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
일시 2015년12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앞장섬에 있어 미력하나마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도로, 하천 국․공유 행정재산 점유자에 대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586건 31억 38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507건 30억 8200만 원 98.2%를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220건 1억 5800만 원을 부과하여 144건 8700만 원 55.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3152필지 356만 3000㎡에 대한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 22필지, 용도폐지 2필지 그리고 변상금 10필지 285㎡에 289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중관로․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서 지중관로 및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6864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차량출입시설․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46개소, 일시도로점용 64개소 등 총 810개소에 대하여 7억 8320만 8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428건, 전문건설업 등록 38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29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1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3건에 36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건, 영업정지 8건, 등록말소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 실적입니다.
도로상 사설안내 표지판은 정비대상 57건 중 51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등 총 13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8개 사업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외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7쪽에서 12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의 보상관련 소송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 소송 1건은 완료하였고 진행은 5건으로 수용재결 취소 행정소송 1건은 2015년 6월 22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수행 진행 5건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공릉, 중계지구 각 1건과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동막골 1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보상사업 1건,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공릉지구는 손실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으로 2015년 8월 19일 2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우리구 승소로 원고가 상고제기 중에 있으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중계지구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동막골,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손실보상금 증액 행정소송과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보상사업은 토지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4년~2015년 노점 460개에 대하여 외근직원 7명과 계약직 직원 8명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정비한 결과 현재 노점수가 433개로 2014년 대비 27개가 줄어들었고 정비내역으로 총 7418건 중 계도 7315건, 수거 103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노점에 대하여 과태료 102건에 309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노점 도로점용료는 140건에 2463만 6000원을 부과하고 133건에 2307만 1000원인 93%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요구자료 3쪽을 봐주세요.
3쪽 80번 공공용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55%밖에 안 되는 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소유주가 어떤 면에서는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하천부분도 불법 점유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징수율이 낮은데요.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점유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무단점유자가 수혜를 보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도로와 하천, 구거부지 이런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나 구거부지 상에 대부분 오랜 수십 년 전부터 무허가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로부지의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점포나 이런 데서 점유하는 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정리하고 있는 데요.
시스템상으로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세무과에서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되기 전에 저희는 채권확보를 미리 하기 위해서 자동차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감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현황 및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면제건수가 121건으로 되어 있어요.
면제가 되는 사설안내판은 어떤 형태의 안내판이고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설안내표지라고 하면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인데요.
이것은 국토부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표준 디자인 모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규격을 보면 80㎝에 17㎝ 이렇게 규격화 되어 있는 데요.
여기에 보면 면제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는 면제대상입니다.
그래서 121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데 구청에서 사전심의를 한다든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늘어날 경우에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을 규격화로, 표준디자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우리 관내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거의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정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작년도에도 실태조사 34건이 이관되어서 금년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6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반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표준디자인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쪽입니다.
거기 일반현황 중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약 2억 2000만 원, 집행이 5700만 원, 잔액이 1억 6000만 원 남아 있는 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26%밖에 집행이 안 되었지요?
상반기 노점 정비를 하면서 단체노점하고 충돌이 있어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1억을 내년에 명시이월로, 내년 사업으로 미룰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관리과 늘 고생하시고 저희가 질책하는 것 보다는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데요.
동일로변은 워낙 보이는 곳이라 단속을 잘 하셔서 저희가 통행이 불편하거나 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주변을 단속하다 보면 노점상 같은 분들은 거기서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골목 안쪽에 계세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데, 노상적치물이 동일로를 지나서 학교 주변에 보면, 요즘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자원에서 어르신들이 파지줍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물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학교 가까운데 있어서, 불과 학교 후문에서 몇 발자국 나오면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파지를 인도변에 세워놓고 아이들 통학을 방해하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몇 번 났었고, 아이들이 자꾸 거기에서 다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주변에 그렇게 적치물을 쌓아놓고 하면, 물론 가지고 오신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운영을 하시는 업체, 조그만 고물가게나 이런 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이것은 확실히 얘기해서 이 주변이나 인도에 리어커나 이런 것을 쌓아놓는 것은 안 된다, 그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겠다 등 해서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고물상 같은 게 자유업이라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면에서는 현황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요.
