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주택사업과)

일시 2015년11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마은주위원장님, 정성욱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4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1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3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아카데미 사항입니다.
9월 1일부터 4차에 걸쳐서 신규동대표 대상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15일부터 2차에 걸쳐서 기존 동대표 대상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90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21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억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찾아가는 주민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전담 강사가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원예,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수세미 만들기 등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우리구 관내 10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3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24건, 시정명령 69건, 행정지도 3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총 13회 67건을 실시하였고 상담인원은 7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26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5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8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2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 건축물 등 구초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 9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11월 15일 현재 과년도 2259건, 금년도 신발생 405건으로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2664건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 건수는 240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114건, 13억 475만 5000원을 부과하여 354건, 3억 5806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 494건에 4억 9000여만 원, 체납은 266건에 4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인데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노원구가 지금 공동주택이 83%인데 20년 넘은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지원팅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도 20년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공동주택지원과 민원조정팀장 김무형입니다.
사실 녹물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큰 민원도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면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데 어느 단지에서는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이라든지 사람들을 일부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것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공문을 시행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각 단지에 배분을 해서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27년된 상계주공6단지 수선주기 15년된 급수, 급탕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지금은 일단 동의하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사람들과 반대파들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자금을 올해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연숙위원   왜 그렇지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일단 북부사업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요.
민원이 발생한 단지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거기 충당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충당금에 대한 것들은 그 시행을 할 때 전체적인 금액이 부족했어요.  
금액은요.
주연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충당금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 충당금이 어느 정도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 금액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12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부하는 것은 불가하거든요.
주연숙위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해주겠다고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거기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파에 계신 분이 가셔서 계속해서 그쪽에, 수도사업소에 가셔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발생한 단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지금 중요한 것은 장충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확보해서 장충금을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 주기를 바꾸어서 주민들의 2/3 동의를 얻어서 주기를 조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현재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녹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오래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기는 15년 주기로 그런 부분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배관공사에 대한 것은 15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충금이 부족하니까 실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일단 장충금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도 했습니다.
전체금액이 만약에 필요한 단지가 28개 동이 있는 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별로 진행을 해라, 그 제안도 했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노원구 충당금이 1㎡당 평균이 얼마정도 되지요?
충당금이요.
제가 알기로는 14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서울시 권고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제가 잘……
주연숙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시는 권고액이 얼마이며 현재 노원구는, 우리 노원구잖아요.
지금 평균 1㎡당 140원 정도 할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왜 그게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죄송합니다.
저도 숫자는 봤었는데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충당금 보유 금액이 틀릴 텐데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소라고 하셨지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예,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배관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배관에 대한 것만이요?
몇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지원 금액이요?
한 가구당 80만 원으로 5월 달에 조정이 되어서 전에는 큰 단지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많이 요청할 거예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예.
주연숙위원   일단은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여기 구의원자료인데요.
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찾아가는 주민체험교실, 아파트 문화프로그램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체험교육은 저희가 단지 내 입주민 열 분 이상이 관리주체인 입대의 의결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구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35쪽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보면 부과가 642건 약 8억 3700만 원, 징수가 169건 1억 5400만 원, 미납이 425건 5억 8000만 원, 체납이 48건인데 1억 200만 원이죠?
여기서 보면 부과가 8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가 1억 5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너무 안 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불법행위자들이 납부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그것을 우리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일괄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체납정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현재 미납금액이 425건에 5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납기가 경과하지 않아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게 납기가 경과하지 않았다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하고 납부 중에 있는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면 미납과 체납은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체납은 납부기간이 경과해서 체납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미납은 아직까지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 너무 징수가 안 됐네요.
누가 봐도 8억에서 1억밖에 안 됐다는 건데 너무 심각합니다.
그것 신경 많이 써주셔서 체납된 부분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연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년 이상 된 아파트현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248개 단지 중에서 1996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단지가 10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100개 단지, 그러면 이게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회수가 안 되면 재산압류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세외수입들이 전 부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해서 체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촉이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재산압류 같은 것도 하나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강제금 회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36쪽 131번에 20인 이상 집단민원현황과 관련하여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요구자료, 여기에 다 있는데……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민원조정팀장 김무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우성3차를 비롯해서 상계 불암대림, 상계 은빛1단지, 월계 삼호4차, 동진신안 등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총 다섯 곳에 부과했고 그리고 시정명령은……
주연숙위원   이게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몰라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예.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실태조사 거의 같은 맥락이겠죠?
대상단지가 여기 보면 10개 단지로 되어 있어요.
많은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10개 단지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대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잡은 것이 10개인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변석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실태조사대상단지 선정은 저희가 입주자 등 3/10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거나 그다음에 주택법령을 위반한 민원발생단지, 또 단지의 어떤 내부적인 알력 등 문제가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변석주위원   주로 시정명령 쪽입니까?
아니면……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저희가 과태료처분 내지는 시정명령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과태료처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과태료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그르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변석주위원   주로 이게 제가 민원을 받다보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와의 마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건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달려들기에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순서가 처음에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 찾아오시는 분은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먼저 와서 우리한테 그 자료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적절한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관리사무소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러 어떤 때는 하루 나갈 때가 있고 이틀 나갈 때가 있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미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민원발생 빈도에 따라 많은 단지를 선정해서 그때 5일 동안 전문가하고 함께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받다보니까 위원들이 달려들기에는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지원과를 많이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번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26명으로 돼있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해당 협회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기 2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추천을 받아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변석주위원   해당업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유관기관……
변석주위원   유관기관에서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분야의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가스라든가 건축, 경비, 도장 공사, 방수라든지 각계……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추천하는 거죠?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문료가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534만 3000원, 500만 원 돈이 지급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의뢰를 받았을 때 자문을 해주고 돈이 지불되는 겁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저희가 각종 공사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도장공사, 방수공사라든가 단지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비의 적정성이라든지 공사시의 주의사항, 공사기법에 대한 접근방법들, 기타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변석주위원   아파트마다 다니면서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찾아가는 거죠?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지금 자문방법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0만 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35건의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자문을 확대해서 뭔가 보다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현장방문을 많이 했는데요.
현장방문은 건당 20만 원,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1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자문분야별 보니까 도장건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문을 해주고 거기 공사가 필요할 시 이분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단지에서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변석주위원   이분들하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아니지요.
그 자문을 받고 공사는 별도의 업자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10만 원이고 가서 보면 20만 원이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현장방문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우리 쪽에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참고로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견적을 업자한테 받아서 그 견적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가로부터 한 번 스크린을 받는 거지요.
변석주위원   그런데 자문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잖아요.  
자문을 해주면서 우리가 자문비를 10~20만 원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게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변석주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이 공사가 필요한데 그 자문을 구하는 비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이런 측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염려해서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증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증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석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필요해서 자문을 구하면 아파트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장공사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의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1억 원짜리 공사가 아니다. 50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짜리 공사를 1억 원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에 견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전문가가 한 번 검토해주는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내가 내 집에 이상 있을 때 내가 견적을 의뢰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누구한테 ‘이게 잘됐나 잘못 됐나 한 번 봐줘라’ 했을 때 내가 줘야 되는 거지 그걸 구청에서 낸다는 게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위원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산이 맨날 없으면서 500만 원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비가 샌다는 자체가 이런 것에서 세비가 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분들이 찾아가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낡았고 뭐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하는 그런 자문이라고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해도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위원님, 잠깐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예, 그러세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수긍이 가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4조 규정에 보면 저희가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석주위원   자문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원래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본예산은 550만 원인데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건을 진행해서……
변석주위원   예산을 꽉 채웠네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534만 원이고 이 금액 예산액은 시‧구 매칭 50%, 50%입니다.
변석주위원   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꽉 채웠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현재 실질적으로 각 단지에서 자문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변석주위원   차후에 자료 한 번 요청하면서, 또 질의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공릉동의 모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15, 16년 된 아파트고 그쪽에 헬스장을 운영한 지도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동안 한 번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안 되다가 이번에 헬스장 캐노피가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 캐노피를 떼어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항측에 걸렸는지, 아니면 자체조사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측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전에 결렸어야 될 문제고, 여태 조용하다가 그 아파트가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는 깨끗하게 조치는 됐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힐스빌아파트입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항측에 나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고요.
