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2월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일까지는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총괄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부터 38쪽입니다.
27쪽, 2020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보다 10.2%, 902억 원이 증액된 9716억 원으로 29쪽, 일반회계는 10.3%, 892억 원이 증액된 9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특별회계는 6.6%인 11억 원이 증액된 17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증가분과 세재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한 15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693억 원이 증가한 7565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2244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03억 원이 증가한 5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4.6%, 7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7.2%, 13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2020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19%, 4억 2000만 원 증가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 3억 8000만 원 증가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금연 성공자 지원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 예산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연환경과 관련해서는 동일로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직원 2명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필요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단속된 금액을 부과하면 저희한테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조금 더 고민하고,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길 건너편에 직원들을 위한 흡연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동일로변은 조금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연구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담배피우고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진짜 비흡연자들은 같이 엘리베이터 타기 힘들어요.
담배 피우고 냄새가 안에 꽉 차서 들어오니까 여성분들은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까지 거의 입을 막고 숨을 안 쉬고 간다고,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여서 꼭 7층에 그게 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직원들 담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와서 담배 피우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중간층에 장소를 하나 마련하든지 공간을 만들어야지, 이게 전체 직원들부터 민간인까지 다니는데, 7층 흡연실 때문에 7층을 오가고, 엘리베이터도 거의 숨 안 쉬고 다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다른 대책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청건물이 전체가 흡연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내부를 보면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7층에서 흡연하는 것이 현실이고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못 피우게 전체 막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층이 아니라 적정한 공간을 만들던지,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7층을 오픈시키고 피게끔 한다는 조건이라 하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지적이나 건의사항으로 해서 행정지원과라든지 위에 보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담배피우고 바로 와서 타면 1층 내려갈 때 까지 숨을 안 쉬고 내려간다고 하기에, 이거 진짜 심각한데 우리가 넘어갈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흡연장소를 다시 지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주차장 진입로 다시 한다고, 그 부분을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신 게 선큰식당 확장을 하는데 정문 앞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아예 없애는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없애는 것은 쉽지만 모든 우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려면 다시 들어와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돌고, 그 다음에 안에서도 식당을 한 바퀴 타고 가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멀고 불편한데, 선큰식당 하나 장소가 비좁다고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없애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재검토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만약 뭔가 비용이 들지 모르니까 예산과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시책 등으로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7쪽,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확정 및 분기별 실적 관리를 통해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각종 간담회, 현장 점검 등 구청장 요청사항을 수명‧시달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간부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 및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2020년 구정백서 발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협력사업 제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업무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지역사업이 국‧시비 지원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 강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소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법률고문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경우 통계청 주관 하에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제32회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힐링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10개 이내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20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계획에 따라 구정의 장기적 정책과 지역특성 등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을 연구․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책자 261쪽부터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197쪽부터 2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2억 10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38억 7000만 원 대비 9.7%인 1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197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 제작, 구정백서 책자 제작 등 사업 추진에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198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행정협의회 운영 홍보물 제작,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199쪽,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00쪽,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01쪽, 예산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8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0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03쪽,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12억 5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04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37억 97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05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06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5쪽, 사업설명서 207쪽, 통계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5쪽, 사업설명서 208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5쪽, 사업설명서 209~210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6쪽, 사업설명서 211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6쪽, 사업설명서 21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과 2020년 운용액을 합한 89억 823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1억 910만 7000원과 2019년도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회수금 34억 1901만 원과 학생체육관건립기금 20억 등 6개 기금의 예수금 54억 5424만 4000원입니다.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의 신설로 예수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억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54억 5424만 4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910만 7000원, 2020년도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은 34억 1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하는데 작년 대비 많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페스티벌을 한다든가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다소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의장 구를 맡습니다.
저희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의장 구가 되는데요.
의장 구가 될 때 의장 구에서 보통 시민페스티벌을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페스티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장 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된 금액이 거의 시민페스티벌 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민페스티벌은 내년 4월 중순경에 창동역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페스티벌 행사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의장 구가 돼서 이번에는 시민페스티벌이 아닌 일자리 박람회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일자리박람회 플러스 시민페스티벌 같이 합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 계획은 저희 구만 생각으로는 되지 않고 동북4구가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추후에 추진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동북4구가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동북4구가 발전을 할까, 라는 그런 내용의 일종의 토론회 형식입니다.
