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20분)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노원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예산 55억 4503만 8000원 대비 7.48% 증가한 59억 5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0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2013년도 예산보다 1707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3쪽입니다.
주택사업과는 2013년도 예산보다 78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6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6쪽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13년도보다 1억 1596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5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9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는 2013년도보다 58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입니다.
2013년도보다 2억 7984만 5000원이 증가한 40억 8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공동주택, 주택사업, 도시관리, 건축, 토목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안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집행부 예산안보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깊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다 수용을 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일부 좀 상향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토목과는 300만 원, 나머지 과는 100만 원씩 상향조정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부 요청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시면서 타 과 대비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들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어 일을 좀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말씀하신대로 고생하는데 도움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 아니죠?
기왕에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저희들 요청도 아닌 상태에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고.
또 실제로 저희 36개 저희 구 본청의 과의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간략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서가 많다보니까 예전에는 아마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 돼서 업무추진비가 잡혔던 것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차제에 시대상도 많이 변했고 해서 위원님들이 크지는 않지만 배려를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이 부분은 사실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비가 책정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게 개인 업체를 하는, 어쨌든 영업에 보탬이 돼서 간판을 원래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세금을 들여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개인 자부담도 꼭 있어야 된다, 상당부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추후에 진행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냥 시에서 결정되면 계속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건가요?
이상희위원님이 저희 위원회에 계실 때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전혀 공공에서만 꼭 지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간판 소유주가 자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 최초로 금년도 사업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10%, 작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부담을 했다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잠깐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는데 중계동에 있는 레인보우브릿지가 상장탑 육교라는 칭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구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기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관심이 많잖아요.
타구를 제가 가서 보니까 야광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야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낮에 그 빛을 아름답게 나비라든가, 물방울무늬라든가, 형형색색으로 낮에는 그 본연의 모습을 안 나타내는데, 햇빛을 다 흡수를 해서 저녁때 자연적인 야광으로 전기 소모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도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도 우리 국 소관이니까 지금 토목과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이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전기에 대한 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타 구에서 그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전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전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녁때 자동차 불빛을 발해서 그 다리가 정말 아름답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수원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타구의 좋은 면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노후 된 부분이 많아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면적인 진단 및 보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 국도 지금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지금 2년째 의무적인 시행,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째인데 그 개념이 아직 바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선정이 거의 잘못 되어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행정중심으로 하나씩 선정을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춰 놓은 것에 불과한데.
어쨌든 올해가 2년째이고, 또 내년에 3년째이고.
이게 또 우리 노원구 평가 자료가 되잖아요.
e-호조에 바로 올리게 되어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성인지 사업, 전국 각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 작업 같은 것 할 때 우리 구가 전혀 취지와 잘못 선정이 돼서 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 노원구로 봐서 창피한 일인 것 같은데.
타 국 할 때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궁극적인 취지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재정 배분을 차별 없이,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이 사업선정을 할 때도 수혜 분석이나 대상자 분석에 있어서 차별이 어느 성이 차별이 많은가를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업 수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사업이 수혜 분석 할 때도 아시다시피 남녀의 분리통계, 성별 분리통계, 그 다음에 성별 영향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수혜 분석, 이것이 근거가 돼서 수립 시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하고, 공원녹지 사업하고, 근린공원정비 사업, 물관리과 사업해서 여기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은주위원님 말씀, 성인지 예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주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괜찮은 사업들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했는데요.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예산 편성할 때, 사업내용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여기가……
여기가 도시계획국.
저는 여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이쪽이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 그냥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죠?
보통 어떤 청사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원이든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이나,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 화장실이 남녀 똑같이 있다든지, 보통 남자 화장실은 텅텅 비어있고 여자화장실은 줄 쫙 서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차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를 좀 찾아보셔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취지를 살려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검토해서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이 아닌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상자 수혜 분석이 잘못 선정이 많이 됐거든요.
거의 90%다 보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역시 올 겨울에도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올해도 역시 작년처럼 염화칼슘을 살포하실 계획입니까?
예, 일단은 제설 단계별 서울시 지침이나 기준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도……
다만, 친환경 제설제를 작년보다는 구매를 좀 더 늘려서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눈에 잡히지는 않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령 도로파손, 환경파손, 가로수 고사, 또 사람에 대한 건강피해, 자동차 부식,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비용이 추가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중국산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겨울에 눈이 오면 천천히 다니고 불편하게 지냈어요.
겨울에 눈 오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해인가부터 도로가 바닥이 보이게 제설을 해라, 염화칼슘 뿌려라,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누구라고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뒤로부터 제설제 사용이 폭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민들이 벌써 거기에 익숙해 진거예요.