그것이 지난번에 나왔는지 어쨌는지 저도 그 내용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7월 1일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항측에 나왔고, 그 건 뿐만 아니라 8개 단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것도 불법 증축을 해서 적발되어서 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지금 과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아파트가 지은 지 벌써 16년, 17년 되어 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처음에 아파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경춘선 공원화사업 구간 바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경춘선 기차가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굴다리가 있는 데 그 굴다리를 확장하고 정비하는 조건하에 공탁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걸면서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은행이 아니고 한빛은행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도 다 마찬가지로 이 경춘선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공탁금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료 요구도 하고 공탁금 관련하여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구에서 아파트 자체 내에 안 좋은 감정으로 캐노피까지 단속을 하면서, 항측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보복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물론 오해겠지요.
오해 아닌 오해가 지금 생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탁금 관련하여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 내막을 알고 싶으니까 세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면 통상 항측 적발이 되었을 때 항측 적발 주체가 어디에요?
항측 적발하는 기관이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주택정비팀장 김만식입니다.
주체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비행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시에서 적발내용에 대해서 각 구로 통보가 오는 거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통보가 왔을 때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데 그 과정이 지금 8년 동안 변화된 게 있습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아닙니다.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구에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판단해서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아닙니다.
일단 항측에 적출이 되면 그 적출에 대한 판독을 저희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유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 발생 경위라든지 발생 형태, 용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단속 유예 같은 부분이 있으면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때까지 8년 동안에 어느 정도 단속 항법 적발로 인해서 통보받은 건수 대비 우리가 명령을 내렸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3000건에서 4000건 정도 내려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리는 건수가 10%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10%중에도 철거명령이 내려가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10%~13% 정도가 철거명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나머지 90%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신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단속대상에서……
○위원장 마은주   구에서 유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붙여서 무조치 내용을 붙여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90%정도는 재량권이 있네요?
그리고 10%정도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러면 의심을 받을 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표적단속, 보복조치 분명히 의심을 받을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은 제가 봐도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의심을 행정부가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앞으로 일처리하실 때 비효율로 연결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면 당연히 의심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경우 항측 적발로 인해서 1년에 3000건인데 그 중에 10%정도 철거명령하고 나머지는 유보든 또 어떤 재량권이 만약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시겠어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나머지 90%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이것은 봐줄 수 있다, 없다 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철거대상이 된다, 철거대상이 아니다를 판단해서 저희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60년대부터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항공촬영 기술도 더 발달되고, 종전에 적발이 안 됐던 부분들이 요즘 항공촬영하면서 보니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예에 속하지 않나 생각되는 데요.
지금 항공촬영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실사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3000여건이라는 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 건을 일일이 다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 시설물이 올해 항공촬영을 해보니까 나왔다 이게 뭐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지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적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찍어서 나오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 보니까 작년에 없던 부분이 이번에 적출되었다, 이게 과연 뭐냐, 조사해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10%정도는 조사해 보니까 위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로 적발이 되는 거지요.
나머지 90%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적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0%정도는 위법행위가 발생된 건축물이더라, 그 10%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적법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데,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게 항공촬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봐라 하니까 가서 조사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공탁금 관련해서 서로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그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은주   한 해 3000건 중에 신발생이 몇%나 됩니까?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10%정도가 거의 다 신발생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3000건 전체 중에 신발생이 몇%냐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중에 신발생이 10~13%정도 되는 데요.  
3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 3000건은 계속 누적된 것이겠네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저희들이 적법한 건수에 대해서 올리면 내년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마은주   항측에서는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다음 해에 항측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올리잖아요?
시로 보내면 시에서 그 적출된 항측에 대해서 판독결과가 올라오면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가 찍는 것이지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 3000건은 항측은 작년 것, 올해 것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항측은 작년 것, 올해 것 구분이 안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한 해에 3000건은 그해 당시에 불법 된 것, 무단증축이나 불법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중에서 신발생이 한 10~15%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10~15%를 여기에서 의견을 달아서 시에다가 보고를 한다는 얘기에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 중에서 300건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이것은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것은 유보하고 이것은 그냥 문제없음으로 가고, 그 구별을 하는 게 자체 지침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자체지침은 어디에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위원장 마은주   그 지침의 골자가 뭐예요?
명령을 내리거나 유보하거나 아니면 문제없음으로,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판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몇 가지나 돼요?
하여튼 있겠지요?
서너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명령을 철거명령과 유보, 문제없음 이런 식으로 판결내리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점심시간에라도 주시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것은 경중을 따지는 데 철거명령 무거운 거부터 실효적인 명령이 떨어질 때 경중을 따지겠지요, 그렇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경중에 있어서 신발생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행정조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다 실행명령을 하고 위법건축물로 간주를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간주를 하지만 법적으로 철거명령이 내려가는 것은 몇% 안 되잖아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아닙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을 선별할 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자의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표적시비가 붙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떳떳하다, 그럴 여지가 없다’ 라고 하려면 그 기준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뚜렷해야 되고, 그렇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위원장 마은주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이 건축물이 한 8년 됐다면서요?
이번에 철거명령 내린 건축물이,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공동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일반 이런 상가나 일반 개인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니까 그런 것들도 그동안 감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8년 동안에 전혀, 8년인지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철거명령이 공동주택에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 저도 사실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만약에 표적시비, 그 다음에 보복의심을 만약 받는 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기준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명령은 집행이 끝난 것이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끝났지요?
만약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된다면 이런 시비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주시고 그 규정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서 한 번 이 기회에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이 자리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동주택지원과의 가장 큰 업무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현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업무는 공동주택 지원업무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래도 그 중 가장 큰 게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감독하고 시설안전이라든지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부위원장 정성욱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비율이 80%를 넘어가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으로 공동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아마 일단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지원과라고 독립된 부서가 있는 구는 저희 노원구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간, 또 입주자대표가 아닌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고, 또 다른 구들은 주택가 도로라든지 주택가에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하고 있는 데 민원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팀 하나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우리구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3개 팀이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비중도 업무 비중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그 정도 비율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해요.
분쟁사유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입대의 구성 관련한 선거 다툼, 공사 부조리, 주택관리업체 선정, 부정비리, 관리비 사용 관련 등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아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신규 동대표로 선임되신 분들한테는 별도 신규 동대표의 길라잡이 과정이라고 해서 ‘동대표가 어떤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금년도에도 실시했고요.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관리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40여개 단지가 있는데 1년에 10개 단지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240개 단지를 하려면 2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정성욱   전체 대상으로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교육은 다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은 의무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한 40개 단지 정도 해서, 요새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고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그런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입주자대표 쪽에서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설령 잘못된 줄 알더라도 그동안에는 누가 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각심도 갖게 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효과를 보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입주자대표에서는 그런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구청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청에서 그전에는 ‘민사사건이니까 알아서 해라’ 했는데 지금은 조례도 바꾸고 해서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얘기하는 어떤 결과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은 잘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과가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이 아니라 분쟁 유발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일이긴 하지만 어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에서 결정한 공사를 했어요.
내부 크랙보수, 재도장, 기타공사를 하고 이 업체한테 총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많지가 않으니까, ‘그 내에서 추가로 서비스로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요구한 공사에서, 업체에서 수도계량기 커버교체, 현관문 도색, 비상계단 출입구 바닥공사 이런 것은 공짜로 해주기로 추가공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대표를 반대하는 분이 공사계약하고 다르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것을 듣고 구청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현재 기 단지에서 시행중인 도장공사 및 부대공사 관련하여 당초 계약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4건에 대하여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본 계약서상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4건을 기존공사에 포함시켜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공문을 보내버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원래 공사라는 것은 계약된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계약된 범위인데 입주자대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의 공사계약 외에 다른 것을 추가로 서비스로, 계약서상에만 안 있을 뿐이지 그 업체한테 서비스로 받는 공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모르는 주민들은 ‘아, 입주자대표가 잘못했구나, 불법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공사들을 당연히 공사범위에 포함시켜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떤 업자가 돈이 얼마만큼 많이 남아서 부대공사를 본 공사에 버금가게 서비스를 해주는 공사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것을 다시 다른 쪽에서 보면 ‘공사범위는 줄여놓고 서비스공사로 진행되는 것은 곧 입대의회장과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면계약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부위원장 정성욱   확인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공문만 보냈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당연히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로 나온다는 목적이 가장 큰 게 다른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관리‧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봉사정신이에요.
