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린 다음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으로서 일반환자진료비, 예방접종비, 건강진단지, 결핵약제보급비, 검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안은 6억2,736만7,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5억6,797만1,000원보다 10.5%인 5,9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환자 진료수입은 4억6,047만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3,691만8,000원보다 1억2,35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료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유료예방접종비 수입은 1억3,066만5,000원으로 '97년도 1억9,068만5,000원보다 6,0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간염예방접종의 원칙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접종후에도 항체 미형성자에 대한 간염추가 접종이 불필요하여 간염접종자가 32%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수입이 102만6,000원 기타 검사비가 3,360만원등 '97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30일 현재 세입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5억7,194만2,000원으로 금년도 목표 5억6,797만1,000원에 비해 증액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8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35억8,191만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32억7,373만9,000원의 9%에 해당하는 3억81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세세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으로 18억6,013만9,000원을 편성하여 '97년도 예산액 17억3,325만1,000원보다 7.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일숙직수당, 급량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1억2,418만3,000원을 편성하여 '97년도보다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 급식비 및 국내여비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경상적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2억6,589만5,000원을 편성하여 '97년도 예산액보다 5.3%인 7,06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결비를 절감하고 일반운영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관련유지비는 '97년도와 비교하여 예방접종약품비를 24%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집단지역 진료비는 38% 증액하는 등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자체사업비로는 2억4,5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타를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층에 약국을 새로히 설치하고 민원실을 개보수하는 등에 2,950만원, 정신보건센터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1,400만원, 노원구민체육센터내 구민건강증진체력검진센터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등으로 9,3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진단비, 가족계획시술비 등으로 전체사업비 1억2,083만9,000원의 60%인 8,65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나머지 3,424만4,000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보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은 28억7,1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되는바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18억6,000여만원으로서 보건행정과 총 예산의 64.7%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금 그리고 수당 등의 기타직 보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1억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숙직수당, 급량비, 당직용침구 및 세탁비, 전산소모품, 기타숭용비 중에 신문구독료, C-TV 시청료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24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126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873만원, 운영수당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수당 등을 포함해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피복비가 225만원, 급량비가 660만원, 연료비가 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건물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7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및 차량유지비로서 차량·선박비가 1,677만6,000원이며 방역일용인부임금 등을 포함한 재료비는 5,2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소장님께 드리는 것인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으로서 2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960만원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으로서 81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서 시설비는 약국이전 및 민원접수창구확장과 칸막이설치 및 철거(민원실외 5개소)에 따른 예산으로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차량구입비, 모사전송기, 체력검진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력검진 장비구입은 체력검진센타 설치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총 9,35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0페이지에 보면 청사옥상 캐노피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캐노피설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대기실 냉난방 팬코일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민원대기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고 왜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체력검진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시비로 들어 가는 것이죠?
보건기획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옥상 캐노피설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보건청사 맨뒤에 보면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직원이 담배도 피고 휴식도 하고 그러는데, 옥상에 막이가 안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흘러 내리기 때문에 불편하고 작년도에도 이야기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막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력검진 장비구입은 시에다가 예산을 일단 3억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 예산 1억하고 해서 4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시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1억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편성된 장비구입비 일부 7,500만원하고 내부설비공사로 해서 이렇게 1억을 잡고 3억을 시보조를 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을 줄이려고 7,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체력검진센타에 대한 예산이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이 검진센타를 하겠다고 들어 온데가 11개 구청이 들어가 가지고 11개를 한 구에 지원하다 보면 8,00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몇군데를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2억정도 받아오려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나머지 장비를 2억정도 시비 받아서 보충을 하면 타구에 비해서 규모있게끔 훌륭한 체력검진센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정받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 보상국장하고 계속 상의중이고 하니까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하은 아닙니다.
지금 방문간호팀들이 몰고 나가는데 언덕을 올라갈 때는 지금 잘 못올라갑니다.
