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함께하는 의사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함께 한 2년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김광호위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8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친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7월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차 추경예산안 12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억2,200만 원에서 6억2,000만 원 증가한 82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 중 주민생활지원국 복지, 문화, 청소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2008년도 본예산 심의시 제외되었던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중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민·관 영역에 산재한 인적, 물적자원을 종, 횡으로 네트워킹하여 민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는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에 대해서 4개월분 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만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신청을 통하여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도서를 이용하여 1대1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억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으며 구비분담금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원이 소요됩니다.
복지관 옆 주차장을 필로티공법으로 한 지상3층 증축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분담금은 2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손해 및 사고를 담보함으로써 자원봉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분담금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4억7,800여만 원이지요?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요?
부족분이요, 원래 시에서 저희들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기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강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가 내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종 내시액과 가 내시액과의 차이가 약 1억1,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1,000여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1억1,000여만 원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2억3,900만 원 하고 해서 3억4,900여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릉복지관 증축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다 설치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런 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 동안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구립어린이집, 예를 들면 위탁하고 있는 시설,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도서관, 복지관, 위탁한 시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과 도서관은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해서 나름의 정리가 되었는데 이 복지관문제는 사실 전반기에 다 다루기가 힘들어서 복지관은 하지 못했는데 후반기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복지관도 어제 설계도면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자세히 보았어요.
필로티로 해서 1층 주차장은 살리고 2층, 3층으로 옆으로 증축을, 붙이는 증축을 하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또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조그만 건물에 거기만 별도로 따로 들어가고,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에 내부를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대로 공부방, 무엇 무엇 해서 그대로 두고 또 거기에 하나 붙여서 대강당, 강당, 소강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복지관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산적 복지, 이노근구청장께서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가 되려면 거기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자활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능을 익혀서 다른 데 기능공으로 나갈 수 있고 직업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것들로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냥 강당 만들어서 회의하기 좋고, 뭐 하기 좋고 이런 용도라면 제가 제 지역구이지만 이렇게 돈을 쓰기에는 아무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시비도 구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소신에서 제가 이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 내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 내부시설에 대한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예산이 7억씩나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업체선정을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건설업체를 선정한다거나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은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총 8개 중에서 다들 복지관마다 특성화 사업들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릉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특성화 복지관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외형적으로 표현되게 바로 변형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그렇게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화된 노인특화 복지관들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관보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서울시 지침에도 1억이상은 구청에서 가능하면 직접 발주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가 비용의 타당성이라든지 내용의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 이 타당성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놓은 결과는 이 산출이 적정하냐, 맞느냐, 내용이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설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쪽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억정도, 우리 생각으로는 7억정도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 보다는 상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까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범위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발주방식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적지 않은 50%를 투자하는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저도 여기는 어떤 것들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복지관 누가 크게 지어 주었어, 이런 생색내기용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총 예산 보면 우리 예산만 해도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 본예산에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이번에 안 되면...
금년도에 집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3억5,000만 원이 또 반영되어 있고 하니까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릉복지관을 노인특성화 복지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새터민이 많지요?
그런데 구비분담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단에서 출연금은 없는 것입니까?
나머지 분야 일부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할 때에, 위탁 시에 계약으로서 특정한 분야는 출연금을 얼마만큼 내라, 그러면 그 분야는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복지관마다 현재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의 어떤 한계가 옵니다.
종목별로 한계, 주민들의 요구사항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넓혀서 다양한 종목을 가능하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적 증가가 172평이거든요.
1, 2, 3층 다 합쳐서, 평균 한 50평 조금 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 장소에서 요사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강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릉복지관도 그런 쪽에서 보시면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한 면으로 본다면 노인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복지관 전체가 노인프로그램만 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의 60% 이상만 가질 때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질 때에 노인특화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령의 다양성도 가능하겠지요.
예를 든다면 새터민이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처 이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데 듣고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이래서 국비는 어떤 국책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를 예로 들면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서 각 구에 얼마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대상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오는 것입니까?
먼저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대상사업이 요구할 때는 몇 %, 몇 %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복지관에서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비는 우리 공무원께서 세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 의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 느끼는 것이고, 이것도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구청이 이미 모든 할 사업들을 계획을 받고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에서 구에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전부 받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차피 시에서 줄 돈은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라도 받아오는 것인데 사실상 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구에서 받을 돈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고요.
이런 사업을 받았다고 보면, 이런 계획을 하시고 전부 이런 것을 했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애초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도 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막무가내식이야, 시에서 이렇게 얼마를 주니까 우리가 해야 하고 이것을 안 쓰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노원구가 얼마 손해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과정으로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의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올리면 얼마든지 돈 받습니다.
