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2분 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월8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3분)

○부위원장 김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존경하는 김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건, 그리고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책자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만규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니 상계6ㆍ7동 청사 완공 후 자원봉사센터가 이전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으로 위탁된 구도 있습니다.
몇 개구가 있는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먼저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센터장과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 해결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사가 증축 중에 있고, 또 건너편 상계6ㆍ7동에 평생학습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중에 완공되면 공간배치를 검토해서 공간을 우선 확보를 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민간위탁 방향도 검토하고, 저희 직원이 직영하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분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애ㆍ최성준위원님의 건의사항인데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참여자 선정을 당초 업무계획 기준과는 달리 객관적이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업무계획과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변경 시에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저희의 선정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복위원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능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세부자료를 조속히 데이터화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등록 시 자신의 능력, 전공, 적성 등이 지금까지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팝업창에 띄워서 그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그 사업에 맡게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위원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 자살률 1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멘토링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지금 2009년 5월 서울시에서 노인 우울증 예방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된 복지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노원구 지역사회의 노인 자살예방에 대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관과 연계해서 기존의 노인 우울증 및 자살고위험군 방문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 키퍼(자살예방지킴이) 조직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1:1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노원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 성금의 일부를 복지관 등 시설지원에 사용했는데 이는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복지관 등 시설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주민에게 지원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 성금의 복지관 등 시설지원 사업은 저소득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노인들의 영양죽 지원하는 것과 조손가정 행복한 간식도시락, 저소득 청소년지원 사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성금이 지원되도록,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부터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입니다.
노원구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복지ㆍ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역사회 주체를 통한 결정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공급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제고하여 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줘서 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돼서 우리 노원구 복지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시행 및 전달체계를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기존 새올 시스템의 복지 분야를 통합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 관리업무의 전산화 및 통합을 위해서 2010년 1월4일 개통이 됐습니다.
복지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좀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돼서 통합조사관리 팀과 복지시설관리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업무에 구청 이관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올 시스템이 없어지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통합관리망입니다.
동산, 부동산, 기타 자료가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특근을 하면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보조금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보조금 집행은 진용카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사회복지관 사업의 적정성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 자와 질환에 따른 의료 마련 등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25% 각각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ㆍ관 협력으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 두레푸드마켓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후원처와 후원 성금ㆍ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 성금ㆍ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한 5만여 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20개 소규모 봉사단, 17개 동 캠프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4일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여 급여지원이 부정ㆍ중복ㆍ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국세청 외 26개 기관의 공적연계자료 활용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높여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청소년 끼살림 자원봉사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외국어 및 예ㆍ체능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교육의 기회가 적은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소질 개발은 물론 더불어 살며 나누는 기회를 주고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적내용이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뒤의 처리내용에는 ‘추후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완료인데 ‘추후 결정할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으며, 민간위탁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사무실 확보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했느냐, 이거죠.
추후해야 될 일인데 왜 ‘완료’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그것은 진행사항인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진짜 이런 식으로 보고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고만규위원   일단, 앉으시고요.
밤을 새서 해도 이것 다 얘기 못할 사항들이에요.
본 위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등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 거예요.
「현재 논의 중인 노원문화의 집으로 이전은 자원봉사등록, 수요처 연계, 실적입력 등으로 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 내용대로라면 자원봉사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하고 그렇게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협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내용대로라면.
지금 여기서는 추후 관련있는 단체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 계속 자원봉사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센터하고 관련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와서 초미의 관심사로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저희 구에 등록된 사람은 5만 명,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은 한 2만1,0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센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 보장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센터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건너편에 평생학습관도 내년도에 완공되고 하면 아마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할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노원문화의 집으로 이전은 자원봉사등록, 수요처 연계, 실적입력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노원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 삭감했어요.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킬 때 조건이 노원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아니,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은 1/4분기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옮겨도 좋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의 집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속기록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속기록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봤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저는 속기록까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할 때 그런 취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를 이것으로 자꾸 연관시켜서 제가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임위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발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주무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전에 예결위원으로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상임위원장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조율을 했었어야지, 이런 문제를 청장이 직접 해결하고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잘못 처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깊숙한 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설사 청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대다수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전반을 보면 주민을 지원하는데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자원봉사 관리하고 이쪽에 업무가 사실 다 치중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이전을 해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전반이 사실 자원봉사관리이고 자원봉사연계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가 뭐가 필요 하냐?
그럼, 과를 폐쇄시키든가, 그런 존폐위기까지 논하게 되는데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쉼터가 됐든,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 교육장이 됐든,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시하고 계속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지적을 한 위원들은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또 현실적인 입장만 자꾸 고집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나 인적수효가 많은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도대체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나’,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방 제가 지적한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넘겨서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시는 것 어떻겠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과가 없어질까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한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지,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보상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증축되는데로 가든지, 평생학습관으로 가든지 해서 민간위탁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으면 거기로 가야 되고, 또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타구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원봉사자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개인이나,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의중을 많이 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명단을 달라고 해서 한 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위원이 20명인데, 장애인 당사자 내지는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노원구 장애인단체의 장을 맡고 있었고, 제가 또 있었었는데, 그래서 나름은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직이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 위원이 아닌데 거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회의하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단지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인 차현미 관장님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을 대표합니까?
그것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현미 관장님은 노원구로 이사 온지도 얼마 안 돼요.
관장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임명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실제로 뭔가 겪은 사람은 아니에요.
복지관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장애인 대표성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더니 담당이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에 장애인이 가장 많고 2만7,000명 이상이 되는데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골고루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공부하는 곳이냐, 전부 학자들, 관장들만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대표협의체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 나름대로 장애인 당사자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표협의체 구성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조례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인원을 한명 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하신 분들을 뺄 수 없잖습니까?