다른 나쁜 마음을 먹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입주자대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하지 못하게 바로 잡고, 그리고 그런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교육 한 번 의무적으로 받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입주자대표단이 되어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행정적인 처리에서 잘 모르고 이런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정과 현실이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공동주택지원과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입주자대표 교육하면서도 지금까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던 여러 가지 유형들, 또 갈등이 나왔던 유형들을 대표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이번에 대표들 워크숍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카데미에서 대표자들을 연간 운영교육을 하는 것들이……
○부위원장 정성욱   워크숍을 가는데 참여율이 떨어진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많이 참석은 안 하셨는데……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권역을 나누든 최소한이라도 그런 요구를 하는 입주자대표단을 일정부분 모아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과에서도 한 번 얘기해서 내년 상반기나 해서 구청 회의실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런 교육형태가 아니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고맙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현황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11건 정도 있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과오납이 환급 사유가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과오납 환급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왜 잘못 부과를 했는가, 여기 자료 제출에 보니까 적용세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잘못 적용하고, 행정기관 착오는 뭐예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과오납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자료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이행강제금, 여기 보면 과오납인데 이중부과된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나머지는 왜 재 부과 금액이 없나요?
잘못했으면 다시 적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렇게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정성욱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재 부과 금액이 다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해서 받으신 자료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예, 올해는 없어요?
올해 부과한 과오납은 내년도에 다시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올해에도 몇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부과율 2013년도 밖에 없는데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기준일이 올해까지 명시하신 것입니까?
○부위원장 정성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과오납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부위원장 정성욱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어떤 식으로 부과하세요?
사진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건축과하고 주택사업과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부과방법이 똑같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요율 해서 나오는데요.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 잔가율, 거기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거기에 가감산 특례법에 의해서 가감산 특례 가감산율에 의해서 산출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행강제금이에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잘 적용하고 있나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저도 이번에 이행강제금 공부하면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 계산을 해봤는데, 21세기에 컴퓨터시대를 떠나서 스마트폰시대인데 어떻게 부과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일단 위반건축물이 적출되면 시정명령을 75일 동안 내리다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성욱   아니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산출할 때 공시지가에 대입을 하면 거기의 용도와 구조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위반면적하고, 그다음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부위원장 정성욱   가서 산출조서를 꾸며서 담당직원이 어떻게 산출을 하냐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전산에 입력하면 그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전산에 입력하면……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프로그램에……
○부위원장 정성욱   프로그램 입력 안 해요.
매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에요.
여기에 구조지수, 구조가 뭐냐, 구조지수라는 것은 건물이 철근으로 만들었냐, 벽돌로 만들었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다음에 용도지수는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 자동차시설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을 일일이 대입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위치지수 보고 거기에 따른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이렇게 일일이 책을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하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에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지금 저희 5명 직원이 있는데 빠른 직원들은 6개월이나 1년 안에 다른 부서로 바뀌고……
○부위원장 정성욱   바뀌지요?
이게 업무가 과하니까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것은 노원구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것도 개선되어야 되지만 이행강제금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위법을 저지른 사람 책임이 있겠지만 위법을 저지르고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행강제금 부과하실 때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셨나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불법증축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위반면적의 50%만 적용하게 되어있고, 그렇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대수선일 경우에는 10%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대수선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성욱   10%만 적용하게 되어있고, 거기에다가 또 불법증축일 경우 기초공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추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초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나온 산출된 금액의 80%~85%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15%~20% 감산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적발내용 중에서 기초공사만 했을 때 저희가 적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대부분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잖아요.
불법증축이 기초공사를 안 한 건축물이잖아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왜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일괄적으로 15~20% 감산하게 돼있어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2013년도에 1984건, 2014년도에 1921건, 2015년도에 1197건 해서 16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불법증축인데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을 봤을 때 15% 적용했을 때 한 매년 3억에서 2억 정도를 과부과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면 소위 말하면 가설건축물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완성된 제품을 갖다놓는 것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감액요건이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그것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지……
○부위원장 정성욱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고 불법증축으로 층을 올렸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건 그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게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건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
○부위원장 정성욱   다른 구에서도 처음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질의회신 답변 온 것을 보면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수직증축건물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의 감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것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어서 일단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이고, 대부분이 적용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많이 이것을 적용했어요.
노원구도 빨리 적용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과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든 주민설명회를 통하든 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출하는 업무자체 프로세스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0개 가까이 되는 것을 책을 일일이 찾아서 이행강제금 산출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시기는 1년에 한 번씩……
○부위원장 정성욱   1년에 한 번인데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적발되어서부터 시정기간을 주는 게 75일 정도를 주고 나서 그 뒤에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일괄적으로 몇 월 달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적발시기가……
○부위원장 정성욱   산출하고 그런 시기가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는 시점……
○부위원장 정성욱   그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게 아마 한 60일 정도 지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월로 따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적발 건수 시기가 다 다르니까 적발로부터 한 60일 시점이면 이행강제금 예고금액이 산출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
희들도 건축 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조치로 오히려 공동주택활동에, 대표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될 우리구 해당 부서가 오히려 현장을 잘 모르고 배치되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걸림돌,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주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수적인 공사를 끼워 넣은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가고 했던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잦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큰 공사를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하는 데 그것을 업자들한테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작은 작업들, 공사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것을 같이 하는 김에 이것까지, 어차피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니까 이것까지 해달라고 어디 어디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위법이라고 보기 보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받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비리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클리어하게 그런 거 우리 필요없다, 그 대신에 그런 것으로 이런 거 이런 거 몇 개 정비를 해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 상황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런 행정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실태조사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감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대표회장님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선출과정이나 아니면 관리비 부풀리기 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동대표회장님 같으면 거의 예비 범법인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데, 또 굉장히 의욕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굉장히 기준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선별할 때 이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구민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 이것하고는 뚜렷이 구분지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잘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선별하시고 이런 맑은 아파트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상담소 운영도 하고 전문가도 파견하고 하는,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것에 대한 선별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이런 것들 시행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도 이 강제이행금도 부과하는 부과기준이랄까, 산출방법이랄까, 그 다음에 부과해서 그게 세원발굴인데 그게 부당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성욱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저는 간략하게 여쭈어볼게요.
정성욱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감액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내지는 추가납부 이런 등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오납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과오납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환불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연숙위원   환불이 다 되고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것은……
주연숙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13년부터 ′15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3년치요?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만약에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불이 안 되었을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거기에 덧붙이면 과오납처리를 하는 것은 일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과오납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오납인지 아닌지, 사실 많이 부과를 했든지 적게 부과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과오납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부과받은 사람이 ‘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지요.
