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3.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석주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집행부와 의원 간에 적극적인 협력과 화합을 통하여 행복이 싹트는 행복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박영찬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5분)
회의 시작 전 간담회 결과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 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배부해 준 감사일정 자료에서 교통환경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를 월요일로,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를 화요일로,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수요일로 조정하기를 희망합니다.
11월 28일로 되어있는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를 11월 29일로,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를 기존대로 11월 30일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 말씀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손명영위원님 말씀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노원구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란,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써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7월 17일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이 해제된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 대해 2014년 9월부터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초기부터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 25회에 걸친 주민 워크숍과 서울시 주거 환경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단 자문을 받아 지금의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해당과 여인근 주택사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 여인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릉동 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돗가비라는 뜻은 도깨비의 옛 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7월경에 정비예정 구역으로 해제된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서 9월부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했고요.
또 기반시설의 정비와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을 수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 경위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고요.
면적은 5만 4783m2,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요.
인구는 2001명에 1406세대, 필지 수는 272필지, 건축물은 227개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에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결정되었고요.
지지부진하다가 2014년도 7월에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전달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을 착수한 이후 바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5회 주민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통별로, 블록별 소모임을 4회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와 함께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 세트도 안전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공공재 활성화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2016년 6월 16일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고요.
2016년 6월 1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의는 법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정책 사업이 뉴타운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 쪽으로 무게감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조직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요.
먼저, 초창기 2014년도에는 주민협의체 체계화 및 워크숍 운영 방안 등을 대부분 논의를 많이 했고요.
또 현장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2015년도 중간 정도에는 저희가 마을미래상 공공 공간 구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소식지 배포도 한 2회 정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약 9회 정도 모여서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공동체 활성화 자문 등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재자문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2회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이용 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입 관련해서 논의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또 통별로 블록별 소모임도 4회 정도 가졌고요.
직능단체 회의도 한 3회 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인근에서 열리는 공동체 마을행사에 참여해서 활동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마을 워크숍 결과 및 마을 이야기가 담긴 소식지를 제작을 두 차례 배포했습니다.
전체 주거환경 관리사업 세부계획입니다.
저희가 포맷을 5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요.
안전한 마을길 만들기, 걷고 싶은 마을길 만들기, 쾌적한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센터 만들기, 이웃과 마을문화 함께 나누기, 5개 정도로 포맷을 나눠서 특히,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는 CCTV 설치 사업, 보안등 정비사업, 기타 방범시설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CCTV 설치 사업에는 기존 공공 CCTV가 4군데가 있는데요, 그 가시거리를 고려해서 9개 정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보안등 정비사업은 기존 보안등 68개소 중에 18개 정도가 조도가 좀 낮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13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신설도 하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골목길이 있어서 바닥 매립등을 한 7개소 설치해서 보행자에게 편의를 줄 계획입니다.
기타 방범시설 정비사업인데요.
담장꾸미기 1개소 및 투시형 담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반사경 4개소 및 안내표지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 덮개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마을길 만들기는 먼저 도로포장 개선 사업으로, 도로정화 사업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정화 사업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설계를 해서 약간의 차들이 속도를 못 내게 설계를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도로 특성에 따라 식별 표시등을 통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마을길 조성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그린파킹을 하는 단독 주택지에 3명 정도를 협의를 통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원활한 통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통행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구역이 좁은 도로가 많아서 일반통행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주민협의를 통해서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처리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거고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처리계획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함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은 RFID를 4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만들기는 커뮤니티센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마을공동체 거점을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기업을, 수입시설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서비스 시설 등을 해서 스스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마을문화 함께 나누기는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것들인데요.
먼저, 주민 공동체 집 밥, 마을 식당을 설치를 해서 혼자서도, 이 구역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구역입니다.
젊은층, 학교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혼자서도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소셜다이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한 모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되살림 가게를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판매 및 교환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돗가비방이라고 해서 마을사랑방, 마을사랑방에는 마을회의, 전시, 마을잔치 등을 해서 마을 공공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마을학교라고 해서 주민강좌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특히, 집수리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웃과 마을문화 함께 나누기는 전부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표인데 이건 배치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결정도인데요.
