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7일(수) 10시2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2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오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4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23일 제129회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1인 1답, 즉 질문 의원님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주시고 조용히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동 최석화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요람이자 구민의 휴식처인 태릉푸른동산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연10월 법인 태릉푸른동산에서 이스턴캐슬법인에 매각되고 난 후 언제부터인가 본 건물 내부가 증축되어 옛 정취는 사라지고 지금은 상업성으로 인해 실내외 결혼식장과 더불어 카페 고급식당이 자리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급식당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 3월경 KBS, MBC TV 9시뉴스 시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내부구조 변경 중에는 단속이 어려우므로 변경 후 요식업으로 영업이 확인되면 불법영업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요식업과 카페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상임위원에서 수 차례 논의된 바 있는 골프연습장은 철골구조물 증축으로 인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아직도 철거되지 못한 채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실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구정질문을 통해 국장님의 정책방향과 실천의지를 직접 확인코자 하오며, 언제까지 무허가 골프장 철거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구청장님은 구정질문을 통해 명쾌한 답을 주시길 바라면서 본관 건물에 대한 식품위생법 법규정에 적용하는 자료와 현장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 및 부분정비사업과 환경오염 유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 기준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만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업소는 초과정비 단속적발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무등록업소는 벌금처리로 되어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초과정비 및 불법정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롯데마트내 주차장을 포함하여 차량정비, 광택, 세차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형할인점에 자동차정비업 허가가 났는지, 또한 허가가 났다면 허가기준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관한 허가서류와 함께 현장 도면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까르푸에서는 허가도 없이, 또한 정화시설도 없이 주차장 2층에서 세차와 더불어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가중처벌은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한 2004년5월경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업 문서번호 제19호를 보면 정비업소 주차장시설물에 리프트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불법이라고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리프트가 설치되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학교용지에서 자동차정비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한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버스 및 택시차고지, 불법정비를 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매매상사 불법정비업소에서 환경오염 유발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단속을 하기 바라며, 금년도 단속 집행실적 및 검사계획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 불법노점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29회(임시회) 회기 중에 노점상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노점상 관리를 위한 단속용역비 약 1억9,800만원 대비 민원발생이 인터넷 민원을 포함하여 아마도 최고액 수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원구 관내에 노점상은 약 73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노원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노점들이 성업하고 있고 어둠이 내리면 그야말로 홍콩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큰 피해는 주민들에게 통행과 더불어 식품위생, 도시미관, 인근상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저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재 가칭 북부총련이라는 불법단체가 결성되어 기업형 노점으로 대형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노점상수는 대략 21만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 구청은 정작 북부총련연합회 힘에 밀려 단속도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조직체계로서는 단속할 인력도 없고 단속할 처지도 못된다고 봐야 정확한 해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노점상 단속행정은 단속 묵인을 반복해 온 게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궁여지책으로 구청에서 고민한 내용이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 계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노점상을 운영하는 주인들도 법규상 도로법에 위반되는 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생존하는 삶의 터전이기에 단속으로는 없어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난번 아셈(ASEM) 정상화를 개최하면서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점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단속할 때 그 시간을 전후하여 잠시 없어졌을지는 몰라도 지금 그 자리엔 다시 노점상이 의연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용역비가 투입될 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구조적인 정책대안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노점상을 장려하거나 묵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노점상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구청장님과 중앙정부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노점상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현실에 근거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상황에서 노점상과 관련하여 실효성도 없고 소모성 경비로 끝날게 뻔한 노점상 단속을 위해 구민의 세금 약 2억원을 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노점상 단속실적과 2004년 현재까지 예산에서 사용된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9,800만원의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된 용역비 세부 정산 자료를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 관급공사 계약과 공사에 관하여 시민예비준공검사제 신설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락산, 불암산 등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울 동북부 63만의 북부지역의 중심이면서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 목표로 하여 밝은 미래 푸른 노원 건설이라는 구청장님의 슬로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63만의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 구 예산 또한 약 2,400억을 넘어서 주민을 위한 관급공사 수주가 승차대를 포함하여 1년에 약 500건 이상 건설되고 연 예산의 절반 이상이 건설비로 약 1,0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본 의원도 구청장님의 정책발전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깨끗한 행정 노원건설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발전성 있는 시민예비준공검사제 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시민예비준공검사제란 우리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예비준공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완전 재시공하는 시민감시단, 2.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구민중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예를 들어서 설계사, 기술사, 감리사, 기사 등 자격소지자로 구성된 예비준공검사단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준공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일반공사 5,000만원,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민감시단이 불시에 감리를 한다면 엉터리 불법 관급공사는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사료되고 구민들도 믿을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물론 관계공무원을 불신해서 이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구청의 조직체계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점을 시민감시단의 역할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시민감시단 모집공고와 감시단 자격요건, 예비 준공 검사원의 기능, 위촉기간 등에 대해서는 나누어진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현재 타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임하시는지 내실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발전을 위한 뉴타운 선정과 지하철 창동기지차량, 북부지원 자리 중장기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는 나날이 발전되는 동북부 지역으로 그간 구청장님의 정책성 있는 신념으로 오늘날 노원구에 눈부신 발전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노원구가 더욱더 발전 있는 내실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한 것이 뉴타운 개발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마땅한 지역과 용도변경 불가능한 시계경관과 지역 협소로 인해 지역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우리 노원구 관내는 두개의 얼굴로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이 끝난 상계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또 하나는 자연부락 촌으로 아직도 발전을 기다리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금년 뉴타운 선정에 있어 노원구도 뉴타운 신청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 이후 어느 지역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였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동기지 차량 부지와 공릉동 북부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창동 기지차량 5만,5000평 부지가 민간으로 매각되어 난개발에 관한 질의를 한바 도시정비과에서 약 5,000만원 예산을 들여 학술 토지이용 설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공릉동 북부지원도 관내 유지를 위한 청장님 이하 시민단체, 구의원, 구민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법원 청사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제 우리구도 이에 관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내실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부지에 난개발보다는 문화, 복지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이 무엇인지와 또한 테스크포스팀 운영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1항, 2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최석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석화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최석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특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른동산문제인데 상당히 우리구도 고민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도 과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철거해도 다시 하고 고발도 하고 했는데 현재 또 일부 철거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구에서 직접 나가서 일부 철거했습니다.
