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위원장 김봉철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예산관련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열과성을 다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나를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봉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1996년도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결산특위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봉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실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6일은 기획실 소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 12월8일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9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를 최종 조정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실·소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 예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별 계수조정은 당일 예산심사 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오니 예산증감에 관한 계수조정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1998년도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도에도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획실 소관 업무는 물론, 기능부서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실 전 직원은 전력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실의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전시적 낭비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획업무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억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4억2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기획실이 신설되고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기획실 소속 부서 운영비 8,900만원이 집중 편성되었고 인건비, 수당 등 법정경비가 3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별로 주요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에산담당은 구정백서 책자발간에 1,300만원, 소송배상금 17억800만원, 근거리통신망 회선증설 비용 5,100만원,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 2억3,400만원등 총 37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과 구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순찰경비 등 총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예술회관건립 47억7,700만원, 정보도서관 건립 37억6,400만원, 마들축제개최비용 6,000만원 등 총 9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편성내역을 소관 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1998년도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재산등록심사차 회의관계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나중에 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에산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자료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괄적인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377억9,511만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획관리가 2억6,151만6,000원이며 예산운영 345억3,311만8,000원, 법무관리 18억3,782만원 전산통계운영이 11억6,2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3억6,205만5,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5개 계와 1개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획계 업무소관입니다.
  규모는 2억6,151만6,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중점편성내역을 보면 기획실부서운영비가 8,95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여비라든가 급량비,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및 구민창안, 공무원제안 등 운영경비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에 대한 시상금으로 1,120만원, 구정백서 및 주요업무계획책자발간 경비에 2,780만원,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 및 구정현황책자제작 등 수용비에 3,95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 예산 대비해서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8,95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국에 과별로 편성했었던 기법을 지금은 기술상으로 변동이 생겨서 각 주무과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에 따른 구정업무보고책자 및 공약사항 추진계획 책자제작에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직원업무 수행활동여비 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교수단 회의수당이 20명분으로 했던 것을 15명으로 해서 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정개발 및 관학협력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원으로 지금은 관학협력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부분입니다.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45억3,311만8,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계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 구 전체직원들에 대한 것이 포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것을 쓰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중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로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해서 전체 316억1,280만원, 관서당경비 및 인쇄비등 일반운영비와 포괄여비가 4억5,900만원, 기관운영경비 및 직급보조비가 16억9,000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이 2억9,0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금이 1억6,77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인건비성 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봉급인상 3.5%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견상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무원 봉급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소규모 편익 사업이 각과에서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급히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규모편익사업비를 포괄로 3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임의보조비가 저희과에 있었다가 올해는 사회진흥과로 통합,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과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8,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제계 소관 사항입니다.
  18억3,782만원입니다.
  증감율은 68.1%로서 7억4,476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중점편성내용은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비용이 3,360만4,000원, 민사소송비용이 1,367만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975만원, 소송배상금이 17억821만5,000원이며 소송공탁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소송배상금이 7억5,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소된 건수가 있다 보니까 늘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통계운영입니다.
  전산통계계와 전산운영계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1억6,266만2,000원입니다.
  2억1,495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22.6%가 증가했습니다.
  중점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교육장 교육용품 및 주전산실 운영용품비 2,287만6,000원, 전산교육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 1,05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억54만2,000언,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465대) 보급, 각종 S/W 구입 및 인터넷 설치비용 7억2,039만3,000원이고 OA사무실 설치(3개 부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 대비 주요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비용이 2억1,113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OA사무실 1개 부서 추가분이 1,47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616만9,000원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책자에 의해서 개별적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9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급량비, 여비, 장비수선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쓰는 비용이 아니라 구 전체것을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로는 기본사무용품경비, 소규모 장비수선, 복사기 수리비,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사기 원지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계에서 주로 쓰는 비용입니다.
