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개회이후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어느 덧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굳은 땅을 뚫고 자라나는 새싹처럼 우리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함은 물론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며 금일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이국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청소행정의 발전과 청소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남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본 조례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도 아울러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3월7일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작년 9월 18일에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참고자료가 시달되어서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8쪽에 있는 법 주요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이 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항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탕업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97년9월18일 개정된 시행규칙개정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항에서 하수처리구역안에 설치된 우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스키장에 대하여 골프장과 같은 방류수수질기준(BOD, 부유물질 10㎎/1이하)으로 강화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동법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저희 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본문 중 총 10개 조항이 개정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변경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항은 제3조, 7조, 8조, 10조, 11조, 16조, 17조, 1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위법령 개정으로 용어 변경되는 것이 3건이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로 분류된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그것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합병정화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신설하게 되었고 앞서 설명 드렸듯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 수질자가측정, 소독 및 기술관리인의 선인, 개임신고, 교육,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에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용량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것도 조례개정(안) 요약서에 보면 종전 단독 정화조 내부청소의 미이행자에 대한 변경표를 보면 현재 처리대상 2,000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처리대상 2,000인 이상이 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48기는 대다수가 2,0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인 미만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1차 위반했을 때 최하금액이 20만원이어서 상당히 불합리했는데 이번에 세분화해서 처리대상 100인 미만은 1차에 10만원, 그러니까 50%가 축소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내용의 주요내용으로서 2,000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서 하던 것을 100인 미만일 경우는 1차에 10만원이 되겠고, 500인 미만은 30만원, 500인 이상은 50만원이며 우리 노원구에 현재 대상은 표와 같이 100인 미만 8,757기가 있고, 500인 미만은 1,107기가 있으며 500인 이상은 192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용량별로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변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관련 영업 허가제한 규정이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본 조례안도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에 나와있는 사항도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 신설 등으로 해서 현행 19개 항목이 개정되어서 23개 항목으로 되었고 두 번째 상위법 개정으로 단서조항을 다섯 군데를 삽입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인해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정화조 신설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삽입되어서 6개 항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지난해에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하위법인 조례에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법령 인용조항 변경
분리된 정화조명칭(정화조: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명기
신설된 합병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 결정
정화조 청소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
영업허가 제한규정 삭제
관련법규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외형상으로 볼 때 개정되는 사항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97년3월7일 및 97년8월11일과 97년9월1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면서 바뀐 일부 조항이나 조문 및 용어 등을 조례상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령 인용 조항, 용어 등을 자구 수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정되는 내용 중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라면,
-종전 정화조가 합병 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분리된 점과 신설된 합병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종전의 정화조 청소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2,000인조 이상과 2,000인조 이하로 2단계로 크게 나누었던 것을 100인조 미만과 500인조 미만 그리고 500인조 이상으로 3단계로 세분한 점과,
-분뇨관련 영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두었던 제17조3항 영업허가제한규정을 폐지한 점이라 하겠음.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하위법을 정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영업허가를 제한한 것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이 있고 노원구 조례가 있는데 노원구 조례는 노원구 특성에 맞게 제정도 되고 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이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개정되었는지 그것이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왜 복수로 공개경쟁으로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상위법 제한조항이 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제가 전문위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송위원님께서도 이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저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칙이나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방향이 보다 환경을 강화하는 입정이 되었느냐, 원래 취지에 따라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정화조 청소를 해서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과태료를 낮춰주므로써 더 많은 사람이 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입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판단해 보셨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10만원, 20만원하는 과태료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번 청소하는데 20만원 드는데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면 당연히 하지 않고 과태료를 물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이 방향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것을 완화하면 어느 의미에서 여러 업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완화했다고 보고 벌칙은 강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또 충분하게 집행부가 연구검토해서 책정했다고 봐서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조례취지와 이번에 벌칙을 완화한 것이 서로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조례개정안 요약해 놓은 참고자료를 보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주핵심이 되겠는데 현행 조례를 준용할 것 같으면 2,000인 이상과 미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인 이상은 불과 9기에 불과하고 거의 99.9%가 2,000인 미만인데 이것은 최소금액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 정화조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이 많아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용량에 합당하게 즉 큰 정화조를 청소를 안 했을 때는 현재 2,000인 미만인 경우는 1차가 20만원인데 개정안을 보면 500인 미만에 대해서 1차가 30만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상향이 되었습니다.
