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난 7월 31일 준공하여 8월 25일자로 업무를 시작한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광중 전문위원이 상 중이라 오늘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산업환경과장)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본 조례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기타 미비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근거 규정을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1항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으로 변경(안제1조) 나.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근거 규정을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제34조 제2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으로 변경(안 제6조)
4.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었기 우리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단순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근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08년 7월9일 우리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5.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공원에 작년부터 조그마한 플래카드로 해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시 목걸이를 꼭 채우고 나와야 한다는 등, 그에 대한 배설물을 주인이 처리를 안 할 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등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 보면 상당히 애완견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집에서 기르는 동문들이 상당히 제재를 받고 해서 그런지 공원에 많이 안 돌아다니고 개의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원에 큰 플래카드가 아닌 조그만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많이 해놓아서 그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훼손되고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공원에 조그만 플랜카드로 해서 주인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몇 개씩 붙여놓으면 또 잊어버렸던 사고가 생각나서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플래카드를 조그마한 것으로 붙여놓아서 개의 변이라든지 하는 것이 공원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14분)
현장방문의 취지는 규모 있는 예산을 투입한 공공복합청사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내외부 구조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새롭게 공공청사가 건립되는데 있어서 비교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자료로 삼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현장방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세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당고개길 425이고 규모는 대지 2,324㎡이며, 건물은 3,67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11월 9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21개월간 건축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2억7,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는 74억 원이고 구비는 8억7,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지하1층 473㎡...
어차피 현장에 가면 우리가 브리핑을 받고 라운딩을 한 다음에 소감을 다시 질의와 답변으로 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되어 있고 지상 1· 2층은 동 청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청소년보육센터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상 5층은 문화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상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관람할 수 있는 옥상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4년 11월 1일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2월 10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6년 11월 9일 공사계약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상계4동 복합청사 신축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자로 상계3·4동이 통합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7월 31일 시설이 준공되었으며, 2008년 8월 25일 동 주민센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08년 9월 4일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개청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시설운영 현황과 해당 현황은 부서장이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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