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건축과·토목과)
일시 2015년11월2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노원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입니다.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생활권별 주민참여단을 모집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상을 도출하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6개 생활권 총 6회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결과는 2016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자치구 생활권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2015년도 에너지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동일로 변의 2개 건물 4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대상건물이 리모델링공사를 할 예정에 있어 리모델링 진행 상황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관리개선 추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게시대 제작·설치업체가 선정되어 81개소 150면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422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7건에 3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평일에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6만 9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번 서울시에서 선정한 2015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자율적 직원 참여,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직원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보 등 10만 여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표창하고 직원포상 및 우수부서에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171개의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개선 및 깨끗한 생활 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쪽 LED간판 교체사업이요.
올해는 아직 완료된 것은 없는 상태네요?
디자인서울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금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간판 개선사업은 시비를 60%, 구비 30%, 자부담 10%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개인업소의 간판을 국가가 바꿔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지도계몽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물론 서울시에서 돈이 온다 하더라도 그 돈도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인데 특정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지금은 진행이 상당이 된 상태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로서는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관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추진을 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어려운데 어려운 재정에서 떼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다, 정책개발을 하셔서 강력히 권고해서, 어차피 불법간판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서 실상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꾸 지도단속을 하셔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셔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81개소가 새로 추가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81개소가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근소하게 우리 건물을 가리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3, 4회 이상 해서 최대한 상가를 가리지 않는 방향에 설치를, 고심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서 현수막이 실제 게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길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현수막 떼면 얼마씩 준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저희 구에서는 2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20세 이상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1명 이상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증을 발급해서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전체 구민이 불법현수막을 발견해서 떼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과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하고 관청은 빼주고 일반인만 단속을 한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보면 거의 관청하고 정치인들이 붙여요.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위법하고 특정 권한을 가진 것인 양, 이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치의 계절이 되니까 자기 선전도 좋겠으나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현수막을 통제하셔야지 그냥 길거리에 쭉 나열하다시피 걸려있고, 정책홍보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발전하는 시대에 쭉 걸어놓는 것은 안 좋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하셔야지, 아마 여기저기 눈치보려면 바쁘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보면 각종 파랑 거, 빨강 거, 이상한 거 해서 꼭 무당집, 노원구 하면 무당들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으로 한두 개씩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가장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냐, 서민들이 음식점 개업해서 그거 알리는 것은 단속이고 정치행위를 한다든지 관청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안 맞지요.
모든 게 평등해야 되는 데 전혀 평등하지 않는, 또 앞으로도 계획이 정치권하고 관청 것은 봐주는 식으로, 그 얘기가 들리길래 사실이 아닌줄 알았더니 결국 사실이네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추진하는 목적도 앞으로는 정치나 행정현수막은 공공게시대에서 수용을 하고 그러자는 측면에서, 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구가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게시대가 설치되면 일단 행정, 정치현수막은 그쪽에 수용을 하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에 협조도 구하고 저희 행정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솔선해서 행정현수막은 게시대에 설치하고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이 들어야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될지 모르나 불법현수막 거는 자는 그것부터 불법을 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라 이런 것도 필요한데, 선거법에는 걸릴 것입니다.
더 노력하셔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제일 먼저 불법으로 걸어놓고 앉아서 그것을 자기 치적인양, 세상에 일반 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공무원만 보면 달달 떠는 데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도 안 듣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힘도 없는 분들한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까 정치권하고 관청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민간 현수막과 어느 정도 맞춰야지 100개가 걸려있는데 정치하고 공공현수막이 한 70개 걸리고 민간 것은 한 30개 걸었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하실 때 민간과,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진 자들과 형평성을, 어려운자들과 가진 자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공공게시대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관청 것 홍보하려고만 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도열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깊이 있게 오랫동안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불법유동현수막이 거의 80% 이상 행정현수막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차로마다 거의,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한 20~30개씩 붙어있는 곳도 있고 전부 행정현수막이 거의 대부분이고 민간인들 조금 달면 금방 떼버리니까, 단속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법적기준을 들이대보면 정치현수막은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인, 자율적인 조정, 과다하게 한다든지 하면 자율적인,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그걸 강제하지는 못 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행정현수막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현수막을 나무에 남발하여 거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위험성 내지는 도시미관 해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 또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해야겠네요?
현재 한 7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최대한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을 하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주민의 민원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꼼꼼하게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잘 검토를 해주시고, 불법 유동 행정현수막은 지양을 조금 해주시고 이것을 내부로 ‘행정현수막은 단속하지 말라’ 이런 내부지침이 있었다는 게 법을 계도하고 준수해야 될 행정부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은,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불가피한 부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난립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수막에서 다이옥신 발암물질 배출로 굉장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연합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색깔이 선명도가 높을수록, 컬러가 밝을수록, 채도, 명도가 높을수록 다이옥신 발생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한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 노원에도 그걸 하고 있던데 그것으로 재활용 장바구니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이 작업장에 작업인들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으로 인한 질환, 질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계로 환경연합에서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노원구, 특히나 우리가 녹색공약을 하고 있는 노원구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야말로 환경운동가 이상의 구정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반환경적인 걸 이렇게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난립하는 불법문제, 환경적인 문제, 구민의 건강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도열위원님이 말씀하신 LED간판 교체사업, 이게 우리구에서 실적이 안 나와서 인센티브를 못 받고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게 됐는데 그 전에 집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사실은 LED간판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에너지절약차원이니까 LED로 교체하면 거의 전기료가 1/4 정도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간판 교체를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노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녹색 신재생에너지 사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실효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공공게시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에 설치된 것은 지주와 기초가 일체형으로 설치가 돼서 민원이 생겼을 때 옮길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하는 건 기초와 지주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극심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전도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도시의 쾌적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쾌적도와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정책과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사안만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의원들이 그거 하려고 들어와 있지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행감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잠깐 제가……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비교분석, 정책을 비교분석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권장하고 그리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축소를 하고, 그런 것들을 건의, 제안, 시정을 요구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특히나 이 행감은 1년의 사업에 대해서 결정판입니다.