금년부터는 제설지도도 또 하셨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염화칼슘 살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도 부탁드리지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통환경국 전 직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예산 425억 7097만 8000원 대비 4.9%가 감소한 404억 6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 309억 1576만 4000원 대비 8.7%가 감소한 282억 1995만 7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 116억 5521만 4000원 대비 5.1%가 증가한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에 1억 7023만 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에 1억 2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8294만 원, 수락산 피크닉장 조성비 2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783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소요인은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 1억 498만 원, 하계동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5억 2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2억 9825만 원, 청소차량 장비유지 관리비 2억 463만 원, 시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 9802만 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7억 4800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2억 2700만 원 등이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상계5동 외 2개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4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감소요인은 예비비 28억 1725만 원, 주차시설 관리 1억 9877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4억 387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2013년도 예산보다 1억 8153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2086만 9000원이며, 건설관리과는 1억 2786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2601만 1000원, 교통행정과는 15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9158만 9000원, 교통지도과는 5억 3445만 원이 감소한 1억 5935만 9000원, 자원순환과는 4억 3142만 4000원이 감소한 185억 5075만 2000원, 공원녹지과는 13억 2394만 1000원이 감소한 49억 9635만 9000원, 물관리과는 4억 6122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7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5억 9478만 6000원이 증가한 1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국민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름 이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예산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이 안을 그냥 수용키로 했습니다.
여타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삭감된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이 미료된 관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전절차가 이행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또 다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2014년도 예산안에 빠졌던 부분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하는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의 성질과 상태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자원회수시설이 불량한 쓰레기가 시설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간혹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요원의 보조금을 13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 예산안이 12월 9일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로부터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 관내에도 우리 노원을 제외하고 강남과 양천, 마포 등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여타의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인건비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독 저희 노원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원에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성상조사를 하는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12월 9일에 예산을 좀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의원님들께서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되고 있는 6개 구의 성상조사요원의 인건비를 3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구에 공히 5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구당 6개 구가 1300만 원씩만 받으면 1800만 원 정도, 강남이 지난 13년도에 성상조사비로써 잡았던 18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양천은 2800만 원을 잡고 있고요.
강남은 1800만 원 정도의 성상조사비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비용을 적게 내고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쓰레기의 성상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철이나, 그런 게 시설에 들어가서 간혹 고장을 내는 원인을 제공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타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을 위해서는 성상조사비를 조사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락하신다면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액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는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금액 배분요.
당초에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강남이 2013년도 예산이 1800만 원, 양천의 자원회수시설이 2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가 반입하는 각 구별로 그 금액을 받았는데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큰 금액인 2800만 원을 저희를 비롯한 6개 구청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12월 9일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 형평을 맞춘다고 해도 적은 금액인 강남과 맞추어서 1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과 지금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13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서……
지금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하고 있는 6개 구청에다가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3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구도 다 그 수준에 맞추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추경이나, 이 비용이 민간이전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전의 비용에 딸린 예산을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면 집행을 하고, 추경에 아마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도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 반입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시설이 고장이 나서 열흘 동안 반입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사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된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원구 관내 것만은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요청을 해서 지난 10월에는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위원님들이 형평의 문제를 들어서 노원 것도 반입이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쪽과 사실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청이 공히 공동된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는 만큼 편성에 대한 성의를 보인다면 그쪽에서는 노원 것만이라도 먼저 반입을 시키겠다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어떤 구에서는 급하면 예비비라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서로 6개 구가 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이룬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43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이게 어떤 인력이죠?
7급 5명 되어있고……
단속요원이 아닌.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인건비도 다 포함해서 지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받는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데 인건비 성격이 된 부분, 경상적 경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특별회계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분류를 해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량이 있는데요, 위원님도 거기 위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처리해야 할 용량이 6개 구의 생활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은 됩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가 고장이 나다보면 하루 처리할 용량이 다 처리하지 못하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그런 고장이 났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같은 것 있죠, 거기서 나오는 뭐죠? 그 발암물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협의체 선임이 되다보니까 처음으로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밀가루 같은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어요.
문 손잡이도 하나 못 잡아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여기가 하얗게 뒤집어써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게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각장 안에.
그런데 그게 그만큼 뿜어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게 완전하게 걸러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유로 기계가 잦은 고장과 함께 용량초과로 인해서 반입이 정지가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노원구 것만 반입을 받아주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노원구 입장을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매립장으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서도 이것을 받아주는데 정리가 다 되어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노원구 것만 받아준다는 것은 노원구에 있는 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특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원구 쓰레기 반입은 타구 쓰레기보다 수수료가 반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원구의 수익측면에서는 타구보다는 반도 안 되는데 굳이 노원구만 받아주자 하는 것은 이 노원구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마포구에도.