이의제기자가 있으니까……
주연숙위원   이의제기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과오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보는 거지요.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겠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산출하는 방식이 요율을 50%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위반면적의 50%, 과세시가표준액의 50%……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50% 적용이 예전부터 그랬던 거 아니라 2013년 이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인가, 2012년인가 20% 적용을 했었는데 50%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2014년 3월 이후로 50%로 일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20%에서 50%, 처음에는 저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민원을 받다 보니까 20에서 50%로 올린 것은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같이 지어진 공동주택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데, 예를 들어서 빌라나 사업주가 자본이 많지 않아서 한 단지 짓고 나서 여기 입주시키고 뒤에 몇 집을 사서 다시 단지를 짓고 이런 경우는 앞집은 똑같은 베란다 증축으로 해서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7㎡당 10만 원돈, 2014년 전에는 10여만 원을 낸 집이 똑같은 평수를 쓰는데 뒷동 새로 지은 집은 이번에 단속이 되면서 70만 원 정도 금액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한 번 내고 끝난다면……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법에는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의 방침으로 위반 면적에 따라서 10㎡ 이하는 10%, 20㎡ 이하는 20%, 30㎡ 이하는 30%, 30㎡ 초과는 50%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50%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아예 그냥 50/100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제가 이것 가지고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은 사실 이 요율 적용하는 것도 모르고 산출 방법도 모르는 데 앞집은 똑같이 하고 이행강제금을 10만 원씩 내는 데 본인은 60만 원, 70만 원을 내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과정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맞을 것입니다.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과오납된 거 그것은 반환을 했습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반환을 하고 이의제기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부과 고지서를 받고, 사전에 계고가 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사람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줄로 알고 이의제기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계고를 개별적으로 계고장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과다납입이 되었다, 그래서 환급하겠다고 개별적으로……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다 안내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지만 법을 잘못 집행해서 과납하신 분들한테는 신청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에서 환불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내야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일단 상위법을 어겨서 노원구 방침을 만들어서 강제이행금을 자의적으로 해서 깎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게 법에 위배됨으로써 다시 환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과오납된 건수, 그 사람들한테는 행정부에서 잘못 집행함으로써 법을 어기고 엉뚱한 방침을 만듦으로써 발생한 과오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알아서 그 대상들을 찾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의제기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은 더 많이 부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우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방침을 정할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시키는 방법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해왔던 것이 어떤 감사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에 지적이 되면서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원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징수는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지적된 이후에는 요율에 맞추어서 부과를 하고 종전에 부과됐던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여기에 과납이 있고 오납이 있고 있는 데 그게 혼재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마은주   과납한 경우도 있고 잘못 납부한 것도 있고 덜 낸 것도, 사실 예를 들어 10만 원 내야 되는데 5만 원 낸 경우도 있고, 그게 혼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과오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정성욱위원님도 지적했듯이 3년 동안에 몇 개 건에 대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요.
몇 개 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시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에 잘못된 법 적용이 되었어요?
몇 년부터 몇 년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잘못된 법적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당사자가 저희한테 이 금액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내서 면적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오버가 되어서 과 부과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서너 건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과납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겠지만 오납, 말하자면 내야 될 금액이 적게 낸 경우, 50% 보다 미흡한 경우는 자진 신고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지요.
과납 같은 경우는 서너 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분들은 과납한 사람이 신청이 다 됐어요, 아니면 그 중에서 서너 분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본인이……
○위원장 마은주   본인이 인지하신 분만 신청을 하신 거지요?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기존에 다른 과납하신 분 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은 것이지요?
그것은 명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무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전문부서들은 잦은 실무자들의 교체 이것은 굉장히 행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넘어서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내지는 법적용을 법대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나는 법적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잦아요.
이 두 가지인데, 실무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해 주시고, 지양해야 되고 이런 법을 너무 가벼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지자체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범위가 있어요.
어떤 이상, 이하, 단서조항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엄격히 적용해서 지자체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부분 두 가지 제가 시정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16건을 지적했는데 몇 건은 추진 중이고 몇 건은 완료되었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입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 사항은 저희가 시나리오상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도 60만 구민의 대리권을 받았다할까,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추진중, 추진중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지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내일 일주일만 지나면 끝이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세이브존 등에 몽골텐트라든지 부적정한 부분은 시정 관리하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주변 가로변에 몽골텐트라든지 임시천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지난 감사 때 지적해 주인 것 같은데요.
그게 단속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그것은 해체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시정지시가 나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것을 치웠다가 이후에는 또다시 설치를 하는 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점검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과든 건축과든 ‘어떤 건축물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라고 해서 단속해서 시정지시가 나가게 되면 시정지시 기간 안에 해체가 용이하니까 치워놓고 사진 찍어서 ‘시정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몽골텐트 설치해서 영업하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꼭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형가로변, 동일로라든지 이런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적발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들 형평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은 엄격하게 단속하셨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셨는데 제가 세이브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여기다 또 ‘추진실적’ 해서 ‘처리결과’에서 국장님 표현하신대로 그대로 써놨어요.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해놨습니다.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60만 구민을 상대로 거짓말 친 것입니다.
이런 면은 단속하셔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보시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있는 것도 건축과 소관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도 커피숍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시정했다는 게 밑에 판자를 하나 대서 밖이 안 보이게 그것만 해놨어요.
이동식으로 하게끔, 그것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기업 롯데에서 커피숍 하나 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말이지요.
건너편에 커피하우스가 있어요.
그것도 불법건축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김치환 개인이 그렇게 지어서 장사했다 하면 내일 아니면 모레 뭔 일이 나도 나버립니다.
그런 기업에 따라 큰 데에는 다 관대하시면서 정성욱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평, 2평 지어놓은 데는 또 그렇게 굉장히 야속하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면에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로 추진 중인 것, 작년의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업무추진실적 2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이 있습니다.
7600만 원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7600만 원 있는데 왜 발생하냐 그 말이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산집행현황 1쪽 말씀하시는……
김치환위원   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11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발생하냐 그 말이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사정에 맞춰서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곳이 많았는데요.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을 못했든 했든 여러분들이 공모하셔서 돈에 딱 맞춰서 줬을 것 아닙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아직 집행이 덜 됐다고 안 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집행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도 아예 안 해버린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지금 집행잔액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치환위원   예, 7600만 원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이것은 입대의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 결정을 했는데 입대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해서 부결되거나 단지 사정 등으로 일부 포기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시설물유지분야가 약 4400만 원이고 활성화 분야에 3400만 원이……
김치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집행잔액이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입대의에서 부결된다든지 등을 점검해보고 선정을 하시되, 된다든지 하면 다시 예비순이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하셔서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김치환위원   다음에 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어느 부분에는 과태료 나갔고 어느 부분에는 시정·행정지도 나갔다고 표를 만드셔서 단지하고 해서, 시정명령 과태료는 어디 어디 단지에 얼마 나갔고,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시겠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김치환위원   여러분도 얘기하시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6쪽을 위원님들이 위반건축물 등 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한도 드리고 돈, 시간도 다 드리면서 이 도시 관리, 노원구라는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도로변이라든지 1평, 2평 있는 것까지 요율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기세대 말씀인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포기세대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인데 이중에 포기세대가 3세대입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공영시설물유지분야하고 여러 문화나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포기단지는 공영시설물이 7개 단지, 활성화 사업이 1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포기세대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포기단지가요.
○위원장 마은주   포기단지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 자료에는 공영시설물유지관리 사업에 3개 단지가 나와 있고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사업이 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포기단지가 나오면 예비순위 1, 2, 3순위 해서 쭉 정해져서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다른 데 전용해서 썼습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예비 순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지난번 회기 때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대의 의결을 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 또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내년도 지원사업 때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래 올해만 이렇게 늦어서 11월, 12월에 마무리 하는 게 아니고 통상 매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입찰이나 공사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예비세대는 선정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예비세대를 선정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예비세대를 선정했으면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 7600만 원, 이 돈을 구청장 임의로 다른 데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어요.
이것 올해에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요?
뭐, 뭐예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없다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 예비 1, 2, 3순위, 왜냐하면 발주는 할 수 있잖아요.
발주하고 지원 나가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저희가 회계연도가……
○위원장 마은주   12월 31일……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래서 집행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굳이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내년도에 또 지원사업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면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이월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불용하는 거예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땄는데 불용을 왜 시키냐고요.
공동주택지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지, 그리고 그 대상은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선정되는 단지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데 이것을 해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 또 포기했으면 그 예비 1, 2, 3순위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순위 돌아오는 날만 1년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세대가 이렇게 7단지가 나와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다만 해당단지의 동대표 분들한테도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이것은 매년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석연치 않고 저희들한테도 납득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을 때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하나의 행정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 내에 집행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예비 1, 2, 3순위 해봐야 그런 것들이 간단한 사업이에요.
보수개선, 이런 것 같으면 공기가 있다 하지만 일단 발주하시면 지급되고 하면 간단한 건데 1, 2, 3순위 하면 3순위까지는 충분히 가겠네요.