꼭 이 사업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또 심의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자꾸, 제가 국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국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국책사업 이런 것 다 있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시비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가 정해서 올라가는 것을 시비에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들의 심의권을 막아놓는단 말이지요.
시비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제발 좀 그런 논리를 펴지 말았으면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이것이 마치 국비나 시비에서 딱 얼마 주고서 그런 것 아니면 뺏어가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있다면 연말쯤 돼서 전체적인 우리 각 복지관별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만큼 된다고 사전에 한번쯤 보고를 드리고 시에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우선순위의 사업이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누구 특정인을, 사실은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중점적으로 키워나가는 복지관에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보태고 해서 그런 사업을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 기능보강비 시에서 얼마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복지관 전체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예를 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능별로 예산항목이라든지 과목이 다르니까, 어린이집에 나가야 될 과목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도 가정복지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여러 개 부서에서 지원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증축하시는 그 내용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용의 배분이 어떻게 되든 증축하는 것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복지관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복지관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성화될 수 있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쪽은 노인이고 어떤 쪽은 장애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새터민들이 거의 공릉복지관으로 많이 가요.
공릉복지관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공릉복지관이 새터민 쪽의 특성화복지관으로 여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인특성화복지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켜주고 특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기능도 그쪽으로 보강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과 김종기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요.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공사내역서 가설공사 난에 보시면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샤워장,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축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공릉복지관이 증축공사지요?
요구사항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당초의 예산 요구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사항들 중에서 일부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 어려워서 서울시 복지재단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7억으로 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실제 설계과정에서 조금 증액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간에 간담회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맡은 부서에서 검수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건물이 옆으로 붙여서 증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3층 위에 4층 하나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전체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완전히 붙이고 엘리베이터를 하나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 안에서 다 돌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상당한 공간을 두고 거기 조인트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1층에 주차장하고 2, 3층을 증축하는 것인데 그 증축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요교실이다, 교양강좌다, 일본어 교실이다 이런 것들, 그 바로 옆에 공릉3동 사무소 자리에 아시겠지마는 문화원이 들어옵니다.
그 문화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1m도 안 떨어진 데하고 아주 많이 겹쳐요.
그래서 오히려 3층에는 노인들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우고 2층에는 여기서 새터민이나 새터민의 자녀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난의 대물림을 피하려면 그 분들의 자녀들, 놀고 있는 자녀들, 다소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일정 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능을 연마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복지다, 생산적인 복지인데 바로 1m도 안 되는 옆집에서 내년 1월1일이면 오픈해서 굉장히 크게 할 텐데 거기에 꿰어맞추기 식으로 하나씩 다 넣어서 전부 각 실·과가 틀리게 해서 여기에서 예산 얼마, 저기에서 얼마 이런 식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생산적 복지라 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내용을, 이 안에 지금 건물 말고 컨텐츠를 바꿀 수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은 운영할 때 복지관 전체에 대한 운영비가 나갈 때 종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협의하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 공사도면을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인데 내역서에 보면 토목공사 내용이 없어요.
토목공사 내역이 토공사라고 있기는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하 1층을 증축하면서 15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아직까지 가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대충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검수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건축개요난에 보면 지역지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재건축지구 내입니까?