500인 이상은 50만원 그리고 전체 87%가 되는 100인 미만은 8,757로서 10만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10만원으로 낮추어짐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형평에 맞게끔 즉 그 동안에는 큰 정화조나 작은 정화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작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합리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0인 미만, 2,000인 이상하던 것을 왜 100인 미만, 500인 미만, 500인 이상으로 하는지 방금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민원 발생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용량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똑같이 2,000인 미만인 최하 20만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정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을 때 민원인의 저항이 따랐고 여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준칙안이 내려와서 타구에서도 이와 똑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이 개정이 완료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현재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은 사항은 없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과태료 기준이 다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2,000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100인 이상이면 1차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50만원, 3차 70만원 해가지고 오히려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00인 미만에 대해서 과거에 1차 20만원, 2차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신고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고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0인 미만, 500인 미만, 500인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처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0.1㎥가 초과될 때마다 1,160원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안 주시고 조례를 올리신 것인데 이 과태료가 적정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판단하려면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정화조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수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자료도 없이 법안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상위법 시행령이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여지를 주는 것은 자치구 현황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는 그 여지가 얼마 만큼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것이 시행령에 묶인 부분인지 조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자치구 현황을 반영시키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현황이 뭔지는 알아야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지를 의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서로 토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할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정화조가 있지만 100만원을 왜 냅니까? 안 치우고 10만원 과태료를 내면 되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다루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 구청 측에 종합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내에 그 해당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노원구내에 전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설관리계장님이 아실까요?
저희노원구 전 지역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오수정화시설 중에 육사 골프장이 있습니다.
육사 골프장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하수도와 연결이 안 되고...
그렇게 시급한 개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이것을 대충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고 또 나중에 문제 발생해서 다시 개정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95% 이상은 노원구에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 23개 항목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원구하고는 직접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이 합병정화조는 지금 현재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56기 중에서 8기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정화조 과태료가 최하 20만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빨리 정해서 10만원으로 해주자는 내용인데 김은경 위원님하고 이영태 위원님께서는 정화조를 100인 미만이나 500인 미만을 치웠을 때 수거료가 얼마나 드느냐 오히려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싸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와 대비한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현재 정화조 청소율이 거의 98%에 육박하고 있고 금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9% 가까이 즉 이사를 갔다든가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안 한 집을 최소 20만원 금액으로 했을 때 대부분 가정집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방향이 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원래 취지였을 환경문제를 걱정해서 보다 정화조 청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례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구청 측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보고 그냥 이유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저희 의회가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심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조례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평가는 없으시고 그냥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건을 징수해 가지고 체납이 7건입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개정을 할 용인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황당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노원구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될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취지를 정확하게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노원구 조례도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실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노원구 상황을 보니 이러이러하다는 취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업체 선정을 자유화시키는 허가를 자유화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업소들이 자율경쟁이 의해서 나가야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취지와 목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졌느냐 노원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역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 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조례가 단순하게 무조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잘못 보고 드린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서 100인조 미만을 약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약11만원이 되고 그 다음 앞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기본이 0.75㎥가 1만7,680원으로 무엇이 기준이냐면 과거에 정화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반 가정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것이 0.75㎥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상계동 쪽으로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0.7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0.75㎥를 1년에 1회 청소하려면 1만7,680원으로 2만원 미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는 청소료 보다는 높게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에 2,000인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인조도 20만원, 각 가장의 작년 정화조도 2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들을 다 취합하셔서 제가 앞서 요구한대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매긴 규모별로 실제 청소하는 비용, 현재 노원구내 설치되어 있는 숫자, 그리고 작년에 과태료로 부과된 건수들을 다 파악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미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상계1동과 상계3동, 공릉동에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분뇨도 장안평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분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에 분류하수관과 합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으로 가는 것은 분류하수관으로 정화조 없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강화된 다음에 생활오수와 같이 가는 분류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정화조 설치가 되고 않고 있습니다.
전체 도면을 보면 분류하수관에 연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분류하수관에 연결을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중랑하수처리장에 가서 정화가 됩니다.
