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4월19일(수) 10시06분
장소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주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모든 예산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삭감해서 낭비적 요인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해당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가 인상된 사항은 각 부서 공통사항임으로 여비인상 규정 이외에 다른 예산편성이 없는 감사담당관,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산업과, 이상 3개 부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145회-행정위 제2차)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민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제1차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제1차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차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06억6,857만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680억966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7% 금액으로는 143억6,698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6억5,8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24억3,956만원에 4.3% 금액으로 44억1, 743만원이 증가한 1,068억5,69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 숙직비 및 여비 인상금 반영, 구내식당의 오븐기 구입, 학교지원 경비,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보완, 구민체육센터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입, 그리고 노원정보도서관의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차추경예산(안) 총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요청한 제1차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80억96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4%로 금액으로 14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143억6,6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 세입증액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상계1동 노원마을 재개발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이 131억3,0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 7억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6,600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21쪽부터 24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계1동 노원마을 재개발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131억3,000만원이며, 다음은 특별교부금 지원금으로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7억,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4억6,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1,000만원, 암검진사업에 7,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6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4,000만원, 암검진사업 등 보건증진 사업에 4,200만원, 상계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5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소관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차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대로 총무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주민자치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후경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제1차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선거관리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17억3,700만원에 23억100만원 약 18,1%가 증가한 150억3,800만원이 됩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제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 기정예산 1,020만원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인상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21억1,100만원에 동사무소 일·숙직비 인상분 1,080만원과 국내여비 기정예산 5억4,100만원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기정예산 6억5,000만원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부족분 예산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정예산 19억5,900만원에 2006년도 본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 학교추가지원을 위해서 경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기정예산 2억6,700만원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 보완비 1억5,000만원과 동청사 증축대비 구조안전 진단비 2,000만원, 계속사업비인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건립비 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와 인감증명발급 본인확인시스템 단말기, 행정사무기 등 행정장비 구매비, 내구연한 경과한 행정차량 대체 구매 등 행정장비 구매비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설명서 33쪽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노후 행정차량 교체 4대가 있는데 그것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구연한이 다 결정되어서 나왔을 텐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 위에 인터넷방 컴퓨터도난방지용 책상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각 24개 동에 인터넷방이 다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도 사실상 주변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기계의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도난방지용 책상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인지 아니면 몇몇 군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마을문고와 합친다든지 해서 별도의 방으로 하지 않도록 꾸미라고 현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지용 책상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단지 주민들의 활용도에 있어서 이 인터넷방이 제구실 못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정확히 해서 인터넷방 구실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인터넷방을 갖추지 않아도 지역에 이미 각 가정마다 충분히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동청사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만한 곳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없앤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9월에 나가서 마 메모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느낀 것은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터넷방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공간의 문제는 아닌 듯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사양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정보검색 정도 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처럼 인터넷방도 많고 집집마다 컴퓨터 있는데 정보검색 하러 동사무소까지 가겠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마을문고에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책상구매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하셨다는고 하는데 24개 전동을 대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노원마을 매각과 관련해서 130억원이라는 세입부분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들이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전부 쓰여지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원구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하더라도 좀 긴축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부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 있으면 그런 쪽으로 양쪽으로 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케노피를 더 뽑아낼 거에요, ,아니면 물이 새서 방수를 다시 할 거에요?
어떤 보수를 하는데 케노피 보수를 합니까?
중계본동에 케노피가 노후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자전거보관소 케노피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말씀드린 것은 자전거보관소 위에 지붕, 비 맞는 씌어 놓은 것이 많이 망가져서 그것을 고치고, 중계본동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안으로 케노피가 많이 낡고 비 오면 물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을 보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칭은 케노피 등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큰 대단위 공사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해서 200만원에서 약 500만원사이의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공릉3동은 화단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약 4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하계2동은 게시판이 좀 안 좋아서 약 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중계본동은 재활용창구가 노후되고 케노피가 조금 홈이 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0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중계1동은 민원용 주차장이 파손되어서 약 300만원, 탁구장 천장 보수하는데 500만원, 상계3동은 홍보판과 현황판이 낡아서 170만원, 그 다음에 수방자재보관소가 나빠서 300만원, 청사창문 버디컬 일부분이 나빠서 250만원, 상계5동은 버티컬 교체하는데 324만원, 상계6동은 관내도가 노후 되어서 약 12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소액보수공사를 했는데 명칭을 그냥 케노피 보수 등으로 표현을 해서 전체적으로 케노피만 보수된 것으로 오해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여유가 없었지요.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여기 동사무소의 보수비가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전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 않은 세입부분이 발생했는데 어떤 면에서 발생했나요?
