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3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출범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표준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는 이번 방범용 CCTV 사업이 외에도 자치구간의 많은 현안 공통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동의 의결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가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동기대비 5대 범죄률이 34.7%로 감소되었으며, 이중 강도가 53.8%, 절도가 52.8%로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2004.10.5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 효과를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려 주기 위하여 강남구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자치단체간 50대 50%로 부담키로 의결하고, 지난해 CCTV 설치 희망 자치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구도 금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이 이미 확보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동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인 강남구에서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2004년11월19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의 의결 후 동년 12월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 되어야 하는바, 강남구를 비롯한 9개 구가 금년 2월∼3월중 의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본 규약안을 상정하여 원안 동의 의결되었습니다.
CCTV를 비롯한 자치구의 여러 공동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우리 구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제정코자하는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법정협의체인 규약 등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인 강남구가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협의회의 권리, 의무사항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협의회의 운영·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처리방식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 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규약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25개 동일의 자치구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정·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현안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나, 또는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전체적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재산 등을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골자
O 상호 필요하고 권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O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운영
O 협의회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O 그 외 협의회 조직, 회의내용, 재원규모와 지출 등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나열하였음.
□ 관련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2항
□ 검토의견
본 조례의 주요내용
O 제1조(목적)
- 자치구간에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고,
O 제4조(기능)
-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음.
※ 2005년 사업으로 방범용CCTV의 설치
O 제12조(협의회 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 협의회에 정한 특별부담금
- 중앙정부·서울특별시의 지원금
O 그 외 협의회 위원의 조직, 회의절차 및 일상적인 행정절차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O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2004.12.31)
O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취지
- 자치구관내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 등을 인접구와 공동대처 함으로써 그 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 법적으로 보장된 권능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감한 시도는 자치단체간 정보의 공유와 교류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이러한 계기로 주민보호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2005년도 사업으로 방범용CCTV를 서울시 전역에 확대 설치 하기로 심의·의결한 예를 들 수가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34대의 설치에 2억5,000만원 예산편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 가운데 하나가 이 규약안이 규약상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문을 구한 구체적인 질의내용과 그 다음에 법제처의 답변내용 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자체적인 정보의 교류와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부담능력도 또한 가중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많은 재원을 서울시에다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시 행정협의회 쪽에서 뭘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급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 왜 질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질의하고 난 뒤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의 법제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 질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시구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 앞으로 환경행정 같은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분명히 일개 구만 가지고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구가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할 때만이 그 효과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용에 따른 문제가 나오겠지만, 전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같이 그것에 따라서 분담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물론 그것이 결국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니, 모여서 정보교류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재정부담액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고, 그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나간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고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이 내용에 대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되는 것이지 공동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법령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문제로서 별 다른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그 예산 문제는 별도로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됐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되고 난 뒤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지 판공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갖다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처리가 되어야지, 그럼 서울시는 뭐하는 단체예요?
서울시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벌일 때 부족한 것은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갖다 쓰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다 갖다 쓰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묻는 내용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각 서울시 25개 구가 일반적인 교류나 협의,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규약을 만든다면 이 규약에 충실해야 되겠고, 이 규약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가 어떤 획일적인 정책을 펼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행정 자체가 전부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 구민들의 구성원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공동사항만,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항은 사실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서로 된다면 충실히 지킬 것인데 상충되면 또 안 지킬 것이다, 하는 우려가 드는데 본 위원생각에는 이것이 혹시 일회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번에 대표적인 것이 방범용 CCTV죠?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집어 넣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자치구간의 재정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규약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약을 만들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행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결성한 것이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제142조로 해서 그 당시에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성돼 있어요.
동북행정협의회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동북행정협의회는 구성원이 8개 구로 명확하죠.
목표는 뭡니까?
제 느낌으로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환경행정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없어서 엄청난 비용이 사실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지금 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CCTV 돈 2억5,000만원 받으려고 만드는 규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협의회가 지금 우리 구가 맺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실제로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동북행정협의회 하나인데 그 행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산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지금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과가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죠.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동북행정협의회가 예산이 많기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행정협의회라는 게 단체장끼리만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비판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간의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일상주민에게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의회나, 여러 군데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다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우리 동북행정협의회는 실패 사례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자명하죠.
