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6.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임재혁의원 발의)
2.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노원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밖에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함께 방청허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방청허가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방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의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시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임재혁의원 발의)
(10시7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206회 임시회 때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발의자로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과정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시행이 이때부터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송인기   민속예술단이 창립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제가 개략적으로 한 번 산출해 보니까요, 초반에 4500정도가 초기 비용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초기비용이 4500정도 들면 그 이후에는 얼마정도 계속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그 이후는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때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상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민속예술단이 창립해서 계속 활동하게 되면 만약 공연이라든지 정기공연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민속예술단 활동이 왕성해지고 활발해지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아무래도 저희가 예술단체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항상 조금 씩 더 요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활동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면서, 시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창립되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는 이 단체들마다 계속 해년마다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구에서 지나친 재정의 소요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번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격렬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축제 남발이라고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립민속예술단 설치 이 문제도 그런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때 미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는 구립예술단, 물론 문화복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필요없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수혜자가 많이 생기고, 누릴 수 있고 본인들이 이런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일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의 배분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구립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구 예산이 고정적으로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 설립해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또 구립 이외에 다른 동호회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층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예술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우리 노원구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문화적인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라고 몇몇을 정해서 그분한테 악기라든지 다 지원해주고 공연 같은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립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원을 자비를 털어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사항입니다.
그런 게 노원구에 굉장히 많다, 저는 그 말씀도 드리면서 우려가 되는 게, 물론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그 점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서 운영하시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차단을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초기자금 4500인데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초기자금이 6000에서 8000정도를 말씀하셨고, 그 초기자금 6000에서 8000이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들 악기 지금 다 가지고 하시잖아요.
취미활동, 동호회활동 다 하고 계시는데 굳이 초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악기를 또 구입해 드린다, 악기비용이 든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그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악기로 할 수 있는데 초기에 또 악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구립이 아닌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노원구의 문화에 대한 사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노하우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구립이 아닌 다른 사립, 민간 예술단체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운영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라든지 모든 단체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구립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예산의 6000, 7000을 소요예산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기왕에 가지고 있는 악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비를 줄이고 해서 최소한의 초기비용을 45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구립으로 운영되는 예술계통의 단체가 어머니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위원장 임재혁   또 구립이라 하면 많은 민간단체도 있지만 초보로부터 시작해서 숙련된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있는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립은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원구에도 이제 우리 60만 인구에 비해서 그런 민속예술단이 구립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동료위원과 함께 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도 늦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또 내년에 마침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방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충분히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4000에서 4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예술단이 운영되려면 운영하는 상근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일단 조례안에는 상근 근무자라기 보다는 예술감독하고 지도강사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단원 70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기복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매달 급여가 나가야 될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저희가 어쨌든 예산 절감측면에서 최소화해서 긴축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냈고요.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2항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안은 구 공릉2동 청사에 표준형 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주민의 건전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릉2동 221-3호 대지 471㎡,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54㎡ 표준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설치비 및 의료장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시비 14억 55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도에 예산편성 예정 구비 3억 300여만 원 등 총 17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구 공릉2동 청사 현재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현재는 비어있고요.
지금 한사랑이라는 단체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그분들이 사용하는 면적이요?
13평정도 크기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이 규모, 현재 구 공릉2동 청사가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상희위원   그리고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앞으로 향후 이 공릉동 보건지소 외에 추가적으로 계획이나 현재 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건소 표준형하고 참여형 보건지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표준형 보건지소가 공릉동에 선정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참여형 보건지소가 상계2동쪽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형은 시작 단계는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내년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상희위원   그 상계2동을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복합청사 들어서면……
이상희위원   그게 장소 때문에 상계2동으로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장소는 없고 상계2동 복합청사 지으면서 저희가 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이상희위원   새로 지어지는 복합청사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상희위원   사실은 상계2동 신청사 계획되고 있는 장소가 보건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 때문에 고민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현재 보건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데가 우선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있는 차후의 보건지소는 아직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없습니다.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이상희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은 현재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원기복위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의 기능이, 표준형 보건소의 기능이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의 전부를 할 수 없겠지만 그 일부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서울시에서 예전에 사업의 대상들이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이고요.
또 평생관리센터 같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에다가 또 장애인분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재활·보건교육 정도로, 그 정도로 크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아니고 지원하는 차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어차피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이니까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의사가 상주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한 분은 상주할 예정입니다.
원기복위원   한 분 정도요?
그러니까 양의원, 한의원 관계없이 한 분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지금 그렇게 직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필요한 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갖출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보건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월계동에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다 월계동 지소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월계동에 있는 것 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것하고 2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부위원장 송인기   공릉동에다가 새로 짓는데 내년에는 상계2동에 주민센터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부위원장 송인기   아까도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계2동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사실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오기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계동 전체로 보면 상계1동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많고 일반주택 주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 여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이번에 마침 상계1동에 청소년아동센터가 이번에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상계동 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구가 크게 나누면 가나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계동 같은 경우가 제일 여러 가지 문화면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아주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조화롭게 모든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계2동에 짓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쪽에다 한 번씩 바꿔보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는 방향으로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대지가 471㎡고요.
건물이 754㎡인데 이것은 지하실까지 다 포함된 면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지소로서 적거나 아니면 여유 있는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지금 규모상으로는요.
저희가 지하1층에는 보건교육실하고 프로그램실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상1층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실하고 평생건강 관리센터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상2층은 재활보건실로 해서 운동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3층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실이나 직원들 사무실을 적당히 해서 안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증·개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층 규모로 증축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유는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지금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엘리베이터까지는 저희가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왜냐하면 이 일대가 공릉2동 중에서는, 또 일반 대부분의 노원구가 아파트단지 지역에는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에는 물론 있는 데도 있는데 공릉2동에 볼 것 같으면 이 일대에 일반주택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로당을 하나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4층으로 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다면 증축을 해서 1층 정도는, 어차피 3층에 주민 소그룹 이런 프로그램실도 만들 계획이라면 1층이나 어르신들이 출입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없는 곳에 경로당과 함께 하면 그런 주민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같이 해야지 나중에 하고 나서 추후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기계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해야 되고 또 다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아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또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이것이지만 또 경로당을 같이 추가로 해서 복합으로 하는 예산을 별도로 하게 되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국장님, 이것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일단 공릉동에 이런 보건지소가 건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 건물이 남향으로 건축되기가 어렵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서향입니다.