  각종 상황판제작에 250만원, 종합대책관련인쇄 84만원, 지시사항처리부제작 42만원, 주요업무계획제작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업무계획책자 제작은 전에 통상적으로 나왔던 업무계획을 스타일을 바꾸어서 현대감각에 맞게끔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귀국보고서모음집 인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온 후에 자기 느낌이나 유익한 정보들을 수록해서 넣은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시행계획으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500만원, 공약추진사항 책자제작에 900만원, 실명목록책자 발간에 240만원, 구정현황 수첩제작에 375만원, 종합자료실 소모품구입(목록지, 전산라벨 등)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책자 발간을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 행정지 구입 및 자치공론지를 구입하는데 252만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진용품비로 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이 15명으로서 10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말씀드린데로 전체회의의 비능률성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로 복지분야는 복지분야,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대로 하기 때문에 횟수를 10회정도 잡았습니다.
  전체 모임은 4회 정도 할 것이고 소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한 6회 정도해서 10회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창안, 공무원제안심사위원수당으로 5만원씩 해서 다섯분입니다. 구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다섯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다섯분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기획예산조정, 법제운영, 전산운영해서 각각 144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기획조정 업무보조로서 60일가량을 6명이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환으로서 기획조정 업무보조로 쓰겠습니다.
  국내시비는 기획예산분석활동여비, 법제업무수행활동여비, 주민전산, 통신, 통계지도 여비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제안제도, 구민창안업무추진에 500만원,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400만원, 구정개발 및 관·학 협력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학 협력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기획 조정에 1,20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720만원, 관·학협력 업무수행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구민창안 입상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1등할 경우 금상이라고 해서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이 50만원씩 2명, 장려상이 20만원씩 3명, 노력상에 5만원씩 10명, 일반 창안제출자 전체에 대해서는 5,000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제안제도에 입상한 경우에는 금상이 200만원 1명, 은상 100만원 1명, 동상 50만원 2명, 장려상 20만원 3명, 노력상 5만원 10명, 제안제출자보상에 5,000원씩 지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종합자료실 비치도서로서 약 800권 정도를 비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계획아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전체 직원이 해당됩니다.
  구청직원 836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3.5% 인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를 것입니다.
  동사무소 571명에 대한 봉급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수당입니다.
  직원들 전체에 대해, 지침에 의해서 바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109페이지 윗부분까지는 전부다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또 109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서 구민회관 시설관리를 위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다음장 110페이지에 구 청사 시설관리에 1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에 1명, 체육시설(사회진흥과)에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는 증지판매관리에 1명(재무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환경과)에 1명, 가로정비단속보조(건설관리과) 2명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에는 도로보수관리(토목과)에 1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하수과) 24명, 공원녹지관리에 76명, 이중에 청소미화원이 빠져 있는데 청소미화원은 청소 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251명이 청소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 이것도 전 부서것입니다.
  이중에서 특이한 것으로는 대한민국법령집 CD-ROM 추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CD-ROM에다가 수록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다 우편로라든지 법령집 추록비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서 주로 합니다.
  제일 먼저 예산과 추경안에 대한 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홍보책자를 발급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발간, 안이 아니고 확정된 경우에 또 인쇄가 됩니다.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개요 인쇄비와 중기재정계획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안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집행지침인쇄비와 편성기본지침인쇄비는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계획인쇄비도 각국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 7만원입니다.
