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30일(토)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3.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
4.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최원환의원발의)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이장식의원발의)
3.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위원장 연득봉의원발의)
4.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으로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0명으로 의사정족수 1/3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노원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와 아울러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최원환의원, 간사에는 손정호의원을 그리고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이장식의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3, 6조에 의거 의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최원환의원발의)
(10시16분)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께서는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1년11월26일 제8회 임시회의 부의안건 제5항에 의거 상계지역여객자동차정류장설치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사계획서 및 조사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1991년11월26일 오후 5시30분에 의장실에서 가졌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임원선출에 있어서 위원장에 최원환, 간사에 손정호의원을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99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구청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지역교통과장, 운수지도계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을 하였으며, 새로운 것은 여객정류장 기능이 각 지역에 있는 운수회사 차고지 부족으로 노상, 박차하는 차를 이곳에 박차하는 시설로 진정인이나 소개의원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상계지구개발에 따른 수송대책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운수회사 노선 및 배차문제로 교통난 해소에 미흡하므로 이곳은 각 회사에서 차를 비율로 배분, 보유하여 공동운행하는 공동여객종점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도 달라질 것이며 찬성민원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운송대책으로 필요한 시설은 주민밀집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분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은 변경하기 어렵다」라는 이 사업의 당위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의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에 대한 가부입니까?)
  조사계획서 승인과 반대 여부를 의장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조사위원회는 청원심사위원회와 달라서 본회의에 계획을 상정해서 통과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원환위원님으로부터 시내버스공동주차장반대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 내용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조사계획에 대해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 계획서를 읽어 본 후에 결정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원환위원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환    먼저 3차 조사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4일 오전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석대상은 주민대표, 진정인 대표 2명, 진상조사위원, 운수회사 대표 그리고 주택공사지사장 및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차계획은 1991년12월4일 오후 4시 현장을 확인하고 5차는 12월8일 진상조사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조사내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검토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내용과 관계법령 및 타당성 조사를 분석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진상조사 목적 및 범위는 집단민원이 야기된 상계동 581-158번지상 부지 1만1,400㎡의 정류장시설 부지에 여객정류장 설치에 대한 인근주민 주거환경과의 밀접한 관계와 도시계획사업에 허가된 정류장 설치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인근 교육시설이 인접지역으로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정한 주민의 민의 수렴을 위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노원구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차장 미설치로 인하여 야기된 노상 여객주차장난이 심화되고 도로에 노상주차로 인하여 사고위험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적합한 위치와 장소를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뒤 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행정기관에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송부하고 주민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건설부 고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여객정류장시설부지로 결정된 동기와 사유,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소속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건의사항을 검토․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1991년11월29일 10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소집 내용에 의하면 노원구청의 도시정비국장과 지역교통과장․운수지도계장,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계7단지 버스여객정류장설치건 경위를 청취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당초 여객주차장시설이 아닌 여객버스종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된 바 본질상 조사위원회에서 버스종점개념에서 주민의 청원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사 지사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후 의견을 청취하여 본 상계지역 버스여객정류장종점설치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검토하도록 의견결정을 보았습니다.
  상기 진상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최원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여객정류장 조사에 대한 방법론과 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을 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는 조사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계획서 내용대로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는 12월 정기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이장식의원발의)
(10시2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장식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장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식의원입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불량주택재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영세서민에 해당되는 이들 세입자의 사회적 문제점 수용을 겸한 개발이어야 하고 집단 폭력행사 등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화로서 원활하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자료심사, 기타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드는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기간은 본회의의 바쁘지 않는 틈을 활용해서 조사하기 위해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1992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조사사항으로는 가옥주에 대한 현황과 대책, 세입자에 대한 현황과 대책, 상가권리에 대한 현황과 대책, 종합적인 자료조사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의 대책,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선이주 즉, 순환식 입주가 된 전례조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의 선입주가 된 전례조사, 세입자의 가이주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있는지 여부조사, 상권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지역중 관주도 도시게획사업 즉,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시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사항조사, 이것은 재개발로 철거당시 어떻게 했는가를 조사,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으로 정비되는 건물중 무허가 보상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어떠한 범위에서 부여되어 왔는지 참조하기 위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중 무엇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상자중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희망자와 간담회 개최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조합의 세입자대책조사, 노원구청의 세입자대책조사, 세입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사항조사 등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사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조사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이장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조사활동인지 아닌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를 묻기 전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하기 전에 이장식위원장으로부터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장식위원장님의 조사계획 내용에 대한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의원    정천득의원입니다.
