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2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외 5인 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간주처리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 무술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든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7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7건에 시비 4억 973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게 되면 공동주택지원과는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공동주택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상반기 시비보조금 1억 9052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과는 상계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됨에 따라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의 검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사용비용 사전검토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캠퍼스타운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광운대, 인덕대의 2018년도 창업거점센터 운영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사업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308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으로 400만 원 등 총 3건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제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축물에 대해 고위험요인을 일제 조사하여 DB를 구축, 활용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3663동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시비보조금 2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토목과는 2018년도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1월에 서울시에서 지원된 민간용역비 3000만 원과 제설자재 구매비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외 5인 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입주민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분쟁없는 행복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직 동대표 회장단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협의회 회원의 자격 및 임기’, ‘회장의 직무’,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8. 2. .
나. 의안번호 : 제2092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회원의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회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과의 상호교류 및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동대표 회장단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의 구성과 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동협력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제정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아파트 협의회의 구성과 회원의 자격 및 회장의 직무 규정 등은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으며, 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현재 제정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의 제한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아파트 동대표 회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현직 동대표 회장을 회원으로 하여 월계·공릉·하계·중계·상계 권별역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의회의 임원단이 참여하는 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구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협의체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지원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내용이지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요.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의체에 일부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25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 분기별 지원해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쓰는 회의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나요?
좋은 안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조율된 내용들을 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지역협의회에서는 권역별로 매월 한 번씩 거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이시지요.
그분들이 주축이 된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구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올려서 그 내용들이 구 아파트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9개단지만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아파트 지역협의회장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24개 중에서 16개 17명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30% 가까이는 안 오시는, 협의체 실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은 협의체에 실질적으로 어떤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좋은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구협의체 모임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권역별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고 회의가 되면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할 텐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임 아닌가요?
그동안 회의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상당히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열의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를 안 하신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권역별로 임원진이 4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권역에는 꼭 한 두 사람 이상은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총무가 빠지면 회장, 부회장이 먼저 참여하게 되어 있고, 회장이나 부회장이 빠지면 다른 감사나 총무가 참여해서 전달사항이 각 아파트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할 거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을 거 같아요.
구협의회는 분기별로 구청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밥 먹는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분기별로 회장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각 지역협의회, 직접 돌아다니면서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이 많고요.
중간에 협의회간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지역협의회는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매월 하다시피 하는데 일부분 사용되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3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존 주요사업으로 254개 아파트단지, 10개 연립주택, 8개 준주택을 대상으로 CCTV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마을 텃밭가꾸기 등 시·구 공모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9번, 소통게시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 소통게시판 사용을 활성화하여 입주민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화와 정을 나누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4번,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1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5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놀이시설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위험시설은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5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 예산심사 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 의뢰해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도 3구역에 보면 재건축조합모집 현수막이 여기저기 게첩되어 있어요.
3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 빌라만 가능한 거죠?
해제 3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 사업 전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25층, 30층을 지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라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제구역은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발표였거든요.
지금 해제지역 3구역 내에 신우빌라가 가로정비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전면 철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전면 철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20층짜리 200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 자체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불가할지 이것은 또 모르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도 9월에 부시장방침으로 해서 해제지역은 아예 공동주택 입지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안 한다고 지금 했거든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지역주택조합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땅을 사서 본인들이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해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작년 9월에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실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두 군데 문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월계동과 석관동 두 군데에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하다가 10년 이상 사업을 못 하고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라든지 구청의 책임이라든가,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가입한 조합원들이 모여서 땅을 사서 본인들 집을 지은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때 유념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통지도 하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입비가 보통 한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땅 사는 비용까지 더 냈다고 하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입비는 조합대행사들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현수막은 신속한 철거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계6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석면시설물 조사는 했습니까?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 지을 텐데, 3월인데 그것을 아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옆에 보면 동아아파트, 청암, 불암아파트, 대림아파트 등의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전에 완전히 조사해서 조치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102동에 보면 복도형 난간이 있잖아요?
그게 막 흔들려요.
신혼부부기 때문에 애기도 낳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만들어놓은 난간이 있어요?