최대한 올해 연내에 집행하시고 부득이하게 정말 어려워서 안 됐다 하면 내년에는 1순위에 반드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방식,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장이 현장 다니면서 민원접수 받듯이 선심성으로 접수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경로당 지원은 거의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다른 데도 로비하고 줄 대서 부탁하면 되고 그리고 또 눈 밖에 난 데는 죽어도 안 되고 이런 경향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것 굳이 구청장이 다니면서 줄까 말까 약 올리듯이, 아니면 어디 가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그냥 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청장이 다니면서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심성으로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방식인지,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옛날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도 살피면서 다니다가 ‘아, 여기에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의 민원 받아서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각 부서에서 신청기간이 있어서 신청 받아서 절차대로 했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위원님들 할일도 없어요.
구청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효도하겠습니다, 해드려야지요, 말만 하십시오’ 이래서 이 경로당 선심성 민원을 받아서 이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접수방식이 굉장히 반민주적이다,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지양해주십시오.
또 하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들이 시·구 공모사업 10개 4390만 원, 구 공모사업 4개 850만 원 이렇게 있고, 내용을 보면 전부 상자텃밭 가꾸기예요.
상자텃밭 가꾸기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마을잔치 이런 게 좀 있고 주로 텃밭 가꾸기 이런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시·구 공모인데 공모신청을 하는 주체들이 다 텃밭 가꾸기로 일색인 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다양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주로 공모사업이 텃밭 가꾸기로, 그래서 텃밭 가꾸기 실제 현장에 보면 나이든 사람들이 물주고 가서 하는 것 귀찮아서 그냥 상자텃밭 받아와서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 관리 안 되고 나중이 되면 다 죽어버리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것 귀찮다’ 그러거든요.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시·구 공모는 부서에서 어떤 코디네이터들이 코디를 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재가 작동도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텃밭 가꾸기 일색이고, 여기에서 돈이 190만 원씩 7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상자텃밭 가꾸기 상자는 우리가 지원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비용이 3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부담 30%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자텃밭이 주를 이룹니다만, 자부담이라든가 단지의 어떤 환경적 요인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활성화사업들을 신청하시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텃밭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상계한신 2차에서는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버섯재배를 해서 입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잘된 평가를 하셔서 정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권장을 하지만 이게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사업계획서 내면 300만 원씩 나오니까 6개월이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밥 먹고 이러다보면 이것도 다 돈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되다보면 계모임 밥값 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걸러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평가부분에서 누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구구절절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반복되니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게 끝이잖아요?
교부해 주면 끝이잖아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게 제가 봤더니 구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 일일이 그거 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 결산 이런 것 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구에다가 다 이관을 한 것이다,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이 되고 일회성,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 내실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내년은 결산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놓친 게 있으면 내년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다 보완해 주십시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시·구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까지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면, 마무리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마을공동체 교우협의회 공모추진 사업 해서 6개 사업 5900만 원, 그 중에 소통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한일 2차 외 96개 단지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협의회 공모사업이네요.
이게 2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소통게시판 사업이 가로 30~40㎝, 세로 30㎝해서 게시판을 제작을 해서 단지에 배포를 했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구협의회 공모사업이니까 협의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원래 서울시에서 먼저 소통게시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웃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구는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인데 게시판이 다 있어요.  
복도 들어가면 있고 벽에 있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다 있어요.
있는 데 왜 이런 것을 2000만 원 들여서 소통게시판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여러 아파트 다녀봐도 조금 달려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요.
너무 작고 기존에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배부는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홀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금연인증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10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증판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인증판 달아주고 홍보물 배포하는 것이고 현수막 달고 그리고 구역별 금연표지판 달아주고 인증아파트 인증해 주고……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 데 1000만 원을 쓰는 것인데, 이게 금연사업에 1000만 원이면, 물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급된 인센티브가 4억이더라고요.
이것은 이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연동되는 거니까, 금년 했다고 하면 30만 원씩인가요?
지원을 하고 이런 거와 같이 연동이 되는 데 이런 공모사업에 좀 더 실효적인,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것이라, 좀 더 실효적인 곳에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 데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번에도 보니까 43명이 갔는데……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50명……
○위원장 마은주   아니에요.
50몇명이 신청했는데 43명이 갔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3명 가시고 50명이 갔어요.
거기에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구청장이 선심써서 100만 원 추가해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50명이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1박 2일로 갔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50명이 1박 2일 가는 데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1년에 한 번 워크숍이니까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후에 정산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구의원들이 이거 정산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반감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도 이런 구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클리어하게 쓰시고 사후보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게 있으면 반납도 하셔야 되고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그것은 마은주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의회 워크숍은 저희가 5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1박 2일간 일정을 통해서 약 10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제 그제인가요, 반납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직원분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분들한테도 떳떳하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마무리하자면 이 공모사업의 효과성, 사후관리 그리고 평가, 연속성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계획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루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빠진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이게 활용을 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이게 신청을 했는데 빨리빨리 여기에서 서비스가 안 되면 자문단 일정에,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도 신청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문 결과를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단 말이지요.
그 일정이 지연이 되거나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낭패의 요인이 되거든요.
만약 그해 공사를 못하면 그 다음으로 이월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월하면 또 의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원활하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일정도 신속하게 그분들한테 잘 맞추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은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관리 적용대상 정비구역은 상계1구역 외 6개 구역이며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에서 2015년 9월 22일 정비사업조합 융자금을 신청하여 2015년 10월 27일 서울시에서 15억 4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실적은 상계주공8단지 정기총회 입회 등 총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사용비용검증위원회는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 시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사용비용의 적정여부 등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기 위해 개최하며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1, 2차 사용비용 검증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중순 3차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상계2(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최고층수 30층,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의 건축계획에 대해 2015년 8월 11일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5일 사업승인 신청되어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2월 중 사업시행 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릉1(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단지 내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 결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12명 중 608명의 동의로 2015년 6월 19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월계2(인덕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사항입니다.
주택건립규모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과 시공자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2015년 7월 24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정비사업 공사장 2개 구역과 위험시설물․빈집 등 609개소로 금년도에는 총 9회에 걸쳐 추석․설 연휴 및 해빙기, 우기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공사장에 대한 분기별 감리업무수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7번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에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의 건립규모로 2014년 6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2015년 6월 17일 착공되어 현재는 지하 굴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8번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부과․징수입니다.
현재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에 대한 2015년도 매각대금은 427건 15억 8124만 8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332건 11억 8917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유지내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68건 5555만 8000원이며 이중 41건 3308만 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9번과 8쪽 10번 상계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및 상계로 확장사업입니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이 2014년 7월 3일 해제된 상계3구역 대안사업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겠으며 상계로 확장사업 추진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11번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은 2014년 12월 사업계획승인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연구단과 함께 공사비 세부내역 및 절감 방안, 자재공모 등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운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완료 후 현재 부지 표면 콘트리트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반출과 일부 굴토공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주택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8쪽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반대가 90% 이상이었는데 결국 시행이 되었네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에너지 절약기술을 통해 단지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60% 절감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60%라면 어떻게 절감이 되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60% 전략형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국토부에서 R&D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100% 제로에너지주택을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지금 100% 절약을 하는 것인데요.
100%에 대한 것은 5개 에너지원을 100%를 절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급탕, 냉방, 조명 이런 여러 가지, 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전부 저희가 쓰는 화석에너지로 하자고 하면 절약이 될 수 없으니까 먼저 60%정도는 주택을 패시브방식이라고 해서 자재를 둘러싸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태양광하고 지열로서 나머지 40%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벽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단열재를 두껍게 넣어서 일단 그게 패시브방식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집을 단열재로서 내부와 외부의 열교류가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단열 두께를 몇 ㎝하시는 데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한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현재 보통아파트는 몇 ㎝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일반적인 것은 15㎝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50㎝정도 됩니다.
주연숙위원   벽두께 포함일 것 같은데요.
60㎝ 아니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입니다.
주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패시브요소하고 엑티브요소가 있는 데요.
패시브요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시스템이 외단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단열을 하는 데 실증단지는 외단열로 하게 되어 있고요.
창호를 이중창에서 삼중창으로 강화시키고 폐열회수장치라고 있습니다.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치가 있고요.
또 LED등을 써서 40% 정도 에너지원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요.
나머지 엑티브요소로는 지열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60%의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당하는 에너지는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이 5개 에너지원을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요소하고 엑티브요소를 통해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까 이중창, 삼중창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삼중창아니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일반 아파트는 이중창인데요.