가능하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으면 장애인단체 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장을 넣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시정부분하고 완료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지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자원봉사센터팀장님, 이번에 관리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입니다.
자원봉사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 결과, 자원봉사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팝업창으로 그동안의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살려서 특기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특기를 받아요?
특기 받아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명수는 5만5,000명을 확대 하겠다고 했는데, 주무적으로 팀에서 하다가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저희가 작년 2009년 12월16일자로 자원봉사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서비스연계팀으로 흡수가 되면서 자원봉사자팀장님이 통합조사관리팀장님으로 가고 자원봉사자 직원 2명이 서비스연계팀으로 흡수가 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태까지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봉구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이 됐죠?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도봉은 안 되었습니다.
직영을 하고,
이광열위원   일부분이 나가있나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아닙니다.
자원봉사팀장 1명과 직원 4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7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회원이 4,100명이네요.
4,100명인데 이 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4,100명이 그냥 돈만 내거나, 아니면 물품을 보내주거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입니다.
푸드마켓은 당초에 저희가 광역에서 창동에서 4,100명분을 저희가 그대로 노원구로 되면서 다 오신분이고요.
현재 4,100명이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타구로 가시거나, 아니면 사망 등 그런 분들이 계셔서 현재 한 3,700명 정도 이용하시고요.
1가구 당 1만 원 선에서 저희가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회원 수는 타가는 사람들이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시죠.
이광열위원   2010년도 푸드마켓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다 물품이나 현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관리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에게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불하신 분들은 횟수에 따라서 이분들도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관리가...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기부하시는 분들요?
이광열위원   예.
그래서 몇 해가 지나가면 아까 얘기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분들도 자부심이나 뭐가 있지, 매달 돈만 빠져나가고 갖다 주는데도 그냥 엽서 한 장 받고 만다, 이것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자원봉사예요.
돈으로 하든, 몸으로 하든, 봉사인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 너무 무관심하니까 금년 계획에다가 이분들도 횟수로 해서, 금액으로 하는 것은 좀 조장이 되니까 횟수로 해서 마일리지를 해줄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가 푸드마켓하고, 1:1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제가 하던 것이 따겨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2,000원부터 수백만 원 되시는 분들한테, 그것은 사실 마일리지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자원봉사 실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이신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저희가...
이광열위원   타구는 타구고 우리 구는 우리 구인데, 이것이 몇 년 전에 통ㆍ반장이라든가,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해서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냈단 말이죠.
그냥 빠져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돈으로 했든, 몸으로 했든, 시간으로 했든 간에 봉사는 봉사예요.
다른데 예를 볼 것이 없어요.
우리도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안도 같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금년에 그것도 같이 넣어서 공포를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긴급복지자원 사업추진이 있어요.
지원원칙에 보면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그랬는데 타법률지원은 뭐죠?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분인데요.
긴급복지는 아주 위급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SOS 위기가정, 그런 법에 의해서 또 받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법에서 받고 있는 수혜자는 제외하고 긴급복지에 해당되시는 분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타법률지원 우선이잖아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그렇죠.
이 금액이 사례를 봐서 SOS나 다른 법률에서 금액이 긴급복지가 크면 긴급복지로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노원구 구민들한테 금액이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고만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 상임위에서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말이 많은데...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주민과 밀접하게 근접성이 가깝고, 그 다음에 관내의 냄새가 풍기지 않고 자원봉사 그대로 센터가 되면서 거기에 구청에서는 보조역할을 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고 이런 것으로 하기를 원하면서 주민과 가까이 있어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마들문화의 집 장소가 그만하면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그쪽에 가서 해도 별 어려움은 없겠다, 접근성도 좋고, 문화의 집을 없애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꼭 구청 안에다 두어야 된다, 우리 청사가 쓰고, 상계6ㆍ7동이 쓰고 이래서 검토해 봐서 자리가 될 경우에는 거기다 줄 수 있다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으로 떼어서, 그러니까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기관은 우리 구청이 적극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예산도 해 줘가면서도 팀장을 내보내서 거기서 주민들이 근접해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저희들이 방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1/4분기 중에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것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참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의미가 있고, 지금 완전하게 여론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고가는 몇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왜 우리가 거기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이 지금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동별로도 있고, 이렇게 분포 되어있는데 센터는 구에 인접해 있어서 우리와 연계해서 통합관할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계1동사무소 저쪽에도 지금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단장도 있고.
그리고 20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어디에 치우쳐서 밖에 나가 있다면 저희들하고의 업무적인 연관 문제도 있고, 또 당사자들도 나가기 싫어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나가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봐서 그것을 구 인근에 있는 것이 봉사단 20개를 관할하고, 저희하고 업무연계도 되고, 또 그 분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자긍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봉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도 많고 그런데 직능단체도 다 봉사단체예요.
그 다음에 여성연합회, 다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구청으로 다 들어와 있기를 원해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모두 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 놓으면서, 물론 구청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구청 스페이스가 작아가지고, 지금 신축건물을 짓고 있고, 의회도 세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왁자지껄 복잡한데 자원봉사는 순수해야 된단 말이죠.
관 조직이 아닌 순수한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나가서 총괄지휘하는 것도 별로 나쁜 것은 아니다.
단, 가장 많이 관에서 거기를 리더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꼭 청사 안에서 달그락 거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 마당도 저렇게 비좁아가지고 차 한번 들어오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구청에 그냥 둘래? 아니면 저쪽으로 나갈래? 그러면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구청하고 감정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외에는 아마 다 들어와 있겠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여론조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왜, 위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가, 라는 진위를 잘 파악해서,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진위를 파악해서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 3쪽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및 전달체계 개편,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개편이 완료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1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했던 동기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계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원기복위원   그런데 개편내용 중에 과거에는 돈을 수령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을 한 사람1인이 다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결재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과장님이나 중앙간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죠.
