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
4.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
5.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위원장 심현천의원)
4.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노태숙의원발의)
5.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종옥의원발의)
6.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장식의원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동익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1명, 의사정족수 1/3이상이 되었으므로 제8회 노원구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노원구의회 하재윤의원외 11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의건으로 (주)한성여객외 3개 회사에서 노원구 상계동 581번지 158호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에 대해 노태숙의원의 소개로 시내버스 공동주차장설치반대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장식의원의 소개로 하계1,2지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같이 제8회 노원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미처리된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으며,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 청원의 반대건과 하계1,2지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아울러 앞으로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각 의원별로 출신동 동사무소를 방문, 민원청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회기는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이번 회기는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정도열의원과 강기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정도열의원과 강기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위원장 심현천의원)
(10시16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심현천의원은 나오셔서 최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천    심현천의원입니다.
  오늘 본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에서 미흡하나마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최종보고를 드리게 됨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사무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의 활동 150일을 회고하면 보람있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희망과 절망의 연속선에서 초대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동분서주하였으나 현실의 두터운 제도적, 구조적 모순들로 인하여 바라던 것을 전부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특별위원회 구성부터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 얻은 결론을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1991년7월8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태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 그리고 아파트하자처리의 불성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단민원의 소리가 있었고 보수가 임기응변식으로 되는데 대한 주민불만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보수와 변상요구,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91년7월9일부터 어제까지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이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에 갈음하고 중요한 것 몇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 공청회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특별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아파트입주자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하자사항을 검출한 결과 쟁점하자와 전문지식을 필요로하고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하여 「아파트하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91년10월12일 토요일 노원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목적으로 아파트하자의 문제점과 대책을 관계기관 및 이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하자문제대책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민여론을 제고시키고 사업주체에게 신속한 아파트하자보수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으며, 구의회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로는 아파트하자특별활동으로 도출된 아파트하자의 문제점과 대책을 특별위원 4명이 아파트하자문제 총괄적 문제제기와 전기시설, 기관, 토목, 건축분야 등에 관한 주요하자별로 나누어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술인으로 조성필 주택공사서울지사장, 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 김인배 산업대 건축공학과 교수, 신동우 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김종구박사, 신동원 서울 「YMCA」시민중계실 간사, 김택근 상계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상운 주공11단지 회장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약500여명의 주민참석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주민발언신청도 많았으며 공술인들의 좋은 여러 의견도 발표, 수렴되었으며 주민여론의 환기와 하자보수 촉구 계기, 그리고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활동을 알리는 역할등 미흡하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인 최종보고의 주요골자를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주민휴식공간 하자문제로서 구청과 사업주체의 시설물 하자합동점검 결과 적출하자, 구청 공원녹지과 책임 감독하에 ‘91년12월31일안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요청하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공중변소 난방시설은 전기난방으로 사업주체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주체에서 전기 인입선 공사비 약4억원은 내낙된 상태이며 전기 「라디오에타」에 드는 약2,600만원의 설비는 주공이 자신들의 예산관계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여 저희가 구청과 계속 협의할 것이며 오늘 최종보고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아파트하자로부터 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령」등 개정건의외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운영 등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건설부라든가 정당,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하자문제는 주택공사에, 민영아파트 하자문제는 구청과 해당건설회사에 또 시영아파트 하자문제는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 각각 정책건의서라든가 협조요청서를 만들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파트 하자문제특별위원회위원들이 완전한 해결까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의회활동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그렇게까지는 못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문제점들을 발굴한 것으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의 열매를 위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의 사후관리와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독촉공문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 완전한 보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에 바라옵건데 향후 해결이 미흡하면 해당부처에 「사후관리의원방문단」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책건의서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쯤에 파란표지로 정책건의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정책건의서는 건설부, 국회, 정당, 서울시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정책건의서의 배경으로는 본 아파트하자문제특위에서는 4개월여의 활동결과 아파트하자문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제도적 모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과 신도시 개발등으로 2~3년이내에 수도권등 대도시에서 공동주택 주거국민이 50%이상 70~80%에 육박하여 전세계적으로 드문 공동주택거주 국가가 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60%이상 공동주택거주 국가는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세계 최상위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 제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전세계적으로 드문 주택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나라인만큼 이런 아파트하자문제는 대다수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파트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약 이것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이 상태로 간다면 5년내지 7년안으로 공동주택하자문제로 인한 공동주택 불량화와 노후화는 심각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과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어 정책건의를 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쓴 것입니다.