나름대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의장구가 됐을 때 저희 의장 구 나름대로 특색있는 행사를 해보고 싶어서 그것 플러스 일자리박람회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냐면,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만나서 확보를 진행해야 되고,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 185억 원을 정도를 확보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확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주로 예산은 비 예산이지만, 재정여건이 열약한 저희 구 실정에 외부재원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7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특별교부금도 17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희한테는 부족한 재원이 외부재원으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노출이 되면 타구에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문없이, 1대1로 시장을 면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을 면담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들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보여드리고, 시간이 10일, 아니면 14일정도 밖에 기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알려져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것이 알려질까봐, 알려지면 타구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이거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업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도 나올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깐 어디에 가있는데 급히 전화가 와요.
어떤 과장님한테 전화 와서 시의원님한테 이거 부탁을 해서 증액 좀 시켜달라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서 물어봐, 그리고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의원님, 이것 좀 증액시켜야 된다는데?’, 업무내용을 몰라요.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방해를 하든지 뭐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특교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구에서 사업을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지를 구의원들이 몰라,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이해하지요.
우리 구의원들이 타구에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각 과하고 얘기를 해서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가 말 한마디라도 건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내려왔대’,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내려왔어?’, 그러면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내려왔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장 기본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만나시고 하는 사항인데, 업무체계를 보면 사실 예산을 총괄한 부서는 특교금이 각 부서에서도,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특교금을 신청하고, 가져오고 하는 시스템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총괄해서 보고도 드리고, 물론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각기, 업무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사실 예산과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특교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시의원님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절차상으로 가면 되는데,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로 시의원님하고 접촉하고, 우리도 결과가 추진단 이후에 내려올 단계에서 예산과도 아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특교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 사전에 예산과도 알려줘라, 그래서 예산과가 수합이 되면 상임위원회라든가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과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도 안 했던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의 도움을 받아서,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와야 될 예산도 있는데, 물론 급하니까 그러겠지요.
우리한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화 한 통화에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예산진행 중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시의원님들이 남는 돈을 발견하면, 우리구로 당겨오려고 하면 바로 사업을 발굴해서 달라, 우리가 넘겨줘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시예산 사업 확보하는 데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임시회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릴 수 가 있는데 부재중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이루어지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언제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들이 시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꼭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저희한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것은 꼭 시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의원님들한테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했으면 다음날이라도 한 번 말씀을 해주는 것이 서로 좋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업하는데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도와주고 의논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6페이지인데 국장님, 여기 보면 소송유공자 독려 및 법률지원을 통한 소송 승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 85%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승소율이 83.3%에요.
85%에서 1.7%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85% 이상 목표를 삼는데 조금 미달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기각되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요건이 안 맞아서 기각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반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인데, 소송을 진행했는데 원고 요격에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83.3%에서 2.6% 늦은 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 진행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승소율일지 확인이 되는데,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83.3%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언제고 7000만 원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예산을 잡아놓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가고……
만약에 저희가 돈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고문료가 부가세 별도로 해서 10만 원 드리고, 자문료도 의 뢰 건수별로, 부가세 별도로 해서 10만 원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고문·자문의 역할들을 하나요?
할 수가 있어요?
각 과에서 법률적인 발생,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수시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문료는 말 그대로 전체 의무적으로 자문변호사 12명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매월 12월 달 똑같은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 밑에 자문료는 12명 변호사에서 민사, 형사, 예산 쪽, 여러 가지 도시계획 쪽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특수한 업무수행에 관한 업무에 자문을 했을 때, 그것을 변호사한테 특정하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3만 원 곱하기 15회로 해서 잡아놓은 게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 번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수 있어서 세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 번 했기 때문에 33만 원 곱하기 15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있어서 2018년도 말 현액이 지금 62억 3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금을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 기금에서, 개별 기금에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증가되는 이유는 체육관 건립기금 20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난 대비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선에서 확보를 해놓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1%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4000만 원, 그래서 20억 400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가는 건가요?