물론 그것 가지고 지금 다 필요하겠지만 자진해서 여기에서는 이것보다는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한 게 없어요?
당초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컸던 것은 의정비가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 예산안은 현재 여기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월부터 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3월부터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이 이상을 앉아서 소급규정을 잘못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확실히 해야지 산출기초를 3월10일로 했으면 거기에 숫자를 정확히 맞추든가.
덜 주고 더 주자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해결할 문제인데 이것은 공히 내가 볼 때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각 다른 부서 공히 그런대 기획예산과, 어차피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의정비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1월1일자로부터 했는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령이 언제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 일할계산으로 가는 듯 합니다.
실제 그게 맞는 것이고요.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일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화철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2006년도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해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1억6,570만원에서 2억7,411만원이 증가한 164억3,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설명서를 보시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저희 과 예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숙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도 설명이 됐으면 그 밑에 포상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봉사 포상금이 120만원인데 이것이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25쪽을 보시면 거기에 구민회관 절전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전압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강당을 사용하게 되면 전압이 일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압상태가 불안정해서 진동소음이 발생하고 전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기가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절감액이 이 절전기를 설치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0만원 주고 공사를 하게 되면 4년이면 회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오븐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븐기를 우리가 산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음식이 옛날 음식과 틀리기 때문에 음식 조리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 냉·난방기 밑에 있는 것은 구청장실에 있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6년 되는데 약 11년 됐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설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오래 되어서 강당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전압이 일시에 올라가니까 소음이 나고 진동이 생깁니다.
구민회관이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절전차원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에너지절약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전기요금이 약 250만원정도 절약이 되거든요.
우리 돈 투자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요.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넘어가서 시설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도입되는 전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전산실 UPS 대체도입에 따른 전력케이블 설치와 분전반 시설비로 91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전산실 UPS교체를 위하여 2,69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된 디지털 복합기와 TV 대체구입을 위해서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110만원을 증액했고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예산 7억7,59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여비인데 이것도 단가인상으로 해서 부족분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 월정수당 유보액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6억5,22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동 개발지구 1200-1 외 거기서 약 130억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생겨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을…….
그것 말고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그러면 다음은 수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추경 할 것이 없네요?
그것을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바닥 싹싹 긁어서 제로-베이스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그 예산을 다음에 안 쓸 것 같으면 모르는데 다음에 또 편성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 있을 때 편성해 놓는 것 낫습니다.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올라온 수입이 잘못 사업예산이나 소모성예산으로 쓰여지면 지금 노원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는데 해마다 수백억씩 자산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하고 해서 장기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로써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 특히 이번의 경우는 매각수입으로 올라온 것을 전부 지난 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또는 소모성 예산, 경상적 경비로 쓰고 나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광열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듯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기준일자를 3월10일자로 했으면 여기 지금 10개월로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월도 어차피 소급규정을 했으면 3월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10일치 빼야지.
원래 인건비 문제…….
저희가 3월에 와서 이것을 2만원씩 인상하는 것을 타구 사례도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저희 실무선에서 방침은 3월10일자로 최종결정이 났지만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그 때 과연 2월까지 소급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냥 방침 받은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3월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1인당 돈이 3만 몇 천원이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 직원으로 볼 때는 약 4,000만원 정도라고.
이것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문제화시킬 때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일치 나가야 할 부분이 10개월로 잡아놔서 4,000여 만원이 그냥 나간다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초산출을 할 때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산출을 정확히 했으면, 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일 그런 일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물론 그 당시의 여비가 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검토가 들어가야 했고 각 구청의 돌아가는 사항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각 구청에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얼마씩 하고 할 것인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사실 다른 구와 사실상 보조를 맞추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한 구만 일을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구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만큼은 거의 인근 구와 협의조정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인근 구가 거의 비슷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소급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무슨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데 앞으로 항상 산출근거를 할 때 기준일자같은 것을 정확히 명쾌하게 하면 타구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성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안전사고 예방공사로 총 사업비 564만7,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해당안전사고예방공사로 135개 계단에 440만원이 소요됩니다.