그랬더니 그게 왜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협의체에서 6명을 사람들을 뽑아서 강북, 도봉,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우리 노원구까지 6개 구, 우리 노원구를 제외하면 5개 구.
그 구에 돌아다니면서 그 구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순물 그런 것들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 걸러내는 홍보를 하고, 정말 그야말로 바다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쓰레기 나온 것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 6명이 이 5개 구에 그 넓은 광활한 곳을 어떻게 돌아다녀서 쓰레기 하나하나 뒤져서 부족한 건지, 쇳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그것은 쓰레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마포구 같은 데에서는 이래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만들어서 제 식구 챙겨주는 것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의회의 구의원들의 존재 의미가 집행부의, 특히나 집행부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특히나 여기 예결위인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권에 대한 감시‧견제, 그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예결위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지만 이 예산에는 절차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고 검토‧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공문 날아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 분들을 대변해서 이것도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쪽지처럼 끼워 넣기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구의원으로서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위배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완전히 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예산절차상에도 이거는 정말 위배다, 하자가 있다, 결여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분석을 해서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타구에서 지금 이거 협조된 것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만 예산을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타구 6개 구에서도 다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그리고 그 구에서 설득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다.
우리 구 것도 어려운데 타구의 예산추경까지 어떻게 여기서 다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어느 의원이 요구 한다, 어디서 한다고 해서 끼어주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시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구 예산을 시간상으로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구의 예산을 저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 예산을 3000만 원 잡아서 각 구에 500만 원씩을 재배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강남과 양천에도 이와 똑같은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늦게 이쪽에서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이 예산을 반영을 요청한 것은 그 분들이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을 타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계신 것처럼 맞습니다.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구만 특혜를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에,
제가 우리 구만 특혜라는 표현은 안했는데,
그러면 특혜라기보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때 서울시와 우리 구와 협의체와 3자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양천하고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영향지역에 대한 보상이 거기는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은 지금 그게 애시당초에 계약에서 주민들한테 좀 불리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강남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 노원은 노원의 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니까 한번 되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 예산이 3000만 원이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노원구가 성상예산에 대해서 인지한 시기가 언제예요?
가능한 적은 비용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분담해야 될 구에서 협의체에다 줘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도 여타의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양천도 민간이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제 말은 그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있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생긴 것이잖아요?
아마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같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 이쪽에서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500만 원씩이라도 하기 위해서 잡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어차피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6개 구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주도 하에 6개 구가 협의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을 배려해서 반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노원구 쓰레기는 반입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차피 노원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노원구에서 조금 이런 성의를 해준다면 자기네들도 노원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적극성을 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만 절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집행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되었을 때 6개 구가 공동된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원론적인 생각은 이래요.
이 예산이라는 게 한번 배정하면 계속 쭉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주민협의체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6개 구가 다 편성된다면 1년에 약 1억이 넘는 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원구 주민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자리 나눠먹기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타 구와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올라와 있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김포매립지로 다 가고 있고 강북이나 타구로 지금 소각장에 고장이나 용랑초과로 인해서, 고장이나 용량초과는 바로 직결되는 게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건강권,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매립지에서 다 받아주는 것으로 지금 다 정리되고 잘 하고 있는데 노원구 것만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간다는 것은 노원구 영향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을 지금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왜 위험한가 하면 반입딱지를 붙여도 다 들어와요.
막 구겨져서 다 들어와요.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여기 성상감시요원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도 아닌 6개 구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그 쓰레기 안의 내용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스티커를 몇 개 붙이면 그 스티커가 구겨져서 없어지고 날아가서 다 들어와요.
그게 걸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장과 포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상태에서 반입이 중지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로 매립지와 협의를 해서 다 정리해서 가고 있는데 노원구 것만 오늘부터 다시 반입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어떤 건강권과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다가 쪽지예산으로 뜬금없이 이 예산을 들이밀어서 이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대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다 치워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오늘부터는 다시 노원회수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결 날지 몰라서 벌써 안내문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추후에 만약 그런 사태가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시죠.
실제로 제 때 제 때 들어가지 못하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앞서 다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골자의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에 장애인주차면이 몇 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조남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장애인 분들이 정작 주차하려고 할 때는 일반주차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분도 빈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하셨겠거니, 또 바쁜 일이 있었겠거니 하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일반주차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금년에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주차장 위반은 장애인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지원과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주차단속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엄격히 따지면 저희는 권한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주차단속이 아니고 장애인주차지역 내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을 단속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에 지금까지 상반기 것 한 6월까지 해서 단속건수는 약 30건 정도 하고 전부 계도조치를 많이 해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계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40건, 지금까지 하면 5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계도를 해도 좋고 단속을 해도 좋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상조사가 그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일일이 뜯어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부는 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강남은 1800만 원, 양천은 2800만 원이죠?
