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국적으로 내린 비 때문인지 오늘 아침은 유난히도 맑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91회 임시회 기간중 미료건인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미료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나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구민과 노원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91회 임시회시 미료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던 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되는 사무와 존치사무의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선학사무와 관련한 업무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학사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구청에서 동 생활체육교실하고 동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는 것을 동사무소에 강사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기능이 전환되어서 상계6동하고 중계2동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현재는 시범동과 관련해서 운영비, 예를 들면 프로그램진행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각 동사무소로 있을 때는 적어도 문화프로그램 한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시범동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 6월 정도면 거의 전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그럴 경우에 운영비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학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현재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에 시범동에 사람이 없을 때는 선학때 우리가 사람을 지원해주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종전에 하던 그대로 선학사무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각 문화행사나 동별로 일정금액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24개 동에서 하는 데로 시범동도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합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 똑같이 올릴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은 시범동 자체적으로 이것말고 위원회에서 운영해 보자, 전체동을 떠나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그 외에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은 그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될 것입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2개 동이 시범동이 되더라도 다른 동과 똑같이 그 예산은 배정이 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지원은, 동사무소에서 위원회가 대의원회의를 했다든지 하면 찻값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오래되면 저녁식사라도 해야 될텐데 그런 운영하는 경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돈을 주는데서는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관을 떠나서 동의 행사나 모든 것을 주민자치제로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관리나 영세민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만 동에 놔두고 자치제로 하자는데 우리가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액이 현재 동에 1년에 150만원 주고 있는 그 정도가 더 될지 덜 될지 모르지만 예산사정이 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제에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치제를 위해서 더 드리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담당국장으로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유송화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2개∼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공간이 많이 생기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8개∼10개 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보다 6개∼8개 프로그램이 늘어날텐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디에서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 완전히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여기에 따른 비용이 없을 때는 운영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무용론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우리 구청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송화위원님 답변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본방향은 그 동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동을 했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시범동이 아닌 동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시범동은 50만원 더 주면 동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고, 내년이면 전 동이 다 자치센터도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내년도에 다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은 지원을 해주자, 특정 목적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나, 우리가 시범동을 하는데 레크레이션 이것만 얘기하니까 돈이 딸리는데 시범동이라는 것은 그 동의 동 대표들이 모여서 동네청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노인복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환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회의실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레크레이션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집착하면 시범동이 아니지요.
문화광장이지요.
문화광장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욕구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터넷광장을 해주겠고 회의실 집기를 다 사주어야 되겠고 그런 기초적인 것은 하고 문화광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구에서는 일정한 금액밖에 지원이 안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지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명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전 동이 다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 동밖에 안 하니까 시범동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 진짜 본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치센터로 개설되면 최소한 간판 하나쯤은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자치센터의 기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능이 달라졌으면 외부에 나타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민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구청에서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라가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금 서울시 각 구청장님들이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 현재의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그런 건의안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국장으로서는 현 정부가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질책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25개 구가 다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구청장이 안건을 올릴 때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지 구청장이 생각나는 대로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시범동 행정조직을 하나 축소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본 안건 역시 지난 임시회 회의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수정안을 제안했었는데 위탁대상사무를 정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상사무의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공개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 중 공무원이 1/3을 넘지 못하고 1/3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 제3항에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설명회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예정에 상계3동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선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체들에서 직접 나와서 5명∼10명 정도 설명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대상을 저희들이 사실상 작성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준칙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칙안에는 대상사업 별표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와 기타 자치구에서는 별표가 없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의 경우 별표를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새로운 사업이 나타났을 때마다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 예를 든다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을 하나 개원한다고 할 때마다 개개 명칭을 넣기 위해서 별표를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는 타구에 공히 별표를 넣지 않고 기준을 설정해서 넣은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표1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은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자격기준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과 공개모집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고, 물론 일부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적격자에 해당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관계 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홍보 등을 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상계3동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이 사항은 저희들로 봐서는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위원의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임기는 6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가 끝나면은 당해 안건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구성이 되면은 그 구성이 당해 심의안건이 끝나면은 자동 해산되는 경우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역시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3년 전에 구성되었던 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까?
