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노원구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 수립일반절차, 그리고 우리구 최초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사업추진을 위하여 1995년12월29일자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과 동일 시행령이 각각 1996년7월1일, 동년7월13일부로 시행이 되고 또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97년2월14일부로 시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관련법의 제정을 근거로 지역설정에 부합한 보건의료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 지역보건관련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보건의료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나아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주민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즉,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보건사업을 명시하고 나아가 지역적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일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여 자치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의 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수립방법은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를 하여 그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하고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를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시기는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계획시행년도 9월말까지 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최초계획에 한해서는 제출기한을 1996년12월31일까지, 적용기한을 1998년12월31일까지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국가 또는 특별시의 보건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자치단체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2개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의 내용은 노원구지역의 개황, 지역보건의료수요지수가 되는 노원구의 개황, 지역보건의료수요지수가 되는 노원구의 인구구조 및 동태, 지역별 세대구성, 노인인구 및 거동불능자 세대의 지역별 구성현황, 관내학교와 학생수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보건의료사업 관련 수요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지역내 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건강수집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의 의료보장 현황, 지역내 보건 및 민간의료기관이용현황을 외래와 입원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우리구 지역의 건강문제 조사사항으로 법정 전염병의 발생현황을 종별로 파악하고 특히 관내 노인, 장애자와 관련한 만성질환의 질병별로 파악하여 우리구 장래의 보건의료사업수요 내용을 예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현황을 근거로 노원구 지역사회를 진단분석하여 자체평가를 하였으며 나아가 향후 목표와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수립 사항은 2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책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보건의료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립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제안이유 : 노원구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들어 인간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건강증진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보건의 서비스를 보급할려고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현황 및 의료권, 생활권현황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간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4.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3항
5. 검토의견
노원구 지역의료계획 내용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각종 질병구조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의료보급에 대한 대책과 고도성장의 주민의식 생활과 환경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일원책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급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이 계획을 수행하는데는 주민거주지역에 대한 분석,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업무분담, 지역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심의 위원들의 기능 등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영리추구의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중보건사업은 공공의료기관과 업무분담을 적절히 잘 조화시키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정보와 전문성의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보건의 중추기관인 보건소 역활과 의료계획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요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간사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요청했던 자료중에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받아 보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자체적인 사망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 통계는 나이, 성별, 사망 당시의 원인 또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조사 자료가 나와야 장기적인 의료보건계획의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받아 본 책자 9페이지에 있는 사망율은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3.48%라는 자료 통계를 우리구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자치적으로 성의를 갖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소 분소 설치문제라든가 또 기타 사망원인에 대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계획에 있어서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40대 사망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도 자료가다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고생하셔서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금년에 꼭 이것을 보충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소 분소를 1개소를 추가설치하고 3개와 8계 체제로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토론회때도 분소설치에 부당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분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도 현 보건소를 수준높은 의료장비를 현대화해서 주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분소를 설치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못얻고 실패해서 원점으로 돌아 갔는데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연구검토를 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현 보건소체제를 보강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방과나 치과를 만든다든지 해서 종합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내실화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하나 만들려면 지가문제도 있고 지역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분소를 만들면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더욱 더 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아무튼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98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현재 그것을 '99년으로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토하는 그런 안이니까 이것은 일단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사실 책정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크게 부실했다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계획을 특별하게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상계5동사무소에 가면 소독기같은 것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분소 스타일 즉 본소에서 하는 일부 업무를 이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한방과라든가 본소에서 스페이스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과를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노인들도 보건소 가라면 「가야 뭐 전문적인 치료도 안되고 불편해서 안간다」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병원보다도 보건소에 가면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노인분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이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원님들 같은 분들을 보는 것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잘 알아 들으시니까 훨씬 편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만 아마 되어 있고…
지금 통계치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망자 통계라는 것이 각 동에서 매화장 신고를 받고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사망 원인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전부 조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
같은 노원구내 기관끼리 보건소장이 각 동장들에게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제도화하는 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는 사망자는 동에다가 매화장 신고를 꼭 하게되어 있습니다.
직접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는 시간에 쫓겨서 그런데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가축, 출생 도살하는 통계는 거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 통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 구별로 만약 노원구면 노원매화장을 철해 놓고 도봉이면 도봉매화장을 철해 놓고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통보만 해주면 간단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매화장을 뗐는데 매화장을 뗄때 애로가 뭐냐 하면 매화장이라는 것은 24시간 사망 시간이 지나야 매화장을 뗐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 간다고 와서 동장실에 상복을 입고 와서 울면서 떼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일아침에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주면 우리는 감사에 걸립니다.
24시간 안된 것 가지고 잘못하면 감사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구속도 당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령이 많고 노환으로 돌아 가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별안간에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 규명할 처지가 될때 그것을 잘못 떼 가지고 말썽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전에 구청에서 월계동에 교통량조사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일이 다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시 몇분 해서 60분을 곱하니까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를 보고했더니 어떻게 정확한 통계가 나왔느냐, 이것이 서울시 통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사실상 보면 80%, 6∼70% 맞습니다.
옛날 선거유권자를 조사하는데 0.2%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깜짝 놀라더라고요.
한의사가 진맥 집어 보면 대충 아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진맥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아주 100% 그 통계가 맞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훈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의료서비스 및 의료복지차원에서 아주 많은 기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시고 목적 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노원구 복지와 또 의료 서비스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 효과 이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행정과장김재룡
보건기획계장황의명
[보고사항]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97년1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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