저희가 학생체육관 건립이 언제 계획을 하는지는 확실치 않고, 현재 설립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일정이 빨라지면 저희도 그 일정에 빠르게 100억을 적립해야 되고요.
일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여유있게 적립하려고 하는데 올해 일단 20억은 먼저 기금적립을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많이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인데 항상 용역비가 지금도 그렇고 7000만 원인데 세부사항에도 보면 그냥 용역,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용역에 따른 7000이라는 잡을 때는 세부산출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여유있게 편성해 놓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건 예상치 못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6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7000만 원 정도는 늘 편성해 놓는 게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것도 사후에는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계획세우고 쓰여진 예산 세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 무조건 용역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무조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안을 제정해 주신 만큼 철저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통계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통계연보발간, 저는 요구해서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통계연보가 필수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말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의 자료까지 다 합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조금 시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내년 1월경에 통계연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여전히 계속 통계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노후 상수도관을, 집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인데 상수도관이 굉장히 낡았으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한 게 가장 통계의 활용을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동네 하수관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가스관인지 수도관인지 무슨 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언제 끝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행정재경이면 행정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접촉이 많은 것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관 같은 거거든요.
저도 민원이 발생해서 따로 그 과에 전화를 하고 예산을 알아보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유의하실 것이 하수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이관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한 아파트면 한 아파트에 대해서 완전히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미 부식되고 있는 거 옆에 이관이 붙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의 재질, 그리고 방수재라고 하나요?
이관을 할 때 부식되지 말라고 무슨 물질을 한답니다.
그 물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제적으로 물로 흘러오는 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아파트라든지 주택 재건이라든지 도로의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조서를 한 거 보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건데요.
토지가 1조 1582억 5100 이렇게 되고, 건물이 2754억쯤 되는데 이게 합하니까 전체 공유재산이 1조 5927억 쯤 되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재무 쪽에서 하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 이런 재산을 총괄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 건물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각 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포상금 지급으로 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몇 개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뭐가 포상금 지급으로 사업이 잡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인센티브 포상이라고 해서 7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소송활동 경비로 역시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5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상태라서 10월말 현재는 아직……
하나 더는 늘 얘기도 했고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포괄적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해 놓은 것들 중에 아까도 언급되었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1년 정도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연구개발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연구용역을 줘야겠다, 사업 부서별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달고 예산편성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이 아시겠지만 1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각 부서에서 1년 사업을 예측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갑자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연관되어서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저런 사항 때문에 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각 과에서 1년 동안 지켜보면, 그러면 그 부분의 집행기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어렵고, 대부분 그럴 때는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각 과에서, 부서에서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공통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따지면 사실 그것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맞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치를 예상을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 더 이상 바람이 없지요.
그것이 예산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이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봤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충실하게 예산편성을 꼼꼼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구청장님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한전연수원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창동 차량기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확인을 해볼 텐데, 예상컨대 많은 부분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수행했던 연구용역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탈축제하고 평가하는 것도 연구용역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서 탈축제가 벌써 8회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방향이라든가, 지금까지 했던 방향이 안 맞다고 내부적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각 동별로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방식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탈 축제에 대한 정확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에 대해서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행사성격은 말 그대로 끝나면 정리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했던 부분은 향후 축제의 방향이라든가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라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했던 일반회계 중에 수입예산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7% 정도로 감액편성이 됐는데,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사용료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저희 쪽은,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 재무과의 세외수입, 거기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하면 개별기금이 12개 있어요, 그렇지요?
개별기금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야기로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충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통합기금에서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감사 권고사항에는 통합기금 마련을 해놓고 사업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느냐,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기금은 기금자체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타 기금이 부족하거나, 운영할 때 부족했을 때 거기에 따른 융자성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융자된 기금에서 회수를 받아야 되고요.
이자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냥 무료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개별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료에도 통합관리기금의 실적이 없는 이유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많아서, 말 그대로 개별기금 사업의 융자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돈이 있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고요.
