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재정사정으로 일부 반영치 못했거나 부족한 경비를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노원구 예산이 불필요한 낭비요인 없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8분)
심사에 앞서 잠시 예산안 심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생활보호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각 과별로 해당과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당일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간담회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오니 계수에 관계된 사항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해당과장을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은 별도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574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24억3,200만원이고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6.7%가 증감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200만원으로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2%, 금액으로는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외수입란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310억9,880만8,000원에서 세외수입이 2,965만7,000원이 감소된 310억6,9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구민회관의 이용료 감액입니다.
4월30일까지 직영을 하다가 5월1일자로 위탁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수입이 예상되었던 금액이 줄어들므로써 10억6,85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3,888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8,355만9,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이월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사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5억5,5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이 10억3,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66억9,316만3,000원이 저희들 조정교부금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3쪽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이 301억1,123만9,000원에서 16억9,826만7,000원이 증가된 318억9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 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가 한시적 생계보호비, 기타 가정복지비 보조금, 노인교통수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언제까지 운영했지요?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줄어진 것은 금년도 예산만 말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2억5,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5억4,500만원입니다.
예산서 51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초 16억에서 5억4,500만원을 빼고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상되는 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분들도 인건비성 경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건비성 경비로 제출되었던 금액이 나머지 금액 10억8,300만원말고 얼마나 발생되었나,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도 지금 운영실태라든지 경영실태, 수지실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해서 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보면 앞서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틀린 것이든지, '99년 세입예산액(당초) 12억5,7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억으로 되어 있고 4월30일까지는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세외수입을 과소 책정하는 것이 예산편성기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입액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을 과다 책정하므로써 나중에 세출수요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제가 틀린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 예결특위 전까지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세세하게 알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8,500만원과 2억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합해서 5억5,500만원이 됩니다.
이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종 복지비를,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비라든가 생계비 등이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숫자보다도 숫자가 더 적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복지비 분야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부담해서 당초 책정했던 숫자가 실제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실제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전반에 대해서 남은 예산을 서울시나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 지역의 인구수와 행정수요, 그 다음 저소득주민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서 안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이 안 되었으므로 총괄적인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 금액으로는 41억6,225만1,000원이 증가한 552억2,7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보험료율 인상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계지원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으로 인한 시범동 내부수리비 및 구청사 증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60억1,859만3,000원에서 증가된 것이 15억919만8,000원이 되겠으며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이 175억2,7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과목경정이 4,500만원, 이것은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이번 여름휴가를 보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된 15억919만8,000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료가 과거에는 2.1%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각종 추진반 신설 등으로 인한 구청사 증축 시설비가 반영이 되었고 용량부족으로 전화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전화교환기 교체비용과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장비 구축비용, 친절봉사 민원안내 도우미 연장실시에 따른 위탁경비가 되겠으며 동 기능 전환 시범동 수리비가 일부 가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기종류는 「스타랙스 IMS」라고 구입연도가 88년도 5월에 구입해서 용량이 460회선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 현대화와 각종 추진반 및 각 부서 민원증가에 따라 전화회선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전화교환기 용량부족으로 자치구와 행자부간에 전국 단일통신망 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서울시 총무과에서 자치구 전화교환기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외에 7개 구청이 불량 전화기교환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기종은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전화를 걸 때 잡음발생이 많고 지금 현재는 단종된 부품으로서 아주 부품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회선기 수량이 80년대 회선수량으로서 상당히 통화중발생이 많고 전화통화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현재 460회선에서 1,000회선으로 증설하는 효과가 있고 또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삼성과 LG 두군데서 생산되고 있는데 조달입찰해서 선택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옛날 기계가 되어서 전화회선자체도 문제입니다.
