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
일시 2014년11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똑같은 선거직 공무원이지만 발언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은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발언할 경우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발언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저희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분과에 총 1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5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원지역복지 아카데미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통합박람회 개최 지원, 한마음워크숍 참여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복지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사항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및 주요실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 20억 5200만 원과 구청 지원금 1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모금실적은 10억 2800만 원이며 지원실적은 개인 1952명, 단체 69개소에 대하여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의 저소득 구민을 위한 지원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고 행정지도하겠습니다.
4쪽 3번 사항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에 6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 협력 역점사업으로 제3회 희망나눔 연합바자회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과 지역복지통합박람회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4번 사항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에 대하여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과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7400만 원을,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는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92.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10월말 현재 총 364세대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복지 거점사업 및 위기가정 발굴 등 예방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에 10월말 현재 6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1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모금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모금액은 성금과 성품을 합쳐 9억 69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성금으로 6억 9600만 원을 배분하여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8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바자회, 연탄나눔 행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소요예산 4억 1300만 원 중 시설비, 인건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8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투명한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번, 민·관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구 통합사례관리 163건, 방문복지 모니터 7311건, 서비스 연계 2만 68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가구에 대한 저장강박 증상가구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위기가정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발굴단을 운영하여 1만 2538건에 대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그 중 6088건에 대하여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계2·3동에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방문복지 TF팀을 운영하여 방문상담 2891건과 정보제공 및 상담 2931건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복지를 강화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258가구와 열관리형 집수리사업에 803가구 등 총 1061가구에 대하여 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사업을 통하여 보일러 18대와 난로 16대를 설치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설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많은 구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12번 사항으로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1·3세대간 주거공유의 새로운 주거문화 모델을 제시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2기로 어르신 14가구와 대학생 19명을 그리고 8월에는 제3기로 어르신 17가구와 대학생 21명을 매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과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매칭하는 룸셰어링 사업이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3번 사항으로 노원복지목욕탕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중계2·3동 목련아파트3단지 상가내 목욕탕을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지난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1일부터 노원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리모델링 사업에 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엘리베이터사업으로 2억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들 들어오셨지요?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교육복지국 안철식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 가장 많고도 어려운 복지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에게 힘든 업무인줄은 알지만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더 열악한 사정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에게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온 복지업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시정해주시고, 또 잘 해왔던 일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과 담당팀장 그리고 직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통장복지도우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죠?
다만 그 통장복지도우미를 시작할 때 자살예방 관련하고 매칭이 되어서 생명지킴이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지정책과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들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문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통장들의 방문을 오히려 기꺼이 응해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복지수혜자들이 내 주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통장들이 찾아와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통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라는 게 기존의 통장들은 일반적인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동복지화를 강화하면서 통장들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예전에 없던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고, 그래서 각종 복지관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복지도우미 아카데미, 과장님 얘기해 해주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발굴해 내고 우리가 더 확대‧발전시켜야 할 일이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으로 파악된 거는 있어요?
나머지 교육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가장 먼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장이 몇 명을 발굴했냐고 숫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열정이 좀 식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통장 집에 가면 명패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장복지도우미, 그것도 점검을 해주셔야지요.
점검을 해주시고, 또 통장이 바뀐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걸 무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만 지금 통장수당 조례에 의해서 통장수당을 예전보다 매월 1만 원씩 더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물론 인센티브하고 보상하고의 개념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우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실비 내지는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돈을 주기 시작하면, 또는 인센티브를 많이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수준으로 올리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통장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통장수당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장수당 월 20만 원에서 저희 구만 상징적으로 거기에 1만 원을 더 보태서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데, 물론 통장님들이 어렵고 힘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다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열정이 조금 식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통장들 아카데미를 700명 정도를, 아카데미를 사실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250개가 넘는 복지제도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절반정도라도 그분들한테 숙달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질 않더라고요.
교육을 시켜 봐도 교육을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통장분들의 참여가 그런 많은 시간을 자기들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또 기본적인, 개략적인 것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통장의 마인드를 어떻게 복지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리고 통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개략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통장 그 자체가 얼마만큼 실적을 거양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기에는 조금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복지관이 8개가 있지요?
