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1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애ㆍ황동성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된 제정 조례안 1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 및 추경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0월4일 대통령 제2030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제80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1조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조항만 개정하였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8년 2월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중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제80조로 변경함(안 제1조)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  고〕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8. 2. 29)으로 인한 후속조치 및 제명 띄어쓰기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광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8월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5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보조금 관리조례의 조항과 문구를 상위법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 보조금 관리조례 설치목적의 근거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규 조문변경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과 문구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조례 설치 목적의 근거 법규를 명확히 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 사업의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규 조문 변경을 반영(안 제4조)
  다.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 조항과 문구가 정비 되었기에 본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게 일부 조항과 문구를 수정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후속조치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처야 하나, 단순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41조 근거에 의거 생략 하였으며, 2008년 10월1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으므로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애ㆍ황동성의원 외 8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동성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안녕하십니까?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승애의원의 공동대표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 등 안전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우리 성장기 아등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과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의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11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구 재정여건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자 : 김승애 · 황동성 의원 외 6인 발의
2. 제정이유
  ◇ 학교급식의 위생 사고 등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위탁 급식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 및 식자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학교 학생들의 식중독 위험 및 급식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 설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급식법 등에 의한 친환경급식의 필요경비 지원,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학교급식, 급식경비, 식품비, 식재료,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 노력,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역 선정 공개, 자치단체와 생산단체조합간 협약 통한 생산 공급, 구세.세외수입 예산의 3%내 지원 등 자치단체 임무(안 제3조,제8조)
  ◇ 직영급식학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우선 지원, 예산범위내 현물 또는 현금 지원,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안 제9조,제10조)
  ◇ 급식지원금 성실 이행 여부, 집행관련 지도 감독, 공급관련 정보 공개 등 규정(안 제11조)
  ◇ 구 재정여건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함.(부칙 제1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김승애의원과 황동성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지난 제167회 임시회 때 발의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수정 보안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67조 제68조에 의거 재발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여전히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학교급식, 식품비, 식재료,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학교급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지원대상)으로는 노원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5조(지원방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지원신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지원금 교부의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안 제8조(무상급식 지원)에서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지급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시행규칙)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부칙 제1조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지원에 따른 제반준비 체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학교급식법 제5조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학교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 경우 금년 4월 조례만 개정된 상태이고 계획 및 예산 관련은 아직 미수립 상태이며, 북부교육청의 경우 우리 노원구 지원금액은 초, 중,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07년도 급식시설ㆍ설비비만 23억5,000만원, 금년은 현재 25억8,000만원이 지원된 상태이며, 식재료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지원이 없으며,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된 구는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3개구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지난 회의 때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부칙에 보니까 2010년 1월19일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결국 2009년 한 1년 정도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결국 2010년도는 자연적으로 법에 따르면 직영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시설개선 쪽에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으로 봐서 여기 보니까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되었을 경우에 전부 95개 학교에 11만여 명의 학생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30억이라는 재정여건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만 그 금액 가지고도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가급적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 말고 이번에 상정하신 분들이 개정이라든가 수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로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화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6년간의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이 안건이 부결되었던 이런 난해한 안건은 사전에 미료하여 학교장이나 학부모한테 충분한 의견을 거쳐 조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줄 아는데 서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간에 난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가 맞고 안 맞고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번에 제정됨으로써 조례에 단지 형식적인 건수가 아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2006년 7월19일 공포 제4조에 보면 2010년 1월19일부터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즉 직영화가 되는데 저희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도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렇다면 굳이 1년을 단축시키고자 우리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건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맞는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먼저 직영하는 곳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노원에 총 몇 개 학교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초ㆍ중ㆍ고 한 95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한 11만 명 정도의 학생수가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45개 학교에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약50%에도 안 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여기에 답하실 얘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지원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130억 범위 내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지요.
그것도 사실 참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억이라는 돈은 우리 재정에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95개 학교 11만 명에 배분 되었을 경우에는 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효성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난상토론이 됐던 것이라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한다면 2010년 다 직영이 되었을 때 조례대로 최대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약 30억인데 1인당 하루 지원할 수 있는 돈은 135원밖에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학생1명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너무 적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비 2,600원 내지 2,800원이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혜택으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급식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조례로써 타당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30억 나누기 학생수 하면 노원 초ㆍ중ㆍ고 학생 전 인원의 27만1,049원 연간 나누기 12하면 한달 급식수가 1인당 135원, 그렇다면 학생수 1인당 친환경을 먹이게 30억 갖고도 모자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인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잠깐, 금방 끝나실 거니까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최석화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 끝나고 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형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도 법에 맞게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안자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가, 우리 위원들간에 하더라도,
최석화위원   그럼 부위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황동성   나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지금 회의형식이 틀렸어요.