강화도어 안전사고 예방공사로는 84개소에 124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프로그램 예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69만4,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장애인프로그램 수강료를 50% 지원하고 대관료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9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의 절전기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150KVA 1대를 설치해서 전력사용량 10%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냉난방비 설치사업비입니다.
사업목적은 쾌적한 체육환경조성으로써 사업비 5,428만4,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시스템형을 3층 및 2층 헬스장에 실내기로 10대 설치하고 스탠드형은 1층과 지하층에 각각 1대씩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사로 93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치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당을 빌리니까 대관료가 필요하고 해서 이 수강료가 6만원인데 우리가 3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한 달에 8만7,360원인 나갑니다.
그래서 10개월 해서 87만6,000원이 됩니다.
그 대관료 관계는 기존 대관료 수입이 예산상 잡혀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이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관료는 누가 누구한테 내나요?
대관료와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한다고요?
강사비가 굉장히 비싸고 해서 강당에서 하되 대관료는 기존에 강당을 빌려주면 대관료가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강사비가 비싸서 강사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곱씹어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구민체육센터가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입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드는 부분만큼 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민체육센터가 나름대로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상수지를 맞추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민체육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상했던 수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구 예산을 가지고 대관료를 지불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이 구민센터 문제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때 한참 논란 끝에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네요.
그 때 편성됐던 내용을 뽑아주실래요?
거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난방기를 중앙난방에서 개별냉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도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은 냉난반기 사는 것만 했지 그에 따른 전선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존에 냉난방기를 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개별 냉난방을 산다고 지난 번에 예산 올려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절전기 설치가 있었는데 또 여기 절전기가 설치가 있어요.
10%의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10% 절감하기 위해서 절전기 투자를 한다.
확실히 이 10%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효과를 저는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절전기 설치해서 약 3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야지 절전기 효과가 있다고 믿을 수 있지 10% 이렇게 됐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시나요?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이것이 전기사용료 10%라는 수치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는 10%의 효과를 보고 새로운 시설물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이 절전기를 설치해 놓고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돈을 투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차라리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비싼 것이라면 1%가 절감되어도 단가가 금액가에 비교가 되어야지 여기 설치비용과 절약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양 가지고…….
최적의 조건이 됐을 때 10%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에서 10%라는 절감효과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대게 그 사람들이 기계 같은 것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 편성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데 나도 이것 법인을 한번 해봤어요.
파워엘지 대표이사도 해봤고 하다가 너무 큰 건을 못 따서 말았는데 10% 정도는 거의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15%까지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한마디로 보탠 것이고 해서 지금 이것을 잘만 사용한다면 아까 얘기한 절감비를 통해서 금방 투자비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보면 위원들이 빨리 빨리 보고 아 이것은 괜찮다 그럴 텐데 여하튼 나는 이것 절감 절전비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관공서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구체적인 .테이터를 위원들에게 주고, 또 회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 군데 회사가 있으니까 필요한 데는 거의 웬만한 대학교라든가 하는 곳에서 다하고 있는 추세이고 내가 알기로는 관광서도 상당히 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회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냉난방비 전원연결공사와 냉난방비 구입내역을 보면 사업효과가 다 똑같네요.
부탄가스를 냉난방연료로 사용하여 안전사고 위험해소.
밑에도 마찬가지로 부탄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해놓고 냉난방비 전원연결 공사하고 냉난방비 구입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겨울에는 뒤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면 해소한다는 것이고 냉난방기 가동은 부분난방은 지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완전히 가동을 중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하는 장치는 애초에 안 되어 있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번 강화도어는 아마 실내에서 아이들 다치지 않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84개는 모든 문마다 다시 설치한다는 소리인가요?
44쪽에 아래 있는 것, 절전기 설치 바로 윗부분에.
