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7월8일(금) 10시4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7. 당현천살리기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7. 당현천살리기건의문채택의건(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14시4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행사 관계로 부득이 하게 부구청장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은 도시보건시범사업 설명회 참석차 보건복지부 출장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윤숙의원, 간사에 이훈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현천살리기건의문안을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노원쓰레기소각장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생환의원 외 일곱 분이, 그리고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남돈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5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단 두 건에 불과했지만, 한 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까지 위원회 내에서 두루 여러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월계2동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 매입비와 관련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갱생보호시설이 주택가에 본격 입주하고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노원구청은 이 시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매입절차에 들어 갔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즉각 매입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행정 집행부로서 그것이 정당한 과정이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봉건시대와는 달리 현대 민주주의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연시에 '사랑의 쌀' 한 포대로 해결될 일은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서로가 이웃해 함께 살면서 어떻게 실천해 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원구청 측은 집단 민원인을 상대로 단 한 차례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설득 과정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점은 갱생보호시설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먼저 알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집단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노원구청으로서는 이를 사전조율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만든 점, 또한 예산과 결산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본 위원회로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가 지역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동조할 경우 자칫하면 증오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노원구청은 반드시 이러한 사회이면의 문제들까지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5월13일부터 2005년6월10일까지 29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2005년7월4일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2005년7월5일 운영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송재혁입니다.
이번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사회복지전담 인력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정원승인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인력보강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 등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일부조항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제6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제4항 상근의 유급직원, 제10조 제2항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사업전문가의 폭넓은 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임은 1회로 제한 하였으며, 상근의 직원은 이미 통상적으로 유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급이란 단어를 삭제하였고, 회의결과만을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원칙과 책임 있는 정책제안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예(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과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안건심사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해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구설치 및 입주에 대한 인근주민의 집단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여건에 부합한 주민편의 시설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현장방문과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7. 당현천살리기건의문채택의건(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14시35분)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는 2004연9월 제13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이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열의원입니다.
지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현천 인근지역 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당현천에 대한 건천화된 원인 파악과 수량확보 방안을 찾아 당현천의 원래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2004년9월7일부터 활동계획에 의거 집행부 관계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당현천 상류 지역인 복개부분과 복개가 안된 하류부분의 현장방문, 건국대 신종호교수를 초청 도시하천의 문제점, 건천화의 대책, 생태복원 방법 등 질의 문답을 통한 당현천살리기사업을 분석하였고, 이미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한 우수사례지역인 은평구 불광천과 부천시 시민의강 방문, 당현천 하천정비 기본설계 용역수행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당현천 기본설계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당현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등이 타지역에 우선하여 검토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심각하게 파괴되어 하천의 기능을 잃어버린 당현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최우선 시행하여 줄 것.
둘째, 당현천은 주민 근접형 하천으로써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크게 미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생태적으로 접근하여 하천의 건강한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친수 공간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의 공간이 되도록 할 것.
셋째, 당현천의 자연형 복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기대효과 및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참여하는 장소로서 주민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과 생태계를 조성할 것.
넷째, 당현천은 노원구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서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와 하천변 무단경작으로 인한 피해, 생활쓰레기 등 하천을 관리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것.
다섯째, 2005년1월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의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흐르게 하는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6월말이면 완공되어 서울시는 당해 공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당현천 복원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우선하여 시행해 줄 것.
여섯째, 당현천이 생태적인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시 태어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당현천 복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하천살리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현천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현장방문에 기꺼이 협조하여 주셨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앞으로도 서울시에 대한 향후 실시설계의 예산확보를 비롯하여 당현천 복원사업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건의문 제안설명과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특위활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당현천살리기건의문채택의건(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 동안 현장방문과 관계부서 방문 등 당현천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특위위원여러분의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본 사업이 다른 하천에 우선하여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하루속히 착수하여 당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현천살리기건의문안을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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