우리 국장이 제안자였다고 보면 이런 타당성에 관한 설명을 국장이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은 집행부의 의견만 얘기하시면 되고 질의응답을 하는 데에는 주로 제안자가 그런 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런 상식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더라면 안할 얘기도 있었고 할 얘기도 있었겠지만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못 나오는 바람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질의도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의 끝나고 나서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발의자인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친환경농수산물 쌀 가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존경하는 최석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쌀값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강 20㎏에 한 4만5,000원에서 5만3,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런 것이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에 있는 그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더 드릴 테니까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취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지금 학교급식 문제가 학교급식법에 2010년도부터는 전부 다 위탁을 한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기는 하되 그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온 것이고, 우리나라 어떤 부모가 현재 이 안과 같은 것을 반대할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법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0년도에 시행이 된다는 것도 물론 법이니까 시행된다고 예측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순수한 우리 미래의 동냥들에 대해서 친환경, 아주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지차체가 앞서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석화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내 자식들한테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지요.
부모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구 재원이나 모든 능력을 봤을 때 약간의 부합점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자께서는 제 제안이 좀 약간 어디가 이상이 있더라도,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뭔 얘기를 했는지도 나도 모르고 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질의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충분히 하시면 저도 여기에 답변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재원 문제가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또 이 많은 재원을 내야 되는가, 하는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뭐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황동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최석화위원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돈을 걱정하는 그런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한번에 모든 것을 100% 완수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데서부터 발전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한번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의미를 두고라도 이런 조례를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안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이 공교롭게 우리 상임위에 계시니까 지금부터는 하실 때 발제자에게 질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 질의하는 것인지를 미리 밝히고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답변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최석화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최석화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예, 계속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를 제가 내용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석화위원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나 제안자님한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자료를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원상태에서 조금 전에도 자꾸 재원, 재원 한다지만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모든 학생에게 먹이려면 약 30억 정도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 정도 재원 정도면 우리 구에서 충분한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현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봐야지요.
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미는 지금 보편적으로 약 2만3,000원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가져도 어느 정도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또 친환경 쌀 이것으로 지금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부식 이런 식자재 값을 알아 본 경우로는 약 20㎏당 거기에 4배 약 8만5,000원 8만6,000원꼴이 대충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또한 농산물의 가격은 그때그때 비싼 가격이 될 때는 이것보다 10% ~ 20% 더 비싸게 책정이 될 수가 있고, 또 학생 1인당 지원액수는 전무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제정된 것이 두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양청구만해도 정부미와 친환경 쌀의 차이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안자께서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친환경 쌀은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생 1인당 조금 전에 알파 플러스했을 때 135원을 갖고는 지원하자는 것이 너무나 어불성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육비경비 보조금 50억과 급식조례 제정됐을 때 30억, 총 80억의 예산을 학교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지원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급식조례안 예산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 착오 없이 이 예산을 확보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30억이 포함됐을 경우에요?
최석화위원   플러스 알파 50억, 교육경비까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현재 저희 자체예산이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가 5% 50억 급식조례 3%해서 8%는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늘 지적했던 위원회 남발에도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례 취지대로 직영으로 한다거나 친환경 농산물을 쓰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효성이 없다거나 1년 뒤에 맞지도 않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실용성 있게 이용되어야만 조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좋은 농산물을 먹이고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급식시설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 운영회에서나 의결을 거쳐 학교에서 원한다면 급식 식자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가 형식적인 건수에 불과한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면 좀더 신중 있게 생각하여 과연 무엇이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차라리 정말 친환경 농수산물 등 안전한 식자재와 품질 좋은 학교급식제공을 위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제안자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취지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안하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조례만 우선 제정하고 예산은 추후 여건이 되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적 의미의 제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과 1년 정도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이 없고 다만, 꼭 해 줘야 할 그런 어려운 학교, 급식이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교육경비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도 타구의 양천구나 이런 데처럼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굳이 조례까지는 제정이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최석화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행정이 한번에 만족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11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약 11만 명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정도를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가 노원구에서 하는 행정도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일시에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10개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말하자면 100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나누어서 말하자면 분기별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그것을 한 회계연도에 100%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직도 최석화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원래 모든 법이든지, 조례든지, 제도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라도 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서 가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민들이 나는 칭찬을 하면 하지, 돈도 없는데 뭐 하러 그런 짓거리를 하나,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행정관리국장께서 돈이 뭐 20억, 30억, 50억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초기 투자에 우리 어떤 문제에 관해서 구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서 초기투자에 모든 것을 그렇게 100% 만족을 하면서 10억, 50억, 20억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나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2010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법을 다루는 우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요,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먹거리 가지고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라나는 애들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무지무지하게 많이 회자되고, 논란이 되고, 어디선가 계속 문제가 돼서 소리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좀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조례를 동의를 해서 노원구가 예산이 절단 나서 금방 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이것을 시행을 해서 우리가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바뀌면 전에 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도 학교급식법이 2010년부터 전부 위탁이 되는 것을 모르고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로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보좌진을 낮춰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는 말하자면 이런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4급에서부터 5급, 6급, 7급까지 상당한 소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좌를 하는 기관입니다.