마은주위원   서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건립하려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리모델링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창, 채광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그 답변은 저희가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질병이나 건강부분, 요즘에 자살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데 이런 모든 부분이 정말 햇빛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흔히들 자살률 같은 경우도 2월에서 4월에 급증하고 이런 이유도 결국은 햇빛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에 축적된 세로토닌이, 여름 내내 받았던 세로토닌이 가을철 점점 줄어들면서 겨울철에 다 소진되고 나면 그게 봄철에 그런 식으로 발병을 많이 하고, 우리가 특히나 병원균이나 일반세균들 농도도 그 채광하고 햇빛의 일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예방포럼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도 그 내용에 건축물을 지을 때, 특히 병원이나 이런 어떤 건물을 허가를 할 때 남향을 제안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하에서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고 일하는 작업장 사무실 지하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에서도 다문화해서 따뜻한 지방에서, 동아시아의 따뜻한 지방에서 오신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따뜻한 데에서만 사시사철 햇빛을 보고 살다가 우리나라같이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 왔을 때 1년, 2년 되면 굉장히 우울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특히나 보건지소나 병원, 이런 곳이 햇빛을 하루 종일 못 본다, 북향이나 서향 그러면 24시간 햇빛을 못 본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지금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최대한 건축을 하실 때 남향 쪽으로 창을 많이, 최대한 많이 내셔가지고 그 실내에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SAD, 새드라고 하는 계절성 정서 장애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우울증은 100% 햇빛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아열대로 해서 여름철에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폭력 이런 것도 사실 봄철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저희끼리 짱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의학계에서는 그게 햇빛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보건지소만은 채광을 고려한 건축이 들어섰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 건물이 지금 남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이……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서향이에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요.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제가 그쪽을 가봤더니 재건축한다고 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는데 무슨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설계 때문에……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공릉동에, 공릉지역, 월계지역이 과거 조금 소외받던 지역이었는데 보건지소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주민센터 자리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리모델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앞에 보면 간판 같은 것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기는 좋은데 출입하기가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계보건지소도 그때 지을 때 제가 참고로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해서 안 되고 갔는데, 거기도 보면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앞부분 공간이 차량도 댈 수 있고 또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높여서 하면 가능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정도열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습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원활하게, 상습 불법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임재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안은 노후화된 상계2동 청솔경로당 건물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청사를 건립,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활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상계2동 181-14호, 대지 496㎡,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88㎡ 규모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및 경로당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11억 원 등 총 3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955년에서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리구에 8만 6308명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또 54년생 이전 인구가 9만 4928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합해 보면 18만 1236명 그래서 우리구 총 인구수 58만 7000명에 대해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분들의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 재취업이라든지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의미전달을 정확히 하면서도 기능에 대한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말이 있으면 공모를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2014년 4월에 경로당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상계2동 181-14호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청솔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솔경로당이 지어진지 지금 35년이 되었습니다.
이상희위원   건축기간동안 경로당은 어디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것은 다른 곳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건축기간 동안은……
이상희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복합건물로 경로당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같이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용도에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 지역사회에 반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봉사활동도 하고……
이상희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봉사활동도 하고 재취업이나 창업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상희위원   그것은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것도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알아듣기 어려워서 여쭈어본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 부족해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 시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방안은 뭐냐 하면 2018년까지 각 자치구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1개씩을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공모를 시행해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와 서울시 지원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라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노원구에서 새로 짓는 청사들은 패시브 하우스 기능을 앞으로 적용하기로 구청장님이 공표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건축비에 그런 것까지 고려되어서 건축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일단 인생이모작 요즘 어렵지요.
어르신들 지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젊은 분들부터 해서 나이드신 분들도 많은데 좋은 창안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3페이지 보시면 안철수 국회의원이 국비 지원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주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국비 조성 말씀이지요?
원기복위원   예,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약속을 했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또한 만약 구의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해서 승인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폼 한 번 잡았다가 마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아직 국비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원기복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가급적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민생방문 시 5억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이 요청한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저희 주민 한 분이 그날 참여를 해서 저희가 15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을 더 증원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해서 내년에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란 얘기 같은데 이런 표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클럽 이거 이상희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사회를 통해서 거금을 벌어서 재벌급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이나 지식적 능력에서 탁월한 분들이, 명예를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뭔가 실천하는 그런 게 주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험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하신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어르신이 큰 공장에서 근무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한테 전파해서 그 전파된 기술이 써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의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재정부분이라든지 또는 학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의견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기복위원   인생이모작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센터는 언뜻 듣기에는 어르신들이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 또 다른 노동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득하려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1층, 3층까지 좀 더 세밀화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원기복위원   여기 보면 북카페, 동아리교실, 경로당의 기능을 약간 보완한 것이 인생이모작 센터라는 것과 조금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해서 좋은 내용을 저희가 접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공급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 와서 수요자로서 받기도 하고 해서 서로 중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중매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눈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취업이나 이런 부분, 재취업의 기회의 장이 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사업목적에요.
지금 사업목적이 많은 게 담겨있어요.
어르신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환원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캠프의 역할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의 재취업, 노후에 생계지원을 위한 고용 내지는 창업지원이 목적에 들어있고, 또 뒤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세대 간에 세대를 뛰어넘을 사랑의 나눔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토지면적은 150평 정도고요.
건축면적은 360평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다 가능할까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시간대라든지 시설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 이 건물에서 목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 캠프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아닙니다.
봉사와 재취업과 창업 이것이 요약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발현을 할 생각입니다.
마은주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9만 세대입니까, 9만 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9만 명이니까 합해서 18만 1000명입니다.
마은주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틀을 이분들이 마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세대인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이전소득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다 일자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70세까지 우리나라는 다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계 때문에 다 일을 하거든요.
여성분들도 거의 70세까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생계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노동, 고용,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창업지원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인들의 빈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담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수준에서 뭐도 넣고 뭐도 넣고 했을 때 정말 노원구에 땅도 없는데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다른 시설로 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할 때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인지예산제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것도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지요?
분석은 안 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적용을 해서……
마은주위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그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왜냐 하면 여기도 교육장이 보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3층에 교육장 2개 있고, 지금 이 건물에 헬스장 있고 경로당 있고 북카페, 동아리 있다 보면 사실 교육장 2개 가지고 어떤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염려하시는 바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왜냐 하면 노인들, 여성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거의 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고령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교육장에 여성분들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강좌 이런 게 없이 기존에 남성사무직 내지는 남자들의, 기존의 그런 식의 취업교육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성별영향평가 기준으로 간다면 고령의 다수인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 층별 용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하실 부분이라 우리가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셔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좋은 의견은 반영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이 박원순시장의 방문 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사업설명하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노원구가 벤치마킹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스스로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한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시장 방문과는 관계가 없고요.
올 2월에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에다가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공모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하고 이런 게 피력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청솔경로당이 지어진지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께서도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과장님께서 상임위원장한테 얼마 전에 이것을 보고하셨지요?
이런 안건이 올라가니까 잘 해달라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 게 불과 며칠 전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방문한 게 언제지요?