강화도어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이들 출입하는 곳은 몇 곳인데요?
어떤 문을 다는데 84개소 문을 124만7000원으로 달아요?
그때 강화도어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고 여기는 예방공사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조금 혼란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문화과장께서는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번 제출한 문화과 제1차추경예산안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9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우리과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54억3,182만9,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2.1% 금액으로는 1억1,29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인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자체사업으로 노원정보도서관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4,974만4,000원입니다.
지난 2월15일 개관한 정보도서관은 현재 청소 및 주차관리경비용역으로 5명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도서관 이용인원이 2,700여 명이 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인력 투입 및 본예산편성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개관에 따른 2,500만원입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004년 11월1일부터 하계동 소재 중현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비 5,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2월쯤 교부되었으며, 구비부담금 2,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06년도제1차추경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면 문화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서 51쪽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학교를 선정하게 된 요건은 어떤 요건에서 선정하게 됐어요?
학교개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일정한 시간대에 일반주민들이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간에는 개방을 한다는 조건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2,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토요일은 1시부터 19시까지고 일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책도 많이 더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을 주는 대신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서울시 예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목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김광수위원 얘기한 취지가 군데군데 학교마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한번 시설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2500만원씩 약 6번만 해도 1억5,000만원인데 그런 계획같은 것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몰라요?
시범적으로 각 구에 1개씩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주5일제 수업이 내년이면 전체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정도인데, 주5일제 근무하는 근로자들 다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잘만 유지된다고 하면 굉장히 지역에 어떤 새로운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서울시 우리 관내를 한 번 조사해서 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개방도서관 상당히 좋은데 개방도서관은 사실 현재로써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개방도서관과 더불어서 노원구 관내 도서관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보다 더 소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올해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이라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훈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일반 세출예산에서 민원실 운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070만원이 증가한 7억7,016만3,000원이고 여권관리예산은 2,100만원이 증가한 8,849만9,000원입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부족분과 그 다음에 저희 과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구입비 270만원입니다.
물품취득비를 상세히 설명 드리면 여권발급등 지금 우리 과에 내방민원 증가로 1일 평균 1,300명에서 1,400명이 방문합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실 실내공기가 상당히 혼탁한 바 민원인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하고 또 직원들의 건강 및 근무환경개선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 3대 구입비 27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비관련해서는 각 과 공통사항이기도 해서 실제 공기청청기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이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2006년 당초 예산액 1,206억5,000만원 보다 30억5,000만원이 증가한 1,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증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1억7,300만원과 저소득가구 명절위문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가구수 늘어가는 부분만 추가하면서 3,36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비 3,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1억4,0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3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96억7,000만원으로 2006년 기정예산 595억9,600만원 대비 7,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인상분 4,2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주민에게 위문품으로 지급하는 849가구가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서 840가구에 대한 3,36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애초에 840가구가 미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파악을 해 놓고도 잘못해서 누락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849가구가 포함된 당초 3억9,44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경상적 경비가 미 반영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본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증액이 안 되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곽명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의거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6쪽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비 내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어코자 12개 사업에 673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1,100만원이며 3억6,975만3,000원을 증액하여 9억1,075만3,000원을 경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사업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7,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4,000만원을 경상코자 합니다.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공릉2동사무소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후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설됐는데 기 운영되고 있는 구가 7개 구이고요,
올해 13개 구청에서 하고 4개 구는 내년에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팀이 있는 학교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할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상이 누구에요?
건강가정이에요, 미 건강가정이에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가족교육실시하고,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혼 전·후 가족상담, 그리고 가족서비스제공, 가족단위 자원봉사단운영, 정부가정문화행사수행, 가족서비스욕구조사 등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건전가정법 제35조에, 건전가족법이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또 가정이 맞벌이가 되면서 이혼은 안 했더라도 건전가정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서 정부에서 건강가정을 국가책임으로 지방정부책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구에 7,000만원을 보조해 줄테니까 희망하는 구는 해라, 그런데 우리가 또 서울에서 제일 가구 수가 많은 구니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존에 7개 구 하는 구를 조사해서 우리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시에서 7,000만원을 준다니까 우리가 7,0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 하냐면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관내 대학 중에서 이 건강가정 이런 전문분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합한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서 그 평가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그 때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만 보태주시면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을 좀 주셔서 시도 한번 해보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구조센터도 있고 유사한 데가 지금 많지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에요,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은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는 단순히 예산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서 하나 딱 올라오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관행처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오는 과정에서 수도 없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시다고 하니까 예산은 반영을 시켜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해왔는데 그게 4년 내내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는 하루 이틀 전이라도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라도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부수적인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계획서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의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활성화가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우리 가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 있지요?
