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0월2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잠시 논의한 대로 안건심사에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국 안건 하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기획재정국 소관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순서를 바꾸어서 2번부터 7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노원사랑모임회 김두철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 확대를 통한 납부 편의 제고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0. 23.
나. 의안번호 : 165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로 변경함.
나.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 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함 (안 제3조, 제4조의2)
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함 (안 제9조 단서)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 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른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의 다양화에 맞추어 시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사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하고 하위법의 내용을 맞추려는 그런 내용이지요?
현재 자치센터에 보면 카드결재하는 단말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화폐를 얘기하는 것은 수입증지요금 계기가 있습니다.
그 수입증지용금 계기는 각종 증명서를 떼면 자동으로 금액 입력이 되어서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은 600원, 주민등록등초본은 400원 그 인지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거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금액이……
그 결산은 1일 결산으로 매일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활용도에 있어서 시스템이 보강된 것이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크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전자화폐라 하면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거기에 인지가 되어서 나중에 나한테 후불로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증지 그런 것의 내부적인 방식을 개선한 거네요?
이게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게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개선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나,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원은 안 되던데요.
거기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일자가 오래 된 것, 최고 빠른 것은 상계보훈회관에 있는 상계3․4동, 전에 상계3동 동청사로 쓰던 거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8년 1월 1일자로 설치가 된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오래된 것은 거기서 발급이 안 되고요.
가장 최근에 된, 예를 들어서 2012년 5월 25일 상계2동 주민센터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게 자동민원발급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8년도 기계라고 해서 안 되고 최근 기계라고 해서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기회에 잘 살피셔서 모든 기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보강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면 바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첨단기계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하시고, 아니면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지역주민은 그런 것을 받고 어떤 지역주민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수입증지를 풀로 붙이고 그 위에 소인을 찍었지요?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인지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조례는 수입증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되어 원안 가결된 건으로 건립장소 등이 바뀌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안은 당초 중계본동 93-28외 2필지 구(舊) 환경미화원 쉼터에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대상지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어린이집이 건립될 경우 교통 혼잡 및 통원 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부지를 중계본동 43-12외 2필지 구유지 공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계본동 43-12외 2필지, 구유지, 대지 224㎡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6㎡, 보육정원 약 70명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쓸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2억 4800만 원, 시비 12억 6800만 원, 구비 1억 6800만 원 등 총 16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하고 뒤에 나올 지역아동센터 건립 건하고 물려 있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 초등학생 이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쉼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진행하고자 했을 때……
왜냐하면 그분들도 약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수렴해서 위치를 옮겼고 길도 큰길가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대상지였던 환경미화원쉼터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민원들이나 이해관계들이 해소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초 장소에는 저희가 120명을 보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옮기는 장소는 면적도 좁고 그래서 한 70명 정도로 줄여가기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의 의견들을 일부 저희가 수용한 것에 대한 일부 강사 의견도 있었고요.
완전히 100% 해소된 것은 아니고 일부 그 주변에 또 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보육이, 그렇다고 전혀 저희가 준비 안 할 수도 없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데 그쪽에 공터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그쪽에 있는 CCTV에 잡히고 쓰레기가 적치되고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건데요.
시청에서 90%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이집 신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문제 같은 것은 크게 염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듣고 보니 저희가 그 부분 간과한 것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성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 건립하려고 봤더니 주민들의 교통의 협소나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한다면 그곳에 지금 또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똑같이 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노출 위험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에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궁색한 말씀이에요.
이 행정이라는 게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는 그 이면에서 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집행과정에서,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이런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교육복지 이런 센터는 정말 부족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정말 확대가 되어야 되고 많이 증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공감을 해요.