자료에 이미 있고, 개별기금이 충분하면, 어떻게 보면 개별기금이 모자라지 않다는 것은 개별기금이 열심히 사업을 안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융자를 받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통합기금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는 개별기금이 제대로 사업을 충분히 안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반추해서 이야기를 물었던 거고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의 절차 말입니다.
기금을 내보낼 때 절차가 일반예산에 편성될 때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5/10나 어느 정도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사안이 절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급하게 써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과연 기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전액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란 명목으로 또 있어요.
재난관리의 특성상 기금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예비비나 예산으로 잡혀가고 있고, 그렇게 급박하게 쓰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건 한 번 묶으면 다시 다른 사업이나 다른 거에 전용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재난기금을 이렇게까지 묶어둬서 다른 곳에서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 묻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묶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하고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예비비도 긴박한 경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투입을 하지만, 그것마저도 만약에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목적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쓰려고 미리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미리미리 편성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통합적으로 묶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놓으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모든 사업에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맞긴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상으로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라는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기금보다도 여유있게,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보험 같은 용도인데, 재난에 관한 장치는요.
사실은 우리 기금도 남겨두긴 하지만 국가에서도 보장이 되어있고 시에서도 보장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게요.
만약에 학습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기금의 조성을 이것으로 조금 더 할 수 있고, 이것은 최소한을 남겨두거나 여러 가지 융통 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창출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자금의 순환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구 같이 안정되고 크게 태풍이라든가 재난이 비켜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법정기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금으로 돌려서 다른 기금에서 활발하게 집행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수십 년간 우리가 계속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안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미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법정기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에만 두고 나머지는 정말로 쓰일 수 있는 다른 기금을 창출해서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렸나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하지 않고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추계돼서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시된 금액은 거의 100% 내려왔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일반행정은 27.97%가 상승한 93억 9200만 원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가요?
행정재경위원회 쪽인데요.
구청사 선큰 공사비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사비가 새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노원구 환경이 많이 열약해지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도로·물류·환경 쪽은 투자를 많이 하려고 우선적으로 많이 배분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낙후된 SOC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환경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때가 와서 이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서도 지금 22.86%를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도 수자원 쪽이 많이 손봐야할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근!」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분야에서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거 민간 구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를 얘기하나요?
힐링 스트레스, 말하자면 힐링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의 의미가 더 많은데, 구청장님이 많은 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냥 바뀌어서, 그 예산의 모양새가 바뀌어서 왔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따로 분명히 예산책정을 해주라고 했지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내용자체가 뭐를 만들고 이러는 건데, 과연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정신적인 상담료, 상담료가 사실은 15만 원, 30만 원 육박할 정도로 전문인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 전문인이라는 어떤 올가미가 직장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이 있을 때, 보조받고 스스로 가서 개별적으로 어딘가 갈,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이번에 직장 내에 건강보험, 전부 다 한 번 건강 체크를 하라는 것들도 예산이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점점 말 못할 정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힐링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서 그런 쪽으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면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화랑대역의 보존과 활성화 연구, 문화가 있는 힐링공원 만들기, 또 세 번째는 노원구민의 힐링 로드만들기,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 개발방향 모색,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 사례 연구 등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8명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벤치마킹도 가보고 우리 노원구보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직접 견학해 보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모든 직원들이 읽어보는 형태로 저희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8개 동아리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동아리도 저희가 한 두 개 정도 반드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동아리 같고요.
역량강화나 역량실천을 위한 동아리라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정확하게 말에는, 언어에는 그것을 대표하는 게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힐링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로 해서 정확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힐링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노원메이커스원은 2년 기간의 서울시 매칭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4차산업형 인재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쪽, 나쉐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나쉐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요식업계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취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연인원 40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며 연인원 7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상담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법률 민원해소와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 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쪽,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어르신 등 취업애로계층과 일반 구직자를 아우르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연4회 마련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일자리 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일자리 기관인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의 기능 보강사업으로 일자리 기관을 이용하는 노원구민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20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 소진 시 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쪽, 노원구 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중·소상공인 사업장 경영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한 추진사업에 지속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원구 소상공인회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의 리더스아카데미 교육과 연 1회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도에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보다 많은 고객들이 상계중앙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상계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입니다.
