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계획국,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 중 공동주택지원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단지 전문가 자문 확대 지원으로 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안전점검으로 700만 원, 총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50대 50이며,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자문기준 완화로 소규모 단지 전문가 자문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으며, 안전점검은 기존 건축사 육안점검에서 내실 있는 정밀점검으로 서울시의 안전관리 강화 방침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확대 및 안전점검 실시로 사업비 과다 지출 예방 및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소규모를 보면 작년에 43건인데 올해 8월만 해도 66건인 것을 보면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주택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두고, 아마 인내에도 한계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배관 문제거든요.
녹물이 나오는 게 공동주택의 1번 불만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도사업소 쪽에서 일단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비용 들여서 이렇게 진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분들을 모셔서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노후가 된, 녹물이 나오는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저희가 하는 전문가 자문 확대 지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안전점검은 소규모로, 지금까지는 기준이 큰 아파트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노후화 된 건물들의 안전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가 육안으로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고, 그런 것으로 안전점검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현재 내용은 그렇고요.
손명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당한지, 아닌지, 저는 좀 이상한데요.
왜냐 하면, 다 입찰 하거든요.
입찰해서 최저가 입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입찰인데, 견적내용들이 소규모 공사들은 주로 견적서 하나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명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소규모들은 지금도 현재 우리가,
손명영위원   요새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 알면 난리 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단지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반대 측의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입대위 회장이나 임원들이, 소위 말하면 업자하고 유착을 해서 조금 부풀려서 그런 것들을……
손명영위원   하여튼 이쪽 부분이 돈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것을 둘 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현재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 자문비용으로 돈을 준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자문비용으로.
손명영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둑처럼 생겨서, 담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도 있는데 그 사업안에 해당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거니까, 혹시 배부른 거라든지, 담장이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점검을 합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현재 총 11개 단지 35개 동, 그런데 현재 대상은 2개 단지 5개동.
제 생각에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지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점검 방식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사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안전점검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300세대 이하,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배관하고 돈 많이 드는 게 도장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돈 들어갈 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맞습니다.
현재 구에서 저희들도 실태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 실태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30개 단지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측면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입주자들끼리 다툼이 많이 있어서 공사비 책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자문을 전문가로부터 과다 책정,
손명영위원   민원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손명영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개월에 60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자문료요?
주연숙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자문료는 현장 방문하면 20만 원을 지급하고요.
서면으로 자문을 해 주게 되면 10만 원인데 여기 편성한 600만 원은 3개월에 600만 원이 아니라 5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지금 예산이 동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이후부터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자문단은 어떤 사람들, 구성원 누구예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조례에 보면 자문단 위촉기준이 있습니다.
자문단 위촉기준에 공사 및 용역 부분하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공사 및 용역 부분에 보면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근무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5년 이상 근무자, 아니면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저희들이 인근 구청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협회에다 이런 분야의 자문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2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 조례에?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인 30년이 넘거나, 도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관심 사항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하여 관내 아파트 중 소수 단지를 샘플 선정하여 단지별 재건축,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개략적 금액을 산출하고 향후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추진 시 사업방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73쪽 공동주택(아파트) 사업타당성 조사를 왜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30년 넘은 아파트가 있고,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곧 30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 가능한지, 그랬을 때 자기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연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구청에서 하는지,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돈 5500만 원까지 들여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설계를 하고 해서 가능한 얘기인데, 저희는 특히, 주공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상 지금 현 제도하에서는 너무 자기 분담금이 많아서, 또 법적인 제한사항이 많아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냥 각각으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여러 단지 중에서 샘플링을 한 5개 단지 정도를 해서 좀 적은 단지, 큰 단지, 또 저층 단지가 있는 단지, 없는 단지, 이런 정도 샘플링을 해서 재건축이 정말 가능 하느냐? 이것을 지으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로 해서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저희 구와 비슷한 양천구 쪽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주거지역으로는 지금 재건축이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바꿔 줘야 되겠다, 라든지, 또 3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를 계속 보수만 해서 쓸 수도 없거든요.
지금 지어진지 벌써 30년 된 아파트들이라든지,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문제가 설비 쪽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좀……
그런데 이 5500만 원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용역비가.
이걸 가지고는 대략적인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거라도 해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럼 이 4개 단지만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샘플링을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샘플링을 했어도 다른 공동주택 조사를 요구하면 다른 데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만, 다른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럴 가능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14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면서 5층하고, 저층하고, 고층이 혼재 되어있는 단지고요.