제가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에게 허가를 더 내준다고 할 때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되지 않을 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19분)
청소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본 안건의 참고 자료를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참고자료 2쪽에서 4쪽까지의 내용으로 본 사항은 97년5월15일 환경부로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시달이 각 시도로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서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사유로는 서울특별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계획 지침으로 작년도 8월에 운영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의 관련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이 사항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작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온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으로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가정에서 가구, 소파, 냉장고 등과 같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배출신고를 하면 OCR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폐기물을 최종 수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가전, 가구제품 등의 대형폐기물 배출절차가 복잡하여 구민생활의 불편 및 그에 따른 불법 투기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같은 아파트지역은 민간 대행업체에 의해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할 때 웃돈거래 등 불법거래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서 수입중지제도를 도입해서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입증지를 구분 부착하여 제출한 후 배출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처리케 하는 제도로서 동사무소에 한번만 방문하는 것으로서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조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기존 OCR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는 체계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개선하고 대행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도 직접 구에서 수거하는 직영체제로 전화하여 수거주체를 그 동안 이원화하던 것을 구에서 직접 수거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직접 대형폐기물을 구 집하장까지 운반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계획에 따라서 참고자료 10쪽을 보면 8월27일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맨 끝장의 보도자료가 있는데 97년8월, 작년도 청소과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작년 9월 1일부터 시민이 직접 운반할 때는 중계본동 재활용 집하장 옆에 있는 대형 폐기물 집하장에 운반해 올 시에는 무료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시민 직접 운반제도를 작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조례를 고치기도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한 점을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으로서 그 내용은 제10조 1항 1호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자가 동장에게 신고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정된 장소에 직접 내놓도록 과거에 되어 있었던 것을 배출자가 직접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과 28조에서 현행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수시분으로 고지, 중수하던 제도를 수입증지로 대체하도록 하고 제30조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놓은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동에 가서 증지를 끊어서 낸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를 직영으로 일원화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개정이전에 스티커를 발부받을 때 그 스티커를 발부받으면서 주민들이 낸 돈은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하고 나서 그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지불했습니까?
지금까지 직영과 대행의 논란 중의 많은 부분이 직영의 비합리적인 부분이었고,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영으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행업체에서 웃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스티커를 부착하면 끝으로 여기는 웃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입증지 부치는 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처럼 수입증지를 발부해서 수입증지를 부착하면 이제 직영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영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웃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지 이 말이 맞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지금까지 직영과 대행의 논란이 무엇이 었느냐면 직영이 효율성이 없고 대행업체들이 수거에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작업관리계장님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대개 신고하면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대행업체도 전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냥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영체계가 낫지 않을까 해서 상부관청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조례개정 취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주민들이 볼 때는 돈 내는 체계이외에는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티커이든 수입증지든 내놓은 대형폐기물이 부쳐놓으면 누군가 와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영업체와 대행업체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은 웃돈을 요구할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대리업체가 할 경우는 수거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려면 대행업체가 별도 수입증지를 만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를 판매한 부분 중에서 각 지역별로 수거건 수에 따라서 그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적으로 OCR 카드로 해서 그 대행업체에 들어갔던 돈인데 이제 수입증지를 해서 돈이 모여있겠지요.
사실 대행으로 간다면 그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구요.
수입증지 판 것을 노원구 전체 수익으로 잡고 청소비용이 다시 나가던 수입지출은 어차피 맞는 것으로 그 건수를 계산해서 청소비용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직영 부분과 대행부분이 지금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도 직영과 대행이 막 혼재할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는 대행에서 가져가고 대형 쓰레기 직영에서 가져갈 것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대형 폐기물은 직영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왔는지 대통령직속실에서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대행과 직영이 혼재하고 있는 우리 체제에 적정하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인원을 더 투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느냐, 이것이 더 확실히 수입면에서나 경영하는 입장에서 유리하시다고 판단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경영방식상 이것이 맞고 대행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대행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OCR카드가 정착되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겠지만 그 많은 인력을 지도감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김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경비들이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경비하고 대행업체하고 돈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롱같은 경우는 겨울에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일이 단속해야 하겠지만 힘이 미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수입증지사고 신고필증을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기 싫어서 관리사무소에 돈주고 장롱 내 놓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통제 못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100%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예상금액하고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대형폐기물이 총 아파트지역은 100% 노원구 수입으로 전혀 잡지 않고, 아파트지역은 전부 대행에서 하고 전체의 약 30%를 직영이 하고 있는데 직영같은 경우 총 3,079건에 3,091만5,000원이 작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3,061건에 3,081만8,000원해서 99.6%의 징수율을 보였고 OCR고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8건에 9만7,100원이 미납이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61건이고 구청에서 나머지 기존 4개 업체에서 대행하던 지역까지 합하면 년 1만건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수수료는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보고 드리면 작년 9월1일부터 대형폐기물 접수를 중계본동 재활용집하장에서 무료로 받아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 9월에 반상회보에도 나가고 홍보를 해서 상당히 시민들 호응도 높습니다.