구역결정은 신설이고요, 정비사업 명칭은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환입니다.
구역결정이 안 되어 있다가 구역결정이 되면 5만 4738m2가 구역결정으로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결정된 게 변경이 없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저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 의견이 한 2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의 위치선정 근거 및 해당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물음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해진 위치는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여러 과하고 협의한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연말에 구역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실시설계 시에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설치 예정 위치에 보안등 추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론, 안전전문가나 자치행정과 의견을 받아서 현재 계획을 세웠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실시계획 때 필요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토목과에서 2건 합의 의견이 왔는데 이건 실시설계 시에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2016년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 구역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구간시설 실시설계를 해서 5월경에 끝나면 6월부터 기간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경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구역을 조성을 할 때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하고 태양광을 가능하다면 가로등에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릉동 돗가비 마을 주거환경에 있어서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이 해제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지금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추진위를 구성한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노후도가 충족이 안돼서, 거의 2030년이 돼야만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더 이상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은 단독주택을 전부 없앤 다음에 아파트로 올리는 방식이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기반시설만 저희가 개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방식이 좀 틀리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 소요 예정인가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 하면 뭔가 생활 관련해서, 특히, 목적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주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했던 안전한 마을 만들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고, 저는 테마를 잡아서, 이게 경춘선에 인접한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돗가비 마을로 굉장히 정겹고, 콘셉을 좀 잡아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녹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벽면에 나무넝쿨,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게 경춘선과 연계된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연동성이 있어서 걷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고 싶은 마을길 만들기’ 라는 주제에 그냥 일방통행과 도로포장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다니기만 편한 거지 ‘걷고 싶은’ 이란 테마와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춘선도 봤다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벽화를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어떤 아기자기한 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여기 그린파킹이 3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계속 조사했을 시에 아무리 해도 주차 면적이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현재 계속 불법주차를 옆에다 해 놓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 준다든지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발견이 안돼서 여기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차 부분이 가장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그나마 단독주택지에 그린파킹 할 수 있는 집을 제안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해 본 겁니다.
따로 전체 주차는 현재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보면 쓰레기 문제, 위치선정 관련해서는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인 님비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되고나면 이쪽 지역에 민원이, 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 이런 것을 허용해 주는 사람한테 일정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에 이런 쓰레기 모집함이 생기는 게 좋지만은 않으니까요.
내부적으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하면, 지금 여기 보면 7층 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2종 지역이니까.
6페이지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2014년 9월에 국토법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국토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층으로 완화 하는 게 실질적으로 공포가 됐는데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안 바뀌었으니 당연히 7층 이하로만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조례 변경·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서울시가 건폐율, 용적률은 인구 과밀 때문에 다 낮게 했죠.
국토부에서 다 낮게 해서 인구 밀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가 정부에서 2종이니까 7층 이하로 하라고 하면 7층을 4동 짓는다고 하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4동 짓는 것보다 14층 2동을 짓잖아요.
그러면 시세총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1층, 2층, 꼭대기 층은 선호하지 않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마는, 14층 2동을 지으면 굉장히 토지 등 소유자 분들한테 부담을 줄여 주죠.
물론, 거기에는 군 시설이나, 고도제한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우리 수락산 환경을 다 가린다든가, 일조권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7층 이하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공릉동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2종 일반주거 지역이라도 7층 이하가 아니라 14층, 15층을 지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의 중랑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0층 짓는 것 같던데……
그렇듯이 우리가 기관 대 부서 협의를 하시면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 대외적인 조항은 일부 좀 있다손 치더라도 15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그런 부서 간 협의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건축을 하는 것은 2030년이 돼야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데 2030년이 된다하더라도 지금은 건축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필지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030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 또 계속 건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지를 한 거고요.