그 다음에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층수가 5층으로 저층짜리, 이런 경우,  그리고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층에서 15층 정도 높은 층만 있는 단지, 이런 정도로 여러 유형들을 저희들은 샘플링을 해 보는 겁니다.
꼭 어느 단지를, 이 단지 해 달라, 저 단지 해 달라, 혹시 그런 민원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한 번 샘플링을 해서 용역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샘플링 선정을 했는데요.
꼭 이 단지만이 아니고 다른 단지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단지가 있으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연숙위원   이게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 초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단지에서 그런 계획 세우고, 조합 구성하고 추진위 구성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어느 정도는 가능 하겠다, 아니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요새 30%까지는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리모델링 경우.
그러면 이런 단지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쭉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지금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어쨌거나 4개 단지가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먼저 한다는 게 차별, 그러니까 인근 단지에 기초,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공공관리 제도를 신청 하시는 단지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유형별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30년이 지났거나, 30년이 도래되는 아파트를.
○부위원장 오한아   아파트 중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부위원장 오한아   우리 노원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이 도래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관에서 공신력을 갖춘 용역을 해서 참고자료로 쓸 예정으로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연구용역, 저는 이게 기술용역이 아닐까 싶어서 실제적으로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기술사들이 나가야 하는 기술용역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노원구 노후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목적의 경향이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단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전체 우리 노원구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정 연도가 지난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개 단지를 묶어서 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5500만 원이 산정된 공식이랄까, 어떻게 이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4개 단지에 이 금액이 산정된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용역기준 단가로는 55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목적이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일단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그때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해 보고, 이 정도 갖고 과연 용역을 할 사람이 나타날지,
○부위원장 오한아   예, 저도 그게 지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저희들로서도 그게 좀 의문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4개 단지를,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가격에 맞는 용역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세대 수도 전체 합치면 4500세대가 넘고, 어쨌든 전체 단지가 면적도 넓을 텐데 이 금액으로 정말 정확한 자료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좀 참고 될 만한 자료가 나올지.
그렇게 된다면 아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초조사만 했다가는 저는 오히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것을 사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비싼 것을 다시 사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좀 정확하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금액이 산정된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금액의 산정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 과정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돈이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우리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깎이는 부분이 용역비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
그런데 어찌됐거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을 들였음에도 또 무언가 너무나 미진해서 결국은 본격적인 용역조사를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중의 그런 예산 낭비가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1986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당시부터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전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86년 이후에 거의 건립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어디든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사항을 봐서도 계속 지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더구나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80%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실 때 변경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놨는데 대상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지금 누락된 데가 월계1동 4군데하고 공릉2동 2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동이 월계동이 1340세대고, 공릉동이 1064세대거든요.
합쳐서 해 봐야 2400세대 정도가 지금 조사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연한이 안 돼서 대상이 좀 빠지는 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타당성 검사를 해서, 사례별로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구조나 연한에 대한 사례는 지금 취합이 된 것 같은데요.
지진을 대비할 때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타당성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내진문제는 재건축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내진문제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내진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런 염려도 있으니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선정하는 사례, 아파트 단지를 조금 확대해서, 지금 4500세대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이번에 세대로 국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들은 중계, 상계 합해서 한 20몇 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들이 거의 지금 30년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곧 도래가 되는, 거의 대부분이 24~25년씩 돼서 거의 다 도래되고 있고, 민영 아파트로 아까 말씀하신 월계동 지역이나 공릉동 지역도 샘플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사용승인일을 보니까요, 거기 인근에 비슷한 그 연도에 빠진 데가 누락된 데가 6군데 있어서 기왕이면 비슷한 동네에서 한 군데를 한다든가, 여기 월계3동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월계1동 한 군데를 한다든가 하고, 공릉동을 좀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주셔서 거기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꼭 이게 확정 돼서 불변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변경도 가능하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추경에 와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노원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가 80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이고 조금 더 있으면 신도시가 전체로 다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전체의 집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단지부터 모든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중계동에 있는 중계그린, 무지개, 보람아파트해서 전부 해당 되죠.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재건축을 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관에서의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연구용역에 어디까지 깊이 있게 관련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워낙에 들쑥날쑥한데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리라든가,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좌우되는데요.