9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인데 어떻게 일반주민이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상임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청솔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아마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의 진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사항을 아무리 추진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민이 먼저 알고 예산을 시장한테 증액해 달라 하는 이런 절차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에 국비 5억에 대해서 안철수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것 그냥 약속만 하고 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지금 어떤 정도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면요.
현재 국감 중이기 때문에 예산의 반영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작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라도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유독 과장님한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 다룰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건이 위원들조차도 전혀 모르고, 또 상임위원회에 회부도 안 되고 어떤 진행도 안 되는 그런 큰 사업들이 이미 신문에 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추진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어쨌든 저는 이것 보고를 받을 때 참 좋은 건이다 라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받았는데요.
상당히 지금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모작, 우리가 언뜻 들으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 같은데 한문 용어지요.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좀 더 일반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용어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로 봐서요.
여기가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전철에서도 가깝지 않고 여기가 버스노선이 있는 데도 아니고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 공릉동, 월계동, 상계1동, 10동 이런 쪽에서 접근할 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고민할지를, 앞으로 고민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해결방안이 나와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그 위치가 노원역하고 상계역 중간지점이고, 또 롯데마트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데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여기가 접근성이……
원기복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접근성은 안내표지판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계역에서 대동아파트를 거쳐서 오시면 오실 수 있는 길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먼 거리도 아니고, 그런데 노원역에서부터 진입하는 안내표지판을 잘 해가지고 해주시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아,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실무자분들이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 닿는 이런 계획이 될 텐데 위에서 최고책임자가 ‘야, 이것 해. 시장이 하라니까 한 번 해봐라. 나 폼 잡을라니까 너희들이 한 번 방 좀 닦아 달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고 실무자분들 정말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석연치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우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임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제출되어 미료된 건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총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22억 5500만 원으로, 토지건물 보상비가 7억 4500만 원에서 감액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상계중앙시장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구민의 편의제공 및 야간에 주변주민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계동 389-608호, 대지 393㎡에 지상 평면식 공영주차장 18면을 조성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2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미료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주차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 맞도록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요.
지금 미료된 안건은 상임위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장께서 이것을 직권상정하신 겁니까?
○위원장 임재혁   아니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별도의 안건이라 함은 이게 별도의 안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요?
그럼 지난번에 미료처리된 것하고는 별도의 안건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장소 그대로, 18면 그대로이고, 금액은 지난번에도 엉터리 탁상감정평가로 30억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시라고 했던 부분이지 금액이 지금 30억에서 22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또 새로운 안건이라고 해서 접수를 새로 해서 올렸다는 이 부분은 충분히 법률검토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들이대면, 계속 들이대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전통시장 4개를 없앱니다.
여기 정육점, 참기름집, 고춧가루집 해가지고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업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과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주차장을 위한 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대화계획에 의거해서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화하고 있잖아요.
지하화하고 편개형으로 양쪽으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위에 햇빛가리개를 씌우면 분명히 그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다녀버리면 이게 주차장인지 전통시장인지,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통시장이 아닌, 그 외의 네 군데 지역을 어떤 식으로라도 개발해서 그쪽에 발굴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카트를 끌고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대형마트 옆에 있는 것 시간 끌게 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같이 서로 죽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정말 가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 시장을, 거기 가면 모든 물건이 고루 갖춰져 있더라, 아니면 그 시장 아니면 다른 데는 물건이 없다, 그 시장만 있다, 뭔가 특화시켜서 가고 싶도록 만들어줘야지 다른 곳 못 가게 해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얘기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인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고 전통시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 22억 들여 가지고 18면, 제 지역구이고 거기 시장상인들도 저한테 계속 전화오고 말이지요.
압력 가하고 오는데, 이것은 좀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약속을 해서, 누구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전통시장과는 아무 관계없이 주차장만 만들어주겠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의견주시고요.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된 게 지금 감정평가에 의한 예산 외에는 변경된 게 현재 없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교통지도과장 한성운입니다.
상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토지·건물보상가가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서, 신빙성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예산 규모는 성급하게 책정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올라온 게 사실이네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같은 것은 좀 진행된 바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의견청취는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2008년부터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상계시장 주변 일대를……
이상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때는 위치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이 없어지면서 주차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그것이 2012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이미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안건 미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여론조사작업이나 이런 것은 더 진행한 것은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별도로 받아본 것은 없고요.
단지 주변에 항상 교통관계나 아파트하고……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개진이라든지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없으면 정회하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의 중앙시장은 현재 현대아이파크 자리가 중앙시장이었어요.
밀폐된 공간에, 그런데 그 중앙시장을 없애고 거기에 현대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중앙시장이라고 인정시장, 옛날에는 전통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현재는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대아이파크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은 말도 못합니다.
다 50평 이상짜리 집들인데, 물론 상계동 정서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라 해서 돈 들여서 들어왔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짜증나게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집 안에, 방에 들어가면 좋은데 집 안까지 들어가려면 정말 짜증나고, 여기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정말 많아요.
그것을 한 번 들어보셨나요?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그런 소리는 제가 전년도에 거기에 동장으로 재임하면서 늘 시장상인들과의 마찰은 수시로 계속 있었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해가지고요.
그런 것을 계속 접해왔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그분들의 불만의 고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억지예요.
위에서 아닌 말로,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 식으로 실무과장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까라면 까가지고 나중에 정말 부작용이 생깁니다.
정말 누가 시켰는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욕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시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대안으로 그 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아이파크 상가하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보안문제가 있으니 상가 내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10대가 됐든 12대가 됐든 확보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보자고요.
18대 꼭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윈윈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하여간 저도 거기 시설 이용해봤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이용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하1층은 상가를 이용하는, 아파트상가 업소를 위해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지하 2층부터는 개인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상가나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과연 대표위원 권한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래서 지하는 안 되니까, 거기는 거주자들 보완문제가 안 되니까 상가 주차장 지하1층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장님도 한 번 애써 보시고 지역구이신 김운종위원님이나 저도 애쓰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돈의 훨씬 작은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목적이 결국 주차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어디가 됐든 목적에 부합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김운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발언은 하지 않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리 와 보세요.
아이파크 앞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주차장이지요?
여기서부터 시장이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김운종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부근 주차장이네요.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시장을 볼 때 바구니 가지고 차 가지고 안 갑니다.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파크아파트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주변에 좋은 위치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만들려고 하느냐 지적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노력해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그 주변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 옆에 물건지 몇 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매입하기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팔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운종위원   여기 저기 알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꼭 여기에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땅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께서 건의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바대로 이번 회기에서는 미료처리를 하고 다음 회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장소에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에도 그대로 이 건에 대해서 올라올 경우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계5동 좋은 장소에 주차장 부지를 더욱더 신경을 써서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운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임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3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12년 12월 7일에 제출되어 미료된 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안은 국토교통부의 국내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공모에 서울시,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공동시행사업으로 응모하여 국가적 랜드마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노원구 관내에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명소단지를 건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계1동 251-9호, 대지 1만 1344㎡, 구유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200㎡의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12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41억 원, 시비 51억 원, 구비 5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45억 원, 입주자보증금 60억 원 등 총 건축비 202억 원이 투입되고 연구단 별도 집행의 에너지절감 예산 240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노원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노원구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원구의 면적이 35.46㎢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8%인데 그중에 녹지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노원구의 35.46㎢중에 22.23㎢ 63%정도가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12.6㎢로 약 전체면적의 3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노원구의 전체 주택호수가 19만 6000호 그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만 8000호입니다.