우리구 예산편성내용에 보니까 61억 8000만 원인데 구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법인인 한국봉사가 주관하고 있는 북부법인하고, 그다음에 구립인 상계복지관은 저희 구가 전체 지원액의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보통 소관 부서가 지도점검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했었는데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기관에 대해서 직접 구청이 나서서, 감사과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우리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구립시설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소관부서에서 일상적인 지도‧점검 가지고는 여전히 가끔 밖에 튀어나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저희 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감사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회계쪽 보다는 약간 자율적인 면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다른 과목에서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공무원 회계집행 시각으로 보면 융통성 있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후생이 위축될 우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본래의 취지가 민간이전비인 경우에는 약간의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총액을 민간에게 주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항목만 정해주고요.
사업비, 이 세 가지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복지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율권은 주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전하면서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면 그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급하고 수당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봉급표도 별도로 있고 회계기준도 별도로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과 비교해서 생활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낮은 수준의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무원이 신규직원이 월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쪽은 150에서, 75% 내지 80% 수준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 직원의 사통망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복지관 직원은 사통망 접근 권한이 지금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저희 사통망의 접근 권한이 민간 복지기관에 없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자료를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민간 복지기관의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도 공유를 하자, 대신 우리 자료도 공유를 시키마,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자료를 받아서 각자 서로 간에 수작업을 해서 자기 자리에 또 옮겨야 되는 문제,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중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들도 늘 보건복지부나 그쪽의 사통망을 민간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도록 하자 하는 부분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 사통망에 있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상태는 물론이고 질병상태, 또는 가족관계, 누가 이혼을 했느니 어쩌니 하는 여러 가지가 전부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 담당자만 볼 수 있게 열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소심의위원회에서 수급비 부정수급자를,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람을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자료자체도 사람이름은 전부 ***으로 표시할 만큼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강해서, 물론 복지부에 그런 방침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쨌든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 관련 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자료가 공유가 안 되면 어떻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을 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진료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9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의료기관하고 연계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그런 정도……
작년 1월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8308명이고 만 65세 이상 6·25사변이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산편성은 어느 과목으로 했는지, 또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호국보훈위문금이라고 해서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연 1회 2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현재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제가 보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나머지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관련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은 2만 원 정도로 했던 모양이지요?
보훈위문금은 각 구마다 틀리지만 저희는 호국보훈의 달 2만 원 지급하는 것이 구비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1월 15일자 발표된 보도자료는 참전명예수당인데 서울시에 시비 전액 재배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타 시군구는 대부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서울시가 낮게 지급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5만 원에서 그 이후에 4만 원을 지급했었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전액 5만 원으로 상향조성해서 전국 거의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지급했고요.
저희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3000명정도 시재배정사업으로 1억 5000정도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씩 해서 120명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국가유공자 사망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되나요?
그래서 목적과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포스코에서 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세입으로 별도로 잡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새터민 몇 명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공릉복지관이 새터민 관련한 특화 복지관이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공릉복지관에 지원하고 공릉복지관에서 직접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께서는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어떤 재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96년도에 그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이 기금총액이 22억 정도 있고요.
일부 융자가 나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약 14억 정도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두 가지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및 의료급여심의 조례안에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주민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운영자체는 은행에서 하고 있고, 은행은 상담을 통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담보를 확보하고 있고 은행이 3%중에 1%를 수익금으로 잡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할 때도 다음 회수에 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그렇다면 상당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부실대출이 이루어져도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 해에 14억이면 14억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인데 그것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타구 사례 등을 조사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만 은행에 부실채권문제만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6억 9138만 8000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3505만 9892원이고 지출액은 2억 8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 잔액이 13억 5251만 98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3억 5251만 989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13억 2781만 8000원이 이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2470만 1892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201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여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675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5억 5609만 2238원이고 지출액은 1억 26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차인잔액은 14억 3009만 2238원으로서 그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14년도 예산서에는 12억 2203만 1000원이 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말하자면 2억 806만 1238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장님 뭐지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의 개념을 조금 동일한 것으로 보시고 얘기하시는데……
그 금액 자체는 넘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월금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을 이월한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점하고 지출 시점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추계로 잡혀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을 갖다가 그 다음 해에 추경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증발했느냐, 이런 것이지요.
물론 다른 용처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회계의 경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2013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결산을 한 다음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1년간의 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리고 교육복지국 내에 사회보장과에도 의료비특별회계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첫날인데요.
