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의 본 위원회 첫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국별 건제순으로 받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전체 일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먼저 세무1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정비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세감면조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2(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직계 존·비속 명의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등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로 이것도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재산세를 1.5/1000 일률 적용했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50/100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종합토지세 면제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심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제18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을 동법 제28조의 2로,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은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조례 폐지로 인해서 세입 증감이 되는 주요사항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99년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은 미도파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전용 토지는 노외주차장 5개소가 있습니다.
미도파주차장은 건물이 1만9,744㎡이고 토지는 2,802㎡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5개소의 면적은 4,104㎡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과세현황을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5,277만2,000원을 부과한 것이 있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918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금 미도파주차장은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어서 '98년부터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세입의 증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장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이어야 감면대상이나 '99년도에 5개소가 모두 대상이 안 되어서 과세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과세를 하더라도 세입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시행에 따른 세입증감 현황입니다.
저희 노원구가 '99년도에 장애인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해 준 것은 총 88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3,171만6,000원이 되겠고, 지금 자동차 증가대수를 비율로 계산했을 때 금년에는 약 1,081건에 감면 예상금액이 3,891만6,000원으로 지금보다 약 720만원 정도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1. 감면대상 확대
-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제6조의2(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2. 감면대상 축소(과세전환)
-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본조 삭제
-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 본조 삭제
3. 조문 정비(관련법 조항의 개정등에 의함)
-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함 감면) : 적용법 조항 삽입
- 제18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 적용법 조항 개정에 의함
-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상 동
□ 관계법규 등
O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O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매각 제한)
O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등) 및 제29조('99,2,8 삭제 - 시행일 '99.8.9)
O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5(조세의 추징)
O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O 행정자치부 허가관련 공문(행자부 세제13400-1232. '99.12.8)
□ 검토의견
본 조례는 '98년1월1일 조례 제403호로 전문개정 후 '99년12월30일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제2조, 안)제6조의2 및 안)제9조는 관련된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 안)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 현행은 그 적용범위가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그 면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 안)제6조의2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현행은 적용범위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한 내용이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 인의 형제, 자매명의등록까지로 그 면제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취지는 장애인 차량관련 타정책인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및 LPG연료 사용범위 등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관계법규와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안)제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 현행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일정부분에 대한 경감내용이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완전히 면제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차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안)제10조(주차장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와 안)제11조(주차장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 현행은 지금까지 해당 지방세를 감면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위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과세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과세전환사항은 현행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 전환하게 된 것임을 행자부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제18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및 안)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의 개정사항은 조문내용에 따른 적용법규가 각각 개정되어 그 내용과 합치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이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를 정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절차 이행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관계공문서(세제13400-1232. '99.12.8)에 의거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개정(안)은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는데,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좀 더 혜택을 주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장성한 상태에서 분가가 되어 있는데 단지 장애인 형제를 뒀다고 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단지…
이것이 자동차세와도 관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수시로 점검해서 퇴거했다던가 해서, 그 형제·자매와 같이 살 경우만 해당이 되고 주민등록이 따로 있으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아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급 이상입니까?
그리고 1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2000㏄ 미만만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과세 전환사항을 보면 도심 내 주차난 해소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세금과 주차난 해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도심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불법 건물이 되었거든요.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도저히 차량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주차제한을 시키면, 도심에 들어올 때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억제시책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해야지 지금 현재 5개 있는데 그것이 과세가 되었다고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44분)
재무국장은 우선 재무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현황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저희 재무국의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총 4개 과 1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20명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과 업무는 각 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관계로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은 작년도에 업무계획 세울 때에 모든 계획서나 이런 것이, 세목 같은 것을 설정해 놓으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한 것이고 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물론 변동사항이 있으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계시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4,236필지, 513만7,000㎡가 되고 현재 재산관련 소송진행 현황은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금은 319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형편은 좋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올해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지합병이나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마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누락 구유재산 찾기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취득보고 누락된 재산이나 미등기 재산의 등기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을 위한 자투리 땅 조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시경관을 좀 더 수려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 중에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 땅의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물품 계약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합니다마는 현재 시 인터넷상으로 모든 계약이행 사항이 지난 번에 우리 구에서 건의한 대로 소규모 금액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계약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앞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786품목에 대해서 2월중으로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앞으로 물품수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작년도보다 빨라 졌습니다.
결산서 작성 및 보고가 5월 19일까지 완료가 되겠고 결산검사가 6월 2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월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재산관련 소송수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사항으로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세자료입니다.
토지(종합토지세)는 1만2,292건, 단위는 1,000㎡입니다.
그래서 1억5,500㎡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재산세)도 1만3,700여건에 1억4,000㎡이고 법인이 56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도 세입계획을 보시면 목표액이 49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가 193억, 세외수입이 302억이 되겠습니다.
이 495억은 전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세징수를 보시면 목표액은 재산세가 66억9,600만원, 종토세가 76억5,500만원으로서 총 14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세는 부동산 취득세가 331억, 부동산 등록세가 402억으로써 73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8.6%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체납지방세 총력징수로써 작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지방세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해서 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은 연중 실시해서 법인 중에서 누락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고 새로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업무 18페이지를 보시면, 구세감면조례 개정사항은 지금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부과·징수 규칙 개정사항이 있고, 그 다음 이것은 구세감면조례와 다릅니다.
부과·징수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 구청에서 어느 구청의 고지서든지 전산온라인화로 상호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무 민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무2과 구세 과세자료로써 면허세가 13만2,000여건, 사업소세가 492건, 시세는 자동차세가 약 12만4,000대, 주민세가 약 18만3,000세대로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업무를 보시면, 구세징수는 면허세가 33억, 사업소세가 11억으로써 세무1과 소관 4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징수 22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등 해서 504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세목별은 넘어 가고, 2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를 보시면, 세외수입 2000년도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11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90억으로 총 302억을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황업무는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변경시행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일정한 시점에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세를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나눠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전에는 이 때 보유한 사람은 다 내라고 했지만, 6개월 중에서 각각 3개월 나눠서 보유했다면 3개월간 보유한 사람은 3개월치만 내고, 지금 새로 양도를 받았다 치더라도 3개월치만 내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지적과 사항입니다.
28페이지 현황으로써 지적공부는 15만2,000매를 보유하고 있고,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은 2만7,752필지에 면적은 약 3,545만1,000㎡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6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16만 매, 부동산 중개업소가 669개소가 있고,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현재 추진사항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72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표준지 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조사하는 것과 합쳐서 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9월 24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년 한번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은 현재 1월 3일부터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조하면서 발급하기 때문에 조금 처리속도는 늦습니다만, 대조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즉시 전산발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는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기단속을 봄철과 가을철,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지적정리(합병, 지목변경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부동산등기 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는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망실되었거나 훼손된 사항은 원인을 찾아서 원인자에 대해서 복구비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동별 지번편람 제작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마는 지번은 동별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번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편람을 제작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영옥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양이국
[보고사항]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2000년 2월 1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2000년도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재무국이 2월 17일,도시관리국이 2월 18일,건설교통국이 2월 19일로 총 3일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