  완전 철거를 수차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 관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중에 있는데 최소한 구에서 철거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없어져야 할 시설이고 의지를 갖고 계속 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식당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백화점 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문제 이것이 제일 어려운 행정의 하나인데 노점상을 수차 철거도 시도하고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실적이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수락산 지역도 일부 철거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점상 연합회라는 데서 구청에 와서 얼마나 난동을 부렸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담당공무원만 폭행을 당하고 또 고소를 하면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항상 되풀이 되는, 또 노점상 문제는 우리구만 단속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옆 동네에서, 또 서울시 전체, 이것이 공권력이 수반되지 않는 노점상 단속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어느 구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전국노점상연합회 1,000여명이 구청을 에워싸서 난동을 부린, 구청을 마비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에서 그것을 감당 못 할 정도로, 우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만의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행정의 하나, 또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잘 이해하실 것이고 노점상 용역을 실적도 없는데 왜 주었느냐, 그래도 용역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단속해야지 그대로 놔 두었을 때는 지금도 노점상이 100%이상을 증가하고 있는 실태, 전국이 함께 어우러져야 노점상 단속이 되는 것이지 우리구만 상당히 어렵다, 다만 대형노점상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지를 갖고 계속해 나가겠고, 또 실적과 용역에 따른 문제점 이것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공사의 시민예비준공제도,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준공까지 해주자, 우리도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감독관을 임명해서 참여시키고 있는데 시민이 준공단계에 참여했을 때 과연 부작용이 없는지 이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의 사례, 관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도입할 것이냐, 준공까지 해줄 것이냐, 또 공사감독만 할 것이냐 이것은 신중한 검토이후에, 또한 가급적이면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제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선정문제, 사실 일부 주민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는 뉴타운이 없느냐,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뉴타운 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것이 고유의 뉴타운지역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써 지역균형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이 지역에 우리가 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또 현재 대상지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역균형발전심의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또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하는 문제, 재개발을 더 원활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은 뉴타운을 떠나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동차량기지문제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창동차량기지는 포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 8월에 건교부에도 지하철차량기지를 광역전철망으로 이전시키고 창동기지를 포천으로 이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놓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에 이것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이 차량기지 이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있고 건교부에서 계속 추진을 요구해서 차량기지가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에서 후보지가 물색되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거기에 따른 이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이전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지원 이전문제는 사실 제가 직접 대법원 부지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강력히 설명도 했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북부지원 현재 부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최소한 2만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부지가 차량기지인데 우리 지역은 공원용지, 중랑구는 그린벨트지역, 이 사항은 사실 규제해제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또 보상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일 편한 지역, 바로 차량기지, 창동 육군병원부지, 군용지 이것이 제일 편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입지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서,  사실 노력은 중랑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용역도 주고 집단으로 건의도 하고 또 환경처도 방문했습니다마는 과연 법원부지로 어디가 제일 수월 하느냐, 또 여러 가지 민원 보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창동병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지원 이전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현재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하는 것을 공릉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최소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특수학교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2009년도나 가야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땅을 파는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 주민의 입장, 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어서, 다만 우리 입장은 공릉동 지역이 법원이 이전됨에 따른 피해는 최소한 없이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또 무엇이 주민을 위해서 타당 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의 이전 후보지와 아울러 지금 현재 어제도 서울산업대학에서 동북부 벤처타운에 대한 총장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신 산업대학을 주변으로 한 4만평의 대단위 벤처타운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것이 된다면 법원부지 이전의 몇 배 이상의 공릉동 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전 부지가 현재 법무부와 대법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의견도 함께 어우러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양쪽 의견을 동시에 들어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기재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은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최석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너무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태릉 푸른동산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 6월에 비영리법인인 체력진흥회가 파산되고 공매되면서 지금 현재 (주)이스턴 캐슬이 인수했습니다.