약 80.7%가 아파트입니다.
전체 주거형태에,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3335호로 우리 전체 주택호수의 6.8%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2만 7064호로 13.8%정도, 연립주택이 영구임대주택에 못 미치는 5.5%로 약 1만 800여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숫자를 계속 나열하느냐 하면 노원구는 더 이상 주거형태의 다른 아파트 이외에 다른 모습으로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원구가 재정자립도 20.3%로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인구가 지금 2013년 1월 1일 통계인데 59만 7000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54만 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약 11만 7000여명이 사회적 보장 수혜자입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안 하면서 사회적 보장만 받는 분이 11만 70000명 약 1/5인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이 있는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일자리, 그분들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인생이모작 얘기도 나왔지만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감면이라든지 절차간소화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협의해서 생산유발시설을 확충하고 유치해야 만이 노원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만한 땅이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에 약 7만 8000여 평, 그 다음에 성북, 석계지역에 신거점 전략지구 약 5만여 평, 그 다음에 지금 장기학교미집행지역으로 결정되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거부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 땅, 그 다음에 서라벌고등학교 있는 땅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대지로서 생산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매입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자고요.
이 하계1동 251-9 소위 얘기하는 현재 서울온천 주차장 자리 이게 지금 조성원가 63억 2669만 4000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또한 이 매입도 학교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LH공사에서 손쉽게 팔 수 있는 것으로 공공공사를 위해서 공공에서 사게 되면 조성원가로 주겠다, 조성원가가 63억 2700인데 그 당시 공시지가는 192억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 하면 약 260억을 상외하는 아주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 노른자위 땅에 넘쳐나는 아파트 거기에 또 122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이거 산 내역을 보면 2012년도 예비비 비용이 42억 4800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 예비비 지원이요.
그런데 이 조성원가에 63억에 사들인 내역을 보면 예비비 24억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비비라 함은 정말 천재지변이나 정말로 구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 전체 예산의 약 1% 이상 해놓은 게 예비비인데 그 땅 사놓은 것이 그렇게 급해서, 땅 살 때 취득 목적은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세외수입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약하니 이 땅을 조성원가에 사서 대형주차장이 없으니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그래서 2012년도 주차장 운영 순이익이 2억 7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올렸다가 다시 미료가 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니 공모사업 운운하면서 또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는 과정에서도 정말 불편하게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불편하게 취득했으면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그 판 매도자한테 5년 이내에 환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LH공사가 물론 환매청구는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원래 취득목적과 다른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영국의 배드제드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영국의 배드제드는 약 1만 6500㎡ 규모로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64%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를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하계동 서울온천부지에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들어놓고 거기 사는 분들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의미 없어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는 에너지를, CO²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농산물도 자기 자체 100여세대의 구성원끼리 같이 농사를 지어요.
같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하는데 여기에 농사지을 땅도 있나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걸리는 점이 많고, 우선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원구에 이렇게 거주형태 약 82% 가까이가 아파트에요.
아파트인데 지금 CO²절감, 에너지제로 해서 122세대를 지어서 과연 나머지 16만 여 세대에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명소를 만들어서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전 구청의 힘을 실어서 이런 식으로 동력이나 정력낭비를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 외에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드는 목적이 명분상 나온 여러 가지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참석하신 실무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해오셨네요.
오늘도 실증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사업계획서 완벽히 구비해서 올리신 것 보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시간 앉아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것들 많이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많다 해서 사업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물밑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오셔서 이렇게 완성 단계의 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그 이후로 안 하는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결국 이런 것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네요.  
사실은 그동안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이런 것도 예비비로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몰래 몰래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이슈가 멀어지다 보니까 오늘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오셨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심의 때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이 사업목적이라는 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내용이나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목적이 이게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 국가적인 랜드마크로 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게 목적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증단지보다도 신규 공동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 보다도 기존에 노후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주거환경개선, 우리 노원에 있는 빽빽한 고밀도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감의 시설개선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고 굳이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고효율의 설비 이런 것들을 한 샘플 이런 단지 이런 것들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외국의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부터 사용 안 하거든요.
친환경주택인데 콘크리트 사용하는 친환경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로 나무, 유리로 사용을 하고 지붕도 잔디로 깐다든지 식물을 이용해서 자연과 주택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친환경주택인거지요.
그리고 빗물모아서 정원수 쓴다든지, 생활용수를 텃밭에 한다든지, 주차공간에 전기자동차 이런 식의 친환경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 우리나라 경제 OECD 가입 10년이 넘었고 경제규모가 전 세계적 교역량이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것을 갖다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망신 주기 사업 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시도 해볼만 해요.
우리가 패시브공법을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증단지 계속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지요.
그게 필요하지만 노원에 굳이 그 장소에,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런 시설을 가지고 국가적인 명소, 세계적인 단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누누이 여러 차례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노원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누누이 이야기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에 맞는, 예를 들어 다른 장소, 그러니까 산 밑이나, 우리 노원에 산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환경 속에 샘플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 고밀도의 빽빽한 아파트단지의 자투리 땅에다가 이것을 바다와 숲과 자연하고 전혀 상관없는 밀집된 곳에 이게 들어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이게 1년 됐지요?
지난번에 온라왔던 제로에너지 시범주택사업하고 개념적으로 유사한데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지요.
일단 면적부터가 두 배로 확대 되었고 개인주택,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단지가 좀 확장됐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R&D사업으로 공모한 것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 과정하고 절차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괜찮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먼저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는 몰랐지만 지금 1년 이전부터 기획과제로 재료에너지 시급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모를 했는데 그때 공모과제에 제목이 말 그대로 재료에너지주택 최적화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것으로 해서 응모조건이 학계,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 적절하게 구성해서 들어와라,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고 공공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100세대 이상을 구성해야 되며 에너지재료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해서 들어와라 해서 응모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연구개발 취지는 제로에너지, 지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각 민간 기업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을 최대한 모아서 제로에너지주택 및 단지 최적화모델을 개발해서 실증단지를 구축해서 운영해보고 이것을 각 산업 전체에 전파한다는 취지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4년이고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해서 당선된 데는 240억 R&D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제로에너지 추가부분으로 들어간 데,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5개 광역지자체가 응모해서 서울시와 저희 구가 당선됐습니다.