실증단지는 삼중창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냉난방 온수 등에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보일러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통상적으로 화석에너지라고 하면 석유라든지 석탄, 도시가스 같은 게 화석에너지인데요.
통상적으로 냉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시켰을 때 그 에너지를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주원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이런 쪽에 재원을 얻는 데 여기에 전기를 가동하는 보일러는 태양광하고 지열을 통해서 그것을 충당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연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실험용 주택 분석을 통한 피드백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최소화 하겠지만 선두주자들이 미래주택단지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체험하게 되는 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저희가 작년도 착공식 하고 목업(mock-up)주택을 완성을 했습니다.
목업(mock-up)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에어지원에 대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센서를 달아서 계측 중에 있고요.
그 계측자료를 본공사에 포함시켜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본 공사 때 혹시 잘못된 하자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약간 시간이 걸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주연숙위원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느냐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어떤 부분에 불안을……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시뮬레이션을 한 목적은 본 단지 공사할 때 어떤 설계라든지 시공에 대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목업(mock-up)주택을 지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용 주택을 짓는 것 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제로에너지주택이 2017년 6월에 준공되네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언제 분양을 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주연숙위원   어떤 사람들한테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입주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주연숙위원   70%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런 분들이 입주자격이 되시고요.
입주시기는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하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오전내내 업무도 못 보시고 밖에서 한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계2동 인덕마을 재건축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인덕마을이 재건축이 잘 가다가 중간에 해제가 되었지요?
현산에서 기권을 한 적이 있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변석주위원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현산에서 할 때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처음에 할 때 보다 늘어났어요.
아파트 세대가, 처음에 현산에서 할 때는 분양 790세대, 소형 69세대, 그 다음에 보면 69세대가 늘어났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69세대가 소형평수고요.
변석주위원   세대가 늘어났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늘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변석주위원   늘어났는데요.
이게 859세대로 중형이 늘어난 거예요?
총 857개동……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중형이 늘어날 일은 별로 없고요.
변석주위원   771세대에서 859세대로 88세대가 늘어났어요.
현산하고 다시 하면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다시 하면서 늘어난 경우는 아니고요.
아마 사업승인 변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용적율이 조금 늘어나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변경한 것으로……
변석주위원   그리고 현산하고 다시 재계약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갔어요.  
다시 재계약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갔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현산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사항도 벌어지고 60억 사용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소송도 불사하고 그랬는데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현산에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조합하고 간에……
변석주위원   현산에서 중도에 포기하면서 다시 조합장이 바뀌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조합장이 바뀌면서 다시 현산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인데 다시 재계약하면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분양가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무래도 사업성 확보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올려 달라, 그래야 사업성이 자기네들이 담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것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SK아파트 여기 나와 있는 데요.  
지금 공정율이 약 85%인데 현재 90% 진행되었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2월쯤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18m 도로가 앞에 생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18m도로가 앞에 생기면서 지금 우이천 쪽으로 인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2m의 인도가 생기면서 그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턱이 높아져야 해요.
제가 현장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턱이 20㎝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난간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인도라는 곳을 다니다가 추락사를 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인도가 생기면서 난간도 높아져야지, 지금은 그 난간자체가 차량방지용 난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높이인데 이제 20㎝의 인도가 높아지면서 차량 추락방지용에서 이제는 사람 추락방지용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택사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동안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사실은 난간을 세워놨는데 그 난간은 보행자를 위한 것보다는 차량 추락방지용 난간이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SK가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우이천변으로 인도가 생기게 되니까 인도가 올라감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난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추락방지용 난간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변석주위원   그게 2월 달이면 입주가 되고 그 이전에 인도가 생김으로 해서 아파트주민이 아닌 타 주민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분명히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허리에도 안 오는 난간이 까딱 사람이 손으로 잡고 다니면 손도 다치게 되어있더라고요.
인체에 해를 주게 되어있어요.
협의 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빨리 협의를 해서 먼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인도가 생기면서 SK 앞쪽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전거도로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자전거도로지만 전체적인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SK쪽하고 협조해서 SK가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베푸는 쪽으로 생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지금 SK하고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주는 조건의 하나로 뒤쪽으로 보면 SK 뒤쪽으로 해서 광운공고 쪽으로 해서 교육촌으로 뒷길이 나게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그 뒷길이 과연 우리가 약속한 대로 SK쪽에서 길을 내주냐는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사업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가 애초에 재건축을 진행할 때, 특히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공사장이 세워짐으로 해서 통로가 막혀버렸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공사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고 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서 그 뒤쪽으로 내부통로를 만들어서 확보를 해주겠다, 라고 SK와 조합 측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그 아파트주민도 아니고 그 옆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옆에 분들이 ‘만약에 준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면 거기서 혹시 그걸 막자고 의결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민원을 요즘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통로로 들어가기 전에 뒤쪽으로 우리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에 통로를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걸림돌이 통로 바로 접하고 있는 부분이 한 2, 3평정도가 광운공대 땅입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통로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준공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입주가 된 다음에 우리가 뒤늦게 스탠바이하면 늦어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입대의와 교육촌에 사는 주민들 간에 옵션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서약서를 쓴다든지 해서 분명히 그것은 서류로 남겨서 나중에, 그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교육촌에 사시는 분들이 그 뒤로 다니면 상당히 빠르게 큰길 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출퇴근도 그쪽이 가장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촌 사람들이 예민하게 신경쓰는 부분이 뒷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입주가 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뒷길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차량방지용 난간을 추락방지용으로 해서 분명하게 준공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재개발구역 내 위험건축물·위험시설물 현황도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하신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직원들이 나가서……
○부위원장 정성욱   나가서 하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빈집이 더 늘었네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옆에 위험시설물 99개는 작년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빈집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설물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위험시설물이라고 따로 되어있는 것은 축대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빈집 중에 위험시설물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디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추진실적 5페이지 보시면 위험시설물, 빈집 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험시설물 해서……
○부위원장 정성욱   69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러니까 총 139개인데 빈집은 그중에 69개라는 뜻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중계본동 재개발구역에 위험시설물이 99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빈집이 몇 개냐 이거지요.
이것은 포함해서 주신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41개가 위험시설물이고 그냥 빈집은 320개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빈집 중에 위험시설물은 조사 안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빈집이 320개인데 그중에 41개가 위험한 시설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중계본동에 위험시설물이 총 99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39개중에 99개, 그러니까 이게 41개가 위험……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총 419개이고요.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중계본동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중에 순수하게 빈집이 320개고요.
따로 위험한 빈집이 41개소고 사람 사는 곳이 99개소라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위험한 빈집이 41개라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99개 사람 사는 곳 중에……
○부위원장 정성욱   빈집만 조사하고 그 빈집이 위험한지 안 한지는 조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계속 저희가 빈집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특히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찰을 가서 빈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외부사람을 동원해서 빈집 관리를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시에서도 인원을 준다고 해서 빈집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사업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또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났지만 LH에서 거의 포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늦어질 것 같은데, 계속 빈집은 늘어나고 위험시설물들이 증가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도 500만 원 증액하셔서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늘어나는 거야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실제로 정말 위험하다 싶은 집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험시설물이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빈집의 위험시설물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가 가옥주한테 통보도 하고 스스로 고치게도 하고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위험한데 방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예산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정비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치환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권리자가 되냐 안 되냐, 법률적으로 검토해 오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저희가 개인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위험시설물을 고칠 때도 다 이것을 갖다가 멸실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만 보수·보강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주택은 놔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외벽을 설치하는 정도지……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나중에 하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공시송달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사마을에 관련해서, 아니면 상계뉴타운이나 이런 데에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재난사고나 사고가 안 일어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작년 11월 달에 착공식을 했는데 공사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설계가 지연된 면이 많고요.
저희가 최초로 짓는 사업이라 연구개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일반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하나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착공식을 빨리 할 게 아니라 준비가 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 일단 그 앞에 있는 온천청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업이 시행됐으니까 빨리 진행되는 게 맞는데 통학로 문제 있잖아요.
