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2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중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보시는 자료의 추진개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별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9회계년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9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7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215쪽부터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4569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863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제보험 가입 대상물건 증가 및 보험요율 상승으로 8623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1쪽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금년에 비해 8501만 원 증액하여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공제보험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11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교육비,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7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사유지를 이번에 다 수용하는데 노력하셔서 국장님께 포상금을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몇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이나 재무과 직원들이 신경써 주셔야 할 게, 우리 구청에 수의계약이나 기타 계약들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매뉴얼대로만 써져 있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직원들부터도 조금은 다가서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러 왔을 때 조금 친절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강조된 부분들이 친절, 친절응대에 대한 교육까지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제안이 와서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때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에서도 다시 한번 결의를 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고, 또 와서 어색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꼭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에서도 몇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소규모 계약이나 이런 계약들을 보면 너무 일정 비율로 몇% 딱 삭감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로 잡은 예산 사업은 유지가 되는 데, 그래도 타이트하게 잡아 놨더니 몇% 잘라버리면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사업자나 발주부서들하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면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더 절약하려고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것도 과장님이 한 번 발주부서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어쨌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절약하기 위해서 짠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최고의 재무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서에서 계약서류들이 넘어오면 법적인 문제나 절차의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위원님들한테나 지역에 언제부터 실시하겠다고 계획은 다 했는데 이게 계약이 빨리 안 넘어오다 보니까 미루어지고 민원받고, 어려움이 많다고 저한테 오늘 재무과 업무보고 한다니까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해줄 거라면 신속히 처리해주시면 구청 직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바심에 오늘 업무보고 의견이 없으셔서 이 얘기를 전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특히 다른 부서에서 서류가 넘어와야 재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즉시 처리해서 해당 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 변상금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 원 정도 낮게 편성되었는데 편성 근거를 자세히 안내해 주십시오.
금액이 줄어든 것은 매각한 것도 있고요.
일부 변상금 냈던 분이 대부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나 하천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면 알박기 형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공릉동 과기대 앞에 보면 한 30여㎡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알박기 형식이 되고,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방안이 있을까요?
나중에 개인별로 사겠다고 하면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 요청하는 경우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매도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매수요청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전체적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올해 결산전망액 766억 보다 56억이 증가한 822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및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42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올해 521억 원 징수가 예상되며 2020년도에 취득세율 세분화로 89억 원 증가한 611억 원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치 징수액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올해 징수전망액 보다 1500만 원 감소한 4억 82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8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전체 2599개 법인 중 300개 법인을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824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56호를 제외한 5784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7쪽부터 288쪽, 세부사업설명서 257쪽부터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 5억 720만 원 대비 4480만 원이 증액된 5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287쪽, 사업설명서 257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우편물 발송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1150만 원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7쪽, 사업설명서 258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 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부동산 공매 수수료 등 운영비에 108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 사업설명서 25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내수회복미진, 가계부채 증가세 등 지속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이 만만치 않지만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500만 원 증가한 291억 83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8쪽, 차량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12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9쪽,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면제로 전년보다 5200만 원이 감소한 54억 83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10쪽,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폭을 고려하면 징수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지방소득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32억 3500만 원이 감소한 397억 6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소재지를 노원구에서 중구로 변경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12쪽,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센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여 통보받던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의 방문민원이 예상되는 2020년 5월에는 신고센터를 구청 내에 운영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무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탈축제 등 많은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 세무상담실을 적극 운영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책자 291쪽부터 293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는 263쪽부터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억 6040만 원이 증가한 8억 7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인쇄 및 출력, 봉입비용,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64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수시분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비용으로 720만 원,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 등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6630만 원, 지방세 모바일 문자서비스 이용료 40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91쪽, 29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센터설치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보수비용으로 1580만 원, 신고센터 설치 및 모두채움신고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840만 원, 국세청 전용연결 네트워크 장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및 부동산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92쪽, 293쪽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한 편성내역으로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사용료 및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90만 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확인을 할 텐데요.