상임위원회마다 그런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은 2010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해도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예상하면서 하는 일이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좀 웬만하면 동의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한번 미뤄진 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발의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난 번 회기때 학교 급식에 대해서 처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서울특별시 조례는 상위법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는 별개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문제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전혀 편성계획도 없고, 사실 시도 지금 만들어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원 사례도 없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덜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결국 선언적 의미의 조례인데 우리는 그냥 선언적 의미의 조례니까 우리는 지원 안하고 내버려 둔다, 이것은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머리를 맞대시고 그렇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안건을 정한 다음에 잠시 후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들간에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이것이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호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지금 취지를 보니까 급식시설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지원에 관한 내용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이 학교경비보조 지원 조례에 어떤 공통점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학교경비보조 지원 조례 사항에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백히 해서 제안자하고 협상을 해서 이것을 좀 다듬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 조례에 황동성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 급식시설이라든지, 친환경 농수산물 내용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좋은 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도 한 방법인데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많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겠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약식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이것을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요, 간담회 시간에는 한번에 다 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죠.  
한 건 한 건 해서 나중에 또 분란 나는 것보다...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행정기구 통ㆍ폐합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에 다 하고 나서 의결하는 것이 낫지, 이거하고 나서 또 하고 그러면 서로 괜히 또 얼굴 붉히고 나서 또 상임위 질의하고 그러는 것보다 한번에 하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이 전체가 다 가냐, 부냐로 해서 전체가 다 되면 나중에 쉬워지는데 어느 것은 가가되고, 어느 것은 부가 되고, 어느 것은 미료가 돼버리면 지금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석화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음에 또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가...
○위원장 김광호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또 지역의 대표이시고 충분히 그런 마음을 추슬러서 또 다음 의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들이 다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안건이라는 것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이지, 5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안건이라는 것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이 맞으니까 한 건 한 건씩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ㆍ부가 전체가 돼버리면 쉬운데 어떤 것은 가가되고 어떤 것은 부가 되고 미료돼 버리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약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안자를 포함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광호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회의에 전념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정보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ㆍ폐합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단계 동 통ㆍ폐합에 따라 월계1, 2, 3, 4동의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을 한 후 월계4동을 폐지하고, 중계2동과 중계3동을 통합하여 중계2ㆍ3동으로 하고,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과를 설치하며, 주민자치과의 명칭을 서울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사용 중인 자치행정과로 변경토록 하고, 2007년 12월1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재정경제국의 사무분장 사항 중 산업환경과의 산업분야에 대한 업무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3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2단계 동 통ㆍ폐합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5급 이상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동에는 일반직 5급 2명을 감원하고 본청의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현대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소규모 동을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폐합하고 또 동경계 조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나. 노인복지과 신설(안 제7조)
다. 월계1동.2동.3동.4동의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하여 월계4동을 폐지하고 월계1동.2동.3      동으로 통합(안 별표2)
라. 중계2동과 중계3동을 중계2·3동으로 통합(안 별표2)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동 통합 기준원칙에 따라 2단계 동을 통ㆍ폐합하는 사항으로 인구 2만이하인 중계2동의 인접동 중계3동과의 통합과 동 경계를 조정 월계4동을 폐지하고 월계1동, 2동, 3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2단계 동 행정구역 통ㆍ폐합과 현 행정 환경에 맞게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 그리고 노령화사회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그동안 지속적인 전산화 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신속성과 고도화로 인하여 일반적인 동행정수요의 처리속도가 빨라졌고 변화된 현대 행정 환경에 맞게 인구가 적고 동간 유사성, 접근성과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 등을 감안하여 동을 통ㆍ폐합하는 것이고,
◇ 또한 우리 사회의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이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노인복지과를 신설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 아울러 시대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좀 더 균형되고 세련되게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조직과 명칭변경으로 개편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로 인한 주민의 원거리 불편문제와 잉여건물에 대한 사후 이용방안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처리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우리 구 행정기구의 중요성을 감안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 및 미래를 대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9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2회에 걸쳐 각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2008년 7월 3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과 5급 이상 직급별 정원 개정과 그리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을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ㆍ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직급별 정원을 정함(안 제4조)
   다. 동 통ㆍ폐합에 따라 동에 일반직 5급 2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일반직 5급 2명 증원
       함.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정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구도 정원의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 동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 정원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및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바.