  그 이스턴캐슬이라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과거보다도 더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별히 주시하고 있고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행정력의 한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스턴캐슬 측에서 중국의 등축제 같은 하면서 불법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철거하고 나서 잔재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청소행정과라든가 함께 협조를 해서 대집행을 하고 강제 집행까지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 부지에 자동차 전용 영화관람시설을 불법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강제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연습장 관계도 연초에 불법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그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위 옥상의 타석까지도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일부의 그물망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턴 캐슬을 많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해서 불법이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시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식당의 예식장 문제도 내부에서 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때는 법적 제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영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우리가 잡아서 정말 그렇다면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할 내용이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해 12개소, 1차에 3개소 등으로 해서 15개 구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구는 아직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선 서울시가 보다 노원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노원은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 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네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도시개발을 함으로써 노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개발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서 8월 중에 서울시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기지와 북부지원 문제도 청장님께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북부지원 문제도 일방적인 우리 구의 입장이 꼭 반영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검찰청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구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포스팀 운영 문제도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민재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제가 후두염을 앓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롯데마트에 있는 정비업소에 대 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중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면적이 50㎡ 이상이고 검사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을 확보하였을 때는 등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마트 경정비센터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2002년 12월30일 등록을 마친 적법 업소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지도?점검시 정비책임자 신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3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정비범위를 위반한 사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관련 서류 및 현장 도면은 서면으로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계동 까루프에 있는 무등록정비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까루프 2층 매장에 위치한 정비업소(베스트C.S)는 무등록정비업소로 지난 4월23일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합동단속시 적발하여 지난 4월24일 노원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하신 세차에 대하여는 현재 이동식 스팀세차기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4년 5월경 문서번호 19호로 민원제기 한 카센터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정비용 리프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3일 민원 제기한 노원구 상계동 730-5의 일신카센터 주차장내 리프트는 지난 5월12일 소유주에게 시정 지시하여 현재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의 자동차정비 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원구 하계동 252-6 강북자동차매매상사가 위치한 부지는 주택공사 소유의 학교부지로서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1년 5월16일 자동차매매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매매상사내의 검사시설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을 위한 시설로 동 매매상사에서 정비행위를 행할 시에는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차고지, 매매상사에서의 환경오염 단속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오염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단속실적은 5개 업소의 불법정비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3건, 범칙금처분 1건, 검찰송치를 1건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노점상 단속실적 및 용역단속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적인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생계형 노점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노점밀집지역 현황은 노원역이 93개소, 그 다음 수락산역 주변, 하계역, 석계역, 은행사거리, 월계동 미성 미륭아파트주변 등 주로 역세권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노원구 관내 전체 노점상은 약 73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공무원 13명, 공익근무요원 15명으로 총 18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으로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민원다발 지역 등에 용역원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로는 삼삼엔지리어링(주)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2월에 계약해서 12월말까지로 용역비는 계약금 1억9,89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용역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는 지역은 수락산에서 수락산 입구와 동일로변 구간과 마들역 인도부분의 노점발생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기타 민원다발 지역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환 배치하여  단속을 공무원과 합동으로 노점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점 밀집지역은 대부분 북노총련, 장애인단체 등 노점상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며 단속시 공권력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으로 어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은 현재 노점상 1,903건, 노상 적치물 1,127건을 단속한 바 있으나 재발 등으로 사실상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집행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박민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의 답변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 국장님의 답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석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든가,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의 답변에 약간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한, 두가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허가기준에 의해서 정비업소허가가 났는데 까르푸에서는 왜 허가가 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세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카센터나 일반 타업체에서 조그만 세차를 하다가, 하다 못해 일반시민이 내집 앞에서 세차를 하다가 걸리면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물며 롯데마트, 까르푸에서 하루에도 수 백대이상 세차를 하는데 거기서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물론 한 대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 십대, 수 백대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성이 없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해서 물론 구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한 번으로 그치고, 두 번 이상 과중처벌을 왜 안하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또 구청에서는 과중처벌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번거로우니까 한번에 경고조치, 범칙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장려한다는 말은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다 얘기한 것은 1회성으로 끝날게 뻔한 이 구민의 세금 2억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 보자, 그것을 해마다 2억, 내년에는 3억, 후년에는 4억, 이런 식으로 소모성으로 끝나는 경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이하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충분한 다른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부총련 불법단체하고 가서 싸움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싸우면 우리가 지죠.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해서 구민복지에 좀 더 활용이 된다면 그게 좋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박민재국장님 나오셔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까르푸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록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한 것은 이동식스팀세차기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해 발생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서 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 사실여부를 환경산업과하고 합동으로 다시 나가서 재검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 전체를 막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공무원가지고는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나마 용역업체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용역을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얘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용역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만 용역의 범위와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노점상 단속계획 수립시에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박민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부분을 잘 시행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최석화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다음순서로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장마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는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3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고비였던 IMF외환 위기의 거대한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난을 극복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 IMF외환 위기 못지 않은 내수경기의 침체로 많은 청년실업자의 증가와 중소기업체와 영세상인들의 도산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64만 구민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로 구성된 우리 노원구는 보다 적극적인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방자치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과 갈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눈에는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주민들에게 서로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야하는 지방의회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미미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구청장께서 의회를 존중하고 구정발전의 파트너로 여기고 신뢰한다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린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원구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동안 노원구의회에서는 5번의 정례회를 비롯하여 12번이나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일정이 바쁘셨다고 할지라도 가끔은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과 구정 전반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토론하며 이해를 구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본 의원으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3연도 제1회 추경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의로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적립하는 안이 신설되어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의 부동의 견해 때문에 많은 논란 속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금을 최종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여서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확정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마저도 결국은 부동의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한 이유가 여성발전기금의 적립이 예산의 성격상 추경예산으로는 곤란하다는 견해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집행부의 다른 시급한 신설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부동의 처리한 처사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집행부의 안인 노원컬쳐&아트센터 대신에 노원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외벽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간판 대신에 노원컬쳐&아트센터라고 크게 영문으로 크게 걸려 있습니다.