그것이 과정입니다.
이상희위원   이 사업에 공모한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세종시와 LH에너지기술연구원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연구원, SY건설이 들어왔고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그쪽 시장님들이 의지를 가졌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못해서 응모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서울시,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은 명지대학, KCC건설, SH공사, 누리텔레콤에서 한 10개 기관 정도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돼서 6월 12일 날 응모해서 9월 17일 날 국토진흥평가위원회 1박 2일 심의회에서 최종 저희 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상희위원   말씀하신 몇 군데 들어봐도 지형적 여건에서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게 공모확정이 된 거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재원주체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구비하고 시비로 그것을 진행하는 거였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이상희위원   구비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고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돼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임대기간은 어쨌든,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기준은 주택공급규칙에 의해서 350만 원, 직장가구소득 350만 원 정도 수준될 수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특혜시비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최대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있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처럼 최장 6년으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체험을 하고 저축을 해서 더 나은 데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선 입주자는 18평 이하는 노원구민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5평짜리는 청약저축 24회 이상인데 같은 1순위면 노원구민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우리 노원구민, 가급적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접주민들의 자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아직은 운영단계까지 못 갔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임대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 월세 이런 것으로 되는 겁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임대는 보증금 월세인데요.
25평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8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최소 30만 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직장소득이 되는 직장인 가구만 가능합니다.
이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30만 원이고 소위 말하는 관리비는 별도로 되는데 이것이 제로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에 관리비는 상당히 다른 비슷한 주거형태에 비해서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들어오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임대료 월세수입 관련해서 수익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월세는 운영은 저희 노원서비스공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SH공사가 지금 같이 공동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위탁하고 난 뒤에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연간 6억 돈의 수입은 이쪽이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조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것은 예측 못한 신재생 특별수선충당금에서 계속 적립해 나가고요.
최종에는 보증금, 어쨌든 이것이 40년이고 이 건물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줄 상환적립금까지 다 반영을 해서 돌려보니까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현상유지 이상은 되는 것으로 저희 내부검토가 나왔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견수렴이라든가 홍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모확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모 확정된 이후라도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홍보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지 인접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어디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대변을 해 나갈 거고요.
최대한 주민입장이 이익이 뭔지, 불편한 사항이 뭔지 해서 노력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청장님 참석 하에 청구아파트 주민분들, 전에는 전체적으로도……  
이상희위원   현재 진행한 것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청장님 주재로 전체주민회의 설명회 한 번 했고요.
한 100여명 참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상대로 한 번 했고 통장님으로 했고요.
이것 공모발표 직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절대 주민설명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발표하기 며칠 전에 청구아파트 주민대표분들과 동대표회장들 이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모가 사실상은 평가가 됐는데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고드린다고 해서 그런 설명회를 한 번 최근에 가졌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진행할 때 사전 홍보나 의견수렴을 하지 말라는 단서가 달려있었던 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와 서울시, 명지대 산학협력단 실질협약체결을 문서상으로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홍보도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구두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진흥원으로부터……  
이상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인근주민들 사이에서 설계와 관련해서 용지변경, 이러한 사유로 해서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미집행용지로 15년 이상 묶여있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인데, 이 학교용지를 푸는 작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는 단순히 지금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온천이 준주거지역, 인근 청구가 3종이고 건너편의 하계가 2종 12층으로 했으니까 토지관리 측면에서 2종 7층을 그냥 2종으로 바꿔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열람중인데 그 열람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7층인데 2종으로 바꿨다 해서 구청에서 층수 올리는 것 아니냐 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은 그렇지만 60페이지 열람도서에 보면 우리 사업계획에 7층짜리, 3층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시장이 결정을 내주면 그것으로 밖에 못 짓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2종 이내에서 12층 올린다, 그러면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도시관리과에서 종전대로 2종 7층으로 수정해서 서울시장한테 변경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상희위원   주민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기는 7층 이하밖에 못 들어간다, 열람된 도서로는 토지이용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런데 주민이 우려하시는 것은 나중에 청구아파트 쪽에 단독주택 4개동짜리에다가 거기다가 아파트 18층을 나중에 짓는 그런 우려부분 때문에 얘기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이 아니라 2종 7층으로 다시 한다고 해서 안내문을 해서 다 일일이 세대에 안내문을 이렇게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세대안내문으로 배포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세대안내문으로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배포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배포범위는 어쨌든 청구아파트 주민분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협조안내문하고, 이게 사실은 전에 막 민원전화가 오는 거예요.
18층으로 왜 짓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해서 전화로 일일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문서시행해서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방문해서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그 땅을 매입할 때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하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만 1000㎡니까, 어쨌든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3억에 조성원가로 매입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공시지가는 256억인데요.
이게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하면 400억대의 토지지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살 때 하고 지금 현재의 차액은 얼마나 돼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거의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은 보통 월별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 사용해요?
%로 따진다고 하면, 100%에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주차장 가동률은 한 50%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월별 수입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김찬중   재무과장 김찬중입니다.
현재 노원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임대수입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연간 4억 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찬중   예, 맥시멈으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연 4억 정도,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일반 주택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찬중   그것은 제가 교통관련부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었을 때 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이익을 한 번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95년도 준공할 때 중계2택지개발지구로 학교용지로 지정은 했지만 학교수요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포기를 해서 우리한테, 사실은 이 말씀도 LH에서 이 비싼 땅을 자기네들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절대 구청에 안 줍니다.
빚을 100조원씩이나 가지고 있는 LH에서,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지뿐이 못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학교용지에는 학교 수요가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입을 안 했으면 LH에서 계속 민간 유상임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예를 들면 공릉동 북부지원이 창동으로 이전가서 슬럼화되어서 공동화 된 게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있음에도 국가시설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에 어쨌든 국가시설을 우리가 유치를 못한다면 앞으로 15년, 20년 그대로 공영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는 한 겨울에 새벽에 공회전에 의한 소음, 매연 이것은 사실 서비스공단이 관리하는 공단이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주민불편 사항과 여기를 어쨌든 1만 1344㎡에 7층짜리 공동주택 3동 넣고 그 부지 절반의 반은 단독주택이 4동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짜리 연립 1동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텃밭도 만들고 아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시설 등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할 때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일조권, 조망권을 최대한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음을 없애는데 대신 여기도 주차는 들어갑니다.
주차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법정 기준이 평균 115대,  50% 가동인데 115대거든요.