그래서 3월20일 현재까지 6개월을 운영했는데 중계본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에 무료로 대형폐기물을 접수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1,749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727만원 상당의 금액을 무료로 재활용집하장에 갖다가 냈으며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수입증지를 부착해서 수거절차를 일원화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아파트 단지 담당 동장이나 청소담당은 사실상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저도 얼마 전까지 아파트 단지만 있는 상계10동에서 동장을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청소에 대해서 별도 아파트단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동차원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대행업체와 관리사무소소장, 경비,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사갈 때 무단 투기도 성행하고 무단 소각행위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절차를 일원화해서 아파트 동 동사무소도 청소담당이 대형 폐기물수거에 신경을 써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경우 찾아갈 때 1만원 짜리를 내면 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서 처리한 것처럼 대형폐기물도 수수료 체납사례가 없어지고, 100% 과징을 할 수 있고 또 한군데로 수거절차를 일원화함으로 해서 수지계산을 정화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약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반입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것과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받는 것만 되어 있지 지출된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만두더라도 수거하는데는 지출비용같은 것도 계산을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롱이라든지 폐목재를 소각장에 반입시켰을 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마석에 있는 활성탄 제조회사에 별도로 우리가 무상으로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비싸게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그 쪽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
대형폐기물 수입, 지출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수입 지출 예상되는 것들을 다 뽑으셔서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료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반입료를 대행업체가 하나도 지금까지 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난번 배재근 교수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이 운반거리가 짧아지고 이러한 수입요인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입료같은 것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재고해 보아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이런 수입이 예상되지만 투입되는 인원, 투입되는 차량 이런 것들로 해서 노원구가 이것을 맡음으로 해서 드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수입지출로 따져보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전혀 변동이 없다, 있는 인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명의 인원이 들어서 그 인원에 대한 급여 또는 장비 이런 관리운영비, 이렇게 하면 이것을 대행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생겨납니다.
그 부분들을 분석을 양쪽으로 다 해야 됩니다.
수익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셔야지만 이것이 우리로서는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같이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서 재활용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목재 중에도 기구 같은 것은 쓸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활용센터에 연락을 해야 할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할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그리고 가져가더라도 재활용센터로 가져가야 될지 집하장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애매하고...
그리고 가구는 상태가 양호하고 쓸만한 것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도 애매해서 재활용센터 입장은 얘기 해보면 완전히 바닥도 드러나고 모타도 떨어져서 없어진 냉장고까지 가져가라고 해서 가끔 실랑이를 벌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타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는 웬만한 것은 안 가져가고 양호한 것만 가져가게 되고 주민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도 가전제품을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간다고 하는 홍보를 전혀 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도 종합적으로 명확한 판단과 근거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선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이번 조례 안 관계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반상회 홍보물이 100%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릉동처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것 그런 것 모릅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쇼파 같은 것을 내놓고 청소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돈 1만원만 주면 금방 실어갑니다.
옛날에 해보니까 가서 사다가 붙이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쇼파같은 것을 내놓으면 비를 며칠 맞는 경우도 있고 금방 실어가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정조례 차원이 주민의 편익차원이지 경영합리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계산하면 조례개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미화원 4명하고 기사 2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계산해서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면 개정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안 개정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조례안 개정과는 다르고 그렇더라도 대행업체에서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반입료를 물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노원구가 다름 면에서 더 수익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 불편이 더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연구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이 조례안 올린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야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심사를 받는 과정인데 불편하시더라도 몇 명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타 구청은 작년 년말이 다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했던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심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복지국장이종근
청소과장양이국
작업관리계장최규환
시설관리계장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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