그런데 개편된 내용에는 계장, 과장, 이런 식으로 개선라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것은 팀장이 시스템을 자세히 아니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입니다.
기존에는 복지대상자를 예전에는 동에서 책정하고 급여도 생성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기존대상자의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을 관리만 하고요.
통합조사팀에서는 신규신청자를 조사를 해서 저희 팀으로 넘겨주면 기존대상자로 관리를 해서 또 급여가 생성이 되면 사업팀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팀에서 그 급여액을 결재를 해서 지급을 완료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선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원화 됐던 것을 다원화 시켰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업무특성상 중간간부들이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원화 시켜놓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   예.
그리고 기존대상자 중에서 훅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결재를 과장님과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입력만 하고요, 통합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돈을 정작 주는 과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개가 일치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혼자 다 하니까...
원기복위원   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고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요, 지금 고만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다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완료.
주민생활지원과는 처리가 다 완료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질의해서 건의했던 내용도 결국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온 분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을 때는, 물론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시간 쪼개서 보람을 느끼자고 오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전공, 적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정도 하나는 옆에 적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난 미장이다, 미장하나는 끝내주게 해준다, 도배장이다, 도배 잘한다, 의사면 사람 고치고, 사람 고치는 의사를 자원봉사 수요가 노동이 필요한데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주 취지예요. 사실.
그런데 과거 시스템에서 보니까 자원봉사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서비스연계 팀으로 포함이 됐는데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직원이 2명입니다.
원기복위원   전에 팀이었을 때는 몇 분이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3명이었습니다.
원기복위원   3분에서 2분으로 줄이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그거 왜 줄인 겁니까?
광역시나 중앙정부의 개편체계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자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원기복위원   왜 줄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것이 인사팀에서 업무분석을 해서 한 것인데...
원기복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5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주 취지와 목적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청에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없는데 거기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마저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직무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가 아주 넌센스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상임위 위원이었고, 지난 정례회 때는 예결위 위원이었어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노원문화의 집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우리가 정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 본인에 대한 참 우스운 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입장도 감안해서 최종방침이 났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정한 것을 번복을 했는데, 지금 방침서 가지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그 방침서에 보면 저는 속기록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반기 중에 비활용 공간을 조정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라는 방침이 나와 있어요. 상반기 중에.
그런데 그 방침 최종결심은 청장님이 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죠. 방침은...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중에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둘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여튼 방침서상에는 1/4분기 중에 자원봉사자 여론수렴을 해서 이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서에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청장께서 직접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1개월 전의 방침하고, 지금 상황하고...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저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장소하고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는 증축 다 끝나고 나면 여유 공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센터를 두는 것이 맞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증축은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이나 되어야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결위 할 때의 방침은 올 상반기 중에 1/4분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승인과 성립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원기복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일반적으로 상위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내가 들어가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내 의사를 무시하고 다시 하자, 거기에는 충분한 명분과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사항을 내가 번복해서 할 때는 방침이 이렇게 되어서 하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살렸는데 이제 와서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제가 속기록을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전하겠다고...
원기복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그 당시 최재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전에 저희들 과장과 국장, 또는 간부님들과 상의한 결과 저희들 상반기 중에 비활용 공간을 조성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하자, 최종방침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믿을 수 없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1/4분기까지만 한 번 월세로 해보자. 그리고 옮겼을 때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부동산계약이 년 단위로 하지, 월 단위로 하지 않는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어도 되겠죠?“ 라고 물었어요.
“구청장께서 방침으로 정한 것인데 믿으셔야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하나의 양대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는 일이지, 우리의 의사를 전혀 존중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간 간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우시다고 생각을 해요.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방침을 정하셨으면, 방침도 거의 조례에 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는 조례가 있으면 방침이 하나의 시행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번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하여튼 방침서 상에는「1/4분기 중에 자원봉사자의 여론수렴 후 이전을 결정하겠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아예 밖으로 낼 수 없다?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밖으로 낼 수 없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대로 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말씀이 나오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 상임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개선라인상에 있는 분들이 최고책임자의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하셔야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하여튼 간에 여론을 통해서 여론수렴하고 자원봉사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침이 청장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번복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의회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 곤란하시면 안 하셔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하여튼 여론수렴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방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 당시에 저희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들 하고 약속하신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번복을 해버리면 갈등의 소지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5만6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시간 이상 하신 분이 2만 몇 분이라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최근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분이 2만1,211명 정도 됩니다.
원기복위원   최근 2년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등록만 해 놓으시고 봉사실적은 없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적절한 분배를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자기역량을 가지고 정확한 장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맞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를 시급히 하셔서 적절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보세요, 5만 명 등록해 놓고 2만 명이 최근...
이거 인력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국장님이 중간 책임자시니까 전체업무를 한 번 더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팀장님, 만약에 어느 종교시설에서 복지관에 가서 봉사했다, 그러면 봉사센터에 어떻게 활동기록이 남나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주민생활지원과 김영희입니다.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상당히 많아서 각자 봉사자들이 많은 시설을 찾아서 참여하고 있고요.
봉사수첩에 보시면 수첩 뒤에다 그 복지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는 담당자 확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로 올리기도 하지만 쭉 모아 놓으셨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전산등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봉사 끝나고 나서 6개월이면 6개월 모아서 확인 받은 것을 가지고 이리로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요새 전산체계가 잘 되어있는데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찍어주면서 자기가 복지관에서 올리면 여기서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그것을 굉장히 복지부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사통방 되면서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인적사항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입력이 안 되고, 수첩에 수기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멀리 얘기 안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일주일에 한 8시간씩 나가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현재요?