460회선밖에 안되어서 88년보다 전화회선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66억원의 교부금을 받아 왔으니까 긴급한 장비교환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정기예산에 해도 되지만 이런 장비구입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예산액 7억7,400만원에서 이월은 7억3,900만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연내공사 발주 및 착공불가해서 공사발주를 내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7억7,400만원 중에는 설비비와 감리비 이런 것이 들어 있고 공사비가 6억8,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제 생각으로 추경예산 요건으로는 공사비 6억8,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각과에서 추경예산에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조정해서 올라온 상태인데 올해 쓰지 않을 6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다른 세출수요를 삭감해 가면서 계상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종합상황판 교체 및 정비로 150만원씩 21개 동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 종합상황판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1개 동에서 150만원씩, 종합상황판이 그렇게 비싼 것인지 모르겠는데 150만원씩 들여서 상황판을 교체할 정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은 세 구좌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 끝에 사무실확보는 청사를 증축하지 않으면 200여명의 동사무소 직원을 구청으로 흡수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임대를 얻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대를 얻는 것 보다 청사가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추경이 늦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늦어서 한 달만 예산이 빨랐더라도 금년에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으면 명시시월이 안 되었는데 너무 늦추다 보니까 기술면에서 금년도에 도저히 이 예산이 통과되고 공모해서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착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전부 16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도 빡빡합니다.
금년 추경에 이 정도를 확보해 놓아야 내년 예산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고,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추경예산안을 많이 확보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이 만약 삭감이 되어서 내년으로 가면 내년에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술적인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00만원은 무엇이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통해서 200∼300명이 들어오지요.
증축을 한다면 거기에 200∼3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 수요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장님 말씀은 본예산에서 큰 액수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저축해 놓는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1년 안에 다 못 짓지요?
그런데 각과에서 다른 세출수요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을 삭감해 가면서,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중 타당한 것은 전부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상황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적과에서 지적과장이 노력을 해서 관내 동지도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다 보냈는데 그 지도를 통일되게 붙이면서 상황판을 만들자니까 이 예산을, 환경정비차원에서 친절봉사, 환경정비 이런 것이 다 평가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에 나와서 환경정비 이런 것이 다 채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이 지도상황판과 동의 현황판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앞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것까지 감안해서 상황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이 50만원씩인데 의회는 더 왜 비쌉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21개 동 중에서 오래 된 동도 있겠지요.
21개 동이면 노원구 동사무소의 80%인데....
동이 바뀐다고 동 경계선을 조정하고 동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능이 바뀌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상황판을 동장실에서 민원실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동장실에 있는 그런 상황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민원실에 동내도하고 면적하고 그런 것만 붙이니까 동 기능전환하고는 관계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노원구청의 세출수요가 많은 가운데에서 3,150만원이라는 이 돈도 효율성면에서 볼 때 환경정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행정을 하고 타구청과 비교를 하면 우리 동사무소가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동지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지도가 나오면 자랑도 하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체크하는데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8쪽에 인터넷광장 인테리어비로 2개 동 1,8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동 기능 전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르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조례심사와 함께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은 가능하면 각 동에, 25개 동을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시범동을 지정된 2개 동만 먼저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인터넷은 조례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지금 25개 동에 인터넷을 다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에게 많은 것을 빨리 빨리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71쪽 구청사 증축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그렇게 쾌적한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 녹지마저 그것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애가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집니다.
그래서 녹지훼손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제 생각으로는 녹지훼손을 하지 않고, 그쪽에 증축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우리 구청 본 청사가 8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본 청사를 8층에서 9층으로 증축하면 자체적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환경, 녹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화도 이뤄질 수 있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9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 청사의 증축은 건축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검토했느냐면 지금 8층에 탁구장과 일부 헬스장을 시설할 때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의 설계상 증축은 하중상 무리가 있어서 안 되고, 녹지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장의 특별예산이 내려와서 담장을 다 헐고 녹지공간을 주차장과 완전히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하자는 그 부지가 아니면은 도저히 청사는 증축할 부지가 없고, 일부 의원님들과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그러면 의회가 별도로 청사를 지어서 나가시고 쓰시던 청사를 공무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청사 환경입니다.
지금 도봉구는 청사를 몇 개년 계획을 해서 방학동에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구청도 별관이고 의회도 별관이고, 강북구청과 성북구청도 의회는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별개로 있는데 중랑구는 청사를 지을 때 같이 지었기 때문에 같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청사가 적어도 내년 6월이 되면 들어오는 동 인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이 내년 6월 후로는 지금 이관되지 않는 업무를 가지고 다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그 180명이 들어올 작업을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봐야 약 60명 정도가 내년 말까지인데 과에 한 사람씩 빠졌다고 공간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 청사확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정부 청사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돈도 내려준다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사를 이렇게 짓는 것도 기형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건물이든지간에 한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 하나에서 수위실이라든지 로비 여기에서 통제가 되고 여기를 거쳐서 모든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도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현재 한빛은행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준 건물도 보게 되면 현재 최초로 만든 로비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짓게 되면 그 건물 역시나 로비를 통하지 않고 그 건물을 따로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자체가 저는 기형적이다.