  다섯분인데 의원님들이 두분, 교수님들이 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특별활동 특근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전과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계수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 보조하는 여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에, 우리 과만 아니라 전체 과에 대한 사환들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특수사업활동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여비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지침상 이것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사항으로 전체 얼마에서 50%는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50%는 특수활동비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도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50%만 반영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인 경우는 정원이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1명에서 300명, 301명에서 600명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액수가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공식대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업무추진하는데 약 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관련 업무추진에 200만원, 투자사업심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총 8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4급, 5급해서 전체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 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에 의해서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으은 11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개과가 내년도에 증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계가 다섯이고 팀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6개입니다. 그래서 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산하고 기획예산하고 분리해야 될 것인지 예산전산으로 하고 기획만 따로 분리해야 될 것인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가 증과 될 것을 생각을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청이든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 법제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공무원은 따로 8만원, 5만원, 6만원씩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업무추진비에서 50%, 50% 해서 50%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제도분석등 업무추진이라든가 예산관리등 시책추진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퇴직금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기타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1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2페이지는 국비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여권과하고 병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과하고 병사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전부 그러한 사업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정도우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2명이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단속원 대민활동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구청사 환경개선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가 지금 대민들이 오셨을 때 너무 산만해서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종전과 같이 대강 바꾸는 것은 안되니까 획기적으로 민원실을 현대 감각에 맞게 한번 고쳐볼까 해서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 봤습니다.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주민 숙원사업같은 것을, 만약에 예기치 않은 사업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3억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로서 먼저 법제 및 소송실무교재를 인쇄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전결처리규칙집을 발간하는데 360만4,000원을 편성했고, 노원구자치법규집추록, 지방자치관련 법규집발간 이런 인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 소송착수금에 2,500만원, 민사소송비 경우 1,3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변호사수당에 975만원을 편성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를 하다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사소송비중에서 중요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담당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승소사례금도 15만원 곱하기 5건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150만원인데 액수를 0을 잘못쳐 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을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475만원이 현재 모자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너그럽게 보아주셔서 증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공탁금이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소송수행활동비로서 150만원, 법제송무심사운영비가 288만원 그래서 43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상금으로서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 조금 많습니다. 17억821만5,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폐소된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북상호신용금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인감사고를 낸 바람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계 1054-53호 외 5필지 이것도 저희들이 졌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토지 보상을 하는중에서 저희들은 도로로 봐서 보상을 하는중에서 저희들은 도로로 봐서 보상을 주는데 소송이 붙게 되면, 이것은 대지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4건이 예측이 되어 가지고 17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실교육장에 교육용품입니다. 지우개라든지 지시봉등 갖가지 교육용품 사는데 약 60억원, 주전산실 운영에서 소모품이 1,200만원, 전산교육 교재 발간에 22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및 유인물로서 구 통계연보라든지 사업체통계조사 안내문 및 협조공문, 사업체통계조사 조사표 양식, 사업체 통계조사표 표지등에 전부 8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전산전문교육비로서 저희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산직 전문직이지만 전산이 날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5명이 산업기술원내에 특수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회선 사용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통신망이라든지 이런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인터넷설치 통신회선 청약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인터넷이 구청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까지 연결해서 인터넷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전산교육외래 강사비로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예를들어 간부등이 전산교육이 필요할시 사설학원에 강사라든지 저희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교 교슈님을 초빙해서 강의하다록 강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로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잉크젯프린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과 전산일반소모품 구매로서 5,500만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유지보수비로 1,90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소모품 구매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비로 3,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요역, 유지보수용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회선증설입니다.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실시되면 저희 직원 인력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외부민간인을 채용해서 조사,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비용으로서 1,4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전산개발업무추진에 120만원, 전산교육업무추진에 120만원, 통계교육업무수행에 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업무전산화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전산교육장 운영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기타포상금입니다.
  전산실기경진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최우수상에 30만원씩 1명, 우수상에 20만원씩 2명, 장려상에 10만원씩 3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전산활용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에 30만원씩 1부서, 우수상에 20만원씩 2부서, 장려상에 10만원씩 3부서에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기능사무기기 4억1,656만원, OA 프로그램 보급에 1,344만원, OA사무실 설치에 7,522만원,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2억3,400만원, 동사무소 인터넷 설치에 723만원, 인터넷 D/B 구축 및 까페설치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만위원    채재만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세목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발맞추어 절약도 하고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회사에서도 2∼30%씩 봉급을 삭감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고 고급공무원들도 2∼30%씩 반납하겠다 또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도 동결하겠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경비인 봉급을 동결하고 그러면 상당한 프로테지가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기획관리 예산증가율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72.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예산계 소관도 7.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계같은 경우는 배상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통계·운영계도 2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예산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더 증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 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과별로 편성하던 것이 포괄로 잡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부서운영비로 8,900만원정도가 늘어 가지고, 작년에는 과별로 편성했던 것인데 주무과에다 편성하다 보니 전부 이쪽으로 와서 편성된 것이고 민선구청장 취임에 따른 구정업무보고 책자도 더 잘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 또 관·학협력관계건도 없던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작년보다 전체 규모면에서 더 증가되지 않았느냐 질문하셨는데…
채재만위원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리 예산이 늘어 났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원위원    128페이지 소송배상금 문제입니다.