일단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집'과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참을 생각해 보고 사전도 찾아 봤는데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모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포괄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예를 든다면 주부사원 모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웬만한 정도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를, 많은 다수를 채용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다수를 채용한다는, 선정한다는 의미이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선정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경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의 임기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상계복지관도 용역 법인선정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 구태여 나열이 안되었더라도 그 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전체명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어디는 빠져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별표로 만든 이유는 이 뒤에 붙이겠다고 만든 것이 아닌가요?
당초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첨부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뽑으면서 서울시 것과 타구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노원구 나름의 방식과 내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1항과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구청장의 처분이나 명령 이하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과 위탁업체와의 약속은 대체로 계약서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때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 업체에서 공평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11조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구가 잘 맞지 않아서, 앞에 1항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이하생략)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구에 맞게 만든다고 한다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이하생략)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무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아무거나 요구해도 달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다음에 「계약내용에 따라」라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17조로 위탁관리 운영기간의 연장신청입니다.
이것은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대체로 한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연장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다른 의견을 내면 저희가 이제까지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위탁업체 변경된 경우가 있는가를 보면 상계10동 어린이집을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도 언론에 결국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상계10동만큼이나 그 전에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대체로 간단한 징계나 아니면 다시 수정하는,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을 더 충실히 수정하는 것으로 보통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면 어떤 업체든지간에 위탁사무를 맡았을 때 위탁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유지하고 앞으로 위탁사무를 맡았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탁기간과 관련해서는 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3년 계약이라고 하면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업체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업체가 운영실적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업체선정을 하는데 그 실적은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탁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17조를 삭제하고 제7조 2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한 3조 3항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먼저 유송화위원님께서 제12조 제3항 수탁자 의무 중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강압적인 조항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법규에 근거해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든다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우리 관리·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조례에 근거 없이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 또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으면은 구청장 마음대로 벌을 못 줍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
이것을 삭제한다면 어떤 근거 없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니까 …준수하지 않을시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3항에 「…이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세 번째로 17조에 수탁자는 수탁관리 운영을 연장 받고자 할 때, 관련조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의 7조인가 6조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넣어 놨는데.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17조 위탁관리 운영기간의 연장신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어떤 위탁사무를 맡았다고 하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계약업체만을 상대로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무와 관련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을 하자는 것입니다.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이 업체들의 긴장이나 더 질의하겠다는 것이 실제 형식적인 재위탁 사무, 재위탁 결정심의 등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조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해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위탁사무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개경쟁 모집을 해 버리고, 이런 상위법이,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장 마음에 드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다른 업체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든 추진과정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어린이집 모집할 과정에 있는데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상위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를 재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모든 계약에는 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간이 없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 계약기간에 국가에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되었을 때 위탁자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그 계약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꼭 심사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약이 끝났으니까 공개경쟁은 하되 단, 그 사람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이제까지 국가에 헌신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의사표시만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든지 이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든지 그것을 앞으로 재위탁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계약기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기간이 되었으니까 공개 경쟁한다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것을 다시 공개를 할 것이냐는 구청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 이내 이기 때문에 1년이어도 되고 2년이어도 되기 때문에 각자의 계약관계서류에 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다 공정하고 공개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존의 부칙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으로 기존 개별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해서 위탁운영중인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변하는 것입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위탁받을 때 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금으로 내놓고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만약 재계약해서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실제로 위탁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규정을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3년 이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덩치가 조금 큰 것은 5년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오시는 것이 좋겠는데 복지관, 재활용센터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조례와 관련한 내용보완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통합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통합조례가 없어서 문제점과 개별조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위탁하다 보니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해당 국도 아니고 해당 담당자도 아니어서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조례가 완료되는 때부터 전부 이 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5년으로 늘리자, 이것은 이 조례에 특수하게 단서를 붙여주면 됩니다.
