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전희구국장님 이하 생활복지국 소속 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구민의 기초생활 안정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이윤숙위원외 17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노원구아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올린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12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아동위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6조에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는 아동위원에 대한 세부규정인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2000년 10월25일 폐지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아동위원의 임무를 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이며, 아동위원의 정수를 동별 2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배경
- 종전 아동복지법(폐지) 제7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위촉, 임기, 등을 규정하였던 바
- 2000. 1.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6조에 아동위원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규정토록 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은
위원의 임무, 위촉, 임기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조례의 취지인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끔 국가와 사회, 보호자의 조화로운 시스템 정착이 요구되어야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에 두 차례 모여서 심의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동위원님들이 소년·소녀가장도 방문하고 결식아동 밑반찬 지원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니면 정책 심의 위원들입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 대부분의 위원회들을 보면 구청 집행부 보고를 듣고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각 위원회를 보면 각 동에 한 두 명씩 끼워 넣듯이 하는 경향이 많은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부분 시 지침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집행하니까 크게 심의할 것은 없는 사항이고, 봉사활동이나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봉사활동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재 위촉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현재 재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이윤숙위원외 17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가정복지과장오철권
여성복지담당주사염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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