◇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 및 종류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1,3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안 제3조 2항과 관련 아래 표의 비율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고,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부록에 실음)


  - 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안 제5조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그리고 동 통ㆍ폐합 및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동의 일반직 5급 2명의 잉여인력을 구 본청 정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의 관리를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2회에 걸쳐 각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2008년 10월8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동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광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검토보고 해주실 때에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상위법 등이라든가 핵심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이라든가 미사여구는 빼고 시간을 단축해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화위원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앞서 상정된 동 통ㆍ폐합건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새로 통합된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힘이 있어서 모든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보수적인 잔소리로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하지만 현재 시대의 가정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많으면 고부간의 갈등만 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맞는가요?
요새 뉴스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며느리들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동 통ㆍ폐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 통ㆍ폐합 합병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는지, 또 특정 다수 통장, 반장, 관변단체 이런 사람 빼고, 즉 실질적인 주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월계동, 중계동, 실질적 동 통ㆍ폐합 되는 동의 주민투표까지 생각을 해봤는지?
또한 동 통ㆍ폐합될 시 우리구의 리모델링 재원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ㆍ폐합은 우리구가 임의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도 5월경에 아마 동 통ㆍ폐합 추진기준원칙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인구 2만 명 이하의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공릉1, 3동을 포함해서 3개동을 동 통ㆍ폐합을 했고, 지금 현재 2단계 동 통ㆍ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석화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석화위원님 지역구인 1, 3동이 동 통ㆍ폐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동 통ㆍ폐합이 되었는데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지금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최석화위원님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외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 2만 명 이하가 월계1동과 중계2동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 되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월계1, 3동을 추진하다가 경춘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월계1동과 4동, 4동을 보시면 아시지만 4동이 좀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조정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월계4동을 폐지하고 1동, 2동, 3동을 고루 이렇게 지역분배를 했습니다.
중계2, 3동은 당초에 하계동하고 하다보니까 하계2동과 중계2동을 통합 하려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학군조정 문제 여러 가지 지역여건 문제 이렇게 해서 중계2, 3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릉1, 3동을 견주어 볼 때 사실 지금 현재 공릉3동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문화센터로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문화센터로 간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릉1동이...
최석화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 알고 있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시니까...
최석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통장, 동장, 관변단체장, 이런 특수계층의 사람들 빼고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들 일반주민들도 물론 참여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계동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12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보면 11만5,000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선 동 통ㆍ폐합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 인감서류, 증명서 하나 떼는데 번호대기표 갖고 30분씩 기다리는 곳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릉1동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점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공릉동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건만 하더라도 합동 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0억 받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꼭 공릉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어디든 5,000명짜리 동이든 7,000명짜리 동이든 합치면 무조건 10억 나오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생색내기가 아니지요.
내가 잘 나서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받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과나 건축과 직원한테 실무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리모델링을 아무리 저렴하게 수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19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 현재 실무적인 사람들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굳이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현재 공릉3동 구청사가 문화센터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시에서 아마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억이라는 숫자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최석화위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과 직원, 건축과 직원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고 제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아마 문화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문화과 직원을 불러와도 그것은 내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들은 아마 12억은 공히 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현재 공릉3동 문화원 리모델링 하는 추가적인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러한 재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월계, 중계, 통합 리모델링 추가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 했고 재원문제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월계4동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동 통ㆍ폐합하면 12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월계4동을 신축을 할 겁니다.
신축을 하려면 최대건폐율 최대용적률을 높여서 그동안 동 통ㆍ폐합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용적률을 최대로 높여서 예산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냐면 그 12억에다가 거기에 보건지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를 유치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국비가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1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건지소의 임대보증금이 현재 3억 있습니다.
그러면 한 24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시비까지 지원하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계3동도 동 통ㆍ폐합이 되면 최대건폐율 최적용적률로 해서 그 모든 공간을 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그 예산도 물론 12억에다가 사실 저희들이 노인복지과를 신설합니다마는 우리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실질적인 혜택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교부금도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수, 학생 수 이렇게 보급자수, 수급자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면적, 인구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노인 수 이런 것이 측정항목으로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노인 수, 수급자수, 장애인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플러스해서 중계3동과 월계4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줄 예정입니다.
다만, 공릉3동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최석화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조례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도 행정관리국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과의 말하고 국장님 말하고 좀 다른 것이 많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예산 일부가 상계동 청사에서 나온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아니,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한 3억 원 정도가 문화원 공릉3동쪽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가능하지요.