청사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하여튼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년 후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들어올 인원은 다 들어오고 그렇게 정리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명 가량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3년 후면, 그런데 그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다시 청사를 기형적으로 짓는다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3년이면 그 기간동안 주변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임대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청사도 한 번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봄직도 하고, 또 그것이 안되면 보건소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보건소 부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를 마련하고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본 청사에서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각과가 방이 없어서 지금 지하에 창고를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소독약도 좀 사주고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사를 약 300평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눠 앉아도 청사를 사용하기에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70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약 300명 더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좁게 지금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과장님 책상 앞에 소파 있는 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무리하게 모양을 바꾸고 위에 덧붙여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면 전부 연결됩니다.
지금 한빛은행도 복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지금 복도를 뚫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연결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는 앞서 보건소가 나가는 방안도 있고 의회가 나가는 방안도 있고 세를 얻어서 나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약 300평 지어서 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지금 현재 특별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청사확보 방안을 회의한 것이 3월인가 2월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청사의 변형이 이뤄질 때는 사실 노원구 전체주민도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민전체는 하지 못해도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상의해도 된다고 보는데 사실 상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올리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말씀 들었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72쪽 앞서 김태선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청사 전화 교환대 교체 이것이 조달구매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이 아닌데도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고 해서 조달청에 우리가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에게 갖다줍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상 구매를 못합니다.
조달품목은 무조건 조달청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에는 체력단련비로 해서 1년에 250%를 책정해서 명목은 '체력단련비'였지만 거의 급여성에 가까운 복리후생비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실직자들의 고통을 같이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 사용내역들이, 물론 많은 구제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공무원의 월급성 경비를 깎아가면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평가이고 또 내년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공무원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금 125%로 이번 예산에 14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의 공무원들이 많은 생활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비'라는 명칭이 아닌 '가계지원비'라는 요상한 명칭을 다시 써 가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125%는 지난 것이고 나머지 잔액 125%만 준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국가정책이 특히 급여성인 것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삭감을 해가면서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해쳐가면서 이렇게 줬다 말았다 하는 것은 커다란 정책적 실수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일도 아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공무원 조직을 줬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보도를 보면 공무원 월급을 또 몇 % 올려준다고 합니다.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지원비'라는 명칭을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겠지만 명칭이 부적합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쪽 동사무소 화상자료입력에서 3,629원, 평일은 2명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4명씩 4시간 80일과 40일로 나왔는데 3,629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평균 인건비를 30명분으로 나눠서 대표적인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급의 대표적인 호봉, 7급의 대표적인 호봉에 따라서 시간으로 나눠서 한 시간당 얼마씩 내역을 산출합니다.
전체 직급을 나눠서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금액을 합쳐서 그에 따라서 나머지 전체 직원에 대한 숫자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또 시간을 나눈 금액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IMF가 닥치고 급여를 정부에서 삭감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다가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상회복을 하면 그대로 하지 왜 지원비라고 하느냐, 그것이 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봉에 계산이 되면 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조비만 주려니까 퇴직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전에는 다 깎였는데 본봉에 들어가면 퇴직공무원들도 들어가는데 보조금으로 들어가면 퇴직공무원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자치부에서 현직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계보조비라는 명칭을 부쳐서 현직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수당의 성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칭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것은 전부 세금에 다 들어갑니다.
급여성으로 주면서도 보조급여성입니다.
