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어르신복지과·장애인지원과)
일시 2014년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더욱 발전하는 노원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감사 대상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어르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하여 경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경로당의 회원수 그리고 어르신 인구수를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경로행사 비용을 19개 동 주민센터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10월 2일 「어르신의 날」기념행사에서는 모범어르신 등 총 39명에 대하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3100만 원을 지원하여 8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여정 지원사업 요청자 79명 중 장례지원 대상자로 44명을 관리하고 있고 정서지원 요청자 25명에 대하여는 말벗, 안부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망·전출 등으로 10명이 종결되었고 무연고 사망 시신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장을 포함한 단원 14명 그리고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된 구립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공연과 20회 수시공연을 추진하고 구립 실버악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는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사회봉사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노원구립실버악단 정기공연 1회, 수시공연 18회 총 19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4번,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0세 어르신 288명에게 2800만 원, 100세 9명에게 500만 원 총 33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 5번, 노원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금년부터 주 2회 상영으로 확대될 만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청춘극장봉사단 어르신 8명과 함께 더욱 좋은 영화 상영을 위하여 영화 선정과 DVD 구매, 상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더욱 더 즐거운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영화 44편 84회를 상영하여 1만 2600명이 영화를 관람하여 1회 평균 15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1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부지매입과 장소이전, 구립전환 등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경로당 지원 241개소에 11억 5300만 원과 경로당 유지보수 물품지원, 어르신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총 1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7번,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차를 마시면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종사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10월까지 어르신 9만 4000명이 카페를 방문 이용하여 공연 235회에 3만 1000명 관람하여 1회 평균 135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40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8번,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등록회원 700여명을 확보 상담사업과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등 프로그램을 1만 2700여회를 운영하여 4만 8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9번,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020명, 의료급여수급자 62명 총 1082명의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노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여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상계2동의 구립 청솔경로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건립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시비 15억, 구비 등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예산집행은 총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11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노후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0월까지 집행예산은 533억 890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율 82.6%가 되겠습니다.
16쪽 12번,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54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 안정과 소득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2만 7400명, 어르신봉사대 참여자 3500명 등 총 3만 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5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 지원과 체계적인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2만 5300명의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 운영비 등 총 1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14번, 경로당 순회 효도 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4개소에 월 어르신 672명에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15번,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의 생활관리사 45명을 활용하여 선정된 독거어르신 1200명에게 월 4시간의 가정방문과 유선을 통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16번, 어르신 돌봄 종합 및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15개 기관과 어르신 돌보미 280명을 통해 월 484명의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말벗 등의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월 148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세면도움, 집안 청소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종합서비스 11억 800만 원과 서울재가관리사 3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과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철식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어르신복지과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구의원 공통 요구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노인복지기금 지원 운영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이런 것을 보면 지도점검 결과나 조치사항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희는 복지기금 사업 자체가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면 업무보고 자료가 아닌 감사 자료를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료 자체가 그냥 보고자료 내지는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알차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치사항이나 지도점검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잘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별 지원 세부사항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경로당별 부식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냥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12만 원씩 245개소 해서 3억 5200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회원수별 차등지원이 5단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하는 11만 원, 제일 많은 곳은 81명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20명과 4배의 차이가 나는 80명의 차이는 고작 4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하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나요?
따로 지침은 아니고 연초에 업무계획 결재를 받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내년 할 때는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사실은 예전에는 이 차등마저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요.
최소를 10만 원으로 예전에는 기준을 했던 것인데, 물론 부식비가 인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폭을 20명 단위로 했는데, 물론 총액의 예산은 정해져 있고 나누다 보니까, 또 너무 갭이 커버리면 총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좀 더 회원수별로 차등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는요.
업무추진실적 1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4개 수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눈에 자꾸 들어와서,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2명을 수혜자로 봤을 때 월 672명이라고 하면 21일이 나와요.