  정책건의서 2「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정책건의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정책을 원가절감의 측면의 건설에서, 관리 측면의 건설로 정책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공급 최우선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한 공사 편의주의와 공사기간단축등 원가절감에만 신경을 썼지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재품질의 표준화, 성능보증 위주등 질적인 관리측면의 건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자점검이나 보수등 아파트 관리가 용이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예를들면, 전에는 전기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으나 지금은 바깥에서 검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관리측면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칭 주택관리공사를 신설하여 쟁점하자문제발생, 하자분쟁시 특히 공동하자의 방치는 심각한 위험과 건물노후화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주택의 제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어하고 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전국적 규모의 강력한 독립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물의 준공검사 강화입니다.
  검사 전문인력 부족과 감리제도 의존등으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으므로 그 개선대책으로 준공검사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질적인 수준의 향상과 공동주택 검사시에는 감리제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전세대의 세대별 사항 「체크리스트」와 공동사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직접 철저히 검사 확인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입주자에게 입주시에 인수인계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아파트하자관계법령의 합리적 개정으로 아파트하자관계법령의 미비 및 상술 그리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그 개선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요공동하자와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을 하게끔 의무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막연하게 주택관리유지에 대한 업무만 추상적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보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지식이 없고 하여 공동하자가 거의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 하자는 자기집의 하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입주자들이 항의하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급수탱크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어린이놀이터등 같은 공동하자에 대한 것은 내집식구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은 항의나 신고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험합니다.
  만일 이런 공동하자가 방치되면 큰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대별하자보다도 방치되고 사각지대화 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되어야 하며 관리주체에게 의무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입주자대표자격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개정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입주자대표는 그 단지에 법적권한과 의무를 가진 법으로 인정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 자신이 무보수 봉사직이나 명예직이라고 하는 긍지가 부족하고, 또 요즘의 가족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시간뺏기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입주자대표가 되다 보니까 입주자회의를 하면 과반수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실정하에서는 하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령에는 6개월이상 거주한 아파트소유주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출마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며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로는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주인이 대개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한 사람들만 국한해서 소유주 위주로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주 아닌 사람이 또 재산관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6개월이상 거주한 아파트 소유주와 또 단서를 하나 더 포함시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즉 그 가족입니다.
  이것은 재산권행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최소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들어 자기 아버님이 시간이 많으시다든가 하면 단지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단지사정도 잘 알것입니다.
  또 배우자 즉 주부님들도 집에 항상 있습니다.
  이런분들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장치가 있어야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와 규칙 제11조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공사별로 1년~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최소 3년~5년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정책건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집합건물에 대한 법률, 또 민법 제671조 하자담보기간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에는 하자담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공동주택관리령에는 1년~3년으로 유독 짧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자보증기간이 길어지면 시공업체의 원가부담은 그만큼 많습니다.
  하자담보보증금 3/100으로 예치를 하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끊더라도 즉 현금으로 안하더라도 수수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면 시공업체의 부담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 3년은 너무나 짧고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 보아도 최하 3년~5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18조를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규정과 하자보수 종류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두가지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활동자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비의 3/100을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합니다.
  가장 쉽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다 하고 우리 노원구 관내 공동주택도 100%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증서 하나만 떼면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건설공제조합에게만 보증서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것은 누구의 조합입니까.
  건설시공업체의 이익단체 비슷한 그 사람들의 조합인데 여기에 보증서를 넣어 놓으니까 보증금 1원 한 장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 220억의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하자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도 단 1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복잡한 절차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되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주택성능보증제도라든가 보험제도로해서 10년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타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그 이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기준, 이런 것은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기준을 신설해야 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은 엉망입니다.