워낙 기밀이 잘되어서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 차이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어서 거기는 아파트 난간 쪽에 창호를, 섀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위원입니다.
비단 주택사업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게 행정인력 부분에서 정원이 현원과 차이가 있고, 특히 전문직인 경우에, 기술직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든, 아니면 현원을 조정하든 이렇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협조토록 하겠음’ 하고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얘기가 되고는 있나요?
다만 행정지원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큼 충원될지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기술직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건축이나 토목이 다른 데로 전출간 직원보다도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많은 고충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혹시 지역주택조합 인근에 구청명의로 현수막을 붙인 적이 있나요?
성북구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위치에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해서 성북구청 과 명으로 해서 문의전화,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도 했는지……
다만 성북처럼 대폭적으로 100개 이상씩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했고 월계동에 가서 모델하우스 있는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많이 부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단지 철거하고 있던데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그 다음에 현재 본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곡초등학교 남쪽은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북쪽 상곡초등학교하고 청원학원 사이에 있는 부분은 철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울타리를 6m 이상 쳐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산먼지가 있어서 보람아파트라든지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철거할 때 살수를 더 강화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소음측정은 안 해봤나요?
소음이 별로 안 나는가 보지요?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나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이지요?
상주는 한 분 있고요.
활동가는 상주해서 매일 있고요.
갈등관리자라고 한 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와서 주민들 상담해 주고 있고요.
활동가는 매일 있으면서 다니면서, 일단 이 사업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니까, 금년도 희망지사업하는 게, 그래서 활동가가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희망지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요.
그런 것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난 2월초에 나가서 해제지역 통장님들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활동가가 동네에서 활동할 때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 인식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업설명도 안 되니까 이게 큰 난관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파견도 됐고 했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에 피드백도 하시고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외 주택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건의라면 건의고요.
추후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센트럴파크가 2016년 3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공원이 구로 완전히 이전이 안 되어 있어서 관리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입주해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게 기부채납된 부지도 완전히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만 2년차가 돼 가는 거지요.
아직 공원이 관리부재 상태에요.
이 부서가 시행할 때는 주택사업과였는데 지금은 공원이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서울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얽히다 보니까 이 공원이 흉물처럼 되어 있고 나무 식재해 놓은 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넝쿨로 인해서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에 쓰레기처리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지저분한 쓰레기는 처리를 대충했어요.
다음에 어떤 주택사업을 시행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사업을 종료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그런 상태에요.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20㎡가 북부기술원에 담장이 밖으로 되어 있어서 그 20㎡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을 구에서 이관을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부기술원이 요새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거기 교육원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부분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공원 확실히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 동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 안 되도록, 다른 사업할 때는 참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과에서는 내 부서가 아니라고 손놓고 계실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주택사업과에서 아직 그쪽이 준공이 안 되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서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 예산심사 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수막 게첩이 행정동별로 1개씩만 가능하고 2주만 게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지역은 노원병에서, 특히 정당의 경우 동별로 1개씩이 아닌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게시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1개씩 게시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나 정당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아주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게시를 추가적으로 승인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만약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평하게 게첩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공공게시대까지 철거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비중이 지금 몇% 정도 되지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현수막 게시율이……
규정대로 해주세요.
그렇지요?
특정 정당의 색과 겹치는데 빨강색도 할 수 있고 연두색 바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색만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원역 먹자골목 있잖아요?
불법전단지, 명함, 밤마다 바닥이 지저분한데 혹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전단지를 저녁에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경찰 단속사항입니다.
그게 완전히 부착되어서 옥외광고물로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더 이상 효과를 얻지 못하도록 전화번호 중단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노원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복은 습관이라는 현수막을 어느 과에서 요청해서 게첩하고 있습니까?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장의 치적을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각 정당별로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아니, 무슨 행복은 습관 1, 2, 3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전 구청장의 치적을 그렇게 홍보해서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배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하나를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거 붙이면 안 돼요.
전 구청장 치적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도 나고, 이게 잘못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와 국장님이 얘기하든가 해서 그것 좀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하세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선거 전에는 하시면 안 돼요.
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3월이면 예비선거 등록을 해야 될 판인데 다 떼세요.