지금 시급한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런 이면의 과정에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든지 개인이 특혜를 본다든지 구유지를 매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검찰조사관도 아니고 이거를 조사를 하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분명히 참 왜 이랬을까, 땅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또 사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 어쨌든 우리는 당장 반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도로 협소한 것,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거기에 똑같은 연령, 어린이가 아닌 아동센터가 또 들어간다 이것 갖고는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애당초에 앞으로는 사업 결정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요나 상황에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든 수요조사할 때 그 단계에서 저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 회수를 했다가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이유로 또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똑같은 아동시설이 들어온다, 그리고 구유지 변경사유를 보면 얼마 전에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금방 또……
모르죠, 어떤 분이 뒤에서, 어떤 측근에 의한 사업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는 예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지역여건,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들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이렇게 얼마 만에 또 이쪽으로 바뀌고 또 거기서 다른 게 들어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명분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마은주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불과 얼마 전에 구청에서 기획을 하셔서 구의회 승인이 된 사항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바꾼다는 것이 과연 행정의 신뢰성에 우리가 방점을 줄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이것은 우리 실무자 분께서 이걸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책임 있는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마다 그 정도씩 지원을 해주십니다.
국가에서도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어서 어린이집 짓는 게 가장 구 예산을 조금 들이고 보육을, 공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6%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렴한 국공립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계획을 했고 구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장소를 하는 부분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이냐, 아니면 위에 최종 책임있는 분의 검토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그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테고 지금 과거 환경미화원쉼터 자리하고 현재 오늘 심사에 오른 자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물론 차로 운행될 수도 있지만 걸어서 도보로 다니기에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안배, 편중성, 접근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거에 결정됐던 자리에서 50m, 100m 이내라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500m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0m에서 700m정도, 한 1㎞ 가까이 돼요.
제가 그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이동거리로서는 또 다른 지역이라는 그런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 편중성 문제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에 넣었습니다.
50명 이상, 놀이터가 없으면 50명 미만이고, 그런데 70명이라고 그러면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내에도 유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이 자리와 환경미화원쉼터 자리로 결정됐던 자리가 지금 또 다른 아동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동센터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 여기 변경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그다음에 교통 혼잡, 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아까 성범죄 이런 것도 얘기하고 우범화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면 또 모르겠는데, 같은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똑같은 시설인데도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 있어요.
거기가 아이들을 초등 돌봄도 하고 북카페와 그리고 주민들,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로 복합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을 거의 유아들, 영유아 아이들은 엄마들이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대부분 도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깔끔한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 전체가 환해지면서 우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는, 어린이집은 조금 우중충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의 그런 기관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종류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긴 게 접근성 때문에 가장 그런 거죠?
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 안전사고 부분에 상당히 많은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의 장소에서 옮긴 이유는 그 길이 차량이 통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0% 정도는 차량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보고 길이 큰 곳으로 옮기다보니 그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상계8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한 번 물어봤더니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오고 싶어서 약 1500명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1500명,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지금 가능하면 정말 한 개 동에 서너 개씩은 있어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림으로 보면 뒤에가 골프연습장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난 회기에 했을 때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특히 중복되는 것, 그 지역에 다른 어린이집과 중복되는 문제, 그때 분명히 답변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리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104마을 쪽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옮겨 가는 곳이 결국 그쪽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 매입하고 옮겨가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절차상 아쉬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승인까지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물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접근성 때문에, 진입로가 비좁다, 저도 그 뒤로 여기에 가 보았어요.
진입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맞은 편에 피아노학원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차량들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하시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인근에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고요.
그 문제도 지난번에 이미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못해 저희 상임위원들이나 저한테라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한테는 일일이 다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청장의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이런 것을 승인해야 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이것에 대한 승인을 해준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62-16번지가 중계골프연습장인데 소음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납니다.
특히 낮에, 그러면 방음을 아무리 해도, 한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겠고 한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창문을 닫아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냉, 난방을 하지 않는 봄, 가을이라든지 대부분은 창문을 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쪽에 해당되는 창문만 밀폐를 한다든지 닫는다 할지라도 소음이라는 것은 돌아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노원구 전역이 아파트가 82%로 되어 있어서 정말 어린이집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축할 장소를 찾기가, 그래서 그런 약간의 염려도 있었지만 골프장 아니라도 다른 자잘한 소음들이 어디나 다 조금씩은 있을 거 같아요.