1년 총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시정요구, 감사까지 하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그런 선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정책이 아까 위원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과의 효율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감사장에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총괄적으로 나중에 합니까?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국장님은 정당한 국장님의 역할로서 하는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대한 부적절하니 비교를 해서 하니, 이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위원을 지금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또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현수막 제거하는 과정에서 끝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계3·4동 사거리에, 기업은행 바로 맞은편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지난번에 도시관리과 직원이 나와서 현수막을 제거를 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대로 그냥 끈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랐으면, 길이가 그대로 있어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노원구 전체에 그런 곳이 참 많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중입니다.
잔여 끈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와서 저도 처음 보고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할까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보려고 사다리를 가지고 이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나 높이 달아놨는지 그 사람들은 달기 위해서, 무조건 시야가 좋은 쪽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다리를 세워서 철거작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또 단속반원들이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고 토목과에서 갖고 있는 가로등 정비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3회에 걸쳐서 노원역 사거리부터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여기도 작업계획이 있고 그래서 상계역 주변 쪽은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정비하는 사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걸은 것이 일부 또 있는데요.
38쪽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불법광고물 체납관리 실적을 보면 부과금 대비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대상이 광고주나 설치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광고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저희가 알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화 명의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명의를 빌려서 게시를 하는 그런 경우여서……
체납행위자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50%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그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20% 할인되고 50% 감면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은 큰데 저희가 거둬들이는 돈은 조금 작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선납하고 50% 감면하게 되면, 최고 50% 이상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이 증가가 되고, 또 불법광고물의 발생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대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을 허가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서에 인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건은 할 때 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전체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에서는 현수막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거는 곳에 민에서도 건다는 거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는 정당이나 공공기관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간판 교체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계획은 9개 단지에서 간판교체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9개 단지에 하기로 했던 곳이 사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 간판개선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로 주변 7개 지역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비지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시비, 국비 지원이 없어서 구비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동일로주변, 하라프라자, 정안프라자 이 모든 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가장 효과적인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간판사업대상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과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판단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런 예산이, 물론 우수구, 최우수구 그런 선정기준도 있었지만 저희 7군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없어서 이와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대상업소를 선정한다면 제가 월계동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릉이나 월계 쪽에 보면 항상 시범단지가 상계, 중계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있고 공릉과 월계동 쪽에 대상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항상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공릉이나 월계도 포함을 시켜서 LED간판 교체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소외되지 않는, 월계, 공릉도 포함되어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고르게, 여기 LED간판뿐이 아니라 모든 시범단지 대상은 상계, 중계입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사업이나 모든 것을 보면 월계동에 있다가 중계동만 나가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이 ‘노원의 변방 월계동’이라는 얘기를 잘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간판사업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설단속반이 평일에 2개 반으로 4명이 두 분씩 단속을 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고를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즉시 수거나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1장당 1만 8000원이어서 10장까지 18만 원이 나갈 수 있고요.
10장이 넘어가면 1장에 2만 7000원씩,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저기가 문화의 거리에요.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저런 시설물들을 노원구에서 설치한 거지요?
타구 사람들도 많이 오고, 모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번화가인데 그 사람들이 노원구 오면 저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홍보를 하느라고 차를 문화의 거리에 저녁때 계속 세워놔요.
여기는 주차단속도 안 하는 거 같아요.
저기 12시까지 저 차가 서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면 돌에 시 같은 게 써 있어요.
노원구에서 제작한 거지요?
대부분 나이트클럽이나 노원역 근처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많이 붙이는 데 단속 안 하시나요?
밤에는 단속 안 하세요?
저런 데는 그냥 1만 8000원 부과해서 되겠어요?
납부는 잘 해요?
저쪽 나이트에 부과하셨어요?
찾아가면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탈축제 전에 제가 찍은 것인데 탈축제하느라고 조금 치우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테이프 붙여놓고 완전히 거리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노원의 얼굴이에요.
상계역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라든지 차도 이런 데다가 에어라이트 세워놓고, 매일 매일 하루 영업할 때 그게 일이에요.
처음 시작이,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이은주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에어라이트 단속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에요?
공무원분들 다 퇴근하시는 시간에 다 다니실 것 아니에요?
회식하거나 할 때 그런 동네 다니면 서 있는 거……
늦은 시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세워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인도에 세워놓거나 큰 거리에 세워놓거나 하는 그런 데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퇴근하셨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분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간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11월 16일부터 시행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개 구청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뽑으셨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권한을 줬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뗄 수 있는 거지요?
14명이 처음에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해보니까 별 소득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만 원 이상이 지금……
14명이 한도인가요?
몇 명 정도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온 동이 있고 안 들어온 동이 있어서 총 18명이 처음 신청이 들어왔는데 4명은 신청만 해놓고 포기를 했고요.
14명이 왔다가, 교육을 받은 인원은 1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포기를 해서 현재 13명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이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개선을 해서 내년에도 잘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문제가 행정현수막이잖아요?
거의 80%가 행정현수막인데, 불법 행정현수막인데 그것은 지침으로 손 못 대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개인들이 상업현수막 하나 두 개씩 다는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협조로 내려온 사업이지요?