  주공 16단지 놀이터에서는 어린이 사망까지 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우리도 사진을 찍고 자료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누가가서 보아도 그것은 그렇게 설치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법적으로 시설물별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설계도면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업승인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가지 문제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잘못되어서 노원구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급수탱크용량부족 현상과 수도미터기동파분 변상을 안 해주라는 것, 또 실내난방온도조절기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세가지는 특히 주공아파트에 해당되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업승인자체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주공의 잘못도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이 신도시 상계지역개발을 할 때 사업승인 자체를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급수탱크용량이 왜 부족한가 봤더니 건설기준이 세대당 3t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을 어떻게 해 주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월계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조건으로 월계배수지 용량을 포함해서 단지내 3t만 설치한다는 것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준에는 3t, 1000세대이면 3,000t의 비상용량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3,000t이 아니라 1,500t만 해도 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모단지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고발장까지 써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이 문제의 정책건의내용으로는 단지내에 부족한 용량을 채워주든가, 아니면 수락산 밑 같은 곳에 대단위 지하저수지를 파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든가 이런 두가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미터기동파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1월에 동파가 대량으로 되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서도 동파원인을 양수기보온시설의 미비로 인해 동파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레탄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양수기보온시설을 추가로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이 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온이 안 되어서 터진 계량기 값을 주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해 주어야 된다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실내난방온도조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기능을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주든지, 주공측에서는 「이것이 시간별로 난방공급이 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따름이다」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상계지역에 지역난방이 되게끔 쓰레기소각장 겸 열병합보일러 시설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난방이 되면 우선적으로 주공아파트에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난방이 되면 이 온도조절기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동부고속화도로쪽과 동일로쪽 교통소음공해가 너무 심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업승인할 때 제대로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등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로쪽은 미관상 방음벽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동산 또는 수목 등 적절한 교통소음완충시설을 해야 되고, 동부고속화도로는 방음벽을 다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공7단지 옆 시내「버스」공동주차장 문제도 사업승인의 잘못입니다.
  이 당시 신도시개발을 할 때 주택이 들어 서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정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항의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 등을 정확히 공개적으로해서 가장 합리적인 부지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건의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한주택공사에 보내는 협조요청서 문제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개선요망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책건의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보내는 협조요청서 2「페이지」요망사항 2번에서 설계감리를 강화해야 된다 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주공 6단지 「테니스」장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하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설계감리가 제대로 안되고 설계도면대로 지었지요.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죠.
  시공업체는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이 「테니스」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물이라면 이삿짐을 옮길 때 「곤도라」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베란다와의 거리가 최소한 5m~10m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과 아파트베란다는 4m 정도로 거리간격이 좁아 「곤도라」사용시 동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테니스」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공측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든가, 개선을 해주든가 아니면 철거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해 주든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건축공사감독강화, 이 문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주체이자 시공검사권자인 주공공사는 분쟁조정을 너무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하자보증금 사용승인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아까 지적한 보증금을 1원 한 장 안쓰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의 7번 업무관리기간하자점검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공사측에 지적을 했는데 주공APT는 시공후 1년정도는 사업주체인 주공이 업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공이 하자점검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주민의 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에만 신경을 썼지 의무관리기간인 1년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5「페이지」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라든가 하자점검에 대한 교육을 주공이 담당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주공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주공이 관리권을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계인수전후 하자관리 등을 포함한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공은 정부의 기관이고 정부의 공익법인이므로 주공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인수공원 하자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7「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산책로침하 및 배수불량 그리고 토사방지시설미비로 공원이 많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요망했습니다.
  또 제7근린공원내 수영장의 기본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령의 미비입니다.
  조금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이 없듯이 수영장에 대한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민영수영장과 근린공원에 있는 수영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안전시설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미비가 되는가 보았더니 우리나라 법령에 안전기준과 시설기준등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장기미처리하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사업주체인 주공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옥상방수 미비로해서 누수되는 현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원천적인 하자는 3년이 지나도 하자보수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세대별하자도 원천적 하자일 경우에 즉각 보수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주요하자로는 간단히 제목만 읽겠습니다.
  승강기 소음고장 다발하자, 이것은 민영이나 주공이나 주민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고쳐 주겠다고 사업주체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급수탱크용량부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10「페이지」에 국기게양대 베란다 샷시 설치후 사용불능,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전실․기관실의 중앙감시반 작동불가능이라든지 조경수목하자, 조경수목하자에서 예를들면 여기 오신 방청객여러분들께서도 자기 단지에 가 보시면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몇 개씩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등나무가 있는데 몇 그루나 살아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조경수목이 제대로 보완이 안되고 있어서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주공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상바닥 크랙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공 6단지 테니스장 사용불능도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주공 5․8단지 임대주택 가스관 협소문제와 노인정 난방시설 사항은 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5․8단지에서 민원으로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협조적으로 몇 번 지원은 했습니다.
  특위만의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공 5+8단지 가스관 가스관경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고 5단지의 경우에 노인정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었는데 난방시설을 해 주기로 해서 좋은 결말을 얻었습니다.
  그다음 교통소음하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에 변상요청사항으로 수도미터기 동파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대 입주전 공가관리비 변상은 의무관리 기관인 주공이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도 관심이 없고 입주자대표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위한 영선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주민이 8월25일 입주했다면 24일까지의 경비, 용역비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입주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이 부담한 사례가 3개 단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공 7단지의 경우에는 소송을 걸어서 화해로해서 받았고 2․10단지의 경우에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은 추가 사후관리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실내 난방온도조절기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에 보내는 협조요청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급수탱크 용량은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요청을 했고 또, 월계배수지를 지은 곳이 서울특별시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공이 지어 주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용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입니까?
