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1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3.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4,218억6,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39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2% 증가한 9억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78억8,1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자치구에 대해서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서 금번에 5억5,60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총 1,186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은 3억4,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76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금번에 3,100만 원이 증가하여 812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1,500만 원이 증가하여 823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 보도에 보면 체납시세징수를 하는데 금액을 %로,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징수교부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수입으로 안 잡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3% 잡힙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받아오면, 금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금년에 약 50억 정도를...
○부위원장 황동성   50억 받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 50억을 받아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일반예산으로 해서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100% 기능부서의 격려금이나 그런 것으로 준 일은 없고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이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황동성   직원들이 구세나 시세를 징수해서 격려금으로 받는, 표현이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액의 3%를 받아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금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직원들은 받기만 하지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없네요.
직원들 개인한테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징수교부금가지고는 쓸 수가 없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먼저 이노근청장께서 강남하고 구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고 해서 건의해서 올린 것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것이 현재 규정상에는 금액만 가지고 3%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건수 반 금액 반 해서 50대50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약 40억정도 늘어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규정상, 법에 징수금액에 대한 3%, 상대적으로 강남은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은 같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받기 때문에 건수 대 금액을 50대50으로 하자,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랑에 유정현국회의원이 국정감사때 국정질의를 했고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견들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해당 국장께서도 위를 찾아다니시던지 해서 노원구 세입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의 건과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산취득의 가, 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안건 제출부서인 재무과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과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중현초등학교를 사용허가 받아 임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규모는 420㎡입니다.
다음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은 상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공원내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규모는 지상 3층 2,00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은 사업추진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하계1동 구립어린이집 현장방문 수행 중으로 부득이 보육지원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재보육지원팀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이규재입니다.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하계2동주민센터 증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하계2동의 경우 구립보육시설인 한내어린이집이 중현초등학교 교실 2개를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중현초등학교에 연간 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건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계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420㎡로 보육정원 90명 내외이며 총 공사비는 9억7,203만9, 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3,700여만 원, 시비 1억1,800여만 원, 구비 6억1,5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지용도를 공공청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2009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거쳐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0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조례 제8조 제1항은 구립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계8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는 많으나 구립 보육시설이 없어 이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이며 보육정원은 2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쳐 2009년 말에 공사를 착공, 2011년 초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관련 심사기간을 고려한다면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공사비는 45억2,700여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3,700여만 원, 시비 1억1,800여만 원, 구비 41억7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규재보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10. 17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o 취득재산 : 하계2동 주민센터(구립 어린이집) 증축 - 420㎡(127평)
- 노원구 하계동 273-2, 지상3층 규모
- 건축비용 : 9억7,000만 원(공사,설계,감리비 포함)
- 재원(국비 2억3,000만 원, 시비 1억1,000만 원, 구비 6억1,000만 원)
o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 2.000㎡(606평)
- 노원구 상계동 620(상계근린공원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 건축비용 : 45억(공사,설계,감리비 포함)
- 재원(국비 2억3,000만 원, 시비 1억1,000만 원, 구비 41억7,000만 원)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관리계획안은  하계2동 주민센터(구립어린이집)증축과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o 먼저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건은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것으로 현재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한내어린이집)이 중현초등학교내 일부를 1년 단위로 사용허가 받아 임시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원구 하계동 273-2 하계2동 주민센터 주차장 자리에 사업비 9억7,000만 원에 지상3층 연면적 420㎡(127평)규모로 증축하여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o 본 증축계획은 증축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의 하계2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증축하는 만큼 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장기적 전망을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따라서 설계시 1층을 법정 주차대수만큼만 한정하고 나머지를 보육실, 원장실 등으로 설계할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센터 및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주차장 면수를 좀더 확보할 수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다음은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건으로 그동안 상계8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보육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o 구 보육조례에 1동 1보육시설 이상의 설치 원칙에 의거 본 어린이집 신축건은 노원구 상계8동 620 상계근린공원내 총 사업비 45억2,000만 원(공사. 설계. 감리비포함)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2.000㎡(606평) 규모로 신축하여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o 근린공원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장소 매입비용 없이 충족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본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 저촉됨이 없으나