작년에도 제대로 사용을 못했고 지금은 방문간호사 기사가 자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를 안쓰고 자기 차로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사용이 아주 힘들게 되어가지고 대체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잡았다가 작년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경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긴축예산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ㅈ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정신재활센터를 보건소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조제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아래층으로 다 내리고 민원인들도 조제실이 아래층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의사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제실하고 약국 창구를 밑으로 내려 보내고 그 장소를 정신재활센터로 만들기 위한 구상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면 시비가 내려와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어차피 바깥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보건소를 축소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축소시키고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살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풀렸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대로 꼭 관철이 되어야 훌륭한 노원구 보건소의 서비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라가 부도 난 상태에서 IMF 기금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보다는 줄일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은 인건비 부분은 거의 국가 예산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장비 구입비라든가 공사 시설비같은 것들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 과에서 보건소장한테 감정이 생길 정도로 제가 전년도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거의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7.3% 증액 편성된 세출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오른 것만 저희가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작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님이 근심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조를 삭감할 때 지방교부금이 깎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소장님 입장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뭐를 깎겠습니까?
만약에 반드시 삭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추경을 앞당겨서 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98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3억6,348만7,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3% 감액된 액수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국고 보조금은 3,4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개별적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로서 인쇄비 및 모유 수유 홍보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재료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2,0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검사 및 일반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등으로 의료비가 1억7,6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등 일반 보상금으로서 8,619만5,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2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약품보관용 냉장고 대체 및 다기능사무기기프린터등 총 물품 구입비가 2,9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료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축소되었습니까.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5년마다 추가접종이 있어서 접종대상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5년후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3번항에 페닐케톤뇨증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검사를 해왔는데 금년 연말에 페닐케톤뇨증환자가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약 20만원어치 특수 분유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는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60%는 구비에서 보조를 해서 특수 분유를 15세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비로서 저희들이 254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1명이 새로 발견이 되어서 특수분유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295만6,8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비비 100%하고 환자 1명하고 해서, 현재 254만6,000원을 591만3,600원으로 당초에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최종 이 책자가 나올때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편성이 안되면 부득이 추경에 또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특수분유값만 해도 월 20만원씩 들어가고 그외의 교육비등 하면 월 1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구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18평짜리 본인 소유의 보통 평범한 30대 가장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환자한테 교육비랑 우유비랑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우유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세까지는 특수분유를 먹이고 그 이후에는 특수 쌀을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고 이월을 한다든가 이런 조서를 제출해야지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지요?
올해는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다음에 할때는 그것을 제출해야지 우리가 판단 기준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전부 감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 환자에게는 250만원이라는 지원비가 있어야만 그 환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예산 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5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자체에 계수조정할 때 포함시켜서 기획보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불가피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늦게 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착오입니까?
페닐케톤뇨증 환자 사후관리비로 254만6,000*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실제 환자이고 1명은 예비비로 해서 2명 하면 591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 어느정도 환자가 발견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구청 예비비에서 끌어 올 수 있습니까?
구청의 예비비는 끌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발의해서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58페이지 일반보상근에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비용중에서 두번째 항목 페닐케톤뇨증환자 1명해서 25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591만3,600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증액요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의약과 '98년도 총 예산액은 3억4,720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6,584만9,0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5,988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환자관계 제용지, 전문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의약업소 지도단속요원과 에이즈 검사요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수리비로서 '97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방사선필림 구입비등을 포함해서 총 754만원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부조자 진료약품대, 1차 진료기관 진료약품대, 검사용시약 등을 포함하여 11가지 종류로서 총 2억3,259만9,000원이며 '97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264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신규사업인 지역보건센터 운영약품비 1,171만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는 지역보건과에서 지급받는 결핵예방요원 여비를 의약과로 이관하여 5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약단체 간담회 및 마약캠페인 실시,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54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120만원으로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처리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은 총 8,015만9,000원으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환자진료에 필요한 심전도기, 간섭파치료기, 미세취득으로는 방사선필림 현상기와 냉장고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97년도에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저희 의약과에서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할 수가 있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에도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미세전류치료기를 구입하고 고혈압 등 순환기질환 환자의 진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전도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심전도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88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노원구 보건소가 설치되어 '98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방사선 필림 현상기 등 기존장비가 고장을 자꾸 일으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가 요구되는 장비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98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에는 이렇게 낡은 기계가 없나요?
큰 병원에 가니까 X-ray 찍다 말고 고장이 나서 그래서 몇시간후에 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현상기만 말썽을 부리고 물론 X-ray 찍을 때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대체로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전도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고혈압 환자가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심전도를 체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입찰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금일 보건소 3개과에 대한 계수는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일괄 계수조정 및 최종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행정과장김재룡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보건기획계장황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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