다만 이 분야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오랜 후에 어떤 계획을 적시해 놓은 사항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면 4, 5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어도 6, 7년인데 6, 7년 안에 다시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을 뭐하러 증축을 합니까?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것을,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10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14억6,400여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16억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9,700여만 원, 특별회계가 2억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779억9,300만 원 대비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가구당 월 2만 원씩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13억8,360만 원의 사업비 중 구비 분담금 1억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69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차상위계층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유지형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3억5,000만 원을 경정하여 기존의 근로유지형에 참여하던 차상위계층을 민간위탁자활사업으로 전환하여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증액이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비분담금 934만7,000원을 저희들 내시액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타 지원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252만 원 증액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 252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4대 보험료,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16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2억6,009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의료급여관리사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중에서 의료급여...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액은 24억5,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0만 원, 시비가 10억4,300만 원이며 구비는 14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지원에 국비보조사업인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분담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저희 구비 분담비율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로 총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담비율은 시비, 구비 각각 50%가 되겠으며 이중 금년 3월에 3,500만 원이 교부되어 이에 대한 구비부담액 기정예산 1,250만 원을 제외한 2,2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는 금년 3월에 미리내어린이집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중계와 상계4동어린이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릉2동어린이집 증·개축공사를 위한 건물 구조안전진단비용 300만 원, 월계1동어린이집 환기개선을 위한 창호공사 등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감사시에 이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자는 쪽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에 하반기 노원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본 대회를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1,500여명의 많은 구민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시비 보조사업인 하계실버센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입소자 지원비용을 추가로 2억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비용도 국·시비 각 50%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1억1,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계실버센터 입소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 2급은 받을 수 있는데 3, 4급 등급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등급 외 자가 총 35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지원단가 3만7,000원씩 6개월치 비용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에 총 18억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8억9,100만 원이며 구비가 9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인은 당초 소득·재산 상위 20% 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이 당초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하게 되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이 내용들을 재검토해서 기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비대상자 1인 월 1만2,000원씩 추가로 2만5,000명과 기초수급노인 1인 월 4,000원씩 해서 5,300명분에 대한 6개월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상계3, 4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청소년독서실 설치비용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청사 내에 현재 상계4동 청소년공부방이 이전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내부적인 공사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저희들이 6,7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 추가조성 계획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인은 당초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에서 연간 3억 이상 조성시나 또는 운영 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 사항들은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200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보육과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2008년도에 꼭 필요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사랑걷기대회 5월 달에 한 번 하셨는데 가을에 또 한 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연 2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5월 달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정정하겠습니다.
845만8,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공부방이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최초에 설계와 동시에 기능에 대한 예산도 다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공부방분야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서로 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이렇게 5대 의회 들어와서 쭉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자꾸 끼워 넣기 식으로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위원회 말고도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계획이 수정된다든가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발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어디까지나 본예산 세울 때도 예측에 의해서 세우고 예측의 근사치를 갖고 세우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직영공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애초 이 시설에 공부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독서실에서 공부방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서실은 얘들이 와서 공부만 하고 공부방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학습을 하고 그런 개념이지요?
이름도 똑같이 처음에 했던 대로 독서실로 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최초에 공부방이 되었던 독서실이 되었던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능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이 좀 바뀌면 기능이 바뀐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컴퓨터, 청소기 이것은 최초에 독서실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냥 건물만 달랑 해놓고 하려고 했습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기가 끝나니까 대충 뭐 끼워 넣기라고 하면 말이 적절치 않은데,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방식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말에 맞게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설명한대로 그런 부분만 추경에 올리시고 그 외에 삭감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충이 필요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인데 잠깐 재무과장을 부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김광호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저도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추경을 최소화하고 사업도 최소화하고, 옛날에는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상적경비라든가 정말로 필요치 않은 경비는 추경에서 제한을 하는, 어떤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편성은 않는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추경하고 본예산, 나쁘게 얘기하면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제약을 하나도 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이 주가 되고 아주 최소한, 더군다나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없으면 없는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모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경비를 본예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추경에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옳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하고, 추경을 하는 관계 과의 누구를 불러다가 참석을 시켜서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맘대로야, 본예산에 빠졌네 그러면 추경, 이것이 돈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 추경,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한이 없어 제한이,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오신 직원이 계신데 추경에 관한 법률적인 제한이라든가 추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음 계수조정할 때까지, 듣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에 하계실버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소정원이 70명인데 지금 76명이 입소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최종판정은 아직 덜 된 사람이 일부 있는 모양 같습니다.
1등급, 2등급까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렇지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제가 그 쪽에 수용되신 분들 보면 등급이 1, 2급이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50%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이것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까지 등급 판정한 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등급 판정한 것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인데 여지껏 등급판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려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도록, 몇 만 명이 되다 보니까 즉시판결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소장하고 지사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사랑걷기대회 말고 노원산길걷기대회도 있지요?
저희들은 한 번하고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의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8억3,424만여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8억3,900여만 원이 증액된 형태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운영을 위하여 추진중인 구 공릉3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이 약 1억3,000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 노원문화원 이전시 독립청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1,507만여 원, 노원문화원운영사업에 1억4,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를 연차별로 업그레이드하여 종전 도서대출 중심의 마을문고를 지역커뮤니티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문고 중 2008년도 우선 사업대상으로 월계4동, 하계1동, 상계10동 마을문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3개동 마을문고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3,700만 원과 집기·비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700여만 원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2001년 개관 당시 설치되어 내구연한을 경과하였고 현재 노후화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노원문화의집 냉·난방기의 교체와 노후배관의 교체를 위해 1,200만 원을 문화의집운영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구 상계1동청사 부지를 활용, 정보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상계북측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의 해소와 문화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실시설계비로 2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상계3, 4동 청사 내에 마련된 마을문고와 다목적 공연장의 칸막이 및 출입문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과 서가, 책상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2,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계3, 4동복합청사 문화시설운영사업으로 1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를 전문 공연장수준의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기존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는 티켓발권시스템을 자체 연계 구축하여 수수료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개발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무대음향 객석 부스 설치와 메인스피커 등 무대 음향시설의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연진행과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음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음향설비 구매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5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7,500만 원을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자문위원의 증가와 문화재의 관리 보전 방안 검토, 관내 비지정 유물조사 결과 검토 등 문화재자문위원회 개최 증가로 회의참석 수당 부족 예상분 280여만 원과 문화재 영향성 검토 자문 및 비지정 유물 조사에 따른 현장조사와 자문의뢰 추진을 위한 자문수당 부족예상액 12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문화유적지답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8쪽 상계1동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보훈회관 설립하려다가 못한 그 부지지요?