단독주택 지역을 아파트로 공동개발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설 지역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필지들 유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관련법의 적용이라든지를 봤을 때 1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혹시 민영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한 구역을 전부 일반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데 현재 추세로서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은 형성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7층 이하냐, 15층 이하이냐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7층 이하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아까 15층까지 허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심의 과정에서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는 어떤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 지역에 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3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상에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부서간의 그런 협의를 할 때에 우리 노원구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 그것이 되어 줘야지 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들이 고생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가로수 정비사업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대단위로 재건축을 용역을 주겠다,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일반 빌라, 일반주택, 이런 쪽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주택사업과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 청구 제안에 특별한 경우를 뺀 나머지 지역은 청구를 15층으로 살고 있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가로별로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층수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은 상계 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9월 전체 6개 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하던 중 2014년 7월 상계 3구역이 주민요구로 인해 해제 되어 현재 5개 구역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은 상계 3구역 해제에 따른 구역별 기반시설 변경 및 타 구역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상계 3구역 해제 이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수행 및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해당 과 여인근 주택사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상호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이고요.
사업목적은 상계3구역 해제 등 그간 변화된 지역여건 및 불합리한 기반시설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노원구 상계3·4동 일원이고요.
면적은 64만 5733m2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2종, 3종, 준 주거, 자연녹지 지역으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최초 2006년 10월에 상계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8년도 9월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 초에 상계3구역 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4일, 상계 1구역, 2구역, 5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을 조합에서 변경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안입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변경지정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1구역, 2구역, 해제된 3구역,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7구역까지 지정이 되어있었는데요, 변경 안으로는 먼저 상계3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완전히 지구에서 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제된 상계3구역 내에 있는 상계로 확장지역, 덕릉로는 존치로 나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계로인데요, 앞으로 상계로가 확장돼서 이렇게 개통이 될 텐데 여기 상계3구역을 보면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개통이 되는데 여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개발 주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만큼을 5구역에서 편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상계로 확장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공영차고지 부지는 지금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기를 공영차고지로 설정하겠다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변경 안입니다.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역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여기 선형을 조금 안으로 집어넣어서 획지를 넓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학교용지가 폐지가 되고 이게 획지로, 주거용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시면 지역커뮤니티 시설도 2구역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이 원래 내부도로가 바깥으로 해서 덕릉로와 마주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가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도 상부로 해서 도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철도 상부까지 도로가 나려면 굉장히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5구역은 중앙공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됐었는데 여기에 당고개 공원이 큰 게 있어서 이것을 줄이는 대신에 획지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여기에 있었던 우체국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여기로 가면서 조합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전에는 부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획지를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 열공급 설비가 중복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6구역 밑에 공원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중복 결정해서 여기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비용 문제로 이것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계1재정비 촉진구역 건축계획 입니다.
건축면 이하는 연 면적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334세대에서 1425세대로 좀 늘었고요, 90여세대가 늘었습니다.
동수는 동일 하고요.
2구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획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옆에 획지로 구성되어 있던 조그만 자투리땅을 소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덕릉로와 만나는 도로를 내부순환도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공공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계2재정비 촉진구역 건축계획 입니다.
건축 면적은 아까 학교용지가 획지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연면적도 좀 늘었습니다.
용적률은 줄었는데요, 건축면적이 늘면서 용적률이 줄어든 결과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줄었는데요.
이건 2220에서 2218로 줄었는데 사유는 보통 조합에서 사업성을 위해서 10평대가 많았는데 20평대로 늘리면서 세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동수는 좀 늘었고요.
동수는 여기 획지가 늘어나면서 동수가 좀 늘었습니다.
상계5재정비 촉진구역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공원 면적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대체부지, 여기를 공공청사를 지어서, 그 전에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3구역 해제에 따른 보행자 통로가 2구역도 마찬가지지만 5구역 보행자 통로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불암산 올라가는 축이었는데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축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폐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덕릉로 폭원 조정은 무슨 얘기냐 하면, 덕릉로 폭원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을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계3구역 내 상계로 편입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계3구역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날 수 있었지만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 주체가 없어져서 5구역에서 편입을 해서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그대로이고 연면적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한 10%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1%까지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 위원들이 그냥 10%를 깎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10%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에서 협의가 돼서 일단 10% 올리는 것으로, 재정비위원회 심의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1640에서 2237로 많이 좀 늘었습니다.
