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각 과 과장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 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각 국별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하는 새로이 계획되어진 업무보고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5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업무계획도 확정하게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지난 예산심의 등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 또 구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을 완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상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물교체, 정비, 보완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물관리 분야는 전자무인민원실증축, 옥상방수 및 조경과 기계실내 벽면 소음방지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72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설비 분야는 펜코일유니트교체, 펜코일유니트청소 및 보수공사, 냉·난방공급 메인밸브 교체공사,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 배관교체 설계용역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건에 1억8,241만원입니다.
전기통신 분야는 보안등 선로보수공사, 동력분전함 교체공사, 전기실 배전판교체 설계용역비, CCTV보수 및 증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550만원입니다.
기타 장비공사로서 체육동호회 운동기구 구입, 직장어린이집 에어콘구입과 주차장내 자건거거치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6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물교체, 정비, 보완계획입니다.
전기분야에서 몰드변압기 교체공사와 기관 분야는 냉동기 설비교체 및 세척공사, 건물관리 분야에서 제1회의실 연단과 제2회의실 바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직원교육 계획입니다.
직원위탁교육은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 직장내 영어와 중국어강좌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전행정 현장체험을 연 4회에 걸쳐 100명 내외로 단기시찰과 현장체험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은 노원구마들청록상, 이 달의 우수공무원, 부서표창, 정부포상과 시장표창을 추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휴양소운영 계획은 현재 콘도 회원권 28구좌에서 금년도에는 10구좌를 추가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에서 정기격려는 설, 추석, 연말에 실시토록 하고 수시격려는 사망, 부상 기타 상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 격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은 연 2회에 걸쳐 150명 내외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직일체감훈련은 상·하반기에 4회에 걸쳐 작년에 실시한 이외에 72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전 직원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격려 및 공로연수비 지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퇴직공무원 격려는 정년퇴임과 명예퇴임시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격려금을 지원토록 할입니다.
정년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지원은 직급, 재직기간별 연수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자무인민원실 증축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20∼3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관 좌측에 전자 컴퓨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공개된 장소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옥상방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덜 된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금년에 콘도 10구좌 사겠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앞에서 보면 현재 보유가 대명이 20개, 낙산 2개, 한화가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 사니까 38구좌가 되지요?
그런데 그 구입비가 올해는 3억 원으로 나왔어요. 인상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직영관리를 하려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거기 현장관리팀장으로 한 명 발령 냈고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 안에 보면 전기분야, 보일러, 기관실, 기계실, 기능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외부에서 계약직을,
그래서 근무인원이 여기서 착출이 되어서 되는 것인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 또 계약직도 현재 일부 착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체크해서 내부에서 할 것은 내부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에서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임시직으로 아마 자체 충원할 것 같습니다.
현장 관리팀장은 파견 했고 전기직은 발령을 냈고 파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는 교통행정과 업무로 넘어가고 끝났기 때문에 유창열 담당주사를 현재 관리지원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을 매주 화요일에 공원에서 측정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강제성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노원구 하는 것은 노원구에서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나가서, 전담 공무원이 있어서 공익요원 데리고 지나가는 차 무작위로 무료로 점검을 해 주라, 그래서 자기 차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감도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현황에서 구내식당에 자판기수거가 있는데 식당의 자판기가 16대입니까?
구청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각 층마다 있는 것입니다.
낚시, 달리기 등 직원동호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를 직원들을 위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이런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내 외국어강의 위탁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이 어디에요?
그리고 밑의 것은 자체 우리 구청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1주일에 두 세 번씩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외국어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원에 원어민위탁을 해서 한 달에 며칠 이상 수업을 받아야 저희들이 수강료를 지불합니다.
오후에 끝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업무보고 해 준 내용대로 1년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먼저 직원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만 대민 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직원 위탁교육 실시하고, 선진행정 현장체험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직원 위탁교육 실시는 몇 년째 하고 있으시지요?
몇 년도부터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지금 전산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어느 시점에 도달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전산쪽으로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관내의 학원에 등록해서 2개월, 3개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자격증이나 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취득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닐텐데, 그래도 어차피 교육을 받으면 최소한의 실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거의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교육실시해 놓고 직장 외국어강좌도 마찬가지고,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출석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교육을 받는데 본인이 직접 지출 안 하는 요소가 발행되다 보니까 출석률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교육 받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교육기간만큼은 충실히 받아서 성적도 받아내고, 또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만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만, 제가 근래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우리 나라 경제 사정에 비해서 외국어를 이렇게 못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는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외국어 잘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년 4회 100명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서 년 4회 어떤 계획인지, 지금쯤은 계획이 나왔지요?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텐데, 작년부터 예산편성 하면서 나와 있던 내용을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낼 계획은 어차피 4월 선거 끝나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3연에도 주민자치과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그 덕분으로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3개팀 1추진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예산은 126억원에서 총 4.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72개 학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현재 노원경찰서로부터 7개소 정도의 위치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더 검토하고 위치에 대해서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 조사를 거쳐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7대를 공청회 및 품평회를 거쳐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구민아카데미 개설입니다.