CCTV 돈 받는 것 빼고는 행정협의회라는 게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면 여기서 나온 대로 이게 마치 권력화의 양상을 띌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서울시나 중앙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모여서 권력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행정협의회는 원래 원칙하고는 전혀 상반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사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행정협의회의 원칙인데, 지금 여길 보면 그 내용은 빠져 있고 단체장간의 협의회 모임으로 가서 이것이 실제로 권력화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또 다시 형식적인 사안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CCTV 예산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여기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협의회를 무엇 때문에 구성하시는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관련지어서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이 이게 자칫하면 권력화가 될까 우려스럽다다는 내용인데 실은 저도 우려스러워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도 여기 지금 복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성할 수 있다 해 놓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된 그 문건을 하나 가져다 주세요.
확인을 해야 처리가 되는 부분이지, 저는 아주 심각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미 구청장님들 모이는 협의회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전혀 달라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삼지, 그냥 정보교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도 안 해놓고....
물론 공동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지금 구성이 되는 것인데, 물론 재정문제가 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하지만 지금 이것이 공동사업이 꼭 어떤 사업이 매 사업마다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CCTV가 되어서 어디 공동사업이 의견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필요성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규약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에서 CCTV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사실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고, 한참 그럴 때거든요.
그때 강남구가 갑자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유야무야 섞여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 문제는 세목교환 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어떤 좀 잘 사는 구가 조금 못 사는 구에 무슨 적선하듯이 일부 사업예산을 던져주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약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해소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분권이 더 되면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협의회 라는 건 외교예요.
다른 정부하고 정부간의 관계를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등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묶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아, 정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진짜 그것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돈 많은 데는 돈 많이 내고, 또 노력봉사 할 수 있는 데는 노력봉사 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과 그것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박수치고 여기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정협의회 라는 게 CCTV 뭐, 서울 전체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CCTV 설치비 받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원칙이 없고, 어떻게 보면 노원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정협의회가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나면 이게 진짜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단체장협의회, 단체장 분들 모이시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까지 배정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권력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 물론 저희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의 문제가 거론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자치구간의 재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 각기 분담 비율에 따라서, 이 CCTV는 지원해 주겠지만, 앞으로 공동사업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자치구간의 능력에 맞춰서 공동 분담비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런 게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지역간 불균형은 지금 태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이루어진 불균형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좀 잘 사는 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부족한 예산을 계속 강남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돈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못 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협의회 구성해서 주면 되니까 자문 받아서 행정협의회 구성한 거고, 지금 얘기는 돈 받기로 한 자치단체들한테 행정협의회 만들어야 예산 줄 수 있으니까 여기 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될 여지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돈을 지금 받는다는 것만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사업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억5,000만원에 연연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른 의견 계시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 많이 나와서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의견을 묻기가 좀 애매해 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이 CCTV 관련해서는 연말에 예산승인 이전에 분명히 예산이 자치구간에 이전됐을 때 문제가 있느냐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이 문제 없다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짜를 보면 2004년12월17일 우리의 최종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이 문제 제기가 돼서 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기적인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실제적으로 과연 이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예산승인 전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의회가 과연 그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의심마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강·남북 불균형문제나 지방재정법 문제를 희석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조차 보이는 것이 심히 답답하기 조차 합니다.
그래서 저는 CCTV와 관련된 문제와 별개로 이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실제로 법적기관인,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협의회를 단지 지금 잘못된 단추, CCTV예산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약은 통과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광역단위 공동체로서 진작 이런 상호교류와 서로 협조사항이 어떤 문서로서 작성되어서 그 문서에 근거를 해서 서로 상호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서로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데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하여튼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데 편의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과 관련하여 원안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 가결하자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원안의결 6표, 그리고 부결하자는 의견 3표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가 6, 부 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계속개의)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보건과 복지에 대해 항상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형래 가정복지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정취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3월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상시 금지로 개정됨에 따라 설날, 추석,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1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조문이 있는 바, 각 호를 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 직무상 행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및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 제정 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운영 및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상과 기타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4조
□ 검 토 의 견
본 조례의 제정 이유
O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조기에 예방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는 물론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련된 각종 사회행사 등에 대한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
O 제3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와 시설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지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회적인 명절행사시 물품제공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O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보건복지증진에 대해 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O 다만,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O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회의 의결사항으로 2004년도 9월 추석절을 맞이하여 관내 경로당 노인들에게 전달한 위문금과 관련 일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공명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청에 고발된 사항과 관련
O 이는 2004년3월12일 공명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상시금지로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 설날, 추석,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O 공명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1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 그 내용은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의례적 행위
3. 구호적·자선행위
4. 직무상 행위
- 제4호의 직무상 행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금품행위는 무방하다는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O 다만, 이러한 내용은 선거일 1년 전까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죠?