특수하게 위원회에서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은 2년이나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든지 조례에 단서를 하나 붙여주면 위원회에서 계약할 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3년이면 3년으로 딱 끊어야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탁업무가 나름대로 다 업체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좀더 심도 있게 구청도 연구해 보기 위해서 미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료로 넘기고....
이 포괄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세부항까지 넣게 되면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은 나중에 그 밑에 조항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딱 맞는 잣대가 없을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우선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바 좀더 의견조정을 위하여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3분)
본 안건 역시 지난 임시회 회의시 미료건으로 그동안 집행기관과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자판기나 복권판매대, 매점을 보면 지금 현재로는 자판기 외에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이렇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돌릴 예정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총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방식으로 직영하고 있는 것이 33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9대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민체육센터에 5대, 동사무소에 4대로 총 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셨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모두다 장애인들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타인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위탁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계약할 때에는 다음에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애인 및」이렇게 삽입을 하고 두 번째, 안 제3조 내용 중에 세 번째 줄에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를 게시판, 구정소식지」를 삽입하자는 내용하고 세 번째, 안 제7조 (사용료) 다음에 아래의 사항을 신설하는데 「1) 안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때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2) 안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연장 재계약할 수는 없다.」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번에 안 「제8조(시행규칙)」을 안 「제10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라고 수정발의를 합니다.
혜택을 골고루 보게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타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년으로, 저희 안대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가능한 한 공공기간 내에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자판기 등은 가능하면 저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께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전 공고하는 방법도 대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몇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면 그 계약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이내로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판매기까지 설치하고 운영만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고 일정 공간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운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산출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하는 방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려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몇 개라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주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다만 앞으로 발생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유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존에 있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실적을 보면 위탁이 9개소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선위원님께서 조례제정(안) 내용 중 제3조(사전공고) 내용 중 구보게재 등의 앞에 "게시판, 구정소식지"를 삽입하고 제4조(신청)내용 중 "설치계약은" 다음에 "신청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를 삽입하며 안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를 신설하고, 안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연장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제8조(시행규칙)"을 "제10조(시행규칙)"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품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김태선위원님이나 유송화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위탁받아서 계약할 때는 사실 업자입니다.
업자는 기계를 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유해서 이쪽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저쪽으로 투입시키고 저쪽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업자들의 해온 형태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한 곳을 맡아서 할 때 장비를 임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판매기를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눠먹기 하는 곳은 업자가 대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위탁하면서 다른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슈퍼 앞이라든지 하는 곳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에 업자들이 자판기를 놔주고 그 마진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취지와는 틀립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조례인데, 결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업자들에게 마진을 떼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개인은 자판기라든지 커피판매기 같은 것을 몇 백만원씩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시켜 줘야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투자에 비해서 가치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형식적인 것이지 여기에 보면 65세 노인이 무슨 신문판매대에서 가판생활을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세민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계를 하나 사면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게 만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김태선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으나 이남석위원님께서 제9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를 「…3년 이내」로 수정하는 수정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계약기간 2년을 3년 이내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다시 수정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품자동찬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품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환경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노원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원구 환경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사업자 및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원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언론 등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 및 환경조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 내지 2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2.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함.
3. 주요골자
-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책무와 그에 따른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였고
-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후세대에 대한 교육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 지역내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성과보급에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
4. 관련근거
- 환경정책 기본법
〔검토의견〕
O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제5조(구의책무)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사전대책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 재활용 기타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간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제7조, 제8조는 구민으로서 쾌적하고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위하여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과
- 제9조는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각종 언론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홍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과
- 환경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행정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집행에 주민의 참여를 권장하였고
- 특히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21"를 적극 추진하여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고 환경 영향 검토를 통하여 지역환경 기준 유지를 위하고
- 환경시설의 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추진과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과
- 지구 전체를 생각하여 그에 필요한 정보, 기술교류 등 국제 협력 환경협의회에 적극 동참하며
-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인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하고
- 환경에 대한 종합대책, 주요시책, 추진현황, 현안사안 등 환경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주민에 공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될 것입니다.