최석화위원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최석화위원   그러면 특정사업으로 전용해서 간주 처리해서 예산을 썼으니까 나중에 상계4동 주민들을 위해서 상계4동 주민들 복지나 다른 후생복지 예산으로 돌려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12억 중에서 11억은 상계1동으로 가고 3억은 공릉3동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추경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부금을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된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 상계동 주민 지역청사 몫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그 10억을 다른 동으로 전용한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결국 상계3, 4동이 동 통ㆍ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존 상계3, 4동 신축청사는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억이라는 예산이 바로 그 동에만 쓰라는 그런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쪽에 쓰면 좋은데 구청사가 사실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그쪽에 지원을 못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최석화위원   예산과장이 있으면 간주처리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짚어보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계시니까...
그러면 국가보조금이나 서울시교부금이나 어느 특정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들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은 그 목적에 예산을 써야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습니다.
최석화위원   만약에 쓰다 남으면 그 돈을 예비비로 충당하지요?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비비로 들어갈 수도 있지요.
최석화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남았을 때 다시 그 예산을 전용할 때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예비비는 사후승인이지요.
최석화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 자리에 집행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나 구를 예산 많이 받아서 그 예산에다가 1/10만 쓰고 나머지 9/10은 우리 예비비에 다 넣었다가 우리 구 사업에 그냥 막 전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결국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12억이 내려왔는데 왜 상계3, 4동에 안 쓰고 왜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석화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면 상계3, 4동이 뉴타운지역인데 그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지역에다 12억을 다 건물을 신축해서 지어버리면 나중에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석화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도 사실 국민의 세금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물론입니다.
최석화위원   세금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거나 모르고 계셨거나 그랬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받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재원을 준비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면 어떤 다른 예비비로 충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월계동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월계4동 신축합니다.
최석화위원   신축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재원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확보되어 있지요.
12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석화위원   12억 가지고 동사무소 짓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12억이 내려오고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보건지소를 하고 나면 남는 공간은 전부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건폐율 최대용적률을 만들 것이며, 그러면 12억이 나와 있고 3억 보건지소 임대보증금이 있고, 보건지소를 신축했을 경우에는 9억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동청사 신축했을 때는 50% 시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구비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최석화위원   내가 직원의 말을 빌리면 그것이 잘 안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충당해서 재원을 써서 다시 다른 물건에 충당비용을 다시 예비비로 넣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오히려 4동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맞는 법테두리 내에서 제일 큰 평수를 지으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주민센터도 만들 것이고 활용하면 지금보다도 더더욱 좋은 조건에서 동 통ㆍ폐합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못 전달한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정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면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반대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불요불급한 예산이 원칙인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서 가능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권역별이나 동 통ㆍ폐합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구는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을 했을 때,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모든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치중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께서는 시어머니의 보수적인 잔소리만 자꾸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만 저질러 놓고 생색만 내고 일처리는 직원보고 하라, 직원들이 뭔 죄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원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번만큼은 재원은 확실합니다.
최석화위원   저도 궁극적으로 통ㆍ폐합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이 충분히 알지 못했다, 절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청장이 한 마디로 그냥 해라해서 그냥 지시하면 다 따라야 하는 집행부의 안타까움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모르게 됐습니까?
또 시간이 많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를 구청에서 알려줘야 되지, 그 분들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악마도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성서를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할일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좀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위원도 편하게 하고, 하려면 제대로 틀을 갖고 기본을 갖고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청장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것은 해야 겠다, 라는 그런 목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준비가 되어있으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강병태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홍보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참 한계가 있었고, 대다수 주민들이 모른다는 데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동 통ㆍ폐합 관련돼서 회의를 한다 하면 꼭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단체장, 그 다음에 단체장들 주 위주로 통장, 반장 순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왔었어요.
사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다수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장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선 기득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대다수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강병태위원   노원구청을 기준해서 가장 먼동이 어디입니까?
월계동입니다.
월계동은 성북구인줄 알아요. 여기도 노원구냐고?
사람들이 월계동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월계동사무소 가야 되니까 아, 나 성북구인줄 알고 샀다, 이거예요.
그만큼 변방입니다.
주민자치시대거든요.
주민이 열어가는 시대, 화합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동제, 이거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시대는 주민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이고, 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계동 사람들은 오기가 멀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먼 동네일수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있는 동을 좀 더 늘려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동 통ㆍ폐합이 물론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동을 지금 더 쪼개서 이렇게 주민자치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동을 쪼개서 주민자치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냐?
예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월계동에서 구청까지 오는 버스 있습니까?
없죠?
지하철 있습니까?
조건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갈 조건이...
이것 어떻게 노력 안하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월계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청까지 안 오는 버스는 있겠죠.
강병태위원   아니, 그런 개념은 틀리죠.
그거하고 여기는 틀립니다.
지하철도 없습니다.
여기 오는 지하철도 없고, 또 버스노선도 없고, 학군도 틀립니다.
