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9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윤숙의원외17인 발의)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윤숙위원외17인 발의)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의견교환을 마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윤숙위원외17인 발의)
(10시24분)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한 이윤숙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제명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개정하고, 영아 및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미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단 제명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라 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보호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따른 별도의 기구인 관계로 제3호를 삭제하고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며, 위원인 보육시설 종사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인의 위탁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위원회를 통하여 보육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따른 12살 이하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가정복지과장오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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