□ 다만 본 조례의 내용을 보충한다면
-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해 위임된 사항이므로 본 조례 제1조(목적) 규정내용에 위임된 상위법 00조00항에 의해 제정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겠고
- 제2조(기본이념)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필요한 내용으로 나열시켜 놓고 다시 제4항에서 재 강조하는 것은 조문배역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고
- 제10조에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지금 환경의 변화는 엄청나게 날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5년은 너무 긴 세월 같고
- 제11조 내지 제15조 등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방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범위 내용이 미흡한 감이 있으며
- 본 조례와 대동소이한 환경위원회 조례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위원회의 활동을 본 조례에 삽입시켜 업무를 통합운영 함으로써 환경위원회와 본 조례의 요구내용 등이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 이러한 내용 등이 보완되고 보충되므로써
- 본 조례는 문명의 발달로 산업화로 피폐해진 환경에 대하여는 지구촌의 전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 특히 "99하남 국제환경 박람회"는 현 시대가 요구하고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각심을 한층 더 높게 할 것이며
- 21세기의 선진국 최대정책은 "환경"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본 조례의 제정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심체가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상위법에 근거조항 삽입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서울특별시나 기 제정된 서울시 6개 구 것을 보아도 그런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령을 적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기본조례로서 환경부지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런 상징적 의미로 제정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거기에 충실히 따르고자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이외에 6개 구에 기 성립된 조례안을 대폭 참조를 했고 거의 95%이상이 같은 문구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조 제4항 이것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의 환경기본계획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의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3년이나 2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물론 타구와 꼭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
또 21조 구민참여부분에 환경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태선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서 그때 광진구하고 서울녹색시민실천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광진구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저희 인적구성이라든지 기능면에서 환경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위원에다가 인원을 더 증가해서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되는 과정이므로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계획수립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에 입각해서 단기로 세부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에 입각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3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은 실천위원회나 이런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참여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 활동하는 분들은 161명으로 구성된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가 있고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70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지금도 그 기구를 보강해서 나가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때도 질의하신 실천위원회인데 그것을 환경위원회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광진구처럼 동별 대표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 몇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환경위원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과 지금 하시는 환경기본조례하고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제21을 이번에 만들어서 10월7일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환경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의제21의 순서로 본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과정을 중시하고 주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 의제21의 가장 근본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방식대로 기존에 있는 환경위원회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환경조례 제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환경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당부하지 못했다면 새로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통합하는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광진구하고 서울시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개 구입니까?
도봉구, 구로구, 서대문구 그리고 양천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원의 제21선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인물로 돌렸습니다마는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어떻든간에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치든지 이 조례를 없애고 새로이 조례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 실천위원회를 두더라도 현재 있는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던데서 새로 조례를 만든다면 더 쉽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기존에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의제21과 관련해서 환경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집행부와 의회가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 21을 만들기 위해서 2년반 동안 수고하셨던 많은 학자들을 비롯한 추진협의회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좀더 바른 방향,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은 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미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을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범 동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쓰레기 봉투의 현금교환) 제2항, 제3항, 제4항은 봉투교환에 따른 주민불편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개정(조례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제안명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O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규제개혁기본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규제 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에 따른 일부 시범동의 사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와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은 시범동의 기능전환으로 동민의 업무가 구청장으로 이관되는 내용이며
-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항,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도 동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구청장으로 이관되며
- 제2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문내용이 복잡하고 같은 내용이 중복돼 있으므로 이를 단일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는 청소행정과에 와서 해야겠지요?
대형생활폐기물 담당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과내에 들어가서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표지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특별히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업무를 아파트단지 내에 소장님에게 위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거의 80%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 업무를 이양해주고 수수료정도 일정 부분을 관리소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편리함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 운영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논의했으나 의견차이가 많아 오후로 미루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바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설물 현황이라고 하면 사무로 따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조례안에 넣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써 이것은 규칙에, 반드시 규칙을 제정할 때 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정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공개모집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공개경쟁이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 제6조(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제2항에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구의원 3인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당한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은 1/3을 넘지 못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를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설명회와 신청인에 대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위탁계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에서 문맥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다음에 「수탁자로 하여금」을 삽입하고 「비용 등을」 다음의 「수탁자에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항 내용중 구청장은 계약내용에 따라라는 말을 넣음으로 해서 실제 구청장이 수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 내용 중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다음에 「이에 의하여」라는 말을 넣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7조와 관련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제3항에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제3항 자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조례제정안 내용 중 안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3항 내용중 공개모집을 공개경쟁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제2항 내용중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중에서를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구의원 3인으로 수정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다음에 단 위원 중 공무원 1/3을....