그 다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제3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로 기존에 월 25만5,000원씩인가 지원 되어 있었죠?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한 거예요?
노인복지법, 아니면 노인복지법 시행령입니까?
시행령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자구요.
제가 근거를 물어봤던 내용이 이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제3조의 제3항과 제4항을 위해서 이것을 그냥 같이 끼어 넣은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지원을 해 준 거죠?
국장님, 다른 조례는 준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와 관련돼서 지난 번에 선관위가 예산편성상의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교육사업 지원이라든가, 구민합동결혼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선거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선관위가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조례를 만들어라, 이것이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다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그 다음에 생활자를 위한 비품, 그 다음에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용하는 시설자들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른 것은 상대 단체장이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거 가지고는 문제를 주로 안 삼았을테고,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 날, 설날이나 추석에 물품을 준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구청장이 직접 가서 "이걸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말은 안 했을테고, 어쨌든 제3자를 통해서 "구청장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분명히 선관위에 어필이 됐을테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구청장이 보냈느냐?" 이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선거법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지원 내용에 이렇게 조례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선거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 이걸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 때하고 설날, 그 다음에 노인의날 이 세 가지 날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이 보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도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전달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3자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흘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걸 시비를 걸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에 이걸 삽입을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넣었다고 해서 진짜로 선거법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는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넣는다고 해서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 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진짜로 선거법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넣었다고 해서?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법을 정했는데 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의 조례로 만들어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죠.
기왕에 노인복지 쪽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령에 따라 하든가, 시행령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없이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던 것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해서 제대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계기는 선거법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긴 만들지만 사실상 이것은 원래 법 취지에서는 진작 있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이런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정도는 못하겠죠.
이 조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의미에서 4번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선거법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여기에 넣어놓고 이것을 과연 통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죠?
옆의 도봉하고, 강북하고 저희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만들 적에 중앙선관위나, 지방선관위나 서로 문의해서 질의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걸로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질의를 해서 빨리빨리 답을 "아, 이거면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행위를 할 때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것.
그런데 선거법이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란 말이예요.
그럴 적에 말끔히 해소 되겠느냐? 김광수위원, 그런 취지죠?
지금 이게 됐다고 하라도 선거법을 검토해서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해 가면서 해야죠.
그래도 이게 현재는 조례로 규정해 놓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시급히 정해봤자 소용없네요.
어차피 9월, 10월에는 못 써먹겠는데 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도 구청장 홍보하고 이어진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조례가 없으면 상시적으로 해 왔던 객관 타당한 행위도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취지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해 왔던, 상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은 가능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현재 일곱 곳이고요, 입법예고 중인 곳이 네 곳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열 한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 곳 정도는 아직 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료된 곳들 중에서도 일부 이 수정안이 채택된 곳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것도 상위법도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 만들어서 이게 선거법 옆에나 가겠어요?
이게 세분화해서 명문화 만들어서 매년 연중 행사로 실시해오던 것 자체도 지금 여기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령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선거법에 위배된다, 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이거 만들어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지.
그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에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의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든, 없든간에 이미 쭉 연중 계획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상위법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어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똑 같은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식인데 이게 효력이 있겠어요?
이런 의문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의 조례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열위원님,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받아본 자료인데 노원구의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실태검토 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원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선관위가 검토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노원구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길 보면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법령에 의하거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의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런 유권해석, 검토 의안을 내려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 굉장히 많은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지적되는 것들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업무추진비 인가요,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아니면 보상금으로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가정복지과장이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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