상계중앙시장 고객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편의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이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자투리 공간, 옥상,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2쪽,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교육 실시로 건강한 여가선용 및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착한가격업소 관리입니다.
연2회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종량제 봉투, 방역 등 정부지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업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및 나노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창업 및 지역경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와 창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어르신 전담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 등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전담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책자 275쪽에서 28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5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4억 3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1200만 원, 나쉐프 프로젝트에 1억 6200만 원,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2억 3000만 원,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에 3100만 원,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상공회 운영지원에 3400만 원,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노원구 장인가게 인증사업에 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250만 원,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장터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42억 1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112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3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4800만 원,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물가관리에 4800만 원, 유통업관리에 14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2500만 원, 대부업 관리에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만 원,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에 20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에 2억 6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총 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2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32억 55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400만 원, 맞춤형 구인, 구직활성화에 2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4억 100만 원을, 일자리기관 기능보강사업에 2900만 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금 14억 6000만 원과 2020년도 융자상환금 등 25억 4000만 원을 합한 총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도에는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 및 중소기업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소상공인사업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300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그렇지요?
상공회하고 소상공회 차이가 뭘까 라는 생각도 들고, 소상공회를 갔을 때 활성화의 요건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0을 주고 활성화를 하라는 것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 예산 300 어떻게 잡힌 건가요?
상공회가 처음 단체가 시작하고 지원되고 하면서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예산규모를 가질 때, 그런데 지금 소상공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노원 소상공인이 가장 열악한, 가장 작은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인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지금 활성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조차도 중랑에 갖다 놓고, 노원구에서 모여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리더스아카데미 그거 자봉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렇게 연결한 아주 소소한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 애써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예산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줘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안 주느니만 못한 자금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사무실이 중랑구에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300만 원 줬는데 사실 이 예산 300만 원은 상공회 활성화를 하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원상공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그 다음에 소상공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간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했는데 약간 지원하는 구청도 있기는 있는데 대다수 구청이 그런 법적인 제한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하고 약간 운영비, 보조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도 같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더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2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반복한다는 것은 부서자체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은 일자리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공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까의 방법인데 그 활성화 방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생각이 머무르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해에는 이번에야 말로 말씀하신대로 법적근거의 상이함이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같이 하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바꿀 부분이 있다면 조례적인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실 옮기는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따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저희 과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타 과에서 하는데 저희 의견을 그쪽에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거기 지을 때 일정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참고는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타운을 크게 지으니까, 어디 공간이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조금 더 맞을 듯 하고, 아니면 말씀하신 상계동 행정지원센터는 중심지고 노원의 여러 군데에서 활성화시키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 중에서요.
일반운영에서 홍보분야가 지금 얼마가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230쪽입니다.
25만 원씩 2회……
깜짝 놀라서 본 거예요.
천 단위를 여기다 해놓고, 이것을 누가 25만 원으로 읽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됐나, 의아한 거지요.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4804만 7000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가급적 일찍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회적 트렌드가 지금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관련입니다마는 우리가 신용보증 추천금액이 4억 875만 원인데, 13개 업체에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아직 이 부분은 융자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은행권에서 심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5억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중랑구에 있고 도봉구에 하나 있는데, 노원구에 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중랑구나 도봉으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중랑구의 담당 지점장이 한 번 방문해서 우리구에 꼭 하나 설치를 해달라,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노원구에 하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차에, 지금 KB금융그룹에서 신 사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어요.
거기가 금융타운이니까, 그랬더니 그쪽이 협의가 끝나서 아마 준공되면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거리상으로 가깝고 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자리재단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자리주식회사도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 앞으로 진행해볼 계획,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하고 중소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 분야 중에서 사실 어르신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공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부분으로 넘기기에는 민간부분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자치구 성동구라든가 기존에 있던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몇 개 자치구를 방문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하면 노동의 유연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적정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을 줄 수 있다, 그런 내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그게 꼭 필요하다는 내부결론이 있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으로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먼저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재단하고 다릅니다.