이게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이게 강남이면 현 시세대로 연구용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 노원은 워낙에 변방지대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이렇게 하려면 8단지를 봐도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는 이미 10년 이상 걸려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타당성조사 사업성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을 하기까지는 앞으로 한 15년 뒤를 내다봐야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경제상황을 예측해서 아파트 가격을 추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세로……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용도를 준주거로 바꾼다든가, 3종을 준주거로 바꾸는 것을 안 해줍니다, 절대 해줄 리도 없고.
왜냐 하면, 서울시 인구가 점점 줄고 우리 노원구도 줄고 있는 마당에 용도 변경해서 세대수를 더 늘려주면 그 빈집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매년 만 명씩 빠져 나갑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갈매지구, 진접지구 해서 또 입주가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상당히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구와 유사한 곳이 양천에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 상계지구가, 목동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고 상계지구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목동은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50% 이하입니다.
100~15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200% 이상입니다, 용적률은.
저희 구의 용도지구 변경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후 된 아파트를 그럼 어떡할 것이냐?
재건축은 못하고 계속 방치만 할 것이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해도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가 신축공사비하고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돈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신축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법령이라든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면 저희가 법령 개정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이렇게 기초자료로 쓰려고 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또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욕구는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했을 때 현재 모든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
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면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얼마나 더 크게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똑같이 짓는데 뭐 이러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혹시 이걸 용역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단지는 가능하다, 확실하게 가능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게 거의 200~25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그러면서 250%를 짓는 것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노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추가로 어떤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그 당시 택지 개발하면서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제일 걱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부담을,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500만 원, 지금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시공사 계약 금액들을 보니까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4000~5000만 원이나, 1억 3000~400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비용, 예를 들어서 30%가 추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그만큼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또 이 단지는 부담률은 좀 있지만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방향 제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다만, 그 사례 비교를 양천구 목동하고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쪽 인프라하고 우리 노원구 인프라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요.
지금 양천구는 현재 집값이 우리 구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 할 수 있는 요건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도 되어있거든요.
손명영위원   그렇죠.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30년 도래된 아파트들, 우리 노원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대부분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라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게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약간 정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향 제시 정도, 그거 말고는 별로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요.
우리 아파트가 86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라서 샘플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지금 사용승인을 잠깐 보니까 요행인지 뭔지, 하여튼 86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다 빠졌어요.
월계1동 동신아파트가 83년 4월 30일에 승인했고요.
월계1동 삼창아파트가 85년도고, 성북맨션이 76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월계1동의 우남아파트가 84년도, 그 다음에 공릉2동에 태릉 현대아파트가 84년도, 태릉 우성아파트가 85년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6년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86년 이후라고 말씀드린 것은 상계, 택지개발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윤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진설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지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사실은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내진설계 부분을 예민하게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오래된 아파트들을 샘플링에 넣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 말씀드린 태릉 현대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이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민영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서 행하고 있는 상한치까지 다 지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설령 우리가 서류로만 검토를 해 봐도 ‘아,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제외시켰고.
거의 주가 LH 주공단지들을 한 번 해 보자, 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 부분부터 한번 더 추가로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7쪽~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변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공릉터널 방향 간선도로 좌회전 진입차량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 후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4000만 원, 설계와 공사비에 1억 원 등 총 구비 1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8쪽, 중계 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 사업입니다.
동일로로 양분되어 있는 중계 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을 연결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지하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월계동 857-15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비포장도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폭 3m, 연장 60m에 우·오수관 신설 및 아스팔트 재질로 포장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앞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앞의 종·횡단 구배가 심한 폭 2m, 연장 86m의 보도블록 포장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월계동 도로정비 공사하고 현대6차 앞 보도정비, 보통 우리가 도로정비는 민원에 의한 아스팔트 포장이고, 현대6차 노후 보도정비 하는데요.
보통 이 예산은 원래 어느 목에서 쓰는 예산이었나요?
저희가 기존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있고, 포장도로 보수공사 예산이 별도로 연간 단가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늘 2016년 1회 때도 보도조성 공사, 이게 계속 들어와요.
2014년도도 그렇고.
매년 추경으로 어떤 특정지역의 보도공사나 아스팔트, 인도, 이런 공사하는 것이 추가로 계속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사업은 포장도로 예산으로 보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추경으로 되는 것은 개략으로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유지·관리 개념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특정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현대6차 같은 경우는 1720만 원 정도면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기간을 보시면 월계동 거는 7~9월로 되어있고 중계동 거는 6~7월로 사업기간이 되어있어요.