현재 가칭인데 금년 5월부터 개설을 해서 6개월 정도를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하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공무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소요예산인데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평가를 해서 각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04년 Hi Seoul 장학금 지급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업료를 못내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23개교에 556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8억8,900만원 한도가 되는데 한 학생 당 연간 1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확인 조사를 하고 서울시 확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재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 주민조례 청구처리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 김승애외 1만274명이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유기농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추가 비용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규모는 식재료의 50%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학교 급식시설 설비 개선비도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구수리 후 구 의견 첨부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달아서 구의회에 부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입니다.
4월15일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 관련 관리자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선거상황실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04년도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이전입니다.
신축하는 동은 월계2동과 공릉1동입니다.
월계2동은 연면적 692평 정도입니다.
공릉1동은 604평으로 해서 지난 동사무소보다 훨씬 크게 짓고 있습니다.
준공이 금년 12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릉2동은 신축부지 계약체결해서 2월에 잔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공릉2동도 금년 9월쯤 착공해서 2005연11월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업무는 2004년도 통장교육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도 2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도 계속해서 모금 실적이 우수한 현실입니다.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그대로 잘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아르바이트 실시입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80명씩 16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구청방문 현장학습입니다.
금년도 5월∼10월까지 16개교 6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을 들려서 구의회 방문,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서 현장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살기 좋은 마을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도 반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교육도 반기 1회, 주민자치위원들도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던 교육을 금년에는 2∼3개 동씩 묶어서 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도 2004년4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및 작품전시회도 금년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회진흥업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6억7,100만원내의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본 결과 76개 단체에 13억원이 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자료에 의해서 3월초에 심의를 거쳐서 3월 안으로 하든지 늦어도 4월초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지도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부여사업도 3개 분야 13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한 번씩은 다 돌아갔지요.
올해 목표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잡아 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한 번씩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올해 10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실 예정이신지, 방향 잡아 놓으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한 3년, 2001년부터 쭉 해 왔는데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씩 하는데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외형적으로 급히 시급한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보도블럭 공사라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건물시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시설외부가 다 되어 있고 아무 것도 할 필요 없는 것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심지어는 학습에 관한 것을 학교별로 한다면 그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불은 다 껐으니까 그 다음 순위를 발췌해서 어떠한 종류 정도를 열거해서 예심 들어가면서 해서 각 학교 내에 신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억원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3,000만원 정도 선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학교마다 의견을 한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 나눠서 주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업을 하려면 사실 조금 더 드는 어떤 한 군데 학교로 몰아주고, 나중에 기다리는 게 좋겠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주고 자기가 못 받더라도 다음 기회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상한선이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으로 해서 노원구가 지원을 받고 있지요?
특히 기본적인 부분들을 했으면 이제는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나 한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런 판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직영을 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계획을 보니까 외부전문기관 의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방향이 바뀌신 것인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저희 과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연구회라든지 인간개발연구회라든지 이런 전문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체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사업을 통해서 하려면 우리가 직접 가서 노래자랑대회 때 가수 모셔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앞으로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해야 되는데 이런 운영은 거의 타 자치단체를 쭉 알아봤더니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은 좀 힘듭니다.
아직 업체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선정 대상은 어차피 늦은 것이고요.
그리고 5월이라고 그랬지만 5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그 전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분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날에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학교 급식비 1인당 한 끼에 얼마씩 내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을 전체 50% 이상 지원해 달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낸 것은 수입품 농산물 사서 먹기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녀 돈 100만원씩 들여서 과외 공부는 시키는데, 800원 이것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 굶는 애들을 도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굶는 학생들은 무료로 다 급식비를 대 주고 안 굶게 만들어줘야지 유기 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왕 먹고 있는 애들은 먹는데 이 애들을 더 잘 먹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굶은 애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유기 농산물 건은 실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은 안 하고, 거기 수입품이 들어있는지 미국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유기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도로 확실하게 우리 농산물이라고 입증된 것을 구입할 때의 추가 비용입니다.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개선 지원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지요?
금년도 전에는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과에서 바로 예산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 세 가지 분류를 하나로 일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나가던 새마을단체, 국민운동단체, 정액 보조단체나 임의 보조단체나 인정을 안 하고 신청서를 내서 그러니까 사회단체를 똑같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신청하실 사회단체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전부 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플러스 된 것은 산출근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종전의 액수보다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회단체 76개 단체를 다 계산해서 6억7,100만원이 아니고 12+D 해서 6억7,100만원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단체별 사항 해 가지고 일반예산 규모, 자치단체 면적, 중요성 일부, 그 다음에 자치부의 기초기준액이라고 정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통해서 나온 액수가 6억7,149만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세 가지 부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기준을 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한정내역을 정해준 것이지요.
그 공식에 대입시키면 바로 이런 지침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단체 보조를 해라, 그런데 사회단체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였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76개 단체에서 13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배가 더 들어온 것이지요.
어떤 단체는 못해 먹겠다고 그냥 그만 두자는 단체도 있을테고, 어떤 단체는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어서 정확한 배정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이지만 그 구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구는 어떤 데가 잘 되고, 어떤 곳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만반의 준비는 하고 계시고, 또 구민회관에서 과장님이 직접 사업설명을 하시는 것도 제가 잠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단체까지 다 와 있었습니다.
친목회 같은 그런 일반단체도 와 있었지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단체의 형상은 갖추고 있는 것이지, 물론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겠지요.