  물론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이를 영문으로 표기한 노원컬쳐&아트센터를 병기해서 걸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놔두고 애당초 집행부의 안이었던 노원컬쳐&아트센터만이 영문으로 벽에 걸려 있다는 것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재정자립과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002연도에 33.16%에서 2003연도에는 30.3%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튼튼한 재정자립도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노원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와 종토세를 서울시와 교환할 수 있다면 많은 세수가 확보될 것이며, 체납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들공원 내의 테니스장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수락산공원내의 매점이나, 구민체육센터내의 매점 등의 운영권을 공개 입찰한다면 수익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열악한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원 부지 및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최석화의원의 질문에서 이미 북부지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도에 노원구 관내의 경춘선이 이설된다고 합니다.
  이설되는 경춘선 폐선 부지에 대하여도 어떠한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확대와 노원구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 때문에 신축해봤자 아무런 실효가 없어 건물신축을 하지 않아 노원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축건물들이 속속히 들어서는 은행 사거리 일대에는 건물을 신축하기가 무섭게 많은 학원들이 입주하여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더 좋은 동일로 변에는 변변한 건물들이 없어서 학원도 들어오지 않고 상권도 형성되질 않아 나날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릉동이나 월계동 지역에는 변변한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상계동이나 중계동, 하계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이나 월계동의 주민들은 서울시 강남북간의 균형발전보다도 노원구내에서의 남북간의 균형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릉동과 월계동 등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일로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확대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공릉동, 월계동지역에 도서관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운영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한 우리 노원구는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반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특히 노원구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00여 단지가 넘고 세대수 또한 15만가구가 넘는 소위 아파트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현재 약 64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가 너무 아파트 단지 일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는 최소한의 비용과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건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치규약 등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노원구에서는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맡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단지 내에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각종 계약이나 입찰시에 동대표회장을 비롯한 일부 동대표들의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 또한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과에 접수된 관내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한 민원을 살펴보면 2002년에 52건, 2003년에 82건, 2004년 상반기에만도 115건이나 발생되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115건의 민원 중 34건이 각종 공사에 관련한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입주자 대표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숙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입주자 대표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 대표들이나 주민들이 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회계감사하고 싶어도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 했을때 과다한 비용으로 제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여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갖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을 잘 활용하여 세무회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적은 비용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원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공동주택의 운영에 따른 비리와 분쟁이 보다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건설된 지 이미 15년이 경과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밀식된 상태에서 제대로 솎아 주거나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모든 수목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위로만 기형적으로 웃 자라서 단지내 수목의 재배치 등 수목의 관리와 조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동주택의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회계감사 지원 및 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및 별도의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임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임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 추가경정예산중 여성발전기금 적립이 왜 부동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회계년도가 개시되어서 새로 발생한 경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기금 성격상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볼 것 같으면 30%밖에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11개 분야에 328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1억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어서 연 3%내외 이자수입 4,00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 지역특성상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타 기금에 우선해서 규모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발전기금이 필요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해서 늦춰지는 것이지 여성발전기금의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왜 컬쳐&아트센터로 썼느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영어명칭이 컬쳐&아트센터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명칭요청한 것은 노원아트센터지 컬쳐&아트센터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미지 형상화 작업이라고 CIP에 의뢰해서 만들어 진 것이고 한글 이름이 부착되지 못한 것은 건물구조상 돌출된 벽하고 유리창이 많은 건물구조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한글 명칭은 정문에 붙이고 영어명칭은 옆에 붙인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 서울아트센터라고 로고가 영어로 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영어로 컬쳐&아트센터라고 해서 붙인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방문객이 누구나 정면을 보지, 후면에 영어명칭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 세수확대 방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금하고 각종 보조금이 증가되어서 2002년에는 537억에서 2003년에는 548억2,300만원으로, 그래서 의존수입이 상당히 보조금으로 증가되어서 2003년에는 17.5%로서 1,272억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증가한 것은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이지, 사실 문제는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의 세목교환, 우리도 바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균형발전에서 부동산세 신설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을 줄여야 되겠다 이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은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공개입찰해서 들어온 것이고 또 수락산에 있는 매점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원호대상자에게 특별 배려로 해서 허가내준 사항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식당은 거기에 장애인 일부와 구민체육센터 운영자가 함께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그 별로 수입도 없는, 바람직한 우리의 세수증대 방안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이 신설되어서 세수를 증대해야지 현재 있는 시설로는 세수증대를 할 만한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현재 마들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일부 나올 것이고, 또 일부 우리 공등초등학교의 지하주차장은 그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의 세수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북부지원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도봉의 창동 육군병원이 발전되면 이웃 지역으로서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쉽게 생각하는데 주민이 바라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부지 관계는 철도청의 복선화사업이 2009년에, 원래 이것이 2~3년 이내에 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철도청의 예산사정으로 2009년에 이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이 벌써 작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토지활용방안의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산업대학도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기본 입장은 녹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녹지로 하고, 또 다목적 체육시설 그 외에 벤처타운과 일부 여러 가지 주민이 바라는 시설,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하는 의견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고 철도청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동과 공릉동 지역의 도서관 건립은 사실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굉장한 문제점으로 있어서, 정보도서관을 지금 상계동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와 학교로 봐서는 최소한도 4~5곳의 도서관이 있어야 균형발전이나  학교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바람직한 것인데 예산문제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릉동에는 현재 다목적 체육시설이 공릉2동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322평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공릉1동에 앞서 말씀드린 지하주차장 문제, 여기에 도서관은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 다목적 공부방이라든가 조그만 시설이라도 도서관이 좀더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있는 범위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고, 또 많은 분들께서 건의하여 주시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우선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총체적 관리운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회계 감사 이 사항은 