21일이 나오는데, 주 3회라고 보면 보통 12일이나 13일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인당 3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수치 계산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주 계산을 하면 384명이나 416명까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혜인원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인당 30분 안마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숫자를 잡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아마 30분이 채 못 되게 숫자를 늘리는 그러한 현상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면 숫자가 좀 늘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30분 꼭 채우고 숫자 맞춰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저희만 보는 자료가 아니라 대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 평균 32명이라는 자료를 없애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나온 자료에 보면 어르신건강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11월,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있는 걸 봤어요.
이 안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업별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어르신건강진단 사업에 간식비 명목에 그 부분 50만 원은 집행이 100%가 됐는데 건강진단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집행액이 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1차에 45명하고 2차에 한 분해서 지금 현재 46명 한 상태입니다.
그럼 10월 달까지는 단 한 명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아침 주신 내용에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언제든 필요한 시점에 건강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 사업을 접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어르신들이 보험료를 내시지 못하거나 그런 틈새계층이 생기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업자체를 없애진 못하고 그냥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는 자료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는 아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에 보면 사회보장과 쪽이요.
‘자활 사업 중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있어서 임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 사업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변경 주관과가 교통지도과이므로 건의사항을 주관과인 교통지도과와 협의한 결과 2014년도는 자활센터와 운영, 협약이 기 체결되어서 안 되었고 운영기관 변경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음’ 이라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015년분은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전거 대여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담당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일을 어르신일자리로 변경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 불용액 쪽을 보니까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거의 2억 5000정도가 불용 예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활 쪽의 일을 다른 쪽으로 넘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자활 쪽의 임금 같은 경우가 매칭사업이라서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배정비율 자체가 다 다르고, 또 어르신들한테 주는 단가 자체도 자활사업하고 단가 자체가 달라서 그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사업이 우리구의 자전거대여사업을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해준 사업인데, 그 부분이 늘 문제가 되어왔던 것을 작년에, 2014년도 초에 자활사업단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일부 들어 주고 그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말하면 자전거를 갖다가 수리를 해서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풍림경로당 콩나물재배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국은 하지 못 하겠다고, 예산도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키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생산된 콩나물도 소비가 안 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사업은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아까 김운화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부식비 지급에 있어서 각 경로당 별로 규모에, 회원 수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에 지금 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별 차등이 없이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짜 고민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발주는 12월에 하게 되나요?
지금 설계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에 지장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취업과 창업상담 그 다음에 교육,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선을 고려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는 인력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이, 정원 대 현원이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한 데도 있으니까 거기서 배치하도록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의 달 행사가 9월 달에 있는 겁니까?
동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부녀회나 이런 데서, 동별로 약간 내용들은 다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동별로 직능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경로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동별로 어르신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주로 합니다.
공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동별로는 잔치를 하지요.
구청에서는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인원수 제한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열악하더라는 거지요.
그런 사업에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일부 동에 복지협의회나 직능단체에서 일종의 봉사활동 내지는 후원의 형태를 많이 빌려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0개소라는 게 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TV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밥솥 이런 거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이건 바꿔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60개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로당의 요청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이 꼭 바뀌어져야 되겠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얼마나 되었는지,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손 치더라도 수리비를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수리비가 많아서 오히려 새것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새것으로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은 유관단체라고 하나요?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 있지요?
봉사단체들……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명목으로 해서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데 실제로 밑반찬배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봉사가 되고 있다면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없고요.
인건비는 전부 자원봉사를 활용을 합니다.
다만 반찬을 만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배달 자체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자원봉사로, 복지관별로 수행기관 별로 전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또는 학교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나오겠다는 아이들이 오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각 단체에서 밑반찬 배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직접 이 사업하고는 관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단체가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데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에서 장제처리 실적이 나오는 데요.