  배상금으로 17억원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구가 자립도가 취약한데 매년 공직자의 실수로, 이것도 누군가가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실수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고…
이상훈위원    경북상호신용금고 인감 사고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경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것은 계장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배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이 도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로로 보고 오는데, 이것이 도로냐 아니냐가 애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도로로 봤느냐 책임추궁하기가 애매하고 또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 직원한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직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를 대지로 다 보상을 해 주면 그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봐서 조금 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는 저희가 이기지만 소송이 붙어서 법원까지 가면 간혹 가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승원위원    문제는 실무자가 공직생활을 한지가 얼마 안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간부도 있고 최종결재권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결재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상계2동 주유소 앞에 도로를 기부채납했는데 그것을 구 행정당국에서 정리를 안해 가지고 브로커가 땅을 사 가지고 결국 대법원 재판에서 져서 또 보상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7억이면 엉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도 다 행정 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억이라는 돈은, 단 1억이라도 더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배상만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일단 그것을 보상하기 전에 완벽하게 현장답사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지로 해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 오니까 일단은…
양승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공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승원위원    대법원 판결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배상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진 것뿐이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능박위원    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경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한능박위원    위원장! 동일 건입니다.
  발언을 할까요?
○위원장 김봉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소송배상금이 나왔습니다.
  17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법원판결에서 진 것입니다.
  이 내막을 들어가 보면, 경북상호신용금고건은 인감건으로서 좀 그런데 감사때 법제계에서 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토지보상과 관련되는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상계1동에 이런 건을 해 보았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증빙을 보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결국 대지로 판결해서 대지로 해 주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무원은 빈 땅이 있는 도로로 봐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도로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 논 밭이었다가 대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소신있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서 정확히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양위원님도 구상권행사까지 이야기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보상공무원에 대해 소신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서야 됩니다.
  대책이 서지 않으면, 배상금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것 줄 돈 말고 더 돈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제도가 잘못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물론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공무원이 소신껏 판정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내가 만약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지로 판정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모든 감사를 받을텐데, 받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도로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방금 한능박위원님께서 현실적 문제점을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를 대지로 봤을 경우 감사받을 때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로 해 놓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상을 맡은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소신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 개발팀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 토지보상위원회하고 중토위에서 같이 다 부결이 된 것이 행정소송까지 간 것이죠.
  이것이 중토위 과정에서도 부결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큰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귀책사유를 따지면 사실상…
한능박위원    중토위도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대지로 평가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50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500만원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처벌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한능박위원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정확히 봤을 때 이것보다 더 들어 가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죠.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개인으로 봐서는 더 손해죠.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끝까지 버티다가, 꼭 소송을 거는 사람한테만 패소해서 지는 것인데 오히려 덜 들어 간다 이런 역설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앞으로는 소송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임정술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입장도 있지만 구청을 대리해서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선정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했느냐 이것은 가릴래야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이러한 미묘한 사안들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제도 아까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대책,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이 고문변호사를 100% 이용하는 제도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구정업무에 엄청난 차질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서 보상문제가 끝났다고 해도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도상에 어떠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감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계장 한진수    법제계장 한진수입니다.
  경북상호신용금고 배상금 관계는 총무과가 주무과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사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총무과에서 손해배상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상계 1동 직원 9급 이혜란씨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을 성명불상자가 개인 신고를 하러 와서 이혜란씨는 인감대장과 주민등록증을 자료로 비교검토해서 개인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 보니까 성명불상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 가지고 위조해서 그 인감증명을 개인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경북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다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을 대출해 갔습니다.
  이것은 1심 판결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경북상호신용금고가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책임이 구청에 있다 해서 소송을 낸 것인데 소송비용에 5대 4, 그러니까 80%는 노원 구청이 지고 1/5인 20%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북상호신용금고가 지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는 4억8,584만원, 6억에 대해서 80%입니다.
  4억8,584만원 그리고 이자가 1억5,365만원해서 합쳐서 약 6억3,949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권 문제가 대두되어서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가 결정이 되면 상계1동에 근무했던 이혜란씨에 대한 재산 조회 및 가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청이 80%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원위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까?
○법제계장 한진수    예. 고등법원에서 지금 현재 1심에서 판결받은 것을 판단을 해보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까지 붙여서 위조를 한다면 공무원이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도장은 인감도장을 가져 왔을 것 아닙니까?
