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5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최나영 의원)
1.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준혁 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9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0건, 청원 1건, 구청장 제출 1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부준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경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용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나영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나영 의원)
(10시 05분)
오늘은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6개월간 이어져온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애태워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릉동 어두운 골목길을 안심귀갓길로 추가 지정하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은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 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우리구와 노원경찰서가 협조하여 조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 구간(7km)을 집중 순찰 코스로 지정했습니다.
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골목길에는 단순 보안등 설치 정도를 넘어서, 고보조명, 112신고 LED안내표지판, 노면표시, LED보안등, CCTV, 비상벨 등 각종 방범 장치가 함께 설치됩니다.
특히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서 범죄피해 발생시, 현 위치 정확한 파악 및 빠른 신고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혼자 어두운 골목길로 귀가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설치된 모습 사진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공릉동 주민들로부터 어두워 무섭다고 하시는 골목길을 안심귀갓길로 추가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가 많은 동네라서 구석구석 어두운 주택가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더 지정해줄 수 없는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안심귀갓길 지정은 경찰이 하고, 경찰이 판단하면 노원구가 시설물예산을 편성하여 경찰은 집중 순찰구역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순찰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안심귀갓길 추가지정에 미온적이고 우리 구에서도 관련 예산이 넉넉지 못하여 기존시설물 유지,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으나 쉽지 않다는 상황 인식을 본 의원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흐르는 사이 처음 지정한 18개소 외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은 10년 전과 똑같이 안심귀갓길은 여전히 18개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묻지마 범죄도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조명이 많은 상업지구가 아닌, 대부분이 주거지, 학교, 녹지로 이루어져있는 노원구 특성상 야간에 굉장히 많이 어둡습니다.
밤늦게 공부하거나 일하고 귀가하는 생활패턴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이기도 하며 늘 밤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선 고려하는 취약지역은, 사건·사고 잦은 발생 지역, 1인가구가 밀집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청소년·여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릉동은 1인가구주택이 밀집해있고, 청소년 인구가 많으며, 대학생들이 많이 자취하는 동네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확대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안심귀갓길 지정 10년차를 맞이하여, 노원구청은 노원경찰서와 협력하여 어두운 골목길 재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둘째, 위 조사결과에 따라 안심귀갓길을 추가로 지정하여 확대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셋째, 또한 추가지정에 해당하는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관심 기울여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이번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기범 의원님과 김소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준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1분)
본 안건을 심사, 제안한 운영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이강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승인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5년 6월 13일, 하루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2. 제2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조윤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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