이게 사망원인과 공고여부에 대해서 미공고, 가족거부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일정기간 법적으로 연고가 없으니까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하는 게 있는데, 먼 친척이지만 나타나서, 또는 연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양자도 있을 수 있고 먼 천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내가 연고자가 맞다,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고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니까……
연별로 주로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2명이 발생했고 2012년도에 7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0명 정도 예산을, 62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무연고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는데 가족이 나타나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한 분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시신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내에 살지 않으시는 데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그렇지요?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면 무조건 이 지역 통계로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주소를 둔 사람이 자살하는 것으로 잡을까, 두 가지 종류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개념이 아니고 거주지 개념입니다.
발생이 여기에서 되었더라도 타구 사람이면 타구로 인계를 해주고 우리구 사람이 다른 지역 가서 자살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쪽에 통계로 잡습니다.
그게 어려운가요?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희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복지국도 같이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살이라는 표현이 밖으로 들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당초에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그분들도 그게 학술상으로는 데드키퍼라고 해서 생명지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술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그 대상자에게 가서 ‘나 생명지킴이 봉사활동 왔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자체에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표현들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웃사랑봉사단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밖에다가 대놓고 여기는 자살 위험지역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자살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연계해서 라도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나중에 연락이 되시면 오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구에 와서 사망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누가 신고를 해주지요?
그런데 연고자를 전혀 못 찾을 경우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는데, 보다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닌 정말 길거리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는 경찰에서 시신을 안치하지요.
일정부분 공고를 하고 국립의료원이나 경찰병원에 안치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망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면 가족에게 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돌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201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초선이 되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 상임위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돌봄서비스가 사실 이렇게 짜여진 어르신 돌봄 사업이 있지만, 또 그 외에 학생들이 말벗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시간 있잖아요?
그것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경로당이나 치매어르신들이 있는 주간보호소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을 다 등록하고 시간을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 적적하신 그 마음을 단 1시간이라도 학생들이 와서 간단히 안마라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면 그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정신적인 건강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와 연계해서 이것을 활성화 하기 해서는, 그렇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600여만 원을 지원하는 게 운영비, 그러니까 대게 인건비로 사용되는 부분이지요?
매출금액이, 주 수입원은 물론 판매금액일 텐데 수입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보험료하고 공공요금 등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위탁체에서 수익금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버카페가 월계동에도 내년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기본은 같은 개념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우선 저희들이 주는 지원금이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부분 거기에서 벌어서 써라 하는 개념 하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어서 그 돈이 남아서 그쪽 복지관에 수입이 된다는 개념은 사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영비를 오히려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저희들이 지원금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염려는 사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명확한 자료는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입금의 매출액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를 들면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계산된 것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던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주면서 거기 일하는 분이 두 분에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열여덟 분이 또 투입이 돼요.
그렇다면 노인일자리부분도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약 4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비에서 전담인력 두 분 그 인건비가 약 1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계시는 분들 열여덟 분은 그것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예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부족분, 그러니까 전담인력 인건비가 8개월치 밖에 안 됩니다.
그 부족분 4개월치는 우리가 매출 수익금 그것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600정도 수입이 남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쓰지 못하고 저희와 상의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개선사항에 그 이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공연을 해주시는 건가요?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입사하신 분들 그분들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실적이 연도별로 2012년에는 348회, 2013년에는 340회인데 2014년은 10월말이기는 하지만 235회입니다.
이 추이로 간다면 300회 이하로 갈 것 같은데요.
공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불용 예정액이 2억 5000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도 3억이 증액이 되어서 6억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왜 돈이 남을까요?
포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질 않거든요.
그 이유가 올해 단 한 달이라도 일자리 참여하면 내년도 신청할 때 불이익이 되니까 대략 수치화하면 100여 명 정도가……
왜냐하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형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어린이집의 경우는 취사부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된 도우미는 없는 걸로 봐서, 혹시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1300만 원 예산을 썼었는데,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점등‧소등 리모컨, 또는 미끄럼방지 이것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셨나요?
가스라든가 화재라든가 재난에 취약한 이런 상태로부터 올해 점검을 실시해 봤어요?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치매,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셨냐고요?