이 보다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친환경단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쉐어링도 도입하고 필요하면 입주모집할 때 이것은 아직 구상단계지만 차량없는 주택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법을 우리구 조례나 규칙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주차대수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3 그것도 소형으로만, 지금 여기는 주차장에 전세버스회사에서 전세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교외로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제로하우스를 짓는 게 훨씬 주민들에게 환경적 요인이나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건강상으로 봐도 짓는 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지상에 있지만 지하로 들어가니까 많지는 않은 대수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지금 한쪽은 2층으로 단독주택 형식으로 짓고 한쪽은 아파트 17층으로 짓는다는 것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7층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듯이 한쪽에 7층짜리를 앞으로 18층 이렇게 지을 수는 절대로 없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지금 이쪽에 7층으로 지었을 때 뒤에 아파트를 가리거나 조망권에 크게 영향을 줍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청구아파트 쪽이 1층짜리 단독입니다.
4개동이랑 3층짜리 연립 1개동입니다.
9세대, 그러니까 그 부지 반이 그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외람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서 청구아파트 쪽에서 보면 단독 타운하우스가 앞에 있어서 어쩌면 정원개념으로 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청구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의 조망권을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것은 최소화 하고 지금 크게 영향은 없다는 얘기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 부분이 애초에 제일 주안점으로 해서 고려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지어서 일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해 와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혹시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기복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직주불균형이라고 해서 어쨌든 업무시설들이 부족한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최상의 조건인데요.
사실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땅을 쓰려고 하면 학교용지를 폐지를 해서, 그것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정책과 부합되어야 용도변경을 해주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업무용지나 상업시설용지로 만들 수 있다면 저희 재정여건에 좋은데,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그 부분은 불가하다……
○부위원장 송인기   사업시설로는 불가하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만들 수 없습니다.
특혜시비 때문에 건너편에 학교용지를 LH에서 장기전세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내준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어 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해서, 그런 케이스처럼 임대 8만호 이런 정책과 부합되어서 시에서 그것은 바꾸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을,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층수를 높여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거기를 최대한 토지 이용을 높이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로 해서 서울온천 이상으로 규모가 하나 들어오면 되지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일자리창출도 좋고 생산적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구하면 좋은데, 또 염려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앞에 만약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지금의 제로하우스 짓는 것 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조망권도 방해받고 그럴 염려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잘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보급이 전국은 60대이고 서울은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실질보급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자가보급이요.
원기복위원   실질보급률이 60에서 50%……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는데, 주택보급률은 100%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집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세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 자기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울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세입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지요.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실질보급률, 자가보급률은 50%, 60% 되는데 지금 여기 짓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몇 평 몇 평이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공급면적으로 따지만 15평 방 2개짜리, 19평 방 2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25평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배치됩니다.
원기복위원   15평하고 25평……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15평, 19평, 25평이요.
원기복위원   15평, 19평, 25평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원기복위원   임대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최장 6년입니다.
원기복위원   임대료는 연 6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원기복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돈이 지난번에 얘기한 202억이고 R&D투자로 해서 240억을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토지의 실질적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70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되면 800, 9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공사인데, 물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이 약 전체 아파트에 6.8% 1만 3500여세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15평, 19평, 25평 임대아파트 만들어서 임대수익을 서비스공단이나 직영을 통해서 얻는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 제로에너지하우스고 친환경이고 강조하시는데 경제적인 부분만 본다면 약 70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한 달에 21억이 나와요.
3%,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장사로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노원구에 아파트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아파트 수요가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원구가 경제적 수익을 배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15평, 19평, 25평짜리 아파트 지어서 임대수익 6억, 그러니까 돈을 가만이 은행에 넣어놔도 나오는 돈보다 한 달에 10몇 억이 다운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 일부분 맞는데요.
제 소견은 어쨌든 이게 땅은 저희 땅이고 앞으로도 우리 땅입니다.
구유지는 영원히 우리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토진흥원과 협약 체결문서에 보면 제로에너지하우스 단지를 구축을 해서 240억 투입된 연구 성과물로 나오는 건 중 제로에너지주택은 투자 주체 노원구청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재원 모두가 사실은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시비, 그 다음에 R&D연구비로 240억이 국가에서 사실은 국가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여기다 240억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제로에너지주택이 국가차원에서 절실하고 정책적 목표 1위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는 우리 특별교부금 5억 받은 것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땅을 조성원가에 살 때 예비비 63억이란 돈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예비비 24억이나 들어가고 그 땅의 가치가 260억, 용도변경이 되면 400억까지 가는 데 그것을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꼭 그 자리에 그것을 해야 되는가, 혹시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셨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응모할 때는 건축사무소에서 교통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지금은 서울온천 쪽으로 차가 진출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한글비석길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진출입을 하는 것을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신호 개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시작이라 설계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문제도 인근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는데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모한 안은 그게 최적안이라고 해서……
원기복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이, 기본설계 나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노원경찰서니 시 교통과니 다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거기에서 검토의견이 나면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에 담게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도 그쪽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보태면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 일곱 분이 계신데 위원님들한테 자존심을 걸고 호소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래도 노원구에는 구청과 의회라는 양대 기관이 기관대립형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아까 다른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제로에너지하우스 공모라든지 이런 결정 부분을 반드시 구유재산 승인을 거쳐야만 되는 사항인데 벌써 9월말인가요?
신문지상, 방송, 인터넷에 도배가 되었어요.
노원에 제로에너지하우스 선다, 설 것이다도 아닙니다.
선다, 사후승인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너희들은 알고나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편 좀 들어줘라 이것입니까?
절차부분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존심이 안 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의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때까지 대비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요.
의견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의견, 저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견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곳에 생활의 거주지로 놓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민분들 와 계신데 여기가 하계동 하계1차 청구아파트에서 오셨나요?
1차 청구아파트 주민분이 지금 700세대가 사시는데 여기 이 제로에너지하우스 반대를 하시는 세대가 632세대에요.
지금 이것을 서명을 받은 기간이 10월 24일에서 27일까지 4일간 최근에 받았는데 보니까 약 90% 이상이 제로에너지하우스 반대를 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거 받았고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대표로 주민들이 오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최고 책임자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은, 더군다나 선출직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주민의 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주민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90%가 반대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민들 의견 쓴 것에 제일 앞쪽에 구청에서 18층을 짓는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협조부서지만 거기서 충분히 생각 안 하고 통상 하던 식으로 열람을 시키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우려사항이 많은데 더 화들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고 안내문을 1차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구아파트 주민들한테 청장님 참석하셔서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와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인접지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들을 주민 입장에서 대변해서 해소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벌써 1년여를 끌어온 것인데 이게 열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열람했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간에 많은 주민들이 오셨고 반대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의회가 있으면 구청장과 의회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한 가지 합의점을 못 갖는 다면 결국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선출직,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구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주체를 보면 서울시가 일반건축비 일부 지원, 노원구는 일반건축비 투입 이렇게 돼서 일반건축비가 202억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일반건축비 투입을 얼마나 하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노원구는 일단 특별교부금 시에서 받아놓은 것 5억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45억인데 20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연 4%, 그래서 20년 동안 이자만 내고 나머지 20년은 이자와 원리금 내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증금 내는 게 60억,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핸드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원구 투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토지 이외에는 순수 노원구 재원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될 경우에 100% 노원구에서 핸드링하고 그 수입은 100% 노원구로 귀속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에 지금 청구아파트 주민들 90%가 반대를 하셨어요.