o 금회에 상정된 계획안은 모두 취득건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의존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광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중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상계8동 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원구 동별 구립어린이집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이규재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은 총 28개소가 있으며 지금 없는 지역은 상계5동, 8동, 9동이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구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실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다못해 사립어린이집까지도 준공영화 하겠다고 발표까지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사립어린이집과의 서비스질 차원이 틀리다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준공영화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되면 구립어린이집 수준의 80%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동과 9동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상계5동은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상계9동 같은 경우에는 갈월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1만㎡가 안 되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상계9동 같은 경우 부지 확보를 못한다면 1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1만㎡이상일 경우에 근린공원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1만㎡가 8천 몇 백 ㎡로 되어 있어서 지금 법에 맞지 않아서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렇다면 신축부지 말고 사설어린이집 같으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해도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민간어린이집도 인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민간을 구립처럼 준공영화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직 구에까지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조관희위원   준공영화 말고 공원내 기준 때문에, 1만㎡라는 기준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지금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아직 다른 측면으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부지확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안 되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그래서 다각적으로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검토한 것이 어떤 것을 검토하셨다는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구체적으로 서면화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하여튼 지금 나머지 3개동 중에 8동이 되면서 상계5동과 9동만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구민으로서 조금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개 동도 더 이상의 차별이 없도록 반드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조관희위원 질의에 연이어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지역구가 상계1동, 9동이라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거기 부지는 없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지금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되어가지고요.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주택 매입도 가능한데요.
전체가 지금 아파트단지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쪽 배밭도 있어요.
13단지하고 보람아파트 뒤에 배밭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한 번 제기 됐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상계9동은 민간어린이집도 없고, 말하자면 똑같은 보육은 보육인데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가정어린이집밖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4개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부위원장 황동성   상계9동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보육아동이 20인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냐고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상계9동에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구체적으로 개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 1층에 두 동 정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형평에 맞게 하자고 보면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도 없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없어요.
민간어린이집도 없고 또 가정어린이집도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 거기에 특별하게 청장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어요.
거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이 못 돼요.
여기 보면 상계8동은 45억 그 정도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한 부지는 저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노원구 차원에서 다른 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1,000억이든지 500억이든지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여기 전체 위원들이나 여기 재정경제국장도 계시고 주민자치과장도 계시고 재무과 다 계신데 그런 고민을 공무원들께서 한 번 진지하게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상계9동은 아무리 얘기해도 없는데, 다른 또 한 가지 방안은 있어요.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은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는 좀 어렵겠지요.
내벽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수선의 문제는 건축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상가 쪽에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요즘 상가가 비싸지도 않고 수리해서 들어갈만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얘기를 하면 조관희위원이나 제가 무관심해서 자기 지역구 동에, 24개동에 전부 다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만 없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아주 큰 단위는 그쪽에 부지를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것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알아보시고, 아파트 1층을 구입해서 그것을 수선해서 민간어린이집 규모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알아보시고, 또 단지 내 상가를 구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기간을 드릴게요.
해결은 꼭 해야 되겠지요.
노원구에서 9동하고 5동뿐이니까, 5동은 그래도 집이라도 사서 한다니까 그것은 잘 추진될 것 같고, 그런데 깜깜하게 생각도 안 하고 9동은 없다 없다만 하는데 제가 방안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디가 가격이나 적절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 회의할 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모처럼 상계8동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참 가슴도 벅찹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어린이집이 처음에 제안이 하나금융그룹 공익재단에서 기부금을 내서 짓는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 기부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하나금융그룹에서 당초에는 기금조성이 없어서 시일이 걸리다가 요즘 서초구하고 협상이 거의 결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하고 기부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노원구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초구청장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훈위원   서초구하고 결렬되면 우리한테 해주고 서초구하고 계약이 되면 우리는 늦어진다 이 말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그렇습니다.
신규기금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훈위원   아니, 하나금융그룹에서 약속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시기, 여러 가지를 물어왔을 것인데 신용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금융그룹에서 기금이 안 되면 우리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짓는다 이 말이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거기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것인데 근린공원 내에 보면 건축연면적은 나와 있고 대지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 대지는 어느 정도 면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시설부지가 1만2,191㎡입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면적은 2,438㎡ 정도 됩니다.
이훈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2,438㎡입니다.
거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위원   어린이집 사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이 2,400...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운동시설까지 포함해서요.
이훈위원   운동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에 운동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 내 전체 운동시설하고 어린이집 포함...