정식으로 이것이 급여에 들어가면 퇴직공무원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퇴직공무원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안 주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명칭이 그대로 갈지 어떻게 바뀔지 연금이 부족해서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봉급 편성이 연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될지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도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금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아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깎은 부분은 안 주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없앤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실직자 구제하는데 얼마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 실직자들 나와서 핸드폰 들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언론의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내 월급 깎아서 저 사람한테 주게 생겼느냐, 저 사람들 다 먹고 살 것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조직이 지난번에도 노조 비슷한 것을 의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이러한 신상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금액이지만 의심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민원안내책상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물론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과소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책상들이 낡아서 바꾸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수의장 혼자 쓰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양 좋게 안내대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환경상 너무 볼품이 없어서 모양을 내서 민원안내책상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니까 수위장하고 도우미가 있는 책상을 모양을 내서 구청 이미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계속 해보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응은 참 좋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정도 드는데....
다 좋게 봅니다.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은 다 친절도가 올라가는데 시민단체가 한 친절도는 밖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낮아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들으니까 좋은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시정이 잘못되었는지 특정인에게 허가를 빨리 안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전체적인 민원은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을 쓰면 돈도 주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신분상 문제가 있고 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남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책상을 지금보다 크게 하는 것인가요?
그 책상이 안에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더 크게 했을 때 민원들이 오히려 위압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위압감이 없게 모양도 내고 벽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호텔이나 공항에 가서 안내책상이 좋으면 푸근하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는 다른 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계6동과 중계2동 얘기하신 것이 맞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향후에 다른 구에도 계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93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93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때는 피복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피복비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주변에 구청 직원들도 몇 명 계시더라구요.
이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안내 한 분이 어떤 장애자가 왔을 때 볼일을 3시간정도 따라다니면서 일을 다 봐주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까지 해 갔습니다.
꼭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원이 전부 모시고 다닙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다 편의를 봐줍니다.
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이나 거동불편자가 오시면 같이 다닙니다.
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있어서 낭비적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면이나 효과 면이 아니라 서비스 면으로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청 여직원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느냐, 공공근로 수준도 안 된다, 봉급이 낮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우미가 1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직원과 도우미가 자료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도우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대학 관계과를 나온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자기네들 개인회사 봉급입니다.
공무원보다 봉급이 높습니다.
개인회사 봉급주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쓰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봉급이 낮지요.
동사무소 9급 공무원 이것저것 다해 보아야 70∼80만원, 세금 제하면 60만원도 못 가져간다고 해서, 영세민이 22만원씩 받는데 영세민 3명이 있는 가족보다 못 받아 간다는 것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용역회사 수준의 임금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청사도 그렇고 과천청사에서도 쓰는 회사의 부탁을 받아서 용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졸이상이 아닌가, 일류대학을 나온 분들도 많은데 사기진작문제도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이 53억9,515만3,000원이고 지금 추경이 46억1,912만1,000원으로서 감액이 7억7,603만2,000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증액하고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마을문고 데이터 변환에 따른 운영비로서 프로그램 기본 분석비용을 23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230만원, 데이터 이행비용으로서 42만원, 그 다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사용료가 1만1,000원씩 해서 23개 동 4개월 101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노래와 스포츠댄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동레크레이션교실 운영으로 월계1동에서 하는 사물놀이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연장을 하고자 하고, 상계8동은 스포츠댄스도 호응이 좋아서 현재는 4월∼7월까지 하다가 더 연장하고자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만원씩 1과목 1시간 18회 2개 동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연막 및 분무겸용 소독기)로 1대 200만원으로써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계3동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다시 나중에 각 동으로, 7∼8개 동으로 휴대용 소독기가 나갔는데 중계3동은 이번에 다시 보충을 해서, 중계3동이 당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동으로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민원 편의시설 집기구입으로 이것은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가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민원업무가 많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PC방, 노래방, 무도장 등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 담당자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아닌 것 같아서 체육시설계 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친절을 위해서 탁자와 의자, 그리고 저희 과장 책상 앞이 조금 산만합니다.
저에게도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 칸막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상담 및 회의용 탁자가 40만원씩 1개로 40만원, 그 다음 사무용 의자가 8만원씩 8개, 그 다음 칸막이 8만원 7m짜리로 56만원, 음료수대는 온수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직영할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위탁관리로 넘어 가면서 필요치 않은 경비 일체를 감액했습니다.