하나는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한 7%정도 수입예산을 낮게 책정했는데, 이게 각 과별로 확인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총괄부서로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확인해본 결과 지금 사용료 7% 감소내역은 구민회관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요.
그게 가장 큰 현대화 시설로 한 것이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 부분도 노후화로 지금 다시 작업을 해야 돼서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숲 협동체험장 사용료, 이 부분도 시설개선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 2019년도 예산편성된 것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집행율을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세무1과는 포상금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정도, 그래서 한 9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세무2과는 2400만 원정도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20년도 예산 편성된 포상금을 보니까 세무1과는 그대로인데 세무2과는 대폭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래서 지금 1400만 원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 세외수입을 연간 한 24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에 다시 한 2000만 원 올려서 증액편성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다시 삭감됐습니다.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기술이 돼있던데 그게 맞나요?
다만 총괄적인 것은 예산적인 어떤 사항과 좀 맞물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가능하면 올해 포상금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고 내년에 결과적으로 감액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국내여비를 보면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무1과는 정원이 34명에 32명으로 돼있는데, 국내여비를 따져보면 34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현원이 32명이라고 보고는 하셨는데 정원까지 다 국내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8명, 현원이 36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39명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다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정원이라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맞춰진 정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그 정원을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력운영상으로도 못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요.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가 계속 국세에서 자치구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 인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어서 원래는 금년도 11월이나 12월초에 3명이 증원되도록 돼있었는데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내년 1월에 3명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도 또 몇 명이 증원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몇 개과에서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해서 좀 다르게 표기가 돼있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이것 받아봤어요.
2019년도 구별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포상금 편성현황을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가 보통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중에, 동북부 중에 제일 좀 낮고요.
포상금의 비율이, 서울 25개구에서만 따져 봐도 지금 24위인데요.
타구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동작구가 지금 제일 낮고, 우리가 0.60으로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가 봐요.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도 이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작년 한 2400에서 1000 줄여서 한 1400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 어떤 독려, 격려성 이런 부분들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더라도 작년에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지금 23억 4800만 원 이렇게 가던데 지금 포상금 1417만 원, 전체 서울시 25개중에 24위, 비율 0.60%, 국장님 이것 좀 더 배려해 주시지요.
직원들 주는 것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왜 삭감을 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조정이 필요치 않나, 지금 동북4구라고 해서 성북, 강북, 도봉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성북 2.34, 강북 2.39, 도봉 1.79, 우리구 0.60,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위원님들한테 해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은 조정이 필요치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세무과 팀장님,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 포상금 받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아까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맞지 않을 정도로 낮고 25개구에서 24위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저도 아까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보완을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까지 나가지 않을 정도는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이 정도로 위원회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는 안 나오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이나 지난 5년간 실적을 보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정분권정책으로 자치구세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망도 어찌됐든 간에 꾸준한 세입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세무2과에다가 특별하게 한 번 해보고 싶다, 라는 사안이 있어서 증가시켜준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 제목이 뭐였지요?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구청 리모델링 포함해서,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액 개념으로 한 45억 정도 경정청구를 예상하고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의욕을 보이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했지만 사례가 있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는데, 2000만 원에서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45억 정도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세무2과가 이런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에서 의욕을 보여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둔 바가 있고요.