18층인 줄 알고 반대를 하셨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7층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희위원   위원장님, 방청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아니요.
왜냐하면 모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희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하셔야지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주민들도 여기 말씀을 하도록 해야지, 서로 그러면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위원장 임재혁   아니, 몇 가지만 질의하고, 왜냐하면……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회를 해서 물어보고 나서 다시 속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앞에 놔두고 이야기 물어보고 하면 그게, 그렇게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위원장 임재혁   뭐를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질문하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재혁   질문을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방청인한테 질문하도록 되어있나 한 번 보세요, 법으로……
○위원장 임재혁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부위원장 송인기   방청을 하러 오신 분에게 질문해서 우리 안을……
○위원장 임재혁   우리가 필요하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건 말도 안 되지……
○위원장 임재혁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디 방청하러 오신 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재혁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분들한테든지 자료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송인기   아,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죠.
가져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회의 중에 방청인에게 질문을 해서 물어보고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임재혁   하지 말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뭐냐 하면, 지금 회의 중에 방청인을 상대로 모든 질문을 한다면 안 돼요.
○위원장 임재혁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 물어보고……
원기복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8층인 줄 알고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7층이면 괜찮나, 이런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을 가지고……
○부위원장 송인기   그것은 정회를 해서 물어봐요.
정회를 하고……
○위원장 임재혁   일일이 어떻게 하나 물어볼 때마다 정회를 하고 물어보고 또 속개하고 합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안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임재혁   일단 여기 방청을 오신 방청객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에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최소한 주민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이죠.
그러면 저분들이 왜 오셨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김운종위원   그 내용은 위원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임재혁   아직 제가 안 끝났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90%가 반대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게 지어서 앞에 정원이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주변 환경 좋아지고 하면 오히려 찬성을 해야죠.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 주민들은 모릅니까?
매연하고 소음 있는 것 모릅니까?
그래도 오히려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반대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90%가 반대를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소음 없어지고 매연 안 나니까 찬성할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90%를 반대하는, 그런데 왜 그런가를 파악을 했어야죠.
그래놓고서는 지금 답변이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물론 컨소시엄 과정에서 이것이 알려지면 다른 쪽의 경쟁단체나 이런 쪽에 제보도 갈 수 있고 그런 것 해서 물론 제대로 홍보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민감한, 인근 주변의 이해득실이 가장 민감한 분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다 결정된 다음에, 신문마다 다 이미 들어선다고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 나가고 설득해나가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안 당하고 이해를 못하면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자꾸 절차 절차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들한테도 절차상 하자가 큽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도 절차상 하자가 크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에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안 한다는 건데 다른 동네도 아닌 바로 인접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18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반대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위원장 송인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아무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끌어나가야지 편파적으로 어느 한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제가 지금 회의진행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 위원으로서의 발언을,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료 위원들의 말을 막거나 아니면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히 위원들 더 이상 질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느 한 편에 서서 말씀을 한다거나 또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위원장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아니에요.
○위원장 임재혁   송인기위원님, 제가 이제까지 지금 1년 넘게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위원들 발언하는데 못하게 한 적 있고 끊은 적 있고 그랬습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운종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원기복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을 함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개인 위원으로서는 자기 할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중립만,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도 다 한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인기위원님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 없으면 그러면 뭐하려고……  
○부위원장 송인기   물론 자기 개인적인 의견도 개진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편파적인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위원장 임재혁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은 송인기위원님 입장에서 편파적인 것이죠.
원기복위원   그만하시죠.
김운종위원   정회 좀 했다가 다시 합시다.
○위원장 임재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시간 10분이 아니고 기왕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송인기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임재혁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지금 원기복위원님도 의사진행 결정과 관련해서 또 방청객에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확히 할 수 없는 게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방청객들한테 불가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모든 위원들한테 해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득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것은 정회 시간동안 회의규칙을 정확히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논란됐던 회의규칙 관련해서 그동안 확인해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는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질의 중에 찬반의견을 이미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의견 아직 안 내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것하고 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상희위원   아까 방청인 발언과 관련된 회의규칙 좀 확인해 달라고요.
○위원장 임재혁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굳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지한 사항대로, 또 여기 선례에 보면 주민이 방청인으로서 지방의회의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 스스로의 얘기이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명확히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상희위원   규정된 게 있습니다.
뒤에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송인기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발언이에요.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것도 그분의 의사가 충분히 내재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언이에요.
그것도 발언이라니까요.
물어서 대답하는 것도 발언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 스스로의 발언으로 국한된 것인지 위원들이 어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종속적인 발언인지는……
이상희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단서조항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임재혁   예, 그거 한 번 줘보세요.
이상희위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희위원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상희위원   증인이나 청원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잖아요.
원기복위원   아니, 내가 말을 한 번 하면 듣고 부당하면 얘기를 하세요.
뭐냐 하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계 청구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주택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래 용도변경을 하는데 2종 7층인데 2종 18층인 것처럼 용도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8층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냐, 7층, 18층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을 가지고……
이상희위원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죠.
증인이나 청원인으로 채택된 다음에……
○위원장 임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못하나요?
이상희위원   못하죠.
위원장이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위원장 임재혁   아니,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이상희위원   그것은 정회하고 하셨어야죠.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또 정회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이상희위원   정회를 하고 나면 그 외의 것은……
○위원장 임재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랜 발언을 요구한다든가 그랬다면 모르는데 그 한마디 확인한 거예요.
예냐 노냐를 물어본 것이지……
○부위원장 송인기   이것은 발언이 짧고 길고는 상관이 없지요.
원기복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재혁   예.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회의규칙 운운하시는데, 물론 정확하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이 있는데 2종에는 2종 7층과 2종 12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치 않을 때는 그냥 18층 이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에서 공고했을 때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매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사업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분명히 18층이었기 때문에 반대하셨던 것 같고 지금 현재 7층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위원장이 그 한마디, 그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정회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7층, 18층 관계없이 18층으로 올라간다고 반대하고 7층이라고 해서 반대 안 하고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저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학교용지로써 처음에 시설이 된 것이니까 그냥 학교용지로 존치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얘기이고, 학교가 들어섰으면, 두 번째는 학교가 안 들어섰을 때는 공공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유발시설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공공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주셨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18층이냐 7층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랬습니다.
