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기간동안 벌써 우리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사스'라 불리는 전염병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재해 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더욱이 우리구 에서도 지난 몇 차례 수해로 구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함께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주민 생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이윤숙위원외 1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먼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도 거의 초여름 수준으로 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구정을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중계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된 이후에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현재도 많은 인원이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몰리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계속적으로 공사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중에 완공될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보도서관도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근래 신문지상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불암산 지역에 수 백 억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대단위 공원 및 생태체험 공간을 마련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랑천변에 자전거 도로가 거의 다 완료되었고 수해대비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행정관리국 업무분장 사항중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도시관리국 업무분장 사항으로 재 이관하는 것입니다.
당초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도시관리국 업무분장 사항이었으나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부서 공조체제 협조요청에 의해서2001년 5월 본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관리국 업무사항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금년 1월부터 행정관리국에서 주택국으로 재 이관함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시와 동일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재 이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는 도시의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과 혐오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추진 성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업무를 일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 그 내용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맡고 있던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이관시켰으나 이를 다시 도시관리국으로 환원된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이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고
- 서울특별시의 본청 업무도 행정관리국에서 주택국으로 환원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6항에 자치구의 사무분장은 특별시와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봐서 우리구도 이에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나와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이 옥외광고물 관리가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간판을 달면 세금을 내던데…
소관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판을 다는 사람들은 그냥 간판을 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을 구청에 신고를 득하고 달게 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넘기면서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난 12월31일자로 인감중명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26일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위포괄계약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가입조례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는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조에는 보험의 가입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란 것은 일반 개개인에 대한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 인감담당공무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저희가 최저 3억원 이상에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면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규정이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살펴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바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조치는 저희가 지금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3억원의 보험에 계약하기 때문에 가입대상 인원은 25명입니다.
동사무소 23명과 구청 2명으로 25명인데 3억원의 보험이기 때문에 1인당 19만930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보험료가 1년에 477만3,250원이 되는데 이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기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3월20일부터 4월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우선 인감증명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 해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도 국내 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함으로써 구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만 하도록 하는 것 등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 행정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나
- 개인정보 유출이 심한 현 시점에서 인감의 성격 자체가 개인의 이권이나 재산과의 확인 행정 주체로 본다면 인감의 도용과 대리인감 신고등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변상책임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그 후속조치로 보험가입의 규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자는 인감업무 취급자 및 그 대직자이며
-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보험료 지급은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는 것과
- 우리구의 가입대상은 25명으로 각 동별 1명 구본청 민원여권과 1명이며
- 1직위당 1년 보험료는 19만930원으로 총 477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 각 자치구별 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 업무자체를 보증보험 가입에 규정하는 것은 피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행 규정에 의한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와 담당공무원의 업무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두고봐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 인감사고 건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이미 정보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사고날 이유가 없으므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바뀌어서 보험을 들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인감사고 건수와 그 구체적인 구상변제 내용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좀더 한 뒤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인감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사실은 더 적습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인감사고가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입을 할 때 위조로 전입자를 잘못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사가 된 경우, 본인 확인이라든지 인감도장을 잘못 확인해서 일어 나는 경우인데 지금은 인감대장도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장으로 전입하는 사례는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에 대한 대조작업은 전산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전 보다 사고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 확인여부에 관한 것으로 큰 사고는 종전에 비해서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종전에 사고에 비해서는 저희가 인감사고 난 것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95년도에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6억원의 소송이 들어와서 98년도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노원구청도 60%의 사고책임이 있다고 해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 해서 4억4,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담당직원에 대해서 집까지 구상권행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3,000만원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97년도에 인감사고가 주민등록증이 잘못 발급되어서 사고가 나서 현재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구청에는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한 방법보다는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보장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입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에서도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인감도장확인하고 해서 발급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인감도장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신고된 인감만 인감증명에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뀌면서 그 동안은 인감의 공신력도 구청에 있었고, 이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발급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들에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인간의 책임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아주 많이 줄어 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 저희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공무원들을 안타깝게 보았었는데 그때는 보험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제 와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많이 줄어들고 위험소지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감사고가 나면 전 보다는 재산가액이 크기 때문에 인감사고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감법 시행령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액이 커서 그런지 시행령에 의무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시행령 20조에, 그것이 지난 12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의무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3억정도 들면 4∼500정도 보험료를 주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잘못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직원들에 대해서 그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여부 확인 이 절차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전 방식보다는 인감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사고율이 적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지 100%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동안 차를 끌고 다녀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도 자동차보험을 계속 드는 것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최저 3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의가 최저 3억원이라면 3억원 이하로 되었을 때는 본인 책임이고 3억이 최저라는 것입니까?
3억원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최저 3억원이라고 하니까 3억원 이하는 본인이 책임지고 3억원 이상은 보험회사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억도 들 수 있고 5억도 들 수 있는데 조례에서는 적어도 3억정도 보장하는 금액은 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다 인감사고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아파트값이 3억원정도 되니까 적어도 3억원 정도는 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95년도에 사고가 나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본인도 실수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60%를 인정을 해서 4억4,000만원에 대한 배상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96년도에 소송이 되어서 98년도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 저희가 배상해 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봉급액의 1/2씩 봉급압류를 해서 3,0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물론 재산이 있는 공무원들은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봉급뿐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공무원들만 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를 위해서도 채권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직원에 대해서 봉급액을 압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물어주는 것은 4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0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개별적입니다.
한 사고당 3억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구청에서 물어주었고 그 직원에 대해서...
성립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고자 적다는 얘기하고 없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한 직위당 19만원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보험료를 냈을 때 1년에 총 470만원을 냈을 때 보장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이것이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감사고하면 당연히 대조할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감사고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사고의 위험으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뀐 이후에 예상되는 사고가 있어야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조를 해서 몰래 바꿔치기 해서 직인을 찍는 것이 일어났다, 직인만 도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해서, 전자직인이 나오지만 그것하고 똑같이 해서 확인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유형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도장을 받고 인감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인감을 찍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볼 때 인적대조하는 것에서 사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데서 사고날 것이 없어요.
지금 도장자체를 대조하는 것은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없어졌고 그런데 본인여부 확인문제하고 물론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사고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리로 위임을 받아서 왔을 때, 위임을 받으면 결국 도장을 찍어서 오거든요.
위임장을 찍을 때, 진짜 본인이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제일 사고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모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보았는데 바꿔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바꿔치기 하듯이 컴퓨터에서 빠져나온 것을 인감담당이 내줄 때 뒤에서 뽑아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내주는 그런 상당히 고도의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대비지 어떤 유형에 대한 대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시행령이 바뀐 것이 언제지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조례제정 여부라는 것은 이 올라와 있는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되면 어느 한 보험사에서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월26일 시행한다는 얘기는 온라인 발급일자가 3월26일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증명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요소는 반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률은 적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3월26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시행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출판사·인쇄소 신규(변경) 신고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던 출판사와 인쇄소의 등록 신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는 건당 800원씩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신규등록이 23건이었고 변경등록 10건으로 총 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규등록 16건, 변경등록 8건으로 총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은 관련법규에서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이유
ㅇ 본 조례의 상위법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이에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구법에서 출판사및인쇄사의 신규·변경 신고시의 수수료 징수를
ㅇ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나 출판 및 인쇄업을 신고만 함으로써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수료 조건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ㅇ 최근 2년간의 출판사·인쇄소의 등록변경 사항이 57건으로 금액은 4만5,6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공보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2년 12월12일 이윤숙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교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4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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