골프장에서 들리는 소음과, 타구의 소음과 일반 소음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 다 짓고 나서 소음이 일반 기준소음보다 심해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하면 다시 폐쇄할 것입니까?
모든 소음이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소음이 높다 해도, 다른 외부 소음이 높다고 해도 되고 조용한 지역에는 안 되고 합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분들, 여기가 대로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골프장에서 오는 소음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120명에서 70명으로 50명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원기복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교통문제, 그 다음에 소음문제 같은 것을 다 파악하셔서, 지금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어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은 중계본동 당초 환경미화원쉼터 지으려고 했던 그 곳이 저희는 다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 추진을 해서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22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
이번만 해주고 안 해주나요?
그때까지 정확한 것을 조사하셔서, 지금 승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건축까지, 이것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건축을 한 다음에 만약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벽히 하신 다음에 정례회 때 다시 올리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224㎡면 약 70몇 평 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처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70명인데요.
정원이 70명인데 곱하기 45% 곱하기 3.5m 해서 110.25㎡ 확보했습니다.
지상에, 지상 1층에……
전체 224㎡인데 224㎡ 중에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건폐율이 몇%에요?
건폐율이 40%는 될 텐데요.
그러면 40%면……
1층에는 원장실하고 보육실과 어린이놀이터를 놓고요.
2, 3층은 보육실, 교육실을 넓게 잡아서 그렇게 설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0.25가 나올 수 있나요?
224에서……
나머지는 다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유희실도 놀이터로 다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면적은 저희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미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바꾸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세 번째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시간낭비,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번에 말고 정례회 때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했을 때 얼마나 보완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골프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임재혁위원장님이 골프장 소음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음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소음이나 정서적으로나 전혀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은 어떨 것 같으세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12년도에도 다른 성동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의 구립이 확충되는 동안 저희는 2개 밖 에 못 했습니다.
이런 장소를 확보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어차피 또 올라오면 통과되겠지요.
지금 그것을 전제하에 소음문제나 아니면 안전문제나 놀이터 놀이공간 확보문제나 이런 것을 들을 보완하는, 개선하는 조건으로 저는 통과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승인되고 나서 어차피 보완될 사항이고, 이것은 어쨌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을 전제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그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저는 보완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건축과와 아니면 공원녹지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지요?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완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이미 보완이 되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짓고 나서 나중에 방음벽도 했고 다 했는데 보완이 안 되더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감성에 호소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다른 구에는 많고 우리구는 적고, 그러면 서울은 소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을 곳이 하나도 없고, 이게 다 감성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방음벽을 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위에 다 씌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소음이 어느 정도 줄더라, 이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이 되어야 될 문제지, 그것도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감정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소음이 심해서 수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달 가량 정례회가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고, 지금 원기복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층 나머지 땅 다 놀이터 할 것입니까?
진입로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하다못해 차도 세워놓을 장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빼다 보면 건물 짓고 난 나머지 땅에 100% 놀이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음에 통과시켜 주자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도 그렇게 했을 때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미루었다가 다음에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지금 아예 통과시켜주지 뭐하러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상이 없다는 것을 조사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서 그때 올리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는 키우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엄마들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여러 번 했으나 그렇게 고객이 많지는 않아서 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연습할 때는 하겠지만,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그 골프장의 딱딱 소리도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당장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될 엄마들한테는 보육시설이 너무 시급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노원구에 2만 몇 천 명이 대기를 하건 이게 한 달 빨라진다고 그게 다 해소가 됩니까?