건설관리과 소관은 건설관리과 대로 자원순환과 소관은 자원순환과대로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반드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많은 질의들을 하셔서 질의 중에 잠깐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 영업시설물을 보면, 요구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금 점용료하고 대부료가 있어요.
그 건수는 가로판매대 50개, 구두수선대 31개인데 지금 점용료하고 대부료의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부과징수는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갑자기 조금……
자세한 설명은 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특화노점이나 서울 가판대, 이 부분은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노점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점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수율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년도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 완납하지 않으면 점용허가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완납이 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토지에 대한 이용료고요.
대부료는 가판대의 재산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시정명령이 10건 있어요.
시정명령은 어떤 이유에서……
그래도 이전이 안 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 규격 내를 벗어나서 영업을 과하게 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상현황 보면, 초안산 가족 캠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1단계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일부분 추가 보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안산 가족 캠핑장의 아랫부분은 다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요.
지금 보상은 그 위에 부분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찰이나 이런 거 없어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90일 내지, 이 정도는 걸리거든요.
6개월 이상, 9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설사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받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사설안내판 표지에 대해서 설치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잠깐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이 표지판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디자인 규격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는 80cm, 17cm 규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서울색을 칠하게 되어 있고 글씨체도 서울 남산체를 쓰게 되어 있고, 일정하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사설안내표지판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또 공동주택인 경우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가입된 종교단체, 종교단체도 500㎡ 이상인, 일정규격 이상인 것만 허가대상이거든요.
그 대상 중에 그 동안에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예산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표지판 자체가 희미하게 낡은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원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송 건수가 한 6건 있고 하나는 완료가 됐네요.
보통 저희가 1차 보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중앙토지위원회까지 두 번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불만족한 경우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1%에서 3%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송하게 되면 거기도 약 1%정도, 동일금액을 하든지 1%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통해서 자꾸 보상가격이 올라가니 이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의도 드렸고요.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승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를 들면 저희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정당하게 보상가격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의제기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서 지난번에도 약 10억 가까이 응소를 해서 감액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 여러 차례 하면 상당히 올라가죠.
금액이 클수록 상당한 거고, 제도개선 건의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개선책이 나온 건 없죠?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대동소위하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는 저희가 평가한 거보다는 아마 그 동안에 진행된 기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무리하게 요구한 거는 법원에서도 사실 저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해준다든지 좀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 번 저희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보상금액도 그런 데, 거의 대다수가 법원 같은 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약간씩 증액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실제 소유자들은 자꾸 수용소송을 하는 겁니다.
보상금액이라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별 필요 없는 토지가 실제적으로 재산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아마 행위에 따라서는 세금도 면제를 받고 이래서 아마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일반인한테 거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업 지원도 되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소송이 남발되고, 이런 것은 여기서 건의밖에 할 게 없습니다마는 자꾸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고물상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속보다도 지도를 하셔야 돼요.
리어카를 안에도 받아들여 가지고 하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인한테 설득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최고 난해한 업무를 하시고, 다들 박수를 보내시고, 또 애처롭게 생각하신다니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노원구 전 지역,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주민들도 다 아시지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노원구가 발전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게을리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더라도 공무원의 꽃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하는 부분 있어요.
건설기계를 등록하면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사실 그게 늘 문제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법에 관련 되어 있는 주차나 이런 부분은 규격이나 이런 모든 규정이 승용차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에 대해서 까지는 국토부에서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에 승용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기계는 규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전반경이라든지 또 다른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건의를 국토부에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굴삭기 같은 순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믹서기에서 잔해물 흘러내린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관리대상에 빠진 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명하고 7명하고 해서 15명이 단속하시네요?
이게 이렇습니다.
군대 같으면 지휘 책임을 물어서 여러분들도 징계를 받든지 하겠죠.
도덕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관리 감독이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세세하게 관리 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저희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한 개인일탈 행위까지는 사실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보겠지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지휘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방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응대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감독 건입니다.