이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담이 없이 그 공원하고 오픈 시킨다는 말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면적이 2,000㎡니까 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어린이집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대지면적이 약 1,000㎡입니다.
이훈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이 2,000㎡인데 대지면적이 1,000㎡, 한 300평정도 된단 말이에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500㎡씩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이훈위원   이것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한 번 물어볼 테니까 생각했다가 대답해 주시고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지상3층으로 지으면 엘리베이터는 들어옵니까?
그런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하여튼 모처럼 100% 아파트단지인 8동에 좋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니까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우리가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알아야 할 문제점을 이 기회에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의 현황에 대해서 규모, 어린이집현황, 주소, 크기, 크기는 건평해서 인원이 있잖아요.
동마다 어린이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래서 보육교사 수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오늘 중으로 해줄 수 있겠지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계동인가 가면 초등학교 새로 신축하면서 그 안에 같이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간 데가 있지요?
황동성위원님, 그때 가셨던 데 거기, 새로 학교 짓는데 어린이집 하나 들어가 있었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예.  
○위원장 김광호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또 다른 대안도 정 없으면 초등학교 1층 다목적실을 위층으로 옮기고 아래층을, 왜냐하면 위층은 아이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1층 다목적실을 3층이나 4층으로 옮기고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세요.
○부위원장 황동성   다각도로 했다고 그러는데 답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광호   5동하고 9동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중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계2동 복합청사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상계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는 건축한지 27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진입로가 좁고 복잡할 뿐 아니라 부지면적이 작아 신축의 필요성이 없어 문화의 거리 인근에 적정 부지를 매입 또는 도시계획지정 수용을 통해서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추진 중앙부서인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주민자치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후한 상계2동 청사를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구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축이전 부지 다수를 검토한바, 노원역 인근에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이후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공연, 전시 등 질 높은 문화공간보유와 스포츠, 보육시설과 문화 인프라조성이 절실한 문화의 거리 인근에 적정 부지를 매입 또는 도시계획지정 수용을 통하여 격조 높은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859㎡에 260평이며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연면적 3,330㎡, 약 1,0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예상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두 배 수준인 90억, 건축비 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계3·4동 복합청사의 예와 같이 동 주민센터가 단순히 행정기능과 민원업무를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복지와 문화, 건강과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크기와 주차장 공간 확보 등 편의시설을 병행 설치하여야 건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도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기능 등을 겸비한 공공복합청사로 재탄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10. 17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o 취득대상 : 상계2동 복합청사 신축 - 859㎡(260평)
- 노원구 상계동 332-8 외 1필지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 취득금액 : 160억(매입비 90억, 건축비 70억)
- 재원(시교부금 26억, 기금전입 15억, 동청사 및 구유지매각 39억, 구비 80억)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상계2동 청사를 노원문화의 거리내 일반 단독 건물을 매입 복합청사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o 상계2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안은 기존 상계2동 청사가 27년된 노후화된 건물로 유지 보수비용 및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 재건축 및 이전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당초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을 분양 취득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난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처리된바 금번에 심도있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적정 장소로 선정된 것임.
o 유동인구가 많고 문화인프라 공간이 조성된 노원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 332-8외 1필지 단독건물을 160억에 취득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330㎡ 규모로 동 주민센터 외에 공연장, 전시장, 문화시설 등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o 노원문화의 거리 내에 상계2동 복합청사 신축 이전부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선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용이하고 문화와 공공기관이 어울러진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며 향후 투자가치 상승도 기대될 것으로 사료됨.
o 그러나 금회에 상정된 변경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부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의존 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광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상계2동 복합청사 지난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새로 찾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나 국장님은 어떤 땅을 매입하면 먼저 위원들과 현장방문해서 이 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한다고 해야 하는데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으면서 그 땅을 매입한다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거기 현장방문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늘 이 안건을 심사하기 보다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다음 월요일정도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월요일에 넣어 놨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잘 설명을 듣고 하면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저도 거기를 보니까 사진은 나와 있는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눈대중으로 땅 넓이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260평입니다.
이훈위원   260평, 매입가가 90억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90억원입니다.
이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신축이전부지 토지현황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이훈위원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이훈위원   공시지가가 5,54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공시지가는 ㎡당 2,190만원정도...
