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선중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 국회의원 선거업무, 6월중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등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구는 많은 현안업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20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원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이 폐지조례안은 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오랫동안 운영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사장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토록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조례폐지도례안을 제출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구정의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성되었으나 현재 그 기능을 각 부서의 전문화된 위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어 동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존치되어 1995년 9월16일 설치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본 조례의 제정 취지
O 지역내 권위 있고 전문적인 교수단을 만들어 노원구의 장기적인 주요시책과 정책적인 현안 사안, 행정, 지역, 주민복지 등을 총 망라 하여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항구적인 구정정책 방향을 정착시키기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것으로
O 본 조례의 활용내용
- 1995년 9월에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9회에 거쳐 운영을 해 왔으나, 조례가 요구하는 내용의 취지가 미온적이고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근간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시 지적을 받아 온 것을 감안 금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행정전문화의 수행으로 본 조례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실과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에 따라 존재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윤선중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정자문교수단조례가 95년에 제정되어서 현재 9번에 걸쳐서 운영 했다고 했는데 이 9번이 주로 어느 시기에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관해서 토의를 했고 96년 두 번에 걸쳐서 구정발전연구과제를 토의 했고...
지금 9번에 걸쳐서 회의가 운영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9번의 회의운영이 1대 단체장 임기 때만 되고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8년 7월1일부터 2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대 단체장 임기 기간동안만 운영되고 그 뒤에는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나 정책 등이 운영되고 단체장이 떠나면 바로 사장되는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현재 단체장이 2대에 걸쳐서 하고 계시므로 의지가 없었으면 진작 폐지하던지 활성화 시키던지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방치해 두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에 소속되어 있던 14명의 위원들이 6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계시고 또 이것을 폐지하려는 취지도 각 위원회에서 각 전문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5개 구인데 실제 그 곳도 운영실적이 미비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위원회가 잘못 되어 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노원의제21의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위원들이 열렬하게 토의하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10년 발전계획 같은 것이 나오더라도 용역한 곳은 따로 있고 교수단이 따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토의를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될 자문교수단을 만들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정자문교수단의 취지를 보면 어떤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기능입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어떤 구의회나 이런 식으로 집행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정자문교수단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어차피 기관장이나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갖고 온 자료만 해도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 옥으로 자문교수단이 있어야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첩된 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도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와 맞물려 본 조례안의 폐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날 가보면 그냥 담당 부서에서 유인물로 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홍보요원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배제하고 과제를 주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할 예정이니까 연구하고 여론을 수집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물론 앞서 구정자문교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 또 의사가 어떤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각 위원회를 업무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관리는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합니다.
앞으로 사실상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폐지안을 올린 것처럼 우리 자체뿐 아니라 상부에서도 위원회 정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 아니라 상부에서도 공문도 그런 공문이 많이 시달되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가 있다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건을 미리 제시해 주고 소집일자를 알려주고 또 내용이 복잡하다면 자료를 미리 드려서 검토하시고 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요원화라는 개념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나 검토나 필수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도 드리고, 홍보란 개념은 이상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해를 넓혀 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성과가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위원회가 있으면 있는 위원회를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되게 해서 좋은 안건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집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그 전문가라는 마인드 때문에 혹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라는 것은, 바로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들이 2년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참석을 못했다고,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 과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나가면 폐지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법 만들어 놓고 실행 안 하면 있으나마나다, 또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 또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 자체 내에서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위원회 활동이 좀 더 확실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이 지도해 주시개 바랍니다.
이 부분, 교수 자문단 설치에 대한 것은 이게 각 운영위원회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자문이고 법규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례도 아니다 보니까, 또 현재 과정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안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구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거의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항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나도 안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교수단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원구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현재 법원타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다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원구 전체적으로 스카이 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반복이 됩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대 때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했었고 2대와 3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한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신해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현재 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폐지 시켜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기획예산과장권동준
〔보고사항〕
2004년 2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