실제적으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사용 안 하면 방법을 잊어버리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소화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동복지협의회랑 같이 방문도 자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 번 움직여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가장 빈곤율이 낮은 건 아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은둔형으로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우선 방금 지적하신 은둔형 노인들을 어떻게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특히 남성독거어르신, 여자분들은 대부분 집 밖에 나가면 아무하고나 얘기를 잘 하셔서 괜찮은데 남자들은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면 친구들을 만나려면 동네가 아닌 먼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은둔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라든지 또는 노인대학에서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은퇴한 장년층 남성독거어르신이라든가 현재 독거어르신이라든가……
현재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은퇴한 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성 할머니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든 홀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갑자기 배우자와 사별했다거나 혼자되었을 경우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반찬배달을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홀로 살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도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간단한 요리들을 할 수 있는, 독거어르신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포함해가지고 요리교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프로그램들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이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복지관 한 곳에만 맡겨놓지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반찬 한두 번 배달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챙기질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영교실하고는 별 다른 거고, 아까 얘기드린 은둔형은 끝났고요.
어떻게 하면 홀로사시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의 쟁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재가돌봄서비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홀로 된 남성어르신들을 65세든 70세든, 예를 들어서 독거어르신이든 이분들이 혼자서 살아갈 때에 힘드니까 요리교실을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건데……
재가까지 나오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을 활성화시켜달라는 겁니다.
복지관 한 곳에다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유일남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4명과 승차도우미 4명 그리고 리프트가 장착된 CNG버스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 2대가 각 1일 5회 운행하여 3만 16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 2억 18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하여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등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등 7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요예산 8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와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동 삼창타워 프라자와 세양빌딩에 사무실 2개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농아인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 노원 문화 한마당,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61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휠체어 등의 경정비 1043건을 포함하여 부품 교체, 스팀소독 세척 등 281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8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 유치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보장구 및 보조기구의 수요가 증대되어 동북부 권역에 서울시 보조공학센터를 추가 신설코자 함에 따라 우리구가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지하 1층에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보조공학센터 개소식을 2014년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시가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장애인 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월 평균 4667명의 대상자에게 8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등록 장애인이며 수급자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 6월에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수급대상자 1243명에게 10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과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18명을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은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8개의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억 77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주식비와 부식비로 월 20만 296원을 시설에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인 30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27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2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20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기타 시설 3개소 등 총 5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 시비 사업으로 소요예산 276억 8000만 원 중 25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서울시내 여러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지원과가 있는 곳이 노원구라고 하던데요.
등록장애인수가 약 2만 8000명으로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항상 연구하고 애써 주시는 장애인지원과와 교육복지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1년도에서 2014년도 연차별 장애인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처음에 해당 과에서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지정책과 계획안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장애인지원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셨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요구자료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게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 숫자가 워낙 많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지원과를 설치해야 될 만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014년도까지 그게 실행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오픈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민원관계가 있어서 사실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장애인통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동 쪽에 저희들 구유지가 하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구유지의 성격상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 땅이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한 땅이어서 전적으로 장애인시설을 하기는 어렵고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복합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폐쇄결정이 된 마들랜드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한 1층 정도에 장애아동이 눈치보지 않고 편안히 놀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마들랜드가 저희들이 이용율을 높이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용율이 많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들랜드는 이쪽에, 어린이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단 놀이방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시설을 만들 때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관협력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진행이 되어 진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해진 그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1년에서 2014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기관을 창설하고 2014년도에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설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창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최소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신 공통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데요.
해마다 단속건수나 부과건수가 높은데 납입률이나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거의 60% 내외로 나와 있는 것을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데요.
이게 현재는 교통지도과 단속과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그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은 저희들이 도로상에 순찰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반드시 가봐야만 아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반영을 안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또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그 인원은 별도로 장애인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주차장, 마트나 이런 데는 물론이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뻔히 있고 거기다가 ‘적발 시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거기다가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걸리면 운이 나쁜 것이고 안 걸리면 그냥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만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를 받고 나서 2012년도에 단속건수가 198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80건, 2014년도 10월까지 현재 559건 약 1년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갔어요.