이훈위원   거기 단위를 써놓을 때 5,540을 거기에 천 단위인지 만 단위인지 표시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써놓으면 5,540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것이 100만 단위인데 단위가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위원   그런 단위까지 써서 위원들이 볼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지, 무슨 100만 단위에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1,000원 단위입니다.
이훈위원   1,000원 단위이면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계산을 잘 해서 보고를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1m당 550만 원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평당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이훈위원   공시지가?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90억원에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쉽게 얘기해서 한 평당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260평이면 90억원이면 3,000만 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으로는 공시지가의 두 배를 주고 매입을 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현 시가로는 4,000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훈위원   하여튼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지만 이런 것을 수십 번 읽어보고 숙지하셔 가지고 해야지 직원들 만들어준 대로 와서 대충 답변하면 됩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비가 70억 원, 지금 생각으로는 1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이훈위원   혹시 된다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준공예정은 아직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토지가 개인소유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하지 못한 이유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 소유주한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가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재 심의가 되면 그 다음에 협의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훈위원   보면 계획은 지하2층에 지상7층으로 상당히 좋은 의미로 많이 써놓았는데, 하여튼 알았고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지금 상계2동 청사 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확보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계속 검토되고 매번 부결이 되고 해서 마땅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의 필요성과 두 번째는 이전부지 가격의 적정성, 그 다음에 신축청사 여유공간의 활요성, 세 번째로는 그것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 네 번째로 이것이 올라온 안에 보면 여유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청의 문화거리 운용계획, 다섯 번째로는 기타 1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분배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다른 기타에 우선시 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되고 이것이 먼저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예산분배의 적정성,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의 필요성에서 연간유지보수 비용과 안전성,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시기에 이전을 해야 되나, 어떤 시기까지, 시기의 기한 이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이전을 못하게 되면 기존 청사...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지금 현재 상계2동 기존청사가 지금 현재 300평정도 됩니다.
규모적으로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27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이고, 다음에 진입도로가 협소한 도로가 되어서 차량으로 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을 하게 되었던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조관희위원   아니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파악이 안 되어 계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그냥 막연하게 낡았으니까 많이 들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자료를 꾸미셨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안전성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성 진단을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거기 청사가 27년이 되다 보니까 매번 보수비용이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매번 상계2동에서 보수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출소하고...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성이 확인 안 되었고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그렇다면 이전시기 기한은 최대 늦춘다면 어느 정도까지 늦출 수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전시기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문제와 도시계획을 묻는 것 하고, 매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조관희위원   제가 그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되면 2010년은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관희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업만 놓고 보았을 때, 이 상계2동 청사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어느 시기까지 가야 이 안전성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을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안전성의 문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상계2동의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00평 내에서는 파출소와 같이 공공청사로 있다 보니까 더욱이 협소한 문제지요.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전시기도 2010년, 2011년 사용을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 보다는 불편사항 쪽에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불편사항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부지 가격의 적정성을 얘기하는데 공시지가가 아까 얘기했을 때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핏 계산해 볼 때, 평당 1,700만 원...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평당 1,700만원, 그런데 협의매수를 했을 때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지금 협의매수는 저희가 이전하려는 장소가 2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1개 필지가 71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3,900만 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조관희위원   요구금액이 3,900만 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저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선으로 정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저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은 3,500만 원정도입니다.
조관희위원   3,500만 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중에 부지매입비가 90억, 그것이 3,500만 원으로 계산된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면 평당 400만원 차이인데 협의매수로 수용을 못 하겠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관희위원   도시계획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지요.
조관희위원   보상을 하면 보상비용이 3,500만 원보다 작게 나오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요새는 시가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수용당할 때 수용가격을?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요즘에는 수용가격 자체도 호가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관희위원   호가보상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시가보상이지요.
조관희위원   시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매도인이 호가로 부른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의 두 배정도 수준...
조관희위원   두 배 정도 수준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하여튼 3,500만 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신축청사를 보면 문화쪽으로 여유공간이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그렇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와 연계를 하신다는 계획이신데, 그렇지요?