다 떼시고 정말 구청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로 다 교체해 주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바로 시정을 하셔서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력배치에 있어서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된다, 특히 기술분야, 전문분야기 때문에 인력배치를 신경쓰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토목과 기술인력이 중요해서 불필요한 건축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부족한 인원을 충원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어서 우선 그것은 감사드리고, LED간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한 업소당 지원이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10%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비,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간판정비 사업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서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노원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난번 광고심의 때나 이럴 때도 저희들이 지회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남아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심사 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항 지진 시에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형 빌라들의 기둥 붕괴가 많이 있었는데요.
노원에 필로티형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주처리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건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가연성 외장재라든가 필로티, 스프링클러에 대한 일제조사가 와서 저희가 2월에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필로티건물이 865동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포항지진 이후에 필로티건물에 대한 안전이 대두돼서 작년 12월에 별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현재 법령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티구조에 대해서는 심의를 의무화해서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더 철저히 받아서 구조안전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역할은 무엇이죠?
허가를 할 때 거기에 구조안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예방이 최선이잖아요.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누수 관련, 부실공사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건축과 답변 보니까 이래서 누수 잡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의지로는 부실시공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답변서 보니까, 기존에 2016년부터 계속 이것은 해왔던 것이고 공공건축물 할 때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지가 없어요.
어떠세요?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누수 방지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건설기술위원회의 사전자문과, 그런데 사실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지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가 되는데 실제 시공이 됐을 때 거기에 실제 시공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똑같아요.
옛날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똑같이 누수가 되고 똑같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저희도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아서 사실은 이게 시행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설계가 중요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설계를 변경시켜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례로 예를 들겠습니다.
1월에 주민설명회가 끝난 사회적경제 2관이 있습니다.
현대6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사실은 노출콘크리트로 해서 지붕없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자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비용은 들지만 꼭 지붕을 설치해서 누수가 근본적으로 안 생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은 손명영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데 누수가 안 되는 공법과 그다음에 근본적인 누수가 없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찾고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공공건축물이 견고하게 잘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좀 다른 면에서요.
관급공사 입찰 시에 업체 선정할 때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 답변보니까 시공실적 등의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된 낙찰자들의 리스트업을 하고 계신가요?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계약부서가 아니고 시공부서이기 때문에 낙찰이라든가 선정 이런 관계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 건축과에서 발주라고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벌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하자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가 부실벌점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법령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하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지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누수가 생겼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벌점을 바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이상이 되어야지 부실벌점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생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바로 맞물려서 연동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입찰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실제로 시행하면서, 또 나중에 건축이 완성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모를 것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부서 아닙니다, 또 이쪽에서는 심의하는 것은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근절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건축부서에서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부서끼리 연계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다, 누수가 발생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계약심사할 때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것이 상호교류가 되어야지,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방치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냥 공정한 기회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부실벌점이라든가 입찰제한이라든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결국은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자체가 없어지기도 잘 하고 신설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라든가 계약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서로 상계해서, 소통해서, 협조해서 뭔가 시정해 가야지, 제가 알기로도 업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에 응시하는 업체도 떴다방이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찰따서 해놓고 하자 생기든지 말든지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입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이름만 바꾼다 할지라도 기록된 자료가 누적되어 있으면 그것은 밝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금년 안에는 시정이 안 될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밀히 기록을 남기고 업체의 그런 것들을 보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시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심사 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하면 민원을 빨리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부서입니다.
과장님 너무 훌륭하시고요.
저는 제설에 대해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 친환경 제설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반하고 친환경의 비중이요.
가격이라든지 품질……
현장에서는 약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데요.
가격은 염화칼슘이 t당 20만 원정도 되고 친환경이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32만 원 내지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금도 친환경으로 치는데 소금은 많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것은 t당 8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 쪽 식물이 고사가 우려가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동일로 주변 인도 쪽 화단에 정원보호대를 설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설기간 중에 현장근무자들 노고가 커서 환경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지금 완료라고 답이 왔는데 하계동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완료되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도 있지요?
공무직이라고 저희하고 조금 신분이 틀리지요.
그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저희들 받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할증임금을 받아서, 야간수당하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난방이 잘되게 해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지원 시 유상, 무상 지급하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무상지원에 관한 답변만 있어요.