물론 엄중히 검토하시고 또 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첫 번째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틀이 짜져 있어야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또 봉사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는데 상처받고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많이 짜 주셨는데 그 밑의 새주소 부여사업 있지요.
이것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계획이지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동네 길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이렇게 복잡한데 반해 이것을 다시 바꾸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제적으로 공문도 각종 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병기해서 써라, 그러면 자기네 주소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몇 번째 단지인데 번지도 안 쓰고 그냥 무슨 아파트 이렇게 와 버리는 게 많은데 여기다 건물번호와 주소란에 도로명까지 다 써라,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여기다 명시한 대로 광고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병기 권장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관내도도 갖다 드리고, 또 새주소로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이게 된다, 그렇게 자신하기 힘든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갔어야 될 게 아닌가, 테헤란로다 동일로다 이렇게 해서 큰 도로부터 이름을 지어나가면 어느 정도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한 200m만 넘어가는 도로에도 이름이 있으니 자기네 집 전화번호도 제대로 다 모르는 사는 세상에 그것까지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을 제대로 못 얻고 있지 않나 해서 큰 도로부터 주지시키게끔 자꾸 이름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녀도 학교급식을 직접 혜택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까?
저희 애들은 다 결혼해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늦게 시작한데는 5∼6년 된 학교도 있고요.
지금 10년을 맞이해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급식만 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질의 향상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주민조례청구가 들어온 것도 그런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에서 관장을 해서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모두가 위탁입니다.
위탁이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조금이나마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해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급식 문제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청구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도 보건소에 급식을 점검하는 팀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점검도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청구되었으니까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분들의 청구 내용을 보면 유기농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추가비용 지원,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설비개선 지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대답할 수 있으세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교육자치 측에서 시행해 오던 사항을 이번에 행정자치 쪽으로까지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말씀대로 조례제정청구까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상당히 대두가 되니까 일부 법도 개정을 해서 어느 분야는 행정자치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제가 짧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대로 유기농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식재료는 프로테이지는 둘째 치더라도 식재료 문제는 법규상으로 새로 개정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설비개선 지원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열위원도 말씀하시고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곧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쯤에는 의회에서 다뤄야 될 그런 상태로 회부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쪽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국가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교육자치 측에서 완벽하게 하면 될텐데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로 넘어와서 복잡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식재료 문제를 법규로 개정해서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는데 교육자치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행정자치 쪽에다 광범위한 법규정 권한을 주어서 시행하는 그런 방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 문제는 거기에 따른 자립도가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부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매한 사항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의 참고 내용대로 세 가지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주무를 하면서 그 분들과 내용 전달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내고 간 후에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엄격히 봐서는 행정 쪽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도 거부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일부 법규 시행을 개정한 곳도 해서 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급식을 한다는 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 지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례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이것을 꼭 거부해야 될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에서 조금 안 맞는 게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만 고집한다는 것은 WTO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보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교육청의 소관이지 이쪽 소관은 아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급식 재료비의 50%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46억원 정도를 급히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50%를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해서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 의견을 달아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실 게 아닌가,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직접 산지에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WTO 규정에도 저촉이 안되고,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기농산물도 많이 쓰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 수입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학교장 혼자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하게 될 때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자재 50% 이상 지원은 사실 애들 급식비가 한 달에 1,500원±100원∼200원 정도 됩니다.
중학생은 2000원±100원∼200원 정도 되는데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사람은 대부분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심의할 때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이라도 이런 자료를 충분히 과에서 내용을 아시고 저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청구 처리된 것에 나머지 내용들이 불편하게 되지 않게끔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정부를 통해서 보조받아서 급식 시설을 만든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2,000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가 들어와서 급식을 시설하는 업체는 2,500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은 1,0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급식비에 우유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형평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 급식은 상당히 위험한 과제입니다.
애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급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관리·감독까지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납품 식자재, 부자재까지 관장을 해서 50%까지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업자만 살찔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을지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을 국고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같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교육청하고의 협의라든지, 급식공청회라든지, 철두철미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어떤 급식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 보십시오.
하시면 학교라든지 급식시설 같은 곳을 가서 실사를 해 보고 많은 것을 공부한 다음에 답을 내야지, 잘못하면 돈만 쏟아 붓고 아무 득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있어 봤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어느 학교 얼마 해서 그냥 박수 치면 끝나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의결과가 있다면 학교 실사위원회를 두어서 팀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가서 이 학교는 무엇을 해 줘야겠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를 많이 다녀 봐야 됩니다.
김광수위원이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줄 수 있는 학교는 더 많이 주고, 비가 새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 잘못하면 나눠먹기 식밖에 안 돼요.
진짜 필요한 학교는 1,000만원 주고, 필요 없는 학교는 5,000만원까지 예산 나가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서 진짜 고맙게 쓸 수 있는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보면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의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통장교육 있습니다.
1년에 2번 한다는데 통장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동행정담당주사가 아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선거도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통장교육을 시키면서 혹시 단체장 홍보를 위한 통장교육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있지요.
거기 보면 고등학생 36만4,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장학금 액입니까, 일인당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실시 있지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다 이루어집니다.