관리감독 건에 대한 응대를 철저히 하겠고,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이 단속원들한테 그런 개연성이 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월 1회씩 저희가 그런 금품수수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최대한 응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한의 책임을 갖고 지휘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권적인 책임, 인권적인 것까지는 관리 감독할 수 없지만 인권까지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피해보신 분들한테도 진정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속하시는 분들도 가시다 보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애처로워서 땀을 흘리시고 하니까 물 줄 때도 있어요.
‘물 한 컵 드세요’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음료수 한 잔 얻어먹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료수 한 잔 얻어먹었다 하면 술 한 잔 얻어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한 잔 얻어먹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돈 받은 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현장단속 8개반 16명, CCTV 단속 2개반 3명, 고정형 CCTV 64대, 차량 5대의 장비로 6만 30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월말까지 총 25만 1000건에 116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5만 7141건에 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쪽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계5동 151-2번지 외 2필지이며 조성 규모는 지상평면식 주차장 11면으로 2015년 8월 24일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노원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인 차량진입 금지봉 167개, 반사경 56개, 고원식 횡단보도 20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과속방지턱 25개소와 재도색 2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하여 노면글씨 재도색 3500평방미터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중계초교 외 23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3명을 배치하여 하교길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은 602개소로 보행자표지판 신설 5개소, 도로안내 표지판 6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공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24개소 128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3개동 1864면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주택, 자투리땅과 공동주택이며 일반주택 16가구 35면, 공동주택 3개단지 165면, 자투리땅 1개소 1면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운선주차장 총 3146면을 점검하여 재도색 1458면, 삭선 82면, 번호도색 3803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개방이 가능한 103개소 시설 중 12개소 310면을 야간개방 하였으며, 올해는 2개소 60면을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5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중 자전거도로 4개소, 자전거 보관소 73조 등 자전거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대여소 운영 현황입니다.
자전거대여소 8개소에 450대를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만 2890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 현황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서버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자전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에는 1만 8697대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자전거 초보자에게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관리방법 등 무료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47명의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노원구와 인근 구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1만 53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 방치자전거 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장소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86대를 수거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계10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입니다.
상계10동 상계로1길에서 노원로 38길 구간, 즉 노원역 주변 주공7단지부터 9단지 사이길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금년 11월 18일까지 재포장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우리구 구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보상금 지급 실적은 접수가 총 224건에 보상완료 210건, 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 10건, 면책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쪽에 보시면 97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9%대에 불과하거든요.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현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67% 이상 계속 하고 있지만 지난연도, 과년도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압류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많은 금액은 별도로 세무2과 쪽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같이 자동차 영치도 시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좀 더 저희들이 과년도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진아웃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의 독촉을 하셔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번호판 영치와 같은 과감한 방법으로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그쪽에 이원화되어 있는 데, 부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지만 실제 체납된 것을 하는 곳은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장 김후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년도 징수율은 80%가 넘습니다.
86% 되는데 과년도가 보면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개인체납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차량들, 중고매매센터라든지 악성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불분명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체납이 고액으로 이분들은 건수도 많고 고액체납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고액을 중심으로 하고 소액은 이분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압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결손처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체차량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은 결손을 5년이 지나도 채권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5년 지났는데 차량은 없고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결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 보면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저희가 100%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갑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시효결손되는 차량을 보면 차량을 소유했다가 폐차처분했다든지 아예 압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 시효결손……
이거 서로 다 안 내려고 하겠지요.
시간만 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4쪽 봐주세요.
자전거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신규설치 추진실적이거든요.
지금 자전거보관소를 23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소라든지 소규모 파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안장이 없다든지 펑크가 났다든지 자전거가 방치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고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방치자전거 처리라 해서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수리해서 재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 고철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만 달아놓고서, 날짜도 없고 이렇다 할 아무 안내문도 없고 형식적으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화이트로 싹 지운 것도 있고, 날짜도 전혀 없습니다.
상계역에 보면 옆에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을 쓰셔서 여기 저기 난립해 있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자전거 활용도를 높이고 자전거보관소 관리도 잘 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행정처분 실적 및 야간개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1면당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면당 최대 얼마에요?