  주공아파트 주민의 돈으로 월계배수지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월계배수지는 누가 쓰느냐 하면 노원구만 쓰지도 않습니다.
  도봉구, 창동 지역까지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서민이 사는 주공아파트 주민의 돈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자기네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요청한 내용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도미터기 동파분 변상도 서울특별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고, 실내 난방온도조절기도 서울특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습니다.
  지역난방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주공아파트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다음 노원구청에 보내는 협조요청서는 조금전에 주공이라든지 건설부에 올린 주요건의 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준공검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자보증금사용승인 확대는 조금전에 주공측의 얘기와 비슷한 사항인데 하나 독특한 것은 3「페이지」에 아파트단지 관리 감독강화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아파트단지의 관리를 감독할 권한은 구청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에서 아파트관리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주택관리계에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사무소의 감독은, 담당이 한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개 단지같이 많은 현실에서는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점검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방자치 시대가 된 이 때 구청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협조요망사항으로는 인수공원하자의 사후관리는 구청이 관리권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노원구 관내 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사업주체로부터 91년5월에 인계인수를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 건설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동점검내용이라든지 공원 공중변소난방 안된 것이라든지 7근린공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하자결정을 하라고 구청에 강력히 요청한 내용입니다.
  하나 특기할 것은 공릉동 현대아파트 가스누출 사고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물론 지났습니다.
  6년정도 지나서 배관한 가스관이 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합동점검이라든지 원인규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구청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합동점검에 참석을 한다든지 현대건설이 지은 것이니까 현대건설 기술진과 원인규명을 같이해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저희가 의견서를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 대표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 또 긍지와 적극성이 부족한 점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입주자 대표에게 보내는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단지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말하자면 노원구청이 행정기관이고, 우리의회가 감독기관이고 주민의 대의기구이듯이 아파트단지는 조그만 지방자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안에는 관리사무소나 집행기관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이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이자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좀더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하자보증금 명의 변경 확인을 해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하자보증금 명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에도 꼭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준공검사권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의 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권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행정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연히 법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명의변경을 안 해주냐 하는 공문을 띄워야 되는데 그것을 띄운 단지가 한 두단지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2「페이지」주요 공동구 하자점검의 중요성, 현행법령에 주요 공동구 하자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급수탱크용량부족이라든지, 승강기 고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모래깊이, 오늘 돌아가시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자로 재 보십시오.
  30㎝의 모래 깊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상계지역에는 30㎝가 나오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철봉밑을 보십시오.
  철봉을 「콘크리트」로 고정시켜 놓았는데 그 「콘크리트」가 모래를 쓸지 않아도 나와 있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모래 30㎝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떨어져서 부딪치면 죽거나 중상입니다.
  그래서 모래 30㎝ 밑으로 기초「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에는 어린이놀이터의 기준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력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독할 것을 강력히 관리소에 지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요청은 문서로 꼭 근거를 남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말로하거나 제대로 인계인수가 안되어서 관리소가 바뀌면 예전에 했던 문서같은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2년안에 하자보수 요청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전에 주민은 분명히 했다는데 찾아보면 없습니다.
  보수까지 해 주었다는데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생깁니다.
  꼭 문서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가 바뀔때는 하자보수 요청 문서는 그 단지의 일급문서로 해서 꼭 인계인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로 남겨야 될 것으로 하자보증금 사용요청 공문은 필히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해서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근린공원같은데는 하자보수 요청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주공에서는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이라든지 내용증명같은 중요한 문서는 꼭 남겨 놓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원천적으로 하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666조와 671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1항에는 하자담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 하자는 소송을 해서 하자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금 적극적으로 소장 하나만 써서 넣어 놓으면 건설회사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고 눈으로 보아서 하자같은 것은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장기미처리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보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소속 의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 독촉공문을 보낸다든지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으로 급수탱크용량부족 문제는, 이것은 꼭 노원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단합해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급수탱크용량부족 현상은 기필코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건설부가 아니라 청와대까지 가더라도 받아 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노원구민을 무시한 것이고 특히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사후관리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소속 의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만 되지 쉽게 얻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수탱크용량에 대한 대안으로 올린 두가지는 단지내에 증설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락산이나 불암산 밑에 대규모의 지하 저수조를 파주든가 해서 각 단지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배관을 시설해 주든가 하는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하고 의논을 해서 입주자대표들에게 강력히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심현천의원님께서 하신 보고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질문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연득봉의원입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4개월동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경비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비를 어떤 식으로 염출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천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무보수 봉사직이자 명예직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 일비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만든다거나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공술인으로 오신 분의 사례비등은 저희 의회 예산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들에게 나온 것은 교통비 1원 한 장이 없습니다.