이광열위원   예.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사진하고 주민등록증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등록 좀 해 달래요.
그래서 “등록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복지관에서 뒤에 도장을 잔뜩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받아서 뭐할 건데? 그러니까 성당에 갖다 준대요.
복지관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을 확인 받으러 또 이리로 와야 된다 말이에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지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을 두 번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복지관에서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 누구, 이름, 이렇게 올려서 이리로 들어오면 여기 신고만 되어 있으면 바로 연계가 되면...
개인정보라는 것이 전화번호라든가, 뭐든지 다 나가버리는데요.
굳이 여기까지 차타고 와서 그것을 또 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봉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꼭 와서 받아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봉사활동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연산을 같이 해버리는, 그러니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곳이 등록된 곳이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곳이야 책임자가 이리로 가져와서 하더라도, 한 번에 가져오더라도, 그런 것은 복지관 같은 데 상설적으로 있는 곳은 서로 믿고 전산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문제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오늘도 자원봉사센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노원문화의 집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부분이고, 거기에 가면 모든 구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자꾸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외부로 나가는데 봉사자들이 싫어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구청으로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자원봉사자 인원에 보면 팀장1명과 직원3명이...
지금 2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2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명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내용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나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쪽 한번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노원의 8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직원 종사자들 보면 13명에서 많게는 20명씩 있는데, 약 100여명 되는 것 같아요.
100여명 되는데, 지금 우수 사회복지사를 발굴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우수교사 분들은 아마 해외연수를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사들도 우수 사회복지사들은 해외연수 기회를 한 번 줄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지 이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거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교사들도 고생을 하지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봉사를 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봉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영순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기관으로 인증해 주지 않나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인증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 하면 거기서 확인해 주고 거기서 전산입력 다하면 구청으로 바로 그 내용을 보내지 않나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주민생활지원과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모든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셔야지만 그 기관에서 수기로 한 것이라든가, 그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데 저희하고 이원화해서 현재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에서만 수첩에다 올리신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죠.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 수첩을 가지고 다시 또 구청에 와야 돼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고만규위원   개인이?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오셔야 됩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A라는 기관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인정확인서를 해 줬으면 구청에 와서 시간할당...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다 주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같이 공존이 안 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복지관에서 봉사한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안전부에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고만규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구청에서...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자원봉사로 다 되는데 이 분들이 대다수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시는데 하시다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내가 몇 시간 했다, 이런 것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알리게 하는데...
하여튼 지금 구청하고 복지관하고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하시고 바로 올리시면 되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만규위원   연계가 안 되어있어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현재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복지시간은 다 인정이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특수사업 청소년 끼살림 자원봉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중계1동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시고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100%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주민생활지원과 김영희입니다.
청소년 끼살리기는 저희가 대학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고에 진학한 아이들이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외국어하고 미술전문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외국어고 3학년이 2명 있고, 대일외국어고 학생 2명, 그 다음에 영신에 2명,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원기복위원   아, 고등학생들이 초ㆍ중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동생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얘들한테는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서.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인정하고 나중에 자기네들 대학 진학하는데도 뭔가,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예.
중계중학교에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월요일에 외국어지도를 하고, 금요일에 미술지도를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저희가 내지는 못하고요.
저희 자원봉사자 분 중에서 중계1동에 캠프상담가가 계시는데요, 그 분이 연계를 하셔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하고는 맞지 않을 얘기도 되겠지만 어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노원운동본부 출범식 했잖아요.
지금 저출산이 아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저출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보육문제거든요.
보육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아주 허리가 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학부모들이신데...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비를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에서 개입한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노원구 관내에 지금 7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대학생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아니다하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학점과 연계한, 학생들한테는 학점을 주는 거죠.
니네들 자원봉사 가서 저소득층이나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보충수업을 해 주면 2학점이나, 3학점짜리 하나를 줘서 그 성적 향상 정도에 따라서 A, B, C, D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소위 얘기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교육비를 좀 저감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개들한테는 학점과 연결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영어든, 수학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중요사항만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인데 저희들이 배정 받은 참여 인원수가 8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것이 4,218명으로 약 한 5:1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60세 이상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5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은 노인일자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성격에 노령층에서 참여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참여자 심사를 2월19일까지 마치고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를 하고, 3월2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한시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난 해소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에 대한 편익지원 사업 및 실체가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인원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3로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2010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그런 세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 이것이 저희가 대상이 1,03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7월1일부터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규칙을 제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현안업무와 특수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업무추진 부분에 아까 국장님께서 5:1 정도 된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50% 되면 한 2.5:1 정도 되겠네요.
참여 인원수가 840명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참여 대상자들 지금 하고 있습니까?
1차 심사는 동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접수요?
○부위원장 김영순   접수하고 심사도 1차는 동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전국에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예.
○부위원장 김영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할 때 1차적으로 동 회관에서도 접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실랑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도 받았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안 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안 되는 이런 우가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우선 상임위가 반쪽 상임위가 돼서 직원들한테도 좀 미안하네요.
금년은 작년의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좀 더 소외 받는 계층이 많이 있어요.
틈새계층과 수급자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외 받는 계층이 또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금년에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거예요.