많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울 텐데 건축물 후설 주차장 개방사업이 중요하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래서 개방 대상 시설물을 1일 방문해서, 교회 같은 대형시설에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설물 자체가 자체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방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데……
했으면 어디 갔다 왔다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갔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아무래도 주차하시는 분들이 제 시간대에 차를 빼주지 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동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할 시에는 시설 같은 것은 시설비도 지원하고 CCTV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자체 차량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게 염려되어서 개방을 약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열심히 참여해서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7쪽 100번 자전거 등록제 추진실적, 잠깐 하나만 물어 볼게요.
등록제 추진실적인데, 자전거 등록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저희 구가 이게 잘 됐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 전역으로 파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등록제를 추진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방효과는, 이것을 경찰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효과는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전거 등록제가 그거죠?
노원구 자전거지킴이 앱을 들어가서 본인이 자전거를 등록하고, 그러면 지구대나 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동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공릉은 흰색이면 흰색, 월계는 회색이면 회색 이렇게 자기 동에 맞게 스티커를 수령해서 부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도난수법이 차대번호도 지우고 차량도 가져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자전거 등록제가 과연 이 도난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찾은 사례가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년부터 자전거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도 되지만 일단, 예를 들면 아파트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스티커에도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전거 주인을 찾아줄 수 있나,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가 있어서 전화번호와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해서 치우고, 이런 상태로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도난 예방이 최우선인데요.
그 다음에 서로 회원 간에는 무슨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거나, 뭔가 수상해서 한 번 조사만 하면 본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본인소유의 자전거를 어디서 누군가 발견을 했습니다’라는 멘트가 갑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회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은 회원이 있어서 수시로 같이 해주면 찾는 데도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짚을 생각이었지만, 사실 모바일자전거 등록제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더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고요.
자전거 등록제 이것을 저는 지구대에서 알았어요.
오히려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홍보하시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저희 소관 부서의 일인데 부서에서 주민센터나, 예를 들어서 통장이면 통장회의라도 참여해서 홍보물을 넣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마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인사말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전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공릉역 사거리에서 한천교가 시작되잖아요?
올라가는 건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 보면 교각이다 보니까 양쪽 옆을 철판하고 아크릴판으로 가려 놓은 게 있어요.
거의 그쪽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월계에서 공릉방향이지요.
직진하는 차는 문제가 없는데 태릉입구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는 공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 구간에서 두 차선을 움직여야지만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번 주민들 민원 수렴을 해서 경찰서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 반사경은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반사경으로도 안 되고, 사실은 너무 위험하고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봤지만, 교각의 옆 상판을 전부 다 재보수를 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그쪽 상판 한 다섯 칸만 잘라서 밑에만, 밑에 쪽 철판을 조금 시야가 보일 수 있게만 해주셔도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안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 한 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 때 용원초등학교 앞에 교통시설물, 그거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이 홍보하시나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전화가 오면 등록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은 5분 예고제라 해가지고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CCTV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 등록된 차량에게는 문자를 보내고 5분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저녁 8시까지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요.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민원신고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꼭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서 거기를 중점관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정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지역은 도저히 과속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진짜 과속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불필요하게, 가장 높은 턱 있죠?
규격대로 말하면 과속방지턱도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속을 할 수 없는 곳인데 가장 높은 것, 깜짝 깜짝 놀라게끔, 이러한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특히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 네비가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경계를 하고 가면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노원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정말 높이 해놔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속에 비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린파킹사업,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칠성연립,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고맙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해놨냐는 민원도 반 정도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가, 나, 다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동, 나동 쪽에는 크게 동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쪽에 동이 3개가 있습니다.
가, 나, 다동이 있는데, 그 동별 구조상 보면 가동은 그린파킹으로 인하여 주차면수가 정면이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동만 아마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구조상 보면 다동은 면수가 정면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차는 어려운데 가동에 정면된 그 부분을 일정부분 공유하면서 쓰시면 좋은데, 가동 주민들이 그걸 못 쓰게끔 차단을 해버리니까 반대적으로 민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다동 주차장의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거기도 3면인가 다시 추가로 공사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주차면수를 제공했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고, 이쪽 증설된 주민들이 조금 양보해주시면 많이 편한데, 공무원들이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전체가 공유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잘 해놓으셨는데 잡음이 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부대시설이 반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사생활노출이라든지 범죄로부터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개방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하셔 가지고, 그래도 아파트 지역은 원만하게 주차가 이루어지지만, 일부 자연부락들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설득해서 하면 효과를 볼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우리 주연숙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방법이거든요.