그럼,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현대6차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으로 공사는 완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계동 거는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사업기간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10월인데 9월로 표시를 하면 안 되죠.
이 자료만 보고는 완료가 된 것처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좀……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벌써 사업을 하시고 이중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보도나 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추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시급한 민원, 그럼 그 민원을 예측 할만 그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노원구의 도로상태 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전체 서울시가 똑같은 상황인데요.
각 구에서 노후도가 오래된, 보도블록을 교체한지 몇 년 이상 된, 그리고 보도가 심하게 파손된 불편을 주는 우리 노원구 관리 도로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 들어온 지역 가서 또 해 놓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 지역만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민원을 세게 넣어서 빨리 해달라고 조르지 않으면 예산이 우리 쪽으로 안 오겠다.’ 싶어서 민원을 더 세게 내는 쪽부터 해결해 오고 있는 솔직한 실정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솔직히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초에 도로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 이것도 예산편성 전략이시겠지만 필수한 것은 추경으로 빼 놓고 그래서 안 해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본예산 때는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몇 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에 늘 이렇게 예산이 항상 늘어나니 이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좀 나는 항목들, 특히 3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항목들은 아예 본예산을 조금씩 증액해서 차츰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들 솔직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의 1년에 포장도로나 시설물 같은 예산을 하려면 10억 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지금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박하게 편성을 해주다 보니까요……
특히, 예산부서에서 너무 잘라버리니까 계속 연초에 예산이 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계획 있게 우리가 전수조사가 실시가 돼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이게 처음 데이터 구축할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입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아마 민원인들도 ‘아, 여기는 우리 도로는 노후 됐지만 우선순위가 몇 위이니까 언제쯤은 이 도로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민원을 내면, 저희 주민들도 민원을 내서 제가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노원구 전체적으로 직원 분들도 힘들고, 우리 주민들도 체계가 없으니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체계를 한 번 잡아 놓으면 조금 더 양측 다, 우리 주민들도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인지하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공무원 분들도 일하시는데,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데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도로선형이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셨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왜 추진계획 일정이 다 이런가요?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가 이미 났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1억 4000만 원 중에 보상비가 4000만 원이고,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 이렇게 묶어서 1억 원을 잡아놨는데 공사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으면 이 공사는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는 언제 쯤 들어갈 예정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잡아주셔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추진계획에 일자를 잘 써주셔야 했고, 제 얘기는 이 공사 시행은 언제 예정이신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산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할 거고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렇죠.
○부위원장 오한아   제 얘기는 공사가 내년도까지 갈 것 같은데 공사비를 꼭 여기 추경에 저는 보상비와 실시설계 용역비까지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잡아주셔서 공사는 내년 초,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현대6차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선형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현대6차아파트 사업승인이 인가 시 기부채납 도로가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그때 당시에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이것이 너무 부당한 조건이라고 판결이 나서 이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거기는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점유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랜 시간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구유지를 점유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좌회전을 해야 한다든지, 우회전을 하는데 장애물로써 작용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선형을 좀 바꿔서 도로 폭을 좀 조정을 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시키고, 그 부분이 인도로 만들어 지고,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오랫동안……
딱 인도 조금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점유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회정의 차원이라든지, 또 여러 주민의 통행불편이라든지, 차량통행의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올 금년도 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6차아파트 승인이 기부채납 그 부분인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앞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아파트 앞부분은 기부채납인데 이쪽은 아파트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기부채납 조건을 거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거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거 저한테 기부채납 관련된 승인서류 좀 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 자료는 추가로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주시고, 78쪽 한 번 봐주세요.
동일로는 광역도로로 시에서 결정한 업무인데 왜 구에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목과장 김태중   동일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토목과장 김태중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 쓸데없이 이것을 하느냐?”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를 공원으로 확보하게 되면 공원의 면적이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2개의 공원을 1개의 대규모 공원으로 하면 상징성 있는 우리 구의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노원의 랜드 마크의 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구에서 하는 거라고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설명서에 타당성 용역이 8월에 시행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타당성 용역은 지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연숙위원   8월에 시행……
○토목과장 김태중   자체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   아, 자체로?
○토목과장 김태중   예.
주연숙위원   그러면 자문내역하고 현장 조사한 내역,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방 그것도 좀 주시고요.
방문 결과도 주시고.