  하계1, 2구역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장식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계획서에 대해 수정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유인물 맨 뒷장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세입자대책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에 있어 그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는 사항 조사와 노원지역중 관주도, 도시계획사업 즉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사항 조사, 또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중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공청회, 공청회대상 등 뒷「페이지」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정제의를 요구하면서 그 외의 문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정천득의원외 수정제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세입자 대책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대책에 있어 그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는 사항을 조사 노원지역중 관주도,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사항조사 등 유인물 뒷 부분을 전부 빼는 것으로 수정제의하시는 것이죠?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이장식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천득의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시면서 삭제를 하자 했는데, 삭제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의원    사실 이 재개발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공청회를 연다면 여기에 참석하는 그분들이 어느정도 지식과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재개발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진정으로 자기집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노원구의회의원님들의 체면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것을 삭제할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광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의원    방금 정천득의원으로부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세입자 문제와 관련된 이 재개발문제가 이해당사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잘못 풀리면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론의 향배가 우리 의회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일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을 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춘 추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의식해서 계획자체부터 사전에 삭제하고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과연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 특위가 구성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노원구의회가 구성된지 7개월여가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의욕적인 활동으로 많은 특위가 구성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유명무실했던 특위도 있었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부활의 의미를 대외적으로 알려준 특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구성이 되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특위는 처음부터 구성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첨예한 문제가 산재해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특위구성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장식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계획서는 삭제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이 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최경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최경완의원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무허가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의 세입자라면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예외가 되는 사항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거론한 후 문제점으로 야기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안건이라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무허가건물로서 저희가 법조항을 살펴볼 때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삭제하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정제의 통과에 대한 최경완의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사특별위원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검토한 후 반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아닌 포괄적인 공청회나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확인․조사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법을 개정하자는 그러한 조사가 아니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자 하여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의가 되었으므로 수정제의 통과의 유무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이장식의원이 정천득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시어 본인이 그 부분을 취소하면 표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장식의원이 정천득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그러면 이장식의원님,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식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익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장식의원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십년을 봐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본인의 소견으로는 관주도, 조합주도로 관과 조합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으레 복잡한 것을 손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여론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계1,2지역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넓게는 노원구 전체의 재개발문제라는 견지에서 이부분에 대하여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전에 공청회 문제는 사실 학계, 언론계, 현지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한동네 같이 살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재개발할 때와 자체개발할 때 세입자들의 입장차이와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민원이 민원을 낳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을 조금 바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지말자는 송관선의원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방대하게 일을 잡아 놓고 감당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그러므로 공청회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제가 하나의 의문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 대한 질문도 되겠고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이 조사계획서가 안건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6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므로 이 위원회는 특별위원회까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먼저의 본회의시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그것과 관련되어 조사계획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지방자치법을 확인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계1,2구역 재개발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하는 것이 쟁점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확대해석을 하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재개발문제라는 것은 재개발조합의 문제이지 행정구청이 직권을 가진 문제가 아니므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의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구청의 행정사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사무국에서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해당되는지 유권적해석부터 받은 다음 조사계획서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김종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한 저의 발언이 미흡한 것 같아 다시한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므로 이 안건자체를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하여 12월 정기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의장 김동익    조금전에 심현천의원의 법조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김종옥의원이 지금 이것을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정천득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심현천의원께서 법조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조사계획서를 청원한 것이니 그 제목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다음 정기회의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 김동익    아니, 그 명칭은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통과된 자체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전의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기회를 통하여 알고 넘어가고 다시 수정을 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그 명칭에 대한 얘기는 조금 미루고 사무국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심현천의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하여 약간의 혼돈이 있어 삭제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지역재개발문제를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기준판단을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였느냐하는 구청의 주택과의 업무처리사항을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이 다루어서 정당한 처리가 이루어 졌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설득시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이장식의원께서 이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부친다든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하나의 특별위원회의 사전보고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름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일정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경험으로 비추어 12월에 정기회의를 감안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 초빙에만 약15일에서 20일이 걸렸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있는 동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의원의 복안대로 소규모의 공청회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청회가 있으므로 그것에 알맞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전보고 형태로 갈음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뜻이 좋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의 다섯분이 모양을 가다듬어 정기회의에 이 안건을 내놓으셔서 다시 배경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조금전 김종옥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다음 정기회의때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묻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예. 그러면 다음 정기회의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위원장 연득봉의원발의)
(11시18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연득봉의원 나오셔서 최종보고하여 주십시오.