이제까지 학군도 틀렸어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그냥 대동제로 가면 끌려가야 된다는 불쌍한 시민입니다.
제가, 5~6년 전에 월계동 뉴타운 해 달라고 주민들 모아놓고 구청 앞에서 데모한 적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 제가 뱃지 안 뗀 것이 아직도 창피하고 조금 부끄러운 마음 오늘까지 옵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검토 더 하세요.
하시고 주민들 설득 다 시키고, 다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분 있게 한 다음에 동 통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내리니까 그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된다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이 살아야 되고, 주민이 편해야 되고 그래야 일하는 의원도 편하고 구청장도 편해지고 화합이 되는 것이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준비 안 된 동 통ㆍ폐합 저는 절대 찬성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광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강병태위원   예, 답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들은 기본원칙인 2만 명 이하의 동에 대해서는 동 통ㆍ폐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2만 명 이하가 이번 2단계로 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더 이상 동 통ㆍ폐합은 저희들은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단지, 월계4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2만 명이 아슬아슬해요.
인구가 2만500명인가 그런데 그래서 월계1, 3동을 당초 추진하다가 월계4동이 2만 명 미만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탁상공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이니...
어차피 우리 국가나 서울시나 전부 대동제로 하는 것이 대세이고 추세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답변 끝나신 거죠?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꾸 대세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동 통ㆍ폐합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기본적으로 옛날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안부가 되겠죠.
거기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2007년 7월19일에...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전국을 본 위원이 나누자고 보면 통합만 하는 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가 있고 나머지 지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보면 제일 가까운 경기도가 국장님, 어느 정도 동 통ㆍ폐합이 되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수도권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여건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북쪽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부위원장 황동성   대체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도 지금 인구가 아주 적은 동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은 아닌데 경기도 전체를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실적이 총 한 11군데인가 그렇고 지방은 거의 실적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세는 아니고 서울특별시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서울특별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의 특수성이 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25개 구로 해서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것을 한 부씩 돌려주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는 2개만 통합을 하면 완성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미리 못 봐서 체크를 못해 봤는데 우리 구가 1등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구가 제가 알기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1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부위원장 황동성   %를 보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위원장 황동성   이 자료는 완료하고 안 완료하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종로구에 2만 명 미만의 동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의 기준에 맞춰서 몇 개는 하고 아직도 2만 명 미만의 동이 몇 개 남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 구가 1등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여기서 단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동은 기본적으로 동당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동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2만 명을 넘기는 동이 반수 이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생긴 동일수록 인구가 많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 법정동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곳은, 예를 들면 성북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2만 명 미만인 동이 통합 안한 동이 반수 이상일 텐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반수 이상은 아니고요, 일단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적어서, 도심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조금 있지...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천 단위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무원하면서부터도 동이 통합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의원이나 의회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구에서는 한 70%하고도 끝냈다, 60%하고도 끝냈다, 그런데 우리는 100%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또 예산, 이런 것을 받아오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것을 해서라도 그것을 받아와서 노원구를 반듯하게 만든다.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렇게 100% 통합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이고, 또 다른 구는 왜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내년부터는 한 200억 정도 재원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청장님한테 제가 회의장소는 아니고 간담회 장소에서 들었는데 한 300억 된다고 그래요.
청장님 말씀은 그 돈이 한 300억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200억 중에 순수하게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내년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그 돈은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노인복지과가 왜 필요한가를 위원님들이 잘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경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노인복지과의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법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비는 얼마이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경비는 얼마이고, 이래서 과가 필요하고, 팀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 동 통ㆍ폐합함으로써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논외를 치더라도 동 통ㆍ폐합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동이 통ㆍ폐합되면 물론 거기에 불편한 사람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 통ㆍ폐합이 되면 결국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지 못한 공릉1ㆍ3동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죠.
상계3ㆍ4동도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그것이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구는 현재 100% 달성 안 하고도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다른 구는 진행 되는 것이 한 60%. 80%,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100%를 완성했을 때 서울시와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유리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ㆍ폐합의 효과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동하나 폐지됨으로 인해서, 물론 대부분 다 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1개동 1년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1개 동이 1년에 3억5,000만원 정도 절약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꼭 서울시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완성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물론 약간 인센티브는 제외를 시킵니다마는 솔직히 조정교부금 25개 구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응해 줌으로써 우리구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두 번째 질문 200억 중에 노인사업예산이나 이런 것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이제까지 보면 인구수,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구에 내려줄 때 인구수, 기초생활자수, 이렇게 했는데 이번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것은 물론이고 주택수라든가, 노인수, 학생수, 기타 등등을 측정항목을 넣어서 내년에 239억 정도,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우리 노인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노인복지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주자, 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해주자, 이런 뜻에서 노인복지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료는 가져올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광호   총무과장,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정화철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노인복지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인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우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564명인데 성북구를 비교해 보면 4만4,000명 정도 되고, 강북구가 3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노인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우선 노인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이 238개입니다.