그 전에, 2012년까지는, 직원 1명이 그 신고 받을 때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발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원래 그 자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실제로 많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지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입소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지요?
현 인원이 현재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정원 변경신고를 72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를 방문했을 때 2015년도에 계획이 100명으로 보고를 저희 쪽에 하시던데요.
그러면 72명가지고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장애인일자리센터를 나가보았는데요.
급여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가 많더라고요.
급여를 42명 받는 급여 중에서, 훈련생을 빼고 42명 받는 분 중에서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가입이 안 되신 분은 18명이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10명이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은 그렇다고 치고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러신 분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호 1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작업 중에 아주 위험한 작업은 아니겠지만, 근로작업 중에 다칠 경우에는 전체 그 사업장에서 배상책임 1억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상책임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 다쳐서 치료비만 나가면 괜찮은데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이것은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직업센터가 아니라 구립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발굴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물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정말 미가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동의서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에 하나기는 하겠지만, 우리 보통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하고 잠깐만이라도 휴게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오랫동안 업무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자 같은 경우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앞뒤로 움직임이 있는 아이 때문에 의자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왜 고장이 나는 의자를 합니까?
그러면 제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위탁을 했다고 맡겨만 놓지 마시고 관련 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액 시비입니다.
다만 방금 이러 이러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늘리고 장애인아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장소를 확보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적인 팽창에만 너무 신경 썼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아이들의 근로 수준을 높이고, 또 여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연차적으로 해가겠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50여 평 더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양적 팽창 보다는 질적인 안정성, 아이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수가 많은데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나 눈길이 덜 가는 곳의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CCTV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시설이나 여러 차원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를 못하는, 상황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일 수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CCTV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운영수익이 아이들 월급주고……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시비로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보니까 사업별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지난번에 요청을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커피사업을 처음 하면서 아마 그쪽에다가, 소요비용이 많아서인지 영업이익이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있고 2013년도에도 28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직 수익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지요?
운영기간 연말에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리한 한 쪽 부분에 인원증가를 하는 것 보다는 구립 장애인일자리 센터를 한 두 개정도로 이원화를 시켜서 서로 경쟁력 있는 구립 일자리센터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소와 일하는 장애인 아이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확보의 문제, 어차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협의문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의 경쟁상대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관련되어서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구에 어떠한 장애인생산품이 있는지 알아야 구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연초에 한 번도 좋고 일 년에 두 번도 좋고, 장애인생산품리스트를 만들어서 팸플릿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구청 각 과나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를 해서 반드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자료 올라온 게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왜 안 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모를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관계로 사업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지원과 쪽 것은 왜 공모나 이런 부분을 진행 안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용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어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셨는데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개 복지관 중에 장애인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복지관의 사무국장님이 뇌성마비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성민복지관의 관장님이 장애인이고 북부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이 장애인입니다.
국장님이 시각 1급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다운복지관하고 성민복지관하고 또 어디지요?
거기는 혹시 직원 분 중에 장애를 가진 직원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민복지관에는 솔직히 있습니다.
휠체어타시는 정보 쪽에 팀장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장애를 가진 직원이 장애인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비장애인이 생각지 못한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분들입니다.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지원과에도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장애인 입장에서 그런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다들 잘 생각해 주시기는 하지만 비장애인이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장애인지원과부터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지난번에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장애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긴 했는데, 다음 기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출발을 해서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서 상계역으로 가서 영화관인 노원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노원역 롯데백화점 10층 롯데시네마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4호선에서 7호선으로 혹시라도 환승을 해야 된다면 지하철 내에서 환승이 되는 게 아니라 휠체어는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밖으로 나가서 아예 7호선 바깥쪽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반인처럼 들어가서 7호선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과연 지하철 환승이나 이런 설계를 하신 분이 장애가 없다 라는 생각이 100%고요.