문화의 거리와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간으로 하면서, 흔히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조성이 안 된 곳에 그런 문화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공연을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프라조성 차원에서 겸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쪽에 중점을 두되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독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극장이나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는데 극장같은 경우 위탁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처럼 운영을 직접 하면서 그때그때 대관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것은 극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공연장은 많은데 대관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노천에 공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문화예술회관처럼 운영을 하신 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된다면 운영형태가?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지하는 비용으로만 연간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관식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그러면 매년 그런 경비가 예술회관보다는 많지 않겠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여기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비 맞고 공연을 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비가 오게 되면 공연이 취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평상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그 공간을 특정 공연일자만 활용하고, 비가 올 때만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활용은...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으로 만들던지 할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유지보수비용, 안전성 이런 것은 어감상으로 올라올 때 급하다는 어감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없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것조차 공간활용은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재원확보,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시교부금이 26억, 기금전입 15억, 동청사 및 구유지 매각 39억, 구비 80억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관계공무원분들 각자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하다못해 청장님조차도 이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재원이 또 들어올 것이니까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의회에 정식으로 올라온 것은 구비 80억으로 올라오고, 의사결정권자의 얘기가 틀리고 실무자들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틀리고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올라간 다음에 저희가 노력한 사항인데요, 160억중에서는 50% 80억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일 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26억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저희가 15억 있는데 그것을 전입을 하고요, 그래서 구유재산을 3개 필지...
조관희위원   구유지매각 39억, 그 다음 구비 80억 있는데 구비가 아니라 시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80억은 시에 우리가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지금 검토의견서에 표시된 것이 잘못 돼 있는 것입니까?
검토의견서 보면 재원 이래서 구비 80억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조관희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아니, 그것은 맞는 것이 160억에서 50%, 80억을 시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저희 구비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교부금 26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58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99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조관희위원   검토보고서 한 번 보세요.
검토보고서에 시교부금 26억, 기금전입 15억, 동청사 구유지매각 39억, 구비 80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광중   계획서에 보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6억, 구민회관 건립기금 전입이 15억, 상계2동 청사 매각 및 부지매입비 해서 총 39억 그러면 26억, 15억, 39억이 되면 80억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160억에서 80억을 빼면 구비가 책정될 금액이 80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80억 들어가고 동청사 및 구유지매각도 사실상 구비차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묶게 되면 보상비를 또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구유지매각도, 하여튼 구유재산처분도 구비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39억도 구비고 그러면 얼마에요, 120억이 구와 관련된 순수재정으로 나가고 나머지 60억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아닙니다.
저희가 80억을 지금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 나머지 80억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미...
조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표시가 잘못 된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합계가 구비 80억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콤마 찍고 80억 해서 별도재원처럼 표시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은 시교부금이 8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이훈위원   여기 시교부금은 26억으로 나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이미 받아놓은 교부금이 26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것은 이것으로 해서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조관희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전혀 구비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청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하신 사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문광부장관을 면담하실 때 문광부에서 국비를 한 3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줄 수 있다고,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넣게 되면 우리가 시에다가 80억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관희위원   하여튼 문광부하고 추진은 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그런 식으로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산분배의 적정성입니다.
지금 노원구의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청장님은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지마는 지역구 의원들은 다니면서 매번 지역주민들하고 식사라든가 술자리라든가 간담회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것을, 문화의 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은 낭비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러한 개별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별사업이 나중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큰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도 피부로 바뀌었다는, 개선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산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이쪽으로 거대자금이 들어 갈 때는, 물론 시다 문화관광부다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그 예산이 옴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 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쪽으로 먼저 우선시 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 맞는 것이냐, 이쪽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투자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요일마다 저희 동 직원들이 주민을 초청해서 관람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요일마다 600~700명이...
조관희위원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동원이 안 된다는 것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괜히 그런 발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안자체가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저하고 다른, 제가 어느 의원인지는 실명을 거론 안 하겠는데 기타 그 의원님이 지역구 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이번에는 어디에서 동원 몇 명 정도 해달라고 해서, 꼭 와달라고 해서 동장님 부탁으로 철원 가 있던 우리 지역주민이 들어 왔어요.
그것이 동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아니, 그것은 이번 축제기간에는 했습니다.
축제기간만 했고 매주 토요일 하는, 그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축제기간에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동장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동장들에게 한 것은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외에는 평상시의 유동인구지요, 그렇지요?
자료 파악하셨습니까?
평상시 유동인구는 몇 명 정도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파악하셨어요?