예전에 갱생보호원자리에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아닌가요?
그런데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지역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 프로그램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이게 올라왔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공릉2동사무소 2층이냐 하는 부분이지요.
1억4,000만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시설투자비로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일 텐데 치밀하게 프로그램들을 짜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릉2동 구 청사 공간이 있다보니까 자꾸 그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푸드마켓도 거기 있는 것이지요?
푸드마켓을 설치할 당시 의회 내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푸드마켓이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그곳에 설치하는 게 적정 하냐 이유는 거기에 공간이 있다는 이유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일수록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시설도 공릉2동 구 청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달리 다른 장소가 나면 하다가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면 그 공간을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 청소행정과장님은 3월1일부로 오셨다고 하신건가요?
평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계1동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1일자로 승진발령을 받고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기 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에서 71쪽,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소행정관 기정예산액은 189억9,643만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23억7,540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213억7,18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여비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2.5%가 증가한 23억7,540만5000원을 추경예산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각과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예산 70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추경예산안은 71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다 반영되지 못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에 소요되는 노원자원회수시설과 김포매립지 등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총55억4,800여 만원으로써 이 중 32억4,300여 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 반영되었고 나머지 약23억4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납부할 5개월분의 폐기물반입수수료 약23억400만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반입수수료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반입료를 계산하고 월평균 반입량 대비 톤당 반입수수료 10만2,418원을 산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5개월분의 반입수수료로 23억440만5,000원을 산출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가가 10만2,000원으로 또 인상된 것인가요?
그런데 단가라는 의미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와 운영비, 운영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희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광역화계획과 공동이용계획이 맞물려서 노원구를 압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인상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대로 수용하고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가 지난번 행정소송에서 졌지요
상당한 학습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소각장의 문제점과 반입수수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어서 압박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관계 그리고 강남구도 공동이용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강남구에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강남구는 달래고 노원구는 압박하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적어도 마포자원회수시설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 가보신 적 있나요?
가셔서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인지 한 번 봐주시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양천 이나 강남을 함께 비교해 주시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반입료 문제를 어떻게 서울시와 조정을 하고 맞서서 싸워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에 추경이 갑자기 노원마을 130억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실제 추경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는 예산 아닌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침 재원이 마련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는 긴 얘기할 사항이 아닌 듯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과별로 예산을 설명하지 않고 총괄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 더러는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민의 사랑과 배려를 그리고 보다 나는 가치체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06년도제1차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차 보건소 추경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1억2,65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가보조사업인 암검진 확대사업과 그리고 타구에 비하여 접근성, 그리고 구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골밀도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11억1,168만9,000원 대비 46%가 증가된 116억2,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 부서의 공통사항인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366만6,000원 대비 1.9%가 증가된 57억1,0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7,253만1,000원, 다음은 운영비로써 2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97쪽으로 지역보건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조금과 기금 등을 합쳐 1억2,165만6,000원 대비 4.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암검진비 및 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3,325만원 대비 4.8%인 2억177만5,000원으로써 전체액은 48억3,5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1억9,48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세부편성내역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골밀도 홍보사업비 1,1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1,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보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2명이 강사비예요, 뭐예요?
건강증진사업 전문가교육이라고 해서 각 구에 2명씩 전문가교육 양성 수료과정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각 구 2명씩 전문가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비에요?
이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2명씩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타 구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에도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상당히, 왜 그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자꾸 늦추고, 타 구는 그것이 엄청 인기 프로그램이고 잘 되가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서 예산에 반영시켜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정 논의된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내역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정화철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민원여권과장윤훈균
문화과장이순분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청소행정과장이귀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체육시설담당주사유경애
여성복지담당주사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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