○법제계장 한진수    주민등록증을 본인인것처럼 가져와 가지고 개인신고를 해서 개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인감을 떼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신고할 때 지장도 찍고 했는데 그 지장 하나만 가지고는 성명 불상자를 검찰에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사기를 쳤는지 그 사람을 못잡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본인 여부 확인은 사진을 보고서 할 수 있을텐데…
○법제계장 한진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사진을 위조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남의 주민등록증에다 사진을 떼고 자기 사진을 붙여 가지고 접수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똑같으니까 발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 하고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은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하고 확인 대조는 하지 않습니까?
○법제계장 한진수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인감 개인신고의 경우 공무원은 주민등록과 인감대장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접수 수리해야 되는데 직무집행상 공무원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80% 배상 판결을 했는데 저희는 이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인감법상에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과 인감대장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대장에는 사진이 현재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수임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는 지금 현재 최소한 50대 50은 수용할 수 있는데 80대 20 그러니까 저희 구청이 80%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는 인감대장하고 그사람이 소지하고 온 주민등록까지를 보고 확인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공무원이 더 잘하기 이해서는 그것을 꺼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것이죠. 왜 그것까지 안봤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인감법상에는 거기까지는 최소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소한까지는 다했다 이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대출을 내줄 적에 부동산을 보고서 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상 당연히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서 대출을 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감만 보고서 내줬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법제계장 한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경북상호신용금고인데 경북상호신용금고가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바로 그 부분때문에 내려졌습니다.
  성명 불상자가 인감증명을 가지고 왔다하더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했으면 대출이 안 나갔을텐데 법적으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매매시에는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서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데 대출시에는 등기권리증이 필요적 제출서류가 아니고 인감 증명과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대출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호신용금고는 근저당 설정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금융회사니까 금융회사에서는 법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해가지고 본인임을 정확히 대조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 20%만 원고가 부담하라 해서 저희가 패소 판결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그래서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빼간 사람하고 은행측하고 뭔가 서로 알고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 측에서는 의심을 하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이것이다 내놓을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대출을 받을시에 등기부등본은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위조자하고 증명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등기부등본하고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일치가 되어서 주었는데 더 나아가서 등기를 따져 봐야하는데 안따져 봤습니다.
최경식위원    일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에 그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어 있어야 대출이 나갈 것 아닙니까?
유송화위원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봉철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재만위원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법제계장 한진수    이 문제에 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IMF지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IMF 요구에 의해서 정부 예산을 10% 삭감을 하게 되었고 역시 서울시 예산도 삭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내려 오는 교부금이라든지 또 인건비, 보조비 이런 부분까지 우리 노원구 예산중에서도 삭감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삭감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이후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긴축재정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전체가 1,595억인데요 여기서 서울시조정교부금이 64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관악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받아오는 형편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것이 축소가 된다하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서면으로 와야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10%라면 60억 이상이 조정교부금에서 삭감이 되어 올 것 이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장님들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10%를 깎는다는 것은 반대한다, 재정자립도가 작은데는 덜 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많이 깎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습니다.