통장자녀도 전체적으로 몇 명 뽑아서 얼마만큼 예산이 나가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거론이 되었지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련된 내용은 주민청구조례가 만들어진 이래 주민발의로 최초로 노원구에 접수된 사항이죠?
그런데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청구된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주민청구조례가 올라왔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해서 합법화 시킬 수 여부가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발의해서 올라온 쪽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을 집행부가 그냥 의회로 토스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의회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대표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회측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하는 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직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지, 전 학교를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의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봐서 필요하면 주민들과 만날 때 집행부가 같이 배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의회 의장님한테 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삼자 회의를 소집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예산 항목상 어떤 명목입니까?
규정에 원칙적으로 어떤 데다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다분히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근본적으로 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어떤 사업이냐,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냐, 이런 것들이 얘기하신 대로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근거에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 배정되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한 것이잖아요.
그 통합하게 된 근거는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정액 보조단체에 과도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한꺼번에 심의를 통해서 균등하게 주자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정액 보조 받던 단체들이 그대로 받아 가는 것은 분명히 행자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한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6억7,000만원으로 통합해서 하는 이유는 일부 정액 보조단체의 잘못된 예산 배정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를 집행부는 어쨌든 이번에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서 이광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이것을 배제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또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해서, 이 지원 금액 6억7,000만원 나온 게 얼마 내에서 하라는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9명 정원에 28명으로 1명이 마이너스된 상태이고 전산장비 주내용은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1,730대에서 3년 지나서 4년차에서 교체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450대 정도 신규 교체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49건이 되겠고, 종합자료실 장서는 총 1만1,833권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운용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층평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도모를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주요사업인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행계획은 자체평가를 분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현황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요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절적 종합대책이 있고 분야별 종합대책, 대외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기 공약사업관리가 있는데 대상사업은 6개 분야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 업무에 우선한 예산지원 등으로 임기 내 완료가 목표이고, 추진실태점검 및 평가는 분기 1회, 부진사업은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관리는 대상은 확대간부회의시 및 개별지시한 사항이 되겠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정상추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멀티미디어제작 및 상영이 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전년 2003연1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고, 제작방법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의정목표, 일반현황 및 주요수상 내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이고, 활용계획은 신년인사회, 동정보고 및 기타 각종 행사시 상영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연이고, 이번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투자계획을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7연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다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이전에 하고 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숙원·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2003연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창안 및 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 시상은 2004년도 종무식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4년2월에서 12월이 되겠고, 교육장소는 구청과 공릉3동사무소 및 서울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총 연인원은 2,870명 정도가 되겠고 예산은 1억1,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원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3연까지 10년간이고 용역의뢰기관은 광운대학교이고 계약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을 좀 더 보완하려고 기간을 연장해서 6월말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겠고 조사내용은 2003연12월31일 현재 사업체명, 창사일 및 소재지 등 10개 항목이 되겠고, 조사 방법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4월1일에서 4월3일 사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내부통신망 백본망이중화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4년1월부터 4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통신망 백본망이중화 구성을 위한 이중화장비도입, 서버 및 내부 사용자에 대한 이중화접속 구성을 위한 작업 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1월부터 추진해서 3∼4월경이면 서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화 기가비트 백본스위치 1식과 서버 팜스위치 1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부통신망 안정성, 신뢰성 확보로 전산망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지연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용량 통합스토리지 구축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증대와 스캔파일증가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전산자료의 급속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요업무용 스토리지에 대한 통합운영구축, 주전산기 기종의 무관한 데이터저장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스토리지 보다 입출력 성능이 3배 이상 향상이 되겠습니다.
내부복제솔루션을 통한 100% 데이터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시작해서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데이터저장공간을 확보하고 주전산기 기종에 무관한 데이터저장 및 운영체계가 구축되고 데이터입출력속도 향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구정자료 및 도서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간계획은 총 6종에 8,800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부적인 1차 기초자료가 조사된 뒤에 3번인가, 계약 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제 얘기는 각 국별, 부서별로 앞으로 이런 이런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논한 적이 있는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부서간에, 국간에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각 국별 국·과장님들 모이고 난 뒤에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간담회 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각 과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요.
그 쪽에서의 내용을 각 과에 나눠줘서 검토를 하고, 또 각 과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가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는 맞지요?
여기서는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투자 심사 강화해서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그것을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2002년도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작년 2003년도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올해는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적어 놨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있었던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투융자 심사 안 받고 예산에 집어넣은 사례는 앞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기본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특별교부금이 연말 임박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 직전이나 이 때 교부가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돈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내시를 받기 전에 투자심사를 올릴 수도 없고, 이 예산이 매번 의회에서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구청 자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건 시장 때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명박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특별교부금 배정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고, 특별교부금 연말에 받는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확인한 바로는 타구들은 그 전에 다 받아갔어요.
연말에 받아간 구는 몇 개 안 되고 연말에 우리 구가 받아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관내 서울시 의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교부금을 다른 데와 비교 평가해 보니까 노원구가 가장 적으니까 노원구 특별교부금 왜 안 받아 가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원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기본적으로 연말 전에 받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지 않았던 것이고, 막판에 예산 남으니까 받아가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받아와서도 그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노원구 의원이지만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도 그렇게 잘못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 계속 노원구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제가 적어 놓지 않았으면 말씀도 안 드려요.
