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1일(목) 10시2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제안)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재혁의원외7인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청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고,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임재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이번 제1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지난 6월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4년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남석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제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6월23일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은 물론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남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김광수의원, 김남돈의원, 김성환의원, 김정수의원, 송재혁의원, 이 훈의원, 정연숙의원 이상 입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재혁의원외7인발의)
(10시31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7월7일에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재혁의원외 7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우선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전 일찍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본청에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4연도 6월30일자로 만료되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연6월30일까지로 연장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본청에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는 그 존속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된 바가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연장지침과 갑작스런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행정공백과 행정혼선 방지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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