여기서 의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정말 어린이집 해가지고 1년, 2년 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국공립어린이집인데,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급하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양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 말씀에 동의를, 각각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판단하고 나면 결국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차기에 보완책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안은 우리구 어린이집 대부분은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서울시 평균 11%에 턱없이 못 미치는 5.8%에 불과하고 우리구 특성상 82%가 아파트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계1동 135-7호 대지 333㎡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30.84㎡, 보육정원 98명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청솔창의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사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6억 5600만 원, 구비 1억 8400만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으로 가려는 부모들의 대기자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잘못하면 그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이것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에 앞서서 구립 전환 민간어린이집이 2개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나요?
‘서머힐’하고 ‘늘사랑어린이집’은 매입하셨나요, 결정났나요?
그래서 그 확충심의에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서머힐’하고 ‘늘사랑’은 ‘서머힐’은 무상임대고요.
‘늘사랑’은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리동,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서머힐’도 49명이고 ‘늘사랑’도 지금 39명밖에 안돼요.
그중에 민간어린이집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청솔창의’가 조금 규모가 큽니다.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민간이 한 100여 개 되는 거죠?
여기 ‘청솔창의’가 제가 보다보니까 토지필지가 7개 필지죠?
26㎡가 구유지였는데 이게 지금 취득이 2012년 12월 14일 날 취득이 됐어요.
구유지 26㎡가,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구에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민간사업자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도 모르고 있었죠, 그게 우리 구유지인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적고 크고 관계를 떠나서 구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매각을 하고 그 과정이 불과 7, 8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과연 행정에, 예측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산다는 그런 것은 그때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예견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십 수 년 동안 그 사람이 불법점용을 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행정력 미비로 인해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작년에 구에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주가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대출을 한 1억 받아서 이걸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들일만한 이유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까지 샀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한 1년 채 안 되는 과정에 구에 다시 매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부동산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필지분할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이 한 필지라도 다르면 매각이 잘 안 된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전에 ‘이걸 너희가 사두면 나중에……’ 뭐 이런 의구심이, 제가 너무 큰 시나리오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요.
그때 누리가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무상보육으로 0, 1, 2세 무상보육 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엄마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린이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베란다를 트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보육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50여 개의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다 늘렸습니다.
그때 ‘청솔창의’도 4층에 보육실로 쓰지 않은 그 공간과 그리고 1층에 주차장 면적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구매해서 보육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세까지만 아이들을 받고 취학 전 1년 동안은 정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등학교 가기 전에 1년을 못 보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모들도 원하고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정원을 늘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립전환, 저희가 매입할 생각도 없었고 본인도 그런 생각도 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시책이 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본인도 팔 생각이 있었는지, 작년에 토지 살 때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뭔가 약속된 게 있으니까 산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솔창의’가 몇 년도에 설립을 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청솔창의’하시는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사고 팔고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만약에 차액을 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도 감정평가 법인들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를 저희 구에서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나, 소유자가 하나, 구에서 하나 이렇게 세 군데 평균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른 후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약간은 차액이 생기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파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파는 겁니다.
시에서 9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공문을 시행했던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전혀 뒷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 90% 지원해 주겠다는 심의는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심의가 통과되면……
공개로 위탁체를 모집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응모를 하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사항이지만, 그런데 저희가 권리금 같은 것도 주지 않고 사게 되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 하등의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차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갑과 을을 나쁜 의미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매도자와 매수자가 갑과 을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점은 조금 유감이에요.
26㎡ 구유지를 매입을 했다가 또 매각을 하는 이런 것은 불과 그것이 5년이나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 땅 매각대금이 ㎡당 318만 원이었더라고요.
지금 탁상감정을 한 가격으로 보면 약 3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쪽 부동산도 알아보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평당 900만 원 정도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상당해서 11억 얼마 이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보니까 8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더라고요.
청솔창의어린이집에서, 800만 원 가지고 떼돈 벌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부분도 구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구립어립이집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권을 현재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모에 응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줄 단서는 없습니다.