아니지요?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감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토요일 날, 우리 문화행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관희위원   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더 미비점을 보완해서 가야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아까 이전의 필요성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도 보면 답변하는 것이 막연하게 감으로써 느낌으로써 정확한 자료 없이 위원들을 말로써만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위원들이 무슨 동네 친구나 꼬마들도 아니고 그렇게 말로써 몇 마디하면 그냥 슬쩍 넘어갈 것처럼...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제가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관희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분명히 제가 책임지겠느냐고 했을 때 책임진다고 당연하게 얘기해 놓고 축제 때는 예외라고요?
축제 때는 동원이 예외라고, 더군다나 평상시 토요일 날 증가됐다면 증가된 것이 눈에 보입니까?
평상시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하셨어요?
그 행사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이 되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지금 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안 되어 있으면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지요.
그렇게 위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주셔야지요.
실질적인 자료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해야지 무슨 느낌으로써 감으로써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끔 말로써 하시면 굉장히 저는 불쾌해집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주의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위원이에요.
열린 상태에서 저는 다 이런 것 파악해서 의사결정을 해보도록 하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런 식으로 말로써 호도하려고 그러면 아예 이 자체의 신뢰성을 제가 잃어버린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어떤 식으로 해 봤고 또 그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지역구 의원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주민들은 이런 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으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상계2동 주민들은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냥 몇 분 아시는 분들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이것이 문화과에서 늘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중장기 일정금액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소관은 기획예산과인데 어쨌든 재정경제국장이시니까 보고를 받든가 결과적으로는 문서가 거기로 와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닙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바로 시에 올라가고 금액에 따라서 자체 시투자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 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160억 이렇게 들어가면 중장기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받는데 그것이 시에서 받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황동성   기획예산과 답변을 한 번 들어 볼까요?
그러면 간단히 제 의견설명을...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 예산을 8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시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시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검토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20일 투자심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구비도 얼마 들어가면 투융자심사 받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일정금액이 있어요.
○부위원장 황동성   일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10억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 사업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과장 얘기가 시에 투자심사요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는데 아직 심사는 안 끝났고...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위원들이 환기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문제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얼마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것이 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는 것은 지금은 심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절차적인 문제가 다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봐서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투융자심사가 끝나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의회는 승인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돼서부터 한 얘기인데, 먼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중에 거기 가서 얼쩡 얼쩡하면 집값만 올려놓는다, 소위 땅값만 올려놓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원칙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유재산으로 해서 상당기간을 두고 토지를 매입해야지요.
돈이 1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5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고 또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면, 동청사를 이전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한 1년 전쯤은 매입을 하는 과정이나 구의회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이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야 하고 또 면밀하게 지가동향을 알아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조관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얼마고 시가는 더블이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얘기지요.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를 주고 살 것인가 하는 얘기는 최소한도 이런 것은 거쳐야 됩니다.
건물이든 토지든 매매가 되면 지적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유사한 지역, 그 토지 매매가격을 결정할 적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결정할 적에 말하자면 필지별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위를 엮어서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시세도 그 바운더리 내에서 얼마가 매매가 됐다, 그러면 그때와 현 시점과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잖아요.
경제나 이런 지수들,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사면 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거나 하면 사실 이것을 매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절차적으로도 참 미흡하기는 합니다.
아까 조관희위원께서 그러셨는데 사업을 해야지요.
돈을 어디서든 끌어다가 우리 구민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이런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주민자치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한 1년 전에, 그 부근에 어떤 매매가 있었는지, 그 매매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받아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 자료는 금방 나옵니다.
지금 지적과에 부탁하면 10분이나 15분 정도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료 한 번 보는 것도 우리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 금액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지만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를 말씀하셨는데 구비만 사용했을 때는 구 투자심사를 저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시에다가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이번 20일에 소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구비도 여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금액 같고 시비도 전체 다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 받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전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여기 위원들은 기분 나쁘지요.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모든 절차는 완성단계에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심사한 것도 아무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먼저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요, 알고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 이런 신청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절차가 거꾸로 와야지, 말하자면 시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거의 다 됐으니까 하는 강요하는 형식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감정평가받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감정평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평가가 빽쓰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도 거기에만 맡겨두면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것하고 틀리게 나와요.
감정평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하면 보통 보다 감정평가가 엄청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우리가 수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부위원장 황동성   수용하는 식으로 하면 아까 답변 중에 비슷하다고 하셨지요?