○노원역환승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연득봉    연득봉의원입니다.
  환승센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약 2개월간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느낀점 한 마디를 하고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를 노원역근처에 건립한다는 계획이 상정되고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시행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단시간내에 조사해서 그 타당성을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안건을 다룰때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이런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님이나, 교통연구기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이 과정까지 온 것을 우리는 단시간내에 조사해서 보고하기까지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특위는 지난 9월26일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가결한 후 그동안 현장답사와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매각승인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활동기간중 미도파측에서는 교통난 해소책으로 제시한 바 있는 특위안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의회의 의장앞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최종 결정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2차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대안제시를 한 것을 미도파측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의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과 구청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도파측에서 각서를 보내왔는데 조건부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확실한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의 확실한 대답은 듣지 못하고 이렇게 최종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 표결방법이었던 무기명 비밀투표로 매각승인 가부를 결정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특위활동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연득봉위원장님과 노태숙간사, 그리고 특위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만큼의 성과를 얻었는지는 현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고한 것 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표결을 하면 최종보고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하고, 구청, 미도파에 건의서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연득봉위원장님,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연득봉   의석에서 - 미도파측에서 제출한 1차 각서가 법에 의해 하자로 인정되어 관계공무원이 못 한다고 미도파측에 통보되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2차 각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받아 놓은 각서를 시청이나 구청에 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각서는, 최종보고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줍니다.
  우리는 구의회이기 때문에 이 각서를 부쳐서 구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다 「이런 각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유지매각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채택해서 전공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검사를 해주기 바란다」라는 건의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보고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절차상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심현천의원님의 말씀을 여러의원님들은 받아 들이겠습니까?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보고를 연득봉위원장님이 했고, 그 다음 안건으로 처분승인의 건이 상정됩니다.
  그러한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승인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이후에 심현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현재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도 일단 처분승인이 부결되면 그 안건은 상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30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지금 환승센터건립 구유지 매각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회가 정식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지역 현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동안 특위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환승센터는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 7호선이 1993년에 개통예정입니다.
  현재도 출․퇴근시간인 러시아워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찬․반 토론이 있은 다음에 정식 투표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안이 인정되어 예정대로 환승센터가 건립된 후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는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친후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원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본 사항은 심도있는 사안입니다.
  노태숙간사님이 그동안의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반대의사를 다시 여러분께 물었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에 대해 노태숙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는데 찬성발언하실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식의원    홍원식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특위를 구성하는 의미는 본회의에서 토론하기에는 사안이 넓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특위위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연구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에 걸쳐서 우리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았고 특별위원회에서 최종결론으로 매각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상정을 했다면 매각여부에 대해 다시 찬반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위에서 상정된 안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투표시 부표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시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 갑니다.