앞으로 5일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11번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난로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하나는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에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인 목재펠릿을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의 역할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보면 보일러가 18대 그리고 난로를 16대 설치했고요.
일반가구 저소득층 17가구, 난로는 동 주민센터 경로당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제가 미처 자료를 요구하지 못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5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난로는 2013년도에 1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난로가 1대 더 설치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숫자 16대가 되겠습니다.
난로는 2년까지 무상으로 A/S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나 난로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순환기가 빨리 돌아왔다 라는 측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펠릿을 우리 자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각각 업무는 틀리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연도에도 이런 문제점을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1대 뿐이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난로하고 보일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하는 세대가 굉장히 희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계획을 했던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생각이고요.
또한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공급량이 한 35대정도 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과정이나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보일러에서 연기도 더 많이 나고 가스도 사실 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갈 때에는 그분들이 진짜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보이는 행정과 실적을 위한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아주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으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년도 아니고 겨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또한 실적은 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길게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하고 난 다음에 그 폐목들을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펠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6대 때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장님과 같이 강원도까지 가서 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많은 저소득층한테 이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드리면서 질적으로 높은 퀄리티가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저희가 더 깊이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펠릿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등급이 낮아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펠릿이 결국은 우리 관내의, 노원구에서 전지한 폐목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좋은 나무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의 추진은 관내에 있는 폐목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구에서 치워놓은 걸 우리가 가져와서 처리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나무들의 재질에 있어서 펠릿의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실 이 펠릿을 때야만 이 난로가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잘 하셔서 좀 더 등급이 좋은 펠릿을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도 유도를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우리 봉양순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100% 그리고 91%, 적게는 35%, 7%, 8%,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야 연말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24%가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분도 46%, 사회복지보조가 7.8%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그게 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100% 다 앞으로 집행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다음 달이 12월인데 이렇게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대한 분담금으로써 50대50의 시비와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이 친구들이 지금 근무하는 일수가 저희가 평일 일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면 간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일 날에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액이 생긴 것 같고요.
또한 근무일수가 233일에서 250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장강박증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장강박증에 대한 정비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정비를 해주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3건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해주기는 그렇다 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견업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실비보전적인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많이 불용이 되지만 내년에는 실비변상적으로 보면 한 가구에 8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편성할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측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시책추진비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연말에 가서 이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월 15만 원 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점심값도 안 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모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동복지협의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으므로 집행은 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책정할 때 노원 구민들의 삶과 질로 직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 예산이 10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력분야 복지행정대상을 수상하셨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집행율이 62% 정도에요.
이게 10월말 기준인 것이지요?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복지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인 의료비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중증질환,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질환, 중증화상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1인당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긴급복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의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여서 매년, 물론 보건복지부가 과연 제대로 수요판단을 하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예산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는데, 편성문제하고 집행문제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생계형 지원 사업 중에 긴급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최저생계비 150%, 재산사항도 있고 희망온돌 같은 경우에 수급자 차상위나 최저생계비 150% 이내, 복지재단은 200%까지도 봅니다마는 재산 상황이 있고요.
비슷한 수준의 기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 바로 윗단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남는 경우에 혹시 두 가지 인데요.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적정 국․시비를 받아서 어쨌거나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투여되면 이게 묻혀져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필요한 곳에, 더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적절하게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보통 쌀, 김치 등 후원물품이 들어올 때 각종 루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협의회든 새마을, 복지관, 적십자, 종교, 기업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데요.
혹시 중복지원 내지는 누락발생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사통망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시 대두되어서 그 부분 보완작업을……
또 하나는 이번에도 김치나 쌀 배분할 때 1인가구와 2~3인가구, 다인가구를 동일하게 쌀 10㎏ 한 포씩 주는 그런 일괄 분배하는 방식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구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배분할 때는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구에 가구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차등을 두어서 주는 방법,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룸셰어링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어서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 광진구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예산이 가장 들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가구수가, 우리는 대학이 육사 빼고 6개인데요.
