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사무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보고에 이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다루게 되겠으며, 오늘은 그 중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바 위원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노원구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가 2건 올라와 있습니다.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정과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개정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동 경제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4동 관할구역 내의 일부 지역중 법정지번이 상계동과 중계동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한신중계연합주택조합의 요청이 금년 5월25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이 행정수행을 위해서 금년 6월15일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경계변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동년 7월14일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경계변경을 승인요청해서 금년 7월29일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승인되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 중계4동 관할구역 중 법정지번 상계동 156-270번지 외 36필지의 법정지번을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경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O본 안건은 지난 제91회 임시회(1999.7.14)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 중계동 일부지역이 상계동의 법정지번과 혼합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민원과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였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동 경계를 중심으로 분합, 폐지해 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로 판단되어 가결해 준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동 경계 최종 승인처인 서울특별시에서 동년 7월29일 승인된 사항이 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공릉터널 및 월계·하계 지하차도의 시설물이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던 인력도 함께 이관되어 서울시 정원감축 지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구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 1,392명중 서울시로 이관된 시설물 관리인력 3명을 감축하므로써 현재 1,367명인 집행기관 정원이 1,364명으로 감축되었고 노원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392명에서 1,389명으로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본조례의 개정안은
-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오던 공릉터널과 월계동, 하계동 지하차도를 서울특별시로 이관하여 관리하므로써 그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이 서울특별시로 동시에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이 감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O개정 근거로는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99년3월15일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에 주요시설물의 관리 부분 및 책임을 규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관리기관의장을 별표와 같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의 감독책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유통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업소는 '유통관리업소'라고 합니다.
그 업소는 크게 나눠서 판매대여업,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큰 부류로 네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판매대여업에는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그리고 게임물 판매업은 요새 나온 PC게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제공업이라고 해서 비디오물 감상실, 그 다음 기타시청제공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게임제공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전용게임장, 예전 말로 하면 전자오락실, 그 다음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요새 새로 나온 PC게임방,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종합게임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래방 등 약 9가지 종류의 863개 업소가 됩니다.
그 다음 '유원시설업'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먼저 종합유원시설업은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대상이 되는 유기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8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일반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은 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면서 유기기구 1종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미도파백화점 10층에 있는 것이 일반유원시설업이 되겠고, 그 다음 기타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은 2001아울렛 4층에 있는 것으로 시설기준 안전성 검사에 비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99년5월9일자로 시행되면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관련 수수료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하게 되었고,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려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사항을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금액을 우리 자치구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골자를 보면 조례 제3조(종류 및 요액)의 별표 중 제2호의 가 목에 (9), (10), (11),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수수료, (10)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 (11)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수수료, (12)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로 신설하고, 제2호로 넘어가서 나목중 (8), (9), (10)을 삭제하고, 동목 (11)을 (8)로하며, (9), (10),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래서 (9)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 3만원, (10)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만5천원, (11)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저희가 바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게 된다고 명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좌측에 (8)번까지 되어 있는데, (9), (10), (11)을 넣는 것입니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와 변경허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와 변경허가, 그 다음 나호로 가서는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다 삭제되는 것입니다.
(8)번에서 (10)번까지는 삭제되고, 그 다음 (11)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다시 번호만 (8)번으로 바뀝니다.
(9)번과 (10번)은 우리 자치구에 들어가지만 (11)번은 우리 자치구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다고만 명시합니다.