3,400만 원, 3,500만 원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그런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수용하는 절차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감정평가가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려는 절차를 두 군데를 동시에 상정해서 감정평가가 아주 높다고 하면, 그것은 높을 수 있습니다.
높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사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수용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협의매수를 협의하다가...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상당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에 근접하기는 하되 시세보다 오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을 하면 대체로 시가대로 보상을 하는 기준이 현 시가에 못 미치고 보통 80% 된다고 합니다.
제 지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면 시가의 80% 정도 됩니다.
그런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그 도시계획을 묶었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묶었을 때는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려는 것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하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될 수 있으면 소유주가 보통 상식이지만 땅을 살 사람이 나오면 배짱부리고 높게 부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평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한 그런 것을 지불하면서 까지 협의하지 마시고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병태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비를 전 구청장 있을 때 보다 요즘 새로 오신 구청장이 상당히 많이 받아오지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직접적인 금액은 몰라도 시에서 많이 가져오십니다.
강병태위원   많이 받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지요.
강병태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 협조를 잘 해야 시비를 받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동통폐합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시비 받아오면 노원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지요?
맞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시비 중에도 일반보조금이 있고 특별보조금이 있는데 특별보조금은 어떤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강병태위원   물론 사업도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일반보조금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특별교부금은 어떤 사업에 특정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지역에 골고루 써야 원칙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강병태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습 중에 예습하고 복습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강병태위원   주어진 것은 복습들을 잘 해요.
그런데 예습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연구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잘 못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습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동청사 하나 짓는데 160억이 들어간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느낍니다.
그 만큼 돈 가치가 없어진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부지매입비가 있어서 그렇지요.
강병태위원   노원에도 평당 3,000~4,000만 원 간다는 것이 노원이 어떤 면으로 문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땅 값이 비싸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맞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짓거나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동사무소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월계동이 노원구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청사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동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3, 4동 복합청사처럼 그렇게 크게 지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병태위원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고 골고루 노원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 군데에 많은 것을, 물론 중심센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살펴주시고, 월계3동 같은데 동청사 한 번 가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가 보았습니다.
강병태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태위원   협소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 거기에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전혀 쓸만한 공간도 하나 없고, 이것이 물론 중심센터가 되어서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골고루 안목을 넓히시고 과장님도 부족한 동청사를 방문하셔서 빨리 계획을 잡으세요.
특히 월계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 창피할 정도입니다.
노원구의 한 주민으로서 제가 생각하면, 연구하시고...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열악한 동청사에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월계3동 동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다음 회기가 열리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답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지금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이 상계2동 청사도 매각을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매각보다는 경찰청 부지하고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김현오위원   8페이지에 상계2동 청사 매매시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각이 아니고 교환이라고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상계7동에 있는 현재 노원역 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교환이 되면 경찰청에서 사용할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상계 6, 7동 옆에 있는 파출소하고 하계2동에 있는 파출소 자리하고 상계1동에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경찰청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경찰청에서는 저희가 협의만 들어가면 거기는 교환될 상황입니다.
김현오위원   서로 증빙자료를...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지마는...
김현오위원   서류로 오가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예,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교환이 됩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회기의 경우나 4대 때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물론 아까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서 현장방문을 자제했다고 하셨는데 구매 아닌, 사후에 이런 신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 사전방문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번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방문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 관련되는 것을 쭉 들어 보니까 마치 제2의 보훈회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 또 여러 가지로 간담회가 필요해서 정회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었던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상계2동 복합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장시간 얘기를 나눈 결과 1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있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약 3단계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재원조달과정 그것이 1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매수가격이라든지 정확한 최종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단계, 세 번째는 내부면적을 분배하는 설계과정 이런 것이 3단계로 진행이 될텐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식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과정을 단계별로 보고를, 약식보고라든지 간담회 식의 보고는 안 됩니다.
정식보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중간 중간 단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적한 3단계를 상임위원회에 정식 보고하는 것을 행정부에 요청하는데 받아들이시지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것은 일주일 전이라든지 미리 미리 정식으로 의안담당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서 부득불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미리 잡아서 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전에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상계2동 복합청사 증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정경제국장과 전세표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전세표
  보육지원팀장이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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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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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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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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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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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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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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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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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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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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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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