연득봉의원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천    기타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현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파트하자특위는 제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금까지 「아파트하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 등 여러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정책 건의서라든가, 대한주택공사에 보내는 협조 요청서라든가, 서울시에 보내는 협조요청서, 노원구청에 보내는 협조요청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는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정말로 알찬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심현천위원장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현천위원장님의 특위보고내용대로 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특위위원님들과 사무국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사 교환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8회 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노태숙의원발의)
(11시3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노원구 상계동 581번지 158호상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된 여객 자동차 정류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청원인 대표 김종웅씨외 2,400여명의 청원소개의원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정단상에서 청원요지를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는 1986년3월24일 건설부 고시 제1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결정된데 이어 1986년 4월10일 건설부고시 제15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87년6월26일 대한주택공사 소유부지 1만1,400㎡를 한성여객운수(주) 대표이사 이원식외 3인이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용도로 매입하였고, 1990년11월3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노원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검토과정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버스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소음공해, 각급 학교와 주택가 주변의 우범지대화를 이유로 그동안 13회에 걸쳐 설치 반대의 진정서와 청원서를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에 대한 1990년 3월8일 건설부장관의 회신은 동 시설이전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그동안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있으나, 이전할 적지가 없어 개발계획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 등을 통지해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집단민원이 야기된 상계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1만 1,400㎡의 시설부지는 청원인들의 청원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면이 주공 7, 8단지등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둘러 쌓인 주택고밀도 지역이며 1면은 시립 유아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도 한마디로 말씀드려 부적격지중에서도 최상의 부적격지로 사료되며, 인근주민의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식이하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에 계획대로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건축허가되어 700여대로 예상되는 시내버스가 동 시설을 이용할 시 차량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각종 유해가스와 소음공해로 인하여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인근지역이 우범지대화되어 각급 교육시설의 밀집지역인 이곳의 교육환경의 파괴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 반하여 하위법인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계획법을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이 침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에서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거주밀집지역과 교육시설 주위에 있는 기존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나 차고지도 정책적으로 시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시점에서 유독 상계 신시가지에서만 정책에 역행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점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의원들의 위상확립과 진정한 민의 수렴을 위해서도 본 의회에서 동 청원건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의회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와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4개 운수회사측 대표, 구청측 관계관, 청원인 대표, 각계 전문가가 출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태숙의원께서 우리 노원구 상계동 581번지 158호에 공동주차장이 설치되므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끼칠 영향들을 감안하여 공동주차장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태숙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능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노태숙의원으로부터 주공7단지 옆에 계획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에 부언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한 청원요지서에 명시한 것처럼, 본 위치는 3면이 주거전용지역이며 전면에 있는 6차선도로는 방학로로써 앞으로 노원전철역 교각에서 상계7동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동일로의 열악한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만약 현위치에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이 유치될 경우 전장 7m의 커다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드나들여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동일로에서 신호를 받아 질주해 오는 차량들과의 잦은 교통 사고가 예상되며, 또한 주차장의 3면에 위치한 주거전용지역의 소음 및 매연은 계속될 것이고,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한 끊일 줄 모를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란,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보편타당성이 있어야겠으며, 공익성이 있어서 특정 국민이 그 법으로 인하여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아야만 악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국민과 불편을 겪고 손해보는 국민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법을 제정하고, 도시계획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만큼 피해가 극심한 국민이 있을 때에는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 차고지 선정은 지역주민의 피해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안일하게 도시계획을 하였고 지방화시대의 흐름에도 부응치 못하는 중앙집권적 획일행정내지는 탁상행정의 잔재가 아닌가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1988년 6월에 7단지 아파트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인접한 상계2동 자연부락주민, 김천영, 유일선, 정춘자씨외 134명이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여 유치를 반대해온 이래 현재까지 수십번의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심각한 민원이 되어 있음을 동료의원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는 방음벽이라고 콘크리트로 운수회사측에서 4m가량의 방음벽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겉치레로 설치하여 놓았으나 이 방음벽은 방음은 물론 안되지만 그 모양새 또한 흉측한 상태이며 이 지역에 동시설물이 유치될 경우 포장마차라든가 잡상인 및 유흥가화될 우려가 다분하여 우범지역이 될 것을 이 지역주민은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상가 앞에서 노원역까지의 노폭 12m 도로에는 노점상과 노점트럭이 상주하다시피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상계10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1일 2~3회 잡상인 단속과 자가용 노면주차를 막기 위해서 몇 명 안되는 남자 직원이 격무에도 불구하고 단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동시설물이 유치될 경우 잡상인의 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무허가 음식장사로 인한 주거환경과 자녀교육상 막대한 피해를 주며 민원 또한 급증할 것이며 동사무소 공무원 또한 잡무에 시달릴 것입니다.