이번에 설계시에도 위치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해서 건물을 짓고 설계시에 완벽한 방음시설을 통해서 독서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공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위치가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완벽한 방음과 안쪽으로 도로하고 격리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렇게 도로하고 격리해서 할 만큼 부지가 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다면 도로 있는 쪽은 나무도 심고 그래서 공부하다 나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다면 괜찮은데 부지 자체가 그렇게 도로하고 이격을 시켜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마당을 만들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건물만 올라가기도 아주 좁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가 산 밑에 있으면 참 좋은데 도로 옆이라 도서관을 짓기에는 아무리 방음을 잘 한다고 해도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또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쪽 상계10동에 도서관이 보람아파트주민들 하고 조망권 내지는 사생활침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을 때 보이지 않는 유리로 다 막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음을 하게 되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책을 안 볼 때 밖에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되는데 방음장치까지 해놓으면 답답해서 쉬러 나온 사람이 오히려 스트레스받아서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별로 재충전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 학교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쾌적해야 되겠지만 외부환경도 쾌적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데 도서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왕 질의한 김에 간단한 것 한 두게 더 하겠습니다.
이 티켓발매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티켓발매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냥 와서 사람이 입구에서 티켓팅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 내용이 아까 문화원에 홈페이지 개발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서버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자체개발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문화예술회관 건립한지가?
여기 관장님 와계시지요?
그렇지요?
조금 의아하네요.
본예산에는 사실 올렸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렇지요?
티켓발매할 때, 수수료 식으로 했지요?
티켓 한 장당 수수료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따지면 무료공연같은 것도 티켓을 발매하지 않으면 무작위로 오면 통제하기도 힘들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티켓이 자기 손에 안 와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것이 무료였는데, 나도 보고 싶었는데 못 보아서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4년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최미숙팀장께서 저한테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실 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4년되었으면 그때 나왔을 때 최신 모델로 했어야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A/S도 되고 부품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지, 4년 되었는데 10년전 것을 했다면 지금부터 15년전 모델을 설치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약 10억은 들어야지 음향기기 다 교체할 수 있다고요.
음향담당하시는 분 오셨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최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하려면 7~8억, 10억은 들어야지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제대로 다 할 수 있다고요.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음향기기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데 클래식같은 것 하면 직직 거려서 듣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아예 그런 것은 공연을 유치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피커만 교체하는 것이지요?
스피커콘솔하고요, 그 다음 레코딩하고 플레이어, 배선공사까지 다 포함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과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 문화유적지에 가보면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것을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그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라든지 문화재같은 경우를 보면 200년 되었다, 300년 되었다 입구에 써놓지요?
문화과장님 그렇지요?
후년 202년 되면 또 교체해야 되요, 그러면 해마다 교체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낭비라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1850년대로 추정됨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시는 분이 ‘1850년대면 지금은 몇 년이 되었지? 그러면 이것이 대충 몇 년된 나무구나’ 이렇게 하면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더라도 그 연대만 보면 D-몇 년, 이것이 오늘까지 몇 년 된 것이라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께서도 아셔야 될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산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받았는데, 그래서 주로 노원구 전산개발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그때 저희가 한 1억 정도 삭감을 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업체가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산 장비가지고도 노원구 뿐이 아니고 어디든지 충분히 기능을 다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 그쪽에도 한계가 와서 무슨 자꾸 팔아먹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관공서에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름 하나 붙여서 주면,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 붙여주면 그것이 전산 이것은 백 짜리는 없어요.
막 억, 몇 천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전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7,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700만 원에 하는 데도 있답니다.