그래서 징수조례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이 있고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광진흥법과 두가지 법이 됨으로써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유기장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던 항목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유기장이 아니고 업종이 달리 변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유기장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푸터게임방 신규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000원」두 건은 삭제되되 서울시 조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없어집니다.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6만원, 변경허가 3만원」,「기타유기장업 신규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000원」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자치구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기타유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컴퓨터게임장업은 전부가 업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유기장법에 의해서 있던 업종이 유기장법에서 제외되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이라든지 관광진흥법상으로 넘어가서 업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고 이와 관련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99.2.8법률제5925호)이 되었으며 또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에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내용은
O본 조례의 제3조(수수료부과기준)을 구에서 징수하던 것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제26조(수수료)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수수료를 받게 돼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고
O동 조례 제3조(수수료부과기준)의 "별표"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변경허가와 기타 유기업 신규허가, 변경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본 조례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에서 받던 것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수수료) 제2항에 의해 자치구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하라는 상위법에서 명시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의 해당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O이러한 조치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던 유기장업 관련 업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98.8.11)으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관련된 본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참조〕
□ 유원시설업의 삭제에 대한 관련 근거
O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유기장업 부분은 관광진흥법 부칙 제10조에서 삭제되면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호에 삭제된 내용 규정
O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수수료)제2항: 법 제7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의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한다.
※ 동법 제74조제3호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5조(허가및신고)제3항은 유원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기장업의 삭제된 관련근거
O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권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기내용의 등록신청 변경신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3622호('99.6.30)에 의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가 공포되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금표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금액이 그때그때 바뀌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하지 말고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우리 노원구 징수조례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격결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음비게법에 서울시 조례에 의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은 자치구조례에 의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음비게법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 조례 요금표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유원시설업은 우리 조례에 의한 요금표대로 받는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게임방이나....
그래서 우리는 정할 필요가 없고 서울시가 정한 것만 가지고 적용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틀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우리 구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99년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해지계획 구청장방침을 따르고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자치법규의 개정, 폐지방식은 일부 개정, 전부 개정, 폐지·대체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O일반적으로 자치법규폐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면
- 어느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조례가 폐지되는 것과
- 다른 조례의 제정 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O여기에 본 조례는
-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필요로 한 예산, 인력, 장비지원 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본래의 기능, 운영 등이 마비되어 그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재로서는 사문에 불과함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되어 오다가 폐지가 됨으로써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도서관폐지로 인해서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도서라든지 차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저희 재산이었던 서적하고 서가 2개는 저희가 처분을 했고 나머지 우리 재산이 아닌 것은 본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저희 재산은 서적인데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가가 있습니다.
재산관계는 원래 새마을운동본부재산인데 저희가 보조해 주었고 이동문고의 책은 거꾸로 다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기증을 받아서 해당 각 동과 월계1동에 집중적으로 배부해 주었습니다.
재산은 저희가 보조만 해주었고 서울시 새마을운동본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저희가 기증을 다 받았습니다.
서가도 저희가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서가만은 새마을협의회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서가는 손을 못 대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각 동에 싸게 준다고 해서 싸게 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개입을 안 했고 책은 저희들이 각 동 마을문고에 책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어서 나누어주었고, 특별히 많이 준 곳이 월계1동입니다.
마을문고는 아직 개관을 안 했는데 지금 준비상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1동에 혜택을 제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가를 다 내놓으시오.
거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낡았으니까 컴퓨터를 가져가고 서가를 내놓으라고 머리를 썼는데 그 쪽에서 머리가 더 좋은지 서가를 안 내놓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컴퓨터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서가는 뺏겼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단지별로 마을문고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점차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금액을 내년도에 얼마정도라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별로 몇 권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이러면 마을문고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독서인구를 확대시키고 훨씬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규정 때문에 어느 단체에 돈을 배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문고는 1년에 정부 보조비 얼마, 자치제 50%, 정부 505 해서 합산해서 한달에 동별로 지정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이 국가예산을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풀보조금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달라, 그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은 모르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화사업을 할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그런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 동의 문고회원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풀보조비를 더 얻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마다, 중계3동 같은 경우도 2단지하고 4단지하고 마을문고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책 50권씩이라고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소규모라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반대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요새 구청장이 주례도 못 선다, 결혼식에도 못가는데 구청장이 책을 사서 누구를 나누어줍니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상품을 도서구입비로 해서 시상금을 나누어주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해보지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실제 집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상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총무과장정만
공보체육과장이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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