과장님이 투융자심사강화, 이렇게 올해 계획에 딱 적어 놓고, 그런 예외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빨리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의회도 같이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마지막에 안 된다고 연말에 또 받아오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도 워낙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잡혀 있던 것 중에 전산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홈페이지 재구축 하는 문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네요.
더 추진된 것이 없어서 안 적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서 안 적으셨나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노원문화예술회관하고 구청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을 지난 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조달발주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만들어서 다음 주 안으로 작성 완료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6월 오픈 이전에 1차적으로 오픈해서 예매라든가, 대관서비스를 오픈 전에 테스트까지 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영상물 제작 있지요. 이것을 매년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 업체 선정할 적에 우연치 않게 직원들이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이 전부 다 발령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하던 사업이고 또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해서 그럼 위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알음알음 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호가 바뀌어서 잠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있지요.
창안·제안대상 해서 시상을 종무식 때 해 줬는데 창안에 대한 구세수입 증진 및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금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장려상 시민 2명하고, 공무원 1명 시상이 있었는데 구비 예산절감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인원이 2,872명인데 2004년도 목표 인원입니까?
그것은 교육장 인원수가 구청에 30명이고, 공릉교육장이 23명 되니까 교육장 인원 대여수하고 기수하고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사람이 꽉 찹니까?
그러니까 아주 운이 나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떨어져서 와서 난리 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는 13시10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구정홍보로 보도기능화의 활성화, 노원구소식지제작배포, 노원생활안내책자제작활용,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노원이 좋아요!」 제작활용, 두 번째 문예진흥사업 추진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공연 및 전시회 개최, 2004년마들문화축제 개최,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개최,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개최, 문화원위탁 문화사업추진, 사회단체 문화사업지원,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지원, 노원구민 박물관대학운영, 문화재보수·정비, 세 번째 유통관련 업소관리로 노래연습장 250개 등 총 556개소의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로 체육행사개최,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운영, 노원구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직장사격단 운영,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관리로 구민체육센터관리,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여름철수영장 특별지도점검, 다목적체육시설건립, 이 부지는 금년 2월에 도시개발공사와 계약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일환으로 수암초등학교 체육관건립,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시설 운영관리로 노원문화의집 운영의 내실화,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 정보도서관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운영으로써 금년 2월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되면 개관준비단이 입주해서 제반시설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직공무원은 무대기계, 조명, 음향 등에 각 1명씩 3명은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관 날짜는 6월16일로 잡아 놓고 여기에 대한 개관기념공연하고 전시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지원에 대해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도 구청장기대회는 예산이 3,500만원 책정되어서 대회규모별, 회원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회장기하고 시장기라든가, 전국대회참가는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 공모사업의 일환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는 별도로 육성 지원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다 해 놨네요.
8페이지에 보면 체육동호회단체 육성지원해서 구청장기대회 13회, 연합회장기대회 8회 다 육성지원 한다는데 공보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체육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확실하게 아는 것 있어요?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 삭제시켜야지요.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지원 예산이 총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기준 마련한 것 있어요?
저는 그것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도 3억 원인가 들여서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삼군부 청헌당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보수내용은 안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려앉은 지붕누수 되는 것 전부 보수를 한 것이고, 올해 예산이 잡힌 것은 내부, 창호하고 마루바닥 교체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반환불가 결의한 내용을 팩스로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과로 팩스를 넣어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것 넘어가면 큰일나니까 알아서 하라고 일단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사를 못하니까 공원녹지과에 공사의뢰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구청은 뭐하고 있냐고 매일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닥트공사 금년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수강인원이 100명인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접수대상은 노원구민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여대하고 저희 구청하고 관학협력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에 4년째 들어가고 올해가 5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역사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서 대학교 교수님께서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시고, 맨 마지막 날은 역사탐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소요예산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7명∼70명 정도 접수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로는 4,720만원, 인건비로서 2,000만원이 경상비로서 직원들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관리비 총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도 변동사항은 거의 없는데요 사업비는 4,720만원 똑같고, 인건비는 작년도 사무국장 공채내용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그래서 구비는 올해 500만원이 인건비 지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고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민단체 공모사업대상 내용으로 해서 별도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예 공보체육과에서 문화원의 사업계획이 맞으면 일괄해서 하지 왜 이원화를 시킵니까?
해당 단체의 공모사업인데 공보체육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또 이 2,000만원을 별도로 공모사업 지원을 하고, 또 공보체육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냐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예전에 구청에서 실시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전부 사업을 하다가 문화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화원에서 사업할 것을 이것은 문화원, 이것은 구청, 이런 식으로 추려서 4,7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내용으로는 보조금 내용인데 예산편성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4,7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올해 처음 생긴 2,000만원은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민단체 공모사업 분야가 전부 하나로 총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노원문화원,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런 단체들의 예산이 주민자치과로 일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문화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어차피 위탁사업은 보조만 해 주지요?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노원문화원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원문화원에서 2,000만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는 100%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세워서 노원문화원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보조금 형식이라면 정액보조를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원문화원을 위해서 괜찮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조금이다, 어떤 것은 공모사업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해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기 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형식의 부분이니까 별도로 빼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든가, 왜 공모사업에다 넣어서 하게 하면 서로 어려워지고 힘들다, 그랬더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지금까지 예산이 나갔는데 감사라든지 정산,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 몇 명이 경주유적지를 탐사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지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만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정산만 받고 실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 주었다고 해 놨고 올해 예산 세워져 있고, 그게 어떻게 문화재 자체 예산이에요?