78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용승인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맨 뒤 153쪽에 계속비 사용승인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187억원으로 계산해서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정보도서관과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다든지 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IMF로 인한 예산 부족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보도서관은 나중에 2002년쯤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하되, 전시장으로 하고 소공연장까지 포함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경비,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를 전부 합쳐서 약 41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134억으로 총 사업비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3억이다, 3억5,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요청하는 것을 내되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약간 상회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산출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가 4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5월1일부터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잡았던 수입예상액과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건비성 경비가 한 달에 약 2,000만원 정도 이상 나갔습니다.
공보체육과 직원을 제외한 인력 풀팀만, 12개월을 곱해야 하겠지요?
거기에 일반행정관리비와 체육센터운영비가 약 10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 관리할 때와 자체 관리할 때와, 지금 운영실태와 경영실태를 보고 받고 있지요?
본예산 보상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은 301인데 동생활체육교실에 148만3,340원씩 24개 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실시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각 동별로 우리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배드민턴, 탁구, 축구, 테니스, 볼링 이런 종목들을 각 동사무소별로 선택해서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계10동 같은 경우도 탁구를 했는데 탁구가 약 20명∼30명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40∼50명이 들어온다든가 구민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제안을 하려 합니다.
지금 예산서 76쪽 일반보상금 301목에서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148만3,000원은 국비와 구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는 지원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개 동당 100만원씩 해서 지금 24개 동에 절반 정도인 12개 동을 100만원씩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다시 추경에 삽입해서 지원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직영할 때와 위탁 관리할 때의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호응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것만 승인해 주신다면 24개 동의 반만이라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좋습니다.
상반기 70만원, 하반기 70만원으로 140만원이 지금 나가는데 1개 동에 100만원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생활체육교실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
제 생각은 똑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로 강사료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각 동에 보내서 신청을 받은 곳이 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증축하는 면적이 전시실이 304평이고, 소공연장이 431평해서 총 735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2개 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3층, 지상 3층에서 지하3층, 지상5층으로 해서 층수가 2개 층이 증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검토 해봤는데 당초 공사비의 원가계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당초 연면적인 3,048평으로 대략 나눠보니까 평당단가가 590만원 정도 됩니다. 59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시실을 평당단가 480만원, 소공연장 부분을 630만원해서 전체 토탈로 따져보면 공사비 추정액이 41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상 증축면적 735평으로 나누면 평당단가가 56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590만원보다도 오히려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3억9,000만원은 저희가 건축사 요율로 해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축을 하다보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개선을 다시 해서 구조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설비나 장비부분에 대해서 프랜트가 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부분 설계용역비의 25%를 반영해서 약 1억1,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억8,000만원에다가 1억1,000만원정도 더 들어가서 3억9,000만원이 일단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설계비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요율에 의하면 설계비는 공사비로 해서 하는 공식이 있는데 감리요율을 35%를 하기 때문에 설계요율을 65%를 줍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2억8,000만원의 65%를 보태서 나온 것이고 감리비는 35%를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7월, 8월 2개월이 지났는데요 예산확정이 돼서 바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설계기간을 저희가 4개월을 예정합니다.
그 다음에 증축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2월을 준공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설계변경기간, 또 추가로 증축되는 공사에 대한 기간을 고려하고 또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개월 정도 행정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2002년7월 정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약 1년5개월 정도가 딜레이되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차 회의에서 소공연장하고 전시장을 확충하자는 건의안이 나와서 6월16일에 증축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시장은 놔두고 소공연장만, 전에는 대공연장을 차단막을 사용해서 소공연장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건축하시죠?
소공연은 소공연대로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다른 설비들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 배석도 그렇고요.