유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요?
구매입니다.
구매를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원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도 있나요?
어쨌든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비싸봤자 몇 십 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몇 십 만 원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 1만 원짜리라도, 5000원짜리라도 지금 나가보세요.
5000원 벌기 위해서, 7000원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중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4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4일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강제징수 근거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통일되어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징수 등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통일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8. 2. .
나. 의안번호 : 제2094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토목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항)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제목 변경(안 제4조)
라. 법령 근거 없이 규제 하는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마. 기존법령에서 분리․제정된 법령을 준용토록 변경
(안 제4조제2항)
바.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문장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91조, 제94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8. 1. 4.~2018. 1. 24.) : 제출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도로법」의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사항,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제정(2016.12.27. 시행 2017. 3.28)에 따른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8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즉 백사마을입니다.
1960년대 말 도심부 개발로 인한 철거민의 이주·정착지로써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09년 5월 2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2년 6월 21일 서울시의 주거지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2017년12월14일 분양아파트의 건립세대수를 1720세대에서 1840세대로 120세대 증가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주요내용은 분양아파트 건립세대수가 1840세대에서 2000세대로 160세대 증가하고 서울시의 주거지보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698세대 확보계획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2. .
나. 의안번호 : 제 209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주요변경 내용
가. 위 치 : 중계로 4길 2(30-3번지)일대
나. 면 적 : 188,900㎡ → 186,965㎡ (감 1,935㎡)
다. 건립규모
- 건립세대
․ 분양(1,840세대 → 2,000세대) (증 160세대)
․ 임대 698세대(서울시 주거보전사업으로 확보)
- 층수(분양) : 최고 20층(평균 16층) → 최고 25층(평균16층)
4. 향후계획
❍ 2018. 02.23 ~ 03.26. 주민공람
❍ 2018.4.2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안)은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분양아파트의 건립 세대수 변경 등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의견제시(안)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 등을 통한 의견이 잘 반영되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안)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녹지지역이나 공원지역 이쪽을 없애고 160세대 더 짓겠다, 그런 내용이고 앞쪽에 왜 가미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앞쪽에 건축물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뺐는가 봐요?
이분들은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중계본동 백사마을 입구 쪽에 보면 현재 조금 괜찮은 건물들이 몇 채가 있습니다.
거기 4채가 포함되는 것은 그분들은 원하지 않아서 제척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양단지는 주민들이 살고 조합원분양이라든지 일반분양을 하는 것이고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저층, 기존 주거지 보존사업인 거죠.
임대주택을 짓는데 주거지 보존사업 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다가 SH공사로 사업시행자가 통일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합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년도 12월 25일에 시장방침에 따라서 합치는 방침을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최고층수를 종전 20층에서 25층으로 올리고 세대수도 사업성을 더 보존해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사항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부서 의견이 전부다 수합이 되게 되면 4월에 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되면 5월에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6월에 재개발정비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가 시에서 확실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최고층수, 그러니까 저층지역은 25층, 고층은 좀 낮추고 해서 최고층수 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환경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작은 평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단지, 2698세대면 굉장히 대단위 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저평형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구조상 그런가요?
왜 이런 사유가 있는지, 101㎡는 150세대밖에 안되고 114㎡도 84세대밖에 안 되네요.
전체 세대 수에 비해서 넓은 평수가 왜 이렇게 비율이 적은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적은 평형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것도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을 받기 위한 분양설계를 하는데 분양설계라 그러면 조합원들이 나는 몇 평을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바뀔 확률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주민대표와 SH공사가 조정을 하는 현재 계획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분양상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래서 행정절차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존지역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쪽에서……
변경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지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자가 뽑혀야 되고 건축설계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에 따라서 각종 영향평가, 교통, 환경영향평가부터 각종 영향평가를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일정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민원이 구청에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넘는 기본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보존지역을 서울시에서 이곳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정했나요?
주민들과 협의를 한 건가요?
그것은 201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012년도에 벌써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 76%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빨라야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네요.
2009년에 했으니까 내년 2019년, 딱 10년 만에 되겠네요.
새로 지은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어쩔 수 없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구역 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류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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