가족들 중에서도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동료 중에서도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배려가 없는 분들이 그런 걸 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고 배려하는 행정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보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배려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관련 행사시에 구 거주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용품 물물교환부스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운영이 되었나요?
휠체어 전시밖엔 안 된 것 같던데, 그게 물물교환부스였나요?
적어도 감사자료에, 해당 과에서 올려주셨다고 하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실 수 있는데, 첫째는 못 챙긴 게 제일로 문제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들은 매칭사업들이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한 439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차량표지구입이라든가 행사표창장, 복지위원회수당, 인식개선교육 강사료, 홍보물제작비, 인권감독관운영’ 이런 사항들인데,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36%에 불과해요.
그런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편성이 되었고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미흡한데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잘못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160만 원 정도가 12월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화상전화기 두 대를 하계1동과 공릉1동에서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두 대를 구입할 예산이 27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사용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예산을 굳이 마지막에까지 남겨두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외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후천적 장애를 피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래서 사회인식개선을 통해서 동반자적인 유대강화를 위해서 해당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각장애인디지털교실 운영지원 사업도 778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것 역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12월에 강사료를 전부 다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잘못된 내용이지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팀장 그리고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유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동, 용산구에 이어서 우리구가 이번에 유치했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보조기구 맞춤 제작, 대여, 수리, 전시, 홍보, 후원 연계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협약해서 거기서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 3억 9000은 전액 시비지원이지요?
사업자 자체를 서울시가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직접 위탁을 해서 저희 구에 넘겨서 위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요 근래에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도와드리려고 보건소로 휠체어 대여를 문의했더니 15명 정도가 밀려 있고 대여기간도 1년이라서 못 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계1동 주민센터에서 1주일간 빌려 쓴 적이 있거든요.
장비를 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기름도 안 치고 해서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집에서 윤활류를 치고 나름 정비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서비스센터가 생기면 여러 측면에서 해소가 되겠지요?
대상이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갖추고 있는 분이 더 많은데 일반인 중에서 병이 발생해서 보장구가 필요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대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10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그 다음에 20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요.
그 명수가 정해져 있나요?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하는데 약 29만 원정도 됩니다.
1년 단위로 내려옵니다.
1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1년 단위, 그래서 실제 1년 풀로 채웁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이어야 되고요.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기업들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단지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이 새로운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소한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직무능력이 없으면 절대 행정도우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교내에서 1등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피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탁기관 이런 데에 연계해서 실력있는 사람은 뽑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통로를 통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과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즐겁게 장애인지원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전기사가 4명이에요?
서울시에서 이것은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50%, 50%씩입니다.
제가 자료를 차량 운행일지를 봤어요.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 번쯤 검토를 해보고 주셔야지 이렇게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자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오셔서 자료 한 번 보실래요?
과장님 오세요.
자료 한 번 보세요.
이런 엉터리 자료를 올려놓고 감사장에 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실적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게 1노선, 2노선 해서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그 기사들이나 도우미들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지요?
여기는 계산되어 있지요?
716이지요?
그러면 20일을 더해야 되는 거지요?
안 더해서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지요?
29지요?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29를 포함해서 56했으면 1514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요일 상관없이 운행일지를 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숫자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일요일 상관없이 운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 직접 눈으로 보세요.
제가 스티커 붙여 놓은 게 이거 다입니다.
이 차량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 색깔을 보세요.
이 색깔을 제가 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다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자리로 가세요.
물론 직접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들이 감사할 때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주세요.
계산 자체가 아예 안 맞아요.
그러면 월 실적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줄 수 있는지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이게 한두 건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건수를 계산을 틀려가지고 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량운행일지에 보니까 고장이 나서 수리를 7일간이나 했어요.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서 7일간이나 수리를 했으며 7일동안 운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어떻게 차량을 이용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안내문도 표지판 있는 데 정류소에 다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장에 오실 때는 적어도 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오세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오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자료준비는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자료가 미흡하다고, 장애인지원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