얘기를 하면 똑같은 것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산 IT산업이라고 하나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쪽 분야에서 판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쑤시는 것이 관공서 쑤셔서 멀쩡하게 잘하는 것을, 그것도 단위가 그냥 천도 아니고 억씩, 이것은 앞으로 개발하시는데, 우리도 전산개발비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예산 때 전산팀장이신가 그분하고 우리가 교육받은 위원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럼 하냐고 했더니 청장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심사를 해주실 적에 참고하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사실이고 그 업계에 물어봐도 사실이고, 이것을 참작하셔서 집행을, 예산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가더라도 그런 점을 정말로 공무원들은 참작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계속 로비해서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세금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5억7,900만 원에서 11억6,200만 원이 증가한 217억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조달청을 통하여 제작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작단가가 평균 20% 인상되어 제작비 부족액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당초 예산으로 2억 원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주민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일시불로 주민협의체에서는 10억 원을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요구의 일부를 수용해서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5억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해외견학비와 휴게실 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조건 향상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공릉동 공중화장실 철거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신설하고 또 컨테이너형 휴게실 설치와 주변 녹화사업, 휴게실 집기, 비품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설 개선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적환장 시설 보강공사비 3,000만 원과 악취제거를 위한 연무기와 탈취제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능개선비가 1,830만 원, 행사용 이동화장실 신규구매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청소차량의 적정한 주차공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 예정부지 공사비 6억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고지, 102쪽 상계6동 755번지면 거기가 어디쯤 되지요?
공릉동에 차고지는 어렵사리 저희들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땅입니다.
면적이 약 1,130평정도 되는 땅인데요.
여기에 기존에 월계동이라든가 기타 산재해 있는 차고지가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차고지사용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릉동에 기 정보원에서 사용승낙된 차고지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해서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육대 맞은편 쪽이니까요.
삼육대학교 농지 있는 안쪽이니까 한 50m 이내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포세식 6개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포세식화장실 설치비 700만 원과 변기 900만 원해서 1,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휴게소 설치가 있습니다.
상도교 쪽에 지금 현재 옛날 노원마을입구에 보면 제일 끝 쪽에, 중랑천 자전거도로 끝 쪽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끝 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휴게소로 바꾸자, 바꾸는 곳은 철거를 하고 노원고등학교 맞은편 보도에 휴게소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무형태를 당초에는 평일에서 공휴일 대, 이용객이 많은 시점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공근로라든지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해서, 현재 점검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지적하실 때 보다도 현재 가보시면, 저도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수에서 따가지고 왔어요.
가로수에서 따오다 보니까 가로수가 켜지는 시간대만 등이 들어오고 가로수가 나가면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나무 안에, 녹지 안에 있다 보니까 내부의 화장실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닫고 들어가면 깜깜하고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릉배수지 거기도 공원녹지과 소속이긴 한데 거기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역시 거기에도 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롱2동의 컨테이너 이동을 하셨습니까?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5대 등원하면서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나기덕과장님 오신 이후에 최광희팀장님하고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본 위원이 중랑천변에 나가보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두 분 고생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중화장실문제는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우리구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깨끗한 것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면 안다고,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청결 및 유지보수를 구체적으로 조금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여기 보니까 시설청결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더 인력투입이라든가 세척의 횟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행사로 많이 차에 싣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깨지면서 헌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 그 안의 내용물이 바깥으로 흐르고 이래서 도리어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든지, 혹시 중랑천 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구 지나서 바로 중랑구 초입에 보면 체조하는데 바퀴달린 이동식화장실 본 적 있으세요?
옆에 휴게실 개념도 있고 최광희팀장님 보셨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닐 수 있게, 캠핑카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한 번 가서 보세요.
이것이 지금 중랑천 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회사가 청소종량제봉투 잘 안 치워 간다 이런 전화 자주 받으세요?
관내에서, 혹시 그런 민원 없으세요?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쓰레기소각로의 고장수리를 위해서 김포매립지로 한 달정도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6월6일, 7일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5월27일부터 6월27일까지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그 기간에 적시에 치우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청소를 하시는데 있어서 인색하다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한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일반주택 같은 데에 청소지도 같은 것 없으세요?
안내도나 지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치워가지 않고 어디 어디 치워간다는 경로가 다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봉투가 찢어진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분들 보면 쓰레받기로 쓰레기 치우는 경우 한 번 없어요.
그냥 귀찮으면 안 치워가고 제대로 해놓아야 가져가고 이런다니까요.
그런 것 아시지요?
그런 쪽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환경미화원관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윤민용
가정복지과장장옥식
문화과장고희철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청소행정과장나기덕
시설관리팀장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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