  꼭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의원이 간사로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일단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특위활동을 했던 분이 노태숙의원의 반대의견에 맞서서 결과적으로 처분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반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원으로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태숙의원은 반대의견을 발표했으니까 환승센터를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특위위원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원식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유지처분승인에 관해서 찬성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도파에서 어떤 특혜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켜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번 조사해 본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에 많은 대수의 차를 수용해 놓는 곳이 바로 지하철역옆에 있어서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승센터 부지로서는 도저히 거기에는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해서, 해소책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가지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대안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의 도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어차피 미도파는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미도파가 있는 한 주차장 부지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곳은 주차장부지로 선정되어 있던 자리인 만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곳에 대형빌딩을 지어서 미도파만이 아닌 노원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에 합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을 미도파측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2차에 걸친 합의각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연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종결하고 승인을 해야 되느냐하는 찬반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미도파측에서 의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금지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도파에서 2,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설계계약을 해서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한 내용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만약 설계상으로 하자없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것이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대조치를 해 주기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떤 한 단체의 편의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역세권내 하나의 주민편의시설이고, 언제까지나 사용하는 사람은 노원구주민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만해서 작업을 지연시킨다면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을 미도파에서 수용하는 것과 같이 구유지매각승인은 해야 됩니다.
  또 의원들의 권한이라 하는 것은 구유지매각여부를 결정할 따름이지, 사실상 공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하도내지 육교시설을 설치해서 교통편의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끌고 가다가 법적인 하자가 생겨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과정에서 구유지승인을 했다고 하는 자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식의원은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해서 특위활동하신 분만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특위위원이 아니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전에 연득봉위원위원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할 때 본회의의 찬반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안을 우리가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도있는 사안이므로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로....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대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의장 김동익    반대한다는 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관주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재무분과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어서 구유지 재산처분하는데 관여를 했었고 또 더불어서 환승센터특별위원회에도 배속되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직업이 본래 운수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주차빌딩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역세권의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밀리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창한 것 같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더라도 이해바랍니다.
  「로마」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파리」같은 곳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 민주주의하겠다고 하는 지금도 역시 여전하구나 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그마한 구유지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체증 문제 두 번째는 자료에 보면 ㎡당 78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 땅값이 평당 567만원 정도밖에 안되느냐? 우리가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구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차원에서 잘못되어 가는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또 정당하게 팔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대안없이 구유지를 고시지가가 이렇습니다하고 내놓는데 이대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본래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을 팔려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된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서정도는 붙여서 우리가 본래 의도했던대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어떤 힘의 작용이,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하더라도 또, 본의원은 구의원에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차치하고 이땅을 매각하는 데는 적어도 감정평가서가 붙은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오늘 서 있을 수 있는 권리이고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유지 매각승인만은 오늘 조금 자제하고 구유재산을 우리들이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대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반대의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관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찬반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립표결과 무기명비밀투표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사안이므로 여러분께서 정중하고 뜻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기립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3명, 재석의원 28명중 찬성 17표, 반대 10표, 기권 1표 그러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김군수의원, 오용근의원 나오셔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찬성난과 반대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난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순서대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시0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11분 투표종료)

○의장 김동익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폐함)
      (명패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1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2개월동안 연구해 주신 결과를 최종집계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최종집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노원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은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 건입니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3명, 재석의원 31명중 무효 1표, 반대 13표, 찬성 17표 계 31표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특위위원추가승인 요망에 대해서는 총무단의 결정에 의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요즘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지원하겠다는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많은 의회에서 내부결의가 잇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일부 신문에 의하면 내무부의 지방의회 도덕성 흠집내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 소견으로 볼 때도 중앙행정부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거수기화 시켜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간에 상호 이간질시키고 나아가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의회에 지출되는 돈이 약 15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의원 1인당 그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달라던 때는 언제고 적게 주니 그런다는 등의 중앙 행정부의 의견만을 보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과 함께 작금의 양비론적인 사고를 분개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정활동비 즉, 특별판공비를 거부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정도열의원께서 요즘 자주 거론되는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거부결의하자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예. 그러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거부 결의에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노원구의회(임시회) 제8회 2차 본회의의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임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특히,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많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