지침 내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연동돼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전국에 현수막이, 그야말로 불법현수막이 거의 80% 이상이 지금 행정부, 단속해야 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오케이 될지 의문인데, 행정현수막 그건 못 떼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집행부에서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또 내려오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정도열위원님도 깊이 있게 토의도 많이 해주셨고 정성욱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감안하셔서 그나마 그 와중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이 화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달라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부서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그 많은 부서 중에 이 부서도 정말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이런 애매한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시겠어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도 정성욱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사실 동일로 변이나 큰 도로변은 많이 정비가 돼서 깨끗한 것 같습니다.
보행에도 큰 지장을 주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라이트라는 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동일로 변 쪽에 인도는 보행이 불편하거나 할 정도로 좁은 인도도 없고 굉장히 넓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로 들어오면, 동일로 지나서 공릉동만 봐도 북부지원 구길 쪽으로만 들어오면 인도 자체가 보행이 힘들 정도로 좁은 인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도 사실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데 원 생기면서 들어와서 사람 보행에 정말 불편할 정도로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지, 조그맣게 소형 점포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집에 하나씩은 다 불법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 다 세워놓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한 집만 치우면, 나는 정말 치우고 싶은데 옆 가게에서 안 치우니까 내 것도 못 치운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아마 이게 저희가 인원이 적기는 한데 저녁 때 한 번 대대적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불법현수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불법현수막 차후 처리에 관해서 한 번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불법현수막이 가만히 있으면,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지만 거둬들였을 때, 수거를 했을 때 이게 버려지는 과정에서는 아마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해서 버려지는 폐기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폐현수막은 거의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물론 폐현수막이 없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기는 이 폐현수막을 이왕이면 타 부서와, 자원봉사와 관련한 부서와 연계를 해서 봉사자들이 어쩔 때 보면 폐현수막으로 겨울철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낙엽수거하는 자루도 만들고 이런 거 해봤어요.
저희도 봉사하면서 해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버리시지 말고 이왕이면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재활용도 한 번 할 수 있고 에코백이라도 해서 아이들 쓰레기라도 한 번 주울 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라이트 단속에 대해서는 이것이 야간에 산발적으로 나오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문화의 거리 단속을 하다가 약간의 폭력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바로 물증을 채증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때 그런 준비가 없어서 고발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본인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단속에 대해서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채증을 해서 고발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지원과에서 연계를 해서 지금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떼는 양에 비해서 재활용 비율이 높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떼기 때문에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낙엽수거 포대로 그걸 지원을 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겁다고 회피를 하세요.
PP마대는 가볍잖아요.
비닐재질이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데 이건 자체가 무거우니까 싫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장애인지원과와 상의를 해서요.
최대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배출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가 거세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 대치가 되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의 2015년도 예산 배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 예산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없지요.
저 또한 모르는 거 아니고 세부설명서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는데 명색이 행정감사하는 행정감사장입니다.
행정감사장이면 다른 데는 일반 상식으로 행정인력도 표기하고 예산집행현황도 표기합니다.
‘얼마큼 썼다, 얼마큼 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지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인력이 돈 받고 일한 게 일곱 가지뿐이에요.
일곱 가지, 다 같이 58만 정도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도 자성해보십시오.
자성해보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의 위치랄까요, 우월한 위치에서 보고받고 여러분 귀찮고 힘들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료나 모든 게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예산 배정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 집행했는지도 모르고, 결재 안 하세요?
여러분 안 보십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반성해보고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13명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집행액이 한 200만 원 쯤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맥시멈이 제일 큰 거 떼어 와야 2000원이겠네요?
시책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뻥 까버린 거잖아요.
주민들을 속인 얘기잖아요.
아무리 내가 봐도 불법현수막 한 달에 100개 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뗄 만한 데 없어요.
이게 불법 현수막이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정당, 행정관서, 노원구청, 경찰서, 선관위 이런 분들이 한 거라고요.
개인이 했다가는 금방 떼어버려요.
누가 뗀지 모르게 떼어버려요.
우리 행정 인력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거라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홉 번째, 열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화라도 시켜라, 시켜서 있는지 없는지 라도 알라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에서 행정력을 더 하시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시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사거리에, 아니면 노원역 사거리에 구청에서 ‘녹색이 환경이다’ 이렇게 했다면 언제 현수막을 걸었는지 언제 뗀다든지 이걸 데이터베이스화라도 시키라는 말이지요.
언제든지 관리가 되게끔 해라, 아니면 15일이면 15일, 13일이면 13일 해서 그때 되면 떼라는 그 말이지요.
법의 한계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두 군데가 주범이지요.
세 번째는 노원구청이에요, 구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법의 한계를 넘는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화라도 시켜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관리하셔서 ‘이런 데는 조금 떼어주십시오’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문서를 보내서 15일이라든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막 쳐 놓은 거 괜찮아요.
한 5일 10일쯤은, 그런데 삐쭉빼쭉해서 참 모양 안 좋은 데 많습니다.
관리를 하라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도 다음 문제로 1인당 200만 원씩 주겠다, 200만 원을 열 세 명이서 나누면 2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0만 원 주겠다고 뻥 까버린 거잖아요.
과장님이 돌아보셔도 한 달에 100개를 뗄 수 있느냐?
없어요.
불법현수막,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은 노원구 전체를 돌아도 몇 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정당한 현수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법의 한계를 넘은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요.