계속 제기가 되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통학로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저희가 그것은 서울지방경찰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 대한 교통신호체계나 차량 흐름도를 저희가 개선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성욱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지금 건널목을 차량이 나오기 전에 설치해서, 삼거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없이 먼저 교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부위원장 정성욱   대각선교차로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부위원장 정성욱   그것 검토해보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경찰청에서도 큰 문제없이 얘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앞에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든 반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통학로 부분이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공사 중이라든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리고 진입도 바로 못하게 하고 저쪽 위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것도 다 협의가 됐고요.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빠른 시기에 공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용적인 부분, 진행되어 온 절차적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 먼저 내용적인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패시브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액티브기술 해서 제로에너지를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패시브가 단열 삼중창, 폐열회수환기시스템, 단열 조명, 기타 이런 것 다 에너지제로인데 이중에서 단열, 벽채 이런 것들 그리고 유리창 단열섀시, 단열 블라인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초 목표에 패시브를 몇%정도 에너지절감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액티브, 패시브 중에 패시브의 비율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패시브가 한 60%정도 열손실을 막고요.
그다음에 한 40% 모자란 에너지원을 태양광이나 지열로……
○위원장 마은주   예, 패시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익히 검증이 됐잖아요.
다 추정 가능한 거고, 액티브가 지열과 태양광이 있는데 이 지열과 태양광의 비율은 얼마씩이나 되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딱히 비율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40% 정도를 2개 태양광과 지열로 보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연구단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마은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구단이 국토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서 기술검증을 사실은 국토부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연구단에는 예산이 벌써 나갔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연도 되고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땅 속에 온천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2개 정도 뚫어서 활용하겠다’ 라고 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연구단 측에서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마은주   들은 바가 없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온천수 활용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우리 실무자한테도 듣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민들한테도 구청장이 설명회하면서 그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이것 참 그러네요.
온천공이 얼마 전에 터져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 온천공이 터진 게 아니고 땅을 파는 와중에 수도가 터진 것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수도가 그전에 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따온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도 배관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수도가 묻혀있었어요.
그게 터지는 바람에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직접 그 땅을 파서 근원지를 확인하고 끊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수도가 터진 것에 대한 공사는 누가 마무리했어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했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 확인을 했지요.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지열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제가 국토부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그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태양광부분인데 이 태양광도 사실은 효율에 있어서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자료로 계산을 해본 바로는 이게 투자대비 효율이 2%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활용도 라기 보다는 정부시책에 범국가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환경, 녹색 관련된 법, 에너지 관련된 법, 산업통산부의 에너지합리화 이용에 관련된 법 이런 법률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제기후협약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 어느 정도의 노력을 맞추기 위해서 그나마 태양광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그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40%로 잡아놨을 때 이 40%가 달성되지 못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 100%가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근거로 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에너지 100%라고 하지만 이것은 100%를 실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제로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엑티브가 40%라고 하는 데 이 40%에서 제가 볼 때는 10%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관리나 운영하는 면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금 연구단측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100%가 가능하다고 답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효율이 안 좋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직까지 효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0%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만큼 건물에 많이 붙입니다.
건물 외관을 저희가 중요시하지 않고 그 40%를 채우기 위해서 지붕부터 옆에 벽면까지  다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열과 함께 40%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투자 대비 효율에 대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약 2억 정도 판넬을 붙였다 그랬을 때 한 달에 세이브되는 전기료가 기존에 들어가는 전기료에 비해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2% 정도의 효율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0%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달겠다, 벽 천장 막 달겠다는 것 아니에요.  
판넬을 막 있는 대로 어디든지 붙이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면 안 되는 거지요.
40%를 맞추기 위해서 막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저희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마은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주교수가 하는 명지대 산학기술협력팀 이쪽에서 6개의 기술적인 지원부분이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됐었고, 국토부에서 직접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기술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제로에너지라고 하면 원래 당초에 효율, 효과가 있어야 이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엑티브기술에서 뻔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입주자들, 그 다음에 건축비 이런 데서 추가 건축비가 들어가고, 그때 가서 공사변경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주민과의 갈등 내지는 공사비 더 들어가고, 지연되고 이런 입주하고까지의 문제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냐, 이게 국토부에 우리가 이렇게 제로에너지주택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따온 것이면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토부 예산을 받으면, 그런데 그게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나 보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모른다, 그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마은주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그러면 끝이에요.
나중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공사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책임은 결국 구청에서 져야 되고 담당부서들 책임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연구개발에 대한 것은 연구단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10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모니터링비용도 예산으로 연구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볼 때는 연구단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KCC도 마찬가지고 이 엑티브기술이 40% 달성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맞춰야지요.  
책임부서가 구청이고 주택사업과니까, 그렇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입주했을 때 관리비 부분과 운영부분, 서비스공단에서도 직영을 할지 SH공사에 위탁해서 할지 모르지만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가서 왜 약속과 다르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지열, 태양광 이거 워킹이 안 된다, 그럼으로써 관리비도 많이 내야 된다, 운영비 더 들어간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구청 아무 상관없다, 그때 연구단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연구단에 물어봐라,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하시고, 만약 미비책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셔야 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하나 절차적인 부분, 이게 당초에 KCC와 계약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1년 반 늦어졌어요?
1년 정도 늦어졌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착공식하고 1년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착공식은 언제 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작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계약이 늦어진 거지요?
그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까 말씀하신 설계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볼 때는 그게 KCC측에서 이 건축비로, 설계대로 맞추기 어렵다 해서 거기에서 기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 내지는 이중창, 삼중창 부분 그리고 패시브부분, 엑티브 해서 에너지절감을 맞춰야 되는 데 이렇게 맞추려면 공사단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건축비의 한 40%, 50%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제로 했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KCC에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약을 기피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번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 계약조건이 당초 계약조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KCC측에서 거기도 개인 건설사인데 손해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 고비용의 기술을 양보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중창 이런 것들을 1등급을 써야 되는데 조금 단가가 낮은 2등급을 쓴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계약조건 같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저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계약서는 제가 봤는데 계약조건이 거기에서 요구한 거와 이번에 2차적으로 이번 10월에, 지난 달이었나요?
이번 달이었나요?
이번 달 초에 계약이 되었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10월말……
○위원장 마은주   10월말인가, 그 계약에서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우리가 설계내역대로……
○위원장 마은주   창호도 이건창호를 못 쓰고 다른……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창호는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마은주   섀시요.
섀시부분도 이건창호로 당초 쓰기로 했다가 그게 단가가 세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당초에는 이건으로 했다가 KCC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창호는 애초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측에서 진흥원과 함께 앞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재는 거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지금 착공했는데, 착공한지 1년이 지났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왜 그러냐하면요.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아니, 이 건물을 지을 건설사와 계약을 했는데 자재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그러면 KCC에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왜냐하면 KCC측에서는 자재가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게 다 있어야 거기에서 단가를 계산해서 얼마에 계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결정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입니다.
KCC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건축공사 부분이 있고 에너지절감 추가공사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데 KCC하고 저희가 공사계약한 것은 일반건축공사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159억이고요.
나머지 에너지절감 추가공사비가 110억이 있습니다.
합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창호에 대한 사항은 진흥원 쪽하고 연구단 쪽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창호에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쓸 것인데요.
일단 창호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가능하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데 창호에 대한 공정은 후속 공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공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단열재를 붙인 위에 창호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공정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단열재가 고가이고 고장율이 잦아요.
마포에도 그런 견본주택이 있고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창호부터 시작해서 기기가 굉장히 고장이 잦고, 지금 거기도 보니까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후 관리차원에서 사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효율이 떨어지면 당초 여기서 목표했던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축비가 우리가 당초 일반건축비 202억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것 40% 해서 240억, 그런데 240억 중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기타로 나온 게 80억 정도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연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연구비가 80억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202억과 더불어 공사를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짖고자 하는, 공모할 당시의 효율을 못 낸다면 입주자들도 나중에 전기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유지 관리할 때 나중에 단열이든 뭐든 패시브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입주자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리고 연구단 그 사람들 떠나면 끝이지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소요량에 대해서는 연구단 측에서 일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저희가 방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단 측에서 제로에너지주택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요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해주는 것이 태양광 전지판넬인데 그 판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산에다가 어떤 시공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거기에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급에 대한 사항을 120정도로 더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있어도 다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검토를 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설계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관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성과 결과를 그것으로 저희가 달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태양광 판넬을 많이 붙이느냐 하는 데 이 태양광 판넬이라는 게 지금 현재 태양광 판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 효율성이 좋아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의 노력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40%의 효율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누가 믿느냐고요.