대학생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매칭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몇 가구만 되어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60㎡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80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2800세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대학생들을 싼 값에 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전체 계속 안내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6개 대학에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학생들이 신청하게 해달라는 것을 계속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저희들이 2013년에 14가구에 14명을 매칭을 시켰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학생하고 어르신하고 맘이 안 맞는 경우가 도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학생이 학기를 마치고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간 애들도 있고 해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은 45가구 5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누적은 그렇지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과연 몇 가구냐 하는 부분은 16가구 그 정도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들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복지수혜자의 수가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동복지협의회도 각 동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15만 원씩 19개동 이렇게 일괄로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임대가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회의 수나 사업 수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동별로 복지수혜자 수에 따라서도 또 사업이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약간 동별로 편차를 두어서 활성화 되는 곳, 더 필요한 곳에 주는 방식의 검토는 어떠하신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통자료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복지재단의 운영현황과 모금실적, 지원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지원은 아니라도 단체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들어가 있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료가 평이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원 현황에서 처음에 앞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 인원이 과연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을 국장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어느 한 분의 업무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인운영 총괄에 이사회관리, 인사업무 및 복무관리, 재무회계, 예결산, 수탁시설 운영총괄, 교육훈련, 복리후생, 모금사업에 대해서 기부금 등록 총괄 및 실적보고, 강북메가 모금사업, 희망천사단 관리, 희망천사 걷기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문서접수 및 등록, 이 부분이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면 이 안에 수탁시설 운영 총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기도 저는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 열 가지 이상의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이 이 열 가지 업무를 공백없이 다 수행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규모가 적은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탁업무도 여러 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거기다가 올해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위탁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복지재단이 2012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또 우리구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큰 일을 하는데 과연 적절한 인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지원합니다.
다른 것은 재단이 후원사업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것의 성격이 운영자체는 저희 구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사무분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한정되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늘려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이 처음 탄생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운영을 과연 구가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 탄생될 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의 인원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특정 몇몇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아져서 더 이상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채널에서 방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까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인원 늘려주고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 외에는……
구청의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재단법인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출연금을 주는 1억 6900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구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실질적인 협의는 하는데 법상 감사를 하거나 행정 그런 것을 하기는……
재단의 정관과 재단이사회 사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마다 후원금 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지원실적이 있는데 후원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0% 배분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잉여금이라고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원래 출연금 자체에서 생긴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모금을 했고 재배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느 복지기관이든지 후원금이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비율이 보통 40%정도는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 공공요금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후원을 받으려면 후원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이 100%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11월, 12월 인건비는 안 주는 건지 싶어가지고 제가 담당……
여기에서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분기 단위로 100% 지급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급여라든가 운영비를 주는 곳은 다 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근무가 다 끝나지 않아서 급여 반영을 잘 시키지도 못 하는데도 매 월 청구하고 매 월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 자체를 다 못 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월 청구를 하고 여기서 지급을 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액자체도 훨씬 큰데 여기는 분기 단위로 청구하고 분기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나가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집행이 100% 된 겁니다.
거기서 실제 개인들한테 나가는 건 12월 달에 당연히 나가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저희 구비로는, 다만 시가 사업을 주는데 시가 그것을 매 월……
다만 장애인일자리 거기는 저희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장애인 일자리기관에 대해서 직접……
그리고 사업비 운영이익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기단위로 다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재단은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왜 거기는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으시지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쪽에 맡겨 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재단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처음에 출연만 해줬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은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조례에 매년 예산편성과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고한 그것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했던 1억 6900 그 지원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산 받나요?
그것은 일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시‧도 보조금 관리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도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 것 같으나 1/4로 나누어서 돈을 주는 겁니다.
다만 올 1/4분기 때 돈을 덜 썼다고 2/4분기 때 줄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현재 총액이, 복지관이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져서 한 7억 5000에서 2, 3000만 원 차이로 해서 최대한 7억 8000, 그 밑에 7억 2, 3000, 마들복지관이 제일 적다고 평가가 되더라도 그 정도가 한 7억 4, 5000정도 받은 것으로 전체운영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네 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다만 보조금 신청할 때 서울시 자체가 보조금교부신청서라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분기 때 하게 되면 전 분기가 얼마큼 사용되었나, 지금은 얼마큼 되었나 라고 양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도‧점검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복지관도 마지막에 회계연도 개시 끝나면 그것으로 보조금 정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국장님이 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운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 운영이라고 제목을 뽑을 텐데……
여기 있는 1억 6900만 원을 보니까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재산 얼마,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기본재산, 이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운영비로 쓰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에서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 지원해주는 것을 왜 여기 보통재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서 어쨌든 소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소진을 했을 텐데, 이게 왜 누적으로 해서……
그리고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위탁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구해서 분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게 있어서 3억을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육복지재단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관리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8월 달 봉사활동한 분이 민원이 하나 들어 왔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10월 달에 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목욕탕 관련인데요.