사실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민원문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규약이라든가 제반 규정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기별로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 경력이 있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위촉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예산사정이라든지 회계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임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업무 확대 등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또 적정 규모등 일단 검토대상, 다만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양쪽이 다 수긍해서 따라줘야 하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감리와 교육, 감독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방안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예, 이기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려갈 수 밖에 없고, 단 하나 세수확대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지금 시급히 해결할 것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5대 국회 때 그것이 상정되어서 한 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중구, 종로 약 4개구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개 구가 찬성을 하고 들어 갔고 많은 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이겠지만 구청장님도 구청장님 협의회 시 강력 건의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재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노원구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여러분들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렇듯 주민과 의회와 구청이 함께 만나 얘기 하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공간과 제도 상의 한계는 있지만 나누어지는 얘기들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먼저 행정수도이전반대집회와  관련하여  노원구청의 일선공무원 조직이 이용된 사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행정수도의 이전문제는 시기, 규모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 집적의 불이익 증가를 통해 나타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사안입니다.
  분권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변화 없이 분산이라는 하드웨어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의 중앙 집중적이며 하향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찬반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듯 국가의 중대사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기에 특히 찬반의 의사표현은 역시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관련한 공청회, 각종 찬반집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찬반을 표하는 집회에 행정관청이 개입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6월29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한다는 행정수도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노원구의회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한 문제도 있는 집회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집회의 홍보과정에서 인원동원을 위하여 일선 행정조직을 이용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도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우리구 또한 반대집회와 관련한 포스터 홍보물 수백 여장이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일선지역 통장들에게 부착토록 배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수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찬반의 의사표시를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관제집회를 기획하고 일선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참여인원을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통합보다는 이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한 재발방지를 위 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조례제개폐 청구라는 주민발의제도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도입된 1999년 이후, 우리 노원구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2003년 9월에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만2천여명의 노원구 주민들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서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서명하신 분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각종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반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관심을 먼저 촉구하며, 일단은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구청과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0여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일관된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과 이로 인하여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조례통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려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주민대표들과 합의하고 변호사의 자문까지 마치고 만들어진 수정동의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차적인 책임이 의회에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발의하여 올린 조례안이 지속적으로 미료가 되는 상황에는 집행부의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안은 집행부의 의사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강고한 집행부의 거부의사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경비지원 등 노원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오신 구청장님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내학교에서도 우려하던 집단급식 식중독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여 많은 주민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제정을 기다리자는 이유와 통과시키더라도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던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를 추진한 주민들은 애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많은 부분 양보하더라도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10개월 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까지는 조례안이 유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미료이지 지금은 주민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이 폐기된 것에 다름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노원구의 경우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발의를 받아들였다고 각종 언론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절차상의 명분도 없이 거부를 위한 명분도 없이 단지 상급단체의 조례 제정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무효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쫓아내고 객이 집주인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공공기관인 구청과 의회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각종 책에서 배웠습니다.
  설사 같은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포장은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10여개월에 걸쳐 과정에서 주민들을 기만한 것에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발의제와 투표제, 그리고 소환제가 없는 대의민주주의제도와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속빈강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원래부터 있었어야 할 각종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작금의 이 사태는 노원구 주민들이 행정관청과 의회에 불신을 가지게 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은 선례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풀어 가실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2003연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커다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도한 운영비 지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각종 단체에 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의 패러다임을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를 행정적으로는 로컬거버넌스의 시대, 민관협력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앙집중적이고 결과중심적인 행정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행정양식인 것입니다.
  하여 아직은 미약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환경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예산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과정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업무추진에의 원활한 협조요청을 위하여 관행상 주어지던 단체보조금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로는 행정이 책임을 지기 어려우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이 사회의 또 하나의 주체인 사회단체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민단체가 그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진국이 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건 간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정도가 적정한지가 사업비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세워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2004연도에 57개 단체의 79개 사업에 6억3,300여만원(정액단체 포함)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 놀라운 것은 상위 7개 단체의 지원금이 3억3,948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50%가 넘는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3개 단체는 18억9,000여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단체별로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그 편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한 설득과정과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의 개념은 작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기준을 삼기 위해 작년에 정한 행자부 기준과 비교해 보면 작년 보조단체들의 예산의 경우 올해 2,000여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의 행자부의 기준은 적게 줄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최고치 한계기준입니다.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겠다고 시작한 행정자치부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전혀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비의 경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기준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어느 단체가 실시하던, 하물며 특정단체가 능력이 있어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불합리한 일은 아닙니다.