동수도 17개동에서 21개동으로 늘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11월에 주민공청회를, 이건 법적인 사항이고요.
2016년 12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을 해서 12월에 상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9.
나. 의안번호 : 1931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개 요
- 지구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 면 적 : 645,733.4㎡ - 사업방식 : 재개발(5), 도시계획시설(1)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안)
2014년 해제된 상계3해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상계7구역을 지구에서 제척시키고,
상계3해제구역내 상계로 구간을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
◇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가) 토지이용계획
․ 2구역 순환도로 변경에 따른 진출입도로 폭원 조정(27m→15m)
․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상계3구역 해제에 따른 보행축 단절)
․ 1구역 순환도로 선형 변경(불필요한 획지 최소화)
나) 건축계획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이 213.68%에서 218.39%로 증가
하고 세대 수도 91세대 증가하여 사업성을 제고시키고, 최고층수를 29층에서 26층
으로 낮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높이계획을 수립
2)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가) 토지이용계획
․ 서울시 교육청 요청에 의한 학교시설 폐지
․ 상계2구역 순환도로 선형 변경 (기정 도로는 철도고가상부를 통과하여 개설 불가)
․ 소규모 획지 → 소공원 조성 (1개소)
나) 건축계획
용적률이 252.04%에서 248.84%로의 3.2% 감소하나, 학교 폐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연면적이 증가(28,311.84㎡) 하여 기존의 소형 평형
계획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중형 평형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임
3)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가) 토지이용계획
․ 중앙공원 면적 감소
․ 공공청사(우체국 대체부지) 신설
․ 상계3구역 해제에 따른 보행자도로 폐지 및 덕릉로 폭원 조정
․ 상계3해제구역 내 상계로 편입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나) 건축계획
중앙공원 면적 감소 및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연면적 증가
(33,330.83㎡) 로 인한 세대수가 증가(597세대)하여 사업성을 제고시키고 최고
층수를 33층에서 29층으로 조정하여 주변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조성
3)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가) 토지이용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5. 추진경위
- 2006.10.19. : 상계 뉴타운 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5-405호)
- 2008.09.11.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309호)
- 2014.06.26.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착수
- 2014.07.03. :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시고시 제2014-248호)
- 2016.07.04. : 상계1구역, 상계2구역,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 접수
- 2016.08.12. ~ 08.25.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주민공람 공고
6. 근거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법 제4조, 제9조, 시행령 제9조)
7. 향후일정
- 2016. 11. : 주민공청회
- 2016. 1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 2016. 12.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보 고〕
8. 검토의견
본 청취안은 2008년 9월 6개 구역으로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추진하던 중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제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역 승인
취소(해산)를 신청함에 따라 2014년 7월 상계3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되어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결정 안은 그간 지역주민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계획안이지만 향후라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토지 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이 보다 보완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여쭤 볼게요.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을 보면 상계1구역 진·출입 도로 폭을 27m에서 15m로 조정되었어요.
도로가 좁을 것 같은 데 차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m 정도로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로 관리해도 되는 것인데 15m면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시에서는 거기가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만약 도로로 개설이 돼서 조합 측에서 개발을 해서 넓은 도로가 생기면 그 쪽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에서 27m까지 넓힐 필요가 없는 도로를 협의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15m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3구역에 대한 해제, 어떤 대안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 구역별 변경되는 사항은 조합에서 용역사를 사서, 용역사가 도출해 낸 결과를, 최적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시·구 합동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안이 아니고요, 일단 조합하고 서울시의 협의를 저희가 중간에서 해 준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3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학교로도 충분히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이건 폐지해도 되겠다는 문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거기다 넣어야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뉴타운 정책이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잘못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뉴타운 정책하면 6대 4정도, 5.6대 4.4의 뉴타운 정책의 폐해입니다, 폐해.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인데 이명박 시장이 잘못했던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잘 할 줄 알았어요.