  60억이 만약에 깎인다고하면 앞으로 절감 방향은 기본급이라든지 인상금,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경상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투자 우선 순위가 낮은 것부터 되어야 될 것 같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으니까 신규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사업비가 414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계속비가 340억원이 들어 가고 신규사업이 74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들어 60억이 삭감이 되면 신규사업이 다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사업을 한번 운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삭감이 되는 것을 예비비에다가 보관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성 절감방법은 저희도 의회에 편성 내용을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상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깎아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래도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합의해서 깎는데 동의를 하도록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계속 투쟁을 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축소를 최대한으로 막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을 빼고, 내년 말고 후년에 꼭 할 수 있는 것은 축소시키고 해서 다시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은 못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 확정되어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작업에 의해서 같은 입장에서 절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생환위원    우리나라 예산을 우리 국민 마음대로 또 우리 구의 예산을 우리 구민 마음대로 편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떻게 됐든지간에 교부금 삭감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삭감이 있게 되면 역시 긴축재정을 펴기 위해서 예산 편성될 내용중에서 어느 부분에선가 삭감을 해야 될텐데 어느 부분을 먼저 삭감해야 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내에 삭감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뭐 다른 부분 보다도 현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4억 가량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14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로 보여지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면서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교부금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투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월계3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고 전화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 깎이고 안깍이냐 그런 것도 알아야 하고 조정교부금이 얼마라는 것이 확실히 나오면 어느방향으로 어느 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가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말씀드리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 그 다음에 한마음 교육훈련 이런 것은 아주 없앨수는 없지만 거의 약 50%이하 30%까지 삭감해도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사실 편성 승인을 다 의회에서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것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아마 우리가 또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서 몇 %나마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이 절감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자료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임정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술위원    페이지 97페이지 구정자문교수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15인으로 해서 횟수를 10회로, 전체회의를 4회 또 분과별로 6회 해서 횟수를 10회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회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봐서는 15명이 10회로 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4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10년계획이고 중기계획은 5년계획이고 그리고 활동계획은 일년 계획으로 보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 사항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이 35만원, 계획안을 작성해서 인쇄하는데 180만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인쇄하는데 300만원 해서 무려 500여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소모성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 계획에 대한 전체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만을 바꾼다면 수정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계획안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자문교수단 수당이 5만*15인*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다섯분을 매번 모셔 가지고 자문에 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잘 안되고 능률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네번정도는 전체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여섯번 정도는 소단위로 만약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부분에 자문을 얻을 것이 있으면 그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교수님만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열번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개 열다섯분이 열번정도 할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맞추어서 회의소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복지분야가 나올지, 환경분야가 나올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액수를 가지고 적절하게 소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까지를 다루어야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그 때도 언급했지만 구정자문 교수단에서 얻는 것은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구정자문교수단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을 받지만 자문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구정자문교수단한테 7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로부터 750만원 이상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하게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을 해야 할 입장인데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타이틀에 매여서 750만원정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100% 수긍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10%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지양한다든지 경상적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또 김생환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넘기는 것이 좋겠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올해 추경때도…
임정술위원    위원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능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구만 유독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정술위원님께서는 변경된 것만 하면 되지 책자가 다시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부분만 했다가는 전체를 알기가 어렵고 또 추록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다시 들어 간 것은 넣어서 완성해서 책자로 나오는 것이 보기도 편하고 행정상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임정술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정말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500만원이라면 이 50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책으로 취급되는 이 중기재정계획 책자 발간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적은 액수도 아닌데,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종이 한장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이면지를 써야 되는 절약운동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전처럼 흥청망청 이런 예산을 과연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진지하게 한 번 짚고 넘어 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책 폐기해 놓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발상자체를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전체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그해에 변동된 것만 하면 분량은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전체를 볼 때 전체가 나오지 않는 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임정술위원    중기재정계획밖에 안하죠.
  그러면 1년내내 행정계획…
○예산계장 이선기    연동계획이 있습니다.
임정술위원    연동계획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점때문에 저는 중기재정계획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구 예산이 집행되고 구정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저희들이 중기재정책자를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연결되도록 애를 씁니다마는 간혹가다가 그 순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변경없이 그대로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정술위원    작년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예산서에서 산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추경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업무보조비로 300만원정도를 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3일날 노원구청이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청의 홍보수단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관·학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이 되고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살리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이 구와 동사무소와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전산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산개발보조인력비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산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인원수를 6명으로 또 겨울방학기간동안에 60일로 또 일용인부임금단가인 2만600원해서 741만6,000원을 산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철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한능박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산분야는 관·학협력이 있기 전에도 산업대학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학협력하는 3개 대학하고 조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조인만 하면 뭐하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학협력업무이기 때문에 예도 없고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직원 한사람을 전담시키고, 지금 각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몇개 분야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먼저 관·학 관심분야가 전산입니다.
  전산을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하고 내년부터 교류에 들어 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을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초빙하고 학생들은 전산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3∼4학년정도 되면 굉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강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1/3정도도 안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강사쪽으로도 쓰고 또 전산개발쪽으로도 써야 됩니다.
  강사쪽에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개발쪽에서 미흡했습니다.