자치구 평균이 114개 정도 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저희 구에 4개가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이 1.25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노인인구 증가 추세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증가율이 7.6%였는데 2008년도에 8.5%, 2009년도에 9%, 2010년도에는 9.4% 이럴 정도로 계속 증가 추세가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9%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10년이 되면 저희 구는 완전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봐도 일자리 확대 인원수가 2010년 가면 2,000여명에 달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인구나 시설이나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노인사회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또 노인들의 재산관리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그리고 여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노인사회에.
그리고 질병, 질병관리, 그리고 지금 질병 중에서도 제일 문제되고 있는 치매와 같은 이런 관리 등해서 노인문제가 크게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 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고, 경로당 신축도 2개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사업, 데이케어, 이것은 치매를 보살펴줘야 되는 것 등등...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거기까지 알아듣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가지고는 그냥 계속 해오던 일 아니겠습니까?
해오던 일이고, 그렇게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서 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미 정부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 구 노인복지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 노인복지과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우리가 그것은, 언젠가는 노인복지과라는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만 보면 지금 노인복지과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 우리 정책목표를 한 3순위쯤은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청장님 정책목표 중에 제일 1번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목표 순위로 보면 적어도 한 3순위 정도는 되어야 과를 만드는 그런 필요성이 누구나 공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에다 앞으로 정부나 광역에서 주는 돈을 활용한다는 얘기이고, 또 정부나 광역에서 주는 돈이 대부분 소위 노인법정경비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노원구만 정말로 특수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은 우리가 노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고 과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증축하고 하는 것은 매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일자리창출이 구청 시스템으로 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여기에서 어떤 무슨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서울시나 정부나 요청을 하면, 우리 청장님 그런 말씀 잘하시잖아요.
총 우리가 2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과가 필요하다, 만들어 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우선 계획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줘 보세요.
예산이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필요하고, 지금 하신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저희들한테 채찍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과가 생김으로 해서 여가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그러면 위원은 과만 만들어 주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과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가 조례제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팀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맨투맨으로라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셔야지, 과를 만들어 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심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제가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부위원장 황동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다 납득이 가게 그것이 저…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노인복지과에 직원들이 배치되면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무과에서 그 프로젝트를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다 만들어서 설명 드리기에는 좀 벅찬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이 되겠는데 나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과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그 과를 신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조례를, 위원은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가 과를 만들어 주면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과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사업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조례를 하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장님 여기 속기 됐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듣기로는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부위원장 황동성   아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래요.
뭐냐하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원들도 와서 설명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야지, 조금 더 얘기하면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는 전부 관계가 없고 개별적인, 법인이라고 안 하셨는데 개별적인 법인 입니다.
그러니까 상ㆍ하 관계도 아니고 각자 독립된 자치단체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옆의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계속 우리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 팀만 가져도 충분히 하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셔서 다른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 중에 그것은 나중에 과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끝나셨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팀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거기하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면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애초에 우리가...
○위원장 김광호   예,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황동성위원님한테 보충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지금 동 통ㆍ폐합하고 노인복지과 신설이 같은 안으로 꼭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는 건입니까?
원래 따로 따로 할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따로 따로 할 수도 있지요.
조관희위원   그렇지요.
동 통ㆍ폐합을 하고 나머지 다른 행정기구 설치문제라든가는 별도의 논의로 갈 수 있는 문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따로 따로 할 수 있는데 다소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동이 통ㆍ폐합이 된다면 2개동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동도 일종의 과라고 볼 경우에 과는 하나만 만들자, 그것이지요.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잉여인력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데 동 통ㆍ폐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머지 과 신설은 과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적절치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동 통ㆍ폐합을 승인하자니 바로 노인복지과라는 안을 제시해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동 통ㆍ폐합 승인을 못할 수도 있고, 이 안은 좀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동 통ㆍ폐합과 과 신설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 통ㆍ폐합만큼은 본 위원은 큰 틀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역시 시대적인 흐름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라는 것이 과거에는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겠지만, 지금은 단순서비스 위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인감증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열람 내지는 발급을 인터넷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사업부서라든가, 복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절차상의 주민들 간담회를 소홀히 했다든가, 그 부분도 현실적인 한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나머지는 직장에 가시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관심도 없지 않나, 옆에서 누가 독려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냥 이 의견에 동조해 달라고 부탁만 안한다면 큰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간담회 절차상 문제,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의 활용방안, 인센티브의 활용방안도 본 위원이 과거 이런 동 통ㆍ폐합 논의 때마다 주장했던 것이 통합되는 동, 폐지되는 동, 이쪽의 인센티브는 다 활용을 하셔라, 그것이 그 분들의 불편을 감수한 결과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또 기존보다 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은 소수의 의견 내지는 적극적인 의견들이 들어올 때는 그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견도 소중하게 여기고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난처한 면이 있지 않나,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찾아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설득과 그런 작업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반드시 통ㆍ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ㆍ폐합을 하고 나면 물적, 인적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물적자원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면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잉여인력이 발생했을 때 그 인적자원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통ㆍ폐합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만큼 인력의 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력배치를 할 때 우선적으로 새로운 과신설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제가 교육진흥과도 새로 생길 때 그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원 스톱 서비스를 교육진흥과 만큼은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잘되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한 결과 제가 요구하는 원 스톱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요구한 원 스톱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교육특구이고, 우리가 내세운 것이 교육문화입니다.
