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5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와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이전에 그간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126억4,900만 원에서 6억900만원이 증가한 132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지수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이후에 청사 리모델링이 요구된 것과 관련하여 5억1,6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600만 원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건강행태사업의 민간이전비 2,000만 원, 만성질환사업 160만 원, 구강보건사업 950만 원, 금연사업 1,100만 원으로서 특히 이번에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사업에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8년도 제1차 보건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용도 이런 세부사항의 서류를 혹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청사 리모델링은 92년도에 준공한 건물로서 민원의 이용에 비해서 현관로비가 협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중에 지상 1층과 2층에 대한 민원중심의...
깔끔하고 이것은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대로 하시는데 1층에 아까 쭉 몇 개 과 나열하셨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과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대신 답변하세요.
김광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개방감을 주는, 지금 조적식 벽체로 밀폐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보다 전부 유리나 개방감이 있는 시스템으로 전부...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부 다 요즘은 복도를 넓히면서 유리로 투명하게 안이 들여다보이게 개방감있게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층하고 2층 진료실 부분을, 아래층에 있는 검사실 같은 부분을 가능하면 2층으로 올리고 지금 2층에 있는 진료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아래층으로 내려서 민원인들이 현재 1층에서 접수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진료받고 하는 불편을 해소해 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차라리 과장님,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이 잡힌 것이 있다든지,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문제를 개선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기 위해서 2008년도 6월부터 실시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평가이고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취약계층에 대한 분유 및 이유식에 대한 직접적인 현물서비스로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자격유무를 판단해서 신청자가 자격내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영양사를 파견해서 영양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선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도와주는 일체의 제한은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소득인자를 다 만족하고 영양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상태의 불량을 가진 자로서 저희가 영양사를 통해서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이는 혈액검사, 영양섭취주사, 신체계층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하고 상담이후에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는데 그 식품명은 조제분유, 이유식에 관한 일체 그리고 8가지 이상의 식품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오는데 오히려 보건소에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지난 번 철분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을 수령하러 왔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가신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것 외뿐이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하시고, 특히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받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시고 직원들 교육 철저하게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말씀그대로 낙인주의에 입각한 재산과 질병에 관해 죄악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틈이 말씀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와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간담회를 위해 계수조정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중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체 선정시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본 예산이 반영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나라장터의 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1억이 넘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협력코디네이터 인건비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노원가족사랑 걷기대회 전액 삭감, 하계실버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주민협의체 보조금지원 4억 증액, 다음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입비 1억5,000만 원 신설, 보건위생과 청사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비 전액 삭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만규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조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고만규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류시목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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