문화재 탐방이 무엇이에요.
경주 유적지탐방하면 유적지 탐방이에요.
저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문화재탐방교실은 구비 100만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생들 육사하고 태각릉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꼭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문화원사업이 위축되고 있어요.
집행부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요즘말로 코드 안 맞든지 둘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해소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노원문화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집행부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의 문화원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 사회단체보조금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문화원 사업 예산 지원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방문화원육성법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고 정확하게 헤아려서 정확한 답변을 위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도 여전히 문화원 위탁사업 해서 몇 가지를 쭉 놔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공보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자체 감사 한 번도 해 본적 없지요.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위탁사업 해서 두루두루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화교실 상영하는 문제, 문화재탐방, 소공연 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출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적된 내용들인데 문화원이 자기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런 지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문화원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공보체육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굳이 이것들만 왜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집행할지 안 할지는 담당 부서가 갖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사회단체 문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4개 단체를 쭉 열람을 해 놨는데 이 4개 단체들이 문화원 산하단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4개 단체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4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노원문화원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확인 차원에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노원구청과 관련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열심히 보도자료 잘 내고, 또 각종 일간지에 열심히 보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보활동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도자료 만드시는 분이 누구지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울신문인가 경향신문 같은데 확인하셔서 저한테 지금 답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한테 확인 시켜드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도 자체 내에서 자료 다 뽑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께요.
제목에 「문화불모지에 예술회관 건립」 그냥 얼핏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60만 인구가 사는 곳에 문화볼모지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 노원구청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여지껏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런 용어선정들을 하는데 보도자료는 열심히 잘 내서 참 좋은 쪽으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은 봤는데 용어 하나 하나 잘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것은 언론사에서 제목을 정해서 한 것인데 구청에서 다 했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되지요.
구청에서 타이틀을 넣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구청에서 넣어 줬다면 앞으로 구청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이 1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자체적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음집 발간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인쇄를 해서 몇 군데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해서 그 분야별로 국립발레단이면 우리가 직접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우리가 직접 할 계획이고 분야별로 가수 초빙 같은 것은 여러 가지가 되면 기획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 큰 타이틀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술회관개관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최고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개관되어서 개관 관장이 임명되면 관장이 책임자가 됩니다.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측량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측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측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
경계측량과 경계휀스설치,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설치, 이 사업비로 2억8,5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등산로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능선을 따라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문화재과 직원이나 의원님들 얘기나 구민들 얘기를 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차후 조금씩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이나 휀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화재 지정이 또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산의 경사면 일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려고 하면 계곡이나 벼랑 같은데 설치를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안 될 것 같고,
되는데 현장에 나가 봤는데 전체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후 검토되는 대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명신도비 비각 및 비 이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신도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글로 쓰면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열녀문신도비가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여기 각심재 안에도 또 이명신도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각심재 보수공사라는 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다는 것 아시지요?
거주공간으로 쓰이는데 각심재 보수공사가 현재 거주하는 공간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그리고 생활 집에 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생활 집인데 보수공사 한다고 할 때 그 보수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개인이 사는 집 전체를 다 보수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를 관리해 나가는데 노원구와 도봉구가 연대해서 해야만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현재 연대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만 일단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신청을 하면서 도봉구 쪽에 구두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안산 건설 해서 문화재청으로 사적지 지정된 바로 이듬해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는데 두 번째만에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 것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체 간의 사업이 같이 해야 될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로 건의를 하든지, 도봉구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구민체육대회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선발하는 것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선수들 다시 시대회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 대항 할 때도 보면 각 동별로 선수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동 있고 나오지 않는 동이 있고, 선수 참여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충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수동적인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쪽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연장심사가 올 3월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작년에 심사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을 상임위 내에서 몇몇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원들이 객관적이지 않다, 작년에는 다 공무원들만 있었습니다.
100% 공무원들만 심사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특별한 하자 없으면 재연장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변의 건물관리도 그렇고, 앞의 공개공지에다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들 이런 것 큰 하자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심사 과정 중에 전혀 지적 없이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들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과정 또 거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심사위원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것처럼 올해도 공무원들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인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구의원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3월이면 심사위원구성이라든지 어떻게 절차 밟아서 심사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내일 모레 3월입니다.
3월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심사위원회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지요.
되어 있어서 이 분들에게 통보했어야 됐고, 그리고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들 다 만들어져 있어야지요.
다른 계약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희는 누가 하든지 상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단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엄선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비 해서 3월, 4월 있으니까, 3월 안에 하면 되지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 나와 있어야 되요.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최고책임자도 아니고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윗분의 결재를 받아야지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제가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발표를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현재 위치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계획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딴 얘기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생각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관련 조례에 보면 최초 위탁자 선정시에는 심사위원 구성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구의원님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관한 심사위원 구성에는 별도로 구의원님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관한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구의원님을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더 문제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구민들의 복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200억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계획서 만들어지면 구의회와 협의하겠다 이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닥트공사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나와서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보도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저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느냐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분명히 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직접 취재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준 자료 그대로 갖다 써요.