LED간판, 간판 문제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201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줘서 개선시키는 양면성이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도시관리과장이 부임하면서 의욕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아까 유동광고물 이런 것도 실적들이 좋아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우수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저희에게 배정이 될 것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시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간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왕이면 그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를 부서에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란 며칠까지 달 수 있다든지 몇 개까지 달 수 있다든지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실무자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규정을 담아주시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시행규칙이나 해서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무자들이 결정권,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거나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3월 28일 월계동 창고건물 벽화그리기 사업 외 5건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 및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총 7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실천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민원 및 건축물의 불법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공공홍보판 보수 및 이전 설치 내용은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축기동대 운영으로 현장 출장하여 건축공사 피해 등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 및 6쪽 7번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내용은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8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에 안전점검 5회, 271개소 점검결과 42개소 49건을 적출, 시정조치하는 등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9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같은 쪽 10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및 8쪽 11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내용도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12번 위법건축물 관리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중대형건축물 및 소형건축물 등을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하여 위법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3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설계반영 및 조건부여 22건, 설치완료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4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환경 침해 방지 및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금년에는 공릉동 흑돈가 소매점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5번부터 21쪽 43번까지 우리구 공공건축물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8건을 준공완료 하였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12건의 공사 중인 건축물과 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는 9건의 공공건축물을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4번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단계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고품격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노원구에서 건립하는 주민자치센터, 구민체육센터, 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건축물을 에너지가 60%이상 절감되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릉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 외 7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원구에 건립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자료 9페이지 40번 봐주세요.
거기 특정 관리대상 안전시설 점검이거든요.
추진배경 및 목표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 및 재난예방을 하는 것인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급이 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D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D급이 6개가 있었는데 1건은 준공이 나고 현재 5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애당초 대형공사장, 예를 들어서 건축비 50억 원 이상 이런 대형공사장은 D급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C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D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한 사고라는 것은 사망 1명이상 또는 다쳐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D급으로 지정이 되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D급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이 굉장히 큰 것인데 D급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 까지 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10건에 1억 600만 원을 부과했고 70건 약 2700정도 징수했네요.
기준금액으로 25.3%가 징수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동에 무단 대수선한 게 1건이 있는 데요.
28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안 내게 되면 이 한 건만 내도 50% 징수율이 되는 데요.
이런 금액이 많은 건수들이 징수를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방문한다든지 독려해서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 최근 3년이잖아요?
첫 번째, 2015년 6월 26일자로 접수된 것은 다중주택 관련 민원입니다.
광운대 기숙사를 짓는 데 따른 인접지 고시원 업자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임대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민원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계이마트 증축과 관련해서 삼호4차 아파트 상가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계이마트는 건축허가 접수가 안 되고 앞으로 단계가 건축심의를 접수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마트 측에 주민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서, 증축관련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이것도 기숙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인접지 임대사업자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건축허가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접수된 것인데 서울온천 내부 공사 음식점 관련해서 인근 청구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염교회에서 공사한 관계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8번 목공예 체험장 및 목공소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 데요.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공예체험장하고 목공소가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지어놓았는데 목공예체험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공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분진이나 먼지가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풍시설만 되어 있고 집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목공소도 요즘은 집진시설 안 해놓고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집진시설이 말이 집진시설이지 집진시설이 거창한 것도 아닌데 큰 환풍기를 통해서 바로 분진이 나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물며 음식점 하나만 해도 환풍시설인 닥트를 통해서 필터에 여과되게 나가게 다 시설을 해놓는데 저희 공공건축물인 목공소 그 분진 많은 데 가서 기계를 보니까 자동대패기계, 드릴프레스 이런 게 있는 데 사실은 그 기계 자체 하나 하나에 다 집진시설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기계를 옮겨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이 환풍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집진기를 따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목공예체험장을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하는 중에 저희들이 설계 및 감독을 맡아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펠릿공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다시 재정비하고 주변까지 하고 나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월까지 모든 예약이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불법을 구청에서 잡아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더 이득이 남기 때문에 위법이 자행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 보다도 위법건축물 방지 방안이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철저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및 중간 중간 단계, 준공단계도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건축사 회의 등을 통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위법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2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비대위에서 승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풀리면서 10년이 지나서 건축을 다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과기대 기숙사 들어오고 하면 이 원룸에 공가가 생기는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 타구에서 보면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하는 내부규정을 놓고 강하게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혹시 저희 구도 그런 방침이라도 하셔서 미리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방안이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 저희도 목공소 개소식 할 때도 가보고 공사하기 전에도 한 번 가보고 해서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목공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진소음이 대비가 안 되어있는데 환풍장치로는 결국 분진이 대기오염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또 펠릿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게 환경을 위한 환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환풍보다는 집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풍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서 노원구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가 또 건축과지요?
제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유가 따로 프로그램이나 엑셀파일로 저장이 되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 전에 부과를 하고 나서 그냥 해놨다가 그런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서 입력해서, 계산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지원과는 한 2000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건축과는 한 240개 정도 돼서 제가 자료를 100개 정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50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을 보며)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이 어쨌든 이게 불법, 위법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지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구조지수는 저것이지요?
구조가 뭐로 지었냐, 철골이냐, 시멘트냐, 벽돌이냐 이런 거……
다음 화면이요.
이게 위치지수라고 해서 이거 정할 때 몇 평 이하, 토지가격이 얼마 이하 얼마 해서 지수도 적용하는 건데요.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해서 구조별로 이렇게 정해서 이걸 쉽게 계산하게끔 해서 매년 1월 1일날 부동산시가표준액 책자가 나오고 이걸 보고 찾아서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50개 정도 계산을 해봤는데 다 적발일자가 2014년도더라고요.
적용할 때 적발일자 기준으로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건축년도로 적용을 하나요?
이게 건축년도로 할 거냐,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적발일자로 부과해서 계산하는 데가 있고……
그런 걸 전혀 판단할 수 없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는 적발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주세요.
계산을 해봤는데, 건축과에서 자료준 거 자료 1번 사항을 볼게요.
개별공시지가가 200만 원에서 224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지역번호가 15번이에요.