저도 개장식에 가서 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실제로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라는 반응이 있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시공 과정이 좀 늦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정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탕을 이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기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목욕탕처럼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개장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은 시기에 준공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SH공사하고 비용분담의 문제, 또 운영, 유지‧보수의 문제가지고 계속 SH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H가 돈을 우리에게 넘겨줘야지, 1억 5000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줘요.
그 돈을 넘겨줘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발주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상당히 비대해졌다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비대해졌다, 그 중에서 각별히 사고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일 주장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위기가정에 돈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위기가 벗어날 수 있나요?
아무리 뒤져 봐도 일자리 관련해서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돈 10만 원, 50만 원 단발성으로 이거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일 못해요.
그거 쓸 때 잠깐, 매일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데 한 번도 고민한 적 지금까지 없고요.
이것도 그랬고 앞으로 추후에도 제가 관심있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숫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펠릿보일러 더 만들어 주고 위기가정 해서 의료사업하고, 이게 과연 진짜 복지일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더더구나 복지정책과는 그런 일을 실제로 발굴을 해야 되고 복지 분야에서는 선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게 교육복지재단에서 순수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새마을이나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바자회를 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이 이리로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 15%가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바자회를 할 때 교육복지재단과 연합해서 바자회를 했는데요.
그때 서로 간에 약정을 맺기를 동 주민복지협의회 바자회 수익금의 15%를 교육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내놓겠다 라는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교육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원금인가요?
후원물품부터 시작해서 여기 것은 하나도 없냐고요?
별도로 일부, 또 어디에서는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겠다 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으로 잡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재단의 홈페이지에도 후원자의 명단이 뜨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위기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기능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복지협의회 통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회복지공무원들, 종사자들의 격려의 의미도 있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 지역복지 통합박람회 때 보면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판매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품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품을 적접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통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손벌려서 물품을 준비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박람회가 여러 협의체들이 구성된, 어우러진 장으로 만든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 하나로 뭉쳐서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 이중으로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협의회 활성화 비용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또 밑에 포상금으로 17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포상금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태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도 95%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굳이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 시설에서 참여하는 통합박람회이고, 그 다음에 연합바자회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동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 별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에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아니면 앞뒤로 해서 전체 또 하는데요.
사회복지의 날은 항상 기념식, 유공자표창이라든지 격려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통합박람회는 민관이 복지관이라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알리면서 일반주민들의 복지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통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속적으로 저희가 3년 연속 통합박람회와 모든 것이 이어져 왔는데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도 해줄 수 없느냐 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내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박람회가 아닌 체육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희망나눔페스티발이나 이런 데 보면 한쪽으로, 사회복지사들은 현재까지 50대50이었습니다.
통합박람회를 할까 안 할까, 기관에서 50은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된다, 홍보하고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우리 의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50정도는 사회복지주간에는 우리도 쉬자, 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연속적으로, 사내 TF팀을 구성해서 항상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 통합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 40개 기관, 50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보다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고 TF팀을 구성했는데 올 3회 까지는 TF팀을 구성한 상태에서 통합박람회를 하자, 내년에는 재검토해달라 이래가지고 통합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희망나눔페스티발로 하자, 같이 그 안에 큰 틀로 포함시켜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박람회는 박람회 그 자체여야 되지 물품판매라든지 판매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재단에 꿈장학금 전달식 방법을 바꾸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강당에서 해서 아이들에게 약간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전달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동별 센터 있잖아요?
15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5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캠프에서는 그 지원금을 운영자금이라든지 거기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사용한 곳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금액을 다 간식비, 식대로 다 썼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쓰던 그것은 운영으로 쓰라고 준 금액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군데 본동을 보니까 송편구입비에 영수증은 19만 원인데 지출결의서 영수증은,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어제 5시에 받은 자료에 가계에서는 영수증이 19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집행부에서 따로 먼저 주신 자료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틀려요.