이왕 열심히 하는 김에 그래도 노원구의 수치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얘기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보도 자료 나갈 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에요? 공보체육과장님이지요?
분명히 이것 읽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왜냐하면 노원구의회 차원에서야 두루두루 광고가 되어서 좋지만, 제가 중앙일보 보면서 내용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허위기사까지 들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봤었던 내용입니다.
제목 하나 집어넣고 부제들 이것 저것 나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200석 규모의 라이브음악 들으며 불암산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갖춰」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기사 내용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웃음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디 불암산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되는지, 제가 이 문제를 지적 했거든요.
불암산도 안 보이는데 여기다 스카이라운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장사가 될 것인지, 아파트 누런 회색지붕만 보이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목으로 꼽혀졌던 내용 「64만 인구에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어 문화 볼모지대라 불리던 강북지역인 서울 노원구에」,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그 동안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어 낙후된 문화 볼모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확인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가 무슨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아, 그런가요?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비춰졌다면 시정 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공보체육과장 있기 전에도 몇 번을 접해 봤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와서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내지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최소한 공보체육과장 역할을 맡으시면 좀 개선되리라고 항상 바라마지 않았던 바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보체육과장 역할을 맡으시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쪽에 보면 사회단체 문화사업 지원 있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사회단체 문화사업 지원 해서 노원문인협회, 미술협회, 조각협회, 서예협회가 나와 있지요?
주민자치과의 76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금 구청이나 문화원에서 서예가협회, 문인협회, 음악인협회, 미술협회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문화원 발족이 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쪽에 안 들어가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해 놓고 또 사업비로 저 쪽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구청이나 문화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작년에 음악회 같은 경우는 690만원인가, 그렇고 미술협회는 45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된 것 아니에요?
사업비로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사업비만 가지고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 공모사업이 아니고 경상비로 해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가면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 직원 인건비 일부,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게 2,000만원 가지고 일부가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수준에서 아마 사업 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은 또 공모사업대로 다시 하고, 또 문화원에서 사업비는 사업비 대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일관성이 없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명신도비 비를 이설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이설합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이전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장소는 예안 이씨 종파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이 2004년도 업무계획 공보체육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일입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이렇게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담당 과장님 잘못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찾아보니까 타이틀이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것은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문화사업 지원,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2건, 그런 것이 2004년도 업무계획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계획서를 만든 것 자체가 성의 없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2003년도 것을 보고 큰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친 것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와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 공보체육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그런 것은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구청장기, 시장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보체육과에서 했어요.
구청장기는 공보체육과에서 올해도 업무 계획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장기라든지, 전국 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공보체육과에 안 잡혀 있지요?
그냥 작년 것 보고 베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도 그대로 있고 시장기, 구청장기 다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수긍할 것은 수긍하세요.
어차피 글자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수긍 안 한다고 됩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계획 하나라도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란 말입니다.
업무계획 하나라도 틀린 것 없이 집행부나 의회 서로가 교환이 되어야겠죠.
이런 자세를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담당주사님 연합회에서 올린 그 명단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지요?
금년 초에 각 연합회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자료 수집한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에 행사를 참석해서 이 단체는 좀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선전 하는 것은 참석을 못하고 최종적으로 대회 마지막날 참석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배구대회는 제가 가 봐도 24개 동 다 와도 800명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0명 이상으로 잡아놨어요.
이런 것을 정말 실사를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차피 서로 할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노원구문화를 위해서 공보체육과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동안에도 일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자리 지키기가 어려우셨는데 올해는 또 문화예술회관까지 개관하고, 이것은 또 위탁을 안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일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올해 문화예술회관이 잘 운영이 되어서 구민의 문화예술 수준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중에 대공연장에 보면 클래식, 발레, 뮤지컬 등 이렇게 써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위치가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구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순수문화 쪽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 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개관하면서는 내용이 없습니까?
4번에 걸쳐서 하는데 뮤지컬 하고, 다 하고 한마음음악회도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의 유통 관련업소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등록현황이 현재 점점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되도록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약간씩 늘고 있고요.
비디오감상실은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락실은 매년 줄어왔다가 조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콘텐츠라는 것은 PC방인데 2002연1월1일자로 자율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수준에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보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병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모든 것이 지도가 우선 앞서야 되는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이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업소가 특별히 늘어나지도 않는데 줄어들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업소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행정처분 받는 업소가 줄지도 않고 있다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도록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운동 활성화 내용이 작년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큰 차이 없지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관내에는 수락산, 불암산 그 쪽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산 안에 생활체육하는 장소들이 두루두루 있지요, 그렇지요?
자연훼손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다른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 산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산에서 철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활성화에 실내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학교측과 연계를 해 보는 것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원들도 다 아실 것이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현재 불법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보니까 단속건수 한 건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우미라든지 주류판매 같은 것, 사실 대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 보시겠지만, 일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8건 정도 단속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확대되어 나가더라고요.
초기에는 구청 주변 큰 노래방만 하다가 요즘은 변두리까지 어느 노래방이나 도우미 없으면 영업 못할 만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이익단체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익단체대표들도 모여서 간혹 한 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잡혀 있습니다.