지금 포상금을 예전에 제가 1000만 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 과에서도 똑같이 어떤 업무적인 일을 하는데 대한 형평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는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면밀하게 부서 분들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전해 듣고 하면서 생각한 게, 어차피 업무를 하는 것은 같지만 체납이나 환급을 할 때 그것을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성과를 보이는 부분에 비해서 최저, 끝에서 두 번째, 평균치가 1.76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지금 평균치가 0.60, 거의 평균치도 안 되는 미달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400, 2400이 아니고 1400정도 본 위원이 삭감한 1000이 그냥 포괄예산으로 잡혀서 실제적으로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45억의 환수금을 찾아낸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낼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복지부동, 탁상공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보려는 의욕을 보이는 부서에는 그만한 포상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도 어떤 모범이 될 수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화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사기진작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추진의 동기가 담당 계장, 그러니까 사실 본연의 업무에 없는 것을 본인이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고, 저도 공무원생활을 좀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케이스를 못봤는데 그 업무를 발굴해서 결국은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 100만 건 다운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업무에 매진했던 사항들은 특정 개인을 떠나서 포상이 되어야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이 법적으로 근거하고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먹기 식이나 본연의 업무인데도 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적극적인 활동, 업무수행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직원 격려와 더 많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꼭 주어져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법적인 근거 안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무1과, 세무2과 대부분 체납에 대한 것들의 과중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팀을 꾸려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차량 한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서 영치된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분들은 거치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벌어서 부과하지 못했던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세금을 못내면 바로 영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렵게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한 번 그것을 세부적으로 봐서 정말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누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다만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분납기간을 2회, 3회 하는 것을 연장을 몇 회로 나누어서 1회당 금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회생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형 트럭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짜리는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따지셔서 그분들에게는 거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47명 방문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함, 다문화가족 세무교실 개최, 이런 현황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함’, ‘개최함’은 추진현황이지요.
실적이 없어요.
맞지요?
실적이 어떤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세무교실 개최해서 결혼 이민여성 대상으로 18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현황으로 나와 있는 2009년 10월 1일에 공릉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서 이분들 18명 실시하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필요할 때 마다 내려오시거든요.
자치안전과에 들렀다가 과에 수시로 찾아오시는데 그분들 실적이 지금 총 10회에 47명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내려오십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사항까지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업무와 관계되는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나 저도 습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예산자체를 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세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적어놓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실적 자료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무2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세무2과가 이번에 거둔 환급금액 45억과 앞으로 발굴해 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고, 세무2과의 박은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한 이은희 계장님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 박은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로 당일처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 신청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7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빠른처리제 시행으로 공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구민의 삶을 바꾸는 부동산중개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 실시,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소외계층 무료중개서비스 등으로 구민의 삶에 부합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쌍방향 SNS 채널 부동산 소통광장 운영 사업입니다.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으로 716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 구정 홍보 등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0쪽, 바뀐 지번 확인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지번 확인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공유토지분할 적극 추진 사업입니다.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 및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자 2인 이상이 1년 이상 건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제활동 지원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13쪽, 나홀로 등기 길라잡이 제공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민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들어 등기를 직접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이 나서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를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는 물론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인접 자치구간 연석회의 개최, 표준지 합동조사반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문성을 활용한 공유재산예상가격 제공 사업입니다.
적정 예상가격의 제공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공정성확보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스마트 지적기준점에 안전까지 담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삽입하여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 주요시설물 이동변위량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이동변위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지진, 건물기울임, 지반침하 등 불안요소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9쪽,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노동부 부동산종합포털 등으로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부동산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거리가게, 지진옥외대피소,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사물주소 부여추진을 통하여 주소정보체계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297쪽부터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271쪽부터 28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규모는 2019년 2억 7500만 원보다 9870만 원이 증가한 3억 7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지적공보 정보화 사업 기반강화에 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부동산정보공부시스템 및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SW) 국산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산정업무, 친절봉사 업무추진 등으로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75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 문화조성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공유재산분할 및 부동산거래업무 추진,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서비스 개선업무 추진,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등으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98쪽부터 291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및 기본도 현행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서비스를 위하여 1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280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화에 따른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를 위하여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 없이 고르게 다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저희 사업이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다만 금년도에 업무비용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국산화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이것은 서울시 공히, 또 전국 지방자치제 공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8000만 원이 늘어나서 그 부분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에 보면 2019년, 2020년,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됐을 때의 현황도 증감이 고르게 됐지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지요?
줄여갈 수는 없고 계속 늘여야만 되는 사안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주문을, 그러니까 저도 포함하고, 특히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찾아오는 민원만으로 해서는 될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펼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안 한 사업도 있고, 물론 타구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대주민서비스를 위한 편의증진 행정을 많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분야를 확대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예산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다 100% 늘고 있는 부서는 많지 않아요.