아까 매입관련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그것은 저희가 막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인한테 위탁을 줄 텐데 법인에 본인이 원장으로 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제재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운영권을 가지고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것을 구에서 사정 사정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무과에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괜히 쓸데없는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마 지금 소유자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단서를 달아서 전 소유주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단서를 다는 게 좋지 않나요?
구립 정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원장이 꼭 그 원장이 아니어야 된다고 단서를 달 만큼 저희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솔창의어린이집을 만약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볼 텐데 여느 구립어린이집 못 지 않게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손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구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데 매입과정의 불투명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26㎡에 대해서 2012년 12월 14일자로 소유권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10월 29일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구에서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계9동 어린이집 매입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규모가 커요.
최미숙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상계9동도 자기 땅은 안 된다고, 자기 집이 있는 데는 안 된다고 민원까지 내고 그 사이에,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그 땅을 구에서 매입해서 차액도 그 사람이 누리고, 이것은 뭔가 정보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 개발제한구역을, 그 쓸 데 없는 땅을 왜 사냐고요?
그래놓고 그 땅으로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상계9동 어린이집 과정에서 있어요.
아직 다 결론이 안 난 내용이지만 그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와 연결을 짓는다면 비단 청솔창의 문제도 26㎡에 불과하지만 그것 또한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청솔창의의 26㎡ 부분은 아까 잠시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또 저희가 살 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도 한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천 하나 소유자가 하나 구에서 하나 세 군데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차액을 남기고 저 사람들이 어떤 폭리를 취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아니었는데 시점 상으로는 그것을 샀다가 또 판다 이 시점이 불과 7, 8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상계9동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거기다 땅을 하느냐 마느냐, 그 집을 내놓느냐 마느냐 하는 그 말이 왔다 갔다 설왕설래하는 사이에 그 땅을 샀어요.
지금 현재 후보지가 된 땅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누가 정보 없이는 그 땅을 살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그와 관련지어서 26㎡도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에요.
상계9동도 어린이집 짓기 전에 이미 매입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가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문제, 2005년도 신축하고 설립하기 이전에 이 땅의 용도가 어떤 특수지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일반 대지와 가격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반 대지 보다도 더 싸게 매입을 해서 지금 거의 평당 900만 원대면 그쪽 일반 대지와 같은 시세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득을 많이 취한 결과가 되었지요.
물론 그것을 이득보기 위해서 투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서조항은 없다 할지라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특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원기복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이고 저도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를 자기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위탁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어린이집 매입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안은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책임을 다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계1동 996-10외 3필지, 대지 705㎡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00㎡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8억 7100만 원, 시비 11억 6200만 원, 구비 41억 2800만 원 등 총 61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상계 디자인거리에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도 기존에 상가가 있는 데지요?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지역과 괴리되거나 하지 않고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계동 쪽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시유지와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해서 상계동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상계동에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데 마침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환영할 시설입니다.
잘 지어 주십시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안은 우리구는 타 지역에 비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여 서울시 평균 460명보다 훨씬 적은 340명만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어 저소득층 아동인구가 많은 사업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설치예정지는 구(舊) 환경미화원 쉼터로 활용하던 부지로 현재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계본동 93-28외 2필지, 대지 및 하천 부지 469㎡에 지상1층, 연면적 264㎡ 약 80평 규모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원, 시비 4억 원, 구비 5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때 이미 일부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추어 안전조직 정비를 통한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안전 전담 부서인 ‘물관리과’ 명칭을 ‘물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안전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제1항 중 ‘물관리과’를 ‘물안전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지하수관리 및 재난예방’을 ‘지하수관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으로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만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0. 23.
나. 의안번호 : 165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물관리과 명칭을 물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안전관리를 추가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제1항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맞춰 우리구 안전조직을 정비하여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안전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3조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8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서비스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주민센터로는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3동입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재무과장 김찬중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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