그런 교육 중에 도우미 쓰지 말라고 교육도 시키고, 업소들도 지도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가서 지도단속 할 때 그냥 둘러보기만 하지만, 인쇄물 같은 것 만들어서 이런 불법영업 하지 맙시다, 이런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 변두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번져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편화 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면 안 되는 사항하고 준수사항하고, 또 하면 형사벌과 행정벌 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권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마이크 덮개 씌우는 것 이런 것도 의무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주인이 몰라서 단속 당하고 나서 이게 위법이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노래방 주인들에게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켰는데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지도관리하고 계시는데 현재 노원구내 허가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허가 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월계4동 건은 허가 나지 않았나요?
월계4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녹천골프장 같은 경우 영업 시작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4∼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기에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4동은 찾아보시고 녹천골프장하고 태릉골프장 몇 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고발만 당하고 벌금을 내고 그래서 고발을 하도 당하니까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해서 만만하게 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고발 몇 번 하게 되면 더 강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 있지요?
폐업이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사고가 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해서 그 후에는 골프장 입구에서 공익요원들이 들어가는 손님들을 막았어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무조건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녹천골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한 것이에요.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4∼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행정적으로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집니다.
고발 숫자만 해도 13번 정도 되었습니다.
월계4동은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인도 바로 옆에 있는 것 말씀이에요.
허가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도 모르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확인 안 되고 있고,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 지도·관리 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최소한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한 번 싹 둘러보고 파악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로 보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 지적하고 확인해 보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 12억원 공사네요.
제가 현재 위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릉배수펌프장 주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도 지붕 씌우는 것 아니고 그냥 평면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4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문서관리 및 서고환경정비 평가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록물하고 보존기록물 정리 실태, 서고환경정리, 전자문서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서 각종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한민원,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청취태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업무 불편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친절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대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추진입니다.
지금은 선거기간 동안이라서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복잡한 법률 및 세무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주민고충해소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 자동인증시스템 설치입니다.
호적등·초본발급,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을 위한 민원처리이고, 출력과 동시에 수수료를 인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신속한 민원증명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준영구 이상 기록물이 현재 2만8,200여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디지털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1억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입니다.
유기한 등 방문민원 접수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서비스인 G4C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대상 민원이 356종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 구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이 세 가지는 2003년도에 이미 개별 PC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6개의 증명에 대해서도 개별 PC로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반적으로 실시는 안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일부 구와 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을 노원역, 하계역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적부 관리입니다.
오류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정비하겠습니다.
호적부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것이 1만5,000건이 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적부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1만522가에 7만237명의 제적부가 있는데 법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여권발급 관리입니다.
전과 같이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발급 여권을 우편 배달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추진입니다.
노원구 거주 주민들을 위해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도래할 예정인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준비된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이 3쪽에 있습니다.
저희 과는 과장과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15명의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12개소, 건축물 662개소 해서 총 674개 중점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의 위험 정도가 E급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급에 있는 가옥 2동에 대해서 한 가옥은 현재 공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한 가옥은 현재 개·보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자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과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해서 832개 대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7만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95명이고 현원은 283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산림녹지감시, 전용차로감시, 주차단속 등 일반행정보도 요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재난관리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에 재난관리책자를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 충무실시 계획수립·시행을 1년 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중의 을지연습에 관한 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고,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무기강 확립,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업무 분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취약시설도 정기적인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동·하절기, 해빙기 때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위험요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안전지도 요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순찰반도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신규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0세∼45세 남자, 지원자 등으로 구성된 신규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했고, 소집훈련은 2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약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직장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인 3월30일부터 4월15일까지의 교육은 법적인 관계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도 5월 중순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9월20일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대원,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등 한 800여명을 초청해서 안보강연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정기점검, 상시기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관리 상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방독면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연부터 2007연까지 연차계획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평시에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방독면을 2000연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년차별 보급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초로 보급된 다용도 방독면에 관한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능이 좀 떨어지고 내용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전부 리콜을 해서 2001년도에 보급된 한 8,500여 개를 각 동에서 일체 수거를 해서 신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의 주요 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대신 통·반장한테는 무상지급을 하되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무상으로 주고 통·반장은 승계를 하라,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스위스 같은 형태의 중립국에서도 개인 보호장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납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해 봤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데 그냥 보급하니까 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필요해서 그것을 꼭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민방위실기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독면 사용이라든가 요령을 1년에 여러 차례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방독면 보급률이 52%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2007년에는 100% 다 끝난다는 것인데 실제 100% 개념은 없지 않나요?
10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때까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민방위대원의 52%를 줬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후에도 민방위대원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사시에 앞서서 리드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도 된다고 보여져요.
공무원들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정해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최우선이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예비군민방위 대장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반장 같은 경우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반도 많고,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명단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반장들도 많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반장들에게까지 다 보급을 해 놓게 되면 만약에 교체가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 거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민방위대원부터 통 민방위대장 주고, 반장 주고, 그 다음에 각 가정, 각 동에 쭉 보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규
동행정담당주사남택명
공보담당주사이용식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문화시설담당주사최광재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임금규
기획담당주사선준근
전산통계담당주사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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