○토목과장 김태중   예.
주연숙위원   현대6차아파트 앞 보도공사 정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보도정비는 현대6차에서 사실은 기부채납을 해서 해야 되는 도로인데요 그때 당시에 좀……
지금 준공이 현대6차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자체가 좀 미숙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는 도로이고,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경사를 조정해 주는 공사입니다.
주연숙위원   조금 전에 오한아위원님께서 설명서에 6월에 공사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6월에 공사 시행했고, 선공사 후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공사 후 정산하는 거.
○토목과장 김태중   죄송합니다.
주연숙위원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상, 알았고요.
구청에서 아파트 앞으로 정비 사업하는 곳이 어디 또 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특별히 아파트 앞에만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왜 현대6차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6차아파트 앞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인도가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 또 몇 개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 보도가 경사가 좀 있었어요.
도로 개설할 당시에 여러 가지 미비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인도가 옆으로 경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노약자들이 다니시기에 조금 불편하신다든지,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있어서 노약자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현대6차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시행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그 아파트 단지가 준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한 분들이 부담을 해서 그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중계본동 77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 분하고 일단 구두 협의는 되어있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토목팀장 이정돈   예, 토목팀장 이정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두 협의는 되지 않았고요, 면담을 한번 했는데요.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진행해서 그 분한테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원래 무허가 건물이라고 강제집행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강제집행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 10년 정도를 거기서 식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가 그 분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잘 처리가 될 줄 믿습니다.
손명영위원   결국에는 그 사람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상 내지는, 거기에 사유지가 있나요?
여기 보면 보상(토지) 실시 및 공사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토목팀장 이정돈   사유지는 없고요.
우리 구 땅하고 그 뒤로 보시면 국가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선에 한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 정도는 국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도시미관 차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깔끔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허가가 판잣집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 한다든가 해서 뒤에까지 정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토지란 말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보상비는 영업비용하고 지상물에 대해서인가요?
○토목팀장 이정돈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이주비하고 건물가격을 어떻게 책정……
손명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설움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계 근린공원, 이 도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서울시에는 구성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토목과장 김태중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손명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방금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2억 7100만 원은 소액이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한번 타당성 평가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도로인데, 일단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집 세입자가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도 필요하고, 용도도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 얘기해서 땅도 파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용도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이야기 했어요, 해달라고.
그런데 주인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 지불은 세입자가 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
손명영위원   그것을 누가 해야 되죠?
○토목과장 김태중   ……
손명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하고,
손명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도로가 우리가 이용하지만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저희 게 아닌 건 맞는데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입니다.
손명영위원   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다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도 다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다 지원을 할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타당성이 괜찮다고 나왔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자체부터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치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혈세 낭비를 안 하려면 654억 원이라는 돈을 타당성 조사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어요, 제가.
지금 주민은 고칠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이거 얼마 들까요?”해서 돈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토론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책정한 654억 원은 공원 앞의 전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를 완전히 지하화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양쪽 공원을, 물론, 인도교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어떤 양쪽 공원이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놔두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양쪽 공원을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아까 토목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랜드 마크라든가, 꼭 랜드 마크라기보다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써 만들어 보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토목과장님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서울시 사업 중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명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도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 동부간선도로 가면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난리입니다,
터널을 내달라는 집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상록수아파트부터 은빛아파트까지는 수락 고가도로가 있죠.
그거 지하화하면 민원이 없어져요.
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아마 그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이 돈이 있다면 주민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덕릉터널 앞으로 개통되면 무지한 교통량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서울시의 통로가 가운데로 가면, 모든 통로가 저기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5분 만에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락산을 가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그 길을 해라, 서울시와 합의하겠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수락산 그거 뚫는 거요? 800정도면 뚫는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러면 그 사업에 650억 원 들어갈 될 바에는 그 사업에 돈을 들여서 우리 노원에 교통 정체 예상된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급한 거라고 추경에 올라 왔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이란 게 뭡니까?
합당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무슨 급한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뭐 재해가 있다든가.
이것을 추경에 잡아서 통과해 달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입니다.
그 공원에서 우리가 큰 행사, 지금 탈 축제 하나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하자고 지금 이것을 650억 원을 들여서 하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2억 7100만 원을 무용지물로 다 날리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거 국장님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청장님이 그랬다면 이건 구정질문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2억 71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무용지물로 끝나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용역비인데요.