너무나 잘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진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박원순 시장까지 와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에 이르렀는데 문고리 꽉 잠가놓고 지금까지 변경……
2006년도에 이 난리를 쳐서 여러분들이 또 했는데 또 변경을 하면서 이럽니다.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둘만.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조합의 지주입니다.
조합원 지주인데 저희한테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의견 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이해하고 여기에서 하려면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알려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담당자도 쉽게 이해하지 못 합니다.
당장 하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에 지금 학교 부지를 없애고 소공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2구역에.
학교 부지는 왜 없애는 건가요?
소공원은 학교용지는 주거용지로 전부 변경을 했고요.
순환도로 옆의 자투리땅들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부지를 지금 주거택지로 넣어놨었는데 이 학교용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면서 띠로 된 지역을,
그것을 또 소공원으로 만드시지, 그러느냐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도 주거용지로 쓰지, 왜 소공원으로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땅이 2구역이고, 상계3·4동의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6대 4.4의 갖고 있는 땅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지 왜 전부 다 그러냐는 것입니다.
사업성을 더 높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자꾸 뺐어 가느냐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질의의 요건은 왜 소공원으로 만들어 주느냐?
학교용지로 바꿔줬으면 주거용지로 바꿔서 사업성을 만드시지, 대체용지로 소공원으로 또 뺏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또 소공원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학교용지를 주거용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소공원을 만들지 마시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지, 도로를 그쪽으로 뽑아서 주거용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되지, 왜 소공원으로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있고 결정권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주거용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성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필요하시고, 구청장도 필요하고, 서울 시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필요 없으면 뭐 하러 있어요?
박원순 시장 뭐 한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해 주시고, 또 5구역 얘기 한 번 합시다, 5구역.
중앙 공원이 거기 있으면 공원 만들어 놓으면 노점상 만드는 겁니다, 노점상.
누가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해봅시다.
그걸 다른 주민들은 10평 중에 6평은 집 짓고 살고 4평은 기반시설로 떼어 내 놓습니다.
떼어 내놓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10평 갖고 내놓으면 10평에다 집까지 지어서 조합에서 기부채납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체국도 10평 있으면 10평 위에 집까지 지어놓고 기부채납 합니다.
그대로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개인은 6평에 자기 돈 내서 짓고, 공공은 그대로 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합 상가에다 수용해야 됩니다.
복합 상가 짓지 않습니까?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에다 분양해야죠, 분양.
그렇게 소화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비율.
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15% 이상으로만 되어있는데 형평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17% 적용하고 있어요.
5구역만 해해도, 다른 데는 이미 했으니까, 6구역이나 2구역, 4구역 같은 데는 17% 적용했으니까 5구역이나 2구역,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17%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면, 용도지역 상향부분에 있어서 15%에서 17%로 조금 상향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부분이 있으면 좀 상향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 상계3동 동사무소 있습니다.
4구역이 철거 예정에 있잖아요?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구 상계동사무소에 4구역이 철거가 되면 구 상계동사무소도 철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수용하고 파출소 등등 상계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헬스나 다른 대안학교 등등.
저희가 조합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아무래도 공공 업무를 보고 있고, 특히, 경찰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조합에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철거를 하고 가장 먼저 짓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지역구 뉴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정치적 희생물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2구역이 순환도로 선형 변경을 하잖아요.
몇 년도에 이렇게 된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최초로 이 도로로 이렇게 결정은 언제 했어요?
이게 갑자기 가파르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나 저희 조합 측에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철도 상부에서 도로가 통과돼서 내려오는 각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그리고 처음에 계획된 이 도로가 저는 굉장히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2구역의 교통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덕릉터널에서 올 때 이렇게 분산하는 거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처음의 이 도로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선형을 해버리면, 순환도로나 내부로 이렇게 선형 변경을 해버리면 2구역 같은 경우 쭉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하철 박스가 거기 있죠.