  허나 분명한건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변화의 핵심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오던 운영비의 과다 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 행자부 기준치보다도 늘어난 운영비지급의 현실을 보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나름의 논의가 있기도 했으며, 본 의원의 판단에는 집행부도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사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정단체의 운영비의 확대와 일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편중현상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반 사회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단체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단체의 경우 단체 운영비와는 별도로 일부사업에 관련하여 별도의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단위 운영비와 동단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사업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주던 예산이라고 하지만, 현재처럼 통?폐합된 이상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특정단체들의 운영비에 기존의 동별 지원금이라는 금액이 그대로 잡혀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조직관리 차원에서 동별로 월마다 15만원에서 7만원씩 지급되는 단체는 현재 4군데입니다.
  그 동안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동별 지원금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4개 단체를 합쳐 1억2,890여만원에 이릅니다.
  전체 예산 6억3,000여만원인 사회단체보조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단체 중에 울산 북구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리되지 않은 예산의 남용사례로 심각하게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동별 지원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나누면 서로 의지하며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의지하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구청장님의 신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김태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김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동원해서 일선지역 통장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받은 일이 없고, 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수도 이전 관련 반대는 포스터가 노원구의회에 전달돼서 의회에서 동사무소에 배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협조 요청이 와서 포스터는 과와 동에 전단해서 이것이 버스체제개편 홍보물과 함께 동사무소에 단순히 전달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협조를 해달라든가, 홍보를 해달라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동원할 수 없는 거죠. 각자 의견에 따라서 할 사항이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보도되고 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통?반장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 외에도 버스체제 홍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수도에 대한 사항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문제, 이것이 아마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추경에 80억 편성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각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또한 작년 9월5일에 서울시에서 용산구,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청구돼서 금년 2월에 구의회에 부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이 처음인지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전라남도청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 현지확인 등 조례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우리 구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조례 제정자체를 반대한다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현재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선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금년 8월에 심의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고, 또 조례 자체를 제가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과연 해 낼 수 있겠느냐?
  여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직영급식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하라, 또 이런 사항을 수시 조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입니다. 학교가 9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영급식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급식에 대한 지원, 지금 10억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면 급식에 대한 지원 또 지도감독,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대한 최초의 기본 지도감독 관리업무는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독하는데 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과 시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하나도 지원 못 하면서 과연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지도감독한다면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8월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지 취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도교육감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인도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 지원도 못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 사항에 대해서 대강에 대한 기준과 안이 내려 온다면 이에 따라서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의 최소한 지원범위도 결정해 나가면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 사실 단체지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심의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와 단체 관련자 몇몇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사업비가 24%, 운영비 76%는 운영비를 사업비로 일부 전환해서 지원하고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기 7대,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또 생명의하천살리기, 조형물제작, 학교폭력시민근절운동, 자유수호웅변대회 등 일부 단체 사업증가로 사업비 일부를 증액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타당하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용료가 식비 등으로 집행된 사항은, 사무실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단위에 지원된 운영비는 사업비가 30%, 운영비가 70% 비율로 추진되고 있어서 가급적,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비로 되어야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서 사업비쪽으로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고 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 운영비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행자부에서도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문제 등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운영비 보다 사업비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입니다마는 현재 실정상 부득히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사항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일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수도반대집회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우리구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된 것은 저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관변단체를 각 동에 몇 명씩 지정해서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예산을 들여서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붙인 사례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더 부연된 말씀입니다마는 찬반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들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관심있는 단체들과 함께 구청에서 토론회 등을 열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식문제에 관련해서는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나주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 최근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통과시키고 1,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지금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어급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문제삼는 부분은 다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미루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주민발의로 올라온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이란 부분과 주민참여의 인정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집행부가 의회와 주민대표들을 적극 협조하고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사하는데 6억3,000여만원에 100여개 단체가 신청하는 것을 심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준과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실례로 작년에 정액보조단체들이 받았던 금액에서 아주 똑같이 일괄적으로 200만원, 그리고 몇 개 단체 300만원 그래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이것이 사전에 조정되지 않고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내용을 보고 단체에 지원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단체별로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내용을 만드는 형태가 아닌가 의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의 눈치를 보는 단체는 지원하고 그것이 결국 구청의 비판적인 단체와 우호적인 단체를 구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자칫 잘못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Local Governments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조직인 사회단체를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로 일본같은 경우에서도 마을만들기운동과 관련하여 실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수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선출직인 이상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회단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나오는 법령의 상위법에 근거한다는 것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와 자유총연맹 세 가지 상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 해정자치부가 그 안을 바꾸면서 그 이후에는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잘못된 예산을 더 줄이기 위해서 예산방식을 바꾸고 통합을 한 것인데 결국 현재는 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이후에는 운영비를 줄여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기회가 조례도 바꾸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왜곡된 운영비로 지원되지 않고 실제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수도이전 찬반토론은 우리가 안 해도 중앙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찬반은 대강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조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타구의 사례도 있고 또 내년 예산때까지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3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 분들이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판단해서 예산지원이 결정된 것이지 구에서 대강 안으로 해서 여기 얼마 주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규모와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 것이지 구에서, 또 구청장 본인 자신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구에서 아웃트라인을 지정해 준다든지 특정단체에 주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만 적은 예산 가지고 너무 많은 단체가 응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빠진 단체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구와 가까운 단체, 소원한 단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사항을 심사위원분들이 심도있게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심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직접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김태선의원님 되셨습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예.)