또 하나 태양광 판넬은 지금 붙이지만 기술발달에 따라 원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판넬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버터잖아요?
그 인버터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전자제품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5~6년이면 수명이 지나요.
그러면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데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 입주 후에 주민들 몫이란 말이에요.
입주한 사람들의 몫이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이 늦어지면서 착공과 준공시기가 당초 계획하고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계약이 1년 정도 늦어지면서 원래 제로에너지주택의 착공과 준공날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지금 현재 나온 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일정이 지금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입주도 1년이 늦어지네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원래 입주가 2016년 몇 월이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7월로 기억합니다.
날짜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달로만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원래 입주가 2016년 7월이었는데 2017년 7월로 딱 1년이 늦어졌네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이 입주자 모집공고도 1년이 늦어진 거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입주자공고는 내년도 하반기에 정확한 달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입주자 보증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마은주   입주자 모집, 지금까지도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절차상으로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 그 안에 내용적인 계약관계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그 검증도 주체가 바뀌면서 많이 늦어졌잖아요?
몇 달 늦어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습은 해야 되겠고 해서 어떻게 설득시켜서 계약은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뻔하게 보이는 게 내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려면 공정이 50% 이상은 되어야 하잖아요?
50%면 골조공사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터다져 놨는데 이 모든 기술검증이 완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골조공사가 내년까지 다 돼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위원장 마은주   맞추시겠다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반기라는 자체가 공정에 대한 게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내는 하반기도 100% 자신 못하는 거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가능하다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위원장 마은주   내년 하반기까지 골조공사가 다 끝난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예, 거기에 맞춰서, 공정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에너지주택이 고층건물이 아니고……
○위원장 마은주   알아요.
7층인 것도 알고 저희가 땅콩주택 3개 있는 것도 다 아는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골조공사가 내년도까지 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시위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라 이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돌리기는 다들 쉽지 않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인 효율 부분이 관건이고 절차적인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사를 당기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지적한 것들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많이 보완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서로 이렇게 주체를 미루다가 나중에 이게 노원의 명소가 아니라 노원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청장 그때 없어요.
그러면 이 연구단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결국 입주자들한테 부담주고 그때 가서 아무도 책임 안 지지요.
잘못하면 애물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한 게 무슨 명소가 되겠어요?
애당초 태생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과정에서도 다 노출되었어요.
지금 이것을 어쨌든 봉합을 해서 근근이 끌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명확하지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점검한들 이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겠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제가 궁색하게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야 지시 내려온 대로 이렇게 하라면 하고 공고하라면 하고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사업을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목표를 갖고 그런 목표의 첫출발이라고 보시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도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넓으신 마음으로 조언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은주   화석연료, 저탄소,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인 효율성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만 그것을 봐 달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이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지금까지 낮은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비용발생이 많이 되는 반면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마은주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마은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런 자구노력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염려해주신 그런 바들을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좀 난감하지요.
그리고 화석연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것은 범지구적인 사업이에요.
1개 지자체 따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어떻게 지자체를 그냥 따위로……
○위원장 마은주   왜 그러냐, 녹색환경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 쓰는 것 갖고 탄소배출량, 해운대 바다 속에 모래 한 알만큼밖에 안 돼요.
난방, 제철, 화학공장 그런 데서 99% 배출돼요.
여기서 이것 줄인다고 해서 지구의 먼지 하나만큼도 탄소배출량 줄이지 못해요.
또 하나, 서울시, 노원에서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때려 붓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아니면 타구 무슨 공단 있잖아요.
우리 1% 줄이는데 공단에서 99% 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따위가 할 게 아니고 국책사업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 지역의……
○위원장 마은주   홍보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자체 이 없는 돈에 다 때려 부으면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인근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하는 것인지!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고요.
김치환위원   훈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 마은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지자체 따위가, 구의원 따위가 국책사업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지금 3시 13분부터 3시 45분까지 혼자 다 얘기하면 다른 사람 뭐하라는 얘기에요.
반성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마은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김치환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만 보시든가 감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데려다놓고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예요.
김치환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만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놓고 김치환이 훈계하는 거요, 토론하는 거요, 지시하는 거요, 공부시키는 거요, 지금 뭐하는 거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위원장 마은주   그것을 훈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김치환위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우리의 약속대로 아니면……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정당한 위원회의 진행입니다.
김치환위원   우리의 도를 지켜서 해야지, 그것을 갖고 전부 다……
○위원장 마은주   우리 위원회 진행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   또 ‘지자체 따위’를 얘기한다니 그러면 구의원 따위가 국책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도열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토론했다가……
김치환위원   정회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하고 운영을 하기……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김치환위원   도시환경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도껏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하세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든지……
김치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마은주   그리고 위원회에서 각 위원에 대한……
김치환위원   어느 정도껏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들어주는 것도 유분수지!
  (장내소란)
○위원장 마은주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만 위원 간에……
주연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변석주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마은주   저는 위원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정도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마은주   집행부에 대해서 한 거니까……
○부위원장 정성욱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세요.
김치환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껏 하시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마은주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과 집행부 간의 공방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이 그것을 갖고 공방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회의를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지요?
저희가 모르는 실증단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위원님 몇 분 말씀 듣고 적절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마은주   아까 제 발언은 벌써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김치환위원님이 발언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이 저희 구가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뉴타운 관계에서 위험시설물 관련해서는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예산이 600만 원 잡혀있는 것에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 저희 구의원 요구자료에서 보니까요.
일촌나눔하우징이 수의계약으로 539만 원을 계약을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사진자료에 보면 2건을 하시고 공사 후까지 사진자료가 첨부된 것 같은데, 사진을 저희가 흑백으로 받아봐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2건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시멘트 잠깐 바르고 그렇게 한다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건은 석축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그게 앞으로 더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완전히 새로 쌓은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단가가 많이 나왔을 테고, 그리고 옹벽이 하나 있었는데 옹벽 밑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옹벽 상단에 크랙이 쭉 가있었어요.
그 크랙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쭉 메운 것입니다.
그 2건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특정업체가 일촌나눔하우징이 모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가 저희 준공검사서나 수의계약을 맺게 된 것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구에 기여도나 이런 것을 많이 참작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발판을 저희 구에서 마련해준 것은 아닌지,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 특혜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런 수의계약에서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해서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여러 업체가 이왕이면 골고루 사회적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이 말이 나와서 시끄러웠었지요.
이게 사실은 전국 최초다 보니까 관심도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제로에너지 실증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과에 입주조건에 대해서 몇 번 문의를 해봤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입주자격이나 입주대상자 갖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관심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요.
혹시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자격이나 대상자를 명확하게 잘 구별을 하셔서 별다른 오해가 없이 잘 풀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도열위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택사업과 직원들도 다른 지역에서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있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말 이번 계약관계에서도 며칠씩 거의 밤 새다시피 일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도 귀담아듣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격려하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질의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실무자들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고 드라이브를 하고 기어이 하고야 말겠다고 밀어붙이는 주체, 거기에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장님, 이 사업은 지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그 이야기는 아까 다했고, 그래서 진짜 실무자분들이 중간에서 정말 고생하는 것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좀 과하게 해서 힘드셨다면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은주위원님께서 지금 입주자모집과정이나 선정과정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로 해야 된다’라고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또 과연 소득분이 70%이상인 분들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이 주택에 살면서 아까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되어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국토부와 계속 접촉하면서 방안이 있는지, 혹시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법령개정이 가능한지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희 구민한테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있다든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저희 구민위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시설되는 임대주택을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은주   현행법으로는 그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우리 노원구의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면 제일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택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발언에 있어서 발언시간이 길다, 같은 위원들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발언시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하고 질의 공방하고 이 가운데서 서로 더 좋은 방향을 보완하게 되고 이래서 행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넘어가지만 이 행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위원회 운영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생각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주택정비팀장                  김만식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갑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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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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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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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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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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