100% 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산이 너무도 팍팍하게 여유가 없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정부시책이나 어떤 것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올라오거나 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타구하고 독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질의를 한 거고, 아까 타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특이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윈도우10으로, 국산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던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국산소프트웨어로 바꿔라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복예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다르게 각각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괄예산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윈도우10이 필요한 부분에 이 총괄예산이 부분적으로 다 각각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다른 점이라고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나요?
측량수수료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만 상승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에 제가 의아한 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 지금 700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니야, 소규모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비용이 또 늘었어요.
매년 늘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만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액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돼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도로명 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위치를 찾기 미흡한 곳에는 도로명안내판이라든지 건물안내를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설치비용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의 인지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위치 찾기라든지, 아니면 택배배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편리성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문 입구에 문패 있어가지고 전부 웬만하면 알 수 있었는데, 안 되면 요새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입구, 안 되면 통반장 전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다가가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아파트 앞에 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든 뭐든 해서 명찰같이 아예 붙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홍보책자나 지금 이야기는 전년도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바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느냐가 정말로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상시적으로 그냥 하는 의례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긴 하겠지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예상가격 제공에서 지금 추진내용, 추진계획 이런 부분이 쭉 내려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추진현황 및 실적, 기존 방식, 감정 평가금액 그리고 지금은 아마 실거래 예상가격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실적에서 지금 이 예상가격이 전에 지표로 삼았던 것하고는 좀 틀린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가격이 좀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공유재산매각 시에 그 전에는 감정평가에만 의존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감정평가가격에만 의존해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저희는 창의행정으로 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담당직원들이나 저희 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는 물론 이 토지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여기에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실질적으로 진짜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유사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가격하고의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회가 예상가격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매각 시에 국·공유지의 가격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과가 전부 부족하거나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세무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조금 아까 지적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예산을 그냥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 위원들이 17개월 지나고 계속 바라보는 시점은 이 예산이 제대로 방향에 맞게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으로 다가가는가, 지금 말씀하신 창의행정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에서도 부동산과하면 우리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런 면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시듯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런 모범사례를 밝히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다른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노원구에서 그런 건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드리면서요.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부동산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시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예산을 8% 정도 낮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3배정도 높게 편성했어요.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책방향에 맞춰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목표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위반하는 업소를 어떻게 찾아내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 검인되고 있는 토지 판결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반사례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위반사례가 어떤 식으로 넘어오느냐 하면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3억에 되고 있는데 이게 2억에 되고 있는 실거래 자료가 넘어와서 이런 것을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 미등기로 남겨놓는 토지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위반해서 소송으로 다툼이 있을 때 소송자료를 저희가 검토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 부동산을 총괄하시는 데 예산이 3억 7000, 생각보다 작네요?
제가 올해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과기대 앞에 하천부지 시유지, 구유지, 이 부분을 각 과별로 문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해보니까 다 항상 한계점이에요.
우리 과는 여기까지, 제가 엊그제 건설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함께 앉아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공릉동 이 앞에 살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30년, 40년 근무하신 그 경험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재무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다 부탁을 드릴 것이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하나 구성해서 라도 거기를 극복해낼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도 이거 그냥 우리 과에서는 이것밖에 아니니까, 이 생각을 마시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을 머리를 짜내서, 아마 지금 건설관리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더 연구하고 중간 중간 필요한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거든요.
재무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로 조금 받는 거 신경쓰지 말고 처분을 하든 매수를 하든 해서 그 지역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관할이 아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면 과기대 앞에 땅은 지금도 한 80년대, 90년대 경관인데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5개 과에 부탁을 드렸고, 5개 과에서 어떤 방법이 낫겠다, 이것을 합쳐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팀을 하나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팀장님, 그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중간 중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나머지 팀장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체 같이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꼭 연구 부탁드립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칠근 임시오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재무과장 신국성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