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8일(목) 10시4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
(10시4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조례안 심사 및 간담회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 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민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 발전에 보다 획기적 계기가 되는 내용이나 보다 더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김태선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 수정발의 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의 수에서「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4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보다 더 청구 주민 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성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04년7월6일 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 훈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되고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책임을 해제 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승인 심사가 가지는 의미는 예산의 편성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집행에 대한 구민의 검증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5월20일부터 2004년6월16일까지 28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2004년7월2일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저도 눈 여겨 봤습니다마는 수치에 대한 검산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
(10시53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및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 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태의원, 김성환의원, 임재혁의원, 이 훈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석화의원님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투표결과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신 후, 좌우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의원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1. 오기나 오자된 것
1. 2인 이상 기재한 것
1. 뒷면에 기재한 것
1.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1시1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대상의원 24명중 출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3명, 명패수 23매로 명패함 개함 결과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제 4대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이한선의원 20표, 김생환의원 1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이한선의원이 제 4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한선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우리 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최경식 의장님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91년에 첫 등원 후 13년이 넘게 변함 없이 저를 지지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 4대 의회 개원식이 엊그제 같은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반기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구한 것처럼 후반기에도 이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의원들이 화합하고 상호 존중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상임위원회의 활동에도 힘 닿는 대로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 한 몸 구민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이 오니 부족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듭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후반기 부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부의장선거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1시27분이니까 11시32분까지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감표위원들은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한 분씩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1시4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3표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중 고창재의원 15표, 김생환의원 8표, 고창재의원께서 15표로 과반수이상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신 고창재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고창재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의장에 당선된 것은 의원님들 간에,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 하도록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잘 모시고 의원님들을 잘 모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내일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노원구의회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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