금년 하반기 넘어가야 이제 겨우 경제가 좀 풀려서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분들에게 일자리라든가, 국가에서 내는 보조금이라든가, 빠지지 않고 소외계층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재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활시설이 현재 4가지 유형에서 2가지 유형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증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재활시설이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분류작업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장애인팀장,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8개 시설로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 재활시설 유형을 개편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거의 근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인 대린원이라고 시각장애인들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린원의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준비를 하고 다시 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과거에는 직업재활시설이 그쪽에서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임금을 주지 않았었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작업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하면 가능하면 거기에 참여한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4개 유형에서 2가지 유형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준에 합당한 곳을 소 위 얘기해서 작업보호시설, 근로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최저생계비의 40%, 80% 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국가에서의 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임금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구는 아닌데요 타구에서 임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는 보건복지에서 가능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그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임금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원기복위원   어느 정도로 완화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내려왔고요, 이탈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달라고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호작업장은 30%에서 40%까지를 보장해 주라는 것이고요, 근로작업장은 80%까지 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창출을 하겠습니까?
뻔한데 거기서 최소생계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면 30만 원이고, 80%면 80만 원 인데 그 돈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는 그거에요.
아까 기준에 미달하는 대린원까지도 기준을 충족시켜서 다시 하도록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단은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이 법 도입의 취지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든가, 기준이 그정도 되어서 여기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30%, 80% 줘야지, 그 기준은 그냥 완화시켜 놓고 수익이 발생 안 하면 하나의 허울 좋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기준은 내려왔지만 사실상 앞으로 직업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은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거쳐서 적응훈련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재활교육을 통해서 결국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과 이런 부분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아니죠.
일단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한 법인에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게끔 설비나 기준을 맞춰서 운영하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취지가 소위 얘기해서 아주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40%, 80% 맞추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네요.
이것이 2012년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의 상태라고 그러면 거의 그 전이나, 새로이 도입된 거나 별 차이가 없겠는데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일단은 기준이 설치가 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모든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기준과의 불합리점이나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실무팀장님 입장으로서는 내려온 정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내려준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보다는 지적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내 놓은 안이니까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자립기반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해서 로드맵을 나름대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청 차원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그거예요.
쟤들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보호자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을 둔 가정은 웃을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그 취지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선언적 의미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가 상계역 앞의 삼창빌딩에 지금 농아협회하고 곰두리협회가 같이 쓰던 장소죠?
그 장소에서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반을 나눠서 썼는데 그 반은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사회복지과장 왕난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가 좁으니까 수화통역센터가 나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공간활용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아, 곰두리협회?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거기 다 관련 단체들요.
원기복위원   관련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 공간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활용이 되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를 만들면서 농아협회는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농아협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역센터 기능만...
원기복위원   기능만?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는 현재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과는 관련이 없고 추가로 이것을 만드시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그렇죠.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자료 3번보시면 구립 한내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계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개원이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 거기에 실내인테리어 등 집기구입, 이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보육정원이 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용역이 2009년 1월에 시행이 되어서 설계용역 준공이 6월19일에 됐고, 2009년도 7월27일에 착공해서 2월28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2010년도 3월 신학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중현초교 내에 있는 한내어린이집을 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들의 보육면적이 증가되어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어 부모들의 욕구충족이 가능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계8동 624, 상계주공 15단지 관리동 내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6,0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6,400만 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600만 원 해서 소요예산이 전세보증금이 1억6,000만 원하고 리모델링 기자재비가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1억6,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차 추경 시 예산반영을 조건으로 임대계약 체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 시에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로 영ㆍ유아들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주요 업무계획의 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해주게 되어있는데 어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가졌어요.
어제 국장님 같이 갔다 오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갔습니다.
이광열위원   갔다 오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안 주잖아요? 지급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이광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안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소급을 해서 주어야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아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유도를 하려면 물론 1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다면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게 유도 하려면 첫째 아이부터 소급해서 주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기를 낳고 50만 원인가,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절반이 이사 가 버립니다.
울산인가 어딘가 보니까 50만 원 주는데 절반이 이사를 가 버렸어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빼고는 다 이사 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사람이 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있는데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애기를 낳고, 그 다음에 받고서 바로 이사 가버리는 이런 결과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 어디서 낳든 낳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유도해 주려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안 준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도 소급을 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야 둘째 아이 낳는 걸 유도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유치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런 보조금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출산장려금만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출산장려금만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다자녀 가정만 지원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같이 물을게요.
어린이집에 갈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같이 갔다, 그렇게 되면 셋째 아이쯤 되면 다자녀가정 혜택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광열위원   그것은 저소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저소득이어야 돼요.
이광열위원   그런데 출산에 관한 문제는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관계없어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소득만 아이 낳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지금부터 논의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첫째 아이만 낳고 안 낳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린이집 어머니들 계신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집의 아들하고 B라는 집의 딸하고 둘이 결혼해 버리면 둘이서 노인네 4분을 모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처갓집하고 본집하고 이렇게 4분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부모가 자기네 애들 편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낳고 그 다음 자식에게는 노인 4분을 안겨 드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맞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 둘을 낳으면 2:2, 양쪽 집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2명만 모시면 되요.
이런 것이 홍보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 편하자고 당신 자식에게는 엄청난 짐을 안겨준다, 거기다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둘째 아이부터 지원해 주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면 되겠지만, 소급을 해서 첫째 아이부터, 둘째를 낳으면 첫째아이도 주는데 첫째 아이 하나만 낳고 말면 안 준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보육료도 중산층이든, 여기도 셋째 아이까지 가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서울형이든, 구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간식비를 지금 영아한테 1인당 하루에 910원씩 25일해서 월 2만2,75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아이들한테는 간식비 지원이 안 되고, 구립시설 영아한테는 간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1년 예산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올해 9억 정도 됐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수급자 어린이들한테는 안 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전액 지원받는 아이들한테는 안 나가고 있어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주는 금액 중에서 어린이간식비는 거기에 안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보육료라는 것이 간식비, 급식비, 다 포함돼서 보육료가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속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광열위원   그런데 부모가 그 돈을 뽑아서 별도로 그 받은 돈에서 간식비를 줘야 되는데, 또는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를 책정해서 따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그런데요 그것이 간식비를 받는 아이들한테만 간식비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 받는 아이들, 또 80%, 70% 받는 아이들도 다 섞여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광열위원   어차피 수급자는 이래도 도와주고, 저래도 도와주는데 간식비 명목이 수급자 아이들한테는 현재로 보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간식비가 오는데 얘들 것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대상자에게 910원씩 주는 것이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지금 저희가 3,500명을 하고 있거든요.
