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년 10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릉 빗물펌프장과 하계 제설 창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장으로 하계 세이브존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방문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에 앞서 사전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전반적인 현황과 구정질의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행강제금 산출시 감면요율 적용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토의를 한 후 현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나눠드린 PPT 자료를 서면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항측조사, 순찰 등으로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은 건축주에게 위반부분을 자진철거, 또는 추인 받도록 통보하는 절차로 그 기간은 35일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시정치 않을시 시정촉구하고 25일의 기간을 줍니다.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치 않을시 일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서를 보내고 그 기간은 15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련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시정치 않을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미납부 시 체납절차에 따라 건축주의 부동산 등에 압류 등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 실시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과 위반면적 합하여 85㎡ 이하 순수 주거용 건물일 경우 총 5회까지만 부과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산정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합니다. 우선 부과산식의 용어부터 말씀드리고 부과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으로 매년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부동산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르고 있고, 적용방법은 토지의 공시지가, 위반건축물의 발생연도, 구조, 용도에 따라 미리 산출되어 책자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50/100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산정요율의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 구청장 방침,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있고, 그에 따른 요율은 탄력요율, 건축법 시행령상 감경요율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요율, 구청장 방침에 따른 요율, 부동산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까지 해서 총 4가지 요율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산정요율 중 첫 번째 탄력요율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로 감산요율과 가산요율이 있습니다. 우선 감산요율은 표와 같이 위반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주로 단속하는 무단증축의 경우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7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간혹 대규모의 증축, 또는 신축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10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단 증축, 또는 신축 면적에 있는데,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에, 85㎡ 이하인 경우는 신고에 해당됩니다. 가산요율은 표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이행강제금에 150%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표의 각호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 주로 적용하는 경우만 표기하였습니다. 각 호를 보시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2번, 동일인이 최근 3년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상 감산요율입니다. 이 감산요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50%, 60%, 80% 그 요율이 다양합니다. 50% 감산요율은 표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적용하고 그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 이전 주거용 건물 중 연면적이 85㎡ 초과 유무에 따라 60%, 80%의 감산요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음에 설명드릴 서울이 건축조례와 경합될 시 서울시 건축조례가 우선 적용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건축조례 제45조상 감산요율이 있습니다. 이는 전용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하여 연면적이 85㎡ 이하인 순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50%의 감산요율을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2005년 전후를 기준으로 3회, 5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본 감산요율은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른 감경요율과 경합할 시 우선 적용되고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방침에 따른 감산요율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적용된 요율로 뉴타운 지구와 같이 건축허가가 제한받는 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무단증축 등의 위반행위가 적출된 경우 50%의 감산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 이후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제외되겠습니다. 끝으로 시가표준액표 산정기준에 따른 감산요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액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감산요율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축조 시 규준틀 설치,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통상 실시합니다. 시가표준액표 책자에서는 기초공사 유무에 따라 80%, 85%의 감산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불법 증축 시에도 기초공사 유무에 따라 본 감산요율을 적용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 드린 건축이행강제금을 산출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로드뷰로 찾아낸 예시라서 위반면적 등은 사실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종로구 명륜2가에 있는 다세대 건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상층부 베란다 부분을 패널을 이용해 증축한 건물입니다. 용도는 주거용이고 건축연도는 2016년이고, 공시지가는 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은 해당 증축부분의 공시지가, 구조, 용도, 건축년도에 따라 시가표준액 책자에서 미리 계산된 금액을 찾아 결정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PPT 1번에 보시면 좀 흐리게 나왔는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299만 원이니까 그 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2번에 가시면 구조번호라고 돼서 조립식 패널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래서 여기서 구조를 적용하게 되겠고. 3번에 가시면 용도가 주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주거로 적용 되겠고. 4번에 가시면 건축년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러면 건축년도에 따라서 이 칸이 맞는 곳을 찾아보시면 시가표준액이 41만 7000원이 나옵니다. 이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의 이행강제금 산식에서 말씀드리면 적용요율은 시가표준액은 위에서 보셨듯이 41만 7000원이 나와 있으면 적용요율은 무조건 0.5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면적이 10㎡이고요. 그리고 이 위반면적이 10㎡이므로 앞에 설명 드렸듯이 85㎡ 이하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70%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 잠깐 5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하는 탄력요율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1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0%를 적용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0.7을 여기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면적이 또 30㎡이하이므로 감산 대상에 해당되어 50%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네모칸의 3번항에 보시면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50%를 감산한다, 이렇게 감산요율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상 감산요율이고요, 이렇게 해서 50% 요율을 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쪽에 산정요율에 감산요율 2, 3, 4 중에 감산이 0.5가 여기서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값을 모두 곱하면 72만 9750원이 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72만 9750원, 이 경우는 기초공사가 되어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금일 현장 방문 예정인 하계동 284번지 소재 세이브존입니다. 