구조가 판넬구조로 되어 있어서 판넬은 패널 말하는 것 같아서 11번으로 적용을 했고 용도는 차고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쪽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시가표준액 적용을 27만 9000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51만 1000원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부과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 보내주신 자료 4번인데요.
여기는 개별공시지가가 154만 원이고 그래서 지역번호가 13번, 구조번호가 컨테이너 13번, 용도는 근린생활, 그래서 적용을 해보니까 25만 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을 적용을 했어요.
보니까 10년 전 시가표준액이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10년 전에 지었다는 건데 그럼 10년 동안 적발을 못 했다는 소리인가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부적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산출조서가 있거든요.
산출조서를……
면적, 구조, 용도, 처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위치지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따로 나중에 추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보시지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 보시고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건축과 23번 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172만 원이고 지역번호가 14번, 구조번호가 연와조, 용도는 단독주택,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64만 8000원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만 1000원을 적용했어요.
보니까 1991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더라고요.
다음 사례, 이건 346만 원 개별공시지가고 지역번호 17번, 구조는 벽돌, 용도는 근린생활 해서 2014년도 시가표준액 적용한 금액이 77만 원인데 35만 2000원을 적용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이것도 저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만 2000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3000원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자료에는 구조가 컨테이너고 용도를 비닐하우스라고 그랬어요.
컨테이너인데 용도를 비닐하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가표준액 적용을 컨테이너로 한 게 아니고 철파이프조로 계산을 해서 3000원 나왔더라고요.
여기 항목에는 컨테이너로 해놓고 철파이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시가표준액이 여기 구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도 전혀 분간이 안 가고, 규정을 어떤 규정으로 하는지 혹시……
정말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 지도팀에는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가 계산하는 게 맞는 거지요?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자 불러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 맞다고 했어요.
맞는데, 50개를 계산해보니까 총 이행강제금 1억 7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과부과가 4건으로 81만 7000원 정도 과부과했고, 적정하게 적용한 게 50건 중에 8건이고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해서 과소 부과한 게 38건 3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저도 그냥 쉽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다른 타구에서도 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다 알아보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런 정식건물 증축건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도 또 틀리고요.
이게 용도변경하고 대수선하고 증축하고도 다 틀립니다.
계산방식이요, 매기는 요율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증축이 많지요?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 3/100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수선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20%만 적용하라고 되어있어요.
그거 계산하셨어요?
적용하셨어요?
책임을 질 때 현행법과 규정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집행부나 행정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 산출하고 부과하는 그런 절차도 수작업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담당자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틀릴 수 밖에 없고, 어쨌든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잘 지켰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 이후에 차후의 조치를 저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 사진자료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며)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상계역 먹자골목 쪽 나오다보면 한화아파트 새로 작년에 입주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상가인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저 곱창집 보시면 지금은 지난주엔가 철거를 했더라고요.
저 내용 아세요?
저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인도에다 불법건축물을 침범해서 세워놨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 앞에 저기도 지금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걸 고정시설물로 인도를 침범을 해서, 저기는 건축후퇴선도 아닌 것 같아요.
에어라이트 저렇게 붙여놓고, 새로 지은 상가도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가세요?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나가시나요?
완전히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 과에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
지금 천막 설치했지 않습니까?
자기 부지 내에 데크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큰 건축법위반이라고는 안 합니다.
건축후퇴선에 한 거예요.
지금 인도까지 침범했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는 데크 설치는 위반사항이라고 보면 곤란하고요.
위에 천막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장비들이 잘 나와 있어요.
단속 나가면 전동식으로 쫙 안으로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딱 내서, 덮게 저렇게 차양식으로 나오게 되고, 저게 지금 이쪽 우리 구 사례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저런 사례들이 많은데, 단속한다고 가면 쭉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면도로 쪽에 있는 저런 데크가 도로침범을 하지 않으면 다른 규정 법에서, 또 저런 데 데크 설치 못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데 저런 부분도 위법여부를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이행금이나 무단증축, 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 부서를 혼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행감이니까 열심히 하셔야지요.
변석주위원입니다.
벽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벽화그리기, 이게 보면 어디는 예산이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어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곳이 있어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쓰는 방법이요?
일단 저희들이 한 개소에 재료비만 투입해서 100만 원에서 많이 들면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거기가 범위가 넓다든지,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간 데는 건축주가 직접 재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 벽화그리기가 보통 1년 예산이 300에서 400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축주가 긍정적으로 저희들과 대화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를 대겠다는 회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꼭 재료비를 건축주에게 100% 대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축주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벽화그리기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건축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산 안에서는 지원을 해줘서 건축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벽화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노원에는 상당히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위법이라는 게 그래요.
파악이라는 게, 항공사진촬영 1년에 1회지요?
그런데 많은 건물이 있는 데 보면 우리가 1년에 위반 건을 적발한 것은 89건이지요?
이 89건이 아니라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도 뭐가 있느냐 하면,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경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건축을 하면서 위법을 했는데 나는 운이 나빠서 걸리고 상대방 건물은 걸리지 않는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또 룸을 보면 요즘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쪼개기,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쪼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이 건물을 가서 보면 이것이 검사가 끝난 후에 쪼개기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89건은 제가 보니까 사실 항측이나 재수없어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균형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적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법건축물은 보통 준공 전후가 있는 데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준공 전에 관여를 많이 해서, 보통 위법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준공이후에 많이 쪼개기도 하고 증축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강하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특히 쪼개기는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항측관계는 준공 이후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준공 이후 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각 구청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위법건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차점검만이라도 정확히 해주시고, 승강기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면 지금 승강기가 서울시 내에 70%가 관리부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검사를 가면 30분 안에 후다닥 해서 승강기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데 우리구는 제가 점검사항을 보니까 관리부실이 표준 70%인데 우리는 비율이 0.몇%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다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데 제대로 검사하신 것이지요?