문화는 청장님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편의가 제공되는 것 같고, 교육만큼은 우리가 특구로서 대외적으로 홍보 내지는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교육특구를 주장하면서도 일선 행정실장 교육기관에 종사된 행정실장님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다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만큼은 교육진흥과가 책임을 지고 교육에 뭐가 불편한지를 먼저 알아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예산지원, 기존에 하던 것, 교육특구로 인해서 틀려졌다는 것은 예산지원이 좀 더 나가 있고, 관심을 좀 더 가져 준다는 차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잉여인력을 그러한 쪽에도 조금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지금 노인복지과가 과연 신설되는 것이 맞느냐?
또 다른 급한 다른 부서에 그런 인력배치가 맞느냐는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 통ㆍ폐합만큼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화위원   조관희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청장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공릉하고 상계 통ㆍ폐합 시 뭐라고 우리한테 말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직원 감축과 재원절감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통ㆍ폐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것을 다 인정하고 수긍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은 사전보고 없이 슬그머니 2개과를 신설했습니다.
직원은 도로 임명 된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난번에는 동 통ㆍ폐합, 과가 신설이 됐죠?
최석화위원   2개동이 없어지고 2개 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물론 지금 현재는 노령화 시대에 맞춰 간다는 것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굳이 동 통ㆍ폐합하는 이때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에 미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들 숫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의 동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이 결국 이번에 동장 둘이 없어지는 대신에 노인복지과가 생긴다면 본청 구청에 과장을 하나두고 원산지추진반이 있습니다.
과는 신설이 안 됩니다.
결국 과는 하나 없어지는 거죠.
원산지추진반이 있는데 그야말로 추진반이니까...
그것만 해도 과가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최석화위원님께서는 사무관이 둘이 없어도 좋다, 이 뜻입니까?
최석화위원   아니, 저는 청장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 모아놓고 2개동이 합병되는데 그 만큼 직원과 재원이 절감된다,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어느 날 슬그머니 2개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직원도 거기에 임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동 통ㆍ폐합을 하면서 노인복지과가 또 한번 거론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또 낼 모레 지나서 언제 슬그머니 또 한 과가 생길지 누가 압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상하게 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승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승진 적체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승진 못하고 해가 차면 승진되는 근속 년수,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최석화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약속 먼저, 청장한테는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과가 말고 또 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복지과는...
최석화위원   아니, 복지과가 이미 올라왔으니까, 저도 현재 노령화시대에 어쩔 수 없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 말고 다른 과가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생기지 않습니다.
추진반이 있는데...
최석화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원산지추진반이라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것이 또 생겨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되어있습니다.
추진반장이 사무관인데 자연스럽게 현재 중앙정부하고 원산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원산지증명을 하느냐, 지금 그 차원에서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면 노원복지과로써 끝나는 거죠.
최석화위원   추진반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원산지추진반요.
최석화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추진반이라는 과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있습니다.
동은 지금 2개 없어지는데 과는 하나 생기는 겁니다.
최석화위원   아니, 어느 과 속에 추진반이라는 것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추진반이라는 과가 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별도로 있습니다.
반장이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럼, 결국 2개과 또 생기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죠.
과는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하나로써 끝나는 거죠.
추진반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과는 하나 밖에 안 생기는 거죠.
최석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더 이상 새로 신설되는 과는 없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위원   그거 약속 할 수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럼요.
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ㆍ합문제와 과 신설문제는 별도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황동성위원님도 그 말씀 있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었던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제4항에 대한 의결을 조율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직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미료 처리하여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기 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관희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관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의결에 따라 서로 연관된 본 조례의 내용 중 별표3의 일반직 5급의 본청 정원 33명을 31명으로, 동의 정원 19명을 21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 그대로 하기 위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관희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관희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은 안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관희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쟁점사항이 여러 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충돌 없이 서로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당부 드린 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정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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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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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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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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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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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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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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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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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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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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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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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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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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