송편빚기 떡값이 동별로 자료를 보니까 다 2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깎아 줬는지 모르지만 일단 영수증은 19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료 온 것에는 20만 원이니까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았을 때 운영을 하면 운영비 영수증,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제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제 5시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언제 봅니까?
오후 5시에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짜 하계1동이나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영수증 처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분명히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남아 있는데 지출내역이 없어요.
지출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합니까?
지출한 내용의 영수증이 없으면 제가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동캠프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예산에 대한 지출증빙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운영을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 7월 22일날 또 하나 신규로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여기 상계5동은 이거 달랑 한 장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 있어요.
상계5동은,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주신 게 황당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늦게 주신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1년동안 활동한 것을, 제가 3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3년 게 달랑 통장 2개 복사한 게 다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2014년도에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회의를 안 하는 곳도 있고 대표협의회는 그래도 회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실무협의회잖아요?
그런데 그 실무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열심히 잘 한 데도 있어요.
열심히 잘 한 데도 있는데,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무협의회를, 상계1동 한 번 했고 상계5동 두 번 했고 상계9동 두 번 했고 나머지 하계1, 2동 같은 데는 열 번씩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야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봉사하겠다고 나선 만큼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갈수록 복지협의회가 안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협의회 회의도 가고 그러는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열정이 식어가는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더 만들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옆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격려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어디 보겠습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물론 길거리 현수막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연합회하고 MOU 같은 것을 맺어서 실제적으로 타구든 우리 관내든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집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구청하고 MOU를 맺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이사를 했을 때 그 집의 생태라든지 살림, 가구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집의 형편을 알아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인중개사연합회장을 만나는 보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담당께서 이런 복지 쪽을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집수리센터, 저소득층 주거지가 보통 그들이 사는 집이 몇 평에서 사느냐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집수리센터 이거니까 이들이 사는 집이 과연 평수가 몇 평일까 그 정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몇 평에서 산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를 살 경우는 임대인의,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수리를 해주는데……
평수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제목이, 집수리센터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10몇 평, 18평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18평도 안 되는 집의 평수에서 도배, 장판을 하는데 인원이 5명, 6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도배, 장판만 하는데……
2014년도 집수리센터 가구별 사용된 예산내역을 제가 재료비, 단가,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수리내역이 보일러, 이런 거 저런 거, 도배, 장판 이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배, 장판을 하는데……
그러면 단가는 별로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다 보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작은 평수에 5, 6명이 가서 봉사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견적을 내는데, 산출기초를 내는데 일위대가표라든지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견적을 합니다.
업체가 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전부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몇 평 평수인데 5명, 6명이 도배, 장판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그런데 5명, 6명이 봉사를 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평수가 작은 데요.
2명이 하고도 충분합니다.
오전이면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을 점심을 먹지 못 하시는,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한 군데 있어요.
공릉동에, 공릉동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독거어르신, 여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그것일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내식당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신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의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29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7411명이 참여하였고 46억 23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수급을 유도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있으며 3년간 지원 후 조건 충족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51가구에게 2억 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 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와 자활기업 참여자에 한하여 자활소득 30%를 실제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늘어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272명에게 2억 4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한 분에게 가사지원, 재가간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관리사 63명을 통하여 1030명을 지원하였으며 2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의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삶의 의지를 통해 빈곤 탈피를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알콜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1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1만 2647가구, 2만 920명에게 매월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14억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80%이하면서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수급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들에게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3633명에게 6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93세대에 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 시비로 지원하며 1만 1128명에게 10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의료,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9만 4556명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부양 의무자 조사와 현장방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4949세대에 2만 55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노원구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 최고 복지의 이슈라고 보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이라고 일명 하지요.
지금 송파 세모녀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모녀법 개정으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원구민의 예상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여야 간에 개정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부분이 손을 많이 댄 상태인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비교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분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서울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2013년에는 7월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5세대 6명, 2014년은 10월까지인데 8세대 13명,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탈락된 분이 서울형으로 가는 연계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준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인데 서울형은 최저생계비 80%이하에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형은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든 노원구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형 만들 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노원구에서 많이 자료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세모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서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하는데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차상위제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진 사람이 차상위로 가는 연계율도 15%~16%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있어 보이나 제도권 밖에 떨어진 분들이 구제되는 율이 적은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로 수급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지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탈락되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형이 한 347세대 정도 되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에 비해서 서울형이 생계비가 80% 된다는 것,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완화를 시키고, 특히 지금 기초수급제도가 기준에 탈락되는 전체의, 모든 급여가 다 제공이 안 되는 반면에 송파 세모녀법 관계를 보면, 시안을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는 될 수 있는, 그런 점에 맞춤형 제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나 2013년도 결산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나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이라는 게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담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전무해요.