예산은 구에서 출자금을 하고 고용노동부라든가 외부자원, 민간까지 투입을 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접근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일자리주식회사가 잘만 만들어지고 잘만 운영이 되면 노원구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어르신들, 힘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직의 인건비는 연봉 5000만 원 이런 정도로 주지 않아도 충분히, 3000만 원 정도 전, 후 해서 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문제는 관내의 공공기관을 신축을 하고 기부채납 한 데가 많습니다.
상계뉴타운 지역, 다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운영경비 부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흑자가 나고, 운영상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안에 3개의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재단들을 관리하는 데 힘든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 말씀해 주시면 잘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운영성과 분석을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운영현황,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줄었어요.
그렇지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어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그 돈 받으려고 하면 일반 개인대출 받는 것 보다 더 복잡하게 서류가 마련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실 그 원인도 적극적인 부분의 융자를, 목표액에 미달된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끝난 다음에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최소한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막 받아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 보다는 서류간소화의 최소방안을 협의하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 혹시 은행 측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영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신청서가 복잡하고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샘플을 올려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기본샘플을 만들어서 같이 올려서 그걸 참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 신청서식도 꼭 필요한 부분만 기입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간소화 시키고, 그런데 너무 사업계획서라는 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요.
최소한 제목정도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선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균형을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학술도 아니고 그런 사안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조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자가 2.3%에서 2.0으로 인하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은행 이자율이, 여신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하향함에 따라서 은행에도 영향을 서서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하면 조금 하향이 되지 않을까, 다소 낮은 금액이겠지만 좀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웹 같은 데나 어떤 걸 보면 혼선을 일으키게, 말하자면 대출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험해서 접근자체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민이라고 하면 1금융권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시책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융자 신청자들 100% 다 됐습니까?
상·하반기 전부 해서 융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요.
저희가 전부 접수를 받아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보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은행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판단해보기로는 90%~95%까지는 은행에서 전부 담보를 확인해서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이 못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저희도 은행에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해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90%~95%까지 해서 큰 불만 없이 많이 원하는 대로 받으신 거 같습니다.
1년 치 자료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이 있거든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인데 시에서는 기본방침이 어떤 사업을 만들었을 때 인큐베이터 시간을 최대한 3년 정도는 주는데, 물론 3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메이커스원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기간이 서울시가 볼 때 이제는 자생을 해라, 스스로 자치구에서 방법을 강구하든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서 생존력을 길러라, 그런 방침에 따라서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구비로 전액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사업을 벌여놓고 3년이면 길다면 길수 있지만 좀 더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구에서 공모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계속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야 되느냐, 사실 노원메이커스원도 전액 구비가 내년부터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를 주면 그거야 얼마든지 활성화해보고 시범적으로 뭐를 해보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시범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2억 3000 잡혔어요.
이 잡힌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이것이 잘 활성화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예산으로 됐는지, 아니면 계속 3년간 됐는데 확 뺄 수가 없어서 그냥 2억 3000 넣었는지,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드는 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각 학교라든지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듯이 거기 방문인원, 상담인원, 기업체하고 협업관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장에 탈축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에 가면 그 부스가 굉장히 일찍 마감이 됩니다.
예약을 받아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는데, 다른 부스에 비해서 제일 먼저 마감되는 부스가 노원메이커스원을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민의 4차 사업이라든지 AI, 이런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높이는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많은 창출을 했다 라는 것으로는 사실 성과가 미미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것으로 확대를 얘기할 때 청장년층이 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이 와서 기본적인 사항을 배워가지고 기업체에 연계해서 취업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적극적인 취업과 연결되기 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부분, 또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가면 내년 예산에서 또 계속 투입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당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에 대한 업무계획을 충실히 작성을 해서 부서로 오면 다시 검토해서 그것에 적정한 예산을,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1년, 내년 1년 정도 하면, 지금 일부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액수지만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사업의 금액을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의 30% 정도를 늘린다든지, 지금 현재 2억 4000을 준다고 하면 30%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넓혀가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메이커스 이 사업계획, 올 1년, 2020년도, 2억 3000이라는 것을 그들의 운영비로 그들의 어떤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39명이 아니라 이것을 100에 가깝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창출한 예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계획,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 이런 것을 알려 주십시오.
지금 말고 2020년도 이 예산을 가져갈 때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예산팀장 임동희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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