아까 일부에서 응하지 않는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도 보면 개방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땅은 없는데,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교통지도과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시죠?
주차단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속이 강화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7만 건 정도까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7만 건 정도 되는데 몇 건 정도?
%로 하면 0.08%정도, 그렇게 나오니까 계산을 제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진술 신청 건수 중에 보면 당연건수라 해가지고 공용차량이라든지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 상, 하차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일반차량 중에서 주차한 사정을 심의한 건수가 보면 보통 57~58%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총론적인 이야기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세수에 잡혀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만 건까지는 반드시 끊어가지고 우리 세수에 충당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것은 수정하시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의견 진술하신 분들이 기분 나빠서 하신 분 등등의, 장애인 차량 등등, 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 나는 빠져 나가고 싶다,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분들도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의견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분들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재량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량권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하면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5쪽에 보시면 그린 파킹사업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파킹사업에서 뉴타운 지역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이 빠져 있는 데 방침에 빠져 있나요, 어떤 법령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주민들이 신청하시면 수용을 하고……
현재까지, 뉴타운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뉴타운지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지금 1구역, 3구역은 해제단계에 있고 2구역, 5구역 이런 경우는 지금 시작한다 해도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다른 데는 더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지금부터 선정한다 해도 족히 2, 3년은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뉴타운사업이 내일 모레 금방 재건축되고 헐리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뉴타운사업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특정지역을, 뉴타운뿐만 아니고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없는 데요.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상계3·4동 그쪽으로 가시면 보류지, 체비지 등등이 많이 있어요.
지구단위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만 하고 펜스만 치면 될 수 있는 주차장 사업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놀리지 마시고, 놀린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잡초, 쓰레기, 고물상 등등 해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셔서 서비스공단에 주셔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문제입니다.
보험은 얼마정도 보험료가 나갔습니까?
1억 9400이니까 보험회사들이 전부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예산을 내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2억인가 편성했고, 그리고 배상책임이라든지 책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자동차를 실제 가지신 분들도 본인부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상책임을 줄여서라도 가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기대치도 높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보험수가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적지만 보험사하고 많이 협의하시고 설득하셔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인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도로 폭도 좁고 해서, 물론 일반주택은 주차장 수도 부족하고 교통흐름도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데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영상을 보며)
여기가 대진고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양방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 건물들 주차장 있고 왼쪽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0면정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차하고 저 상황에서 만약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기존에 있는 주변 학생통학로는 안 되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거주자우선주차를 찬성을 해서 거기 아니면 차를 댈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조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중고자동차 매매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10면정도 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거든요.
2013년도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 통학에 위험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거주자를 없애고 보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보도 신설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신설하면 불법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단 거주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유지를 요구하는 바람에 거주자를 없애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30면정도 거주자를 조성하면 저 거주자는 삭선을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는 구조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시선유도봉으로 보행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가장 최우선순위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앞으로도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웨딩홀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인데, 어쨌든 법적 절차라든지 법의 미미한 점을 이용해서 허가를 구청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신에 주차장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주말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 건물에 예전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만 있었을 때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변의 교통흐름이나 주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웨딩홀까지 들어섰어요.
지금 웨딩홀 주차장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실태파악이 되셨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이다 보니까 입, 출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꺼번에 예식 시간에 몰리면 지연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그리고 애초 개장할 때도 5월인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그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중고자동차매매부지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주말에 구청에서, 그게 구청 땅이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잖아요?
남에 재산에 함부로 들어와서 겁도 없이 이용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찰고발까지 가능합니다마는 한 번이니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감히 자기네 재산도 아닌데 남의 재산을 함부로 문 따고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검찰고발조치하세요.
함부로 그렇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지, 구청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막다 보니까 주차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맞은편 자동차검사소 있는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그렇게 주차해놓고 교통흐름 방해하고, 거기가 왕복 2차선이에요.
주차요원 데려다가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주말마다 계속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업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돈 벌려는 목적 하나만으로 피해를 주고 법을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그쪽 주변에 가보셔서 특별반 구성을 하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주차지도팀장 최종근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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