  저희 의회도 연관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 문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서울시 의장단 참석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회가 저희 구의회의 상부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바도 없었고 또 구청에서는 이러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플래카드를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원구의회?라는 타이틀 붙여서 행정수도이전 반대 문제에 대해서 달 수 있냐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도 왔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붙여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한 사회적으로 찬반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몰라서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시에 물어봐서 일단 주민자치과로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나 임재혁의원님과 이광열의원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나중에 좀더 자세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 대비 몇 % 인상요인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매우 염려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그 많은 단체를 파악하고 이것을 잘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단 각 과로 다시 분담해서 그 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와 시민단체보조금을 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게 된 것은, 다행히 우리 노원구는 인구수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타 구보다 2억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돈이 여러  단체에 형편성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김태선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언론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미래 푸른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은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계4동 김광수의원입니다.
  어느덧 2년의 의정생활을 마치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원구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의 소리가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좋은 답변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에 대해 우리 노원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현실 속에서 풍족한 문화시설 이용하여 문화의 가치를 찾기에는 힘이든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 들어 초라한 과거를 버리고 화려한 비상으로 주변의 눈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고 정보도서관을 착공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6년 3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중계동에 616석의 대공연장과 첨단 시스템을 갖춘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여  강북지역의 문화 중심구로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연설에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문화공간 조성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사심 없이 공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98년 3월에 개원한 노원문화원이 있습니다.
  노원문화원이 개원한지도 7년의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후미진  23평의 협소한 장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그곳에 노원문화원이 들어가 새로운 사업을 펼칠 꿈을 안고 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무실만 배정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문화원이 무슨 잘못을 그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이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 대다수의 구청에서는 문화원에 많은 공간을 제공하며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문화활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소신이 그러하듯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없으신 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노원구청은 지난 4월29일 수신자를 노원문화원장으로 하고 노원문화원의 보조금 예산 신청에 대한 회신의 제목으로 통보를 한 후 6월까지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뒤늦게 집행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은 개인 진정서에 근거를 두고 14일간 문화원을 감사하여 2004년부터 4년간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42건 365만원을 문제 삼아 환수를 요구하고, 문화원에서는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내고 구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보조금 지급통보를 하였으며,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마친 후 정산서를 정확히 제출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을 일시에 지급한 것도 아니고 시기마다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고 결산서까지 그때마다 보고 받아서 집행하였던 일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아 예산을 중지하고 환수조치를 요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 단위의 관변단체도 보조금을 받아 식대로 쓰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하물며 노원구의 문화원이 42건의 사업을 펼치면서 1건당 10만원도 안 되는 265만원을 문제 삼아 교부금을 주지 않음으로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사업이 중지되고 근무자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 준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동안 문화원에서 운영해 온 어학강좌를 문화학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중지하여 문화원의 활동에 통제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문화원은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학교로 지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를 두고 어학강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1세기는 지식 정보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상상력, 혁신성과 다양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지방문화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열린 문화를 구현하며 사회의 중심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 차례 걸쳐서 우리 노원구를 명실상부한 문화의 메카로 성장시켜 문화 불모지의 오명을 씻겠다고 의욕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서초구의 예술의전당 공연이 아니라 삭막한 아파트 숲 속에서 벗어나 노원구 안에서 구민이 함께 숨쉬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문화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며 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노원문화원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활동의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점진적으로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 지역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서울은 뉴타운 지역 선정과 청계천 복원공사로 서울시민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뉴타운지역의 선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술렁이고 희비가 엇갈린 곳도 많았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속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도시화가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세계 인구 대부분은 도시에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런 도시화의 틀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도시를 만들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개발밀도가 낮은 미개발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자치구 중심지역을 상업업무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구는 노원역 주변을 중심거점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노원역 주변은 사실상 노원구의 중심이면서도 백화점 1곳을 제외하면서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구청은 이곳을 침체된 동북부의 지역발전을 가늠할 잣대로 보고 서울시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가 인정하리라 믿고 기대에 부풀었으나 그 결과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구는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마들평야의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나 뉴타운지역을 서울시에 신청하지 않고 지난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뉴타운 미 신청 자치구는 노원을 비롯해 강남, 구로, 관악, 중구 5개 구 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해에 뉴타운지역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노원역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할 것인지를 말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상계4동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상 노원구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목길은 비좁고 가파르며 주차장 하나 없이 살아가는 이곳 주민들의 삶은 아픔이 가득합니다.
  고도제한과 용적률 제한으로 자력재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계4동은 언제까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주민에게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민선 구청장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이 곳을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교통체증이 한계를 넘은 곳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하여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의정부 그리고 남양주와 생활의 한 축을 이루기 위해서 상계4동에서 남양주 쪽으로 터널을 뚫어 새로운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개혁이 지향하는 분권형 사회는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자는 주민자치의 원리가 지배되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동네분권으로 이어지고 동네분권은 생활현장에서 자치활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주체적인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은 관치행정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의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시민사회의 지역공동체로서, 동네자치 실현의 주체로서 참여행정 구현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1999년의 시험 동을 위시하여 출범한 주민자치센터는 3-4년이 지나면서 극히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활성화보다는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고 주민 중에는 아직도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개념의 혼돈을 정립하고 주민과 더불어 동네 자치를 발전시키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으로 시정은 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구성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고 있는 동은 극히 드물고 사실상 체념한 상태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녀의 비율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문성이 아니라 관변단체의 장이나 단체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단순한 동네의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구성에 의하여 자치센터는 활성화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한번 위촉된 위원은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한결같은 답은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자치위원회로 들어오지 않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위원회 자치적으로 회비를 정기적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센터는 2-3만원의 회비를 걷어 사용함으로 참여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부담은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으로 인하여 어느 동은 남녀위원의 회비를 차등하여 남자는 2만원, 여자는 1만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회비를 받는 순간부터 자치센터의 위상은 다른 단체와 차별화 되지 못하고 동네 친목계로 변하고 맙니다.