  현재 운수회사측에서는 야간에 잠만자는 박차 역할만을 한다고 하지만 자동차의 수리나 세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동절기나 새벽에 발차할 때 시동소음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한 안면방해와 소음공해는 대책이 없고, 주위 7단지 고층아파트는 공명현상에 의하여 고층에서는 소음이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합니다.
  최초에 7단지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이 주차장유치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던 인근 상계2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이제와서 동주차장유치를 원한다는 반대민원을 노원구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반대민원의 저의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동주차장이 유치되므로써 상업용지로의 전환가능성이라든가 주차장의 승․하차 인원과 운전기사 직원들을 상대로 음식업소를 할 수 있다는 희망사항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상의 민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바로 요즘 각처에서 일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인비현상이 아닌가 사료되고, 교육환경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보존법 제6조 제1항 1호 규정에 환경보존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지역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청원요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m 6차선도로 바로 건너편에 온곡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상계10동 어린이의집, 또 그 바로 옆에 상계국민학교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원구내에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충분히 인정은 하고 있으나 바로 전면에 우리의 새싹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시설이 세군데나 엄연히 있고, 30m 6차선도로를 어린이들이 수시로 건너는 상황에서 이 시설이 꼭 이 자리에 유치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과 방법으로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며, 도시설계를 할때, 자 대고 그리다보니 이곳이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심오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지 본의원은 설계입안자의 의도를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상계․중계지구택지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탐독하여 본 결과, 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1985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본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5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써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도봉구 창동, 상계동, 월계동 일원의 166만5,230평을 개발하여 3만3,000세대 약 17만8,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대단위 주거지를 건립하여 서울지역의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새로운 생활권 조성 또는 도봉구의 불량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므로써 서울도시 구조의 평균적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앞으로 도시건설시 예상되는 공해배출시설물들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나, 소음진동, 수질오염, 주거환경, 교육․문화환경 나아가서 교통이나 자연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피해 절감 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 동시설물은 상계․중계 지역 택지개발사업의 주목적인 도시시설의 균형적인 재편성이라는 목적에 크게 위배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동시설물에 대한 검토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제35조 제1항에 엄연히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을 노원구내의 주거지역과 이격된 지역이나, 교육문화시설과 이격된 지역에 이전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며 동시설물의 이전 타당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의 우리 의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아프고, 불편한 점을 들어주고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프고 불편한지 살펴보아주고 대변하여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시내버스 공동주차장 인근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노원구의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원에 대한 재고와 심사과정을 거쳐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의원의 제안과 한능박의원의 찬성발언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본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인근교육환경 및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여기서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답사 및 시내버스공동주차장계획안 검토등 본안건을 정밀 분석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경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최경완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제안하신 노태숙의원과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한능박의원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 주거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신하여 청원해 주신 김종웅 주민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원이란 일부 주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청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이전에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간의 갈등으로 구발전에 저해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조속히 설치되어 각 지역 노상에 박차하는 여객자동차를 정류장에 하루속히 입차하므로써 각 지역에 많은 민원이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운수회사 차량현상을 보면 상계1동에 한성버스 109대, 하계1동에 한성여객 172대, 중계1동과 상계3동에 흥안운수 75대, 상계4동에 신우교통 91대의 많은 차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차들은 운행이 끝나면 각 지역노상에 박차하므로써 야간 교통장해는 물론, 우범지역으로 늦은 밤이면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을 느끼며, 주위가 은폐된 지역이므로 아침이면 오물이 쌓이는 등, 인도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계동 한신코아 옆의 15번 버스 종점의 경우를 보면, 저녁이면 우범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한 결과 이러한 실정이 저희 하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계동, 상계4동, 상계1동, 상계3동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하는 마을에는 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시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피해가 크게 예상되므로 운수회사 행정치안관서에 누차 진정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시기까지만 참아 달라는 요청이었으므로, 버스는 전지역주민의 발 임을 감안하여 참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약 정류장 설치가 불가하다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노태숙의원과 한능박의원의 말씀은 상계10동의 일부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전체구민을 놓고 봤을 때 대단한 민원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원을 한 주민에게는 죄송하오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노원구 전체 발전을 위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그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추진경위와 허가 조건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최원환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경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완의원께서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동주차장설치반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경완의원께서 보충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예. 그러면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단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반대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보충설명이 있었으며 상기 제안에 대하여 노원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각 지역에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는 반대제안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위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구의사당에서 의원들의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노원구의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한다는 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고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동 581-158 주공7단지 아파트 인근이며 면적은 1만1,400㎡로 3,454평입니다.