노원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영아, 전부 다 해서 3,5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액 지원하는 아동이 한 2,400명 되고, 구립이 한 800명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전액지원 영아한테 지원할 때는 한 6억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구립까지 했을 경우에는 2억1,800만 원해서 한 8억7,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영아간식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할 때는.
이광열위원   구립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수급자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계통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어린이들에게는 간식비 910원은 지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구립을 빼 놓고 다른 계통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상이 몇 명인지 주시고, 가능하면 어차피 아이 낳기 좋은 세상해서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관계없이, 애기는 저소득만 낳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도 낳는 것이니까 같이 해서 같이 평균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을 금년에는 찾아보시도록...
돈, 돈, 돈타령 하다가 우리 나라 인구 5만 명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5만 명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돈 타령 하지 말고 다른 데다 쓸 돈을, 어린이집 리모델링 한 번하면 몇 십억 들어가요. 몇 십억.
새로 짓거나, 앞으로는 아마 새로 짓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기 낳는 것이 없으니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폐쇄시켜야 될 판인데, 전체가 다 구립으로 가야 돼요. 국가에서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질적 향상도 가져야 되지만 어린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이런 데 아끼지 말고 팍, 팍, 줘 버려야 그나마 많이 낳지, 둘이라도, 셋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런데 영아 간식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시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간시설도 서울형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구립시설과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구립시설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구립시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어린이에 대한 것은 다 줘도 돼요.
다리하나 덜 놓고, 우리 좀 덜 먹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50만 원, 했는데 사실 조례발의는 제가 만든 것인데 사실 출산장려금이라는 말이 무색해요.
출산보조금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 받아가지고 애 낳겠어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지요.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광열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1.1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명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출산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감소라고만 얘기하는데 노동력감소 이전에 소비층이 없어지는 거죠. 소비.
소비자가 없어지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죠. 소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모든 것을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사람 없는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출산보조금, 이것도 정부광역시나 중앙정부하고 상의하셔서 강남구에서 낳으면 조금 더 받고, 노원구에서 낳으면, 이것 참 사실 맞지 않아요. 조례로 하는 것이.
건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구차원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서 액수도 좀 높이고, 실질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쪽으로 해 줘야지, 아까 지적 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으니까 보육이 최고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으니,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낳으라고 그래야지.
환경도 안 만들어 주고,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요새 또 취직도 안 되잖아요.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돈을 받아야 집을 얻어 살면서 애를 낳지, 참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건의를 하셔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장려금, 말 그대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장려는 저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자, 골고루...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모든 집이 다 둘만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은 10명, 9명 낳고, 자기 소득과 형편에 맞게 애를 낳으라는 것이 가족계획이었지, 모든 사람이 다 2명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와 반대로 이제는 저소득층이든, 중간계층이든, 고소득층이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팀장님, 각 실무진께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하계동하고 상계8동하고 상계5동이 지금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상계5동의 어린이집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상계5동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작년 11월에, 그 전에 감평가가 한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8억 정도 달라고 해서 갭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저희가 체결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2월에 오셔서 감평가 17억에도 팔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억 나왔을 때 감평가는 전에 한 것이고, 마침 12월에 오셔서 얘기했을 때 감평가를 의뢰했더니 감평기관에서 16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1억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물건지도 안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건지는 갭이 한 1억 정도 돼서 못하고 있어서, 봄이 되면 물건지가 조금 금액이 오르고 여러 사항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감평가가 1년 전 다르고, 또 달라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봄에 한 것하고 또 달라졌고, 12월에 하니까 겨울이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원기복위원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럼 1억이 자꾸 차이가 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1억 정도가 차이나서요. 많이 차이 나요.
원기복위원   그런데 꼭 그 물건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상계5동이 워낙, 지역적으로 보다 보면 물건지가 없어가지고...
원기복위원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정보가 새나가니까 물건을 가진 소유주가 이것은 어차피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버팅기면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7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감평가가 16억 나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16억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팔겠냐고?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고.
엊그제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평가 나온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는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원기복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시급하고 상계5동에만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한 2년 이상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을 사야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을 빨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고 하셔서, 또 그렇게 알아보면 알아본다는 소문이 나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아, 이거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데 가면 안 되니까 16억에라도 팔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역소문을 내셔가지고 다른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알았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상계8동하고 5동하고 같이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8동은 이미 5월에 개원하고 5동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인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2008년도 9월에 신축 방침을 했다가 2009년 9월에 1년 뒤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치협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12월16일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축에서 갑자기 왜 리모델링으로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2008년 9월에 상계어린이집 신축은 상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상계근린공원에 신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내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건지를 찾다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연금공단 측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추진을 하게 됐고요.
12월16일은 협약체결이 있는데 11월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나갔었는데 12월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전세로 해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지금 전세로 하는데 전세가 1억6,000만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4억 가까이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아닙니다.