  이것을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발쪽에서도 대학생들하고 할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해 주신다면 내년에 전산개발업무하고 전산교육업무는 원활히 되어 가지고 실지 관·학협력조인식을 맺는 의의가 그대로 살려지도록, 제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승태    124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업무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전용차선 단속 업무는 우리 구 업무인데 지금 전용차선 관계하고 차량단속 관계가 미정입니다.
  시에서는 자기들이 회수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하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수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태    시청직원들이 회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아직 회수해 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용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내부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장명의로 발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태    그러면 수입이 여기로 들어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수입이 저쪽에서 가져 가는 것인지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예산관계는 그것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긴축재정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보사위원회에 있어 봤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책정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로 볼 때는 사업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즉 이런 용도로 지출되고 있구나 하는 분명한 용도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획과 관련한 이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게 되면 정말로 애매모호한 추정적인 표현으로 단지 액수만을 표현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의 여러가지 특수한 업무때문에 그런 이유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상태로는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98페이지에 있는 시책 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400만원과 특수활동비 1,2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을 하신 것을 보면 집행이 된 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정도이고 내년에 편성된 것을 보면 1,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2,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1,800만원정도 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정책과는 달리 관·학업무협력이라는 그런 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된 내역보다도 적게 계상한 것은 형식상으로 이렇게 적게한 것인지 정말 이렇게 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지, 특수활동비랑 같이 합산해 보면 액수의 변화가 그리 크게 없습니다.
  차라리 좀 더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대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쪽에서는 늘었습니다.
  전체 액수로 보면 비슷한 액수입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업무추진비보다도 특수활동비쪽으로 액수비중을 더 두어야 되겠다 즉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많이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적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특수활동비쪽으로 더 넣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다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에 어떤 것이라고 표현은 거의 안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업무가 사업부서 못지않게 일이 많습니다.
  예산작성을 할 때, 아까도 책자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책자가 나오기까지는 저희 직원들 밤샘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달씩하고 또 추경때 되면 추경 일하고, 1년내내 책하고 씨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녁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담회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토의도 하면서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교부금도 말씀드렸지만 교부금이 나오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 가서 사정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나 예산과 이런데에 가서 대담도 하면서 하다못해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 애로사항을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많이 작용이 된다고 봅니다.
  교부금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실무선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실무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도 노력하시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실무선에서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개발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가지 19건정도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처음에 구성해 가지고 의정부시청을 비롯해서 대구, 부산 등을 다 헤맸습니다.
  다니면서 거기서 좋은 것을 입수해 오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이 따랐고 거기에 대한 고생의 대가로 간담회로 해서 직원끼리 자리도 같이 하고, 일반업무를 집행할 때는 이런 순수한 아이디어적인 얘기는 잘 안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일을 떠나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 다소 이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일이 많은데도 붙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직원들이 올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자랑이 아니라 올때 부터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와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긍지와 자존심을 살리기 이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솔직히 들어갑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정시에 퇴근해 본 일이 없습니다. 으레히 정시에 퇴근한다고 생각도 안하고 그리고 기획분야에서도 보면 비근한 예로 구의회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계에서 해서 일이 끝나면 예산때문에 또 밤새죠 또 전산 분야도 개통식때 보셨지만은 개통식 준비한다고 밤새고 어떤 때 선거 관계가 있으면 전부 각 분야 전산 장비를 점검해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이 많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저희구청에서 가장 업무도 많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원구가 실무적으로 뛰지 않으면 안되는 재정이 취약한 구이기 때문에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격려에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볼때 어쨌거나 예산이 좀 더 줄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리쪽만 해서라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과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으로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일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제 이런것들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됐는지에 대해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추진비, 실제로 지출내역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가 주변에 있는 식당, 술집들 그런 것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일을 추진하는데 그 사람과 반드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3차까지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들을 분명하게 세워가지고 만난다고 하면, 즉 업무를 따내거나 예산을 따내오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 관행 그대로 지켜 나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예산은 줄여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체 부서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부서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이상훈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절감을 할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담당관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 예산, 구정개발팀이라든가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자체 본연의 업무가 보통 행정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예결특위로 일단 넘겨서 거기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신을 살려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중에 특위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더라도 예산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답변을 이상훈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과 관련한 일반업무추진이 또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급여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활동비하고 50%, 50% 그렇게 분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침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과 별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작년 예산과 별다름이 없이 역시 증액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진해서 줄여야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늘어난 것만 생각했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다면 저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보다 조금 더 주시면 업무를 더욱 더 잘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대 50은 이것은 뭐냐 하면 근거는 있습니다.