승강기는 원래 건축주가 유지관리보수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적을 당하면 바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4915대를 저희 구청 직원들이 조사하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 유지관리보수업체에서 의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결과를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10건이 지적되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정비가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리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 강화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강화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데 승강기 외주를 주는데 연 용역비용, 민간이전이라 하나요?
용역비, 외주비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 기술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운행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기타 등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 구청에서 끝까지 그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합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비용은 계산이 되는 거지요?
승강기 있는 건물은 유지보수업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담당자가 점검을 합니다.
우리구로 통보가 옵니다.
승강기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4915대를 사실 담당 한 사람이 하기는 벅찬 면도 있고,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하되 문제가 있는 승강기는 저희가 철저히 빨리 정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주체인 건축주……
지금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위반되었다고 통보받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서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까?
공공홍보판 보수 및 이전 설치에 관해서요.
이게 공릉동 원자력병원 입구에 하나 있었고 태능 사거리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로 세로 해서 굉장히 크지요?
몇 m 되잖아요?
가로 4, 5m 되나요, 세로 6, 7m 되나요?
굉장히 대형 홍보판이잖아요?
지금 기둥은 조금 높습니다.
한 4, 5m 되지만 홍보하는 판은 제가 알기로 1.5에 3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홍보판이 예를 들어 대형버스나 트럭이 지나가면서 충돌이 되어서 그 홍보판 모서리가 깨져서 너덜너덜 했거든요.
두 곳이 다 그랬어요.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한 데는 없어요?
그 충돌한 차 중에서……
제가 사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없고 사고가 두 군데 다 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아니어서 구청에 접수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를 몇 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이전 적지가 어딘지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 위치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옆으로도 1m나 2m나 슬쩍 이전 설치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 끝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해서, 지금은 이전이 돼서 한숨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봐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차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혔다는 얘기는……
침범은 안 되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위에 부분도 침범은 안 되었는데 문제는 차가 우회전하는 데거든요.
전부다, 우회전하면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된 결과를 초래했어요.
다행이 지금 이전이 되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 감리자 더불어서 저희 구청의 행정지도 관계,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안전사고가,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없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2006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그리고 2011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많이 되는데,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공릉동도 사건이 또 터졌고 중간에서 이런저런 오해들도 많이 받으시고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자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정, 어느 기관이지요?
거기에서 뭐 의견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관이 어디지요?
그래서 그 요지는 이 소매점이 포함된 것에 대한 의견이에요, 아니면 이 제도 자체의 문제예요?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매점 때문에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출발은 주민기피 시설용도 및 어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 기치 아래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안에 납골당 시설, 묘지관련 시설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또 소매점도 이렇게 300㎡가 들어온 이유가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막 들어온다 해서 한 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상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조정 과정에서 많이 힘듭니다.
건축법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걸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 소매점이라는 것이, SSM이 지금 법 규정에 유통산업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k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은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한단 말입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3000㎡가 넘는 경우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96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방침으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절차로 조정을 한 두 번하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거쳐서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기간도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측면이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지어는 이것을 폐지를 하는 검토까지, 아울러서 법령을 강화시킨다든지 소매점을 3000㎡에서 1000㎡로 한다는 그런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지만 결국 내용 들어가 보면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이 하는 대형마트도 여기에 해당, 포함시키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이것은 법은 아니잖아요?
방침이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또 방침을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소매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하다 싶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 권익보호,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들도 다 지역주민이니까 그분들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구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 권익보호에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자연마당내 생태학습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개구리박물관이라고 여기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애당초에 하기로 했던 개구리박물관, 생태학습 곤충박물관 이것을 생태학습관 내에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글자 그대로 생태학습관, 교육장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통 학교 같은 데서 많이 했는데 대학, 그런데 대학에서조차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들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학습관에 대한 자문을 하셨던 교수님, 제가 그 교수님 프로필을 쭉 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신구식물원의 관장, 원장인가 하셨던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구대도 사실은, 그 신구식물원을 운영을 하다가 신구대는 수 조의 자산을 가진 학교예요, 재단이에요.
그런데 식물원을 수년간에 참 잘했어요.