리모델링비가 6억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자재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7억이 나오고요, 전세보증금 1억6,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총 8억 얼마가 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전세보증금까지 8억6,000만 원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7억이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간 것이고요, 전세보증금은 지금 현재...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전세를 들어가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구립 어린이집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데, 계약기간은 협약체결 할 때 몇 년으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5년인데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년 기간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약 7억을 들여서 여기에 새로운 건물 신축하는데, 앞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내 어린이집 신축하는 비용이 총 소요예산이 10억이 들었어요.
이 면적보다 큰 건물신축비용인데, 부지비는 빠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비용의 과투자다 이거예요.
결국은 리모델링 한 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협약을 파기해 버리면 이 리모델링 비용만 날라 가는 내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7억까지 들여서 여기에 설치를 과연 해야 되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면적 397㎡ 같으면 인원수는 한 40명 정도 되겠네요.
인원 수는 몇 명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한 60명~7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60명~70명이 안 나오는 것이 앞의 한내어린이집이 501㎡ 같으면 거의 100㎡가 많아요. 여기 76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면적 비욜로 보면 많이 나와 봤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지금 60명~7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설계가 나와야 될 텐데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보육수요 공급에 보면 지금 상계8동이 보육 공급률이 84.5%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상계8동에 시설정원은 669명인데 시설현원은 555명이예요.
예를 들어서 상계8동의 보육공급률이 84.5% 같으면 우리 노원구의 300% 가까이 되는 상계2동도 있고, 하계1동 213%, 210%, 이렇게 되는 곳도 있는데 상계8동의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지금 하나씩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84,5% 같으면 이쪽에 수요, 공급에 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면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일단, 첫 번째 질문하셨던 2008년도 9월에 신축방침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설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계근린공원이 시소유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심의를 여러 차례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설치불가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공원에다 35억을 들여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을 신축을 할 예정이었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되고 상계8동은 100% 다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상계5동처럼 다가구나 이런 상가건물을 구입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저희가 공무원관리연금공단, 지금 현재 관리소하고 노인정하고 부녀자들이 쓰는 에어로빅하고 3개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20년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지하층으로 옮기고 1층, 2층을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하고 협약관계가 거의 3~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5억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국비를 빼면 저희 구비는 한 4억 정도로 어린이집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계8동에는 공급율이 84% 밖에 안 되어서 공급율이 100% 이상 되면 사실은 구립시설이 없다고 해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타당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계8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립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태여서 구립치고는 좀 적습니다마는 거기가 84%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397㎡는 한 4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하계2동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연면적이 조금 넓어서 76명 나오는 것이고요.
상계8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시설 빼고 순수하게 아이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 60명 정도...
그리고 정원이 50명이 되면 연령별로 한 반씩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50명에서 6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상계8동에 설치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내용은 과장님한테 다 들었고요.
지금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을 7억을 들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자고 했다가 지금 안 된 내용이 협의과정에서 안 됐듯이 협약을 맺었지만,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5년 계약으로 해서 1년에 임차료가 법정이율로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100%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단이라서요 저희가 시설을 투자했는데 5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없을 수 없는 가능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영ㆍ유아 간식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광열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교재교구비 지원이 1년에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매년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교재교구비가 올해가 3억3,0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매년 3억3,0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거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교재교구비가 매년 나가다 보니까 기준 100만 원에 아동 수 곱하기 5,000원씩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사요.
교재교구를 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어린이집에 가보면 교재교구가 한 창고씩 가득가득 재여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자재다,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야 된다는 이론도 있겠지만, 이 비용 3억 얼마를...
아까 영아간식비가 한 7억 얼마, 8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교재교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환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매년 지원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지원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업자들이 개발을 해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그냥 갖다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김영순   진짜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교재교구라고 그러니까...
개발한 교재교구만 산다 말이에요.
계속 쌓였어요.
가보면 어린이집마다 처지곤란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어디 기증도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계속)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현안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보고자료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37개 사업에 2,17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은 이것은 전액 구비로 400여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4,2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5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위탁협약서를 작성하고 2월말, 3월 초 중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복지관하고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9개 기관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급식지원이라든지, 행정경비, 노노케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맨 마지막의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수사업 중에 구립 팔각정 경로당 휴게쉼터 조성 및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 내에 지금 팔각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3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휴게쉼터에는 공연무대가 한 5평정도 되고, 그리고 휴게쉼터가 내ㆍ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홀이 25평, 외부데크가 39평해서 77평, 매점 창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휴게쉼터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공연무대, 간이무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북카페, 서가 및 미술품 전시, 내ㆍ외로 미술품을 전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점 및 대기실, 외부 휴게데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3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비가 1,000만 원,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시설비 등 해서 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에 오디오시스템과 영상장비를 설치합니다.
테이블 및 의자, 집기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관리주체가 좀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종합복지관하고 서울노인복지관 해서 제한해서 입찰경쟁을 해서 3월초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실버카페 운영, 각종 차, 커피, 음료, 간이음식만 팔도록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 그리고 운영시간은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차후에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어르신인데 제한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각종 문화공연을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중계근린공원의 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운영에 있어 65세 이상을 우선 채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기대와 휴게쉼터 이용 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저렴하게 차, 음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경로당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9쪽에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하는데 작년에 12명이 6개조로 하지 않았나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입니다.
원래 저희가 8명으로 4개조로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더 확대해서 4명이 더 추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에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아마 공동일자리 해서 그런 사업이 내려올 계획이다 해서 그때 되면 확대돼서 하려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구청에서는 8명, 4개조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 때문에...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청소년일자리요.
이광열위원   4명이 더 추가 됐다는 거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그래서 6개조가 돼 주 5일 매일 나갔어요.
