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해당과장 소개를 마치며, 또한 항상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가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형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이미지 제고 및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간판교체 1,600만 원과 청사 방수공사 등 2,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700만 원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유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업소 지원 및 융자지원 확대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사후점검 등 소극적인 방법에서 민원 발생 이전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향으로 전환하여 위생행정의 수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다음 4쪽 4번 사항인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에서부터 10쪽 10번 사항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정비까지는 보건위생과의 평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써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신고접객업소 정비사항으로써 반복적인 고발과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대한 인권침해 등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식품위생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자 위생마인드에 관한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조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식자재 및 식기류 등 위생관리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중점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44쪽 무신고 접객업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무신고 업소에 대한 반복적인 고발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질서법인 과태료로 전환하는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시는 사항이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는 12월 11일자로 서울시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시에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 쪽에도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신고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개정건의를 현재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만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신종플루가 줄고 있나요?
지금은 약 10만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한 공중위생과 개인위생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손 씻기를 한다면 크게는 만성질환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염병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생활습관으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모이는 상태라든가,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이주일 전에 신종플루가 걸려서 집에서 타미플루 먹고 일주일간 누워 있다가 다 나아서 출근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대신 매스컴에서 잠잠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5쪽 보면 롯데백화점 정문 앞 테이크아웃 휴게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파라솔 등을 설치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지금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완료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위생법에 저촉되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리한다는 것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정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서 바로 저희 직원과 제가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사항 그대로 있어서 저희가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신고된 업소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파라솔이라든가 등등 영업장 외에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단속해서 지금 현재는 영업장 외에 영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봤는데 사실은 지금은 못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업소가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상관이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밖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롯데백화점 앞이 개인 사유이기는 해요.
회사 사유 땅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커피를 팔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영업장 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테이크아웃 가건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면적이라는 것이 있죠?
건축 허가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45㎡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테이크아웃 점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속건물은 어떤 건축허가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보건위생과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식허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신고면적을 해서 그 안에 면적이 건축과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건물의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면적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처리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열린 보건소 운영은 직장인, 노인,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 외 진료로써 조기진료, 토요 및 야간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보건소를 운영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건강문제 등을 조기 파악하여 우리구에 맞는 실정으로 4개년 계획하여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쪽 3번 아토피사업부터 페이지 11쪽 11번 정신보건사업까지는 평상시 지속적인 업무관계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아가맞이교실 활성화계획으로 아가맞이교실 활성화를 통해서 관내 거주 20주 이상의 임신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을 위한 실제적인 경험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인구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 실천을 통해서 보다 면역력이 증가 된 아기를 갖게 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웰다잉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름다운 인생여행교실 10주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 10주 등을 통해서 웰빙과 관계된 웰다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가족과 함께 하는 아가맞이교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일환인가요?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기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가맞이교실 활성화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아빠와 같이 엄마가 출산의 고통과 육아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6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계절 독감 예방할 때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얘기했는데 65세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도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는 향후 추진해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내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고만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처리결과보고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백신 배정을 건의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유선 상으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만2,000명인데 65세 이상 5,500명 빼고 나머지 1만7,000명에 대해서 그 보유량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과장 이하 직원 분들이 신경 써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한 군데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전성일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복지시설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시설마다 월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처리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쪽 2번에서 의료업소 지도점검 관리부터 계속해서 1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까지는 의약과의 평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써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4쪽 2010년도 특수사업 1번에 관한 사업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대사증후군 관련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형태 개선으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으로 구구팔팔 건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낙상예방교육 및 골밀도 검진 등 보존관리로 99세까지 건강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10년도 특수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올해뿐 아니고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주민 30~65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의원 네 분도 이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지 대상이라고 의원인 우리조차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30~65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실시될 때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약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홍보가 미진하게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실시한 방법으로는 각 동 통장님들을 통해서 약 20명 정도를 그 분들이 확보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올해 시작되면서 이것 자체를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현재 구비예산이 1억2,5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시비사업 공모가 있어서 1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사업규모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아마 구보나 각 동사무소 전광판이라든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에 불과하지만 단호하게 그런 것은, 그게 어떻게 선거법과 관련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니까 자기 생색내기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30~65세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선거법과 관련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은 고발당해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고발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제 발언이 좀 과격한지 모르지만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하는 것을 선거법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 발언이 좀 과격했다면 죄송한데 그 부분은 선거법과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최소한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상식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법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이왕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알아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 하셔서 모든 분이, 여기 30~65세로 규정하셨으면 그 기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검진받아서 이런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법 그런 제재 너무 받지 마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했는데 아직 신종플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계속 접종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대형병원 외에는 지금은 소비량이 없어서 보급 받은 양 중에서 저희가 약을 수거해서 많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확보는 되어 있어요?