거기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로 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지진 때문에 지하철 고가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꺾인 부분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결국에는 창동에서부터 우리 당고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고개역에 있는 지하철에서 기술적으로 아마 15도 정도 내려오면 아마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15도 각도를 넣으면 박스 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로, 지금은 수락산 지하보다 훨씬 앞에 지하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서울 메트로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지연되죠.
그러니까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2008년도에 이미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2008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은 이게 설계변경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진접까지 가는 지하철 설계변경을 하면 되니까.
이게 뒤에 된 거 아니에요, 뉴타운이 먼저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2구역에도 도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용적률이 워낙에 변동이 심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적률을 올려줘야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뉴타운 정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정말 내 집 뺏기고 돈 부담해야 하는 뉴타운 정책이라서 하여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1, 2, 5, 6구역을 다 합치면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5구역이 몇 세대인지?
지금 여기 주신 자료로 1, 2, 6구역을 합치면 5880세대인데……
그런데 도로 폭이 15m면 과연 다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폐지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가 4층이긴 합니다만 들어오기 때문에 2구역은 전체가 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형국이고, 5구역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줄어들면서 쭉 아파트만 들어오는 모양이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 자체는 너무 각박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사업성을 좀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상계 뉴타운이 2006년도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죠.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할까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성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낸 만큼 이익이 더 난다고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도시정비사업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실은 사업성을 좀 높이려면 지었을 때 모두 다 분양이 된다는 조건과,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조건과 용적률 등이 상향이 돼서 세대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면 진행하시는 추진력에 박차가 가해질 것 같은데, 혹시 2015년에 재정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제가 이 시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재건축, 재개발 제가 감사 때까지 이것을 갖고 있다가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테이법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민간이 모여서 펀드를 조성하거나, 간접투자 상품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리츠라고.
그런 민간이나 민간 기업에게 아파트를 블록이나 일반 분양물을 일괄로 매각하는 그런 형태의 특별법이 9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 일괄로 구매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또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토에 관한 법률보다도 상위적용을 받는데 이게 배경이 86년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이 2016년부터 벌써 저희 월계동에도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본격 도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법 제정이 되게 되었는데요.
21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조항입니다.
용적률이 법적으로는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인데 우리 서울시 조례는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법에 의하면 21조에 조례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을 상한까지, 완해해 주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6년 상반기에 15곳이 국토부에 선정이 됐어요, 15곳.
그리고 그 중의 한 곳이 서울 최초로 강북 2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갈 경우에 이 법적 조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법에 의거해서 50%,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0%의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리츠라고 부동산간접 투자상품, 금융사에서 만든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펀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움직이고 이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2016년에도 사업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에 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타운 포함해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와 연계해서 하는 보통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 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혹은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구들이 있으면 이 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제안을 하거나, 신청하는 적극적으로, 기에 이걸 꼭 아파트로 다 만들겠다, 서울시를 다 아파트로 만들겠다, 저는 이것도 반대지만, 기에 추진이 되어있는데 사업성이 떨어져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구역들한테는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아직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 내의 사업이 좀 어려운 단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 단지들한테 제안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수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서 의견 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2구역 신설 소공원 부지를 주거용 부지로 조성하여 줄 것.
둘째, 5구역 상계 사회복지관 및 우체국 부지를 분양상가에 배정하여 분양하게 배정 할 것.
셋째, 임대아파트 비율은 15%로 낮춰 줄 것.
넷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 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안은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추후 진행상황을 의견을 제시한 위원 및 도시환경 전체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국장님, 그리고 여인근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1시4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 안 제5조 충전 인프라 구축비 등 경비 지원, 안 제6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운영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9.