  부지매입은 관내 4개 운수회사 한성버스, 한성여객, 흥안운수, 신우교통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수용능력은 191대로서 운수회사 주차장에 정차하고 나머지 버스만 와서 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상계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1985년11월30일에 택지개발승인이 정류장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86년3월24일에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정류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87년5월부터 7단지 아파트, 4개동 624세대가 주공으로부터 분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6월30일에 정류장부지를 4개 회사가 공동매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7월26일부터 7단지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11월16일 이후 정류장시설 설치반대 집단시위, 4개동 597세대가 진정도 하고 해서 그 후 서울시에서 시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결과를 기존 부지확정에 대하여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을 설득시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구청에 그 지시를 하였습니다.
  1990년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찬성1건, 반대2건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1989년12월29일에 도시계획사업시설허가를 신청해서 1990년11월2일 조건부허가가 났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문제점 최소화, 실시설계도면을 착공전 구청 관련과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뒤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1991년7월19일에 도시계획사업변경신청을 해서 1991년10월1일 도시계획사업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1991년11월5일에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허가조건에 대해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설설치후 시공사고 및 주민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 조․주․야간 허용기준 45~5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폐수 배출시설, 세차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허용기준 40%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는 공사 10일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처리를 원만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범대책, 진공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시행 불가시에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3,4동 중계, 하계동의 협소한 도로상 노선버스가 야간 박차로 인한 차량 소통 곤란, 사고우려등 관내 교통민원 해소가 불가합니다.
  야간박차 금지로 민원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수시로 진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최경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차가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설계한 것을 일관성없이 일실하게 되면 제반 질서의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차고확보 곤란 가중으로 관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전망으로는 관내 적정한 이전후보지가 없으므로 현 부지상의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반 허가조건을 이행, 확인하므로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허가관청이나 또는 여러 의원님들이 허가조건을 감독해서 이 조건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미흡하나마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박상철의원입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의건은 수년전부터 여러 관련 동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된 집단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동정류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류장시설이 교통공해문제등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공동주차장시설설치에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 모두 우리 구 주민인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모두는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정확한 심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청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건의 반대청원을 오늘 당장 채택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와 별도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위위원의 수는 9명으로 구성하며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과 기타 반대하시는 의원 2명, 찬성하시는 의원 2명, 그렇게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정한 민의가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의원    이한선의원입니다.
  노태숙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박상철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과 한능박의원의 반대의견과 최경완의원과 최원환의원의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수정동의하여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청원특위가 아니고 진상조사특위로....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청원반대특위가 아니고 진상조사특위입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의원님께서 이한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이한선의원과 김종옥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찬성양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이미 청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되었든지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되었든지 간에 대다수 의원들의 중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특위구성을 하여 의회에서 처리하자는데 찬성이냐 반대냐로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찬성과 반대를 묻겠습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내용에 청원반대 진상조사가 있고 우리가 그냥 청원을 조사해 보겠다는 것 하고 문구가 다른 것입니다.
  반대냐 그냥 심사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 안건은 수정동의를 해서 진상조사특위로 해주시면 청원심사반대나 똑 같은 말이니까 여객정류장설치진상조사특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원을 받아 들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는데 대안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청원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고 진상조사위원회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찬반의견을 들은 결과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찬성자와 반대자가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동의로 나온 심정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청원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청원심사특위는 의장의 직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찬성을 물어서 부결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고 민원의 얘기를 의원의 심정에서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니 이것을 조정하는 중간의 입장에서 수정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구차이는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애당초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안건으로 올라와야 간단한데 이것을 주차장설치반대청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원이 이미 안건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이 안건으로 청원 자체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이 되느냐 찬성이 되느냐 결정을 내고, 별도 수정안건으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안건에 올려서 찬․반성을 물어서 거기에서 할 수는 있어도 수정해서 바로 청원심사에 대한 가부를 안 묻고, 결정을 안하고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태숙의원이나 제안하신 분들이 심정적으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설치반대조사라 해서 반대를 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반대에 대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결론을 내는데 특위가 결론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에서 나온 결론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을 해야만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된다든지 느낌이 달라서 수정동의하신 분이 타협안으로 나온 것을 이해하시고 저는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사진행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들어 왔는데 반대냐, 찬성이냐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 반대의견이 찬성이면 청원특위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면 수정동의에 대한 결의를 거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청원으로 올라왔다 해도 설치반대문구를 수정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한번 안건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노태숙의원께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230여명이라는 진정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하되 명칭변경을 하면....)