저희도 이왕이면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손명영위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국장님! 아까 전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우선순위에서도 우리 노원구 사업에서 한참 뒤라니까요, 이게.
지금 쏟아지는 민원, 앞으로 쏟아질 민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이게 뭔 큰일이라고 이걸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락고가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수 없이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건 지하화를 시켜줘라, 수락고가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방음벽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고가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터널이나 이런 것을 못 만들어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지하화 시켜 달라, 이렇게 위험한 구조물을 왜 놔두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백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용역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억 70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손명영위원   물론, 재정자립도, 재정자원도 꼴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편성 안 해 준다는, 원래 우리 구 도로 예산이 33억 원밖에 안돼요.
33억 원밖에 안 돼서, 예를 들면 이 돈이 있으면, 지난번에 이영관 과장님 계실 때 민원 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상계동 일반도로 통행길 보면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것 좀 해달라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이렇게, 그 돈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이거 겨우 행사 한번 하자고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기는 한데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 공원을 합쳐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레인보우 브릿지, 무지개 다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거기에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장애인 휠체어가 가게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브릿지 양옆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이동권 확보해 달라,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하면서 레인보우 브릿지 시설 보수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 또 시립미술관에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또, 철거하고 거기 미술관하고 맞지 않다.
그런데 그건 서울시 거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리보수를 못하고 임시보수만 해서 겨울에 가다 보면 막 들뜨고 일어나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례들도 있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생긴 거예요.
주민들이 중계 근린공원과 등나무 근린공원을 합쳐서 같이 가자, 그러면 노원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명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구민회관도 같이 개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민원 받는 사람 입장이고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여울 청구아파트에서 월계동으로, 그러니까 인도교 놓는 게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에 서울시하고 해서 민원 서명 받고 해서 제가 추진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용역을 검토하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제 첫 사업을 떠서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할지, 안 할지, 이걸 어떻게 하면 노원구의 어떤 부분에 이익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맞지 않는다면……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변 주민들의 요구는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립미술관과 함께 그 다음에 양쪽에, 그 앞에 쇼핑센터들, 백화점 이렇게 있거든요.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장시간에 걸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음벽,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것은 좀 서서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초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목과장 김태중   예,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여의도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23만m2 입니다.
저희 등나무공원하고 중계 근린공원을 합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공원 면적으로 편입을 시켰을 경우에 약 6만m2 가 나옵니다.
여의도공원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물론, 생각의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의도공원이 현재 주변 직장인들한테 상당히 휴식 공간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원도 2개의 공원하고 도로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주민들한테는 매우 좋은 편의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 외의 질의인데요.
도로나 보도 정비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일부 깎아내고 보수를 더 포장을 하나요, 그 위에 포장을 그냥 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깎는 개념이 없이 계속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사고 이후부터는 정식적인 유지·관리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깎아내고 그 만큼을 다시 보충을 하는 형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다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밑의 지층까지 다시 교체를 해서 보수를 하는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우리 노원에 있는 것은 시도든, 구도든,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시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도로사업소에서.
구청 앞의 공사는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원역 주변하고 대규모적으로 한 것이 다 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도로사업소 관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북부도로사업소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노원구청 앞의 도로가 언덕이 돼 버렸어요.
지금 주공3단지, 평생교육관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언덕이 돼 버렸어요.
포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롯데 앞에서부터 쭉 오는 게 다 높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이로 들어가는 길은 완전 언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준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포장기준에.
그러면 주변 도로도 그 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수평이 맞는 건데 구청 앞 평지를 갖다가 언덕을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북부도로사업소면 서울시 관할,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서울시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서울 시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다시 공사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도로까지 다 포장해 주든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이 되어있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매일 그 길을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동산이 돼 버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관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2억 7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 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용역비의 30% 정도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30%라면 어느 금액의 30%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
○토목과장 김태중   예.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알기로는 용역 금액을 산출할 때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직·간접비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용역 설계서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용역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기본구상의 30%라고 잡은 거면 너무하지 않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기본계획 용역비를 산출하는 품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국토개발품셈 얘기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맞습니다.