  지침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침을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조금 안좋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고 못박아 놓은 것은 또 그렇게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봉급이 3.5%인상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수정이 되어서 저희들 실무선에 시달이 될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야지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든지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한가지 질문이 빠졌는데요, 115페이지 정원가산금 문제입니다.
  일반 직원들한테까지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한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원가산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인지 또 하나는 100명, 300명, 600명, 800명 그렇게 단위를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 역시 무슨 의미로 제한을 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산계장 이선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을 보면 우선 쓰이는 용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각 동호회가 있습니다.
  꽃꽂이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동호회 활동경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간부들이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쓰는 경비는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100명, 800명 이렇게 구분한 것은 예를 들어 직원공무원 한명당 일률적으로 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누진적으로 체감율을 적용해가지고, 한 기관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일률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체감율을 적용해서 100명당, 200명당 이렇게 짤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기관에 정수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누계한 금액이 바로 그 기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딱 잘라지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계장 이선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원숫자대로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실제 지급되는 것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계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동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이선기    동호인 클럽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15개 정도입니다.
최경식위원    참여 인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한 반에 15명 정도 될 것입니다. 많은데는 많습니다. 서예반이 많고 등산반도 좀 많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튼 몇 백명은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합치면 100여명은 넘겠죠.
최경식위원    저는 부분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IMF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이 정도까지 피부에 오게 된 것은 최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거기에 맞춰서 크게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여하튼 작년에 구정질문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상당히, 작년에도 실제 목표액과 차이를 보니까 114% 정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각 재무과나 여러과에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세출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규모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불용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자식이 아닌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잠깐만요, 실천을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오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승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동준    감사담당관 권동준입니다.
  저희과에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총 7,406만원으로서 전년도 9,883만9,000원 대비 2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연차별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등 각종 서식 인쇄비용 605만1,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40만원, 구민생활불편사항 현장 점검 및 환경순찰, 특별감찰활동에 따른 여비 1,152만원, 자체 감사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감사원·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 1,200만원, 공무원경문보고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대비 증가사유로는 관서운영 예산이 기획관리 예산 과목으로 포괄 편성되어 25.1%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40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7,406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편성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97대비증감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19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대체로 감사담당관 예산은 예산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견문보고 활성화 격려라고 있는데 이 경문보고는 해외갔다 오고서…
○감사담당관 권동준    아니요, 자체에서 어떤 제도나 여러가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인데, 시설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직원들이 써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나 과 단위별로 좋은 사례를 많이 써 냈을 경우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는 계획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유송화위원    공무원 제안제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권동준    제안제도는 어떠한 새로운 제도나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이것은 여러가지 현장감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견문보고는 예를 들어 현장으로 따지면 쓰레기처리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도 써낼 수 있고 어떤 제도개선안도, 그것보다 차원이 조금 낮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안제도는 현재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견문보고는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쳐 달라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순찰적출 사항 비슷하게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견문보고를 쓸 수 있는 대상은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 권동준    우리 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공무원이 써 낼 수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뭐에 대한 견문보고인지 그 대상이 정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권동준    대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견문보고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실장 이정리    그 대상은 예를 들면 복지사들이 내무부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지시가 왔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양식을 간소화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조금 틀립니다.
  물론 더 크게 보면 제안도 들어 갑니다마는 자기가 이 일을 해보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줄인다거나 가미하면 일을 이중으로 안하고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자기의 느낌을 적어내는 것으로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권동준    금년에도 있었는데 연말에 시상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태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예산편성액이 적고 작년에 비해서 25.1%가 감액편성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내용을 훑어보니까 크게 별다른 삭감부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대로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태    4패이지에서 감액된 부분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동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관계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승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금일 심사한 2개과에 대한 계수는 조정된 것 같습니다.
  금일 조정된 계수는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9일에 일괄하여 결정토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기획예산담당관이후경
  감사담당관권동준
  예산계장이선기
  법제계장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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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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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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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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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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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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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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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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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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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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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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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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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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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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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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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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