  아니지요, 청원으로 접수된 것을 어떻게 명칭을 변경합니까?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5조에 보시면 「(청원의 회부와 심사)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특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사에 대한 투표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안제시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비밀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반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청원에 대한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반대가 나왔을 때 수정동의안이 나오는 것이지, 찬성했을 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과 곽종상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계장 이후경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반대 두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난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난에 기표하셔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 호명되신 분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결정이 되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다시 발의가 되고 찬성이 되면 원안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시2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하여 드렸습니다.
(12시36분 투표종료)

○의장 김동익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반대 20표, 찬성 10표, 무효 1표로써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종옥의원발의)
(12시55분)

○의장 김동익    긴급안건상정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김종옥의원입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부결되었으나 주민들의 청원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상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분과위원회위원과 한능박, 노태숙, 최경완, 최염, 의원으로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의원의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그 구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김종옥의원이 발의하신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분과 최원환의원, 손정호의원, 정천득의원, 이한선의원, 심현천의원, 오용근의원, 이석창의원, 외 한능박의원, 노태숙의원, 최경완의원, 최염의원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8회 노원구의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장식의원발의)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6항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이장식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식의원    이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동 제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계동은 제1, 2구역의 2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제1구역 즉, 양돈마을과 제2구역 한내마을 중에서 제2구역 한내마을에는 약 1,000여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1구역인 양돈마을에는 약 9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세입자는 약 95%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불량주택 시유지 무허가건물 집단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이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도움도 되고 도시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은 개발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 왔듯이 재개발을 한다면은 으례히 따르는 집단폭력, 칼부림, 난동, 소요사태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계동에서 살아 온 제 사견으로는 집단민원에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지난 16일 하계동 한내마을에 일부 부분철거가 있었습니다.
  낮에 직장나가고 조용한 이 마을에 갑자기 20대 정도의 젊은 세대 40명이 고무 「타이어」로 진입로 양쪽을 강제로 막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태에서 일부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철거를 하기 위해 온 20대 젊은이들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로 기선을 제압하고 어느 주민중 한 사람이 항의내지 건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항의를 하는 젊은이에게 폭력까지 구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이며 지금 자치화시대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무조건 없는 영세민들만을 나무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마을 같은 경우에도 약 900여세대중에서 90%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중에는 그 곳에서 5, 6년동안 오래 살아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옆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곳은 똑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선입주선대책을 하여 모두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불과 한달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달동네에서 수년간 살아왔는데 이제 자체개발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과 혜택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택개발인데도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같은 큰 단체는 힘이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체개발은 문자그대로 자치적인 재개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조합으로 밀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무조건 법만 나오면 구청으로 밀고 누구하나 핵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많은 서민들이 보상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소요사태에 대비하여 외부 지원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내마을도 그전에 철거시 물어보니 이주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다른 곳에 전세방을 구해 놓고 이주비를 요구하였더니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편한대로 처리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체재개발이란 주민과 가옥주, 토지주, 건설공사가 합동으로 하는 자치적인 재개발로써 주택공사에서 하는 재개발보다는 더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법만을 가지고 밀어붙이니 그 많은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달동네 사는 사람들의 사정으로는 지금의 방한칸에 1,000만원하는 시세에 따라 갈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다는 집단데모가 일어 날 것을 알면서도 보고만 앉아 있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의원여러분, 이 불량주택재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영세민에 해당되는 이들 세입자의 사회적 문제점 수용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집단폭력행사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화로서 원활하게 웃으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함을 필요로 하기에 동료의원께서는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구성위원은 관계되는 의원들로 손정호의원, 하재윤의원, 최경완의원, 오용근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장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이장식 의원으로부터 하계동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이의가 없으면 이장식의원께서 발의하신 하계동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장식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 이장식의원, 최경완의원, 하재윤의원, 손정호의원, 오용근의원이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성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하계 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11월30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교통종합환승센터 심의활동과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의원께서 회기안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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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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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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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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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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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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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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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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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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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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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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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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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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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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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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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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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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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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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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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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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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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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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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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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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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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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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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