지역주민들이 거기 견학도 굉장히 많이 갔고 지역에 기여하기도 했는데, 학교조차도 운영비가 너무 부담돼서 감당을 못 해서 그걸 없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공공기관인데 예산이 굉장히 뻔하고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이게 과연 유지, 운영이 가능할까 걱정이 많이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건립은 우리 부서에서 건축은 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 그쪽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여러 부서가 유관부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유지보수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하다가 유지비용 많이 들어서 나중에 또 멈추거나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축하면서 열효율이나 유지보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태학습관으로 건립하는 데 건축과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물을 짓게 되면 유지관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하자 유지관리뿐만이 아니고 건물 운영하는 그 관리, 그런 것도 아마 깊이 생각을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자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는 전문 기술적인 분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할 수 있으면 축소하든지 해서 최대한 유지 운영하는 데 예산 부담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4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사항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9월에 개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월계배수지의 기존 도로 경유가 불가능하여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완료하고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번과 7쪽 3번 노원고등학교 주변 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과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방음벽과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 대상은 인도교량 1개소, 전망데크 1개소, 목재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 5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과 11쪽 6번 미불용지 매수, 12쪽 7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8번 노원마을 고가차도 정밀점검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년에 1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점검결과 방호벽 단면보수 등이 지적되어 2016년 본예산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수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9번 제설작업 민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강설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초동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쪽 10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14쪽 11번 이면도로 보도블럭 추진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12번 한천교 보수·보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5월 한천교 정밀점검 용역결과 지적사항을 정비하여 교량의 내구성 증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면포장 28아르, 연결 조인트 10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3번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석계로1길에 설치 완료된 목재데크 보도와 연계하여 교량에서 동신빌라까지 우이천 복개구조물 측벽에 목재데크 보도설치 및 주변도로 정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완료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14번 빗물이 고이지 않는 횡단보도 추진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1억을 배정받아서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빗물이 고이지 않는 포장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지역이 효과가 미미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700여m를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더 급한 사업에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쪽 15번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한천교 공릉동측 계단에 교통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20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6쪽 16번 청백3단지 앞 외 1개소 보도개선공사 추진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7번 상징탑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상징탑 보도육교 정밀점검 용역결과의 지적사항을 정비하여 보도육교의 기능회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재도장 413㎡, 논슬립설치 179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8번 수락산 등산로입구 안내문주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수락산의 주 등산로인 수락골을 알리고 등산객의 안전산행 기원과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폭 2m, 높이 7m의 안내문주를 금년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쪽 19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와, 같은 쪽 20번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1번 수락산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수락산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위하여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및 석축정비를 포함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22번 가로등 보수와 20쪽 23번 보안등 보수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설치된 가로등 총 1만 66등, 보안등 총 6179등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보수공사는 가로등주 철거·설치 8본, 국기봉 설치 1051개소 등을 정비하였으며 보안등 보수공사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신설·철거·이설 285등, LED보안등 개량 200등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상임위원 모두 똑같이 각자의 지역에서 선출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사를 묻고 합의하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위원장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최우선 역할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원만히 이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부연설명을 한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또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고 정리되지 않은 질의로 너무 긴 시간동안 질의를 함으로써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이 같은 독선적인 행동을 지금이라도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30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의 요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물어보고 없으면 종료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과 사업이 20여 가지가 되는 데 거기에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3, 4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감사중지를 마치고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다수 위원님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 질의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집행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비판 강도 그리고 구정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것에 대한 불만, 계속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건의든 시정이든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질의, 토론에 같은 동료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회 운영을 방해하는 것 이런 행위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1년 반 동안 당 대 당 대결구도로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게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토론과 정책에 대한 깊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위원들은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수행해야 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역할을,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회는 1년 반 동안 거의 정치투쟁의 장처럼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매번 당 대 당 구도로 힘겹게 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장님마저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비교분석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3선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그 3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지금 4개 부서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개 부서와 그리고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성욱위원님 퇴장하시고 지금 주연숙위원님, 변석주위원님 저와 새누리의원님 세 분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데 세 분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표지판 건으로 인한 과기대 앞 굴다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대 앞 굴다리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춘선 철길 말씀이지요?
이곳 굴다리는 평소에 차량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제한높이 표지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기대 앞 굴다리에 다녀왔습니다.
표지판이 진입을 앞에 두고서야 지하높이 표지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작고 진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는 통과높이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사고의 냉동차도 진입을 앞에 두고 표지판 높이를 알게 되어서 방향을 틀면서 차가 넘어졌는데요.
이 표지판을 좀 더 크게 제작하여 붙여주시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세울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며)
여기 보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데 냉동차가 돌아가다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전복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표지판을 크게 해주시고, 삐딱하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번 여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표지판을 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서 보고 빨리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쪽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 안내표지판은 교통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춘선 폐부지 활용해서 철길을 공원화사업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쪽 높이가 낮아서 들어 올릴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교통분야에 업무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11페이지 59번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이거 토목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당초에는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정관리가 지연이 되었는지 남양주시에서 실제로 발주공사하고 있는 데 금년12월에 완공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가 완공이 되더라도 지금 경기도 쪽에 진입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준공은 될지언정 개통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궁금해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향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일부 지역주민들은 상계3·4동 재개발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이 3구역이 취소되면서 원래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구역이 재정비촉진사업이 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지난 10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지역 이노근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쯤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연다든지 알림장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주민설명회에서 상계로 확장사업도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에 포면 50번 연도별 불량맨홀을 정비하였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불량 맨홀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사용한 것인지, 파손되어서 정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량맨홀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초에 초기시공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에 시공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되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될 수도 있고,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인데 2년 지나서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염려되어서 정비를 확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52번, 연도별 보도 일제점검 결과인데요.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보도블록 파손이, 경계석 및 측구 파손이 약 2배로 많은데 왜 그런가요?
품질이 안 좋은 건지 자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2배로 이렇게 많은 거지요?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태를 봐서 표면 상태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데를 우선 정비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고가 나고 자전거 타고 보도블록 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다 사고 나고, 또 파지면 길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보험을 들었지요?
보험을 들었는데……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가……
아무튼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구민들이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수공사 추진현황 중 램프 및 안정기, 점멸기 교체 건수가 많은데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조명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안정기 같은 것은 3년~4년 이렇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대부분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이덕하, 이덕하, 신한이엔아이 대표 이덕하, 현대전기건설공사 대표 이덕화, 이름이 어떻게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회사가 다른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아무튼 도급자를 잘 선정하셔서 불량 공사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이천 목재데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1차가 완료됐고 이게 2차 공사지요?
그 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2차 이 건도 목재데크, 이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 가면 선곡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끊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삼거리 있는 데까지 도로도 일부 시비 지원받아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중간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이게 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청백3단지 앞에 지금 중단 됐지요?
보도가 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뽑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 커팅해서 브레이크가 됐었고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데……
처음에 의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결과는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몇 사람이 원한다고 구 예산을 들여서 보도개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게 어떻게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구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구비는 어떤 예산을 얻으면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고의성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예산 낭비의 원인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화를 내고 주민설명회 때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구 사업이고 사유지 사업은요.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장난질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추진경위설명회 모 의원 이름까지 대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된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그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추진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공사발주 시작했고 2015년 3월 12일 날 청백3단지 앞 보도설치 공사착공, 13일 날 공사 중지, 민원발생……
민원 발생될 것 모르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그날 주민설명회할 때도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지요?
