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4시07분 개의)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수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수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2003년도 노원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11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랜 경험과 연륜이 있으신 김정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의 위원님들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저 김정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정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36분)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광열위원님과 송재혁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두 분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열위원님과 송재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광열위원님과 송재혁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적은 예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전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2년 12월1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정수 송재혁 이광열
김남돈 김오성 박남규
오동수 이윤숙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사항]
본 위원회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지난 2002년 12월 5일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고다음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2002년 12월 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2003년도예산안의 변동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2년 12월 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도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게 되었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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