그것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이 책정되는 금액의 30%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사업비 이 654억 원은 누가 산정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보편적으로 기존에 한 사업 같은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자, 그러면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됐고, 이 사업비의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용역비 산출기준이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사업비에 대해서 요율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혹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지하화 내용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거기의 문제가 뭐냐면 터널이나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환기구를, 굴뚝 형태의 환기구를 필수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터널에서 발생되는 매연들이 그대로 그 환기구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정화시설을 붙여야 될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환기구가 설치된 인근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쪽으로 굴뚝이 설치가 돼서 그 매연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먹게 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서울시에도 항의를 하고, 구로구, 몇 개 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사업비 자체가 조금 러프하게 잡히지 않았나.
지금 지하철도 지나가고, 환기구 계산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 환기구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정화기도 설치를 해야 되면 공사비가,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금 사업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늘 비슷한 패턴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 용역비가 되게 애매해요.
이 용역비가, 사업비가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 기초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사실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산출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통의 경우 용역비는 굉장히 러프한 사업비의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이 용역비가 과연 타당한지, 사업 자체는 둘째 치더라도, 돈이 많다면 이거 사업해야 겠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면 뭐 무슨 사업이든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다 떠나서 그 이후에 이 비용 자체가 타당한 금액인지를 좀 판단하기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비에 대해서는 투입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인력이 얼마 투입되고, 재료가 얼마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또 공사기간이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정확한데.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정확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과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낮춰서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이정도 금액을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한 성과물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용역금액을 과다하게 또 깎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업체도 여기에 사람을 투입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용역 관련해서 제가 가장 반복되게 얘기를 하는 게 금액에 맞춘 용역 결과물이 항상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로 원래 10명을 써야 되는 용역이지만 용역비가 적게 되면 그 용역비에 맞춰서 8명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을 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모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는 보통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를 대비해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중간에 어떤 위험이,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느닷없이 굉장히 사업비가 확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공사가 늘 있어요.
특히, 이게 밑의 지하를 뚫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총 654억 원의 사업비가 조금은 산정된 기준이 좀 정확하지 않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까지도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서울 시내의 유사 사례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그런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해도 됐던 시설을 지금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진·출입구 소음문제 대책 같은 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오늘내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각 25개 자치구 중에서 면적대비 공원면적을 조사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구가 공원이 부족해서, 아까 여의도 공원 자꾸 말씀하시니까, 공원이 부족해서 그런 목마름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건 내일까지 공식적인 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서울시 의견을 첨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비공식적이더라도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현재 공원 비율이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구와 대비는 안 해봤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별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19%의 공원면적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서울시 거라니까요, 서울시.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들이 급해서 우선은 했는데요.
서울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으로 협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든 담당 부서에 가서 의견을 더 타진을 해서 그 결과는 내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손명영위원님께서 자치구 면적대비 공원비율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했고요.
또 사업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출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는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중·장기사업계획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은 서울시에서는,
손명영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보다 더 급한 게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손명영위원   급한 건 안 하고, 행정을 그러면 급한 거 안 하면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별내 연결도로에 대한 지하도로, 지하터널 관계라든지도 같이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우리 구에 당장 그 도로가,
손명영위원   우선순위에 준해서 일을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중요도는 훨씬 더 이게 앞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손명영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래야 서울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설득이 되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혀 중요도도 없고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주민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때 그것도 없는데 특히, 지하는 지하철 흘러가고 있고, 그 도로를 또 지하화 한다는 게 얼마나 앞으로, 아까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또 사업을 해서 나중에 행여나 인명사고가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나름대로 지하철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검토를 해서,
손명영위원   핵심은 우선순위에 준해서 일을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서울시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계수조정 전에 제시하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관련 부서에 가 본들 실무자들끼리 얘기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론 내 주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우리 돈이 들어 가냐고요?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우리 구 땅에 있는 우리 것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울시에 있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죠.
타당성조사를 하든, 뭘 하든,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서초를 횡단해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이 2등분돼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문제도 서초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서초구도 준비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하화를 시도를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당장 나온 건 아니지만……
손명영위원   국장님, 교량 그거 하나 했다고 그 공원이 이분화 되어있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도 가봤는데요.
이게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손명영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창동부터 해서 당고개까지 전 교량이 양분화 되어있어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문화권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고가도로 저게 양분화 거론되어 있는 거지, 그거 지금 고가 하나인데 무슨 양분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철을 지하화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반면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수용이 가능한 사항할 사업이겠다 싶어서……
손명영위원   하여튼 최소한 과장님,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는 비공식이라도 의견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자, 그러면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또 안을 내주신 두 건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내일까지 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4개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토목과장                      김태중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토목팀장                      이정돈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