내 사유지를 왜 당신들 마음대로 보도를 내느냐, 물론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해를 시키지 않고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들의 식구들 몇 명을 모아놓고서 마치 그것이 3단지 주민 전체의 얘기인 양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막대한 구비를 손해보고 하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해도 절차에 의해서 주민 동의를 얻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점에 있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그건 왜 여기다 안 쓰십니까?
추진경위에다 모 의원 이름까지 써주면서, 그러면 그런 것도 쓰셔야지요.
그런 사업은 하지도 마시고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우리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가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서운한 것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모 경로당에 경계석 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의뢰했을 때는 분명히 없고 사야 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15일 뒤에 경계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 누가 해준 겁니까?
어떤 위원이 하면 되고 어떤 위원이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고 경계석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내가 두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놓고, 15일 뒤에 가니까 어떤 의원이 해서 거기다 해놨다고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없다’라고 했어요.
경계석이 토목과에도 없다, 그렇게까지 답을 준 사람들이 어떻게 15일 뒤에 경계석이 거기서, 보도블록이 만들어지고 그러냐 이거지요.
내가 모 의원까지 얘기해드릴까요?
어떤 의원이 했는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상임위에서도 안 되는 일들이 그쪽에 파워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면 얘기 다 들어주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 본인 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은 형평성이에요.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행감 중이니까, 모든 일은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해주려고 하면 똑같이 균형있게……
국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 보셨지만 저 이렇게 감정을 내비쳐서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과는, 보건복지나 행재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한 내가 있는 상임위에서만큼은 그래도 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내 식구라는 생각으로 챙겨줘야지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언짢은 얘기를 하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한 분 배제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민원을 드리든 형평성에 맞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건 말씀하신 게 있는 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대부분 저는 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지요.
주민이 원하는 거지요.
주민이 원하는 것을 목소리를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동신아파트에 데크 건은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감사한데 조금이라도 그런 감사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큼 제가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꼭 챙겨주시고 서로 공유하는 토목과와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그동안 쌓이신 것이 많으셨네요.
저희들도 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노원구의 권력 관계가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요.
을 중에 을인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도 을 중에 을인데, 아무튼 이런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 잃은 행정은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 와중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균형을 최대한 잘 잡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여야관계 없이 집행부가 형평성 있게 앞으로 일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정파의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어떤 정파는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상계로 확장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노근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협조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저희는 정파와 상관없이 일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지역의 대표시고 저희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노근 의원님이 대부분 많이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위에 얘기고 저희 구의원들이나 구 지역에서는 속상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었던 이런 감정이 많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은 한두 건 하셨네요.
아예 포기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페이지 보니까 보안등 보수공사, 지금 우리 관내에 90% 공정율이라고 했는 데요.
노원 전체가 90%입니까?
계획이 100%면 그 중에서 90%를 했습니다.
계획물량이 연간단가기 때문에 추정물량입니다.
연초에 추정물량인데 90%라는 것은 예산이 3억이면 90% 2억 7000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봤을 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LED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차량사고 건수가 한 20건 되고요.
2015년에 7건 그리고 보험 접수시켜서 처리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합의해서 현금으로 처리한 것도 있는데 도로상에 차량사고, 보도상에 보행자사고 여기도 건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을 제가 지난번에도 봤더니 우리 노원구에 이런 도로상이나 보도상에 갈라지든 아스팔트가 깨지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보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는 데 그 원인이 공사단가를 전문업체 시공사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무직들, 우리구 산하에 있는 공무직들이 나가서 땜질식으로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그분들 시에서 며칠 교육받고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원구 사업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데, 예를 들어 시멘트 위에 시멘트 발라 놓으면 당연히 차 몇 번 지나가면 깨지고 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정말 노원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도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무직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작업 후에 사후감독,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들이 가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궁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우리 토목과 1년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실적 1쪽이요.
1년에 46억이에요.
노원구 1년 총 예산이 6000억이에요.
그 중에서 말하자면 보도상 차도 이런 안전, 차와 보행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이런 쪽의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을 소관부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하니까요.
예산편성권, 인사권이 구청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예산 자체가 토목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주민들 사고, 고장, 이런 것으로 다 들어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보도에 물고임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단편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인프라나 토목과 도시 기반시설 이런 쪽의 예산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게 문제인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부드릴 만한 것은 결국 ‘관리를 잘 해주십사’ 이 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일반현황에 기본경비라고 있는 데 이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은 뭐지요?
인건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의 1년 업무추진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여비 있고, 이게 1억 3900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고 부실, 고장, 사고 투성이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걸어가다가 다치면 바로 보상들어 오잖아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보상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분들 인명피해나 몸 다치고 하니까 그것도 보상이전에 그분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큰 것이고, 우리구도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보상금으로 해서 부가적인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물고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민참여예산 물고임방지하는 보도……
횡단 같은 데 보면 아스팔트가 있고 보도가 있고 그 사이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을 배정받았는데 투수성 측구 그것을 시공했는데 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시범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180m인가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데다가 일반측구로, 공사비도 4배나 비쌉니다.
공사비도 4배나 비싸고 강도는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도 미심쩍고 해서 일반측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이게 구에서 선정한 것은 아닌데 선정신청은 노원구에서 한 거지요?
이런 일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선정당시에, 안타깝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노원구는 LED 설치한 것이 작년에 한 113개 그리고 올해 한 317개 예상해서 총 430개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개수가 어디 있었는데……
예산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용이에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하시고 해서 점차,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LED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연계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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