이광열위원   그러면 8명 4개조로 하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나요, 이게?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지금은 일단 하고 있고요.
아마 공동일자리 해서 그 사업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때 더 확대돼서 재원이 보완이 되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광열위원   희망근로도 이리로 올 수 있어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글쎄,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는데요, 희망에서는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사업은 안 된다고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계획을 제출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못했고요.
아마 시에서 공동일자리 해서 그런 일자리가 내려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광열위원   내려올 계획이라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이광열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작년도에도 확대해서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인정을 쭉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잘 모르는 노인정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 주는 데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공문으로만 오면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확대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작년에 예산편성 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 전체로 따져봐야 시각장애인 4명 더 쓴다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차라리 예산 더 편성하고, 그때 추가가 됐으면 장애인일자리 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인데, 그때 좀 미리 예산을 더 올릴 걸 그랬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아까 보고 때 노노케어나 청소, 식사봉사,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노노케어에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 같은 것 해주면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청소는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청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작년에 청소했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아마 작년에는 희망근로에서 작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신들,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 경로당에 가셔서 청소하는 걸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올해는 계획이 없네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부위원장 김영순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사업에 2,171자리 일자리 창출은 인원수가 2,171명인가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2,171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인원배정을 보면 지금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400명 참여는 동별 12명,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동별로 아마 인원수 배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가점을 주고 쭉 내용이 있던데, 매년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가점상에서의 혜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 있는 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하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계속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가점을 주는데 매년마다 하는 사람 똑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런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마다 하는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할 때, 올해는 접수단계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순회하면서 효도안마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이ㆍ미용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각 노인정마다 다녀 보면 이ㆍ미용봉사 팀의 파마나 머리 커트, 이런 부분들을 원해요.
그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명이 과연 이ㆍ미용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효도안마처럼 순회적으로 지원을, 퍼머약 값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새로운 특수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간당 얼마나 주나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입니다.
약간씩 틀리는데요 시간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돼서 주 3일에서 4일 근무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입니다.
원기복위원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차별을 둔 것은 일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조금씩 틀립니다.
원기복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하시는 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형은 우리 고을 마을지킴이라든지, 교통질서 안내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의 밥 푸는 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복지형은 노노케어봉사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가서 케어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 교육형은 숲 생태 강사캠프라든지, 어르신 강사캠프해서 숲 해설가, 그런 것을 하시고, 종이접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저희가 노원노인회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택배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니어 택배 같은 것은 수익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거기는 저희가 따로 지원이 안 나가고요, 거의 수익 범위 내에서, 13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이것은 노원노인회에서 하고요, 아마 대한노인회협회에서 얼마 전에 지하철 택배 한 것, 그것은 모집한 거였어요.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는데 위탁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대한노인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원기복위원   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만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기준이 정확해야 떨어진 사람이 불평이 없거든요.
아예 희망근로 사업처럼 120% 이하라든지,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불만이 없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떨어지는 노인 분들이 또 말이 많으세요.
하여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시에 건의는 되나요? 시에서도 기준이 있겠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까 김영순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왜 우리는 떨어뜨리느냐, 그런데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이 없는데, 그래서 기준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대민접촉이 많다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준을 알아서 자료를 주시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라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10쪽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26회라고 그랬어요. 2,800원씩.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급식비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원기복위원   하루 급식비 2,800원, 월 26회, 그러면 나머지 4회는 안 주나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토요일, 일요일은 미리...
원기복위원   26회면 일요일만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일요일만 빠지는 거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원기복위원   일요일은 밥 안줘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일요일은...
원기복위원   다른 봉사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여기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은 밥을 굶으셔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 지역구가 상계3ㆍ4동이 포함이 되는데 그쪽은 이것에만 온전히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한 끼를 드시려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데 일요일은 안 주니까, 일요일은 굶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배달은 저희가...
원기복위원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 국장님이 한 말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일요일 그 문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북하면 오죽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저도 노인분들하고 대화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여북하면 오죽 한다고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가시는데 일요일이 붕 떠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잘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다 해 주고 왜 일요일에 안 주냐고, 욕먹는단 말이죠.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잘 해 주시고요.
특식비 7회라는 것은 한 달에 7번 특식을 주시는 건가요?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아뇨.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나 연말에 나가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1년에 7회?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원기복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100% 의존해 버리니까 일요일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기복위원님이 일요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일요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노인분들이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하고 조인을 구에서...
우리 지역에는 동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로회 노인정에 경로당에 일요일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거기로 밥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일요일에 이 1,111분이 그 인근에 있는, 교회 다 식사하거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게 가면 구에서 쿠폰을 발행을 해 주면 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여기의 1,111명하고 각 인원수 배정은, 다 등록 되어있는 거죠?
지금 여기 결식이나 독거노인에 다 등재 된 사람들인 거죠? 팀장님.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독거노인요?
○부위원장 김영순   「중 거동불편자」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결식우려가 있는 자 및 65세 이상...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경로식당은 활동이 불편하시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분들이고요.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서 65세 이상, 수급자나 그러신 분들 배달해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배달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각 복지관에서 합니까?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각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난번에 월계복지관에 갔더니 거기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 인원이 자기 몇 동, 몇 호 할머니 이름 붙여 놨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배달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식사배달을 하는데, 거기에 다 등재된 인원들이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영순   아직 모르고 활용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공릉6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 그쪽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몰라서, 또 종합복지관이 멀기 때문에 공릉동까지 직접 가기가, 교통상 또 그러다 보니까, 2동쪽에는 이런 무료급식소가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예.
○부위원장 김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영순    고만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김종한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노인생활팀장                  조연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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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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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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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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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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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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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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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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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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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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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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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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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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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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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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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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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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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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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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