예산서에만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담사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이런 것도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전 시간에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보니까 운영방식에서 직접시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근로유지형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지역자활센터 3개소, 복지관 5개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자활사업이고요.
직접적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즉 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서를 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능력 등급에 의해서 직업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취업패키지, 즉 말하면 일단 시장에 가서도 취업할 수 있는 대상자다 그러면 취업패키지로 보내고 한 단계 떨어지면 희망리본사업이다 보내고, 보다 떨어지면 지역자활센터에 도우미, 가사간병인을 하고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3개소하고 복지관 5개소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빨래방사업단, 공원가로녹지정비, 복지도우미, 배달사업단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런 데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성공률이, 스스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몇%정도 되는지……
741명에서 89명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목돈을 가지고 나가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7411명 중에서 89명이 창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수급을 탈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였지요?
다만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원래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급자 책정 대상입니다.
수급자인데 그냥 돈을 주기 보다는 당신이 일정 정도 일을 하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마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이나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활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수급자기 때문에 탈락 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우리 노원이 수급자 1등 구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본인들의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활프로그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보통사람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동 떨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이나 자활지원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이나 모든 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취업패키지나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취업패키지나 희망리본 등을 통해서 자활을 유도시키게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자활기업이, 89명이 창업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피가 된 거예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활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활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통장을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1이 시작이 되었고요.
3년이 지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가 탈수급화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5%가 탈수급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의 수급자 탈피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관리·감독해서 복지비가 허수가 없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듣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이 수급자를 탈피를 하시고, 또 다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내역을 확인을 했는데요.
대체로 지급 날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자활센터 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출부를 보니까 1, 2, 3월은 정상적으로 16만 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4, 5월은 건너뛰고 6월에 한꺼번에 49만 4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16만 8000원이면 3개월 분해서 49만 8000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4000원 모자라게 지급했고, 7월분 지급에 4000원을 보태서 17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 지급이 맞습니까, 월별 지급이 맞습니까?
월별 지급이 맞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한꺼번에 지급이 됐겠지요.
이러한 사안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타서 쓰는 입장에서는 업무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모욕감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돈 주는 것으로 사람 길들인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급여성 자금이라든가 정기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지정 날짜를 지정해서 꼭 그 날짜에 입금해 주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요새 소위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갑질’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를 보니까 빨래방운영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업무추진실적에도 없고 이전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74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이 무엇이며,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분들 인건비와 운영비,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직접 하지 않지만 그게 우리 과가 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월별로 예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탁하고 서비스이용자가 여기에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은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단말기시스템 자체가 전부 그쪽으로 총 데이터가 집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요양사에 대해서, 즉 말하면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와 요양사 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논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요양사 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교육시켜서 우려하는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밑에 보면 지원사업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수혜자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반면에 관리사 만족도는 67%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67%가 나온 이유는 저희가 다섯 가지 설문조항 답변사항에 ‘보통’이 있습니다.
‘보통’이 들어가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임금이 너무 적다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수혜자가 요구가 많다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활근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7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활근로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적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사간병방문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다 있으신, 그러니까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67%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본인들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앞으로 가사간병이 정착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자활기관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활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인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가 있는데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보다는 취업패키지를, 큰 틀 안에서는 그냥 자활사업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패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장 진입형에 가까운 취업패키지라든지 희망리본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활기관에 투입하는 인원이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차상위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법적으로 조건부나 차상위로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재산이나 소득인증을 해서 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수급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노력을 해서 일단은 그 기초수급권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것인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나머지 부분만큼이 소득부분이 깎여서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시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노동을 얻어서 자활해라,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보장받는 그런 혜택이 많아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조건부 자활사업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한테도 ‘당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게 참여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나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그분들에 대해서 빨리 그런 계층을 탈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부작용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근로의욕 감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방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렇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구청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목적달성에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어쩌면 이런 케이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거기에서 얻는 효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고 간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뭔가 정말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자활지원팀장 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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