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박남규의원외 14인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영태의원외 13인발의)
(10시 15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구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다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지금임을 생각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기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다시 말씀드리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여 안건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할 안건은 30일 보류되었던 청소과의 2개 안건과 각각의 안건으로 어제 회의 및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안건심사시 가급적 구체적인 토론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된 의사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4개의 안건이 청소과와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안건인 관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7분)
본 안건은 어제 회의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금일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에서는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안 설명시 충실한 자료를 준비치 못하고 제안 설명 드리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과태료 부과기준, 이번 조례개정에 우리 노원구 관련사항으로서 핵심사항인 단독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는 2,000인조 이상 단독정화조가 8개에 불과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따지면 단독주택에 설치된 5인조나 아파트에 설치된 1,995인조로 2,000인 미만인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하게 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용량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이 이번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으로 했을 때는 20만원이던 것을 현재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500인 미만 그러니까 100인 미만은 단독주택과 20인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0인 미만은 100가구 미만의 해당되고 500인 이상은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안에 따르면 100인 미만은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100인 이상 2,000인 미만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2,000인 이상은 현행과 같겠습니다.
청소 수수료는 맨 끝쪽에 첨부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5인용부터 2,000인용까지 청소수수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단독 정화조 설치현황과 96년도와 97년도 과태료 부과현황표를 보시면 월계1동 436의 서이수씨가 청소금액이 76만원이었고 과태료 부과액이 20만원이었는데 그 밑에 월계2동 김동식씨같은 경우 5인조인데 청소금액이 2만6,380원인데 과태료가 똑같이 20만원이므로 사실상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될 때 해당되는 과가 그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던 것이고 저희가 조례개정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과가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쳐서 올리면 올릴수록 불편하다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형식적으로 조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노원구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달랑 조례에 전문위원의 의견만 한 장 부쳐서 올라온 것이 고작인데 앞으로는 적어도 상위법에 근거한다면 상위법도 첨부가 되고 조례개정에 따른 장단점도 충분히 첨부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취지에서도 어제도 많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배출에서 수거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번거로움 때문에 좀 변법으로 폐기물을 처리도 했고 그래왔던게 사실이니까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대행체계에서 직영체계로 가는 것이 곧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체계변화가 능사가 아니라 사실 청소과가 대형폐기물처리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행체계냐 직영체계냐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느냐가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와 관련된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분 3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박남규의원외 14인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이영태의원외 13인발의)
(10시 38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미료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송재혁위원님의 미료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박남규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미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이영태의원외 13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등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미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도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관계공무원
청소과장양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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