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7월10일(화) 10시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치환의원 외 1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8인 발의)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7.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환주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오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치환의원 외 13인 발의)
(10시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동 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증 기재사항 및 규격을 현대 감각에 걸맞게 디자인하고 후면에는 영문을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치환의원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8인 발의)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만규의원 외 18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써 제정 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고만규의원외 18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치환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것으로 현장방문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에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16일부터 동년 6월4일까지 20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7년 7월3일부터 동년 7월5일까지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18분)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1일 구성되어 6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활동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2월9일 집행부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폐선예정구간에 대한 현장방문과 철도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 경전선 폐선구간 방문 등 특위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간담회 등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하여 폐선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폐선구간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공청회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선예정시기가 당초 2009년에서 2010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폐선예정구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활동은 2007년 6월 30일까지 1차 활동을 마치고 2008년 재구성하여 2차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안(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장 제안)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제1차)
(부록에 실음)
김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폐선예정인 경춘선부지에 대해서 구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동하시느라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결산심사 및 안건심사 등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풍수해를 대비해서 안전교육과 함께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방대책에 자만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이상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각종 유해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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