그런데 당초 현상공모를 해서 문화예술회관 설계도가 작성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관공사들이 하자가 많고 부실공사가 많은 것이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월계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죠?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계약특위에서 자료 하나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물론 소공연장이 용도에 맞게끔 증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초장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기획단계에서 예산상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소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는 부각이 좀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기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관과에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면 그 요구지침에 맞춰서 현상공모를 하고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한 번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꼭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대공연장보다 소공연장입니다. 약 300명∼400명이 들어가는 소공연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대공연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 선택사용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제안을 잘못했다면 그것이 잘못이고, 그런 선택사양이 없이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 작품이 당선 됐을 때 소공연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 설계도변이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소공연장이 있었는데 대공연장을 차단막으로 가리고 소공연장으로 하자고 했으면 그것은 엄연히 일반하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소공연장과 전시장이 마치 정보도서관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써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던 정보도서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당시 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과 전시실이 필요하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정보도서관과 복합건물을 지어야 한다 라는 논조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복합건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계속적인 반대로 지금은 나누어서 문화예술회관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결정이 됐는지 조금 전에 한능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초기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 생각에도 설계회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설계회사가 기존의 설계회사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죠? 거의 3억이나 되는 돈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준 거죠? 그 회사에 준거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구청사 증축처럼 다 지은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이 올라 왔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서 짓지 다른 회사에서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때늦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비가 평당 단가가 전시장이 480만원, 소공연장이 630만원,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처음 자료를 봐서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내부시설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그 아파트는 땅 값이라든가 안의 인테리어까지 모두해서 평당 400만원인데 전시장은 달랑 큰 사무실 정도일텐데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파트는 인테리어부터 땅 값까지 다해서도 400만원 정도인데 상당히 비싸서 어떤 특혜성에 대한 의혹도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당초 설계의 평당 단가가 590만원이고 이번에 소공연장하고 전시장 토탈해서 평단 단가가 567만원,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초보다도 좀 다운된 상태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심사기술 다 받아서 거기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최종결정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 공사도 조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감이 있습니다.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본인은 많이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행위 같은 경우는 입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걸러지는 부분이 그런 행위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실시설계과정에서 도면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습니다.
그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저희 감독들이 산출기초를 검토하고 해서 과다 설계가 안되도록 설계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과다계상 부분이 없도록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 지출 그런 관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세밀하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95%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에 나온 것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100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형식을 그대로 갖춥니다.
먼저 낙찰된 가격 %를 깎아서 계약을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이라도 입찰형식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계속비에 대한 승인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의원들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히 준비하셔서 전 구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공보체육과에 있습니다.
건축과와 일건 서류를 같이 합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보건위생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여러위원님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지난 상반기동안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이 가일층 분발해서 노원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고령사회가 다가오고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당뇨 및 고혈압환자를 위한 성인병 등 각종 건강교육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보건소 교육실을 알차게 꾸미고자 저희 보건소에 위치한 4층에 종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32평정도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구조변경에 대한 소요예산으로는 교육실과 무대설치 및 버티컬 브라인드설치에 347만원 그리고 교육용 탁자나 의자 및 앰프구입비로 1,031만원 모두 1,378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노원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 예산안을 꼭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2평의 공간이면 2개 과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꼭 이 공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무실 공간처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회의실이나 교육실 같으면 구민회관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그런 곳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청청사가 좁기 때문에 거기를 회의실로 꾸민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보건교육실은 지금도 거의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교실운영이라든지 성인병교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인병도 관절염환자가 있고 당뇨병환자가 있고 고혈압환자가 있기 때문에 3가지 환자 유형에 따라서 매일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위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생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일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것은 위원님의 지나친 우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군요.
지금 보건소 부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로 보건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많았거든요.
가야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따로 쓰고 그런 시설도하고 구청도 넓게 쓰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어디에서 했지요?
2층에 있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확장이 되면서 보건교육실까지 점유해서 보건교육실이 갈데가 없었는데, 유송화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년 말에 체력검진센터를 지금 보건교육실 자리에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년 말에 그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는 보건교육실이 없으니까 그 장소를 쓰겠다 해서 원래 그때는 10평정도의 보건교육실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장비를 다 올려놓고 계속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보건소에서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들도 가능하면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가 나는 것만 하자 이런 쪽으로 저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점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교육건수도 계속 우리가 매일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하고 10월 이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간 다음에 사용했잖아요.
그 실적을 보고, 일단 청사가 비좁다는 문제는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교육실겸 회의실을 설치하는 이점하고 득실을 따져보아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라고 해서 구청에서 뚝 떨어진 곳은 아니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실적을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를 더 들인다는 것은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납득이 안되고 오히려 확장시켜서 더욱더 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회의 등에 앞서서, 시설에 앞서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행정관리국 국장님께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오는 분들은 거의가 저소득층, 장애자,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제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제 자신도 불편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을 아주 아껴 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민원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다 더더욱 친절을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6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보건소장권선진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건축과장권영국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총무담당주사이영순
의회협력담당주사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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