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7월2일(월)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5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김성환의원님 외 네 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병태의원과 고만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6월11일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5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은 물론이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김성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김승애의원, 김치환의원, 김현오의원, 이영섭의원, 이환주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을 발의한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의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6일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성환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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