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2013년11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지분야 및 상세주소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과 관리기관별 직급정원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7명씩 증원하고 제4조와 제5조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기능직란을 삭제하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일반직은 15% 상향하고 별정·정무직은 1% 하향했습니다.
또한 일반직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일반직 5·6급을 2% 하향 및 7·8·9급은 1% 상향하고 전문경력관은 1%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을 13% 이내로 신설 및 6급상당은 13%, 7급상당은 18%, 8급상당은 4% 각각 하향하고 9급상당은 2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3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총계 7명과 일반직 173명을 증원하고 지방전문경력관 1명 신설과 별정직 3명 감소 및 기능직을 삭제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7
나. 의안번호 : 167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개편과 복지분야 및 상세주소 부여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42명 → 134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13명 → 1320명
나. 직급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함(안 제4조)
다.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5조)
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1)
1) 기능직란 삭제
2)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
가) 일반직 : 84% 이상 → 99% 이상으로 상향조정
나) 별정직․정무직 : 2% 이내 → 1% 이내로 하향조정
3) 일반직의 경우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
마.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함(안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 구분란에 전문경력관란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
가)일반직 - ‧ 5급 7% 이내 → 5% 이내로 하향조정
‧ 6급 22% 이내 → 20% 이내로 하향조정
‧ 7급 33% 이내 → 34% 이내로 상향조정
‧ 8급 29% 이내 → 30% 이내로 상향조정
‧ 9급 8% 이상 → 9% 이상으로 상향조정
‧전문경력관 1% 이내 신설
2) 기능직공무원 폐지
3)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
가)일반직 - ‧ 5급상당 이상 : 13% 이내 신설
‧ 6급상당 38% 이내 → 25% 이내로 하향조정
‧ 7급상당 43% 이내 → 25% 이내로 하향조정
‧ 8급상당 17% 이내 → 13% 이내로 하향조정
‧ 9급상당 2% 이상 → 24% 이상으로 상향조정
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 계 : 1,342명 → 1,349명(증 7명)
2) 일반직 : 1,167명 → 1,340명(증 173명)
3) 지방전문경력관 1명 신설
4) 별정직 공무원 : 11명 → 8명(감 3명)
5) 기능직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2)「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3)「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31 ~ 11. 5) 결과 : 의견없음
3) 심 의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처리 되었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정원관리를 위하여 기능직 삭제 등 공무원 직종을 개편하고 복지분야 및 상세주소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안전부 직제 관련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을 맞추는 거지요?
지금 7명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는 기능직은 없어졌으니까 채용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일반직 정원이 기능직이 넘어오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5급, 6급 같은 경우는 분모가 늘어나니까, 직위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가고, 밑으로 갈수록은 분자가 높아지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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