죄송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제4조에 대해서는 별표 규칙에 넣겠습니다.
공개모집하고 공개경쟁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공개경쟁은 제3자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어떤 경쟁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같이 보이고 공개모집은 일정한 조건이 해당되는 사항을 모아서 그 조건에 되는 사람을 또 제3자 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붙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제2항은 이해가 가는데, 단서조항을 지난번에 심사하실 때 1/2정도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정도 해 주시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책임추궁은 상당히 강력하게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17조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제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는 관악하고 도봉이 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준칙안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시설이고 비영리시설이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꼭 3년만하고 다시 경쟁을 한다면 기존에 수탁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적어도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면에서 2, 3억 내지는 더 이상 될지 더 적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3년이 되어 그만둔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설일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그대로 좀 어떻게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집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17조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다시 반복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 정도 투자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시 당연히 그러한 운영했던 실적에 대한 것과 그동안의 투자금에 대한 것들이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아무런 원칙 없이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깨끗한 운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투명한 경영 보다 나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한 달 내지 두달 있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과의 운영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모레면 그만두는데 어차피 투자가 뭐 필요해, 서비스가 뭐 필요해 그냥 어영부영하면 지나갈 것인데 이런 생각도 여지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앞서도 토론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잘 하면 개선해 줄 것이고 엉망이라고 하면 거부할 것이고, 중간 중간에 다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잘한 사람은 계속 하지요.
못한 사람은,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앉아서 서류만 보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구청의 감시기능도 강화되면 할 사람은 계속 하게 되어 있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3년이 끝나면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존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은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변론했지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되거든요.
귀찮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모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공개입찰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배제시키자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감사했을 때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라구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앞서 그동안 2억이나 3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하면 잘못된 것이 그 사람들은 정말 공짜로 들어온 것입니다.
5억이나 10억씩 투자해 놓은 건물에, 다 만들어 놓은 건물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경영인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왔고 투자한 만큼 알아서 빼갑니다.
그런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들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계속 할 것이고 아니면 못할 것이고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면 됩니다.
현재 보게 되면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서가는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많이 바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행정까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기도 하고 위탁과정에서 종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예전의 점증주의에서 앞으로 제로- 베이스 등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행정이 가야할 길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단기간에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가 이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통과시켜서 운영해 보고 얘기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변경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의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조례제정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계조례 중에서 기존에 수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한 다면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가 탈락할지도 모르는데 왜 성실하게 이 업무를 집행하겠느냐 하는 억지소리 비슷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10년, 20년 해 왔고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장기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한번 맡으면 거의 철갑통으로 인정이 되버리는, 구청 현행 사무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위탁사업을 운영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김생환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하는 일까지도 사실 위탁을 주고 그것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행정으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업무가 다소 집행부에서 많아질 수 있지마는 깨끗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것이 현재 내용자체가 타구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구밖에 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에도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안 제6조(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제2항 내용 중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를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구의원 3인으로"로 수정한 후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다음에 "단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1/3을 넘지 못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 내용 중 "심의 및 현장확인과"를 "심의 및 현장확인과 설명회와"로 수정하고 제7조(위탁계약) 제2항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비용의 징수) 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에 "수탁자로 하여금 "을 삽입하고 "비용 등을" 다음에 "수탁자에게"로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3항 내용 중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에 "이제 의하여"를 삽입한다.
안 제17조(위탁관리 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항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기획예산과장최재곤
사회복지국장조용덕
환경과장이방일
청소행정과장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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