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7월1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제안)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8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3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최경완의원외 여덟 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번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2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5년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의덕의원과 임재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추경 예산심의 시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 드리며,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오동수의원님의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계동 508-67번지 소재 법무부 소속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의 설치 및 입주 결정에 따라 인근주민의 계속적인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월계지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복지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을 매입 활용하고자 자산취득비 14억여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집단시설 수용자 등의 독감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 백신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 그 차액 6,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은 2004회계년도 결산 후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 8억7,098만원과 제1차 추경 시 예비비로 편입된 6억13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01억3,50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465억4,389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4%, 금액으로는 8억7,09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추경예산(안)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제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동수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오동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차 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20일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심도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최경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남돈의원, 김성환의원, 최석화의원, 이윤숙의원, 오동수의원, 이 훈의원, 김오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8인 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7월6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완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6일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s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최경완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경식의원님...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의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제 일자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기초의회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서글퍼지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6월22일날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6월24일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고, 6월28일 법사위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불과 이틀 후에 본회의에, 긴급하게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어도 이미 결정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들로서, 또 지방에서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완전히 중앙정치화 시키려는 이러한 자세,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국회 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지방의회 대표단이나 의장단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의견 수렴을 하고 협의를 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양당간에 하나의 기브엔테이크를 하면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서로 믹싱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몇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건데 저와 같은, 상당히 참담한 심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선의장님, 28일 서울시 의장단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 긴급소집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각 지방에서까지 기초의원들이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라도 발표하려고 했었으면 우리 서울에 있는, 노원구 의원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비록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결국 지방자치가 정말 중앙정치에 흔들리는 그런 지방자치가 된다면 결국 앞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그 풀뿌리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에 엄청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 어떠한 문제로 대처해 나갈지 상당히 암담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면서 사실 오늘 성명서 내지는 반대결의문이라도 채택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어제 밤 늦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 심정을 여러분 앞에 토로하고자 잠깐 신상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6월22일 정치개혁안건을 다루어서 그것이 언론에서도 어필되고 해서 법사위에 27일 넘어와서 저희가 28일 전국구 의장단협의회에서 모여서 여의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는 오는데 그 지역에서 간 의원들이 같은 줄이 아니면 여의도에서도 국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문에서 청경들이 막고 해서 나름대로는 몸싸움, 말싸움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치개혁특위 안을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소리가 국회의원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해서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서 제가 반문까지 했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의 단체나 지역주민 대표들도 서로 같이 한 자리에서, 하다 못해 최소한 토론회도 거치는데 전국구 지방 의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 누구하고 이러한, 하다 못해 토론회도 거쳤었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까지 엄청나게 했었습니다마는 여야대표들이 서로 그렇게 합의함으로써 이 자체가 저희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저도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자치를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 자체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경과를 통하여 의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없었다는 점, 의원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도 제가 그 동안에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려서 전체회의를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빨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하겠느냐, 어느 정도 일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7월1일 어차피 본회의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화를 했었던 것인데 애석하게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의원님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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