  회비를 받음으로 인하여 회의가 끝나면 곧 바로 회식장소로 옮겨져 식사를 하고 마치 식사를 위한 자치센터로 변해 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것도 모자라 처음부터 회식장소에서 모여, 회의는 약식으로 하고 식사를 하는 곳도 있으니 어찌 자치센터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동네 친목단체로 변해 가는 모습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자치센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인원구성 문제와 회비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구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앞서가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김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문화원 관계, 뉴타운 관계, 상계4동의 터널문제, 자치위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사실은 주민들께 이것을 일일이 다 알릴 필요가 있는가해서 현재까지 자세한 사항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다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의 인적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이 그 분이 훌륭해서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이 되셨는데 재선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느냐?
  문화원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서 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사는 누가 뽑느냐? 원장님이 뽑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어느 분들이냐?
  구청에 한번도 명단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느냐?
  한번도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밖에서의 얘기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과연 적격자냐, 우리 구에 거주하느냐, 문화에 조예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정하는 사항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렇다하더라도 사무국장은 어떻게 됐는가?
  원래 문화공보부에서 공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채 하려고 절차를 밟으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공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공채를 거부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보냈더니 공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공채를 했을 때는 사무국장이 주무국장이라고 자기가 공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공채공모를 내고, 본인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본인이 채용됐을 때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인적구성이 된 것입니다.
  또 감사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감사는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노원구에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 예술단체가 협의하에 진정서를 청와대, 중앙부처, 서울시에 수 차내서 이것이 우리 구에 이첩돼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특정인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최소한 이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정도는 시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해서 보조금 지급이 일부 지연된 것입니다.
  현재도 예술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도 계속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문가는 예술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사업신청을 할 때도 예술단체 의견을 조율해서 사업신청을 하라, 수차 건의 했는데 예술단체는 인정 안 해도 신청한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사항입니다.
  또한 영어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강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영어, 중국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보조하는 단체에서 어학을 가르치느냐? 우리 사설학원도 충분히 있는데, 단가를 싸게 해서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순수한 문학강좌, 시, 소설, 수필, 창작교실, 음악, 미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우리가 유도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설학원에서 그렇게 반발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학 학원을 하느냐?
  이런 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유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또 문화원이 구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무실을 배려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그것 갖고 부족하다, 현재 왔다갔다 했는데 아마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단체도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해서 예술단체도 사무실을 배정했는데 그 단체에서는 운영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못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라는 데는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또 우리 구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한 채널로 들어라, 해서 예술단체도 연결을 계속 시켜주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진정이 벌어지는 상태가 돼서, 또 아시다시피 이 문화원에 현재 인적구성이 몇 명 있습니까? 서, 너명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냐? 물론 한, 두 분은 조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갖춰지면 당연히 문화원을 우리가 함께 활용해야 될 사항으로 느끼고 있고, 또 이 필요성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문화예술단체라는 단체의 의견을 우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뉴타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총 호수 밀도, 또 노후건물비용 등 서울시 뉴타운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그 조건에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상계4동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뉴타운을 할 만한 광활한 지역이 아니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일부는 자력재개발, 합동재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활한 뉴타운으로 묶는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뉴타운 선정에서 일부 제외된 것이지, 일부러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후보지에 대해서 좀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노원역 일대를 신청한 사항은 이것도 뉴타운의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부분 주민자력 재개발이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유도하고 또 뉴타운 범위가 적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두, 세 개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 신청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또 선정되면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암산 터널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터널을 뚫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터널을 뚫었을 때 상계지역에 대한 교통체제문제,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에 따른 타당성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할 사항이 아니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문제점인데 자치센터운영이 안 되는 것이 회비도 일부 걷기는 걷는 다고 하는데 구에서 사실 자치센터구성은 동의 고유기능으로써 가급적이면 동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동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동장입장에서도 다양한 계층으로 넣고 싶어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비문제도 일부에서는 2만원 받고, 3만원 받고 아마 그 분들 얘기는 그렇게 만나서 회비라도 없으면 함께 차라도 먹기가 힘들다, 우리가 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서 자치센터의 구성문제 이것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마는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 가급적 우리구 입장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들어왔으면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나,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을 넣으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다양한 계층을 넣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를 더 지원해서 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은 정답이 없는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지금 현재 1시5분전입니다.
  구청장께 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하튼 정확한 구정질문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끝까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을 같이 청취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이기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방청객께서 상당히 지루하지나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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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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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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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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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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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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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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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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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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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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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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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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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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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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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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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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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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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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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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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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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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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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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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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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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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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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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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