나. 의안번호 : 1939
다. 발 의 자 : 김승애 의원
3. 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나.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안 제5조)
다.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정책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장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비 등 경비의 지원,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사용연한 경과 관용차를 교체할 경우나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이용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정 시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김승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조례 제정안에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적극 찬성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조의 우선 구입 조항인데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라고 했는데, 업무용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 관공서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구매는 우리 관용차부터 우선 구매할 때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관용에서 좀 더 확대 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 싶어도 충전부스가 없어서 못 산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포함된 여러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주차장, 이런 곳에 충전부스를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권고랄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그런 생각에서 부스에 대한 설치부분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장소는 노원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청사에는 완속 2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2개,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해서 관내에는 지금 8개 있는데, 저희 구에 급속충전기를 하나 더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모두 이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니, 뭐니 많이 노력할 겁니다.
세우는 대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기자동차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풀, 풀로 전기로 가는 그런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주차장법을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50% 감면 받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도 요즘은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전기차량이 로열티를 워낙에 너무 많이 지불하다 보니까 수소 차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8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16년 1월 19일자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공영주차장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노외주차장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시 산정기준을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급지 수준에 따른 부정주차 요금으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으며,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9.
나. 의안번호 : 1932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안 별표1의 비고 7호)
나.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노외주자장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시 적용되는 부정주차 요금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 급지 수준에 따른 부정주차 요금 부과(안 제2조제2항제7호 개정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
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 등 (안 별표3의 비고1 개정 및 비고2,3 삭제, 별표1의 제14호 및 제20호 개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2항, 제3항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본예산에 기 편성(9,614천원)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2016. 7. 21. ∼ 2016. 8. 10)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하는 내용, 그리고 노외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
처리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과 함께 현실적으로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
을 일부조정 변경하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 1시간 정도 부과하면 주민들 민원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30분 세웠으면 어떻게 되요?
30분 세워도 1시간 부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30분도 1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홍보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건가요?
그걸 가지고 확인하라고?
말도 안 돼요.
바코드 찍으면 그게 나오나요? 등록이 되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바코드 찍으면 이게 친환경 차다,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 분들 부과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이브리드 차, 예를 들어서 요금 계산표 밑에다 하이브리드 차는 50% 할인됩니다, 라고 조그맣게 안내문을 붙이든지, 뭔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을, 통과되면 제대로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손명영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현재 상태로는 하이브리드 차는 외관이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보면 똑같은 차종이어서 모양이 똑같은데 뒤를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한동안은 하이브리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는 조례가 개정되니까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의 경우는 내 차가 하이브리드인데 공영주차장 50% 할인 된다, 라는 것을 홍보가 미흡하거나 그러면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각 구마다 또, 이게 전체 구에서 조정을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어쨌거나 이게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는 목적도 있어서 법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환경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럼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내가 사전에 모르더라도 차 입차 시간표를 보면 밑에 ‘환경친화자동차는 50% 감면’ 이라는 안내 문구를 넣어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계산할 때 “내 차 하이브리드인데요.” 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질까요?
그런 것도 좀 실제 업무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그것까지도 실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결국 무단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건가요?
최초 발견했을 때 1시간을 주차했든, 2시간을 주차했든,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일단은 1시간으로 인정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부당한 경우가 줄어들 거고, 우리 요금 계산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단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4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1시간이어도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 진짜 10분밖에 안 됐는데 1시간은 억울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1시간 미만은 저희가 부과를 안 하죠.
그런데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간에 다툼이 될 때는 우리는 일단은 1시간 초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가능하면 아까처럼 부과는 안 하고 넘는 것은, 종전에 4시간 기준에서 다툼이 컸던 거라 1시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무단주차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다르게 여쭤보겠는데요.
노원구의 노상, 노외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되죠?
7월 현재 것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17개소에 592면이고요, 노외는 11개소에 1045면입니다.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뺀 숫자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적은가에 대해서.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외에 관한 법률, 고엽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것은 다시 말하면 모범납세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할인이 더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적용해서 혜택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응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10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201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 계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활용담장 팀장을 자원재활용 팀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으며, 또한,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9.
나. 의안번호 : 1933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및 제1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입법예고(2016. 6. 2. ∼ 2016. 6. 22.)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병국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재건축팀장 노동웅
뉴타운팀장 이충열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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