그런가요?
저희는 1300만 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입니다.
다만, 시설이 노원구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다만 6개 구와 똑같이 사용료를 내는데 그 비용을 다른 구보다는 좀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지역이 150m죠?
그러니까 영향지역 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300m는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가 300m이고 강남구는 200m라든지……
가령, 강북 것을 받고 성북구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설이 노원구에 있어요.
그 피해는 노원구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것을 받는 것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장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업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처럼 당초에 여기 노원회수시설을 설립할 때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갑․을․병이 되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으시죠.
그래서 보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여타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분들도 어떤 피해를 본다면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견지에서 본다면 저희들의 쓰레기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원구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원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것을 먼저 받아주는 게 형평에 맞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평이라는 것은 성북구 것을 받아주고 강북구 것을 안 받아준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것을 안 받아준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죠.
그러면 매립과 톤당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톤당 차이는 매립지에 가는 것은 4만 6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노원구 쓰레기를 노원구에서 받는다는 이것은 차별이 어떤 것이냐면 노원구 업체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과는 상관 없이 노원구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똑같거든요.
이게 어디서 태워지느냐가 중요한데 이 쓰레기가 노원구에서 지금 반입이 중지되어 있는데 노원구 것만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쨌든 그 업체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통, 운반 이런 것.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자꾸 반복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면, 우리 이상희위원님도 아마 그때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소각장 전체 돌아가는 기계 안이 완전히 밀가루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원구 업체들이 저 김포까지 운반하는 게 불편하니까 노원구 것만 우리가 받아주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는 수거․운반하는 데서 양에 따라 주는 것이지 동일한 금액을 주면서도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노원구 것을 받아 주었을 때 우리가 받는 노원구 쓰레기는 반밖에 못 받아요. 쓰레기 수수료를.
차라리 받으려면 이왕 쓰레기를 태워서 우리가 그 연기 마시려면 돈을 제대로 받는 다른 구거를 하나 더 태워 주죠, 그러면 수수료 2배로 받을 텐데.
왜 노원구 업체에서 내는 수수료 그거를 왜 쓰레기 태웁니까?
돈도 반밖에 안 받고.
그 업체들만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까 성인지 예산 잠깐 언급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타 국도 다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이 한 5개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쭉 봤습니다만, 선정이 잘못됐어요.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양성평등, 그리고 예산, 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못된 게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성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된다는 것은 선정이 잘못됐고.
대상자와 수혜자와 또 그 수혜자가 또 거의가 한 99%가 여성 대상자예요.
이럴 경우에도 성별 격차가 없어요.
성별 분리통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통계가 전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별 수혜분석에 있어서도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인지 수혜자 분석, 대상자 분석해서 성별 통계가 잘못된……
지금 제가 이거를 쭉 몇 개를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성인지 예산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부터 의무화 됐으니까 내년에라도 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연구하셔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38억 2944만 2000원 대비 1.39% 5330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8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 차량관리, 행사운영비 등 1억 3121만 6000원, 국․내외여비 3990만 원, 업무추진비 347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12억 7169만 8000원으로 총 15억 2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쾌적한 의정활동 공간조성 및 청사시설물 관리와 내년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 및 환경개선 등에 2700만 원과 방송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264만 원 해서 총 3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회의록 제작, 속기사 사역비 및 피복비 등 5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편성내용입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 백서,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역신문 의정활동 홍보 및 의회보 제작, 제7대 구의회 홍보책자 제작 등 8646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전산개발비 2640만 원과 홈페이지 서버 및 라이센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1820만 2000원 등 총 1억 3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17억 5312만 2000원, 직급보조비 5760만 원 등 총 18억 1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국 일반수용비, 직원급양비, 공공요금 등 1억 6460만 원, 직원여비 9672만 원, 직원직무수행경비 2400만 원, 내구연한을 초과한 직원 PC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1360만 원 등 총 3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의 주요골자는 사무국 업무추진비 및 여비,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공기청정기 임대 등 일반수용비 등은 금년도와 같이 동결 내지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편성한 내용은 내년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 및 환경개선 경비와 내구연한 경과의 서버 구매 및 구청 내 통합시스템에 백업시스템 구축비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용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생활임금 적용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경철 배준경 이상희 김우일 마은주
송인기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사무국장 고희철
공동주택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전문위원 이진만
전문위원 류시목
전문위원 채규섭
지구단위팀장 유봉선
토목팀장 이>상희
주차지도팀장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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