안이하게 생각하고 다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뇌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방송을 들어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손 닦기라든가 건강위생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이게 완전히 주의단계로 내려가서 없어졌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노력해서 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디 자료를 보니까 맹물에 손을 닦으면 97%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비눗물로 닦으면 98%, 그 다음 지금 갖다놓고 있는 세정제로 닦으면 99%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약품만 가지고 닦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비누나 맹물로 씻어도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
90%가 넘으면 효과가 거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약품만 구입해서 닦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닦게, 우리 1830도 있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크게 확장해서 안 번지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날이 좀 따뜻해지고 집단행동이 많이 일어날 때 감연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가 있는데 의료업소와 여기에 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총 772개소가 있는데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매년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 772개소를 인터넷 점검을 해서 자율점검인데 자율점검 결과를 갖고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약과에 점검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중에서 연간 30% 정도를 기획점검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의료기관 중에 134개소는 약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나머지를 뺀 의료기관은 의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팀이 2명이고 약무팀 인원이 2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이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원구에서 태아성감별 지도단속 결과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후를 점검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그 현장에서 발견하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감별을 해서 남아냐 여아냐 구분해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기까지는 어떤 사회 이슈화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노원구에 이런 내용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2명 갖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 보건소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것은 한 번 조정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고요.
약업소와 의료업소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쪽 1번 사항, 음식점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부터 7쪽에 이르는 6번에 관한 사항인 원산지표시 쇠고기 수거검사 실시까지는 원산지관리추진반의 평상시 지속적인 업무관계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번 사항으로 2010년도 특수사업의 일환인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축산물 대량 유통지역 및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집합시설인 지하철역 등에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사진 전시회를 2010년 5월 중에 개최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 및 이해를 도모하고 동시에 식자재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번 사항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노원구 내 100㎡이상인 음식점 총 392개소에 대해서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를 하도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율확대 표시품목은 22종으로써 축산물 1종인 오리고기를 포함하여 22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나 있죠?
산업환경과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4명의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사항이나 전단지 같은 홍보활동을 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활동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큰 데만 하고 작은 골목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해야 되는데 명예감시원들도 다니면서, 사실 일반인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옆집에 사건이 발생해도 잘 안 한다는 말이죠. 이 감시원들에게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또 감시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장치를 해야 구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분 노출이 안 되는 게 건설관리과에 도로관리계획 같은 데 보면 가로등 전구가 나갔다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 신고에 의해서 어디 뭐가 깨졌다고 하면 점검 나가서 깨졌으니까 갈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민 자율, 자기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끼워놓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먹어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불이익 처분이 오니까 신고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조사 받으러 와라 가라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조서만 딱하면 녹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허위가 아닌 상태에서는 신변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런 제도를 개발해서 상부에다, 아니면 노원구에서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구청장 명에 의해서 감시원을 만들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육점하는 사람들은 고기에 대해서 잘 알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나 야채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채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 감시해서 제보할 수 있는 것만 되면 바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공무원들만으로 단속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아마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너무 바쁘지 않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지금 몇 년 되었죠?
3년 정도 되었으면 우리나라도 외국산 수입품을 안 먹으면 지금 자급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알고 먹자는 것 아닙니까?
중국산이면 중국산, 호주산이면 호주산, 일본산이면 일본, 미국산이면 미국산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국산으로 둔갑해서 몇 배 되는 이익을 창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업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해서 신고해 주면 조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자제가 되죠.
외국산 허위표시 안하고, 그런데 주인이 설령 모르고 중간업자가 변질시켜서 잘못 가져와서 모르고서 당하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계도를 충분히 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총 일곱 분이시죠?
현재로써는 그게 더 큰 거죠?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래명세서나 거래내역을 보면 어느 산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대조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했다고 하면 믿어야 되겠네요?
어디 국과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든 저희들이 평상시 관리하면서 의심이 가는 업소나 주민신고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실효 채취를 해서 보내서 사실 여부를, 만약 거래장 같은 것을 분실했다거나 제출을 못했을 때 입증이 안 될 때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광열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든지 거래객들이 신고해서 해야 되는데 더욱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가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원산지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업소에 방문해서 랜덤방식으로 실효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보낸다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낸다든지 해서 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네 업소끼리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강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전체 다를 실효 채취해서 전수조사는 어려우니까 랜덤이라도 기간을 두고 A, B, C, D 그룹을 나눠서 A그룹은 어떤 시기에 한다든지 B그룹은 어떤 시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꿔 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효 채취를 불시에 업소에 나가서 해서 품질관리원에 보내서 그런 방법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심이 간다거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또 업소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시에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쪽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상 급식소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해서 267개소인데 그 267개소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보건위생과에서 명부를 받아서 저희들은 원산지표시제 확인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보셔야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267개소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신고 업소를 상대로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원산지 단속을 저희들이 나가서도 안 되고 나간다고 해서 그 자체 미신고 업소는 미신고 자체부터가 어떤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정단계부터 어떤 지도나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는 신고된 집단급식소만 가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왜 이렇게 적게만 하느냐는 내용인데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국내산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중국산을 써서 위반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속했던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산 소금을 밤에 들여와서 거기 염전에다 뿌려놓고 한 닷새쯤 있다 그것을 걷어서 담아오면 간판이 국산 천일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국산으로 보나요, 중국산으로 보나요?