매장 주변에 설치한 몽골텐트가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몽골텐트의 면적은 175.91㎡이고, 구조는 천막 철파이프이고 , 용도는 점포, 건축연도는 2016년, 공시지가는 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시가표준액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1번항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철파이프로 되어 있고요.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요. 건축년도가 2016년, 그래서 거기에 종횡으로 맞는 자리를 보시면 시가표준액이 19만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용 요율은 마찬가지로 0.5를 적용하고요. 위반면적이 175.91㎡입니다. 이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아까 5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신고를 넘어 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탄력요율 상 감산은 없습니다. 아까 100% 적용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에 해당되어 150% 가산 요율을 여기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1.5를 여기서 곱했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구조물을 설치했으므로 기초공사를 안 한 경우에 해당되어 85%의 감산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값을 모두 곱하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산출되고, 세이브존의 몽골텐트의 경우 2209만 209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이 산출됩니다. 세이브존의 몽골텐트로 인해 보행불편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세이브존 측에서는 이것을 악용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직전에 몽골텐트를 철거하고, 구청에서 철거처리를 하면 다시 재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이브존 몽골텐트에 대해 금년부터 시정명령기간을 1/2로 단축하여 15일의 기한을 주고 있고, 단계별로 실시하였던 시정촉구와 부과계고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그 기간 또한 15일로 대폭 단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변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산정된 금액을 년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신다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이게 두 번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이든, 원래 원칙은 두 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별로 방침을 받아서 두 번 부과하는 데도 있고, 한 번 부과하는 데가 있는 데요. 주거용일 경우 아까 7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서울시 건축조례상 감산요율은 주거용일 경우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는 총 5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고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총 3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서 한 해에 두 번을 부과하든, 한 번을 부과하든 이 횟수는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거용일 경우에만 지금 총 3회, 이전에는 그렇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5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렇죠. 그것도 85㎡ 이하인 경우만. ○부위원장 오한아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횟수의 제한은 전혀 없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무한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이 몽골텐트처럼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고, 일반 로드의 좌판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지금 길거리의 좌판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아닌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 아니면, 정확한 내용은 제가…… ○손명영위원 이행강제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런데 적발 시 그때그때 과태료 물어요.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그것은 건축법으로 해서 위반건축물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따라서 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위에 있는 노점이나 좌판 같은 경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버틸 시에는 강제로 수거해서 건설관리과 창고에다 적치해 놓고 찾아가라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 되고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시정명령을 1차 35일을 몽골텐트 부분은 올해부터 15일로 단축한다고, 그러니까 35일을 20일 정도 당겼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게 몽골텐트처럼 지붕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지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매대를 깔아 놨단 말이에요. 다만, 지붕이 하나 있을 뿐이고, 차이라는 게, 다 도로를 점용하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그 차이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인도, 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등기가 구청이나 시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논리가 ‘구청 땅이고 공공부분인데 왜 너희들이 여기다가 좌판을 펼쳐 놓고 쓰냐?’ 그러면 도로법이고. 그 외에 사유지, 지금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건축구조상 뒤쪽은 다 사유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니까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건축법으로,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건축선으로 기준을 두는구나.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그렇죠. 그 땅이 누구 땅이냐에 따라, 누가 관리하는 땅이냐에 따라서. ○손명영위원 보통 노점들 매대 보면 건축선을 넘은, 그러니까 걸치죠. 건축선하고 도로하고 같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건축선 자기 땅이고, 반은 공공이야, 그럼, 누가 단속해요?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그런 경우는 합동단속 하는데 통상 건설관리과에서, 거기는 단속반이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는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건축후퇴선 뒤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단속반 가면 다시 또 앞으로 나와 가지고 영업하고. 그러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민원 처리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민원 처리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이것 가지고 문제 많이 삼았는데 결국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잘 안되고, 상임위 이리로 오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변석주 세이브존에 누구 땅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건축현황도를 요구를 해서 배부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배부해 드렸거든요. 보니까 세이브존 땅으로,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거기가 아파트 공동부지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질의하기 좋게 제가 현황도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잘 보시고요, 나가서 또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세이브존이 다른 데 이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심해. 너무 심해서, 365일이야 거기는, 행사가 365일. 이렇게 되는데 이따 한번 나가서 잘 살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 공릉 빗물펌프장과 제설 창고, 하계동 세이브존을 방문하는 데 있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신관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