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4월18일(화) 10시07분
장소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불확실에서도 작은 질서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를 반영코자 6월말부터 노원구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골밀도 검사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소원성취해서 좋은 미래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민 의약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보건소은 노년층 인구 증가와 호르몬의 불균형, 운동부족 등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골밀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중 〔별표〕수수료액표 중 제4호 다항에 「골밀도 검사」를 신설하고 고밀도 검사 1회당 5,000원의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0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서구식 식생활 및 대기오염환경 등으로 건강균형이 깨지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사전 골밀도 검사로 조기에 발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0 골다공증의 원인은 노화와 폐경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며 그외 알코올 중독, 카페인, 흡연, 비타민D 결핍과 운동부족 등이며 특히, 뼈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 가해 졌을 때 더욱 왕성해 진다는 의학적인 분석에 의해 운동을 생활화 하며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민적 홍보도 필요할 것임.
0 이번 골밀도 검사 도입배경
-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
- 생활습관 변화와 노인인구 증대로 대상인구가 많음
- 인접구에서 우리구와 병행시행 하였으나 해당구만 시행
- 골다공증은 60세 이상 여성 사망원인 1위를 차지
□ 기대효과
-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에 적극대처
- 고령화 시대의 노인병 관리 확대
- 검사수가 저하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
-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 질환인 골다공증의 관리와 예방 확보
- 정기적 검진으로 주민만족도 높아짐
□ 수가에 대한 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수가 평균치를 감안
- 인접구에 대한 수수료 형평성을 고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이 누구지요?
일반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진료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검사만 하는 것이지요?
기계를 저희가 구입하는데 제일 최신형으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력이 접수인원 1인을 추가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 받았습니다.
아니면 마모와 마손비까지 해서…….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들은 각 타 구에서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료로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서.
그래서 노인이나 수급자 대상에게 5,000원을 받으면 너무 비싼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병원으로 갈 경우은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일반 병원에 가도 어려운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될 경우는 어차피 혜택은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 골다공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활용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종합병원을 가게 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나치게 과잉진료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일단 기계를 하나 들여놓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기타 기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굳이 우리가 아니 하더라도 일반병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요새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수급권자를 위한 다른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정책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지금 21개 구가 실시하고 있고 4개 구가 실시를 안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 측면 쪽에서 지금 이것이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 구에서 일반 진료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해 주는데 골다공증 경우는 자치구 주민으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도봉이나 강북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지금 25개 구 중에 거의 75% 이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골다공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골다공증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 기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쨌든 지금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서도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영역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본청에 두겠다는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 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검사를 하게 하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역할을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인가요?
금천구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미만인데 연간 약 1,300명 정도 쿠폰을 줘서 그 곳은 민원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1만원씩 하다보니까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돈을 계속 투입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계속 논의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6년 4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4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4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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