거래장이 국산으로 되어 있으면 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배가 중국산이든 뭐든 중국 배들이 잡아가지고 우리 배에다 다 넘기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한국 근해에서 잡은 것이냐 원양어선이냐 칠레산이냐 하는 것을 사실 구분하기는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죽방멸치는 남해에서 잡으니까 국산 맞아요.
한국 바다에서 잡은 것 맞아요.
그런데 배가 한국 근해에 나가서 경계선 넘어가서 잡은 것은 원양어선들은 국산이다 아니다 따질 수가 없는 애매모호가 상태인 것이죠.
이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소고기도 역시 수입품이냐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자랐을 뿐이지 사료는 거의 수입해서 먹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한데 한국 땅에서 자란 식물은 한국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랐는데 한국에서 자란 소가 먹는 음식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국산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제 고향이 여주인데 여주 쌀이 서울사람들 이틀만 먹으면 없어지는데 1년 내내 여주 쌀이 나오고 있어요.
도정만 거기하면 여주 쌀이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만약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시골에서 농사지은 것을 태양초로 해서 말려서 빻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거래내역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죠?
말로 인정해주나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가져 온 거다.
보통 자기 시골집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거래 선이 서울에 대형 식당 하는 곳에 대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서 가져왔다고 그러죠.
무슨 면 무슨 리에서 누구한테 가져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가 보따리장사 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농협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참깨를 중국산으로 받아다 팔았어요.
그런 사례가 나왔었죠?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사실 전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보건소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자체 내에 먹고 있는 서류만 보고 하잖아요.
그 서류 가지고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못 믿을 세상에 어떻게, 주민등록증도 남의 것 만들어내는데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금 많이 정착되었어요.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강화시켜서 혹시 모르고 어제 국내산 붙여놨다가 오늘 수입 들어왔는데 안 갈아 붙이고 그냥 국내산이라고 갖다 붙인 집도 물론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외국 것 갖다놓고 국산 소라고 팔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세한 부분인 식재료까지도, 특히 우리 집 앞에 보면 학교 급식소에 대주는 급식재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과연 저기 들어오는 식자재는 어디서 들어오는 것일까?
100% 대형에서 가져오면 거래명세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양주에 가서 상추를 밭에서 그냥 사왔다면 거기 증명서는 나오겠지만 그것을 과연 100%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래표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면 몇 장만 더 떼어달라고 이렇게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공조수사 내지 위탁수사에 들어가야 식재료까지도 믿을 수 있다.
톱밥 고춧가루 이런 것 시골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그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거래명세표밖에 없잖아요.
톱밥 고춧가루 만들면서 거래명세표는 못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어렵지만 신경을 쓰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보면 추진반장 외 2개 조 6명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명예감시원이 산업환경과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존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기기 전에 산업환경과에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기면서 그 명예감시원을 수당을 주고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썼는데 그 명예감시원은 산업환경과에서 위촉한 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위촉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정도에 정기적으로, 매년이 아니라 임용주기가 3년인데 서울시에서 수합해서 재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위촉한다든가 해서 명예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등재된 명예감시원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추진반장님이나 산업환경과에 위촉되어 있는 3명이나 4명을 원산지관리추진반으로 출근하게 하셔서 앞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 한우전문음식점 특별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대상업소에 한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59개소, 지금 노원구에 한우 전문음식점이라고 간판을 걸고 하는 데가 59개소밖에 없습니까?
한우고기집, 보통 구이집 해서 59개소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쪽은 보통 수거검사해서 DNA를 통해서 한우인지 비 한우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점과 정육점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전문음식점에 정육점과 같이 하는 음식점이 있고 그냥 받아서, 예를 들어서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하는 음식점이 노원구 관내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료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해도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우전문정육점에 대해서는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한우전문이라고 가면 한우라고 있는데 그런 데가 명단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설 명절 대비 단속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그러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또 롯데백화점 이런 데 한우 전문으로 하는 데는 음식점만 갖고 얘기하니까 단속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살아 있는 수산물 활어취급 원산지표시 점검해서 14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 맞이 원산지 단속을 하는데 이 148개소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명쾌하게 이 업무보고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영순 고만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조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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