그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자기 사는 집의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싸라기 같은 260억에 달하는 토지, 용도변경이 되면 400억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에 노원구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는 구에서 연간 수익 6억을 확보하는 그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폭거가 아닌가 싶어요.
폭거, 지금 말이죠.
우리 사업예산이 1년에 잘해봐야 200~300억도 안 되는 마당에 약 7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6억이 나와요?
그냥 70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한 달에 22억씩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정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제로에너지하우스 꼭 짓고 싶으시다면 우리 노원구의 약 62%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을 잘 활용해서, 녹지지역이 건물을 100% 못 짓는 곳이 아닙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50%까지는 할 수 있어요.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녹지와 어우러진 친환경의 그런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잠시만요.
○부위원장 송인기   예.
이상희위원   질의종결하고 찬반토론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이상희위원   질의 계속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송인기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안 지으면 700억이란 돈을 통장에 예금시킬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안 짓는다고 해서 700억이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21억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었을 때 700억이란 돈이 드는 것이지, 땅값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R&D사업으로 240억을 가지고 오고 이런 돈들이지, 그리고 그나마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음으로 해서 1년에 6억이란 돈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고 안 지으면,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1년에 잘 하면 4억 못 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노원구는 서울특별시의 한 구이고 대한민국의 한 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은 어디에서 거저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700억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700억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700억 가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 700억의 가치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로에너지하우스를 했을 경우에 6억의 수익이 생기고 거기에 비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송인기위원님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돈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은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잠깐만이요.
제가 700억이란 돈이 국가 돈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은 700억이란 돈이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들어오지,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700억 공사 안 하면 700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21억이란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혹시 잘못 들으면 마치 700억이란 돈을 공사 안 하면 700억 집어넣고 21억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R&D 투자비용 240억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202억 하고 땅값 한 것을 지금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돈 은행에 넣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가치평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잘못 들으면……
○위원장 임재혁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지요.
○부위원장 송인기   알겠습니다.
그만하지요.
원기복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재혁   이상희위원께서 토론을 종결하자고 하셨는데, 질의 종결을 하자고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지금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는 표결로 가자는 것입니까?
이상희위원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거의 분위기상으로는 찬반이 나누어져 있는 거 같아요.
이상희위원   아직 말씀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찬반토론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정도열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잠복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져서 그런 데 공무원들이 사업 따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점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차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답답한데 말꼬리잡고 늘어지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는데 명확한 부분이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용어자체가 제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용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김운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종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심도있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주민의 의견수렴도 확실히 안 한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셔서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여기 보니까 에너지절감 240억 원, 에너지라는 게 100%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일단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100%인데요.
가전제품 부분은 뺍니다.
김운종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 동료위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이 1억 3000세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노원구 아파트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15년 정도면 재건축하지 않을까, 이게 영구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제가 정확한 위치는 그쪽이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만 보고 있는데, 7층이면 오히려 전국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범동이 되어서 오히려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견학도 많이 올 것 같고, 이게 한국의 최초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김운종위원   최초니까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예를 들면 그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너지제로일 경우에 보통 냉난방이 있는데 난방이 주가 되겠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난방이 주가 되는데 겨울철에 에너지제로로 한다고 해서 난방을 100%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난방 100%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100% 난방을 가동 안 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혜택은 보는데 에너지 들어가는 부분이 일단 나가는 것을 벽체로 단열효과로 해서 50%를 줄이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로 나머지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평상시처럼 생활하는데 그 쓰는 화석연료 석유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제로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보일러 시설이 안 되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으로 한 50㎝ 두께 창호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열 나가는 것을 줄이고요.
모자라는 것은 태양광도 쓰고 지열도 쓰고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 열병합발전소인데 목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펠릿공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생활하는 것은 평상시처럼 생활하는데 에너지는 석유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개별난방보일러는 설치 안 하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랬을 경우에 보통 가정에서 겨울에 5개월 정도 난방 떼나요?
넉넉히 5개월 정도 뗀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20만 원 대가 나오거든요.
44평인데, 그러면 1년으로 따졌을 때 20몇 만 원 절감을 해서 4개월이면 80몇 만 원정도 1년이면 되는데 그게 완전 100% 안 들어갔을 경우에요.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으로 하던지 뭘로 하던지 난방이 대체에너지로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랬을 경우에 1년 연간 단위로 따지면 그게 큰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또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경비를 따지고 보면 그게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이것은 전체 건축비의 상승에 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항상 위원들의 위상을 제고해야 된다 라고 매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들의 어떤 위상에 침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들 스스로 자기 위상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침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꼭 제로에너지하우스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금 후반기 의회 들어와서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또 지금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무수한 이런 침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또 때로는 안 좋게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넘어가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결국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의 가치는 스스로가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약 20에서 30%가 증가된다고 하셨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35%입니다.
원기복위원   35% 초기 투자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원기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전체 아파트 수가 15만 8336호가 있어요.  
이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나 세계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CO²발생률을 저하시키기 위함이 가장 큰 명분이라고 보고요.  
친환경적인 것 하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용을 해놓고 나중에 비용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노원구에 있는 15만 8336호를 전체 다 제로에너지하우스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선정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임대아파트, 말씀하신 대로 80%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저희구가 어쨌든 2025년까지 재건축 연한 도래되는 게 한 6만호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5년까지 도래되는 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형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로에너지단지가 선두 모델로 그 역할을,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국토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국가 시범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당면한 문제, 절실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국가 시범사업으로 122세대를 재정자립도가 제일 열악하고 제일 못사는 구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15만 8336호를 재건축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35%가 더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과연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의구심이 있어요.
다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돈 받아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장 여기에 해놓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노원구 아파트를 하면서 지금 뉴타운이니 무슨 여러 가지 국가 공공임대주택사업들, 공공사업도 경제적인 열악함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LH공사가 하는 경기도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16만호에 달하는 전체를 다른 아파트 짓는 것 보다 35%가 초기 투자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하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의 이슈를 선점해서 노원구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이런 하나의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당을 떠나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당이 같은 구청장이 하는 것은 무조건 손 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위원님들 각자 현명하시고 옳은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노원의 미래를 위해서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는지, 꼭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저렇게 심한데도 해야 되는지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질의만 하고 찬반토론을 안 해서요.
여러 의견들 쭉 들어 보았고 오늘 또 특별한 의견 가지고 방청오신 주민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구가 여기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고요.
특히 이런 단지가 성공적으로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되어서 지금 계속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문제의 해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 대한민국, 가까이는 노원구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과정에서 당면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그리고 절차상에서 질의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홍보관도 나와 있는데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희위원님, 정도열위원님, 김운종위원님, 송인기위원님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신데 원기복위원님, 마은주위원님, 임재혁위원이 반대의견을 표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네 분 위원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재무과장                      김찬중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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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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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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